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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6.10.19 월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9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6기(2027∼2030) 원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
3. 원주시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기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
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
5.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
6.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
7.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
8.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
9.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
10. 2027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
11.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
12.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
13. 시유재산 무상대부(갱신) 및 영구시설물 축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9)
14.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8)
15.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
16.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
17. 원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
18.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
1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6기(2027∼2030) 원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
3. 원주시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기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
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
5.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
6.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
7.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
8.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
9.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
10. 2027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
11.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
12.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
13. 시유재산 무상대부(갱신) 및 영구시설물 축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9)
14.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8)
- 시유재산 취득안(원주 호국보훈공원 조성)
- 시유재산 처분안(문막읍 동화리 산127번지 시유지 매각)
- 시유재산 취득안(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놀이형 독서공간 조성)
15.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
16.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
17. 원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
18.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

1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유오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방청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은 김상환 전 원주시 4H 본부 회장님께서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9.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폐회기간 중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 보고안 1건,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제6기(2027∼2030) 원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 부록

(10시02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2항, 제6기(2027∼2030) 원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복지정책과장 이영섭입니다.

제6기(2027∼2030) 원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후 시의회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되는 건으로, 본 계획을 통해 촘촘한 사회보장 전략 체계를 수립하고, 지역사회 보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복지의 역량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민과 함께하는 활력 복지 도시 원주라는 비전 아래 지역사회 보장사업과 지역사회 보장 발전 등 2대 전략 체계에 29개 세부 사업, 23개 세부 가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보장사업은 시민 중심의 통합 돌봄망, 지속가능한 생활 안정, 건강한 도시 원주, 모두가 안전한 원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5대 전략과 2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역사회 보장 발전은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담당 인력 역량 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보상 인프라 확충 등 4대 전략과 23개 세부 과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출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추진 경과와 세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3. 원주시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기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 부록

(10시05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민 의원 김기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유오현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장애인 맞춤 이·미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박필여·박순호·이경민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인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설치형 이·미용시설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지정 이·미용시설 지정 및 지원, 이용료 지원,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항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조성 및 운영 제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미용실 출입구의 단차, 휠체어 이동 공간 부족,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일반 미용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미용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내 미용 업소의 참여의사, 편의시설 및 보조기기 설치 필요성, 이용 대상과 지원 범위, 사업비 확보 및 지속적인 운영 관리 방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고, 관계부서 및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여건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용 시설에 장애인들의 교통에 대한 이동제한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동할 때도 불편하실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차나 아니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미용 시설에 대한 시설비 지원 이런 것도 계획 중에 계시기는 할 것 같은데, 혹시 이 내용 안에 지정된 이·미용 업소에서 방문 미용도 가능한가요, 방문 케어로?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 현재 저희 장애인복지관에서 일부 장애인 이·미용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문 미용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방문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시에서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지정을 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이·미용실을 지정해서 설치를 해주고,. 그러니까 단차라든가 편의 서비스를 설치해준 다음에 이용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만약에 수탁해서 하게 된다면 그런 서비스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이·미용원장님들이 계시는데, 그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하셔서 기본적으로 연결하고 해주는 것들은 제안해서 해드리기는 하는데, 제가 봐도 쉽게 센터나 우리가 가는 협회나 이런 데 가서, 거기까지 이동하는 것들도 상당히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지정되시고 또 검증이 되신 원장님들이나 또 직원분들이 방문해서 방문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함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 잘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이·미용협회나 이런 데서 지금 요청이 들어온 사항인가요,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 지금까지는 협회에서 들어온 건 아닙니다.

○김지헌 위원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김기민 의원님께서 이렇게 목적을 잡고 만들어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미용협회랑은 사전적인 조율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 네, 저희가 아직까지는 협회하고 의견조율은 없었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서 설치를 할 것인지, 지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과정 속에 이·미용협회라든가 봉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 동마다 보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지역에서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봉사하러 오세요. 무료봉사를 해주시고 계신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설치가 되면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갈 거고, 공간이 만들어지거나 설치가 될 텐데 그분들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봉사를 계속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일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면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 자체가 다를 거고, 이렇게 지원을 받았을 때 그분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발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 부록

(10시16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희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 9기 “시민주권시대”의 주요 시정 현안 사업 추진과 통합돌봄지원법 시행과 AI 국정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을 신설하고, 본청 내 시민주권담당관, AI혁신과, 혁신도시과 등 6개 과를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 내 동물보호과를 신설하고, 사업소인 “원주시서울사무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획과와 예산과를 “기획예산과”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농업인안전과” 신설과 “동물보호과”의 타국 배치를 요청하는 의견이 1건 제출되었습니다. 농업인안전과 신설은 향후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이며, 동물보호과는 기존 축산과 사무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두기로 하여 제출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경희 감사합니다.


