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26년 9월 1일 (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제26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행정국장)
-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재정국장)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1)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원주시 AI·자원순환혁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2)
- 7. 원주시 AI·자원순환혁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8.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3)
- 9.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10.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4)
- 11.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12.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용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65)
- 13. 보훈수당의 지역 격차 해소와 현실화를 위한 국비 일괄지원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
- 14.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관리 제도 개선 및 원주시 자원순환 체계 확충 촉구 건의안(노주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
-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1. 제26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행정국장)
-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재정국장)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1)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원주시 AI·자원순환혁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2)
- 7. 원주시 AI·자원순환혁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8.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3)
- 9.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10.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4)
- 11.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12.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용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65)
- 13. 보훈수당의 지역 격차 해소와 현실화를 위한 국비 일괄지원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
- 14.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관리 제도 개선 및 원주시 자원순환 체계 확충 촉구 건의안(노주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
- O 5분자유발언(이경민·박한근·김선동·안경호·황정순·홍기상·김명신·전미정 의원)
-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의장은 인사청문 의회에 요청된 때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봉 의회사무국장 박태봉입니다.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및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9월 1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3건의 안건과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4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건의안 2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5분자유발언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박태봉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이번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행정국장)
(10시15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서병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병하 행정국장 서병하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문정환 의장님, 김지헌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2조 4,297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 1,31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981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2조 562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8,30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254억 원입니다.
결산 잔액은 3,734억 원이며, 그 내역은 이월액 2,668억 원, 보조금 반납액 117억 원, 순세계잉여금 948억 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3건, 10억 원으로, 이 중 6억 원을 지출하였고,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사유는 폭설에 따른 제설제 구입, 가뭄 피해농가 관정 설치 지원 등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기준, 기금은 1,877억 원, 채권은 84억 원, 채무는 432억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기준, 시의 총자산은 10조 1,998억 원이며, 재정운영 현황은 수익이 1조 8,539억 원, 비용은 1조 8,030억 원입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서병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재정국장)
(10시18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수창 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수창 재정국장 이수창입니다.
존경하는 문정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민의 오늘과 원주의 내일을 위해 민생 곳곳을 살펴주시며, 시정운영에 늘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 사업비와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외에 시민 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추가 및 특정사업 교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신규 배정분, 지방채 신규 발행분 및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선 9기 주요 현안과 생활형 SOC 사업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신규분 및 인건비 상승분을 비롯하여 재원 보전을 위한 구조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808억 원 증액한 2조 1,0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21억 원 증액한 1조 8,40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7억 원 증액한 2,653억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100억 원, 세외수입 58억 원, 지방교부세 389억 원, 조정교부금 5억 원, 국고보조금등 713억 원, 지방채 300억 원, 보전수입등 5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55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7억 원, 문화 및 관광 40억 원, 환경 123억 원, 사회복지 189억 원, 보건 8억 원, 농림해양수산 4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8억 원, 교통 및 물류 28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2억 원, 기타 1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93억 원, 물건비 22억 원, 경상이전 924억 원, 자본지출 428억 원, 내부거래 10억 원, 예비비및기타 1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현황은 7∼14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15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현황은 16∼17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5억 4,000만 원, 상수도사업 36억 2,000만 원, 하수도사업 9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8,000만 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3억 2,000만 원, 교통사업 50억 3,0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질개선사업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기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기준 기금 총규모는 10개 기금 834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 기금은 총 3개 기금입니다.
