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2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0)
- 3.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1)
- 4.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2)
- 5.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3)
- 6.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4)
- 7. 반도체·AI산업 융합 및 클러스터차별화 전략수립 용역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5)
- 8.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재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6)
- 9.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7)
- 10.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8)
- 11.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9)
- 12. 모빌리티 국제표준인증(ISO)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0)
- 13.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1)
- 1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6)
- 15.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2)
- 16.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3)
- 17. 원주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990)
- 18.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4)
- 19.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5)
- 20. 2026년도 주요시책 보고(환경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0)
- 3.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1)
- 4.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2)
- 5.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3)
- 6.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4)
- 7. 반도체·AI산업 융합 및 클러스터차별화 전략수립 용역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5)
- 8.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재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6)
- 9.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7)
- 10.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8)
- 11.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9)
- 12. 모빌리티 국제표준인증(ISO)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0)
- 13.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1)
- 1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6)
- 가. 시유재산 취득 변경안(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확충)
- 나. 시유재산 취득안(미래 청정산업 챌린지센터 구축)
- 15.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2)
- 16.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3)
- 17. 원주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990)
- 18.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4)
- 19.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5)
- 20. 2026년도 주요시책 보고(환경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4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8건과 2026년도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0) 
(10시03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2항,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경제진흥과장 박경희입니다.
2026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라면축제는 올해 처음 개최되어 이색적인 콘텐츠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축제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위탁사무는 기본계획 수립, 홍보, 마케팅, 안전관리, 예산집행 및 사후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재정 집행과 함께 지속 가능한 축제 브랜드로 발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전문위원 성동훈입니다.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라면축제 관련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지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도비가 매칭이 돼서 했는데, 지금 여기 출연동의안에는 과감하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출연동의안을 사전설명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또 누워 침 뱉기이긴 하지만, 제가 우리 전문위원분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 상임위원분들한테도 말씀을 전혀 안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며칠 전에 배부된 자료를 보고서 얘기하기에는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야기하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의한테도.
이거 개선 안 되면 우리 못 해요, 상임위. 전문위원이 뭐겠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 독립사무 됐습니다. 의회 독립사무 됐고요. 집행기관의 눈치를 보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 이렇게 해서는 우리 상임위 활동 제대로 못 합니다.
이게 개선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동의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1) 
(10시35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3항,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경제진흥과장 박경희입니다.
2026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만두축제는 2023년 처음 개최된 이후 도심 상권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대표 음식축제로 빠르게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주시 출연기관인 원주문화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축제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원주문화재단에서 올해 만두축제를 통해 축적된 기획·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축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재단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활용하여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축제 브랜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만, 올해 만두축제 이번 주에 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차은숙 위원 올해 만두축제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올해 거 평가보고회나 성과보고회를 지금 거치지 않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그것도 심지어 또 3년간 위탁이고, 게다가 또 증액도 돼 있고요. 이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아, 민간위탁은 3년……
○차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억 원 증액되는 내용하고 등등등 다양한…….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차은숙 위원 산출 근거가, 사실 올해 것도 지금 평가보고회나 성과보고회도 진행 안 되고 지금 시작도 안 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다음에 이거 같은 내용이기는 해요. 라면축제와도 같은 게 상임위의 어느 정도 의견이나 동의를 뭐 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마 여기 산출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산출 근거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런데 뭐 아무리 산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사실 계속 만두축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있고, 그다음에 올해 만두축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내년 거를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산출 근거가 정말로 근거가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는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이게 올해 예산 신청할 때도 일단 10억 원으로 신청됐던 부분인데, 삭감이 돼서 올해 8억 원으로 지금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위원님 말씀대로 완료가 된 사업은 아니고 평가보고회도 남아있고 그런 부분이 남아있지만, 일단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10억 원을 잡은 이유는, 준비를 올해에도 하면서 공간 확장된 부분 때문에도 상당히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인상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올해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요. 올해 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거죠. 그다음에 사이즈를 늘리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하면서 늘어난 것이고, 그러면 사이즈 더 늘리면 더 커져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올해 거 진행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올해 거에 대한 성과보고, 평가보고도 하기도 전에 내년 거를 먼저 갖고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근거에 좀 적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홍기상 위원입니다.
이게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아요, 축제가. 지금 시기가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준비를 하는 시즌이고 또 축제가 10월 말일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안 맞아.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시기적으로 좀……
○홍기상 위원 그러면 뭐 회기야 이제 의회에서 회기 일정을 잡으면 통보가 될 거고, 축제 일정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당겨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비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세금을. 세금을 쓰다 보니까 의회에서 세금을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배정은 적절하게 잘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회 위원님들이 이 판단에 대한 근거가 어려운 거라.
지금 3회째잖아요, 올해가. 그러면 1회 때 얼마였어요, 만두축제 예산이? 그리고 2회 땐 또 얼마였고 3회 땐 또 얼마였냐는 얘기예요. 3년 동안 축제를 하면서 성장률이 어마무시해요. 그런데 아직도 내년도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아, 10억 원 정도는 돼야 합니다”라는 제안서를 올린 거예요. 이게 뭐 11월에 우리가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다룰 때 다시 다루겠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평가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아직 올해 3년 차 행사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8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 적절한지, 이건 좀 과한 건지, 이건 좀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전에 벌써 또 셋업이 되는 이런 경우를 발생시키니까 논의가 오류성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좀 문제다. 그러니까 근본적 문제는 타이밍을 좀 잘 분리를 해서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평가를 하고 예산을 준비해도 늦지 않을 그런 시기를 좀 잡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제라는 거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축제인데, 축제가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축제가 완성도가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 들은 근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거.
