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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2.09 월요일)

제26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9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3)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3)


(13시16분 개의)

○위원장 문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17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3) 부록

(13시17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의원 황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과 자원활동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의 연임제한 기준을 정비해 특정 개인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지원의 근거와 지원 중단, 환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수강료 징수·집행 및 시설 이용 기준을 체계화해 재정과 시설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지도·점검, 기록물 관리, 임기·해촉, 협의회 운영 등 제도 정비로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이재용 의원님, 조창휘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 박한근 의원님, 신익선 의원님, 유오현 의원님, 나윤선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 권아름 의원님과 함께 본 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호에는 자원활동가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제7조에는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 및 조례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이용료, 수강료 등의 징수 및 지출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의2와 3에는 주민자치센터 지도·점검 및 기록물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주민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 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주민자치위원 및 지명직 고문의 해촉 규정을 정비하였고, 제23조에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수당 등 지급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2에는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9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2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23조 및 안 제23조2의 사업시행 또는 수당 등의 지급으로 인한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비용이 예상되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예고하였으며, 4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서 전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접수된 의견에 대한 제안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본 개정안은 주민의 자율과 참여를 위축시키는 개정이 아니며, 오히려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개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러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자율성 위축을 우려하신 점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합니다. 주민자치는 행정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최근 단계동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례를 벗어난 수강료, 시설 사용 및 불투명한 회계 처리, 장기집권 구조 속의 폐쇄적 운영 등 심각한 일탈 사례가 드러나고, 전·현직 위원장이 수사까지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자율성만을 말하기보다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자율이 과연 자치인가를 되물어야 할 때입니다.

위원장의 임기, 연임 제한과 수강료, 시설 사용 기준, 그리고 심의 없이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게 하되, 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한 절차는 주민자치를 약화시켜려는 통제가 아니라, 소수에 의한 사유화와 봐주기 구조를 끊고 다양한 주민참여와 시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번 개정이 주민자치를 행정의 도구로 만드는 조례가 아니라 다시 시민의 신뢰 위에 올려놓는 조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자치행정과장 백승희입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해 안정적이고 일관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및 수강료 관련 기준을 체계화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정회를 바로 하시자고요?

김혁성 위원 네.

○위원장 문정환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정회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은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황정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보면 대체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많이 접했고 이해는 가지만, 지금 이 조례안 개정하는 거 있어가지고 좀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갰습니다.

20조에 보시면 위촉 해제에 관련돼서 그냥 읍·면·동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어요.

이제 전 조례 같은 경우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생략해 버리고 그냥 “위촉 해제할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설명은 좀 대충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정순 의원 (자료 찾는 중)

김혁성 위원 20조입니다, 20조.

황정순 의원 (자료 찾는 중)

○위원장 문정환 지금 제20조제1항 보시면요. 위촉 해제를 읍·면·동장이 할 수 있다. 이전 조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는 개정안을 내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님은.

황정순 의원 지금 질의해 주신 것처럼 "위촉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위원회의 심의를 삭제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조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조례에서 규정하는 데 다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걸 굳이 위원회의 심의가 없어도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그다음에 거주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이런 경우는 굳이 위원회의 심의가 없어도 조례에 다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는 없어도 무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1, 2, 3항에 대한 것이고, 지금 보면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대한 문제, 그거에 대해서는 심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4호에 보면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예요.

그리고 5호, 6호, 7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저질렀을 때, 그랬을 때 동장님의 권한으로 해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주민자치 자체 취지라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자치라는 그 자체의 취지.

황정순 의원 주민자치요?

김혁성 위원 네.

황정순 의원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그 부분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5항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혁성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민자치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자율성이 보장돼서 주민들끼리 서로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읍·면·동장님하고의 어떠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민자치의 취지 자체는 그런 건데,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건데 그 스스로의 결정, 잘못된 건 심의했을 때 분명히 잘못됐다고 판단들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뺐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예 동장의 권한만 세웠다는 거예요.

