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2일 (화)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0)
- 3.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9)
- 4.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1)
- 5.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2)
- 6.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3)
- 7. 원주시 우산상생캠프(청년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5)
- 8.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4)
- 9.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939)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0)
- 3.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9)
- 4.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1)
- 5.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2)
- 6.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3)
- 7. 원주시 우산상생캠프(청년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5)
- 8.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4)
- 9.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939)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5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1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총 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0)
(10시02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용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조용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의원 조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안정민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용기, 김학배, 이상길, 홍기상, 차은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940호, 원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역축제장의 원활한 운영과 축제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축제기간 중 축제장과 주요거점 간에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순환버스 운행노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8월 25일부터 2025년 8월 30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으로 추산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필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홍순필 관광과장 홍순필입니다.
조용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기간 중 축제장과 주요거점 구간에 무료순환버스를 운영하여 관광 활성화를 기여하는 내용으로, 순환버스 운영으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축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원주시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원주시 관광산업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용석 의원님과 홍순필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것을 준비하다가 좀 막히는 게 있다 싶어서 말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풀 수 있는 거죠, 상위 법령을?
○관광과장 홍순필 이게 물론 선거법에는, 특히 지역주민 같은 경우에 선거법 요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상위법에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조례로 만들어내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관광과장 홍순필 네.
○김지헌 위원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조례라고 보는데, 사실 읍면동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원주 댄싱카니발이나 이런 데 오는 데 있어서 쉽지 않죠.
○관광과장 홍순필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 쪽으로도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부론이면 부론, 문막에서 어느 정도 마을주민들한테 얘기하고……
○관광과장 홍순필 저희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축제가 8개 있는데, 예를 들면 특히 은행나무축제나 한지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셔틀로 하면 더 편할 것 같고요.
댄싱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많이 오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늦은 시간에 끝나면 귀가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끝난 다음에 역이나 터미널로 운영하면 외지인들을 유치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을 축제장으로 유입할 수 있게끔 그들한테 공지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지를 해서 “무슨 리 마을회관에서 몇 시에 출발합니다.” 이런 식의 운영들이 이루어지나요, 그렇게 되면?
○관광과장 홍순필 축제마다 행사의 성격이 다른데,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오현 위원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주시가 주최하는 지역 행사장이라고 해버리게 되면 소규모 축제 같은 경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든 축제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관광과장 홍순필 전체가 40개 되는데 아마 40개 전부 필요하지는 않고, 행사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성격에 대해서 행사 주최자가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오현 위원 그 기준을 마련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에? 모든 축제라고 하면 소규모 축제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줄 수밖에 없는 조례가 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홍순필 그런데 이것은 저희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사 관련된 위원회나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적정하면 아마 좀 더 운영행사비에 더 포함시켜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오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유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버스를 임차하는 거잖아요. 시 버스 가지고는 불가능하니까.
○관광과장 홍순필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축제당 임차를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연 단위 계획을 해서 어느 운수회사랑 가나요?
○관광과장 홍순필 제가 보기에는 행사 주최하신 분이 필요하시면 개별로……
○김지헌 위원 주최하는 과나 주최하는 단체가 지원금을 받아서 차들을 빌려서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홍순필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댄싱카니발 같은 경우 관광과니까 관광과에서 댄싱카니발 할 때 몇 대의 차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것을 임차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축제나 다른 데서 하는 축제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죠?
○관광과장 홍순필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이게 연평균 1억 원 미만이 넘지 않을까요? 2억 원이 넘을 것 같은데?
○관광과장 홍순필 제가 보기에는 전세버스가 하루 7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1억 원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1억 원까지는 안 가고, 8개 축제에……
○관광과장 홍순필 보통 축제기간이 길어야 3일, 보통 하루짜리 축제가 많습니다. 크게 1억 원은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홍순필 감사합니다.
3.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19)
(10시11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원로 20, 평원로 22에 위치한 문화공유플랫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2026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문화공유플랫폼 시설 운영·관리 전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대관 등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6,000만 원으로 3인 운영 기준이며, 수익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전문적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보면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 문화공간에서 뭐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지금 거기에 동아리방, 교육장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공연장, 실내 공연장, 그다음에 야외 공연장, 전시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선 올해까지는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문화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대관료를 내게 됩니다. 그 대관료에 대한 수입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할 때 수강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수입으로 잡힙니다.