제가 여러 이렇게 봤을 때도 만두축제가 3년 동안―이제 올해 3년째 하지만―1, 2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제가 평상시에도 어떤 축제에 대한 현실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어요. 이 축제를 활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수치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데 제가 봐도 너무 과하다 싶은데, 그렇게 한번 해 놓으니까 다 그 수치를 가지고서 만두에 대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3회 때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수치를 좀 무시하고 정상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방문객이 좀 준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가 줄어야 된다 이런 근거는 저는 동의를 못 하고, 오히려 정말 알차게 준비하는데 이것이 꼭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하면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대표 축제, 원주시의 대표 축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그 과정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의 앞뒤가 조금 바뀐 부분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다시 준비를 하셔서 좀 상황을 이렇게 잘 맞춰서 그때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위원님. 예산 부분하고 동의안에 올해 예산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축제가 끝나기도 전에,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불찰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은 있지만 축제의 효과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축제를 하려고 하는 집행부나 축제의 사업과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죠.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고, 그것이 소통인 거고, 소통을 말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된 데이터,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도 이번 3회가 기대됩니다. 우리가 진짜 A도로를, 그 넓은 도로를 막고 지금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첫 시도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잘 사료 깊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만두축제가 이번에 3회 개최되고 1, 2회 때는 원주시에서 직영으로 했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래서 축제의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효과를 보려고 이번에 처음 원주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지금 원주문화재단에서 처음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뭐 효과가 있고 잘한다고 하지만 아직 성과 평가를 본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 행사를 가서 본 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에 대한……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위원님, 저희가 사전에 좀 설명이 없던 부분은 저희 불찰이 맞고요. 뭐 이건 변명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올해 원일로를 막고 하다 보니까, 업무 자체는 문화재단에서 이제 추진하지만 인력적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심영미 위원 네, 지금 그런 사항을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또 고생하신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런 절차를 무시해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시는 정말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좀 의구심 나는 것 몇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아까 일단은 과장님이 거의 이 축제가 끝난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신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다가 채워서 축제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10쪽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문화예술공연 초청 2억 원×1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문화예술공연 초청이 어떤 식으로다가 형태로 운영이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가수들 초청, 연예인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 가수라는 게 어디 그 중앙을 얘기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다 포함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이랑 같이……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 공간들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만두빚기 및 경연대회 2,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부스에서 시민들이 만두빚기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경연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상금을 주나요? 상품이나 상금을?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작년에는 만두먹기대회에서 했는데요. 올해는 뭐 빨리빚기대회 이런 걸로 해서 상금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 상금은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문화재단에서…….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옛날에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줄 때 시에서 너무 직원들이 힘들고 고생을 해서 공무원들이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한테 넘기는 거였잖아요,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그러니까 이전에 실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위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이 됐고, 금액도 많이 늘었지만. 근데 문화재단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선거법하고 관계없이, 이해관계충돌법하고 관계없이 문화재단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 한번 좀 고려해봐 주십사 하는 거고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포상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금액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한번 검토해 봐달라는 건데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그 부분은 검토를 했을 때 선거법에 저촉은 안 되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경연대회 시상금도 맨 밑에 똑같은 얘기인가요, 그러면? 500만 원.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탁을 주면 상금을 줘도 된다. 이게 의외의 파급력이 있을 거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이해를 할는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축제를 직접 운영을 하면 상금을 주면 안 되죠?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근데 시에서 위탁을 줬을 때는 상금을 줘도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곽문근 위원 글쎄요. 이거는 뭐 일반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업무추진비에 사업 업무추진비 그 현황 보면 이게 숫자가 맞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아……
○곽문근 위원 잘못된 거죠?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게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거친다든가 협의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심사를 요청할 때 이런 뭐 크든 작든 간에 이런 오류들이 생긴다는 거는 그러한 절차나 과정이 누락되는 바람에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 틀어놓고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한번 좀 확인해서 다시 좀 정리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법적 검토를 했다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동의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의 부의하지 않기로 하며,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2) 
(10시59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입니다.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사업비는 운영인력 2명의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간 1억 9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26년 4월부터 3년간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 및 고용노동 현안 관련 사업 추진 등 업무 전반의 효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3) 
(11시01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상사용하고자 하는 재산은 지정면 간현리 1030번지, 소금산그랜드밸리 통합센터 1층 일부로, 관내에서 제조·생산되는 생활용품, 의료기기, 관광상품 등을 전시·판매하는 원주시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을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금산그랜드밸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에 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내 생산제품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무상사용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위탁기관 어떻게 선정하시게 되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저희가 판매장이다 보니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이 서울에도 명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매장 운영 경험이 있고, 또 관련 조례에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그런 업무의 범위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에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냥 저희가 ‘지정’ 이렇게 해서 들어가신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네, 공공기관…….
○차은숙 위원 다른 이야기나 다른 문제는 없으신 걸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네, 없습니다.
○차은숙 위원 혹시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이게 협의나 아니면 공시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간 거라서 약간 좀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니, 물론 훌륭한 기관이라서 아마 잘 운영은 하실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저희가 뭐 검토를 해 봤는데 가장 저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경제진흥원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4) 
(11시18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6항,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유치는 원주시 미래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이에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효율적인 기업유치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6,500만 원으로 강원도와 예산을 50%씩 분담하여 연 6회 이상 주요 박람회에 참가하여 부스 운영 및 합동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의 위탁을 통해서 원주시 투자 유치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첨단산업 유치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23년도에 비해서 10배 정도 예산 증액이 됐어요. 아무리 도비 50%가 매칭이 되어도.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원용대 위원 좀 과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올해 예산을 뭐 말씀도 안 해 주시고 또 그냥 1억 6,500만 원 해가지고 또…… 뭐 천만 원, 이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의정활동 하면서 적은 사업비도 의원 얘기들이 사업비에 반영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일반 기관에서 하는 출연 동의안에 대한 거는 뭐 프리패스로 가는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정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원용대 위원 그리고 추진 실적만 봐도 뭐 찾아가는 홍보활동도 현저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쓰여지는 거 같고, 부스 방문객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추진 실적을? 이게 잘못된 건가? 이게 또 거꾸로 가요, 숫자가.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다 완료가 안 됐고, 연말까지 하는 거고, 또 저희 장소가 이건 일산 킨텍스나 서울 코엑스 위주로 해서 원주 자치단체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도에 가서 보면 도 단위 위주로 도나 자유구역청 위주로 많이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함께해서 원주시의 브랜드도 높이고, 또 기업들은 뭐 중요 메이저 기업들이 한 150∼200개 이상 참석해서 원주시를 직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있고 또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금액 자체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기는 합니다. 시 자체로 하면 뭐 한 이삼천만 원, 기존에는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 가면 부스 자체를 설치하고 빼고 이런 활동이 있고요. 또 그때마다 현수막이라든가 배너 같은 걸 따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규모도 도 단위로, 경쟁도 되기는 합니다, 그 자체가. 그 자체가 홍보 효과가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지난 추경에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저희가 이제 언론사와 같이 박람회 하는 활동을 제안이 들어와서 별도 예산이 어려워서 도비를 저희가 50%를 받다 보니까 부기를 따로 떼어내서 위원님들이나 산경위위원님들은 상의할 시간을 저희가 갖지는 못했는데요. 내부 사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액은 크지만 도비 지원을 50% 받는 조건으로 저희가 움직이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말씀은 공감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고, 이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보다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동의안에 묻어가는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반도체·AI산업 융합 및 클러스터차별화 전략수립 용역 추진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5) 
(11시23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7항, 반도체·AI산업 융합 및 클러스터차별화 전략수립 용역 추진 사무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원주시 반도체·AI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AI산업 융합 및 클러스터차별화 전략수립 용역 추진 사무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반도체와 AI를 기반으로 한 첨단융합산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 정책 및 국정과제 방향에 맞춰 원주시 반도체·AI산업 육성 전략을 구체화하고, 차별화된 산업 전환과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신속하고 내실 있게 대응하며, 행정의 지속 가능성과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주의 미래 신성장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반도체·AI산업 융합 및 클러스터차별화 전략수립 용역 추진 사무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반도체·AI산업 융합 및 클러스터차별화 전략수립 용역 추진 사무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원주 미래산업진흥원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에 인건비는 다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건 별개로 하고, 지금 위탁동의안의 산출 근거들을 보면 뭐 8개월 정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해서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럼 이건 또 별도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그거는 현실적으로 미래산업진흥원이 사실 인력 구조나 능력이 아직은 본 궤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지난번에 이수를 유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의 산업들을 연계하고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성 있게 하려면 결국은 미래산업진흥원이 중심이 돼야 되겠다.
또 기업들도 누군가는 기업과 대학들을 연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다년간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는 미래산업진흥원에 저희가 주기는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할 능력은 아직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은 됩니다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또 기업들 연결하고 또 이 자체로도 미래산업진흥원의 어떤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봐서, 부족하지만…… 쉽게 보면 뭐 그냥 저희가 일반 입찰로 해서 경쟁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그게 편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미래산업진흥원이 끌고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원주의 미래산업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좀 부족하지만 미래산업진흥원에 이렇게 위탁을 주는 거라고 정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미래산업진흥원에서 별도의 금액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럴 가능성이 높고, 매니저 하나 정도 정하지 않을까. 별도의 인건비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아니, 다시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경제국장과 상의 후)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미래산업진흥원에서 전문인력 12명으로 지금 미래산업진흥원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 운영되는 거에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 사업이잖아요, 이게.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전략수립 용역 추진 사무 위탁동의안이니까 그게 지금 2억 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이 12명의 전문인력들이 8개월 동안 이 용역을 수행하는 데 2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경제국장 이병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홍기상 위원 네, 말씀주세요.
