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9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6)
- 3.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7)
- 4.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3)
- 5.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8)
- 6.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9)
- 7.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2)
- 8.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
- 9. 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0)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6)
- 3.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7)
- 4.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3)
- 5.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8)
- 6.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9)
- 7.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2)
- 가. 시유재산 처분안(문막읍 동화리 산127번지 시유지 매각)
- 8.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
- 9. 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0)
(10시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보고안 1건,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6)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복지정책과장 이영섭입니다.
의안번호 1086호, 원주시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사회복지센터 냉난방기 실외기 긴급 보수공사 건입니다.
2025년 12월 1일 사회복지센터 난방시설 고장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한파 시작 전 긴급 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예비비를 활용하여 냉난방기 압축기 교체 등 수리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사 기간은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이며, 예비비 총사용 금액은 776만 원입니다.
본 공사를 통해 본격적인 한파 도래 이전에 입주단체의 근무환경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 여건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7)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보육아동과장 이장원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변경 위탁 시설인 원주하나어린이집은 위탁 계약 기간이 26년 7월 31일까지이나 수탁자가 위탁 포기를 신청함에 따라 3월 중 위탁 운영체를 공개모집하여 4월 중 원주시보육정책위원회 위탁 재선정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두 번째, 재위탁 어린이집 2개소는 5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원주더샵어린이집, 더샵센트럴파크어린이집입니다.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재위탁은 기존 수탁자와 한 차례만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이에 재위탁 대상 2개소 어린이집은 올해 7월 중 원주시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재위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재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원주하나어린이집에서요. 원장님하고 대체원장님 개월수를 합하면 11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11개월밖에 안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우리 산출 근거를 보시면요. 원장 25년 30호봉 1명이 9개월이고요. 대체원장 27호봉에서 2개월이에요. 그러면 원장님 공석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은 12개월이 되어야 되는데 11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4대 보험료, 퇴직 적립금 이런 건 전부 다 12개월로 체크돼 있고, 다른 직원들 포함해서 그렇지만.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개월이 돼야 되는데, 잘못 산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그러면 430만 원 곱하기 9개월에 80%가 3,000만 원이 맞나요?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이것도 아닌 거 같은데요.
○보육아동과장 이장원 …….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3) 
(10시10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비롯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정환·김혁성·라윤선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2025년 4월 22일 개정되어 원주시에서 운영하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가족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원주시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가족센터의 목적, 설치 및 명칭,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가족센터의 조직, 운영위원회, 센터의 위·수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 자원봉사자 및 강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거나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므로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선 여성가족과장 이미선입니다.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가족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과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편적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가족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저희 부서의 특별한 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8) 
(10시1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자치행정과장 백승희입니다.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원주시자원봉사센터에 지원 중인 출연금의 일부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출연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센터 직원 10명에 대해 2026년 기본급 인상분, 정근수당, 퇴직 적립금 증액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본예산 대비 2,295만 9,000원을 증액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감사합니다.
6.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9) 
(10시20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세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입과장 민영미 지방세입과장 민영미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9월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당시 수수료 요율을 규정하는 별표1에 일부 항목 누락이 있어, 누락되었던 별표1의 항목을 다시 조례에 명시하여 행정 집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 행정체계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본문 내용은 변동이 없으며, 수수료 요율을 결정하는 별표1의 누락된 항목을 현행 행정체계에 맞게 정정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항목들은 기존에 운영되던 수수료 체계를 그대로 복원한 것으로 실질적인 제도 변경이나 수수료 인상 등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드리는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입과장 민영미 감사합니다.
7.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2) 
(10시2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시유재산 처분 문막읍 동화리 산127번지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하여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권오경 재산관리과장 권오경입니다.
시유재산 처분, 문막읍 동화리 산127번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맹지로 고립되어 있는 시유지로, 향후 일반재산 목적으로 계속 활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에 해당 필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공유재산의 계약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7호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의회 의결을 득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계약 체결 및 완납 등의 절차를 거쳐 매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시유재산 처분안(문막읍 동화리 산127번지 시유지 매각)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이제 23년도에도 부결이 한 번 됐었잖아요. 그때 부결 사유가 어떻게 됐죠?
○재산관리과장 권오경 우선은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이 사업계획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 의견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행정 목적에 의한 행정재산이었을 때 산림과 쪽에서 산림보전 목적으로 취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산림보전의 의미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이런 의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매수자의 향후 활용 계획이 그 검토사항에 들어가요?
○재산관리과장 권오경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문정환 위원 매수자가 매입 후에 사업 계획을 변경해도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래서 그건 사유가 안 될 것 같고, 제가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멀리 보면 아카데미극장 그때도 공유재산이 정기분으로 넘어오지 않고 수시분으로 넘어와서 문제가 있었고, 가까이 보면 저희가 농협 부지와 옛 보건소 부지를 교환하려고 할 때도 정기분으로 올라오지 않고 수시분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회계연도 40일 이전에 의회에 정기분으로 보고를 해야 가능한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거를 지적했었고,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정기분에서 누락이 된 게 수시분으로 올라왔어요.