○황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 여기 보면 시민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수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다 선정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수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예상이 지금 1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열두 달 평균 했을 때 한 달에 8,000만 원이에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런데 여기 플랫폼에 보면 1층에 전시공간, 공연장, 2층, 3층 야외 공연장 빼고, 그다음에 사무실 빼고, 근로자 휴게공간 빼면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운영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층별로 보게 되면 우선 3층에……
○황정순 위원 공연장하고 사무실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3층에도 지금 교육장이 2개 있고……
○황정순 위원 아, 교육장이 별도로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그리고 2층에도 교육장이 2개, 그리고 동아리방이 있는데요. 3층은 나중에는…… 우선은 올해부터는 청년극단 사무실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층에 있는 교육장 2개, 동아리방 해서 4개 강의실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를 시간당 7만 5,000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한 3개 강의를 하고, 2시간 정도 4개 강의실 해서 1년 52주로 했을 때 한 9,3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 2층, 3층에 보면 공연장 외에 또 교육장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황정순 위원 아, 그것을 저희한테 표시를 안 해주셔서 저희가 서류상으로 볼 때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지금 여기 동의안에 보면 2층에 동아리실이 있거든요. 동아리실이 52.14㎡가 2개, 25.08㎡, 12.54㎡,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교육장은 이 4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정순 위원 아, 이 동아리실이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황정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때 이 동아리실이 52.14㎡이면 15평이거든요. 15평이면 저희가 책상 놓고…… 수강생을 보통 한 24평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 10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15평, 7.5평, 3점 몇 평 이런 동아리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강사료를 시간당 7만 5,000원씩 주면서 10명 미만을 앉혀놓고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야 돼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지금……
○황정순 위원 이게 현실성이 안 맞는 게, 다른 문화교실을 운영할 때 보면 한 강사님에 최소 인원을 20명으로 잡거든요. 20명에서 대기가 많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30명까지도 들어가는데, 지금 15평 공간에서, 최고 큰 게 15평인데 여기서 과연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좀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지금 52.14㎡가 2개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물론 한 15평보다는 좀 클 거고요. 거의 20평은 조금 안 되기는 하지만 거기가 좀 큰 평수가 있어서……
○황정순 위원 강의실이……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강의실이. 거기를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중앙동 도시재생센터에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황정순 위원 여기에서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그분들도 지금 현재 한 4개 정도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 보면, 물론 좀 작은 동아리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큰 거 2개는 계속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저희가 볼 때는 15평, 지금 과장님은 실제 실측을 하면 20평 정도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 공간에서도 사실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거든요. 강사님 책상 놓고 수강생 책상 놓고 하면 제가 볼 때는 10명밖에 못 앉을 거 같아요. 일방적인 강의를 듣지 않는 한은. 이것을 좀 체크하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실 저희가 이제 1층을 전시공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어떤 몸을 쓰는……
○황정순 위원 율동 같은 거.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율동이 있는 그런 것도 하고 계시고, 그런 쪽에서도 대관을 하셔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황정순 위원 네, 일단 그것 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완전히 넘어온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지금 이관 방침까지는 다 됐고요. 그리고 아직 저희가 인수인계서에, 이관서에 저것만 아직 못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9월 1일 자로 사실은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좀 일정이 있다 보니 못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사실 도시재생과에 해야 될 말인데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되면서 문화예술과에서 쭉 얘기하다 보니까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요. 뭐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타임라인을 쭉 그려보면 도시재생을 시작할 때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도시재생에 같이 활성화하고 협력하고, 그것의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고 하면서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녹아드는 거였는데, 거기의 일환으로 이 문화공유플랫폼을 사용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뭐냐 하면, 도시재생이 처음 문화공유플랫폼이 한 세 군데 장소가 계속 안 되면서 마지막 간 게 그때 구 아카데미극장 옆이에요. 아카데미극장으로 가면서 아카데미극장하고 일환으로 운영이 되면서 그것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거기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운영했던 주민들이 그 공간으로 마지막에 도시재생이 끝나면 이용할 수 있게, 그들이 운영할 수 있게―전주처럼요―그렇게 하기로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그렇게 구두적으로 계속 설명을 해서 주민들한테 문화공유플랫폼,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합도 만들게 하고 일정 부분의 단체들도 만들게 해서 그분들을 교육시켰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시재생협동조합을 만들어냈고, 주민들이.
