[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4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3)
-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4)
- 4.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5)
- 5.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6)
- 6.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2030)(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7)
- 7.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8)
- 8.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9)
- 9. 원주시 예산 공개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7)
- 10.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0)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면
- 2.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3)
-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4)
- 4.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5)
- 5.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6)
- 6.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2030)(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7)
- 7.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8)
- 8.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9)
- 9. 원주시 예산 공개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7)
- 10.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0)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보고안 1건,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3) 
(10시02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섭 여성가족과장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의 연속성과 행정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성매매집결지 정비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부칙 제2조의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과 제3조 자활지원금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4) 
(10시04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정원 총무과장 강정원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및 세수 증가 세제 개편 등에 따라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세정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입과’를 신설하는 것과, 원주서부복합체육센터 개관에 따라 체육시설사업소장의 관장사무에 ‘서부체육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5) 
(10시07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정원 총무과장 강정원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과 신설 및 보건소 개편, AI전담팀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1,965명을 1,993명으로 28명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 관리 기관별 및 직급별 정원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6) 
(10시10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정원 총무과장 강정원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축 후 정년이 보장되고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여건과 규율을 따르고 있는 시립교향악단 및 시립합창단 상임단원에 대하여 기존 지급하던 맞춤형복지포인트 외에도 직원휴양시설 이용 지원을 추가로 적용함으로써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공연 예술 활동에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 단서에 시립교향악단 및 시립합창단 단원에 대한 휴양시설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개정안 보시면 단서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제2호, 제3호에 대해서만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1호에 나와 있는 “원주시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12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제4호에 나와 있는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단원” 이 두 부류는 배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강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1개월부터 11개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대회에 거의 수시로 출전하고 있거든요. 이런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대회 출전하는 분들은 원주시를 대표해서 나가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배제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원주시에 근무한 사람 12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입니다, 1개월부터 12개월이 아니라. 여기 표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조례에.
○총무과장 강정원 지금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년 미만 그런 근무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김혁성 위원 그럼 지금 여기 현재 조례에 후생복지 관련 조례에 보면 원주시에 근무한 사람 12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라고 표기가 돼 있다고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기간제근로자면 12개월 미만인 분들을 표기한다는 건데, 여기에는 12개월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 12개월 이상의 기간제근로자도 계시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강정원 그거는 다시 한번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1년 미만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그런 직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강정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보편적으로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12개월 미만이신 분들을 지칭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근데 기존의 조례에는 12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까지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이걸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정원 제가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규정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적혀있다니까요, 12개월.
○총무과장 강정원 지금 이 조례에 적용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월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호……
○김혁성 위원 잠시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 문정환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2030)(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7) 
(10시25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2030)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정원 총무과장 강정원입니다.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2030)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요입니다.
원주시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향후 5년 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운용계획과 인력증감 현황,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지침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여 시의회에 보고한 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5쪽까지 중기인력운용 여건입니다.
원주시에 2025년 예산 규모는 2조 440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19.18%입니다. 인구는 10월 말 기준 36만 8,355명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중부내륙권 거점도시로써 교통 물류의 중심도시이며, 기업유치 및 첨단산업육성을 통한 산업경제 중심도시로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 조성, 지역개발사업,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도시의 규모가 팽창하고 있어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5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기준인건비 등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과 도시 계획 및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행정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직무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및 생활안정 분야 등 현장중심의 인력운용 방안과 쇠퇴 기능 축소 및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을 보시면 연도별로 26년 32명, 27년 42명, 28년 8명 증원이며, 29년은 정원의 증감이 없습니다. 30년은 9명 증원하여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인력의 증감원 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기준인력 및 기준인건비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5년도 기준인건비는 1,711억 원이며, 24년도 기준인건비는 1,640억 원, 결산액은 1,6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2030)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획서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력 증감원 산출 명세서를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 원주시 중장기적으로 인력을 이렇게 계획해서 운용하는 방향성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급변하는 자연환경 이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겪는 불편,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산물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 인력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강정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공감합니다. 다만 이 자료는 우리가 일선 부서마다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더 충족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사실 인력진단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저희한테 보여 주신 계획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강정원 지금 현재 이건 단순 뭐 행안부의 기준인력이 늘어나면 조금 변동될 수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서별에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받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내년도에는 좀 더 심층적인 용역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한 가지 진짜 보완이 필요한 것은 29번 과학기술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AI 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AI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 4명 증원 이후에는 전혀 인력투입 계획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원주시가 지금 방향으로 봤을 때 여기 원주에서 AI 관련된 종사자분들께서 계속 있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AI 행정도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높아질 건데 이거에 대한 대응이 잘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의 의견수렴만 가지고 저희에게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제출하시는 것은 별로 효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또 부서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체의 환경을 두루두루 살펴서 기본인력운용계획이 잘 올라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강정원 그런 부분 잘 내부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도 앞서 권아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쪽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걸 보면 지금 민선 8기 시정이 어떠한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인원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기준인건비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6번 보겠습니다. 시립미술관 및 시립수장보존센터 건립·운영에 무려 17명을 배치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게 과의 의견이라고 하지만 다른 쪽도 한번 보시면 시민의 안전 등에서는 인원 배치가 오히려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공중보건 24번 같은 경우 먹는물 검사에는 지금 인원이 줄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배치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용역을 미리 쓰셔서 하시면 안 될까요? 과의 의견만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저희한테 이런 부분을 산출명세서를 주신다고 하면 좀 명확하게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강정원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먹는물검사 부분은 한시정원 인력이다 보니까 기재가 됐단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저는 21번, 23번, 24번, 27번, 28번 이런 부분들은 인원을 산출명세서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6번 너무 티 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정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술관이 개관되다 보니까 그렇게 잡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은 이유는 이렇게 민선 8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아까 이걸 용역을 따로 주실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총무과장 강정원 저희가 매년 용역하기에는 여건이 좀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최미옥 위원 그런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용역은 따로 안 하시나요?
