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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2026.03.19 목요일)

제26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9일 (목)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대중교통시설 대면 창구 의무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의 건(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4)
3.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6)
4.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8)
5. 2026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7)
6. 원주시 대학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
7. 2026 LCK MSI 대표 선발전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9)
8.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2)
9.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0)
10. 원주시 우산상생캠프(청년주택)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1)
11.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0)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대중교통시설 대면 창구 의무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의 건(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4)
3.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6)
4.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8)
5. 2026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7)
6. 원주시 대학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
7. 2026 LCK MSI 대표 선발전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9)
8.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2)
가. 시유재산 취득안(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보호구역 편입 사유지 매입)
9.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0)
10. 원주시 우산상생캠프(청년주택)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1)
11.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0)


(10시 개의)

○위원장 안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과 청원 1건을 포함한 총 10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대중교통시설 대면 창구 의무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의 건(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4) 부록

(10시02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2항, 대중교통시설 대면 창구 의무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에 관한 취지 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청원소개의견서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대중교통시설 대면 창구 의무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순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대중교통과장 이재순입니다.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88조, 제28조 법령에 따른 사안으로, 부서에서도 교통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기기 사용에 서툰 어르신들을 위해 대면 창구가 필요하다는 청원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7에 따라, 터미널 운영자는 반드시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매표실을 운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이미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 사업자가 설비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집행부에서는 해당 법령을 근거로 대중교통시설 대면 창구 의무사항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대중교통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재순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상위법 때문에 제정 청원이 불가한 사안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이미 상위법에 같은 법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손준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청원이 올라온 것에 우리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이게 없어졌었으니까 시민들이 불편해서 찾다 찾다 못해 청원까지 이렇게 또 진행된 거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네, 맞습니다, 위원님.

손준기 위원 그렇다고 보면 대중교통과에서 우리가 상위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계도나 지도나 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자치단체가 또 해야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위원님.

손준기 위원 그러면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서, 또 대중교통과에서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민간이 운영하는 터미널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공적인 영역,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원주시 종합버스터미널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고 있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겨울 동절기에 보면 좀 춥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좀 어떻게 해볼까 하고 임시로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시민들이 편리한 부분들……

손준기 위원 그것보다도, 그런 부분보다도, 그런 부분이야 당연히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는 거고, 매표소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서비스들의 부재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라온 거니까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이런 청원이나 민원이 다시 안 발생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에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잘 챙겨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중교통시설 대면 창구 의무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의 건은 정회 중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6) 부록

(10시09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문화공유플랫폼의 시설 사용료를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2026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전시실 사용료가 7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1일. 1일 7만 원인데요. 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거든요. 그런데 통상 전시실을 운영할 때 보면 10시까지 전시실을 하는 예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6시 정도, 그 정도까지 하는데 시간에 상관없이 그냥 1일 7만 원으로 이렇게 고정금액을 정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치악예술관 전시실이거든요.

황정순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치악예술관 전시실이고, 그게 아마 당초에는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6시까지 하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 하는 것들도 가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을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아, 그럼 1일 7만 원 저희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냉난방비는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냉난방비는 사무에 보면 부대시설로……

황정순 위원 별도 비용으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부대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장에 대한 행사 등을 할 때에는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공연장에 대해서 냉난방비는 별도로 추가 요금을 받으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황정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 전시실 사용료를 할 때 다른 원주에 있는 전시실 사용 임대할 때 보면 일정 어느 정도 수준의 대회, 국전이라든가 강원대전 이런 데 수상경력이 있는 분이 전시하는 모임 회원으로 있을 때 할인해 주고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관료의 50%를 할인해 준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런 할인요건은 여기는 일체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대관이나 전시나, 그러니까 대관을 할 때에는 할인이 들어가기는 하거든요.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에서 직접 하거나 이럴 때는 무료, 그리고 또 유공자나 이렇게 할 때는 프로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전이나 어디 대회에 참여해서 수상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럼 추후에 문화공유플랫폼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 그다음 건인데 그거랑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위탁 동의안은 언제까지 처리기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이번 의회에서 되면 저희가 공고를 아마 한 4월 말쯤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쯤 되면. 그리고 5월쯤 접수를 받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심사평가를 거쳐서 계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어떻게 보면 문화공유플랫폼 사용료 때문에 조례를 내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손준기 위원 학성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또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학성갤러리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손준기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제가 담당부서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서는 현재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준기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일단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8) 부록

(10시15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59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시범운영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고, 도시재생과로 이관되는 시설 일부를 민간위탁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기존 동의안과 동일합니다.

