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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6.26 목요일)

제78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6월26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심사안건(제2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4시19분)

○위원장 정남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에게,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질의하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에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를 한 후, 소관별 심사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세입․세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에게 전체적인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20분)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자치행정국장 장만복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호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2003년5월9일부터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검사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은 5,811억5,300만원으로서 수납액이 5,427억9,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383억6,200만원으로 징수율은 93.4%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3,881억7,100만원중 수납액이 3,722억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59억6,800만원으로 95.9%를 징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1,929억8,200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이 1,705억8,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23억9,400만원으로 88.4%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83억6,200만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5억1,900만원을 결손처리하고 378억4,300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을 제외한 다음 연도 이월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의 경우 현년도분은 116억4,200만원인데 비해 과년도 수입은 635억100만원으로 해마다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이 급증하여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과년도 체납액 일소에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행정력 투입으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미수납액 38억700만원중 고질적 체납액이 30억1,000만원으로 79%를 접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과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편성시 당초예산의 경우 세입추계 요령에 의거 전년도 징수액 등을 참고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지방세와 세외수입 공히 예산현액과 징수액의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바, 문제점을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5,624억6,000만원으로, 이중 3,215억7,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1,673억5,1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771억6,800만원으로 2,448억1,300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52억9,200만원으로 767억6,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1,066억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07억4,300만원으로 총 1,673억5,1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903억1,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09억4,9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560억8,400만원으로 대부분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 토지보상 협의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이 주요 발생요인이므로 주민협의를 요하는 사업은 보상협의 등이 선행된 후에 사업이 착수되어야 하겠으며, 사업시기를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으로 당해연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예산부서에서는 재정분석보고서 작성시 이월금 발생 등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월금,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과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심사분석보고서 작성시에도 부진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총 735억3,300만원으로서 예산액의 15.8%에 이르고 있으며, 유형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가 29억700만원으로 4%, 예산집행의 사유 미발생이 85억8,400만원으로 11.7%, 예산절감액이 11억900만원으로 1.5%, 집행잔액이 130억1,800만원으로 17.7%, 보조금 집행잔액이 66억9,800만원으로 9.1%, 예비비가 412억1,700만원으로 56%를 점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결과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므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타당성 검토 등으로 계획성 있게 꼭 필요한 사업을 판단해서 가용재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예산운용 및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있어서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수운 세무과장 김수운입니다.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종락위원님...

신종락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주민세 미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죠?

○세무과장 김수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보통 균등할하고 소득할이 있는데요, 균등할은 가구당 3,900원 정도꼴 됩니다. 소득할에 대해서는 소득세 소득할, 법인세 소득할, 농업소득세 소득할 또 소득세 소득할에서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개인균등할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이제 소득세 신고에 의한 10%가 주민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법인이 소득신고를 했는데 통보가 세무서에서 올 때는 한 2년이 지나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는 그 법인이 망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세에 대한 체납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종락위원 그러니까 미리 잡아 놔서 그런 건가요?

○세무과장 김수운 그런 건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게 되면 10%는 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죠. 그런데 막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법인이 망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체납되는 주민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종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일반회계 미수액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이 대책을 어떻게, 방향을 잡으셨어요?

○세무과장 김수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로 해서 한 116억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납액 있기 전에 이러한 체납액이 늘어나는 사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발전이 급속도로 되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되고 또 택지개발이라든가 아파트 신축 관계, 자동차 대수의 증가 그 다음에 IMF 이후에 부동산 강제 경매가 소유권 이전에 따라서 양도소득할 주민세라든가 그런 고액 체납자가 늘어나고 또한 경기 부진에 따른 고액․고질체납자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무업무에 있어서 읍면동에 있던 직원들이 본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액 세입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체납액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로 이제 체납된 게 아까 말씀드린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징수불가한 주민세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사전에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그 다음에 과감한 결손 처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사실 요새 웬만한 사람이면 자동차를 우선 다 갖고, 집은 없더라도 자동차를 가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원부상의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동차를 이전을 했는데 이전받은 사람이 명의를 안 해서 생기는 체납자라든가 또, 특히 요새 소위 얘기하는 대포차 관계 그런 것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번호판 영치라든가 차량압류 또 공매를 통해서 특히 많이 체납된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앞으로 강력하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작년도에 업무를 이관하면서 세정과 직원들이 시로 들어오면서 소액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각읍면동의 직원들이 시로 이관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문제점이 발생됐으니까 다시 또 읍면동으로 세정과 직원을 내보내겠다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수운 네.