5.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 부록

(10시19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희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맞춰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시민주권시대의 실현과 시정 현안 추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AI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정원을 1,993명에서 2,104명으로 111명 증원합니다. 이 가운데 83명은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을 반영한 것이고, 28명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보강하는 인력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 국장님, 이게 저희 원주시가 민선 9기 출범하면서 정말 많은 인원이 이렇게 증원되는 가운데, 지금 증원되는 인원은 새로 신설되는 과나 국으로 보편 인사가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서병하 일단은 저희가 연말에 행정수요를 예상해서 행안부에 정원 증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통합돌봄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배정해 주신 인원들이 있어요. 그게 한 80여 명 되는데, 인력들은 행안부에서 배정해 준 돌봄 쪽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부서에서 증원 요구를 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들은 제가 한 28명 정도로 기억하는데, 한 28명 정도는 저희가 자체 증원하는 거고, 80여 명 정도는 행안부에서 통합돌봄으로 지정해 준 인원입니다.

○김명신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원주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이 사업들이 AI나 반도체나 뭐 이런 쪽으로 치중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그런 사업들도 중요하고 저희 시민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론적으로 뭔가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과들의 인원이 치중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과에서는 인력이 부족이거나 내지는 업무가 과중되거나 그렇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러하지 않도록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시겠지만, 그런 점도 조금 배려를 하셔서 그렇게 조금 힘들거나 이런 과가 인력난이 생기지 않는 쪽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릴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서병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증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타 지자체랑 비교를 좀 한 자료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인구 수가 비슷한 구나 이런 단위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공무원이 많고, 예산도 훨씬 많을 겁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이만큼 되는 지자체가 있냐, 이 정도 인구에, 저희 정도의 인구에.

그리고 사실 우리 원주시의회 상임위도 어느 정도 조직이 바뀌게 되면 개편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선 저희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를 해야 되고, 업무 부서가 많이 바뀌게 되면 사실 한 상임위원회의 일이 많다라는 과중하게, 검토나 들여 봐야 될 사안들이 좀 많은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상임위 변경이나 또는 상임위원회 신설은 불가피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인원의 증원 이 정도와 비슷한 지자체를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5급에 108명, 4급에 15명 이 정도 되는 지자체가 별로 없어 보여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주셔서 의회에서도 대응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경희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국을 묶을 때 의회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의장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도시위원회 같은 경우가 전대 상임위를 어떻게 보면 뽑기하듯이 국을 나누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집중성이 건설 쪽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문화나 관광 쪽에 너무 많은 안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건설 쪽에 아무래도 심의를 좀 적게 하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국별로, 상임위별로 예산을 검토할 때 건설국 쪽에는 예산이 점점 줄어듦에도 우리가 그걸 크게 신경을 못 쓰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했으니까, 조율을 할 때 잘 배분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그게 상임위와 맞지 않다라면 집행부에서 상임위에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검토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주시면 아무래도 저희가 좀 더 움직임에 있어서 조직을 개편하고, 상임위를 개편함에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같은 경우는 비교를 잘해 주셔서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경희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의원님 간담회를 사전에 하기는 했었는데, 그 상임위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음 조직 개편이나 이럴 때 반영이 되도록 한번 검토를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경희 감사합니다.


6.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 부록

(10시29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장일현 기획과장 장일현입니다.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숙의·공론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시민위원회의 모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시민, 전문가,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시민과 전문가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8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시민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임기와 해촉,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체 회의, 운영회의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시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의 실시 방법과 정책 제안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에 대하여 관계부서가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7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제4조에 보면, 시민주권시대위원회와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가 중복이 되면 기존 위원회 의견을 더 존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과장 장일현 네, 맞습니다.