황정순 의원 이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마다 다 다르긴 하잖아요. 지금 여기 운영하는 것도 현장이 다 다르긴 한데, 어떠한 상황을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동장의 의견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 다른 게 공정하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네 편의를 위해서 다를 때가 많단 말이죠,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소하는 방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라는 자체가 어찌 보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동장의 권한을 그냥 넣어버리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주민자치 조례 자체적으로 반하는 조례가 돼 버린 거예요.

최소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해요. 대신 그것에 대해 잘못을 했으면 더 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일단 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의 위·해촉에 관한 부분의 권한은 읍·면·동장에게 귀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원 발의 내용에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읍·면·동장, 2항에 신설, 1항부터 7항 빼고 20조2항에 보면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 및 지명직 고문을 해촉하고자 할 때는 해촉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이렇게 조금 신설하신 것 같습니다.

위·해촉에 관한 부분에서 지금 해촉,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감사관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에 해촉 사유에 해당이 돼서 그것을 모 위원회에 처분 지시를 했는데, 전혀 이것을 발휘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히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할 거고, 해촉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규정이 없다 해서 이걸 행정절차법에 어긋나게 저희가 그걸 진행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 말씀 드립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자치라는 취지 자체가, 성격 자체가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를 원천 차단을 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동안에 이렇게 좀 지내왔던 것도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치라는 그 자체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겠다라고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그 권한 자체가 그냥 동장한테 일임한다라는 것은 주민자치 취지가 아예 그냥 부정으로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지금 그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심의 의결할 수 있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장이 결정할 수 있는, 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결정할 수 있는 주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 해촉에 관한 부분은 읍·면·동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모 사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상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해촉에 관련돼서도요, 분명히 용인 거를 참조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그거는 심의 규정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자체장과 지금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서로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 의견에 따라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면 저기 걸 찾아보세요. 읍·면·동장이 그냥 단독으로 해촉할 수 있다는 거, 그 근거를 한번 찾아와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지금 단독으로 그냥 해촉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의견 청취를 해서……

김혁성 위원 그 뜻이에요, 지금. 의견 청취를 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사전통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지, 읍·면·동장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뭐든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잘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일단은 조례의 문구 자체가 위원회의 심의 없이 읍·면·동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삼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만 따진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위원들끼리 심의를 해서 결정할 부분을 뺀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나 목적, 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해촉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조금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원들이 어찌 보면 위원장의 그 사람들로만 채워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네.

김혁성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걸 처음부터 막아야죠. 그런 부분을 막고서 이 조례를 그냥 지켜나가야지, 동장님의 권한으로 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뜻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최미옥 위원 위원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최미옥 위원을 바라보며) 아니,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지금 위촉 해제할 수 있다는 거지,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김혁성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꼭 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실 예정…… 만약에 의안이 통과된다 하면 읍·면·동장께도 저희가 관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적인 해제를 하는 거는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는, 하자 있는 행정이 되므로 저희가 그 부분은 철저하게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인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황정순 의원 제가…….

김혁성 위원 예, 말씀하세요.

황정순 의원 제가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라는, 그다음에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먼저 존중하는 건 저도 이해하는데요.

이게 특별한 사례이긴 하지만 원주시의 감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감사를 받아서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 취지, 목적, 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했어요. 해서 감사 시정 조치가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특별감사 내용이 내려갔어요, 주민자치위원회로. 주민자치위원회 여기 자체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그 건을 가지고.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니까 우리는 그거 할 수 없다. 왜? 우리는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감사조차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거는 저도 알아요.

황정순 의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걸 해소하는 방법으로 만든 건데, 만약에 위원님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김혁성 위원 그것을 저희가 해결할 게 아니라 저희는 최대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황정순 의원 않게 해야죠, 그건 맞죠.