김기훈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읍면동 직원들을 전부 시로, 민원실로 끌어들일 때는 별문제 없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끌어들였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수운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어서...

김기훈위원 그래서 한번 정책이 잘못될 때는 사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소액 미수금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116억이면 문제가 되는데... 언제쯤 직원들을 다시 읍면동으로 배치시킬 거예요?

○세무과장 김수운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정원조례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좀 빨리 읍면동으로 다시 환원이 돼서 소액 체납자뿐만 아니고, 당초에 읍면동 세무직원들이 본청에 이관됨으로써 생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도록 같이 좀 노력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을 하지 마시고, 지금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님들간에도 그런 말씀하시지만 부론에서 몇 만원 내자고 시에 오느냐 이겁니다. 차비가 더 든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것을 시정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한번 집행부에서 이 시행을 할 때 장단점을 분명히 가려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거를 해서 이렇게 직원을 전부 모아 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내보내겠다 이게 문제란 얘기죠. 한번 정책을 정할 때는 진짜 이런 것까지 세세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미수액이 116억이라는 돈인데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에 있어서 과오납 반환액이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이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과태료, 수수료 등인데 이게 좀 등한시하면 어떤 세외수입에 있어서 탈루 내지 또 부과에 누락,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중과세가 돼서 두 번 낸 사람 또는 세 번 낸 사람 이런 어떤 모순적 징수방안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납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불납 부분도 나름대로 원인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결손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납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이중과세를 우리가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수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교 없으시면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수운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종환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위원장 정남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정남교 예, 질의하십시오.

김기훈위원 전년도에 비유해서 잡종재산이 지금 50% 정도 매각됐죠?

○회계과장 정종환 예.

김기훈위원 과장님,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매각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종환 저희가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것중에는 건물이 소유해 있거나 아니면 모양이 좁거나 길게 돼 있거나, 또 사유지중에 둘러싸여 있거나 경지정리가 돼 있는 그런 땅이거나 이런 잡종재산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김기훈위원 그러면 매각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만큼 대체를 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정종환 대체를 하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매각한 돈으로는 그 재산만큼 대체하는 게 맞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종축장 부지만 해도 168억 기채를 내서 한 것을 아직 그것도 다 못 갚고 있거든요. 그게 충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지금 전체 재산에서 330억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잡종재산을 팔았다고 해서 대체해 놨으면 전체 재산은 줄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종환 이런 반면에 저희가 공유재산이나 공공재산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시청사 때문에 재산매각이 160억 정도 돼야 되죠?

○회계과장 정종환 저희가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게 156억...

김기훈위원 그래서 160억 정도 돼야 되고, 지금 우리 채무가 580억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정종환 네.

김기훈위원 그런데 조합에서 기채를 내면 160억 또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채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 582억이 전년도 말 현재액인데 582억이면 저희가 춘천이나 강릉에 비해 보면 사실 반도 안되고 있거든요. 총체적 예산...

김기훈위원 그런데 다른 데를 비교하지 마시고, 원주시에서 채무가 앞으로 얼마나 형성될 것이며, 솔직히 돈 많이 받고 국비 많이 받아서 사업 많이 하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자산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빚을 지는 것은 어떻게 갚을 것이냐, 그 대책이 있어야 빚을 지더라도 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정종환 저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만 봐도 최근 작년까지 5년치 평균을 해 보니까 168억이 됩니다.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582억이 저희가 부담 못할 그런 부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훈위원 본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시청사를 짓잖아요. 830억을 들여서 짓는데 160억이라는 것을 또 기채를 내고 만약에 이 시청사 부지가 잘 처리가 안됐을 경우에, 만약에 대체가 안 됐을 경우에는 280억 정도를 또 기채를 내든가 아니면 재산을 팔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정종환 예.

