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4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1)
- 3.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2)
- 4. 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3)
- 5.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4)
- 6.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8)
- 7.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5)
- 8.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6)
- 9.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7)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면
- 2.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1)
- 3.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2)
- 4. 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3)
- 5.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4)
- 6.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8)
- 7.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5)
- 8.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6)
- 9.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7)
(10시 개의)
○위원장 김학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4건,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1)
(10시)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2항,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경제진흥과장 박경희입니다.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라면축제는 올해 처음 개최된 행사로, 도심형 가족 축제로서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0
2026년 축제는 규모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등 보다 전문적인 준비와 운영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시에서는 축제 운영 경험과 산업 연계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에 축제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으로, 해당기관은 기업 지원, 소상공인 육성, 지역경제 연계 사업 등에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과의 협업이 중요한 라면축제의 운영에 가장 적합한 기관입니다.
위탁사무는 기본계획 수립, 프로그램 기획·운영, 안전관리, 홍보 마케팅,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말까지입니다.
2026년 라면축제는 댄싱공연장 상설공연장 일원에서 3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경제진흥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축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축제의 보완점을 반영하여 내년에는 더욱 완성도 높은 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전문위원 성동훈입니다.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홍기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라면축제에 관련된 부분의 목표와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내년도에 총계 2억 7,000만 원 금액을 계상하셨는데, 인건비, 홍보비, 행사 운영, 사무관리비 이렇게 쪼개보면 쿠킹쇼에 대한 부분이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9,000만 원. 그러면 이게 쿠킹쇼, 유명 셰프 초청 쿠킹쇼 1,500만 원×2일, 재료 포함해서 500만 원×2동×3일, 행사 공연 300만 원×10팀 이게 쿠킹쇼에 필요하겠죠. 쿠킹쇼에 분담하는 분담률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 다른 쪽으로도 조금 더 보강하는 게 낫지, 쿠킹쇼를 위한 라면축체로 보여요, 저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홍기상 위원 말씀 좀 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저희가 올해는 권성준 셰프를 초청해서 쿠킹쇼를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유명 셰프를 모시고 와서 쿠킹쇼를 하는 부분이 예산 낭비는 아니고요. 효율적으로도 축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저희가 쿠킹쇼 부분에서는 내년 사업비에 조금 더 증액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조금 더 부스 참여하는 프로그램비로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우리가 어쨌든 증액을 2억 7,000만 원이면…… 우리가 1회가 6,000만 원짜리였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2억 1,000만 원을 더 증액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그 부분의 목적을 봤을 때 장소도 바꿔야 할 거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검토하실 텐데, 이런 쇼를 위한 부분에 증액된 비용의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봐요. 어떻게 2억 7,000만 원에 쿠킹쇼를 30%를 갖다가 배정을 합니까?
돈이 많다적다를 제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분배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증액을 한다든가, 중요하죠. 그런데 쿠킹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30%는 너무 과다하다라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조절하셔 다른 쪽으로도 조금 더 분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알겠습니다. 쿠킹쇼를 저희가 3,000만 원을 예상했고요. 문화공연 다 포함해서 한 예산이 9,00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유명셰프 초청 쿠킹쇼 등등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등등인데, 이 행사 운영에 관련된 부분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잘 조절하셔서 분배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라면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2)
(10시09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3항,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경제진흥과장 박경희입니다.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만두축제는 2023년 첫 개최 이후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해마다 축제 규모가 확대하고 방문객, 프로그램, 안전관리 등 요구되는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한 행사 수행을 넘어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축제 운영 경험을 갖춘 (재)원주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은 원주 대표 문화행사를 다수 운영해 온 기관으로 기획, 홍보, 안전관리, 평가 등 축제 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입니다.
2026년 원주만두축제는 10월 중 3일간 중앙동 전통시장과 문화의 거리, 원일로 등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10억 원입니다.