○총무과장 강정원 저희가 매년 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최미옥 위원 사실 이건 그냥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한다는 건 이게 여러 가지로 큰 틀에서 보면 균형도 어려운 데다가 지금 시대적인 트랜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이 굉장히 늦어요. 이렇게 가면, 부서에 취합을 하면. 그래서 진짜로 전문가의 안목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원주시의 행정이 계속 가고 싶어 하는 방향이 기술 변화 여러 가지 전반에 걸쳐서 이 글로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가 전혀 안 돼요.
저도 8쪽을 보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거니까. 문화관광 체육 분야에서는 물론 시립미술관 이건 17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5년간 하다 보면. 수장보존센터도 그렇고,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역사박물관이 29년에 1명 이렇게 배정을 해놨는데요. 이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 역사박물관 이전 신축에 어떻게 1명만 배정할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도 굉장히 의문이고요.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니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각하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원주시에서도 도서관을 굉장히 열심히 신축도 하고 많이 인프라를 갖추고는 있으나 여기에 대한 인적인 지원이 같이 가지 않으면 좋은 프로그램 개발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이 정적으로 책만 대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문화예술의 중심 축이 되는 게 도서관 기능입니다. 도서관 기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고 가야 되고요.
제일 큰 문제로 저한테 다가오는 것은 25번입니다. 정신건강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팀이 신설되는 것만 봐도 정신건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이 1명만 배정이 돼 있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관심과 인력배치가 필요한 거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29번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지금 시대적 흐름을 못 읽고 있구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고 원주시의 행정이 글로벌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냥 대충 따라 하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정원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적극 공감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이런 수치를 드렸지만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가 내려오면 이 수치 자체가 사실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말씀 주신 내용 그다음에 원주시의 미래 방향 이게 다 담길 수 있는 중기기본인력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마다 다 포커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환경보호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관리에 어찌보면 이 분야는 산림이나 녹지직 관련된 분야일 것 같아요. 산림과나 공원녹지과에 녹지직이나 이런 분들과 행정직분들도 많이 가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녹지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행정직이나 토목직 이런 분들도 필요는 하지만. 대신 비율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역시나 6대 잠깐만요, 6대 시정목표에는 환경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원주시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라는 포커스인 거 같아요. 그쪽으로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아까 최미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배치와 관련해서도 적당한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정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준인건비 운영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전부 다 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강정원 감사합니다.
7.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8) 
(10시40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혹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엄미남 기획과장 엄미남입니다.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된 법령명을 현행화하고, 국민제안규정 및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법률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제안제도에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국 신설로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수를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5항에서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위원 임기를 개정하였고, 보궐위원 임기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과장 엄미남 감사합니다.