김기훈위원 그럴 때는 우리 재산이 상당히 부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부채율이 상당히 높아지면 잉여금 1년에 180억씩 선다고 그러지만 잉여금 갖고는 대체가 안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정종환 저희가 지금 매각하고자 하고 파악하고 있는 잡종재산만 해도 156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종축장 부지 5만5,600평 남아 있는 것도 한 170억 되고요. 이렇게 봤을 때 굳이 280억이 아니어도 지금 제가 얘기드린 여타 잡종재산을 효율적으로 매각을 하거나 관리를 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훈위원 과장님은 무리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무리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최소한도 매년 5,000억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시에 대한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을 따져 보면 사실 우리 순수 사업비는 몇 퍼센트 안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업비까지 줄여 가면서 지금 시청사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 있으면서도 우리가 잡종재산이나 이런 재산들이 자꾸 줄고 있고 기채가 느는 것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과장님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고, 제가 10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볼 때 1,000억까지 빚을 진 지방자치단체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네들도 사실 무리가 갑니다. 분명 무리가 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무리가 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대책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해 나가야 앞으로 몇 년 후에도 타격을 안 받는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정종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활용 가능한 잡종재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 기금이 11개로 나뉘어져서 운용이 되고 있죠?

○회계과장 정종환 예.

김기훈위원 사실 이 예산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정종환 예.

김기훈위원 상당한데, 이 기금을 만들어 놓은 목적은 다 그 용도에 비춰서 이자수익이나 이런 것을 보려고 사실 기금을 마련했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금액이 사실 이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야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한데 묶어서 이것을 관리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 정종환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방만한 기금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이것은 자치단체로 묶을 수는 없어요?

○회계과장 정종환 자치단체로 묶는다는 것은, 가령 예를 들면 지금 11개로 되어 있는 원주시의 기금을 전체 묶는 것을...

김기훈위원 아니, 상위법에 이것을 묶게는 못 되어 있느냐 이 얘기예요.

○회계과장 정종환 묶는다는 것은 어떤...

김기훈위원 같이 한데 묶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 정종환 현재는 없는데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지금 법으로는 같이 묶어서 못한다...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은 안됩니다. 중앙에서 제도 개선중에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제 생각에 이것은 같이 통합으로 묶어서 하면 운용도 편하고 또 관리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우리 11개의 자금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런 문제,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시니까... 사업을 책정할 때는 좀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만약에 뭐 100억이 든다면 올해 쓸 예산이 한 10억이다 그러면 90억은 연차적으로 정확히 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종환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하여튼 시청사 건립하는데 100억 이번 추경에 세웠는데 이 예산이 금년에 다 못쓰고 내년에 넘어간다 치면 그것은 불용액이 아니라 이월액으로...

김기훈위원 아, 글쎄 이월액... 이월하고 또 쓰다 남은 예산 그런 것을 좀 정확히 할 수 없어요?

○회계과장 정종환 그것은 앞으로 예산부서나 사업부서가 같이 예산편성할 때 좀 심도있게 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기훈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 다 나오겠다 설계금액에 맞춰서 정확히 하는데 왜 자꾸 이월이 생기고 불용액이 생기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정종환 그런데 이제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이월할 경우도 있고요,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암반이 나왔다든가 이래서 또 변경되는 수도 있고...

김기훈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정도의 불용액, 이월액이 난다고 그러면 사실 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이월액과 불용액이 엄청 많아요. 그럼 작년에 이월된 것은 다 그냥 일이 잘 안돼 갖고 다 넘겼다는 거야, 어떻다는 거야...

○회계과장 정종환 위원님, 저도 그것을 분석을 해 봤거든요.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은 것을 따져 보면 가령, 이월액같은 것은 지난해 수해 자금이 10월 이후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해복구사업비는 거의 다가 이월이 됐고요, 또 불용액같은 것은 지난해 수해 때문에 했던 것중에서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거 망가진 것은, 규격대로 시공을 해야만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규격대로 시공하느니 포기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많았던 것중에 하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만 해도 117억이 됩니다. 이 돈만 해도 117억이 불용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기훈위원 물론 지연되는 큰 사업들도 있지만 거기 또 시비 붙어서 시비까지 같이 넘어가니까, 사실 그 해에 예산이 모자라서 다른 데 좀 급한 데 써야 되는데 그 예산까지 같이 넘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종환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각부서나 예산부서...

김기훈위원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같은 직원들이고 같이 다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그래도 조금씩은, 뭐 진짜 솔직히 공사를 당겨서라도 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조금씩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동팔위원님...