19쪽부터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일부 감액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금액 변동없이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단순한 예산의 증액이 아닌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원주시의회와 손을 맞잡고 시민의 현안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이수창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1) 
(10시24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용대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원용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원용대입니다.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을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7년 제1차 정례회 폐회일까지입니다.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며,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업무보좌는 의회운영전문위원 외 3명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하는 구성 결의안으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원용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의원, 박한근 의원, 박필여 의원, 김치주 의원, 김선동 의원, 한수정 의원, 안경호 의원, 나경만 의원, 노주비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한근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안경호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6. 원주시 AI·자원순환혁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2) 
7. 원주시 AI·자원순환혁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3) 
9.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1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6항부터 9항까지, 원주시 AI·자원순환혁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노주비 의회운영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노주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노주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 8월 21일 의원발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AI·자원순환혁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주의 우수한 산업 기반에 AI를 접목해 실증형 미래산업도시를 만들고, 정책 플랫폼과 대안을 마련해 원주시만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며,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호국보훈공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연차별 예산 확보와 공정 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며,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AI·자원순환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문정환 노주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AI·자원순환혁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AI·자원순환혁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의원, 황정순 의원, 원용대 의원, 유오현 의원, 박순호 의원, 박웅 의원, 한수정 의원, 이경민 의원, 안경호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원주시 AI·자원순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의원, 황정순 의원, 홍기상 의원, 차은숙 의원, 원용대 의원, 김기민 의원, 이민영 의원, 전미정 의원, 박순호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4) 
(10시57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용대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원용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원용대입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제64조와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요청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구성일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로 하였으며,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실시 후, 대상자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하는 구성 결의안으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원용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의원, 손준기 의원, 박필여 의원, 김기민 의원, 김명신 의원, 박순호 의원, 박웅 의원, 나경만 의원, 박재현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용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65) 
(11시01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원용대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2026년 9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국장, 안전교통국장,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도시국장, 행정국장, 재정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생교육원장, 단구동장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보훈수당의 지역 격차 해소와 현실화를 위한 국비 일괄지원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 
(11시03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3항, 보훈수당의 지역 격차 해소와 현실화를 위한 국비 일괄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한근 의원입니다.
본 건의문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수당의 지역 격차 해소와 현실화를 위한 국비 일괄지원 촉구 건의문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예우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은 국가의 책무가 온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은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훈수당은 국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결합된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면서 지역 간 격차를 구조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전유공자 수당을 비교하면 지역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참전수당은 최저 12만 원에서 최고 66만 원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54만 원, 무려 5배가 넘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도 확인됩니다. 전국 최고액인 66만 원을 지급하는 화천군이 바로 같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음에도 원주시는 월 24만 원 수준의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동일 도내에서조차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같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이들이 단지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다른 예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9월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지자체 간 지급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하며 가이드라인 마련에 고군분투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권고에 그칠 경우, 예산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참여를 주저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해소책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국 임시방편적 접근만으로는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수당 인상의 여력이 없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가 반영 역시 미흡합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10곳이 2024년부터 약 2년간 보훈수당을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은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꾸준히 올라 2026년에는 전년 대비 3.1% 상승하며 약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지급액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른 것이므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의 가치는 그 기간만큼 고스란히 줄어든 셈입니다.
일부 지자체가 명목상 인상을 단행했다 하더라도 기저 금액 자체가 낮아 실질적인 생활 개선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한 삼척시·영월군조차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 것이 전부여서 여전히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결국 인상률의 높고 낮음을 떠나 기저 금액 자체를 현실화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대부분은 이미 팔순, 구순을 넘긴 고령으로, 살아생전 국가의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도 개선 논의가 늦어지는 사이 소중한 어르신들이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나고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이분들이 국가의 진심 어린 감사를 몸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과 같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정하고 일관된 예우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보훈수당에 대한 전국 공통의 지급기준을 법제화하여 지역 간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라!
하나, 정부는 물가상승률과 연동한 정기적 인상 체계를 마련하여 명목 인상에 그치지 않는 보훈수당의 현실적인 인상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2026년 9월 1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문정환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훈수당의 지역 격차 해소와 현실화를 위한 국비 일괄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관리 제도 개선 및 원주시 자원순환 체계 확충 촉구 건의안(노주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 
(11시11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4항,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관리 제도 개선 및 원주시 자원순환 체계 확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노주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주비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관리 제도 개선 및 원주시 자원순환 체계 확충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관리 제도 개선 및 원주시 자원순환 체계 확충 촉구 건의안
원주시의회는 2026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이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이 원주시 관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처리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을 전후하여 원주시 소재 민간 폐기물처리업체 두 곳은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세 곳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확인된 계약 내용을 합산하면, 원주시 소재 민간업체 두 곳으로 반입될 수 있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계약상 최대 물량은 연간 1만 5,280톤에 이릅니다. 다만 실제 반입량과 월별 처리량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업체와 체결되었고, 반입량과 처리 현황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으며, 원주시는 계약 당사자도 인허가 기관도 아니어서 실태조차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된 관외 폐기물의 반입·처리 현황을 시설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적시에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현행 폐기물 관리제도의 중대한 정보 공백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현행 법령이 이 경로를 규율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을 발생시킨 지역이 감량과 처리에 대한 책임을 우선 부담하고,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때에는 시설 소재 지역이 감당하는 환경적·사회적 비용까지 정당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행 사전협의와 반입협력금 제도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관할 구역 밖의 민간업체에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 소재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의무도, 비용 환원 장치도, 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 절차도 없습니다.