변경 동의안을 통하여 문화공유플랫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들어봤더니 4월 말쯤에 내서 5월 말쯤에 접수를 마감하고 그 후에 심사를 통해서 단체를 선정한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1층의 전시공간, 2층, 3층, 야외까지 그 단체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데, 박건호 가요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회장님하고도 만나봤는데 아예 안 쓰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공간은요, 문화공유플랫폼에 보면 전체 건물과 야외공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저희가 하는 것에서 제외되는 공간이 1층에 전시관이 있고요. 그리고 본 건물의 2층에 12.54㎡가 되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전시관은 저희 과에서 직영을 할 거고, 2층의 프로그램실 2개는 저희가 다시 도시재생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층 전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는 시민들에 대한 문화예술작품 전시관, 그리고 옻칠기 전시관, 그리고 거기에 그 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박건호 선생님 작품에 대한 전시관을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족과 협의 중에 있는데 유족과의 협의가 사실은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1안은 박건호 선생님에 대한 전시관을 하는 것으로 계속 하고는 있고요. 그리고 유족 쪽에서 혹시라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옻칠기 전시관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옻칠기 전시관과 우리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박건호기념회 회장님이 김종태 회장님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커피 한잔을 했었는데, 본인들은 굳이 이 공간을 원하지 않는데, 그리고 또 “주민들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만들어진 공간에 들어가는 것도 부담스럽다. 시에서는 왜 들어오라고 하냐.”, 이게 맞는 말이죠, 사실. 공간도 작고, 도시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주민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건물에 갑자기 우리더러 들어오라고 하니, 뭐 그렇게 얘기하니 들어간다고 얘기는 했으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아니다 싶은 거죠, 그 단체도.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스텝이 이렇게 꼬여버리니까…… 중앙동 오셔서 연두순방 때는 박건호 가요제 들어온다고 또 어떻게 보면 시가 오버한 거죠. 그런데 사실 박건호 가요제 쪽에서는, 박건호재단 쪽에서는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상황을 왜 시가 조장하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박건호기념사업회는 박건호 선생님에 대해서 기념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일환으로 박건호 음악회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 백일장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공유플랫폼에 박건호 전시관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박건호 선생님에 대한 기념사업 이런 것들이 현재 좀 부족하다라는 저희의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김지헌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새로 짓는 게 맞아요. 명분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 공간의 만들어진 취지를 생각했다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단체 쪽에서는 그 공간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저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마음이 없다. 그리고 지금 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다른 계획을 좀 짜주셨으면 좋겠고.

아니, 다시 얘기하지만 주민들한테 도시재생과에서는 1층에 커피숍 차릴 수 있다, 그렇게 마무리 짓자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아무것도, 또 여기 민간위탁 대상자로서 접수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해야 되는 그분들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지금 주민들 쪽에서도, 도시재생협의체 쪽에서도 접수를 준비하고 있으니 심사하실 때 심사위원들이나 이 방송을 듣는 공무원분들이나, 심사위원들이 이 건물의 취지와 도시재생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주민들이 지금까지 희생한 것들을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심사하셨으면 좋겠고, 공무원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동의가 됐던 사안인데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이제 1년으로 바뀌게 된 경위는 사전에 저희 위원회랑 협의가 없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사전준비와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위탁기간을 변경해서 재상정하는 상황은 유감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또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사업초기 단계부터 또 검토와 협의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홀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고요. 의회의 의결을 무색하게 하고 절차적인 안정성을 흔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의회 의결 이후 내용을 변경하여 재상정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7) 부록

(10시25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2026년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원주시 출연기관인 원주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기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주문화재단 구석구석 문화 배달을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26년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신청, 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확보된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2026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추경 요구액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범위 내가 맞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이기 때문에 조례상의 대상에는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요청을 못 드린 사유는, 대표이사님이 비상임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했었어야 된다고 저희는 좀 보여줘서……. 왜냐하면 어떤 논란 없이 그냥 임기를 잘 마치셨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됐는데, 어쨌든 임기 초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사안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비상임 이사를 다시 선임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사청문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 안 했는지. 사실 일부러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좌우지간에 문화재단이 26년, 27년, 28년 이렇게 3년 동안 다시 해당 대표이사님께서 운영을 하실 텐데, 뭐 경험이 있으니까 잘 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랄까, 의회에 이런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것은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대학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 부록

(10시30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대학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상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이상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대학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력은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의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와 관내 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호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대학 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실무협의회와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사업 평가 및 협의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6년 3월 11일부터 2026년 3월 16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표현은 작성과정에서의 단순 오기로, 실무협의회를 두는 취지에 맞게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대학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입니다.