불용액중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게 방금 김기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이 맞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종환 예산집행사유 미발생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제역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그해 구제역이 안 돌았다 그러면 청소하고 방역하고 이런 것을 안 하도록 됩니다. 또 가령 금년같은 경우에 보면 봄에 비가 많이 와서 산불에 관한 직원여비라든가 해서 많이 세워놨는데 주말마다 비가 와서 직원들 출동이 덜 됐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팔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412억이나 되는데 올해 예비비는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정종환 예비비가 412억이요?

이동팔위원 네, 작년도 거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예비비가...

○회계과장 정종환 197억 아닙니까?

이동팔위원 412억이 되는데 이렇게 예비비가 많았어요?

○회계과장 정종환 금년도 예비비는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아, 그런데 글쎄 말이에요. 여기 보면 예비비가 412억1,700만원이나 되는데...

○회계과장 정종환 특별회계 포함한 것입니다.

이동팔위원 특별회계 포함한 거예요?

○회계과장 정종환 네.

이동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신종락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정남교 신종락위원님...

신종락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발주를 할 때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웠다 이거예요. 1,000만원 세웠는데 입찰을 봐서 950만원에 입찰이 됐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 좀 알고 싶어요.

○회계과장 정종환 이게 남아 있는 게 이중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불용액중에서 집행잔액으로 분류를 합니다.

신종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남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좀 바로 잡을 말씀이 있습니다.

각종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미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지난번 시정질의 때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전국 9개 지자체에서 이미 이것을 통합 관리 운용을 하고 있고, 이따가 서울 광진구청이라고 있어요. 광진구청 인터넷 들어가시면 지금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정정해서 바로 잡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종 보조금이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로 나뉘어져 있죠?

○회계과장 정종환 예.

○위원장 정남교 그런데 금년에 유감스럽게도 10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보조금...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보조금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게 어떤 특정단체, 특정인이 로비를 잘 해서 어떤 인맥을 동원해서 이 보조금을 갖다가 수령해 나가는 이런 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될 문제고, 지금 우리 원주시는 1년에 한 번씩 이게 제대로 보조가 돼서 본래 보조사업의 운영주체가 나름대로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어떤 사업 행위가 있었는가에 대한 사업평가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정종환 제가 알기로는 각과마다 사업평가제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위원장 정남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정종환 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산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남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산도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부풀리기식 예산 요구가 빈번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원주시같은 경우는 영수증 감사가 거의 다반사예요. 영수증 감사... 그러니까 보조사업 운영주체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우리 원주시는 끌려간다 이런 얘기예요. 정액보조, 임의보조... 물론 아주 작은 숫자지만 이 보조금을 잘 활용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9억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업 추진 자체도 부진할뿐더러 부서간의 업무 연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위원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고이월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사고이월이란 말이죠. 사고이월... 이 이유를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가 뭔 공사를 하나 딱 시작하면 8개월, 9개월, 10개월 짜리가 보통이야. 발주가 지연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공사금액에 대한 지출이 제때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세한 업자들은 계속성 있는 사업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발주의 지연과 어떤 지출에 대한 지연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방만한 운영과 낭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 재원조달에서 어떤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준비과정에서부터 나름대로 확실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정종환 예, 위원님...

○위원장 정남교 이상입니다.

네, 이동팔위원님...

이동팔위원 공사가 지연됐을 때 지체보상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종환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정종환 예, 하루의 공사비용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동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교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경식 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위원장 정남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위원장 정남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소관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해서 의문사항이나 건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의 하단에 보면 ‘근거의 재정상태를 검사위원 합의에 의해 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검사위원의 합의라는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이것은 검사위원 대표되시는 분한테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남교 예, 그러면 이경식위원님이 대표위원님이셨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남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 사안은 대표검사위원이신 이경식위원님께서 부재중이신 관계로 정회하는 동안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장학성이동팔신종락우종완황보경민영섭조남현김기훈정남교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장장 만 복

건 설 도 시 국 장박 덕 기

세 무 과 장김 수 운

회 계 과 장정 종 환

도 시 과 장조 경 식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 종 석

전 문 위 원한 성 호

의 사 담 당유 영 관

사 무 보 좌이 재 선

기 록 관 리김 경 재

기 록 관 리원 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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