특히 원주시의 경우에는 민간시설 위탁이라는 제도적 공백과 함께 처리방식에 따른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원주시로 반입되는 폐기물은 선별·파쇄 후 고형연료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생산량과 사용처, 선별잔재물 발생량 및 최종 처리현황은 충분히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 반입협력금 단가는 소각·매립·음식물류에만 정해져 있어서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원주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과 함께 원주시도 2030년 비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야 합니다. 원주시는 아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신규 소각시설은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준공되더라도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일정 기간 기존 연료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과 미처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자체 처리기반 확충을 신규 소각시설 건설로만 환원해서는 안 됩니다. 원주시는 폐기물 발생 억제, 재사용·재활용을 우선하는 중장기 자원순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공론화를 통해 감량 목표와 처리 대안, 시설 필요성 및 적정 규모, 환경·건강 모니터링 방안을 충분히 숙의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며, 신규시설 준공 이전의 비상 처리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발생지 책임을 확립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 및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외 소재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위탁 시 시설 소재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반입협력금을 민간시설까지 확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반입협력금 적용 대상에 소각시설뿐 아니라 선별·파쇄·고형연료화 등 중간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포함하고,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에 해당 시설의 단가를 신설하라!
하나, 정부는 관외 반출의 불가피성을 판단할 객관적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처리역량 확보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폐기물의 발생지·실제 반입량·처리량·잔재물 발생량 및 최종 처리지를 전산으로 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로서 원주시와 함께 관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관외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 실태를 공동 조사하고, 시설별 허가용량·실제 반입량·처리방법·잔재물 처리현황·환경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하는 합동 관리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원주시는 2030년 비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재사용·재활용을 우선하는 중장기 자원순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공론화를 통해 감량 목표와 처리 대안, 시설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 환경·건강 모니터링 방안을 충분히 숙의하여 그 결과를 관련 계획과 시설 결정에 반영하고, 신규시설 가동 이전의 단계별 비상처리대책을 마련하라!
원주시의회는 위 사항이 조속히 이행되어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이 지역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왜곡되지 않고, 원주시가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9월 1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문정환 노주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관리 제도 개선 및 원주시 자원순환 체계 확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경민·박한근·김선동·안경호·황정순·홍기상·김명신·전미정 의원)
(11시20분)
○의장 문정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의원 존경하는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자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을 지역구로 둔 이경민 의원입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단관·구곡택지 완충녹지를 주민의 삶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게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완충녹지는 소음과 매연, 진동을 완화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 기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완충녹지의 기능을 지키는 것과 현재의 높이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단관·구곡택지의 일부 완충녹지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최대 5미터의 둔덕 형태로 조성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상가는 시야가 가려지고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교차로와 진출입부에서는 좌·우회전 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아파트와 원룸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상단부 보행로 이용자에게 주택 내부가 노출될 수 있다는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됩니다. 일부 구간은 우기에 빗물이 원활히 빠지지 않는 배수 문제도 있습니다.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녹지가 오히려 주민 불편과 상권 위축, 교통안전과 배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실지구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최근 조성된 지역은 완충녹지의 높이와 형태가 확연히 다릅니다. 조성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시민이 누리는 생활환경에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관·구곡택지도 변화된 여건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최근 단관지구에서는 완충녹지의 높이를 낮추고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 완충녹지를 없애는 것은 본래 목적과 기능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현재는 완충녹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해당 공간을 매일 이용하며 불편을 겪는 주민의 목소리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완충녹지의 전면 해제가 아닙니다. 본래 기능은 지키면서 주민 불편을 줄이는 합리적인 조정입니다. 도시계획은 도면과 기준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경험과 의견이 반영돼야 합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완충녹지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높이와 형태를 조정해 상가의 가시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차로와 진출입부의 시야를 확보하며, 사생활 침해와 배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목소리가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에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주민 의견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최종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 대표가 현장의 상황과 의견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 의견의 검토·반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단관·구곡택지 완충녹지 전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해 주십시오.