원주시 대학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주시와 대학 협력과 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대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원주시와 지역 대학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원주시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별도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길 의원님과 박성명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대학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상길 의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대로 안 제7조제1항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6 LCK MSI 대표 선발전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9) 부록

(10시36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7항, 2026 LCK MSI 대표 선발전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태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경태 관광과장 김경태입니다.

2026년 LCK MSI 대표 선발전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원주DB프로미아레나 치악체육관에서 개최되는 2026년 LCK MSI 대표 선발전은 원주시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행사이며, 경기와 축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행사로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강원관광재단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행사 준비, 홍보, 마케팅을 포함한 행사 운영사무 전반이며, 위탁 사업비는 4억 9,500만 원입니다.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성공적인 행사 개최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예산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2026 LCK MSI 대표 선발전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태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보면, 숙박비에서 선수단이 40명이면 총 4개 팀이란 얘기입니까? 3, 4위전, 준결승 하고 치르는 팀들이?

○관광과장 김경태 팀은 1, 2라운드는 서울에서 먼저 예선전을 거치고 저희가 3, 4, 5라운드를 하는 건데요. 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개 팀인지는 아직 확인을……

신익선 위원 한 팀당 4개씩이니까 감독하고 스태프, 3, 4위전이 한 팀씩 붙느냐는 얘기죠.

○관광과장 김경태 네.

신익선 위원 그럼 4개 팀 되는 거죠.

○관광과장 김경태 네.

신익선 위원 그럼 한 팀당 감독까지 10명이란 얘기죠?

○관광과장 김경태 네.

신익선 위원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게 대회 요강에 나와 있는 겁니까? 대회를 원주에서 치르는 조건이 숙박비를 대주는 조건이다, 이 조건에 나와 있냐는 얘기죠.

○관광과장 김경태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경태 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DB농구장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시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경태 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언제예요? 6월 며칠쯤 될까요?

○관광과장 김경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손준기 위원 14일까지.

○관광과장 김경태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강원관광재단에 위탁을 맡기는 뚜렷한 이유는 어쨌든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뭐 다른 내용들이 있나요?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에?

○관광과장 김경태 네, 전문성을 갖췄고요. 그리고 행사가 국제적인 행사이다 보니까 이 행사를 하면서 원주시를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제안을 해주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해외 팬을 대상으로 판매할 때는 관람티켓에 원주 관광지 여행 패키지 상품을 결합해서 하는 방법도 지금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재단이랑 이미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애초에 관광재단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도 계속 지적하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25년, 26년이 강원도 방문의 해인 것은 아시죠?

○관광과장 김경태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보면, 25년도 그리고 26년 현재까지도 제가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포스터 및 카드뉴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동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횡성이라든지 양구, 속초, 춘천, 강원도 18개 시군은 다 신경을 쓰는데 원주만 없어요, 계속.

관광과랑 관광재단이랑 어느 정도 소통을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밖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관광재단에서…… LCK MSI 이 선발전도 사실 거기서도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원도에서 아마 최초로 하는 건데 꼭 관광재단에서 했어야 될까, 우리 원주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당연히 업무부담이 많이 늘어나신다고 하면 정말 전문 행사대행업체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맡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관광과장 김경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강원도 방문의 해에 원주시가 좀 소홀히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원관광재단을 만나서 좀 더 어필을 할 거고요.

그리고 행사 관련해서는 원주시에서 자체로 추진하는 거하고 다른 위탁기관에 맡겨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시 자체 인원으로 하기에는 행사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위탁을 맡기기에는 약간 검증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손준기 위원 LCK 행사는 매년 엄청 대규모 행사로 전국 각지에서 치러지고 있어요. 그러면 각지에 또 대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행사를 해봤던 업체나 이런 데에 대행을 맡겨서 한다고 해도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 수준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강원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도 이 행사가 처음이란 말이죠.

