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6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형천원택시모델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
- 3.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 5.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의안번호 132)
- 6. 원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의안번호 133)
- 7.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의안번호 134)
- 8. 『대한민국 원주시의회』와 『몽골 성긴하이르항구의회』 우호교류 협정체결 승인의 건(위원회안)(의안번호 135)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형천원택시모델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
- 3.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 5.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의안번호 132)
- 6. 원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의안번호 133)
- 7.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의안번호 134)
- 8. 『대한민국 원주시의회』와 『몽골 성긴하이르항구의회』 우호교류 협정체결 승인의 건(위원회안)(의안번호 135)
(14시 개의)
○위원장 원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원주형천원택시모델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규칙 제·개정안과 『대한민국 원주시의회』와 『몽골 성긴하이르항구의회』 우호교류 협정 체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1분)
○위원장 원용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형천원택시모델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 
(14시02분)
○위원장 원용대 의사일정 제2항, 원주형천원택시모델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곽희운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원주시의회 곽희운 의원입니다.
원주형천원택시모델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외곽 읍면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고, 누리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의 운행에도 한계가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중교통 및 희망택시 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주시 실정에 맞는 천원택시모델을 개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취약지역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의 천원택시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택시업계와의 상생 및 재정 부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의료·행정·생활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원주형천원택시모델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곽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표 전문위원 홍완표입니다.
원주형천원택시모델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형천원택시모델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곽희운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위원 여기서 노인이라고 하면 나이 제한을 몇 살로 두실 계획이신지요?
○곽희운 의원 지금 특위가 구성돼 있지 않아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생각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위가 구성이 되면 지역별로 지금 버스가 안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누리버스를 저는 효용이 좀 떨어진다고 봐서, 예를 들면 하루에 두세 번, 다섯 번 이렇게 들어가는데, 탑승 인원이 5명 이 정도 이내면 오히려 택시를 운행하는 게 효용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지역의 75세 차가 없는 어르신들을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연간 들어갈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특위에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박순호 위원 그러면 택시를 태울 때 인원은 관계없이 우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십니까?
○곽희운 의원 바우처처럼 한 달에 여섯 번이니까 왕복 열두 번이 되겠죠. 이렇게 제한을 하고, 거리 제한도 무작정 시골에서 원주까지가 아니라, 거주지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까지는 천원택시 적용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자부담을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용대 박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누리버스에 대한 좀 걱정이 있기는 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한번 더 논의나 숙고를 부탁드리고 싶은 건 75세 이상의 어르신도 좋기는 한데, 교통 수요가 적은 곳에 사실은 자차가 없으신 분들도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을 고령으로만 둬야 될까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더라도 교통약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폭넓게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곽희운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일단은 특위가 구성이 되면 내부에서 논의를 해서 기준을 어떻게 잡고…… 아까 제 개인적인 생각, 거리나 나이나 횟수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 내에서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통하든지 해서 그 기준을 조금 더 확고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의원님이 특위 준비하시는데, 특위를 만드시고 그 후에 논의가 되겠지만, 만약에 천원택시를 활성화하게 되면 추후에 누리버스 존치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곽희운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시내버스가 155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130대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155대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원주시의 면적은 되게 늘어났습니다. 시내의 면적이. 기업도시 생기고, 혁신도시도 생겼는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버스가 운행할 때 계속 여기저기를 들르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40분에 갈 거를 지금은 1시간 넘게 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리버스를 그런 쪽에 투입을 해서 효용을 높이는, 대중교통의 속도를 높여야지만 대중교통도 활성화가 되고, 자가용을 덜 사용하는 기회가 되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강원도에서 원주가 제일 자가용을 운행하는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78% 정도 되던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해야지 자가용을 덜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시내버스 부족분을 누리버스를 빼서 그쪽에 이용하게 하고, 천원택시는 시골 지역의 어르신들 불편한 부분들을 활용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거 되게 좋은 방안인 것 같고, 앞으로 활용화 되면 어르신 들이 또 편하게 천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1,000원에 거리에 따라서 가산금이 붙게 되면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1,000원, 2,000원, 500원이 아까워서 사실은 택시를 안 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비단 농촌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시내에 계신 어르신들도 택시비가 아까워서 절약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산금이 붙게 되면 또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적게 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면 또 누리버스 지금 수요가, 아까 말씀하신 대체를 하시기도 하겠지만, 또 양쪽이 다 중간에 어중간한 숫자로 되면 내가 볼 때 2개 다 운영하기가 힘들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논의를 잘 하셔서 되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의원 저는 기본적으로는 면 지역을 기준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면 지역을 보면, 원주에서 예를 들면 부론면을 가면 부론면에 제일 긴 골짜기가 있어요. 주 도로겠죠. 거기는 시내버스를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은 천원택시를…… 그 기준은 뭐냐 하면, 그 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 나오는 거리를 저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천원이고, 그 이상 걸리는 것들은 자부담이 되는 형식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영 위원님.