원주만두축제는 단순 먹거리 축제가 아니라 전통시장과 구도심 상권을 살리는 지역경제 사업으로 공공성과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재)원주문화재단은 올해 축제 운영을 함께 수행하며 실무경험을 축적한 만큼 축제의 공공성, 문화성, 전문성을 충족하는 적합한 수탁기관이라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게 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문화재단하고 금년도에 위탁을 맡겨서 일을 수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일단 첫째는, 정말 제가 계속 만두축제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문제인데, 안전 문제예요. 아마 저는 그냥 이번에 새롭게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미쳐 챙기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문화재단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화구하고 가까운 LPG 가스통 이런 것들은…… 그냥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아서 문제가 안 생겼지, 일반적이면 문제가 생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는 거고요. 누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피해야 된다 이거죠. 리스크를 끌어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원일로가 원주에서는 원도심 핵심 거리라는 거죠. 도로를 막고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여건 때문에 거기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인근 상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것들의 위치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특화된 행사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규모는 참 많은 외지인들도 와서 놀라울 정도로 기획도 잘하고 잘했지만, 실질적으로 특화가 되지 않으면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만두축제를 원주가 내세울 대표행사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특화된 전략들, 우리 아까 얘기하듯이 지역 상권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객관화에 대해서 기획했으면 좋겠다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지금 얘기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옛날 구 원주역부터 보건소 이런 거리는 혹시 나중에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오히려 그런 데가 낫지 않나요? 굳이 원일로를 한다고 하면…….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망라해서 이번에 하신다라고 하면 시민들의 불만요소를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셨던 가스 부분은 저희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증액한 부분은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그리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대구 구미 라면축제를 갔다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스설비가 배관을 다 통해서 일정 장소에 가스통을 보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요. 저희도 내년에는 그 시스템을 꼭 도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 전략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만두축제가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올해 추진을 했지만, 경제진흥과 직원들하고 문화재단 직원들하고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원일로를 막고 했을 때 상인들의 피해가 얼마나 클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인들하고의 간담회도 수차례 했고요.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전략적인 특화 전략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만두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경희 감사합니다.
4. 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3)
(10시17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입니다.
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라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기금의 설치 근거 및 재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기금의 용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기금의 회계공무원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비용추계서는 회의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이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안인가요? 근거 마련을 위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근거 마련을 위한 거고요. 기금은 별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기금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저는 매우 반기는 사업이었거든요. 기다렸던 사업이기도 하고 많은 기업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자금 지원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도 있는데, 제가 많은 자료는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부정적인 요인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시 재정의 부담도 있을 거고 또 기금에 대한 비대화 정도도 위험의 요소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게 중복되는 그런 자금들도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그리고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현재 운영 중이라서 이게 중복이 될 우려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들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하는 것이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초기 창업 기업이나 벤처 투자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에게 저희가 투자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원주시의 대학교를 통한 기술지주회사나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이런 곳에서 이번 정권이 바뀌면서 모태펀드를 2배 늘리겠다고 했고요. 그것을 공모 신청을 해서 모태펀드에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원주시에서 그런 GP에 LP로 참가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나 이런 데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원주시가 자금 부담을 조금 출자함으로써 원주시의 기업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확보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잘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네.
○원용대 위원 조례안에 보니까 재원 규모라든가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담겼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 조례의 이해도가 떨어져서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또 보완하자면 여기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구성안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재원도 다각화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4)
(10시23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입니다.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대관시설에 대하여 기존 다목적실을 ‘2층 다목적실’로 명칭을 변경하며, 1층 다목적실과 별관 3층 회의실에 시설 추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이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강습 이용료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다자녀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제2조제15호 ‘“3인 이상”을 “2인 이상”으로 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 어차피 원주시 조례가 원래 2인이거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조례가 상위법이 아니고 저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 다자녀가 3인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상이해서 바꾼다는 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네, 그리고 다자녀라는 상위법에도 2인으로 돼 있는데……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 조례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2인으로 되어 있다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그냥 상이해서 변경하는 거지, 3인으로 돼 있어서 2인으로, 원주시가 돼 있어서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네.