김혁성 위원 그건 맞는데, 조문 자체에다가 아예 위원회의 기능이나 권한 자체를 빼버리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황정순 의원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게 조례라는 게, 지금 제가 개정하는 것 전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히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면, 그렇죠?

김혁성 위원 그렇죠.

황정순 의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경찰에 고발이 들어가고, 전 단계로 감사가 들어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한 줄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나서 경찰 고발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조금 완화시켜준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정에 넣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해는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래도 주민자치라는 그 취지 자체에 어긋나는 조례라는 거예요. 위원회의 심의 자체를 부정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본인들 스스로가 인지하지 않고 판단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처음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모집할 때조차도 어떤 추천이 아니라 정말로 지역 어디에서 누군가가 진짜 진정성 있게 하고 싶은 분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어쩌면 봉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안에서 어떤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한 게 지역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문제가 된 거고요. 오히려 이거는 집행부에서 그러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예방하거나 철저하게 차단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제 와서 이거 가지고서 주민자치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황정순 의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안 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김혁성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황정순 의원 왜냐하면 이런 사항이 없으면 읍·면·동장이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김혁성 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황정순 의원 그렇게 단순하게 한 가지 ‘A’니까 ‘B’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잘못된 사항이 발생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거를……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언젠가는이 아니라 그런 원주시 감사도 받고, 감사받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말해서 더 강한 권한을 주고요. 대신 더 더 강한 책임을 묻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처음부터 애시당초에 위원들의 해촉이나 직위해제에 관련된 것을 읍·면·동장의 권한으로서 갖는 거는 그 자체가 주민자치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혁성 위원 네,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지금 위촉 해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조례가 20조의4항, 5항, 6항, 7항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것 때문에 지금 자치센터 운영 취지, 목적, 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해도 해촉을 못 하고요. 그리고 위원회 책임을 게을리도 못 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소된, 형사 사건 기소된 사람도 심의 의결을 꼭 거쳐야 된다. 그다음에 못 할 수 있고요.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인한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다 하는데, 지금 저희 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거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를 올려주셔야 되는데 심의 자체를 안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건 다 알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저도 다 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그런데 이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예방하는 조치인데 그 예방하는 조치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를 반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 말씀도 알고요. 왜 그런지 다 안다고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까지 하신 건지 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체 내용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아예 그거에 반하는 조례라는 거예요. 그거에 반하는 조례, 기본적으로.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지금 같은 내용 외에 없으시죠?

김혁성 위원 네.