그 주민들이 그 안에서 도시재생,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동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도시재생과 협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과로 가면서 갑자기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서 몇 개의 단체들이 미리 선점하듯이, 공유플랫폼에 와서 선점하듯이 공연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박탈감, 그리고 주민들은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어, 우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는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을 만들어줘서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문화예술과에 토스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런 조항이나 이렇게 공모함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거기에 가산점을 준다는 게 전혀 없죠,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공모에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 단체나 개인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그것에 맞춰서 그냥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는 중앙동 주민들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사항은 지금 저희는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 지금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민들한테 인력만 쓴 거예요. 이거 하나로 희망고문을 주고, 계속 이거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도시재생과에서. 그래 놓고 나서 지금 갑자기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버리면 지금 예총이 달라붙는다고 그러죠? 민예총 안 붙겠어요?
여러 가지 원주에 관련된 재단과 비슷한, 관처럼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받아서 몇십 년 동안 성장한 기관들이 거기 민간위탁에 공모를 딱 해봐요. 그럼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주민들한테 주겠어요, 그런 기관한테 주겠어요? 그런 단체한테 주겠어요?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식으로 넘기지 않았다라는 것에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 저는 잠시 정회하더라도 도시재생과장님하고 여기 앉혀서 좀 물어봐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위원장 안정민 필요하시면 정회를……
○김지헌 위원 네, 그렇게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좀 여기 배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일단 긴 시간 동안 정회하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눈 것 중에 결과적으로 돌출된 부분 같은 경우가 그거죠. 정회 동안 한 얘기는 이거죠. 마을에 도시재생에 참여했던 주민들, 그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나 도시재생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주민들과 함께했고,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거점공간을 주민들이 운영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만든다가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국토부가 추구하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도시재생과에서 문화공유플랫폼을―거점공간이죠―만들어내고 나서 그다음에 문화예술과로 이관을 하면서 거기 민간위탁 공고를 내겠다고 지금 올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했다 했는데 본인들이 떨어지거나 본인들이 탈락할 염려가 많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사업 성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정회시간 동안 과장님, 국장님하고 말씀드렸던 게, 일단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과는 시키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도시재생을 통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운영했던 주민들하고의 협의점을 잡고 나서 그다음에 공고를 내시는 것에 동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의 입장도 한번 묻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그동안에 저희가 협의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의는 하나, 저희가 이것은 원안통과는 시킬 거예요. 하지만 공고를 내기 전까지는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의견이 돌출된 다음에 공고를 내시겠다. 국장님도 한말씀 해주세요.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공유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1)
(12시15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미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 교육청소년과장 김경미입니다.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원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1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미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2)
(12시18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언 역사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김영언 역사박물관장 김영언입니다.
원주매지농악전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사단법인 원주매지농악보존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주매지농악전수관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관련 경험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 재위탁 사무의 주요내용은 매지농악 전승 관련 교육 및 활성화 프로그램 관리, 매지농악 발전 및 계승, 전수관 시설 대관 및 운영·관리 등이며, 재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3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언 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원주매지농악이 강원도 무형문화재이죠?
○역사박물관장 김영언 네, 맞습니다.
○신익선 위원 원주에 무형문화재로서 유명한 것이, 강원도에는 농악으로 유명한 곳이 단오농악하고 매지농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형문화재로 선정된 것은 매지농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역사박물관장 김영언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런데 위탁 운영비를 보면 3년 내내 1억 9,100만 원으로 그냥 정체돼 있어요.