8.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9) 
(10시43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자치행정과장 백승희입니다.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지방자치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고, 행정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전문가에 대한 자문수요 역시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시정분야별 입법 현안에 대한 신속한 법률 대응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고문변호사 정원을 증원하여 다양한 분야의 입법법률 자문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신속하고 안정적인 법률자문으로 체계적인 법무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 정원을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으로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예고기간에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출해 주신 조례안 5페이지를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광역단위의 강원특별자치도랑 세종특별자치시를 빼고 아래 세 군데 광주, 하남, 아산 이렇게 자료를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저희가 5명에서 10명으로 될 때 비용증가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일단 원주시의 경우 고문료 월 단위, 월액 뭐 수당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지만,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30만 원일 경우 5명에 대해서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현재 저희가 월 130만 원가량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5명에서 10명으로 됐을 때 예산이 막대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추가 자문수당에 대한 제한액이 1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하남 40만 원, 아산 50만 원, 광주 50만 원이고, 또 여기 지자체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남 같은 경우에는 월 3건을 초과 했을 때만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1건당 10만 원씩 계속 지급이 돼서 130만 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인원이 늘어났을 경우에 고정수당 증가뿐만 아니라 서면자문비도 당연히 증가할 건테, 이 예산 증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일단은 자문수당의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 자문해오는 건수가 거의 300건 정도 되고, 5명의 고문변호사님의 연평균 자문 건수는 65건에서 7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문 건수에 대한 거는 크게 늘어나리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월 지급액 그 부분이 1,800만 원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렇다면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 이건 재정적 부담도 되고 이 재정은 결국 시민의 몫인데, 인원을 늘려서 그 비슷한 숫자를 감당할 거 같으면 인원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이거는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고문변호사님들께서 월 7건, 8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는 사실 이게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시는 중에 자문을 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거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고, 그래서 월 4건 정도가 적당하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야가 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인 저희 시에서 그런 복잡한 해석사례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생활법률상담실을 월요일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요일에 시민들께도 그분들의 노하우나 전문성을 발휘해서 상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 조례에다가 제한액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건수 몇 건 이상에 얼마, 이걸 두지 않으면 예산이 막대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월 비용에 대한 거는 1,800만 원은 고정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아까 얘기하신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10명 이내라고 돼 있지 10으로 딱 못 박은 건 아니거든요. 위촉하면서 그런 예산 부분까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10명 이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데 보니까 9명, 10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언제, 어느 시기에 10명을 채울지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의안 심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른 지자체처럼 건당 몇 건 이상 초과했을 때 얼마라는 상한액을 두지 않으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너무 방대한 운영이 될 수 있으니 이거부터 같이 점검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어쨌든 저희가 예산부서와의 예산 형성 과정에서의 심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예산을 확 올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시민들이나 저희 공무원이 자문하는 건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고, 다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을 조금 확대한다는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니까 확대가 이루어질 때 비용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비용증가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는 규정이 있지만 저희는 규정이 현재 없기 때문에 1인당 130만 원까지 받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데는 월 기본수당이 30만 원이고, 추가로 50만 원까지밖에 못 가져 갑니다. 그것도 4건을 초과했을 때 1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저희는 그런 제한이 없이 계속해서 30만 원은 기본으로 받고, 100만 원 이내 몇 건을 자문을 하든 10만 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 130만 원까지 받아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거랑 다른 시군하고의 사례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미 저희가 비용 구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따져볼 게 아니라 비용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고문변호사분들의 책임이 더 강화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요청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회신을 주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서면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효율성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진 상태에서 이 의안이 검토가 되어야지, 이렇게 인원만 늘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위촉 고문변호사 수가 늘어난다고 하긴 하지만 지금 자문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뭐 확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기본 금액하고 자문을 해야 하는 건수가 늘어날 거에 대한 아까 다른 지자체와의 비용 문제가 조금 다르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위원석에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아, 그럴까요?
권아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정회하는 동안 다양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저도 인원수를 늘려서 개인당 자문하시는 건수를 좀 줄여드리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인원수 늘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산시랑 비교했을 때 조례만 단순히 놓고 봐도 제7조 수당에 대한 단서 조항, 제8조 운영 현황 공개 등 좀 세분화해서 저희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고, 이 고문변호사 운영이 조금 더 시민들 눈높이에 맞고, 이 운영이 잘 되도록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타 지자체 사례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부족한 그런 사안들이 있다면 조례에 담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라 김혁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원주시 예산 공개 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7) 
(11시13분)
○위원장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예산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문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예산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예산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예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정책 참여와 행정 신뢰를 높이며, 지역 발전과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공개의 범위, 방법,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예산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예산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수창 예산과장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예산 공개 조례안에 대한 예산과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매년 최종 심의 의결된 예산은 바로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주시 예산 공개 조례안이 최종 심의 의결될 경우 최종 심의 의결된 예산서뿐만 아니라 심의 의결 전 예산안에 대해서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등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는 만큼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예산과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예산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의원 감사합니다.
10.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0) 
(11시18분)
○위원장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근 세무과장 김종근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감면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25년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2028년까지 기간을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농공단지 대체입주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25년 9월 17일 서면 심의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시세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시잖아요?
○세무과장 김종근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 3년 연장을 하는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세무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조례 제5조를 보면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근거죠?
○세무과장 김종근 이 부분은 정회를 조금 해주시면 정회를 한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혁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이상으로 제26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김혁성
위 원이재용최미옥박한근조용석나윤선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유철
전문위원김준호
사무보좌방승진
기록관리안경애
기록관리신지애
정책지원고영환
정책지원김지연
○출석공무원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신승희
여 성 가 족 과 장이영섭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강지원
총 무 과 장강정원
기 획 과 장엄미남
자 치 행 정 과 장백승희
■ 재 정 국
재 정 국 장서병하
예 산 과 장이수창
세 무 과 장김종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