높이와 경사, 수목 상태와 완충 효과, 상가 접근성, 교차로와 진출입부의 시야, 사생활 침해와 물 고임 현상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주민과 상인, 인근 거주자의 불편과 개선 요구도 현장에서 직접 들어야 합니다.
셋째, 완충녹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 불편을 줄일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완충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둔덕의 높이와 경사를 조정하고 수목을 재배치·정비해 상가의 가시성과 접근성, 교통 시야를 개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생활 침해를 줄이고 배수로와 집수시설을 정비해 집중호우에도 빗물이 원활히 빠지도록 해야 합니다.
단관·구곡택지 주민들의 바람을 단순한 민원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시민을 위해 조성한 완충녹지라면 시민의 불편을 살피고 그 목소리에 답해야 합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이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민선 9기 원주시정은 출발부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시대”를 핵심 시정 철학으로 내세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소통 행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은 36만 원주시민 모두가 기대했던 참된 지방자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최근 원주시의 4급 상당 정책보좌관 채용과정을 바라보며, 현재 원주시정에 “시민주권”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주시는 시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전문임기제 가급, 즉 ‘4급 국장급 정책보좌관’ 직제를 신설하였습니다. 4급 서기관은 원주시 전체 공무원 2천여 명 중 단 14명뿐인 희소한 직급입니다.
그러나 공직 내부에서도 수십 년간 헌신해야 이를 수 있는 중책이자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국장급 자리를 만들면서 원주시가 보여준 태도는 ‘시민주권’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먼저 ‘정책보좌관’ 신설을 위한 규칙개정 절차의 문제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는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제4조제1항 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보도된 뉴스에서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정 사무 집행에 관한 사안’이어서 단축 예고를 하였다고 해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입법예고 조례 제4조제1항제7호에는 입법예고의 예외조건으로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법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조직개편은 예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난 규칙 개정은 적지 않은 시 예산이 소요되는 직제 신설이므로 20일의 입법 예고기간은 지켜졌어야 합니다.
또한 기간 단축 협의 시 자치행정과 회신문서에는 입법예고문에 입법예고 단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라고 조건을 달았지만, 실제 예고된 입법예고문에는 단축예고 사유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기간 단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임을 인지하고 은폐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문투성인 입법예고 과정도 문제지만 이후 채용절차는 더더욱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장의 주요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4급 상당 정책보좌관’은 투명한 채용과정을 거쳐 전문성 있는 사람이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공개 채용이라는 과정을 거쳤고, 채용된 인물도 시장님의 선거캠프 사무국장이어서 ‘위인설관’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을 15일이나 단축시키면서 인사를 서두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절차와 과정을 어긴 입법예고, 비공개 인사채용. 과연 여기에 ‘시민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면적으로는 시민주권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패싱하는 ‘양두구육 행정’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정면·호저면·우산동 일부를 지역구로 둔 김선동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주기업도시 성장에 걸맞은 행정체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정면은 최근 10년간 원주기업도시의 조성과 함께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2017년 약 3천 명에 불과했던 지정면 인구는 2018년 원주기업도시 내 4개 공동주택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9,50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총 13개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며 2026년 현재 약 3만 3천 명으로 이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전체 인구의 약 90%인 3만여 명이 원주기업도시가 위치한 가곡리 일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넘어 지정면의 생활권과 행정수요가 과거 교통 중심지였던 간현리에서 원주기업도시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주시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난 2018년부터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내에 기업도시 현장민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현장민원실 공간을 확장하고 근무 인력을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주민등록 및 복지 신청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한층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주시의 노력은 기업도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밀착형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민원실의 기능과 인력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기업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와 교통, 주거환경 그리고 복지와 안전 등 유관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부서 간 협의를 주도할 행정책임자가 상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도시의 성장에 따라 행정수요와 생활권은 크게 변화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의 운영 방식과 책임체계는 아직 기존의 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행정수요에 맞춰 단순히 민원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행정을 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행정수요가 집중된 현장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원주기업도시는 인구 3만 명을 넘는 지정면의 