○관광과장 김경태 관광이라는 측면이 보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곳도 있지만 관광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재단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면서 또 저희하고 협의될 것도 많고 도움 받을 것도 많다 보니까, 어차피 강원도에 있는 관광재단이고 저희가 상생하면서 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려되는 것은 홍보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원주에서 치러지면 원주의 관광지라든지 원주에서 체류형 관광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돼야 되는데, 만약 강원관광재단이 맡아서 했을 때 이 관광객들이 춘천 가서, 옆 동네 가서, 횡성 가서, 양구 가서 이런 강원도 전체의 홍보 팸플릿을 나눠주고 한다고 하면 원주에 과연 어느 정도 체류형 관광효과가 날지 이게 조금 의문입니다.

○관광과장 김경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게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경기장에도 원주시 로고가 계속 노출되고, 그리고 원주시 굿즈나 이런 거 제작하는 것도 협의해서 지금 할 겁니다. 그리고 게임이 생중계되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원주시 관련 홍보 영상도 송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하다 보니까 원주가 계속 노출되고 홍보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이 다른 데로 퍼지지 않게……

○관광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원주시에서 국·과장님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나온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김경태 네, 감사합니다.

손준기 위원 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마이스 활성화를 위한 게 주된 목적인가요, 아니면……

○관광과장 김경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마이스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과장 김경태 네.

○위원장 안정민 그럼 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관광과장 김경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국적으로 지금 관광이나 이런 인프라가 원주가 조금 지반이 약한 것은 있지만, 또 이렇게 마이스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대회 유치를 통해서 숙박이라든가 또는 식당, 기타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숙박은 원주에서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된 건가요?

○관광과장 김경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그러면 2박 3일 동안 원주에서 체류하는 걸로, 일단.

○관광과장 김경태 네.

○위원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음으로 하는 대회이니만큼 차질 없도록 잘 준비를 하셔서 좋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경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 LCK MSI 대표 선발전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김경태 감사합니다.


8.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2) 부록

(10시47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보호구역 편입 사유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문화교육국장 박태봉입니다.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보호구역 편입 사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산청 고시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의 보호구역이 기존보다 확대됨에 따라 해당 보호구역 내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은 흥업면 대안리 1302번지 외 2필지이며, 총 사업비는 3억 2,500만 원으로 국비 2억 2,700만 원과 도비 4,9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는 4,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천연기념물 느티나무의 후면 석축 및 인근 논에서 장마철에 유입되는 빗물로 인해 현재 배수 불량 등 느티나무의 생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사유지 세 필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함으로써 지정문화유산의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 4월 1회 추경에 예산 확보 후 5월부터 토지측량 및 매입 협의를 시작하여 7월까지 소유권 이전 및 보호구역 편입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시유재산 취득안(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보호구역 편입 사유지 매입)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거 지금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도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 은행나무가 정말 천년만년 살아주면 너무 고맙겠지만 대안으로 이것을 잘 가꾸는 것들에 주문을 드렸었는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 상황상 나중에 차후를 대비해서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 미리미리 좀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보호구역 편입 사유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0) 부록

(11시01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최미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안정민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돌봄활동가의 운영, 사업비 지원 등의 조문을 신설하여 아동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김지헌 의원님, 신익선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제3호에 ‘돌봄활동가’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센터의 업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는 돌봄활동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내용에 맞게 조 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5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희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 홍창희 안녕하십니까?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 홍창희입니다.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업무의 구체화와 사업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아동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미옥 의원님과 홍창희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원주시 우산상생캠프(청년주택)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1) 부록

(11시06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우산상생캠프(청년주택)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도시재생과장 김성식입니다.

원주시 우산동 도시재생 사업에 따른 우산상생캠프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 2025년 제259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기 득한바, 당시 수탁자 선정방식을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적용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행정재산 전대 불가 규정에 따라 청년주택의 사용·수익허가 불가 등 오류사항을 금회 변경 적용하여, 공유재산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 위탁하여 수탁자 선정방식을 적정 적용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산상생캠프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청년주택 유지관리와 대학생, 청년 등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당초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초기사업 지원 예산 확보 및 세부사업 계획 수립 지원 등으로 위탁 개시 시점을 협의 조정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당 동의안으로 위탁사업 추진 시 공유재산 운영·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향후 운영계획에 보완·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우산상생캠프(청년주택)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전대가 불가능하다는 게, 그러면 기준적으로 우리가 마을협동조합에 주고 거기서 또 빌려주는 그런 형태였던 건가요, 처음에 올렸던 것은?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정하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같은 경우, 수익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에서 못 가져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협동조합 운영비로 같이 활용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별도로 초기지원금 집행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3년 이내에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에 초기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저희 하반기에 2,000만 원 지급할 계획이 있고, 그 비용과 발생수익 이런 걸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임대한 것에 대한 수익은 그분들이 못 가져가시는 거고, 시가 가져가는 건가요, 그러면? 수익허가 불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아니, 발생수입을 가지고, 초기지원비하고 그다음에 발생수익 수입원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겁니다.