○곽문근 위원 그냥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원래 3인으로 적시돼 있어서 2인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네, 조례를 다 통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시민들에게 혼돈을 주기 때문에 2인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감사합니다.
6.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28)
(10시27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차은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학배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홍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원주시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김학배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5쪽,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성환 농정과장 황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차은숙 의원님을 비롯하여 평소 농업에 크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학배·원용대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홍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원주시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이며, 실태조사에 대한 권한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농가의 현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적합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안정적 인력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통하여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신설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농촌 고령화 및 인력 부족을 마주하고 있는 현시점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라 여겨집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차은숙 의원님, 김학배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당초에 있던 이 조례 제4조가 운영계획에 관한 조례였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황성환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고 여기에 보면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농정과장 황성환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확인이라든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황성환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 신설 조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제4조2의1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2의2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다만 8조는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농정과장 황성환 네.
○곽문근 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취지의 문구로 비춰져서……. 만약 그렇더라면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운영계획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운영계획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도 꼭 필요한 거 아닌가?
○농정과장 황성환 저희가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운영 부분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뭐 하고 안 하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농촌 인력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실태조사는 어쨌든 저희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담당 공무원 혼자서 맡아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관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를 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분들이 바빠서 못하면 용역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조례 조항을 만드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이렇게 임의 규정을 정해놓는 것은 오히려 지금 4조1항에 있는 꼭 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내용이니까 사업 시행 부분들은 제가 토를 다는 게 아니고, 이 문구가 원래 1항에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추가되는 안도 해야 그 운영획을 세우고 수립할 수 있잖아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또 뭔가 가시적 성과를 갖추기 위해서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놔야 꼭 하게 돼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농정과장 황성환 제 생각은 그게 굳이 강행 규정이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이제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지 않습니까?
○곽문근 위원 그 취지는 다 이해한다니까요.
○농정과장 황성환 반드시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은 반영이 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으로 한다고 해서 그걸 안 할 사항은 아니고요.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
○곽문근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한다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문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구로 봐서는 운영계획은 무조건 해야 되고 이거는 운영계획 이전에 실태조사를 하는 건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 자체가 이왕이면 이 조례를 확실하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유용하게 써먹기 위해서는 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냥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농정과장 황성환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임의 규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의원 고맙습니다.
7.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5)
(10시37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성환 농정과장 황성환입니다.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반영하여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농촌활성화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장의 직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장의 직위를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둘째,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장의 해촉 사유를 신설하여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행정규제 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지원센터장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이유가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어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장 선정 방식을 조정하고 또 센터장 해촉 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이죠? 맞습니까?
○농정과장 황성환 네,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타 지자체으 농촌활성화위원회를 보면 대부분이 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최근 3년간 미개최를 이유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려는 것이잖아요?
○농정과장 황성환 네.
○심영미 위원 다른 지자체는 만약에 개최가 하나도 없고 부진할 경우에는 위원 구성을 다시 한다든가 또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하면 이 위원회의 기능이 자칫 축소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황성환 저희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이나 각종 감사나 이런 거에 위원회 구성이 이제 많이 돼 있습니다. 각종 조례에.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치단체장님이 몸이 여러 개라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장님을 부시장님으로 조정을 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개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건이 있을 때 개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걸 상설로 해놨을 때는 계속해서 1년에 1회 이상은 안건이 없더라도 항상 개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설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들으면 다른 위원회랑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황성환 중복되기 때문은 아니고요.
○심영미 위원 사람이 중복된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황성환 어쨌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게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돼 있는 부분, 또 저희가 운영을 위해서는 안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관련해서 큰 안건은 여태까지 잘 발생이 안 되어 있었고 요구사항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3년 동안 개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영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게 원주시 우리 시만의 사정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타 시도에도 동일한 상황에도 상설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농정과장 황성환 그런데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상설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연간 개최 수가 1회이거나 개최가 안 되거나 이런 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연 2회, 연 1회 개최하도록 거기다 못을 박아놨거든요, 조례에.