○이민영 위원 의원님, 저도 지역구가 면이 세 군데나 있어서 지금 관심이 엄청 많이 가는데요. 저희가 보통 택시 기본요금이 짧은 거리가 4,500원, 5,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1,000원 말고 나머지 금액을 예산을 얼마 정도 받을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곽희운 의원 지금 드는 비용에 어르신들은 1,000원만 내고 나머지는 원주시 재원인데, 통상적으로 한 8,000원, 1만 원 이내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을에서, 아까 제가 기준을 면 단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면소재지를 나오는 정도면 1만 원 이내가 들지 않을까. 더 가까운 데는 1만 원이 안 들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만 원 안쪽이면 면까지 나오지 않을까.
면에서 시내를 나오는 거는 다시 버스를 환승해서 나오는 거고요. 대부분 어르신들은 면에서 일상생활을 다 보고 가시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면까지의 거리를 계산했고, 비용도 그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영 위원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면에 계신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의원 이민영 위원님도 특위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민영 위원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원용대 이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호 위원님.
○안경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경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리버스가 아무래도 천원택시가 도입이 되다 보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곽희운 의원 누리버스에 효용이 없는 부분을, 기업도시도 그렇고 혁신도시도 그렇고, 혁신도시에서 시내를 오가는 버스 운행 횟수가 적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고, 또 기업도시도 기업도시 내 순환버스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그런데 이게 시내버스랑 노선이 충돌되기 때문에 시내버스 회사랑도 좀 협의를 봐야 되는데,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서원주역이 생겼는데 서원주역을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활권에서 서원주역을 연결하는 것을 누리버스를 투입한다든지 누리버스의 효용을 더 내보자. 그리고 효용이 없는 데는 천원택시로 대체해 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특위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안경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누리버스가 운행 횟수가 줄어들고 존폐의 위기가 놓인다면 기업도시 내에 순환버스 운행하는 게 시장님의 공약이었기도 하고, 저와 저희 지역구에서 나왔던 의원 들의 모든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말씀해 주신 게 서원주역을 경유해서, 그리고 기업도시 내에서 순환을 하는, 노선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약간 옆으로 좀 더 돌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만약에 남을 때 조금 더 투입을 해 주십사 제가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천원택시를 함에 있어서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용을 했는지, 아니면 부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또 올리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곽희운 의원 그 부분은 특위가 구성이 되면 여러 면으로 검토를 하고, 사실은 제가 천원택시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우리 원주시 전체 대중교통 시내 버스 노선 조정하는 것도 이 안에 다 포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누리버스도 같이 이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뭐 누리버스만 노선 조정할 수가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원주시의 대중교통을 같이 손보고 또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형천원택시모델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17분)
○위원장 원용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용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14시19분)
○위원장 원용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용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문화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5.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의안번호 132) 
(14시21분)
○위원장 원용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표 전문위원 홍완표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의안번호 133) 
(14시24분)
○위원장 원용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표 원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또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의안번호 134) 
(14시27분)
○위원장 원용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또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한민국 원주시의회』와 『몽골 성긴하이르항구의회』우호교류 협정 체결 승인의 건(위원회안)(의안번호 135) 
(14시29분)
○위원장 원용대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원주시의회』와 『몽골 성긴하이르항구의회』 우호교류 협정 체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표 『대한민국 원주시의회』와 『몽골 성긴하이르항구의회』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한민국 원주시의회』와 『몽골 성긴하이르항구의회』 우호교류 협정 체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용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또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원주시의회』와 『몽골 성긴하이르항구의회』 우호교류 협정 체결 승인의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원용대
부위원장노주비
위 원황정순차은숙이민영전미정박순호한수정안경호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홍완표
사무보좌방승진
기록관리신지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