김지헌 위원 사용·수익허가 불가, 이것은 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불가죠,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그러니까 공유재산법 20조에 저희가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전대를 할 수가 없는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전대해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 방식이 안 되고, 그래서 위탁 방식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사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변경 동의안은 사업초기 단계부터 법적 검토나 의회와의 소통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했던 사안이 짧은 기간 안에 변경돼서 다시 재상정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 대해서 아쉬움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 있고, 또 나아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협치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안건 제출 전 보다 섬세한 준비와 책임감 있는 행정 처리를 통해 의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심사 의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우산상생캠프(청년주택)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0) 부록

(11시15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1항,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도시재생과장 김성식입니다.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태장2동 1381-8번지 일원 도시재생법 제19조 및 20조 규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 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태장2동 원도심의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실행 방안은 국토교통부의 지역특화재생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126억 원 포함 23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4년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태장2동의 지역 정체성과 캠프롱 시민공원의 특화 콘텐츠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으며, 10만 평 규모의 캠프롱 시민공원이 20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에 따라 2027년부터는 외지인의 방문이 본격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캠프롱 시민공원 방문객 등 발생 유동인구를 태장2동으로 유인하는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후주택 집수리 및 골목길 환경개선 등 정주여건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전략 및 비전은 태장2동은 지역의 정체성과 같이 외지인을 경계 없이 받아들인 마을로서, 캠프롱 시민공원의 특화 콘텐츠인 외계를 연계 접목하되, 또 다른 외지인인 캠프롱 방문객을 외계인으로 하여 외계인을 환대하는 마을 태장2동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해당 용역사에서 PPT로 보고드리겠으며, 향후 본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 계획 일정에 따라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미래기술단 최헌욱 상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미래기술단상무 최헌욱 안녕하십니까?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최헌욱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과 ㈜미래기술단 최헌욱 상무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외계인이라는 슬로건, 콘셉트를 잡은 게 주민들의 의견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저희가 작년 한 7월 정도에 캠프롱 시민공원 조성을 하면서, 공원은 근린공원 조성이고요. 공원을 하고 있는데, 기존 건축물들이 한 10개 정도 남아 있는데 기존 건축물을 좀 특화해서, 주한미군 주둔지였기 때문에 좀 특화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별도 용역을 진행했고요.

서울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브랜딩 업체하고 저희가 과업을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것 중의 하나가,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캠프롱이 금단의 지역이고, 비밀스러운 공간이고 그래서 미지의 공간이나 미지의 세계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마치 외계인과 외계에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시도를 해서, 접근을 해서 외계인 콘셉트를 가지고…… 저희가 전체에 외계인 콘셉트를 집어넣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취지로 접근을 해서 일부 시설 건축물들을 좀 특화시키자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최근에 태장2동 활성화 계획(안) 마련할 때 그 콘셉트가 있으니까, 저희가 어차피 태장2동 활성화 계획이 캠프롱에 방문객들을 유인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콘셉트도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김지헌 위원 국립과학관이 있어서 이렇게 외계생명, 뭐 UFO 조형물 이런 것을 하면 국립과학관이 천체과학관인가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국립과학관은 생명과학관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콘셉트를.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김지헌 위원 조금 혼란스럽지 않을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외계인이다 그러면, 뭐 그런 논리라면 외인부대도 되고 여러 가지 콘셉트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캠프롱 하면 사실 원주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캠프롱을 개방할 때 원주 사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피자 먹는 거, 그때 피자가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피자에 대한 추억들도 많이 있어요. 먹거리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콘셉트들이 없는 게 좀 아쉽고, 또 치킨에 대한 콘셉트나 피자에 대한 콘셉트, 가능하면 캠프롱 안에서 도시재생 거점으로 피자를 판매할 수 있거나, 협의체에서 협동조합 형태로 그런 물건들을 팔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협의체에서 심사를 통해서 셰프들을 찾아내서 진짜 맛있는 피자를 개발하거나, 그 당시 캠프롱 때 먹었던 피자와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그 당시 치킨, KFC 치킨 같은 경우, 캔터키 치킨 같은 경우 그런 형태로, 쌍동통닭이 남아 있지만 그런 형태의 먹거리들을 좀 실현할 수 있다라면 확실한 스토리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하면서 흥양천까지 연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흥양천까지 연계될 때 사실 학생들에 대한 민원을 여기서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근방에 있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흥양천에서 버스킹이라든지 소규모의 무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들이 많은데, 지금 흥양천 정비사업 때문에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어요. 도비를 매칭하려고 했으나 정비가 다 끝나면 하자 이런 식으로 돼서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도시재생 쪽에서도 그것을 좀 포함했으면 좋겠다.