○역사박물관장 김영언 그게 지난번까지고요. 이번에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신익선 위원 아니, 그러면서 문화공유플랫폼은 3억 7,000만 원, 또 성문화 거기는 1억 6,600만 원, 1억 7,000만 원, 1억 7,300만 원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어떻게 매지농악전수관만은 3년 내내 정체돼 있다가 이번에 조금 올랐네요?
○역사박물관장 김영언 이게 3년 단위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1억 9,157만 원이었고요. 이번에 우리가 새로 산정했을 때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신익선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에서 매지농악 공연을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차라리 정선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 데서 보는 게 더 쉽습니다, 요즘에는.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서 원주시민들한테 많은 문화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혜택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김영언 네, 원주에서 하는 행사에 매지농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쉽게 댄싱카니발 개막식 때 북 공연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기획 같아요. 그런 것 좀 추진해 주십시오.
○역사박물관장 김영언 네, 관련 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장 김영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3)
(14시03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6항,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주익환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주익환입니다.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의회 동의를 거쳐 같은 해 5월 백호정사 협의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후,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5조에 의거 국방부에서 실시설계 수준 30% 토의, 60% 심의, 90% 점검 등 설계 검토한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2022년 7월 의회에서 변경 동의안을 받고 2024년 8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건축공사 착공 후 현장여건 변동 등 설계변경 사유 반영 결과, 시에서 국방부 기부할 재산금액이 29억 8,700만 원에서 33억 8,700만 원으로 4억 원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비 증가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022년 7월 의회의 변경 동의부터 지금까지 일반공사 근로자 평균 임금은 11.5%의 누적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레미콘 자재는 무려 33.9%가 2022년 대비 가격이 상승하는 등 건설자재에 대한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둘째로, 해당 시설은 군장병 전용시설이 아닌 시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군장병 및 주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 포장 형식이 기존 토사에서 아스콘으로 변경되어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증가된 주요 요인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마지막으로 신축되는 백호정사는 군 전용시설이 아닌 일반 주민 등록신도 2,200세대를 포함하여 학생법우회 활동 및 각종 불교행사 시 평균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이며, 도심지 내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위치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명상·교육 프로그램 상시 운영 등 다양한 문화 및 종교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익환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36보병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주익환 감사합니다.
7. 원주시 우산상생캠프(청년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5)
(14시08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우산상생캠프(청년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도시재생과장 김성식입니다.
원주시 우산동 도시재생 사업에 따른 우산상생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우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라 추진하여 2024년 6월 준공된 우산상생캠프를 지역 내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청년주택 유지관리와 대학생·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조직된 꿈을 펴는 우산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로 위탁관리 하고자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는 감면하되 별도의 예산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해당 동의안으로 위탁사업 추진 시 공유재산 운영·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 모니터링 및 운영·관리상 보완사항 발굴 등을 통하여 향후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우산상생캠프(청년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우산상생캠프(청년주택)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주택 이것은 나중에 다른 과로 가나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현재로서는 부서 이관계획은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관계획은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김지헌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택과나 청년 담당하고 있는 보육정책과로 가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시설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모든 각각의 시설물을 각각의 부서에서, 관련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이관받아서 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도록 이관이 되는 것이 합당한 건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협조적으로 해주시는 부서에서는 받아주시는 편이고, 또 여의치 못한 부서에서는 지금 그렇게 성사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저희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관리를 하는 것으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여기는 도시재생과에서 끝까지 마무리 짓고 이관시킬 목표가 있는데, 왜 중앙동 문화공유플랫폼은 도시재생과에서 여기까지 마무리 안 짓고 문화예술과로 넣었냐 이거죠. 과에서 요구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플랫폼 말씀하시는……
○김지헌 위원 플랫폼 달라고 도시재생과에 부탁을 한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그 부분은……
○김지헌 위원 처음에 시작단계가 어디에서 가져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그 부분은 지금 명확한 관계를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가 아는 바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축공사를 또 진행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공유플랫폼의 주 기능이 문화예술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운영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관리·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목적에 가까운, 근접한 문화예술과가 적합한 부서라고 저희가 보고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온 사항이고, 그 사항에 의해서 지금 이관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죠. 우산상생캠프 같은 경우 청년주택,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데 그럼 당연히 보육정책과인 청년정책팀에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건데, 저는 그거예요. 지금 하는 도시재생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 짓고 나서 이관을 시키는 거죠, 과로. 그런데 문화예술과는 왜 유독 이것을 거치지 않고 먼저 떼 가서 민간위탁을 공모하냐 이거죠.