○경제국장 이병철 쉽게 말해서 용역을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는데, 이 용역 업무 자체를 미래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거고요. 미래산업진흥원에서는 위탁받은 이 용역비를 그 직원들이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을 다시 별도로 발주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 직원 중에 일부가 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을 하겠죠.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 책임연구원이라든가 연구원 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전문 연구인력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거고요. 지금 미래산업진흥원에 있는 직원들은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업무도 같이 수행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AI 융합에 관련된 용역에 참여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전문인력 12명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
○경제국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미래산업진흥원에서 이 위탁동의안을 받았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또 어떤 전문인력들, 책임연구원, 연구원보조원 등 이분들을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이 연구용역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렇게……
○경제국장 이병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지금 미래산업진흥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인력이 12명이 한정돼 있어서 거기도 지금 뭐 설립된 지 얼마 안 되기는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체 소화도 쉽지 않겠다, 사업들이?
○경제국장 이병철 보통 진흥기관에서 어떤 국책사업이나 정부 공모사업 이런 걸 추진할 때 담당하는 업무를 하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별도의 전문가들을 일시 기간제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미래산업진흥원의 사업들이 과포화를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걸음마 단계일 거인데, 지금 뭐 설립한 지 몇 년 됐어요. 그 와중에도 지금 이런 AI나 이쪽이 우리가 어쨌든 미래산업진흥원을 전문집단이라고 해석을 하고―우리 시는―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어쨌든 사업들을 자꾸만 밀어주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조율들을 사실 우리 담당 과장님은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네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진흥원이 실제 그 역할들을 하는 데 인력은 충분한지, 뭔가 단계별로 가야지 갑작스레 갖다 밀어놓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사실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잘 파악하셔서 일도 때로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 일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미래산업진흥운에 전문인력 12명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원장님을 빼고 각 부장들, 밑에 과장들이 담당하는 업무들이 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나설 때 총괄 책임은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때에는 결국은 대학교수라든가 관련분야의 전문가한테 인건비를 준다거나 아니면 단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미래산업진흥원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직원도 몇 명안 되고,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과기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앞으로는 캐파를 좀 키워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어떤 많은 사업들을 일시에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우리 본청에서도 유연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게 걸쳐서 가는 거지만 미래산업진흥원도 받는 순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당연히 그렇죠.
○홍기상 위원 그렇잖아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인력 쓴다고 해도 그 보고서 직인이 원장 직인이 찍힐 텐데,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헤아려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이 취지는 국비사업, 미래산업진흥원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내후년도 국비사업을 진흥원 주체로 공모하려고 그런 과제까지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반도체·AI산업 융합 및 클러스터차별화 전략수립 용역 추진 사무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8.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재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6) 
(11시34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8항,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재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첨단산업과장 신현정입니다.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원주 미래래산업과 지역 주력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산업진흥원에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원주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출연금은 운영비 11억 8,170만 원과 사업비 5,000만 원, 총 12억 3,17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주의 미래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재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충분히 우리가 미래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출연금 세부내역이 사실은 되게 약식으로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앞의 건 같은 용역도 조금 디테일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 물론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정리 좀 부탁드리고, 위원님들한테 함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 우리가 출연 전체 운영비 포함해서 얼마였어요?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올해와 작년 말씀하신 건가요?
○원용대 위원 네.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작년은 반년 치라서 7월 22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엔 5억 원이었습니다.
○원용대 위원 5억 원이요?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원용대 위원 그러면 내년도 1년, 12달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게?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맞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런데 이게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초기에 저희가 이 사업 진행 방향이라든가 로드맵 제시를 위해서는 선행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이유가 있나요? 했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하신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신규로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직원들이 지역의 산업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 데 1년 동안 시간을 들였고요.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원용대 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용역이 잘 세워졌다 생각이 듭니다.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감사합니다.
○원용대 위원 잘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보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공무원 조직이 더 잘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부분을 누누이 강조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성과에서 두드러진 게 나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뭐 과장님이 가 계신 게 더 낫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설립일자가 24년 7월 10일이면 1년 2, 3개월, 1년 한 5개월 정도 된 거잖아요.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실질적으로 근무한 거는 7월 22부터 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7월 22일부터 했다고……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1년하고 3개월 됐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런데 이제 미래산업진흥원이 근데 결국엔 10명이에요.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홍기상 위원 우리 공직자 파견 3명 열외로 하면 10명이에요. 아까도 사실은 사업 관련한 부분도 또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우리 산업진흥원을 진행하는 데는 이게 3년간씩 끊어서 하나요?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출연금?
○홍기상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재원 출연동의안은 1년마다 하는 거고, 우리가 기간을 선정……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가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계속 가는 겁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은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인원을 딱 세팅을 했잖아요. 인원을 10명.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10명 세팅했는데, 올해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그중에 한 명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충원하였습니다.
○홍기상 위원 아, 그러면 11명.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홍기상 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미래산업진흥원이 아직은 기간이 좀 얼마 안 돼서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기관 수행을 하고 원주시가 진행하는 것을 잘 바쳐서 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인원은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사업의 양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30, 40명은 되지 않아야 될까…….
○홍기상 위원 그러면 타 시도 사례를 보면 타 시도도 진흥원들 운영되는 데가 꽤 있잖아요.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최근에 설립된 데가 평택시가 있는데, 평택의 인원이 한 3년 정도 됐는데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늦게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기상 위원 그럼 이후에도 어쨌든 충원과 보강, 진흥원에 대한 보강의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어느 정도 현재 심도 있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아, 그래요?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홍기상 위원 이제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재원 출연동의안이 1년짜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는 이 규모 갖고 운영을 하고, 맞죠?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26년도 금액이니까.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홍기상 위원 1년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보강이나…… 대부분 다 인건비이다 보니까.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인력 보강을 결정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대략적 저희가 한 3, 4년 이상 이렇게 나이를 좀 먹게 되면 못해도 한 17, 18명 정도는 운영이 돼야 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시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네.
○홍기상 위원 잘 준비해서, 어차피 진흥원이 해야 되는 역할들은 옆에서 얼마만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물이라는 게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아무리 해도 10명이 열심히 해도 10명 치거든요. 10명 치가 20명 치했다 이런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담당 부서장으로서 잘 이렇게 관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저희 출연금은 12억 원인데요. 그 외에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이나 또 위탁사업, 보조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이. 앞으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재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7) 
(11시44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9항,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첨단산업과장 신현정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원주시 의료기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원주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출연금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3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5억 원과 시비 19억 5,000만 원으로, 총 24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8) 
(11시46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0항,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첨단산업과장 신현정입니다.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원주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은 국 캠프롱 부지에 위치하며, 올해 5월 준공 후 법인설립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다음 달인 11월 7일 개관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원주시 부담금 5억 3,800만 원을 출연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이 원주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69) 
(11시48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1항,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첨단산업과장 신현정입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원주시는 2021년 7월 제1차 지정을 시작으로 올해 2025년도 7월 제3차까지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비행승인, 안정성인증 등 4개 항목의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되어 기업들이 드론 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실증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에 자유화구역에서의 드론 실증지원을 뒷받침하고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1억 원이며, 드론의 기체 개발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인증 비용 등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까지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위탁 추진하였으나, 모빌리티산업 전문성을 갖춘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모빌리티 국제표준인증(ISO)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0) 
(11시52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2항, 모빌리티 국제표준인증(ISO)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첨단산업과장 신현정입니다.