○황정순 위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을 텐데, 시민주권시대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그런 의견과 위원회에서 논의한 의견 중에서 각 위원회를 제외하고 여기서 단독적으로 논의할 그런 주제들이 많을까요?

○기획과장 장일현 일단 시민주권시대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의 성격, 기능에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는 심의, 자문, 의결 기능까지 부여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다르게 시민주권시대위원회는 어떤 심의 의결이라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요. 어떤 시책에 대한 제안 기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제가 중복이 됐을 때는 시민주권시대위원회에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냥 제안을 받아서,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그 단계까지만 그 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기획과장 장일현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일단 많은 의견들이 나오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전체 총수에 80%를 선임하는 분 1번과 2번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정된 시민과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합쳐서 80%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그러면 80% 중에 시민과 전문가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기획과장 장일현 80%를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을 하는데요.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자체가 시민 참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분과를 따졌을 때 10명이다 그러면 관계 국·소·원장 그다음에 시의원님들, 나머지 여덟 분을 80% 구성해야 하는데요. 가급적 시민분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만 의제 방향 기조를 좀 잡고, 다른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안건과 관련된 부서에서 전문가를 추천을 하는데요. 가급적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생각에는 한 5∼6명 정도 시민 참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시민분들을 5∼6명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한 두세 명 정도로 구성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인 거고, 시민들을 추천받을 때, 예를 들면 시민들도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분야에 지원을 하겠지만, 시민들을 선임할 때도, 임명할 때도 어느 정도 관련 부서와 관련된 전문가 쪽에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을 추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시민 추천을 받아서 분과를 배분하시는 건가요?

○기획과장 장일현 공개모집을 할 거고요. 시민분들 공개모집을 할 거고, 여러 가지 선정 절차나 조건들 자격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공고를 할 때 안내를 할 겁니다. 다만, 시민분들을 공개모집할 때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읍면동별로, 그다음에 연령, 그다음에 성별, 계층까지도, 직업 기능공까지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니까 시정홍보위원이나 의회홍보위원이나 사실은 약간의 전문성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관심만 가졌다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선임을 할 때 신중하게 선임을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과장 장일현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 제가 시민주권시대위원회를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게 이 발언은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은 터라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여러 번 의견도 나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시민주권시대위원회가 정말 시민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라는 또 ‘이 위원회도 뭐 역시 그렇지.’라는 이런 평가는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중점적으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의견을 나누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과장 장일현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서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주권시대위원회가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구성을 세밀하게 봐주시고, 추진함에 있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 중에 여러 가지 인원 수 얘기도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정수도, 사실 저희랑 비슷하게 진행하는 세종시 같은 경우 39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수가 거의 300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내로. 그런데 보시다시피 1기, 2기, 3기, 4기 하다 보면 사실상 생각보다 정수보다 훨씬 밑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 나와 있어요. 저도 지금 보면 초기에 한 240명 정도 시작했는데, 300명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한 4기 좀 넘어가서 거의 150명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고견을 받아서 저희 시가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양하고, 그다음에 폭넓은 시민들 참여를 유도하셔서 한번 가열 차고 행복한 멋진 원주를 만들어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과장 장일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서 인원을 제한할 수가 없어서 이게 좀 우려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기준점을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잡고 가야 되지 않냐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연간 1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님 새로 취임하신 다음부터 신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지금 여러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1억 원을 소요하면서 할 수가 있는지 또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과장 장일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원을 위원 정수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자체가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책 제안을 하는 그런 기능이다 보니까, 일단 많은 시민 참여 차원에서 위원 정수를 두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고민을 했었고요.

