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10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6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 4. 제26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5.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O 부위원장(노주비 위원) 인사
- 3. 2026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 4. 제26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5.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원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26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제26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24분)
○위원장 원용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5분)
○위원장 원용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위하여 일해 주실 부위원장을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노주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방금 차은숙 위원님께서 노주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호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호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주비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주비 위원님이 원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노주비 위원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위원장(노주비 위원) 인사
○노주비 위원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모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용대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용대 노주비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여 원주시의회의 중추로서 가장 모범적인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2026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10시27분)
○위원장 원용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22조 및 제24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제24조에 따르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8월 또는 9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사전에 집회일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2조에서는 이처럼 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경우, 의장이 해당 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30일까지 수립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을 마련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용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6년도 회기운영 계획 부록에 실음>
4. 제26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0분)
○위원장 원용대 의사일정 제4항, 제26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용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2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10시32분)
○위원장 원용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장 의석 배정은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회의장 의석 배정 기준을 의장석에서 바라볼 때 맨 앞줄 좌측에서 시작하여 초선부터 다선의원 순으로, 같은 선수일 경우 연소자부터 연장자 순으로 배정하며, 그다음으로 부의장, 의장 순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협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본회의장 의석배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용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원용대
부위원장노주비
위 원황정순차은숙이민영전미정박순호한수정안경호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홍완표
의사팀장성동훈
사무보좌조성환
기록관리원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