모빌리티 국제표준인증(ISO)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인증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모빌리티 국제표준인증(IOS)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7,000만 원입니다.
국내외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국제표준인증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인증 심사 비용, 변역료 등을 지원,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모빌리티산업 전문성과 지역 기업의 네트워크 기반을 갖춘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 본 사업을 위탁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모빌리티 국제표준인증(ISO)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모빌리티 국제표준인증(ISO)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모빌리티 국제표준인증(ISO)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신현정 감사합니다.
13.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1) 
(11시54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지역개발과장 장일현입니다.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혁신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한정된 사업 범위를 ‘혁신도시 활성화’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인재 육성사업 등 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물품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혁신도시 활성화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전공공기관 이주직원과의 협력체계 강화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지역인재 육성사업 등 추진 시 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물품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 잘 받고 오셨죠?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네, 잘 받고 왔습니다.
○원용대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하는 사업부서가 맞죠?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네, 맞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행정구역 말씀드리면 5극 3특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네,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거에 맞춰서 업무를 연기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5극 3특은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고요. 그중에 하나가 강원도는 그 특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포함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전공공기관 2차 이전도 3특에 세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요지는 수도권 집중되는 걸 완화하고, 각 권역별 선점 거점을 육성하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3특에 들어가잖아요, 제주·강원 전부. 맞죠?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네, 맞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염려되는 거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게 공공투자가 춘천에 이렇게 집중되고 있어요. 뭐 산하기관부터 그리고 신청사 그리고 도 산하기간까지도 춘천으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춘천이 강원도 행정중심지이다 보니까 예산이나 그리고 모든 인력이라든가 의사결정이 다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우리 원주가 유불리 따졌을 때 굉장히 불리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네, 맞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 공공기관 우리 혁신도시가 있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춘천하고 저쪽 다른 우리 도 지역에 있는 좀 배제된 지역이 있어요. 그랬을 때 원주가 좀 공공기관 유치하는 데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지금 판단이 있을 거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하고 계신지 또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혁신도시특별법에 기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 원칙을 저희 원주뿐만 아니라 혁신도시가 있는 그 11개의 도시에서 협의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만큼 국토부에서도 이런 사안들을 원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공동결의대회나 그런 행사를 통해서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춘천이 행정기능 중심이지만 원주는 산업이나 경제의 기능으로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또 함축해서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춘천이나 비수도권 이쪽은 정치적 배려 차원에서 배분을 받고 있고, 우리 같은 원주는 이미 발전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축소되는 게 많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에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원주시가 뚜렷한 계획이나 수립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느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국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원용대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경제국장 이병철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서 TF팀도 미리 구성을 했고, 관련 국토부 관계부서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9월 6일 자로 원주시에서 6급 직원을 1명 국토부에 직접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 노조라든가 우리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협의체하고도 계속 국가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님을 만나서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을 2차 공공기관 이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께서 직접 만나셔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구 규모 확대는 저희가 좀 더 추이를 보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강원도에서 도청사라든가 캠페이지라든가 도가 춘천권에다가 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희 원주시 공무원들이 그걸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할 수 있는 건 못되고요. 그건 지역사회에서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강원도의 횡성이라든가 춘천, 동해, 이쪽 몇 개 지역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국토부 기조는 기존 공공기관이 있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결국 나중에 정치권이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그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대상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2차 이전 후보지를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각 다방면으로 원주시에다가 2차 공공기관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것이고요. 필요하면 원주시 의회와 공조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국장님이 너무나 잘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한편으로는 좀 안도가 되긴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발전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금 불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들에 대해서 지역개발과 사업부서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 위원석에서 ― 지금 통과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학배 그러면……
○곽문근 위원 저는 인정……
○위원장 김학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장일현 감사합니다.
1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6) 
(12시22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확충 건에 대해 경제진흥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경제진흥과장 박경희입니다.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확충에 따른 시유재산 취득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유시장 뒤편에 위치한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에 연결·증축하여 주차면 수 120면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자유시장 뒤편에 위치한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은 2018년 지상 3층, 80면 규모로 준공되어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연간 20만 대 이상의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117억 원에 시비를 투입하여 기존 시설에 지상 3층, 80면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충하고자 하였으나, 총 사업비 178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120면 규모로 확충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주차장 내부를 순환 체계로 재설계하고,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취득재산의 규모는 당초 토지면적 922.8㎡에서 1,197.9㎡로, 건물은 당초 연면적 1,345.64㎡에서 2,129.935㎡로 변경되며, 매입비는 감정 평가 후 책정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신청 중이며, 본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공모 선정의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됩니다.
공모 선정 시 2026년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8년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비 73억 원, 도비 14억 원, 시비 91억 원을 포함한 총 178억 원입니다.
지난 9월 원주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원안 의결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 청청산업 챌린지센터 구축 건에 대해 투자유치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미래 청정산업 챌린지센터 구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 청정산업 챌린지센터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시행된 2026년도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부론일반산업지 내 조성 예정인 반도체 테스트베드 미래항공기술센터와의 연계를 통해서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미래 유망산업의 인큐베이팅 RND 연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한강수계기금 94억 원, 시비 96억 원이 투입되며, 부론산업단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200㎡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26년에는 토지 매입과 설계를 시작하여 인허가를 완료하고 27년에 착공, 28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론일반산업단지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을 위한 시유재산 취득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확충
○위원장 김학배 먼저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확충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규모가 늘어난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거 어떤 상황이죠?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앞서 제안설명 드렸다시피요. 당초에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1차적으로 받았을 때는 80면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받았었는데요. 그렇게 확충을 하면 차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 들어가면 순환해서 나오는 게 안 되고 다시 들어갔던 대로 지금이랑 똑같이 나오는 구조로 돼야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공모사업을 추가로 확충을 해서 한쪽 입구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데는 다르게 나올 수 있도록 그 면적을 확장해가지고 추가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차은숙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도비가 확보가 돼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아주 확정은 아닌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 적합으로 판정을 받아서 기재부에 지금 예산 신청이 돼 있어서 거의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하여간 그렇게 되면 사실 아주 좋은 상황이기는 한데, 걱정스러운 건 여기 저희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 재원에 대한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이거 사업 신청할 때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런 부분은 확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저는 좀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추가로 지금 늘어나는 면이 40면이고……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120면 확충입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80면 빼고. 금액은 지금 한 오십여억 늘어나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한 면에 1억 5,000만 원인데, 이 성과 분석을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거.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사업을 신청을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사업 규모랑 다 판단을 해서 사업 적합도는 벤처기업부에서 판정을 해 줍니다.