여기 계획안에 보니까 흥양천까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커다란 무대나 이런 게 아니에요. 딱 아이들이 소소하게, 장미공원에 있는 버스킹 정도, 그 정도의 규모만 돼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벚꽃축제라든지 태장2동 노래자랑 할 때에는 대형 무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만들지 말고, 장미공원이나 홍대 조그마한 형태의 무대들 만들어내는, 군이나 지자체 공원과에서 조그맣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버스킹 공간, 무대공간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 몇 가지 안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예,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고, 먹거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흥양천에 소규모 무대 부분은 하천법이나 관련 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능한 범위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하천법이면 하천에 구조물을 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뚝방에서부터 내려오게 그늘막을 설치하든지, 뚝방과 연결되게 해서 어느 정도 높이를 제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흥양천 같은 경우 아이디어를 내서 계단 형태로, 청계천처럼 계단 형태로 만들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 쉼터로 많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시재생에 포함해서 그 구상까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지구상점, 그다음에 은하수길 조성, 우주스테이션 조성 이렇게 여러 항목으로 해서 조성을 하실 때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국토부 공모사업 방침 중에 주차장 포함해서 어떤 사업 예정지, 사업을 토지를 매입해서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자체에서 매입이 이미 완료됐거나 아니면 국공유지 이러한 경우에만 시설사업을 추가로 할 수가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현재 계획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부지를 미리 사서 어떻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잡혀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했고,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되면 차후에 시에서 별도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장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여기 사업계획서 평면도 보면 뭐 8대, 11대 이 정도의 주차장이고, 만약에 여기 사업이 다 잘 돼서 지구상점이나 우주스테이션 이렇게 방문하거나 아니면 은하수길을 방문할 때 사실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주차 문제잖아요. 그렇죠? 한정된 인원만 온다면 물론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다 해서 원주시민이 방문을 한다 할 때 주차를 못 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또 파크골프처럼 회원이 막 증가했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 옆의 마을에, 중간에 관련이 없는 마을 주민들이 사실은 주차문제 때문에 또 민원을 넣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충분한 주차장을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아까 답변드린 부분에 이것도 추가적으로, 저희 사업계획 자체가 캠프롱의 방문객들을 태장동으로 유인시켜서 활성화시키는 내용인데, 그래서 캠프롱 공원부지 내 남측에 대규모 주차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주차장을 최대한 저희가 활용하게 되는데, 그러고도 정말로 사업이 실행되면서 활성화되면 지역 내에도 아마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선정이 되면 추가로 적정한 위치를 확보 매입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오현 위원 외계인 마을 선정하시고 진행하시는 취지는 앞서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단기적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계인이라는 이슈 하나가 원주에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항이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이 진행되면서 아마 중간 정도에 적정한 시기에 별도의 주민설명회나 이런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내용을 공유하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자구적인 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오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태장2동이라고 하면 김지헌 의원님 지역구여서 더 잘 아시겠지만, 캠프롱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있으면 군 쪽이나 군부대에 활용하시는 방향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외계인이 나와서 저희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는 외계인에 대한 관광지나 여러 가지가 있나요? 없죠?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 뉴멕시코주랑 네바다주에 로즈웰이랑 레이첼이 있어서 제가 유튜브 본 것도 기억이 나는데, 미국의 관광지인데도 연간 22만 명밖에는 오지 않는다고 지금 자료에 나오는데 한국, 특히 원주에 UFO도 없고 외계인이랑 아무 관련도 없는데 이것을 일부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체류형 관광을 할지가 제가 의문이라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그런 부분이 처음에 접근을 할 때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 특화재생 분야고요. 일반 근린재생이나 다른 분야가 아니고 특화재생 분야이고, 그래서 저희가 종전에 국토교통부하고 국토교통부 자문기구에 허그가 있는데 허그, 그다음에 강원도청이 있고 그래서 사전에 몇 번 자문받고 상담도 하고 했는데, 종전의 계획이 특화된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 약하다 그런 공통된 자문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배경과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외계인 콘셉트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해볼 만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내용을 초안 정리해서 다시 해당 기관에 방문해서 자문을 받았을 때 “그것은 일단 괜찮은 거 같다.” 이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실상 약간의 부담감도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시간을 좀 가지면서 최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나 사업계획, 개발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오현 위원 알겠습니다. 신중한 결정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유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저도 사실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하다가, 유오현 위원님이랑은 조금 다른 생각이기는 한데, 우리가 항상 도시재생이라는 게 너무 일률적으로 거점 건물 짓고 그냥 끝나버리고, 그것을 유지보수하는데 지속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는데, 실제로 태장동에서 외계인이라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 사례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손준기 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공룡박물관 이런 데는 다 없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뭐 공룡박물관 만든다고 해서…… 우리 원주시로 유입되고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매개체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해주신 과장님 이하 미래기술단에서도 많은 고심을 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프로젝트가 잘 성공되기를 빌면서 어떻게 보면 더 촘촘하게, 짜임새 있게,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이것은 이거랑 상관없는 건데요, 과장님. 우리가 캠프롱 개발하면서 주민들하고 회의도 하고 협의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실 소외됐던 부분들이, 이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민들이 했던 부분이 우성, 그다음에 그 위에 백운아파트분들이 캠프롱에 유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달라고, 이게 어려운 부탁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캠프롱이 여기 있으면 여기 아파트분들, 어르신들이 캠프롱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렇게 길을 내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제 상식으로 어려운 부탁이 아니니까 가능하다, 그리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었고, 도시재생과에서.