○위원장 문정환 좀 짧게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김혁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미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리고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때부터 뭔가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현재 위원장이라든가 임원분들이 자기네 사람으로 끄집어 당겼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자체는 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 읍·면·동장으로서 그냥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자체가 부정되는 내용이라는 뜻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저는 주민자치위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저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을 때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공무원 입회하에 어떤 결정이나 의견 전달이 되었었는데, 그냥 공무원분들이 입회했다고 해서 그게 공무원분들한테, 공무원들, 그러니까 읍·면·동장님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단 마이크를 켜놓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저는 주민자치위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까지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신데요. 저도 앞서서 질의하신 김혁성 위원님 의견에 한 가지 의견을 덧붙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위원회 같은 경우에 상황이 아닌 보편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신 위원회의 경우에는 우리의 자치 권한을 좀 축소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례 21페이지 주신 거 보면, 2항에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 및 지명직 고문을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촉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라는 이 조항을 조금 수정하셔서 “위원회의 심의 의결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설하신 조항 같은 경우에는 “해촉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읍·면·동장이 어떻게 청취한다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해촉 대상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낸다는 건지, 아니면 1 대 1로 읍·면·동장하고 둘이 의견을 나눈다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하는 그 과정에 대한 선택도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준다고 하면 그 과정 더하기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참고할 수 있다 정도로 하면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읍·면·동장은 그것을 참고해서 해촉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지금의 과정을 아예 없애는 수순이 아니라, 이 과정 또한 추가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황정순 의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 문제를,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심의, 그러니까 위원회의 의결을 참고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넣으면 현장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됩니다. 위원회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은 참고의 개념을 본인들의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장이, 예를 들어서 그게 의견이 같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심의 의결을, 그러니까 사전에 위원회 의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마 많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게 원만하게 해결될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이 될 건데, 지금 문제가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거든요. 위원회의 의결을 왜 참고 안 하냐, 예를 들어 의견에 반했을 때. 그러면 지금 이게 개정 전이랑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물론 아까 김혁성 위원님도 이 조례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맞게,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회 사전 심의를 해도 상관이 없고,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구 하나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거는 거죠. “이거는 동장이 못 한다. 우리가 심의를 사전에 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자세히 내용을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잘못된 내용을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비상식적이거든요. 너무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이런 한 줄 가지고 계속 문제 삼고, 법적으로 하고, 계속 공문 보내고 이러면서 너무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말씀하신 비정상적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부서도 그렇고요.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쨌든 조례라는 것 자체는 어떤 특정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주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원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주민자치위원회를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안이 조례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사실 모든 일반적인, 보편화된 주민자치위원님들께는 사실상 이 심의 과정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소하고 나서 다시 부서에서 개정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만약에 주민자치위원 다른 분들이 이 심의 과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마 지금 활동하시는 주민자치위원분들께서도 이 과정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예상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통하셔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 다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할 수밖에 없는,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지금 주민자치협의회나 원주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읍면동에 많이 계신데, 이 부분을 스스로 옥죄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 대한 인지는 갖고 계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권아름 위원님께서 보편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지금 저희가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찾은 건데, 어떤 해촉 대상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에 따라서 읍·면·동장의 권한을 집중한다기보다는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건 아니고, 읍·면·동장들이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을 감히 마음껏 그렇게 해촉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도 안 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 엄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행정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사전 통지를 해서 서면으로 의견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의원 발의 조례가 개정이 된 후에 또 다른 의견들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강한 조례안이 돼서 위원장들의 심의 의결에 대한 어떤 자율권이나 독립적인 권한을 좀 훼손할 수 있다,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시행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건 저희가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과장님 계실 때는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또 담당자분이 바뀌게 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개정을 해서 정말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으로 바로잡은 후에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의원님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것 개정하시면서 혹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아니면 협의회든지 혹시 의견을 청취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연임 규정에 대해서. 보면 임기 2년을 하고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임이라는 거가 만약에 2년을 하고, 바로 시행해서 연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연임을 한 다음에 내려왔다가 다시 선출이 되는 것도 1회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일단 연임 규정에 대해서는, 잠깐만요.(자료 찾는 중)

조용석 위원 18조 보시면 됩니다, 18조, 20쪽이고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지금 개정안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연임 후에는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단임으로 2년을 하시고 나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는 거고, 연임 후에는, 예를 들면 연임을 하면 4년이 되겠죠. 4년 후에는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조용석 위원 수정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확히 들어봤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 하면요. 이게 위원장 직함을 하는 거하고, 위원을 하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보면 위원들은 하기를 좀 괜찮게 하시긴 하는데, 위원장은 사실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위원장은 사실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잘되는 주민자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위원장 선출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연임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하실 분이 없다고 하게 되면 주민자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지금 위원회의 인원수는 30명 이내로 돼 있고, 30명이라는 분들이 읍면동 위원회로, 주민자치위원회로 활동하고 계신데, 지금 위원장님의 역할이나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집중돼 있고, 어려워하실 일부 읍면동에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20명이 넘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그중에 위원장을 하실 분이 없다는 거는 조금……

조용석 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위원장님을 선출할 때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라든지 동에 보면 사실 인원이 많은데,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싶어 하는 데 줄을 서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장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하려고 들어온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동이 인구들이 많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위원들도 많이 안 차고요. 위원장을 하시는 분들도 나오지 않아요.