중심 생활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시의 규모와 생활권이 달라진 만큼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방식과 행정의 책임체계 역시 이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기업도시 현장민원실에 5급 상당의 행정책임자가 상주하여 유관 부서 간 협의·조정을 직접 주도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체계가 도시의 성장을 뒤늦게 따라가는 현재의 구조에서 현장의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며 지연되지 않고 현장에서 부서 간 협의와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원주기업도시의 성장과 위상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원주시민의 일상을 보다 가까이에서 신속하고 책임 있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원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김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호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자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경호 의원입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수년째 지속되며 기업도시 주민들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는 돈사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환적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업도시는 원주의 혁신과 미래를 상징하는 핵심 주거지역입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한여름 무더위에도 창문조차 마음 편히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람만 불면 코를 찌르는 악취가 거실로 스며들고, 저녁 산책길과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고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원주시도 그동안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과 주기적인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대규모 고밀도 주거단지와 노후 축사가 맞닿아 있는 구조적 한계를 외면한 채, 일시적인 저감시설만 덧대는 방식은 막대한 시정 예산만 낭비할 뿐 주민의 고통을 연장하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전북 익산시는 2011년부터 왕궁 축산단지 매입에 착수하여 1,000여 동에 달하는 축사를 전량 매입·철거했습니다. 그 결과 복합악취가 90% 이상 저감되었으며, 그 부지는 시민을 위한 생태복원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시 역시 혁신도시 악취 해소를 위해 국비 481억 원을 들여 26개 현업축사를 사들인데 이어, 34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가 투입해 잔여 축사 전량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악취와 오염을 유발하는 축사 등 난개발 시설을 철거·이전하고, 그 부지를 주민 쉼터와 공공시설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으로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2021년 4개 시범지구로 첫발을 뗀 이래, 2025년까지 전국 120여 개 지구가 선정되어 그 정책적 실효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축사를 걷어내고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전국이 함께 가고 있는 확실한 정책적 대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업도시 돈사 악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원주시에 세 가지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기업도시 인근 축사에 대한 ‘단계적 이전 및 시 차원의 부지 매입 계획’을 즉각 수립해 주십시오. 매입한 부지는 생활체육시설, 힐링공원 등 주민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고통의 땅을 시민의 쉼터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둘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사활을 걸고 적극 도전해 주십시오. 시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사업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비를 절반 지원받는 이 사업이 최적의 열쇠입니다. 필요하다면 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관련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셋째, 매입과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과도기적 주민 피해를 막을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가동해 주십시오.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ICT 기반 24시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배출허용기준 위반 시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기업도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특혜가 아닙니다. 내 집에서 창문을 활짝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고 싶다는, 지극히 당연한 기본권입니다. 원주시가 책임 있는 결단과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기업도시 주민들의 당연한 바람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안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원주시 공공형 고령자 복지주택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통해 주거와 건강관리, 돌봄, 운동·여가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전국 여러 지역에서 고령자 복지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영월군, 화천군, 횡성군 등 사업이 추진되거나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지난해 10월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증가하는 고령자의 주거와 복지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분리하여 제공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안전한 주거환경을 기반으로 건강관리와 돌봄, 여가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 통합서비스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거와 복지 통합서비스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실버하우징 프로젝트(Silver Housing Project)’를 통해 고령자 맞춤형 공공주택에 생활상담과 안부 확인, 긴급대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커뮤니티 케어 아파트먼트(Community Care Apartment)’에서 주거공간에 돌봄, 커뮤니티 기능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두 사례는 고령자의 주거를 단순한 생활공간을 넘어 건강관리와 돌봄, 사회적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는 생활의 기반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원주시 공공형 고령자 복지주택 마련을 제안합니다.