또한 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의제를 다룰 건데, 의제가 여러 가지 성격의 의제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든 읍면동에 해당되는 의제가 있을 거고요. 어떤 한 지역 소단위로 운영되는 의제가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성격의 의제가 있을 것인데 여러 이해관계 집단이 관여되거나 많은 지역이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의제들은 저희가 위원 수를 한시적으로 늘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 정수를 고정화하는 것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차원에서 정수를 정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너무 많은 위원들이 참여한다는 자체도 사실 행정적, 재정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이번에 본예산에도 올릴 건데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 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취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수당 포함해서 운영비를 1억 원 정도 비용추계를 했는데, 사실 적은 돈이면 적은 거고 많으면 많은 예산인데, 위원회 자체가 어떤 정책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를 하면서 특히 어떤 결정, 물론 제안의 기능이 국한하겠지만 정책 결정에 어떤 의견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다소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정책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사전 조율이 되면 집행 비용이 크게 봤을 때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위원회를 운영 하는 취지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과장 장일현 감사합니다.


7.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 부록

(13시35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과장 장일현 기획과장 장일현입니다.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2027년 본예산에 강원연구원출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강원연구원은 1994년 9월 1일 설립되어 경제, 사회,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조사 연구를 통해 도와 시군의 정책 수립 및 현안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관련해서는 2024년 지방보조금 현황 분석 및 운영 방향, 2025년 강원감영 문화유산을 활용한 원주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올해는 전용 상수도 사용자의 광역상수도 전환 촉진 방안 연구, 소금산 그랜드밸리 활성화 전략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정책지원관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자문과 연구과제 발굴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의 주요 정책 동향을 제공하여 우리 시의 정책 수립과 현안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1억 원씩 출연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춘천시와 강릉시를 포함한 도내 17개 시군이 강원연구원에 출연하였습니다. 내년에도 1억 원의 출연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정책자문을 이어가고, 공모사업 대응과 특별법 특례 발굴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소에 계속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서 선정되고, 이 연구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적이라든지 도움이 된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가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기획과장 장일현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김지헌 위원 우리한테 뭐 토스를 하거나 대규모 사업이, 중앙부처의 사업이 만들어질 때 우리 연구소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자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과장 장일현 네, 그것도 한 목적이고 여러 가지……

○김지헌 위원 그런데 없죠?

○기획과장 장일현 지금 떠오르는 공모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김지헌 위원 24년도에 정책 1, 현안 2, 포럼 한 번 했고, 25년도에 정책 두 개, 현안 두 개, 26년도에는 현안 3개, 타 지자체도 다 이 정도의 건수로 현안이나 정책이나 포럼들을 진행합니까, 아니면 원주시가 이렇게 한 건가요? 원주시가 많이 받은 거예요, 적게 받은 거예요?

○기획과장 장일현 사실 다른 시군도 좀 비슷한 실정인데요. 나름대로 지역을 안배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지헌 위원 저는 연구소가 존재함으로써 어떤 공모사업의 컨설팅을 좀 도와주든지,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번에 한 600억 원짜리 사업 구도심 쪽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또 용역사에 맡겨서 결과적으로 그 사업들을 수행해내고 있고, 그리고 개선방안을 연구하거나 활성화 전략을 만들어줬을 때 그렇게 실행이 되거나, 연구한 거를 바탕으로 원주시가 움직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거거든요.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이렇게 강원도 쪽에 관광재단도 그렇고 운영되는 예산들이 있는데, 큰돈이 아니라서 크게 지적을 하기에는 좀 그러나 뭔가, 2년 동안은 포럼조차도 안 만들 정도의 연구소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기획과장 장일현 그런 고민들도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시에서 필요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를 저희 시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학교 신설이나 확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목적을 가지고 의뢰한 그런 과제도 있고요. 이번에도 내년 사업으로 올린 게 있습니다. 혁신도시발전기금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정책을 발굴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한 것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연구원에서 포럼 하나 주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포럼도 한번 현안과 관련해서 필요한 주제를 끌어내서 포럼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출자하는 비용에 대비 더 많은 연구나 그런 걸 받아 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역 세우는데 한 1,000, 2,000만 원이면 세우잖아요. 그렇죠, 연구용역하는 데? 그러면 1억 원을 세웠다면 한 열 번에서 총 일곱 번, 여덟 번 정도로 채울 수 있는데 그 돈이 아깝진 않아야죠. 그러니까 많이 요청하세요.

○기획과장 장일현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연구소에서. 공모사업도 그 과가 알아내서 과가 용역을 맡겨서 진행하잖아요. 여기서 선제적으로 강원연구소라면 대표적인 연구소인 건데, 거기서 도의 예산이라든지, 도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중앙의 공모사업이 있으면 우리한테 컨설팅을 해주고 그렇게 진행돼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신경 써주십시오.