위원들은 조금 그래도 약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위원장은 사실 많이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번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 위원장들이 선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데도 있겠지만, 사실 위원장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이게 서로 떠밀고 떠밀고 그러다 니가 할래, 내가 할래 이러다 보면, 그전에 위원장님을 너무 잘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다시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위원장님을 너무 잘하셨던 분이 한 번 연임을 하고 내려가시면 그분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 조례에 따라서 보면. 그러면 그럴 당시에는 그 위원장님 하셨던 분한테 다시 요청을 해서 그분이 다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아요.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수정을 해주시든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 현장에서 다 들어보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 이 개정을 할 때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협의회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주민자치협의회 회의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이라면 제안설명처럼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자리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연임 직무 임기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셨어요.

조용석 위원 그런데 의견이 없는데 왜 입법예고할 때 이렇게 다들 4건에 대한 거에, 지금 보면 3건은 다 연임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그 의견에 대해서는 협의회 차원에서 한 건지는 제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여기 보면 다들 있지만 일부 다른 주민자치도 있거든요. 4건의 의견에 대해서 3건이 지금 연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협의회에 가서 말씀을 주셨을 때 이런 연임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고 하면 여기 올라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어쨌든 저희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자치협의회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공유는 해드렸습니다.

조용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금 연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정말로 위원장을 하고 싶어 하는 데가 많으면 다행인데, 사실 안 하고 싶어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전에 잘하셨던 위원장님께서 또 한 번 연임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내가 못 하겠다. 내년엔 하겠다. 그러면 1년만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장 문정환 조용석 위원님, 과장님이 지금 집행부에서 한 조례도 아니고, 저희 정회 시간에 지금 나왔던 얘기 저희끼리 다시 토론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이렇게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일단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미리 이 부분을 사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조례를 발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위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장 임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조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위원장 선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원회도 있는 건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요성 등을 다시 상기시켜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요한 부분들은 다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또한 상기시켜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에 있어서 저는 참여의 기회를 많은 분들께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이 조례 이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정말 너무나도 아쉽게도 저는 자꾸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좀 격하게 드리는데요.

이번 조례 보시면 일부개정조례안에 정말 많은 부분이 지금 개정돼서 올라왔습니다. 미리 이 부분을 알고 의견도 들어왔던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하지 못했던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어떤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지…….

나윤선 위원 지금 일부개정에 올라온 조항이 몇 개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예, 좀 많습니다.

나윤선 위원 미리미리 조금이라도 조금씩 개정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부분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위원들도 사실 이런 개정안을 받으면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행부가 이런 문제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저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간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게 됐습니다.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에 저는 잠시나마 질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여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내용의 개정안이 올라오는 건 저희에게 부담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조도 보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들어온 게 있잖아요. 의견이 들어온 걸 봤을 때 20조에 여기 의견을 주신 부분은 “읍·면·동장이 자치위원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게 마음대로 해촉할 수 없다.”라는 의견서를 보내 주셨습니다.

여기 근데 내용 보면 특별한 사유가 다 됩니다.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소된 경우,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음주운전, 아까 말씀하셨던 성범죄 등으로 인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이걸 어떻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다시 심의된 내용이, 뭐 심의하실 때 위원회에서 분명히 이렇게 문제 된다고 하면 해촉을 하시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개정안들이 다음번에 또 다시 개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 부분으로 통과가 돼서 일부의 위원회이기는 하지만 빠르게 정돈이 돼서 위원회들이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주민자치위원회가 말 그대로 정말 자치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견서 하나 제출을 받았는데, 이게 마지막에 온 제출서 같은데,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보낸 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그거는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해서…….