○농정과장 황성환 그러니까 이제 연 1회, 2회 개최하도록 강행하도록 해 놓는 규정도 조금 저희 행정 업무나 이런 거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판단인 겁니다.
○심영미 위원 그게 과연 농촌에 지금 이 조례의 그 목적에 맞는 것인지,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고요.
○농정과장 황성환 저희가 활성화센터 운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심영미 위원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황성환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적당해야 되는데, 그걸 강행 규정으로 1년에 1회 이상, 2회 이상으로 해 놨을 경우에는 없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걸 비상설 위원회로 해서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하고, 위원회가 종료가 되면 자동으로……
○심영미 위원 지금도 한 번도 개최하고 있지 않은데 비상설로 하면 개최를 하겠습니까?
○농정과장 황성환 아니죠. 그건 미연에 개최할 사유가 생기면 반드시 해야합니다.
○심영미 위원 그렇죠, 그 3년간에 사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잖아요.
○농정과장 황성환 여태까지 3년 동안은 그런 필요성이나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해 주신 부분이나 시민들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없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위원회 개최 필요성을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개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 정비는 필요하고 그래서……
○심영미 위원 3년 미개최가 실제로 비상설 전환의 법적, 행정적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황성환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심영미 위원 제시를 하지 못하신다면 타당한 운영 개선이 아니라 그 운영상의 한계를 조례에 전가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위원장 구성 기준 완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농촌 정책의 전문성을 위해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타 지자체를 보면. 그런데 원주시는 내부 공무원 중심으로 위원장 기준을 지금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전문성 저하나 그런 게 좀 우려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황성환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 공무원들로만 구성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개정조례안에도 보시면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네, 꼭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이 60% 이상 위원회에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원센터장 해촉 사유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황성환 네.
○심영미 위원 해촉 사유에 보면, 타 지자체를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좀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농정과장 황성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 검토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체적인 사안으로 넣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법 감정에 맡게 가는 게 옳을 것 같다 그래서 강하게 집어넣지를 않고 구체적인 사유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심영미 위원 법적 검토를 하신 거죠?
○농정과장 황성환 네,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유가 내부 판단인지, 법적으로 하셨다고는 하는데……
○농정과장 황성환 법률가 자문도 구했고요, 저희가.
○심영미 위원 네.
○농정과장 황성환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법무팀하고도 협의를 수 차례 했고,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유를……
○심영미 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직무유기 또는 중대한 업무태만, 또 사업 추진 실적이 2년 연속 평가기준에 미달한다든가, 예산 또는 회계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또 품위 손상으로 기관 위신을 현저히 저해한 경우, 기타 법령 위반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해촉 절차가 없어요. 해촉 사유는 지금 신설되고 있는데 절차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만약에 그럴 경우 분쟁의 요지가 될 수 있거든요.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규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농정과장 황성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행정 쪽에서 사전 절차는 거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례 3항, 4항에 그게 좀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라든가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센터장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센터장을 위촉을 하고 나면 해촉을 할 때는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의결로 해촉을 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것이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의 방지를 위해서도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이 좀 이 조례에 수정안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황성환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저희가 제시해 드린 이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걸 변경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의견은 말씀을 해 주시면……
○심영미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랑 또 해촉 절차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만 나중에 분쟁의 방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황성환 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 위원석에서 ― 휴회를 제의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심영미 위원 조례에 해촉 절차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규칙에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규정한다든가 명확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성환 네,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황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6)
(11시13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위탁사무 주요내용은, 길고양이 포획·방사, 사후관리, 중성화수술 및 후처치에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사업량이 기존 300마리에서 600마리로 증가함에 따라 예산액이 6,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17)
(11시16분)
○위원장 김학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동물보호센터의 위탁사무 주요내용으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와 포획, 보호 관리 및 분양과 동물보호센터 시설 관리 그리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소요예산은 원가산출 용역 결과 6억 8,362만 1,000원으로서 기존 2025년 예산의 기준으로 책정하였던 5억 4,473만 4,000원에서 6억 8,161만 2,000원으로 약 25% 증액되었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드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무와 더불어 두 가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11월 말경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유기·유실 동물과 길고양이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동훈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님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이게 유기동물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이라 하면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동물들을 주인이 유기한다든가 뭔가 그런 조건들 속에서 나오는 일인데, 그럼 이런 부분들을 실제 관리하고 있는…… 집고양이가 됐든 그런 데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축산과장 김준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시는 대로 동물보호센터에 고양이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중성화수술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고양이 개체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반려견이 180마리 정도, 아래위로 가감은 있을 건데 그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고, 고양이 계속 나오는 것은, 저희가 아무래도 고양이까지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화수술로 많이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중성화수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길고양이를 주 타깃으로 놓고 하는데, 실제 집고양이를 관리하고 있는 동물 주인이 중성화수술을 요구했을 때 그것까지도 가능한 여부는 있겠냐, 예산은 좀 많이 들겠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지만.