○기획과장 장일현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과장 장일현 감사합니다.


8.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 부록

(13시42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의원 박순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유오현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협의회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차은숙·박필여·박재현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에 근거법인 대한민국헌법을 포함하여 목적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의 2를 신설하여 “협의회”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협의회 설치·운영 경비 지원을 명시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자치행정과장 장성미입니다.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협의회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서 검토 결과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협의체를 지자체로 바꾸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운영의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목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변경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원래 지금 운영비도 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김지헌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그런데 운영비에 대한 얘기는 우리 조례에서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것을 명확히 해주셨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거랑, 평창군 같은 경우 보면 통일교실, 강연회, 그다음에 위원회별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쪽도 지원하게 되는데, 원주시도……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그거는 사업에 포함이 되니까…….

○김지헌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사업을 구상하면 향후 지원하겠다라는 부서의 입장이에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김지헌 위원 예산의 범위는 이번에 확실하게 정해진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내년 2027년도 예산은 지금 9월 본예산에 다 담겨져 있는 거고요. 또 새로운 사업, 좋은 사업이 나올 경우, 발굴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이게 사실 민평통 예산 자체가 예전부터 적다라는 말씀이 많았고…… 그다음에 사실 이거는 정당과 상관없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폭에 대한 편성이 커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전국청년대회를 원주에서 했는데, 사실 시에 협조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전까지. 그리고 저도 강원도 돌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그런 협조에 있어서 부서랑 바로 직접적으로 민평통에 대한 사업이나 전국 단위의 계획이 들어왔을 때 시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회계 특성상 직접 바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저희가 추경에 담을 수 있게, 2추경에 담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미리미리 돼서, 또 보조금 같은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합니다. 이런 법률적인 행위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된다면 고려해 보는 데는 문제 없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 부록

(13시49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자치행정과장 장성미입니다.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무원 파견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 집행을 위한 관리·감독 근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고, 집행 잔액 및 이자 등을 관계법령과 교부 조건에 따라 정산 반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집행 시 관계 법령과 교부 조건, 주무 부처 지침을 준수하며, 관련 서류를 비치,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9월 4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별도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파견 공무원이 팀장급으로 한 분이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네, 맞습니다.

○김명신 위원 저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누적 인원이기는 하지만 원주시의 자원봉사자 수가 1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함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과연 팀장님 한 분이 나가셔서 컨트롤이 되겠나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그래도 주부관님 한 분이 같이 근무를 해주셔야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효율성이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집행기관에서 공무원의 인원에 한계가 있어서 우선 그렇게 배치를 한 거지만 아무래도 팀장님이 가서 전체를 통솔하면서 같이 일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인원 여유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담당 과정으로써 갖고 있습니다.

○김명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봐서도 이게 팀장님 한 분이 나가셔서는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국장님, 참고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서병하 좋은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센터가 센터장 포함해서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사회라든가 여러 행정 절차들을 많이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6급 직원 1명을 파견하는 이유는 조직을 좀 확대시켜서 체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또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우리 혜택 이런 부분도 같이 찾아보자 해서 파견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일단은 가서 체계를 좀 잡아보고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주무관도 파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같은 말씀 좋게 생각하면 좋은데, 사실 센터 자체가 자원봉사센터라서 약간 뭐라 그럴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자율성이나 독립성도 지금 굉장히 보장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사실 행정적인 경험이 미비해서 관에서 함께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여라도 민간에 있다가 관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시면 활동 범위나 원래 해야 되는 어떤 업무적인 거에 우리가 또 본의 아니게 위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잘 정리해 주면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행사라든가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약간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한테 직원도 얘기가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민간 자율성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지역에 나눔 문화 확산과 시민 참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27년도 출연금이 전년 대비 약 4,000만 원 정도 증가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원봉사 기존의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제가 출연금에 있어서는 잠시 후에 동의안을 받을 거라서 그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경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그러면 그때 한 번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네, 원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원봉사 실적, 성과 이런 것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10. 2027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 부록

(13시57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자치행정과장 장성미입니다.