○곽문근 위원 원주시에서 1억 5천짜리 주차장 한 면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곽문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죠. 조금 더 평원동 쪽이나 이런 데로다가 옮기다 더 면수도 넓힐 수 있고, 그 가로등이 있거든요, 우리 평원로에.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평원동 쪽으로 옮기고 신호등을 없애면 그만큼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떠신가 해서요. 그래서 지금 그 주유소 라고 얘기하면 어딘지 대충 아시죠? 제가 그 사거리 이름을 몰라서.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어디인지 알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자유시장의 대각선 반대 평원로, 평원로에서 대각선 쪽이라든가 아니면 맞은편 쪽에, 옛날 예식장 뒤편 이쪽으로다가 주차장을 하면 이 정도 돈이면 훨씬 더 두 배 이상의 주차장 면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은 의견인 거 같아서 저희가 다음에……
○곽문근 위원 또 다음에요? 하여튼 지금 제가 이걸 주차장을 한다는데 해라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주차장을 만들 때는 무모하게 보이는 것은 좀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완충녹지라는 데 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한 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든가 이럴 때 이런 것들은 차선책이 없는지를 꼭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감사합니다.
나. 미래 청청산업 챌린지센터 구축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미래 청청산업 챌린지센터 구축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상으로 물건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2) 
(14시31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공원녹지과장 이창길입니다.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필수조례 제때 마련율’ 제고를 위한 권고에 따라 위임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4항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명시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4항에는 가로수 조성과 관련하여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 내로 정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예고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감사합니다.
16.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3) 
(14시33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6항,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산림과장 한종태입니다.
의안번호 제973호,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물 채굴 업체인 강원도로마이트로부터 채광 사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당구역에 내장되어 있는 석회석을 생산하여 본사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신림면 신림리 산 135-1번지 시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시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인 신림면 신림리 산 135-1번지는 면적 289,091㎡ 임야로서 금회 사용허가 신청면적은 14,076㎡, 사용허가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필지 내 채광을 목적으로 3개 구역이 이미 사용 허가 중이며, 1개 구역은 채광 완료 후 복구 진행 중이고, 2개 구역은 채광 중입니다.
시유재산 사용허가 시 대상 필지 내에 있는 입목과 토석 등은 관련 기준에 근거해서 강원도로마이트에 매각할 예정이며, 각각의 매각금액은 입목 190만 6,000원, 토석과 토사 358만 9,900원으로, 총 408만 7,440원입니다.
토지 사용료는 별도 부과로 1년 사용기간 중 121만 7,500원입니다.
본 안건은 광업법에 따라 해당 광구의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로마이트가 광물 채굴 및 사면 안전성 확보 목적으로 신림면 신림리 산 135-1번지 시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허가 신청한 사안으로, 2025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의 결과 의회 동의 조건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신청자가 동일 필지 내에 동일 목적으로 시유재산 사용허가 중인 점, 또한 광업권 특성상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제삼자가 해당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는 점, 강원도로마이트가 해당지역에서 광물을 채굴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사용허가 및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산림과장 한종태 네.
○원용대 위원 예전에 제가 원주시 기획예산과에 이런 사회통계조사 이런 조사 보니까 이 지역내총생산 GRDP가 광산 부분이 원주시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산림과장 한종태 네, 들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원주시에 경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산림과장 한종태 지금 여기가 일용직 같은 경우가 한 50명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상용직이 한 29명 정도 이렇게 지금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원용대 위원 단순하게 그렇게 하나로만 말씀하시는데, 이게 부서에서 용역 같은 거를 전문기관에 맡겨서 원주시 GRDP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안인데, 연구조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한종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원용대 위원 네, 한번 검토 필요를 느끼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뭐 공법이라 그러나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것 발파로 인해서 크랙은 분명히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고의인지 자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개발행위를 계속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어렴풋이 들더라고요. 공사하는데 크랙이 나오는지 안 나오지,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한종태 이쪽에서 끝나고 나면 복구작업을 하거든요. 그 위 단계에서부터 복구를 해야 되는데, 토사 자체가 앞으로 쏠림이 있어서 허물어질 염려가 있고, 또 이제 그 사면 암반 자체가 갈라져서 허물어질 염려가 있어서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는데 그걸 받다가 이제 발견이 돼서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제시해 줬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이게 어쨌든 산지복구, 원상복구가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면이 다 깎이고 다 파여내는데 원상복구하는 게 이게 좀 문맥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어떤 식으로 원상복구가 되나요?
○산림과장 한종태 그러니까 위에서 했을 때 층수를 이렇게 층으로 해서……
○원용대 위원 단으로 해서요?
○산림과장 한종태 네, 계단 층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전제로 해서 이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제가 용역 한번 해서 하라는 게 이거에 대한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거고…….
○산림과장 한종태 네.
○원용대 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전체 상임위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하겠지만 희망하는 위원님들 선에서 작은 승용차로라도 한번 현장을 둘러봤으면 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학배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한번 주의 깊게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통계조사표 계속 1년에 몇 번씩 쳐다보는데, 이게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향력을 원주시에게 미치고 있는지가……. 그러면 관광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그럼 첨단산업하고 이 두가지인데 그럼 이게 거의 대등하다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수치로 봤는데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좀 고민이 필요한 거 같아요.
○산림과장 한종태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까 원용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죠. 이게 원상복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발파되고 산을 어찌 되었든 간에 활용을 하면 원래의 모습으로 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산림과장 한종태 네, 그렇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복구하고 있는 그림들도 마찬가지이기도 한데, 이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사용을 허가 해 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해 놓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쭉 하던 대로 하니깐 이렇게 1차 계획, 2차 계획 내주니까 또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계획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산림과장 한종태 네.
○차은숙 위원 또 하나는 여기가 어쨌든 작은 동네잖아요, 지역 주민들. 지역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없나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거기 개발할 때 지역 주민들도 이동을 좀 시켰고, 그러면서 또 지역개발금이라고 해서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니까 뭐 이제 돈으로 사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점점 이제 시내화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예전에야 이거 처음에 그게 꽤 오래됐잖아요. 90년대 이렇게 봤을 때는 거기는 진짜 시골이고 지금은 거기 4차선 계획되고 있고 앞으로는 거기도 완전 원주 나름의 랜드마크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기는 해요. 이게 뭐 1, 2년 안에 끝날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가다 보면 도로에서 보이잖아요.
○산림과장 한종태 네, 보입니다.
○차은숙 위원 네, 보여서 그런 어떤 경관에 관한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그 협의되는 내용들, 분명히 컴플레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추후에 이거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 그동안에 했던 복구계획 말고 이제 맞춰서, 지금 거기가 점점 발전되고 있고 다들 모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복구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조사해 봐야 할 것 같고 이걸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요청해서 한번 받으시고, 또 저희 위원회에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신림리 산 135-1번지는 시유지인데, 거기에 채굴할 수 있는 임대를 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한종태 사용허가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사용료를 받고 있죠?
○산림과장 한종태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 시유지를 거기에 있는 광물을 채굴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한종태 그렇습니다. 석회석을 지금 채굴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채굴하게 되면 기존의 고도에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과장 한종태 네.
○조창휘 위원 그렇다면 복구할 때 어느 정도까지 복구가 되나요? 원 상태로 복구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한종태 네, 그렇습니다. 있는 데서 계단층으로 해서 나무를 심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복구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복구에 대한 뭐라 그럴까, 공탁금이랄까 이런 거를 뭐 예치하나요? 시에다. 공탁금 예치는 안 해요?
○산림과장 한종태 그거는 인허가 내줄 때 인허가 그쪽에서 증권으로 해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증권으로 해서 받아요?
○산림과장 한종태 네.
○조창휘 위원 그게 니제 골재 채취나 이거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이런 인허가를 내주고 복구 문제가 안 돼서 오랫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내줄 때에 철두철미하게 해서 어떻든 복구에 관련된 거는 증권을 받든 뭘 받든 어쨌든 공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회사가 잘 돌아가면 모르는데 혹시라도 부실이 생겨서 원상복구를 못 할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그 공탁한 비용으로다가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한종태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구작업 자체가 진짜 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한 6개 구역이 있는데 지금 3개 구역을 채광을 하고 있고, 1개 구역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서 거기는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창휘 위원 이미 채굴을 한 부지는 시유지가 없나요? 현재 신림리 산 135-1번지만 시유지인가요?