그런데 지금 20m 정도의 사유지가 있다고 계속 딜레이되고 있다고 아는데, 그러면 뚝방에서 내려서 길을 침범하지 않는 데로 뭘 만들든지, 아니면 수용절차를 거쳐서 20m 땅을 사든지. 계속 농정과에 협의를 보라고 하면 세월아 네월아, 지금 벌써 캠프롱이 국립과학관부터 활용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지금 만나면 “이거 그렇게 호언장담 쉽게 대답해 놓고 지금 길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 이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그 부분은 저희도 지난번에 말씀 있으셔서 제가 확인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농정과에서 해당 구간에 대한 포장을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캠프롱 부지, 공원 부지까지 길이 연결되면 거기서부터 공원 내부로 연결되는 보도죠. 보행로 공원 내부에서 연결하는 것은 저희가 추가로 하겠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어서 농정과 쪽에서 길이 들어오면, 캠프롱 부지 경계까지만 길이 들어오면 캠프롱 부지에서 안쪽까지의 연결 보행 통로는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안의 사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농정과에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추가로 공원 부지 바깥까지 매입해서 하기에는 저희도 일단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시유지랑 접점이 되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뚝방 쭉 여기서? 그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그렇게까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김지헌 위원 저수지가 있어서 저수지 뚝방길로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계획인데, 거기서 사유지가 있다라면 저수지 위쪽으로 들어가서도 사유지가 있냐, 아니면 시유지가 있냐 이렇게 검토를 해보셨어요,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게 협의가 안 된다라면 저수지 위쪽으로라도 길을 내줘야죠. 저수지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쪽 길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쪽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시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 좀 해보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인근 국공유지가 다른 쪽으로 접근로가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1안은 어떻게든 그 20m 사유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죠. 거기 주민들이 공사가 있어도 민원 안 내요. 다들 착하시니까 먼지가 발생해도 뭐 해주시겠지, ‘캠프롱이 그렇게 공원이 되면 시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피해를 봐도 희생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견디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소한 약속이었던 길 내주는 거, 뭐 저희가 도로를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걸어갈 수 있는 길 하나 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냐는 거죠. 어떻게 좀 풀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저희가 접근로를 확보하겠다고 답변드린 것은 아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어쨌든 그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아마 “검토해 보겠다.” 정도의 얘기였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어렵다면 다른 쪽에 접근로가 있는지 한번 추가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찾아주세요. 답답해요. 거기서 들어가는 길, 조그만 길 하나 못 내고 있다는 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선거 돌아다니면서 공약처럼 얘기하고 있는 제 자신도 좀 한심스럽고. “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닌데.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저희가 추가 검토를 일단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길이 많이 있으면 좋겠기는 하지만, 10만 평 규모의 정식 공원이 저희가 지금 북측에 하나, 그다음에 남측에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정식 출입구가 있는데, 말씀하신 쪽에 접근로가 있으면 물론 이용자가 더 가깝게 출입을 할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설계계획에 돼 있는 정식 출입구 3개를 통해서 다니는 것이 또 더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아니에요. 우리가 공원을, 둘레길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전에 우리 원주시가 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논의했죠. 전 시장님이었으면 거기 둘레길 들어갔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주민들이 더 좋아했을 거고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도시국장 김승렬 제가 잠깐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김지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본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특히 이안아파트 뒤쪽에서도 연결할 수 있게끔 이런 얘기도 맨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또 미술관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진입로도 필요하고. 