어차피 통과됐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두 부서가 순서가 좀 잘못됐다. 도시재생과에서 이것을 다 마무리 짓고 문화예술과로 넘겼어야 되는데, 지금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좀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계속 향후에 벌어질 일들이 눈에 그려지잖아요. 주민들과의 불협화음, 그리고 단체와의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과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안고 간 다음에 마무리 지었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통과를 시켰고,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정도밖에 없다라는 게 안타까워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이런 상황들이, 이관이나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좀 전에 문화예술과랑 이관되는 그런 상황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또 주민들한테 최대한 설명과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도시재생사업들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감안해서 차후에, 머지않은 시간 내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시 센터나 동 센터,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경우에 따라서 의원님 같이 모시고 간담회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효율적인 안을 잡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우산상생캠프(청년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4)
(14시17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도시재생과장 김성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민간위탁사무의 성과평가가 다소 늦게 시행된 점에 대하여 문화도시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해당 위탁사무는 봉산동 1075-1번지 일원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23년 9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봉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한 사무로써, 주요내용은 주민역량 강화 교육 및 주민협의회 운영 등입니다.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평가대상 기간은 본 사업 1년 차에 해당하는 2024년 기준이며, 외부평가위원과 내부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지표에 따른 성과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평균 93.3점으로, 업무수행 실적과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노력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세부 평가 결과는 기 배포된 성과평가 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당 위탁사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사업의 내실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식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신데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될 소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수탁기관 문제, 민간위탁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아마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회랑 같이 이것을 공유하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잘 협의하셔서 끝날 때 수탁기관 문제, 민간위탁 문제 이런 것으로 잡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거나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시국장 김승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와서 이 업무를 좀 보다 보니까 아까 김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전에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맨 처음부터 마관협에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주고, 또 다른 데는 어떻든 역량이 좀 안 된다는 이유로 맡기기가 좀 어렵고 이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기준을 먼저 마련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그 기준을 마련해서 주민협의체하고 갈 때 충분히 소통이 되고 하면 나중에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문제는 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사업을 다 완료한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또 지역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공감을 해서 정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네, 국장님. 이게 아마 말의 표현에 따라서도 주민들이, 저도 경험이 많이 있는데, 에둘러 표현하는 거, 긍정적인 검토라든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이런 표현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이긴 한데, 듣는 사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해주겠다는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라든가, 객관적인 표현, 객관적인 현장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국장님 말씀대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준이 종료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 잡혀서, 이런 민간위탁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전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여튼 미리 좀 꼼꼼하게 사전에 잘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 위원회랑 같이 협의 진행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준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939)
(14시23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안정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자전거의 정의를 새로 두고, 자전거도로 설치 기준과 시장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의 날 행사 등 이용 촉진 시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용어 정비 및 운영 의무화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공영자전거 정의를 신설하고 시장의 책무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전거도로 설치 기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자전거 이용의 날 추진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2조에서는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 관련 법령 발췌서는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현 전문위원 조승현입니다.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진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도로관리과장 문형진입니다.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용자전거의 정의를 신설하고, 자전거도로 설치 기준과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며, 자전거의 날 행사 등 이용촉진 시책 강화, 탄소중립 실현과 용어 정비, 운영 의무화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정민 의원님과 문형진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안정민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김지헌신익선황정순이상길유오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조승현
사무보좌이용찬
기록관리원은주
정책지원이선우
정책지원원유식
○출석공무원
■ 안 전 교 통 국
도 로 관 리 과 장문형진
■ 문 화 교 육 국
문 화 교 육 국 장박태봉
문 화 예 술 과 장박혜순
교 육 청 소 년 과 장김경미
관 광 과 장홍순필
역 사 박 물 관 장김영언
■ 도 시 국
도 시 국 장김승렬
건 설 과 장주익환
도 시 재 생 과 장김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