공공형 고령자 복지주택은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고령자가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며 건강관리와 의료·돌봄서비스를 복지주택 단지 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복지 모델입니다.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문턱을 낮추거나 없애는 무장애 설계와 미끄럼 방지 바닥재, 안전손잡이, 비상호출장치 등을 적용하여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주택 단지 내에 건강관리와 상담, 식사 지원, 돌봄 등을 위한 복지시설을 두고, 지역의 의료·보건·복지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가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공간에서 여가·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령자가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정서적 고립을 예방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처럼 고령자의 주거와 복지, 건강과 돌봄, 사회적 관계까지 연계하는 공공형 고령자 복지주택은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주거복지 모델입니다.
이제 원주시도 정부사업을 기다리기보다 고령인구와 주거·돌봄 수요, 활용 가능한 공공부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원주형 고령자 복지주택을 추진할 기반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원주시의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바탕으로 필요한 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누리며,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기상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자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본 의원은 변화하는 원주의 도시환경에 걸맞은 행정체계 마련을 위해, 공원·녹지·산림 업무를 전담할 「공원녹지산림사업소」 신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넘어,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교통 요충지로서 산업과 정주 환경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 의료·바이오 산업을 축으로 도시의 체급이 달라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생활권 또한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동시에 유치하며 빠르게 도시 규모를 확장해 왔으며, 이에 발맞춰 캠프롱 시민공원과 치악산 바람길숲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 공간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도시가 성장하는 만큼 공원·녹지·산림의 역할과 관리 범위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담 사업소 없이 과 단위로 업무가 분산된 현재의 체계만으로는 늘어나는 현장 민원과 관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공직자들의 헌신에만 기대하기보다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공원과 산림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여가를 책임지는 생활 기반시설이자, 기후위기 시대의 중요한 탄소 흡수원입니다. 관리 대상과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행정조직 역시 변화하는 도시 규모와 시민의 수요에 맞춰 체계적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이미 천안시는 ‘공원녹지사업본부’를, 평택시는 ‘푸른도시사업소’를 운영하며 산림·공원·도시숲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 화성, 용인, 김해 등 주요 지자체 역시 전담 조직을 통해 현장 대응력과 행정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직원 1인당 관리면적을 비교해 보면, 천안시 약 15만㎡, 용인시는 17만㎡, 수원시는 16만㎡ 수준인 반면, 원주시는 무려 76만㎡에 달합니다. 타 지자체보다 공직자 1인이 담당하는 면적이 3∼4배 이상 넓은 실정입니다. 전담 조직도 없이 넓은 관리면적을 한정된 인력이 담당하고 있어, 현장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원주시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조직 개편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원녹지산림사업소」 신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조직을 하나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맞춰 행정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입니다.
사업소가 설치되면 분산된 업무를 일원화해 예산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나아가 시민을 위한 녹색 복지 실현은 물론, 탄소중립 기반 강화와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자열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공원녹지산림사업소」 신설은 단지 조직 하나를 늘리는 일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원주시의 공원과 녹지·산림을 하나의 ‘유기적인 녹색 네트워크’로 잇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중장기 푸른도시 플랜’이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쾌적한 녹색 환경을 누리고, 미래 세대에게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물려주는 일은 바로 체계적인 준비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원주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산림사업소」를 조속히 신설하고 공원·녹지·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중장기 발전계획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홍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자원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으로 지역사회를 지탱해 온 힘입니다. 원주시에도 1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이웃 돌봄과 지역행사, 재난 현장 등 곳곳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로 지역공동체의 유대가 약해지고 있는 만큼 이웃을 향한 자발적 나눔인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분들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6 대한민국 자원봉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5,953만 시간에 달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경제적 가치는 1조 6천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원봉사가 더 이상 개인의 선의에만 머무는 활동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행정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적 자본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예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봉사 의욕은 점차 식을 수밖에 없고, 자원봉사활동의 지속가능성 또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봉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야 합니다.