○산림과장 한종태 네, 거기가 시유지, 한 번지수 그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구간을 갖다가 한 28만 9천 입방미터(㎥) 정도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미 그 회사에서 채굴한 데는 원상복구가 다 이루어졌나요?
○산림과장 한종태 아니,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채굴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산림과장 한종태 네, 하면서 같이……
○조창휘 위원 채굴이 완료된 데는 없어요?
○산림과장 한종태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복구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원상복구 진행 중에 있어요?
○산림과장 한종태 네.
○조창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감사합니다.
17. 원주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990) 
(2시46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심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을 통하여 원주시 농어촌의 사회 경제력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만의 농어촌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농교류 전문인력 등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실무협의회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영미 의원 발의)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성환 농정과장 황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심영미 의원님을 비롯하여 평소 농업에 크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주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을 통하여 원주시 농촌마을의 사회 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이 농어촌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 농촌체험마을은 12개 마을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7개 마을이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2025년 8월 31일까지 11만 8,000명이 방문하였으며, 도농교류 사업으로 원주시 체험마을협의회에서 지역 단위 농촌 관광 및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만드는 조례 제정은 도농교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원주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원주시 모든 농촌마을에 교류사업의 증진, 농외소득 증진 및 농외소득 증대와 연계하도록 노력하고 내실 있게 진행하여 본 조례의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방향의 원주시 도시와 농어촌 간에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심영미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미 의원님, 황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의원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황성환 감사합니다.
18.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4) 
(14시52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로컬푸드과장 방길남입니다.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형 직매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사업으로 체계적인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 생산자와 소비자 간 유통 단계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농축산물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농 상생 농업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탁근거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대도시 직매장 시설 설치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이며,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원주 행복장터를 현재 수탁기관에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직매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축산물 식자재 유통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사무의 내용은 대도시형 직매장 종합 운영, 가공식품 유통 판매,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및 체험교육장 시설 관리입니다.
위탁시설은 혁신도시에 위치한 원주시 행복장터로, 주요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체험교육장이 있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3년 동안 위탁기관은 강원친환경연합사업단이며, 2026년부터 2029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직매장 운영 및 관리비는 수탁기관이 직매장 운영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자는 운영계획 수립 시 원주시와 협의 후 수탁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위탁 조건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5) 
(14시56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9항,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방길남 로컬푸드과장 방길남입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학교 및 공공 급식과 관련 농축산물 및 식자재 유통에 전문적이고 오랜 경험을 가진 단체나 법인에 재계약 민간위탁하여 원주푸드종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원주푸드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이며,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원주시종합센터를 현재 수탁기관에 3년 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원주푸드종합센터의 관리·운영, 학교 및 공공급식 식자재 공급입니다.
위탁시설은 원주시 흥업면 대안은행정길 4-5에 위치한 원주푸드종합센터 내 유통센터이며, 주요시설은 사무실, 저온저장고, 소분장 및 전처리실, 창고 등입니다.
위탁범위는 원주푸드종합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과 원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탁 재계약 기간은 2026년 3월 3일부터 2029년 3월 2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에 따른 별도의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 수탁기관은 식자재 유통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효율적인 식자재 공급으로 예산 및 행정력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길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2026년도 주요시책 보고(환경국)
(15시11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주요시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시책 보고는 행정직제순으로 하며, 부서별로 부서장님께서 보고하신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 부서별 질의가 모두 종료된 후에는 국·소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환경과 주요시책은 총 10건으로, 그중 신규시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질오염 총량제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정용 원주시 관내에 유역을 상대로 해서 총 단위 유역은 현재 5개 지점으로 지금 총량 관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중에 목표 수질은 BOD하고 총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배출 부하량을 할당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곽문근 위원 지난 번에 수질오염총량제 처음 시행을 할 때 강원도권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유예를 했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전체 4대강 유역에 처음에 할 때는 사실은 원주시가 1단계 전국에서 4대강, 한강을 포함해서 4대강인데, 강원도만 1단계에서 의무제가 아니라 임의제로다가 시행을 한 부분이고요. 그걸 2단계 시행을 하면서 의무제가, 강원도가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몇 년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용 그게 21년부터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게 강원도의 어려움 그리고 강원도의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를 포함한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수질오염총량제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유예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게 의무제가 아니라 1단계, 다른 지역은 다 할 때도 저희 강원도는 임의제로 해서 시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곽문근 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행을 하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그렇습니다. 21년부터 지금 의무제로……
○곽문근 위원 21년부터 한 거예요?
○위원장 문정환 네, 전환이 된 겁니다.
○곽문근 위원 아, 그런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원주를 포함한 강원권에서 이로 인해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는 없었어요?
○환경과장 이정용 현재까지는 개발 부하량이 소진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라서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강원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원주 같은 데가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현재 개발 부하량에 대해서는 개발 사업이 그렇게 많이 상당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 단계는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가 목표 수질에 대한 부분은 개발 할당량의 문제가 아니라 수질에 대한 확보를 목표수질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보고드렸듯이……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동안에 혜택은 경기도나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다 받았고, 우리는 그때는 별로 개발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서 규제 조상들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개발하는 데 그만큼 영향을 끼치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야기시켰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에서 상대적으로 본의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뭔가 개선점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원회가 다른 데로 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구체적인 그동안에 수립해 왔던 계획과 이행 정도, 그다음에 앞으로의 이로 인해서 관리계획 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한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8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리 및 지원 좀 봐주세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홍기상 위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이 1억 5,000만 원, 시가 다 부담을 하는데 여기에 고라니 한 마리 당 5만 원, 민물가마우지 한 마리 당 2만 원. 원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고라니뿐만 아니라 각종 동물들, 로드킬 문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용 로드킬 관련 때문에 저희가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해서 과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을 해가지고 대상지를 해서 로드킬에 대한 빈도가 높은 쪽으로, 그다음에 보호동물이 많이 머물 수 있는 지역을 계획을 같이 잡아서 했는데요. 이게 시내보다도 오히려 거리가 원거리이고 산악형태의 지역으로다가 지형이 되다 보니까 그게 사실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게 좀 고민스러운데요.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이게 재정적인 부분이 진짜 아낌없이 둬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사업비가 상당히 10, 20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생태하천복원이라 하면은 보통 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차선이 아니라 위에 고가에 대한 어떤 교량을 설치한다거나 어떤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기상 위원 홍천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하시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저희 시에서 필요하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귀래에서 매지리 흥업 쪽으로 오는 도로 그리고 만종에서부터 소초까지 이어지는 외각도로, 사실은 이런 도로들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뭐 수시로다가 야간에 많이 로드킬을 당합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야생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통로가 꼭 필요하면 영향평가를 받든지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그건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계속 이게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환경과장 이정용 발생은 하는데요. 대상지를 홍업 쪽하고 금대리 쪽이다 보니까 도로가 지금 개통을 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림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빈번이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충분히 협의가 됩니다만, 그부분이 아니고요. 전용차로가 아닌 과거 도로의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실직적으로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거기 대비 예산이 40억 원 정도 들어가야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홍기상 위원 외곽순환도로에보면 산과 산을 뚫고서 도로가 만들어진 데가 제가 봐도 몇 군데는 있는데……
○환경과장 이정용 조사를 다 해본 경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매지리 양아치재입니다. 양아치재, 지점으로 말씀드리면 양아치재인데, 사실 그거는 옛날 구도의 관계이고, 거기다가 이동통로를 설치한다는 것도 사실 참 조금 타당성이 좀 결여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매년 어쨌든 로드킬에 대한 분석은 해보셔야 해요. 그래서 그게 줄고 있는지.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그도로관리청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사고의 원인이잖아요. 사고의 원인인데,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의 문제가 바로 대두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런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차량은 망가지면 다시 고친다고 해도 그게 사고로 이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거기 양아치재도 그렇지만은 외곽순환도로 사실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헤아려주시고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민물가마우지 관련해서 포획단 구성하시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내년부터 저희가 별도로 방지단을 구성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있으시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 포획단에게 미물가마우지를 잡을 수 있는 총을 지급한다든가―예를 들어서―총기 사용을 허가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현재 방법은 총기 사용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총기를 대여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그분이 당연히 면허를 취득하고 저희가 선발을 할 때 그걸 우선적으로 좀……
○홍기상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위치의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문제는 야기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홍기상 위원 흥업 부분이나 원주시 한강 부분이나 이쪽에.