2027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2027년도 출연금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7년도 예산은 2026년 대비 4,031만 3,000원을 증액한 8억 759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센터 운영비 6억 8,147만 원, 자원봉사활동 증진사업 6,955만 원, 자원봉사 한마당 행사 1,350만 원, 전문자원봉사 운영 1,830만 원, 청소년 자원봉사 스쿨 900만 원, 뉴원주민봉사단 운영 560만 원, 시민안전봉사단 운영 700만 원, 시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청사 유지관리비 상승, 자원봉사활동 및 행사 지원 확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은 보조금으로 별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2027년도 인건비에는 호봉 승급 반을 반영하였고, 보수 인상률에 따른 추가 상승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2027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7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했듯이 그런 4,000만 원 츨연금이 전년 대비 27년도 올랐는데, 그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성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우선은 4,000만 원 증액에는 2,000만 원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되고요. 나머지 2,000만 원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우선은 청사관리비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됐는데요. 자원봉사센터가 단구동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청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청소해야 되는 용역 금액도 올랐고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상분은.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감은 우선 원주천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원주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렇게도 있고, 또 곳곳에서 자원봉사자들께서 종이접기 나눔 봉사도 얼마 전에 20주년 기념행사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요.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오랫동안 해 오시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원주시민들이 그래도 자원봉사는 그래도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한 30년 정도 운영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원주시민이 하고 있다고 인식을 해주고 계신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제안을 좀,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단구동 주민센터 건물이 굉장히 부지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실이나 행사 공간으로만 활용하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효 공간이 있다 그러면 당구대 3, 4대 정도 설치해서 어르신들 당구교실이라든지 문화교실 이런 거 하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공공 활용을 어떻게 높여줄 수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우선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토하라고 말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유휴 공간이 있다면 다 개방하시는 것을 지금 정책적으로 펼치고 계세요. 그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도 개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야간에 개방하라고 하셨고, 자원봉사센터에도 개방을 하라고 저희가 시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은 할 건데, 일부 특정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약간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11.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 부록

(14시04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웅재 세무과장 이웅재입니다.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 원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기관은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하여 2011년 2월 28일에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출연 규모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을 2,711억 8,408만 원 10,000분의 1.0에 해당하는 2,711만 8,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웅재 감사합니다.


12.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 부록

(14시07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세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입과장 민영미 지방세입과장 민영미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감면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2026년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2029년까지 기한을 연장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 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접수된 별도의 이견은 없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서면 심의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입과장 민영미 감사합니다.


13. 시유재산 무상대부(갱신) 및 영구시설물 축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9) 부록

(14시1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3항, 시유재산 무상대부(갱신) 및 영구시설물 축조(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성순환 재산관리과장 성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시유재산 무상대부(갱신) 및 영구시설물 축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산동 170번지 외 1필지는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가 무상으로 대부 중에 있는 원주시 소유 토지로 대학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신규 고육 과정 개설에 필요한 교육관 신축을 추진하고자 우리 시에 토지 사용 승낙을 요청해온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적 어려우나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48조제2항에서는 한국폴리텍대학 같은 기능대학의 설립 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건물 같은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반도체 시스템,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지역 전략 산업 분야에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건물 신축에 따른 재정 부담을 시가 지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대우와 연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고, 지역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원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시유재산 무상대부(갱신) 및 영구시설물 축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유재산 무상대부(갱신) 및 영구시설물 축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유재산 무상대부(갱신) 및 영구시설물 축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성순환 감사합니다.


14.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8) 부록

(14시14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유재산 취득, 원주 호국보훈공원 조성 건, 시유재산 처분, 문막읍 동화리 산127번지 시유지 매각 건, 시유재산 취득,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독서공간 조성 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시유재산 취득, 원주 호국보훈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복지정책과장 이영섭입니다.

29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복지정책과 소관인 시유재산 취득안 원주 호국보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충탑 주변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훈의 가치를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보훈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5,100만 원이며, 사업 위치는 태장동 산 124-2번지부터 산 124-4번지까지의 현충탑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안내실 및 휴게실 신축, 둘레길과 약수터 정비, 전망대 조성, 조경시설 정비 등 편의시설 확충과 원주시 참전유공자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새긴 상설 추모시설인 기억의 벽 설치입니다.