원주시는 기부자를 예우하는 기부의 전당을 시청 로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시간과 땀으로 헌신한 자원봉사자 역시 동등하게 기억되고 예우받아야 마땅하며, 원주 댄싱공연장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명예의 전당을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도에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이 한정적이라 혜택을 받는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횡성군과 파주시는 자체 사업예산으로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이와 같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는 감면 대상이 시 직영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와 국립강원전문과학관 같이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충남 계룡시와 경남 김해시의 경우,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봉사자의 노고를 잊지 않는다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노인일자리 선정 시 자원봉사 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참여 기회에서도 우선적으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는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따뜻한 힘입니다. 그 헌신이 존중받고 예우받을 때 더 많은 시민이 봉사에 동참하고, 더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은 자원봉사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마땅한 존중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자부심을 느끼는 원주시, 많은 시민들이 봉사에 참여하고 싶은 원주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정환 김명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미정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저는 강원감영문화제의 재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원주의 역사와 문화가 시민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감영은 조선시대 500년 동안 강원도 행정을 총괄했던 역사적 공간으로, 전국에서 원형과 위치가 가장 잘 보존된 문화유적입니다. 이는 원주를 대표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원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자산입니다.
강원감영문화제는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고 공유하는 대표적인 역사문화 행사였습니다.
강원감영문화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축제가 아닙니다. 1971년 군도제를 시작으로 치악문화제를 거쳐 강원감영문화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행사명은 달라졌지만, 원주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시민의 공동체 의식을 이어온 축제라는 본질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원주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사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대표하는 역사문화행사가 2012년 제31회 강원감영문화제 이후 중단되면서 원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알릴 기회를 외면하였습니다.
역사문화자산은 단순히 보존하는 것만으로 그 가치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역 고유의 역사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도시의 브랜드가 되고, 관광객을 유치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강원감영문화제는 원주만이 만들 수 있는 차별화된 역사문화축제입니다. 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강원관찰사 후손과 역사·문화 관련 단체 및 활동가들이 종전과 같이 지속적으로 함께 참여한다면, 선조들의 발자취를 기리고 원주의 역사와 전통을 함께 나누는 전국적인 역사문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강원감영문화제를 단순히 과거의 축제로 복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원주의 대표 역사문화축제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원감영문화제 재개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강원감영문화제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축제의 정체성, 운영방향, 콘텐츠 개발, 관광연계방안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축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둘째, 시민과 역사전문가, 후손들이 함께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행정이 만드는 행사가 아닌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여야 합니다. 역사전문가, 강원관찰사 후손 및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주만의 역사적 콘텐츠를 발굴한다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도 가능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셋째, 강원감영과 원도심의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관찰사 순력행차, 수문병교대식, 왕후간택식, 양로연, 민생규휼잔치 등 다양한 감영문화 체험활동에 참여한 관광객들과 지역 상권이 연계되어 관광객들이 머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야 합니다.
넷째, 재정적·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예산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전국적인 역사문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원감영문화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원주의 역사와 문화, 관광과 지역경제를 함께 성장시키는 미래 원주시의 자산입니다.
강원감영 500년의 역사가 시민의 자긍심으로 이어지고, 원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브랜드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강원감영문화제가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원주의 대표 역사문화축제로 다시 우뚝 서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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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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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문정환 전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03분)
○의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위원회의 의안심사 등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월 11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6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1)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6. 원주시 AI·자원순환혁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2)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7. 원주시 AI·자원순환혁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8.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3)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9.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0.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4)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1.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2.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용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65)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3. 보훈수당의 지역 격차 해소와 현실화를 위한 국비 일괄지원 촉구 건의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4.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관리 제도 개선 및 원주시 자원순환 체계 확충 촉구 건의안(노주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노주비 박재현 나경만 안경호 이경민 한수정 박웅 박순호 전미정
김선동 김명신 이민영 김치주 김기민 박필여 권아름 손준기 유오현
원용대 차은숙 홍기상 황정순 박한근 곽희운 김지헌 문정환
○출석 의원(26인)
노주비박재현나경만안경호이경민한수정박웅박순호전미정
김선동김명신이민영김치주김기민박필여권아름손준기유오현
원용대차은숙홍기상황정순박한근곽희운김지헌문정환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태봉
의 사 팀 장이희정
사 무 보 좌조성환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구자열
부 시 장김정남
경 제 국 장이병철
안 전 교 통 국 장김흥배
문 화 교 육 국 장박명옥
복 지 국 장김남희
환 경 국 장박상현
도 시 국 장김승렬
행 정 국 장서병하
재 정 국 장이수창
보 건 소 장임영옥
농업기술센터소장김준희
상하수도사업소장연길희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분
단 구 동 장강지원
○기타참석자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