나윤선 위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공문을 보낸 게 아니라고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의견서는 의회사무국으로 접수된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개인이 어떻게 주민자치협의회의 이름으로 의견을 보낼 수 있는지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 큰 부담을 느끼셨을 텐데 발의해 주신 황정순 의원님께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지금 모 주민자치위원회 문제로 원주시 전체가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위원장님들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지금 기존의 조례로써도 사실 다른 읍면동에서는 별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조례에 기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 이런 사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운영 지침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은 운영세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운영세칙조차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조례에 반하는 내용으로 더 과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막 개정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사실 집행부에서 조금 서둘러서 해 주면 좋지 않았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좀 빨리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특정감사를 통해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조금 더 담기 위한 어떤 그런 절차가 12월이 돼서야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해서 이 개정안이 되면 그 이후에 시행규칙을, 기존에 있던 운영지침에 있던 내용들을 시행규칙으로 담아내고, 그밖에 거기서 특정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으로 읍·면·동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하지 못해서 지금 의원 발의까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윤선 위원 지금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특정 주민자치위원회분들 빠르게 회복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조례가 조속히 통과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이 조례가 사실은 기존에 완벽하게 돼 있는 조례였다면 이런 사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원주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 더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 개정의 취지는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아쉬운 점도 앞서서 다 말씀을 하셨으니깐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의제기 들어온 것 중에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서면으로 동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경우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좀 설정하거나 아니면 사후 승인의 조항을 담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개정 전에 조례를 보면 임기 전에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에 지금 이의제기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이걸 시도해 본 적은 없으시죠, 과장님?

심의를 해야 될 경우에 안건 상정의 절차와 위원회의 회의가 필수적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지금 읍·면·동장이 안건으로 해촉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해서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합의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시도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지금 모 읍·면·동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심의 요청을 했는데, 아예 본인들이 상정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법률 검토해 보셨어요? 읍·면·동장이 심의를 요청했는데 위원회 개회를 안 했다, 이럴 경우에 그 심의를 생략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심의와 의결은 다른 사항입니다. 심의를 하더라도 의결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의결 사항으로 “해촉에 동의합니다.”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의는 그냥 논의를 하는 과정이고, 사실은 이게 크게 해석을 해보면 왜 해촉이 돼야 되는지 위원회에서 그냥 논의 정도, 알려줘야 된다라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거 검토 한번 안 해보셨죠?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일단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단계동 사례에서는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해촉 권한은 읍·면·동장한테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동장님의 생각은 그러하신데, 저희 집행부에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법률자문 받을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네.

○위원장 문정환 검토를 받진 않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받았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받았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네.

○위원장 문정환 심의라는 게 필수 요건이면, 그러면 반대로 심의를 거부했을 경우에 장치를 만드는 거는 대안이 아니었었나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읍·면·동장이 그냥 직권으로 해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악용될 우려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심의를 저희가 강제조항으로 거부했을 경우의 대비책을 조례에 담을 방법은 없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중임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2년 하고 연임 안 하고, 한 번 쉬고 또 2년 하고, 한 번 쉬고 2년하고 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걸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백승희 네, 없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정안에 많은 걸 좀 너무 담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임기도 넣고. 그런데 임기 얘기 나온 게 사실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촉을 못 하니까 임기도 넣은 것 같은데, 다 중복되는 사항 같아요. 특정 동에서 일어난 일을 원천으로 차단하려 하다 보니 이 중에 하나만 개정이 돼도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있는데, 해촉도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임기도 제한하고 싶고,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사실 지금 이런 일이 반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많은 걸 담으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독소조항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원주시에 자생단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례도 많은데, 임기를 제한한 조례가 없어요. 다른 자생단체에 임기 규정 자체가 아예 없어요. 지금 유독 우리가 주민자치조례에 예전에는 2년, 1년 연임 가능, 중임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원주시 읍면동개발위원회 조례에 임기가 정해져 있었는데, 다른 자생단체에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을 저희가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김혁성 위원입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3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연임 후에는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방금 김혁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김혁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김혁성

위 원이재용최미옥박한근조용석나윤선권아름

○위원 아닌 의원

황정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유철

전문위원김준호

사무보좌방승진

기록관리안경애

정책지원봉인영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강지원

자 치 행 정 과 장백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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