그때 뭐 과장님은 주무 부서장은 아니셨지만, 이게 보직의 이동은 항상 공직사회에서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업무의 인수인계는 좀 확실하게 업무 매뉴얼에 담아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수년간 저희가 계속 지속된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저희 국장님, 과장님의 업무 매뉴얼에 확실하게 명시를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시분으로 올라올 사유가 아니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현장을 가봤어요. 가보고, 24년도에 경작용으로 대부계약을 하셔서 일부 면적이 지금 농경지로, 경작용으로 대부가 되어 있는데, 24년도에 대부가 됐는데 위성사진을 돌려보면 대부되기 10년 이상 전부터 그 공간이 경작용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대부계약을 했을 때 최장 5년 이렇게 소급해서 저희가 대부 임대료도 받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도 좀 살펴보셨는지가 의문이고, 그리고 향후 이 필지를 또 매각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초 사유재산을 취득할 때가 82년도인데, 당초 취득 사유는 산림보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을 가 보시면 대부되어 있는 면적 외에는 산림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매각을 전체 할 수 있는 조건인지도 부서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물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은 됐지만, 어쨌든 당초 취득의 목적이 그게 용도가 폐지되는 사유가 안 맞는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업무 매뉴얼을 확실하게 표시해 달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정국장 이수창 우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월에 재정국장으로 부임해 오면서 이런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과 방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이게 정기분 회계연도 4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면 1년에 한 번 정기분밖에 못 하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타 지자체는 정기분에 대한 걸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서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는 우리 행복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공유를 통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상반기 중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 부분 저희 부서가 저하고 과장님하고 책임지고 상반기 내에 수립을 통한, 위원님들 공조를 통한 계획수립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사실상 토지 매각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정기분에 사실상 누락이 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3년도에 부결이 한 번 되고, 저희가 또 철회도 한 번 했었고 이런 부분인데, 주민분들의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입하고자 하시는 분이 실버타운 활용 방안 계획을 갖고 계신데, 주민분들 요구가 굉장히 많고 해서 저희가 정기분에 담았어야 됐는데,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확실한 관리 체계를 통해서 수시분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최대한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위원님.
○조용석 위원 과장님, 저도 앞전에 문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기분에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수시분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는 그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23년도에 부결은 됐지만 그 이후에 사업자들께서 뭐를 하시겠다는 부분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버타운, 요양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매입을 또 하신 걸로 저희가 좀 알고 있고, 지금 주민들의 의견들이 뭐 총회도 하시고 이런 사항에서 많이 나오시고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달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지역구 의원님들 저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분하고도 많이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정기분에 가면 좋겠지만 그 사안까지 간다고 해서 이 땅에 대해 용도를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수시분으로 좀 올라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금 저희가 9대 때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이장님들도 그러시고, 이거를 좀 빨리 해서 사업자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걸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계속 전화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도, 이장님도, 주민들도 보셨을 수도 있고 만나 뵐 수도 있겠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은 지금 굉장히 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난 23년도 때하고 상황이 많이 변동된 부분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께서 저희 시유지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 매입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 시유지가 맹지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 시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산림 보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사실상 지난해에 먼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그 상황이 된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매각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매각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항을 매각하기 전에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게 보면 사실 22년 1월이니까 저희가 8대 때 후반기 같아요. 그때 당시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는 과정이고, 저희가 9대 들어와서는 일반재산으로 넘어간 상태로 23년도에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사실 현장에서 지역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주민들께서는 지금 계속 22년도부터 여기까지, 26년까지 오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사업에 대해서 원한다고 하셔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문막읍 동화리 산127번지 시유지 매각 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방금 문정환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문정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 
(10시55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오늘날 급격한 디지털 전환 속에서 디지털 격차는 단순한 일상의 불편을 넘어 정보의 소외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문자해득 중심이었던 성인문해교육의 범위를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배양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정보화 환경에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시장의 책무에 포함되어 있던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내용을 별도의 조문으로 구체화하여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 사업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원주시의 문해교육 지원 기반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자 이재용 의원님, 라윤선 의원님과 함께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배양을 포함한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디지털 문해 학습강좌 운영 및 강사 수당 등을 위해 2026년 기준 약 1억 3,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윤석재 학습관장 윤석재입니다.
박한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이재용·라윤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명시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근 의원 감사합니다.
9. 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0) 
(11시)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윤석재 학습관장 윤석재입니다.
원활한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4월 18일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21조의3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 저희 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도 일부 개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대상 조례는 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제1항으로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련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1월 9일부터 29일까지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선행 절차 이행을 위한 행정규제 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습관장 윤석재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혁성 이상으로 제2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김혁성
위 원이재용최미옥박한근조용석라윤선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유철
전문위원김준호
사무보좌방승진
기록관리안경애
정책지원이승재
정책지원김지연
○출석공무원
■ 복 지 국
복 지 국 장김남희
복 지 정 책 과 장이영섭
보 육 아 동 과 장이장원
여 성 가 족 과 장이미선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강지원
자 치 행 정 과 장백승희
■ 재 정 국
재 정 국 장이수창
지 방 세 입 과 장민영미
재 산 관 리 과 장권오경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분
학 습 관 장윤석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