○환경과장 이정용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문제는 제가 우려스러운 건 민물가마우지를 잡기 위해서 이거 당연히 유해야생동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잡아야 하는데, 대부분 강 유역을 우리 시민들의 활용도가 워낙 높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맞습니다. 산책로 자전거도로가 다 연결이 돼 있어서요.
○홍기상 위원 지금 문막도 그렇고 어쨌든 주요 강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지금 한 부서는 그걸 또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많이 조성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 사용 빈도는 밤에 뭐 근 12시까지도 이용하시는 시민들 상당량이고……. 그런데 이제 우려스러운 건 총기가 민물가마우지 포획을 하든지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을 허락해 줬을 때, 이게 이제 만에 하나예요,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이게 인사사고까지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럼 민물가마우지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나 이게 이제 되게 고민스러울 텐데, 지금 부서장님께서도 말씀은 총기 사용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뭐 당연히 허가야 그런 조건이나 다 받쳐 들어와야겠죠. 포획단을 구성하고 그걸 운영하려면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라두 진짜 우리 시민들이 저거됐을 때는, 이건 정말 보완책을 더 고민해 보셔야 돼요. 포획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총기가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 총기 사용 시에 어떤 식이 됐든 이거는 절대 사고가 나서는 안 되는 지점 아닙니까. 이건 예외가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실수다” 이런 것도 소통이 안 돼요. 사람이 맞는데 어떻게…… 민물가마우지 잡으려다가 사람 잡는 꼴이 되는 격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이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더 만전을 좀 충분하게……
○홍기상 위원 불안하시죠, 사실?
○환경과장 이정용 아무래도 총기 사용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사실 정말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를 해서 그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생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충분히 검토도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날아다니는 이런 새들을 참 잡기가 만만치 않은데, 그렇다고 뭐 우리 강물에다가 싸이나를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렵든 어떻든 우리 시민의 안전에 시민이 이로 인해서 에 만약에 다치거나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모든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5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보면 지금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등등이, 지금 이제 벼 한참 수확철이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런데 이녀석들이 아직 먹을 게 없는지 뭔지 어쨌든 논이나 이런 데 수확에 가서 그걸 먹고 한 번만 들어가면 아주 그 부지를 논이든 뭐든 아주 싹 다 그냥 전멸이 된다는 건 아시죠? 얘네들이 한번 들어갔다만 하면.
○환경과장 이정용 네, 들어가서 많이 훼손을 합니다.
○홍기상 위원 훼손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보면.
○환경과장 이정용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피해 일부도 지원할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용 저희가 지금 피해 보상을 지금 현재 취합 중에 있고요.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잦은 우기로 인해서 모두 수확철이 좀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라 전체 취합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상은 한 120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3회 추경에 충분히 시비를 통해서 확보를 더 하려고……
○홍기상 위원 계획을 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기상 위원 사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취합이 완료가 안 돼서 아직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정용 네, 피해가 최종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수확이 거의 끝나는 11월 말까지도 저희가 들어와야되는 이런 상황이라, 먼저 그거를 이제 각 읍면동하고 소통을 해서 미리 물량이라든가 피해 면적을 산출해서 피해 금액에 대해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각 읍면동의 담당관분들이 현장을 나가 보시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나가야지 정성입니다.
○홍기상 위원 그렇죠. 나가 보시는 거고, 농민들이나 피해 보신 분들 들이 신고도 필요하겠지만, 실제 면 단위 정도는 행정복지센터 담당관들이 다니면서도 안내도 하고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현장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우리 관내에 도농복합동들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홍기상 위원 도농복합동들이 대부분 보면 치악산을 끼고 있는 동들, 농사도 짓고 도심지하고 붙어있고. 유해야생동물이 특히 이제 고라니예요. 고라니들이 하천 타고 내려와요, 산에서 실제.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고라니가 뛰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 인지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게 관련 부서랑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원주시을 중심으로 해서 곁들이로 붙어있는 소하천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 소하천들의 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제거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니나 얘네들이 그게 길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도 좀 같이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원주천을 이용하고 운동을 하러 나올 때 특히 여성분이나 아이들은 깜짝깜짝 놀라죠. 옆에서 고라니들이 들고 뛰고 소리내고 이러니까. 도심지 한복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정용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홍기상 위원 네.
○환경과장 이정용 이 동물들이…… 사람이 동물 노는 거를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홍기상 위원 다시오, 다시오.
○환경과장 이정용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거는 당연히 포획을 합니다마는, 이게 자유로운 동물이에요, 사실은.
○홍기상 위원 자유로운 동물이죠.
○환경과장 이정용 그런데 자유롭게 노는 동물을 포획을 하면 안 됩니다. 포획 금지가 돼 있고요, 사실은.
○홍기상 위원 아니, 그럼 자유롭게 노는 동물이 왜 하필이면 거기 와서 놀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이제 저희가 그렇다고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좀 고민이스럽습니다.
○홍기상 위원 아니, 중요한 거는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유로운 동물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거 좋죠. 그럼 산에서 뛰어 놀아야죠. 왜 도심지에 와가지고 시민들 운동하는데 깜짝깜짝 놀라게 하면 걘 자유로운 영혼이고, 거기 운동하고 있는 시민은 그럼 자유롭지 못하고 고라니를 괴롭히는 사람들입니까?
○환경과장 이정용 같이 지내도 위해를 주지 않으면, 위해를 주는 동물이 아니다라고 하면 서로 공생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홍기상 위원 뭐 같이 계속 공생하시죠, 뭐. 저는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 민원을 받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씀드리면 저도 자유로운 영혼 고라니가 같이 뛰어놀고 숲속처럼 마을에 같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 일부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왕이면 도심지로는 못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비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이거는 지금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50톤 미만의 시설이 지금 가급적 특별 단속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많이 점검을 해 본 결과 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지식 이런 부분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전문관리업체에다가 좀 대행을 줘서 관리해가지고 수질 오염에 대한 부분을 저감하고자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설 규모는 50톤 미만으로다가 선정을 해서 이걸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런 겁니다.