○축산과장 김준희 주인이 있는 것은 지금 불리합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이제 아마 양 때문에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유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뭐 자의이든 타의이든 관리를 하고 있던 그 주인의 변화된 생각으로 이제 그런 행위를 할 텐데, 그래서 아예 초기부터 유기동물의 개체수를 좀 더 줄여 줄 수 있는 방안도 이후에는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그 상황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배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수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언제쯤 구성을 하게 되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비상설이라서요. 저희도 11월 말경에 7∼10인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 추천을 받은 의원님 두 분하고 나머지 전문위원님하고 그리고 5급 사무관 한 분하고 부위원장은 저희 소장님이 부위원장이 되시고, 나머지 위원장님은 그중에서 호선을 해서 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말경 추진할 겁니다.
○조창휘 위원 개 식용으로 쓰는 것이 언제까지 종료가 되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종료요?
○조창휘 위원 네.
○축산과장 김준희 저희가 단계별로 따진다면 금년에 일부 나갔고요.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는 내년이면 거의 마무리는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 현재 보상이 진행이 안 된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준희 진행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된 이유는 지금 이 조건에 맞추지를 못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육자들이. 그리고 조건에 맞춘 사람들이 원주시가 지금 13명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중에 7명이 금년에 지금 집행을 반은 했습니다. 일부러 반을 한 이유는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시설물까지 다 없애야 전액을 다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물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조건으로 반만 지금 지급을 해 줬습니다.
○조창휘 위원 식용을 못 하게 됨으로써 이제 유기견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떻든 들개가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대책은 있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저희가 들개가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냥 포획단을 생각은 해 봤는데 쉽지는 않은 거고요. 이게 야생화가 되면 포획 자체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포획 틀을 3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해당되는 장소에 포획 틀을 갖다 놓고 잡은 걸 다시 유기견센터로 보내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게 유기견이 더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 어떻든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점점 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앞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식용도 그렇지만 애완견 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조창휘 위원 지금 현재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됐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저희가 지금 등록돼 있는 게 3만 마리가 넘고요. 지금 한 3만 2,000마리 되고요. 저희 인구로 따진다면 정식적으로 등록한 인구는 약 한 2만 8,000마리 정도 됩니다.
○조창휘 위원 글쎄, 그 애완견 수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면 이거 관리할 수 있는 부서도 더 신설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축산과에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사실상은 지금 저희가 원래 이 유기동물보호센터도 직영으로 전환을 해서 하려고 했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인원 보충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간위탁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물론 저희 축산과에서 열심히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긴 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애완견 수가 더 늘어나면 어떻든 관리 부서를 신설해서 전담반이 해서 제대로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도 하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사후 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배 이상으로 제26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배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곽문근이병규심영미홍기상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성동훈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유수진
정책지원봉인영
정책지원김은솔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국 장 이병철
경 제 진 흥 과 장 박경희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엄병국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
농 정 과 장 황성환
축 산 과 장 김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