그래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차가 못 들어가면 말씀하신 대로 둘레길이라도 만들어서 가까운 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캠프롱 부지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 사이에 또 농지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m든 어쨌든 그런 갭이 있다 보니까 계속 그것을 저희 관련 부서에서 추진 못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이안아파트든 우성아파트든 백운아파트든 이런 데서 연결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둘레길은 이렇게 좀 연결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찾아보고, 연결할 수 있으면 그쪽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위원석에서 ― 방법만 찾아주시면 공원과에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안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오늘도 2건이나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렸고,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또 계획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위탁을 하게, 이것도 어차피 위탁을 하게 될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는 이렇게 위탁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초기부터 정확하게 선을 긋거나,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에 대한 업무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여러 가지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도 당연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명확하게, 초기에 계획을 세우실 때 정확히,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방문까지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서, 도시재생 사업이 만들어놓고 나서 그냥 정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례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좀 많은 의견을 나눴었는데, 이거 잘 하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미있게. 재미없고 어설프게 하면 아니한만 못한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AI, 지금 콘셉트가 외계인이기 때문에 고전과, 옛날 것과 AI가 공존하는 것들에 대한 아주 면밀한 검토나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그니처 건축물이라든가 시스템, 랜드마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완성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계된 시스템, 콘셉트에 대한 연계된 시스템 이런 것들도 좀 촘촘하게 계획이 되어줘야 될 것 같고요. 아이디어와 상상력과 재미를 충분히 넣을 수 있도록, 은하수길에 크리스마스 전구 몇 개 달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은 자료와 논의를 통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상점, 지구상점에 대한 조성인데, 로컬푸드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판매방식과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로컬푸드라는 게 사실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OTO 마케팅을 통해서 반드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같은 가격으로, 그 자리에서 주문을 하고 맛을 보고 사 갈 수 있는,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더라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가격이 똑같아야 상품이 판매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포장단위를 바꿔야 됩니다. 포장이 너무 커도 안 되고요. 또 포장이 외계인 콘셉트와 맞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굿즈 개발의 연계성을 가지고 소단위, 중단위, 대단위 등 해서 컬러도 로컬푸드에 맞게끔, 웜톤과 컬러톤 등을 제대로 좀 잘 하셔서 상품도 같이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잘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하여간 이 콘셉트가 재미있고 특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크고요. 또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선정이 되면 퀄리티를 좀 충분히 확보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계속 저희도 고민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으로 제2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안정민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김지헌신익선황정순이상길유오현

○위원 아닌 의원

최미옥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용찬

기록관리원은주

정책지원김영은

정책지원이선우

○출석공무원

■ 안 전 교 통 국

대 중 교 통 과 장이재순

■ 문 화 교 육 국

문 화 교 육 국 장박태봉

문 화 예 술 과 장박혜순

교 육 청 소 년 과 장박성명

관 광 과 장김경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홍창희

■ 도 시 국

도 시 국 장김승렬

도 시 재 생 과 장김성식

○기타 참석자

㈜미래기술단 상무최헌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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