○차은숙 위원 지금 위치를 어디로 정해진 데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업종은 이제 음식점이 주로 되겠고요. 보통 야영장이 있는 쪽이 많습니다. 원주시 내에 야영장이 한 48군데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야영장하고 음식점이 전체 다이고요. 이게 신림, 행구, 흥업, 판부 이렇게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소규모(영세) 영업장에 대해서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 사업장들이 영세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사실 모호할 것 같고, 이게 취지는 되게 좋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수질 오염을 예방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자부담률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많지는 않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자부담 그런 걸 떠나서라도 준비들을 해 놓고 계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꼭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도, 홍보 그러니까 저도 이 유사한 내용들이 영세가 아닌 엄청 대형 식당 같은 데서도 아주 요리조리 그 법망을 피해가지고,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오수? 오수라기보다도 하여간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마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력이 엄청 많지 않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민원이 오기 전까지는 확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계도, 경고 이런 것들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환경과장 이정용 저희가 매년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요. 사실 현장의 미비한 부분은 많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나 특별기간에 사전 공지까지 하면서 저희가 언론 보도자료도 내면서 현장 단속을 해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이쪽에 보면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맨날 행정처분 과태료 부분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좀 해서 전문업체에다가…… 관리도 잘 돼가지고 그런 어떤 제재사항을 받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 오염 예방도 목적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 대상이 13개소이고, 도비 지원, 시도비 양이 되게 많은 건 아니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럼 계속 도비나 시비나 계속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허가하시는 우리 각 부처마다 다르기도 할 터이기는 한데,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잠깐 도비 사업 해가지고……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럼 계속 도비를 내리고 아니면 몇 군데에다가 위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환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좀 더 강력하게 이거 뭘 행정 처분을 한다의 목적은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 개선할 때 이런 부분도 함께 더해야 되고, 아마 여기도 보니까 우리 환경 교육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느느 부분들인데, 전반적인 시민의식에서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하실 때 우리 과니까 범위를 좀 넓혀주셔야 할 것 같고, 한시적인 도비 지원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요. 충분히 위원님 저도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충실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비가 올해에도 1억 5,000만 원가지고 쓰는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저희가 시비를 별도로다가 9,000만 원을 올해는 확보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근데 이제 이 생태계교란종이 지금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데, 성과 결과가 좀 있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매년 제거 분포 면적 대비한다면 보통 제거율로 보면 20% 내외로밖에 제거를 못 하고 있는 설정이고요. 워낙 분포도가 높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좀 부분이 있고 이걸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좀 추진을 좀 해야 하는 게 원주시만이라도, 이게 뭐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은 맞습니다마는 원주시만이라도 분포도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처리 방법이 좋은지에 대한 방안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예산은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놓을 수 있는 결과물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1년에 20%밖에 잡지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런 실정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면은 80%가 번식을 한다고 보면 20% 제거를 해도 그걸 못 쫓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천을 끼고 있거나 아니면 도로에 가로수 있잖아요. 이런 데 가시박이 많이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데 정도는 그래도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데 자체도 제거가 안 돼 있는데 어느 지역의 어디 것을 제거를 했는지 어떤 제거했다는 증빙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분포도 저희가 직접 해서 저희가 국비 받은 사업은 매칭해서 직접사업을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돈은 각 읍면동에 지금 말씀하신 불편을 먼저 민원이 들어오거나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서 제거작업을 해서 그건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창휘 위원 하천에도 상당히 많이 퍼져 있고 산에도 많이 퍼져 있는데, 그런 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하더라도 도로를 끼고 있는 가로수 정도에는 그래도 제거를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 데거라도 제거를 해줘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아! 그래도 성의를 보였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어쨌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로수에 올라가고 가로수가 고사 직전에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과연 제거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그거 좀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 가지고 앞으로 대처 방법을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요. 지금 조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시박 때문에 진짜 요새는 민가까지도 내려오는 수준이더라고요, 농촌에. 그런데 그게 사실 보기는 안 좋은데, 이걸 분산으로 해가지고 제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한 지역을 갖다가 박멸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해서 집중으로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과장 이정용 여러 가지 방법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네, 20% 한다고 하면 80%가 퍼지면 덮어지니까 그걸 좀 심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기후대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기후대응과장 박상현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주요시책은 총 13건으로, 신규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대응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에너지과장 김철운입니다.
에너지과는 신규사업은 1건, 연례반복사업은 6건이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에너지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생태하천과장 김영일입니다.
주요시책은 총 13건으로, 이중 신규시책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신규시책 5건이 사업절차가 다 마무리되면 정비사업 별로 같이 시작하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내년부터 같이 동시에 설계부터 진행해서……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다섯 군데가 설계를 같이 시작해서?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한 군데 끝나고 또 한 군데 끝내고 이건 아니죠?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홍기상 위원 이왕이면 가곡 소하천, 이제 소하천 정비의 기본 틀은 상상도 되지 않는 폭우 시에 넘침 방지나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이 소하천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홍기상 위원 한 군데당 대략 몇십억 원씩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장마철 전에 좀 다 완료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하천이 넘쳐가지고 그런 피해가 우리 관내에는 없게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올릴게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홍기상 위원 주되게 보면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으로써 원주천을 관리 운영하는 데는 일정 부분 중앙정부 비용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홍기상 위원 그런 부분에선 좀 긍정적인데, 그 대신 원주천의 활용능력은 아예 없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홍기상 위원 예를 들어서 원주천을 시설물이나 원주천의 여가 활용이나 이런 정도로 활용하래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홍기상 위원 과거에는 원주시가 판단해서 하면 잘 될 수 있었던 부분도 국가하천 지정 이후에는…… 그러다 보니깐 이제 우리 원주시도 특히 구도심 지역을 다 통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원주천 변을 활용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르네상스 사업처럼 우리가 좀…… 시민들이 원주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기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사업들을 좀 잘 계획하셔서 하고, 그리고 우리 원주천의 사용빈도는 누가 와서 봐도 워낙 우리 시민들이 아끼고 잘 쓰세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서 불편하고 좀 바꿨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많이 말씀 주시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쓰는 데에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또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주천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원주천 주천 가지천까지 다 판단하셔서 좀 쾌적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단계천 생태하천이 원래 이제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심영미 위원 이제 생태하천이 되고 나서 그 주변의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고 또 삶의 질 향상이 될 거라는 예상은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주차장이 별로 없잖아요. 그 옆에 양쪽으로 대고 있는데 주차에 대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대책이 있으실까요?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최근에 교통행정과에서 주변에 쌈지주차장 식으로 필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하고 있어서요. 크게 개선은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그쪽에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네,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자원순환과장 장성미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신규시책 1건, 주요시책 9건입니다.
오늘 신규시책 1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공원녹지과장 이창길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시책은 10건 중 신규시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산림과장 한종태입니다.
산림과 주요시책은 총 9건으로, 그중 신규시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한종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환경사업소장 김경남입니다.
환경사업소 2026년도 연례반복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환경국의 전반적인 주요시책에 대해 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은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배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곽문근이병규심영미홍기상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성동훈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유수진
정책지원봉인영
정책지원고영환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경 제 진 흥 과 장박경희
기업지원일자리과장엄병국
투 자 유 치 과 장김흥배
첨 단 산 업 과 장신현정
지 역 개 발 과 장장일현
■ 환 경 국
환 경 국 장조은한
환 경 과 장이정용
기 후 대 응 과 장박상현
에 너 지 과 장김철운
생 태 하 천 과 장김영일
자 원 순 환 과 장장성미
공 원 녹 지 과 장이창길
산 림 과 장한종태
환 경 사 업 소 장김경남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분
로 컬 푸 드 과 장방길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