이번 심의대상인 취득재산은 안내실과 휴게실로 구성된 건물 1개동, 전망대 1개소, 기억의 벽 1식, 무궁화 등 조경수 4,000주이며, 취득 예상 가격은 총 6억 8,700만 원입니다.

앞으로 현충탑 일원을 시민 누구나 본의 의미를 되새기며,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추모와 휴식이 어우러진 보훈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처분, 문막읍 동화리 산127번지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하여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성순환 재산관리과장 성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산 127번지 매각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당초 산림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현재는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진입로 확보가 곤란한 맹지 상태이며, 주변 국 공유지와의 연계성도 부족하여 독립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산림보전 등 행정 목적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 활용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매각의 주된 추진은 특정 사업의 추진 여부가 아니라 활용도가 낮은 맹지 상태의 재산을 처분하여 행정력과 관리 부담을 줄이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7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매각을 통한 수입으로 향후 보다 필요한 공공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놀이형 독서공간 조성 건에 대하여 시립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입니다.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놀이형 독서 공간 조성을 위한 시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북부권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이·청소년 및 가족 단위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놀이, 휴식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건립 중인 북원도서관과 연계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책을 읽고, 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형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인 태장동 1054-1번지에 위치한 대지 486㎡와 건축물 129.21㎡이며, 기존 건축물의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책과 놀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환경을 마련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동반 가족의 도서관 방문을 유도하고, 어린이들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한편 북부권 주민들의 문화, 놀이, 휴식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시유재산 취득안(원주 호국보훈공원 조성)


○위원장 유오현 먼저 시유재산 취득 원주 호국보훈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호국보훈 관련돼서는 사실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 유공자 가족이나 유공자 지인분들, 친지분들한테는 자부심이나 감동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고요. 또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효과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거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진행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호국보훈공원 하면 상당히 무게감이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선뜻 다가가기가 쉬운 공간은 사실 아니기는 하거든요. 우리가 시비를 좀 많이 충원해서 여기를 개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열린광장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을 설계하실 때나 일반적으로 보실 때 일반 시민들이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거나, 거기를 그냥 우리가 역사적인, 교육적인 내용도 포함하되 그래도 상시로 들어가셨을 때 위화감이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시면서 기억의 벽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보통 비석에 이름을 새기고 명가 형태로 진행할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기억의 벽을 좀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참전하신 분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 조성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지금 우리가 완전히 명확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떤 분들이다라고 이렇게 기준이 물론 있기는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거기 혹시 누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완벽하다 해도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요즘에 약간 디지털화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디지털로 어떤 기억의 벽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병행 혹은 진행인데 그렇게 하실 의견은 있으신지 제가 사실 그때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또 하나는 잘하시긴 하겠지만 같은 맥락이기는 합니다. 기억의 벽이 어느 분한테는 숭고하고 기억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일반 거기와 관련 없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과 위화감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조성하실 때 두 가지 방향을 같이 봐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원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원 조성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생각이 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 같이 고민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보겠고요. 디지털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저희 캠프롱에 홍보관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디지털화해서 역사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어느 전쟁에 참여를 했으며, 거기에 대한 명단이라든지 그다음에 호국보훈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홍보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시민 누구나 기억도 같이 할 수 있지만 또 같이 편안할 수 있는 평안의 공간으로 조성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 현충탑이 저희 세대에도, 제가 어릴 적 기억에도 추억이 많이 있는 곳인데, 거기를 이렇게 호국보훈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적인 일인데, 제가 조금 우려를 하는 것은 지금 차은숙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한 가지 더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거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현충일에 기념식을 하러 가도, 국장님, 주차가 엄청 협소하죠. 그 주위에도 공영주차장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걸 호국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 또 일반 시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둘러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차 문제일 텐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내지는 방안은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저희가 평상시에는 주차장을 그 꼭대기까지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탑 옆에 주차장이 조성되어져 있는데요. 거기는 평상시에는 개방하고, 현충일 행사 때는 워낙 많은 차들이 오고,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사고의 위험이 따라서 통제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좀 더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충일 같은 경우는 주변 건너편에 개인 사유지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부탁을 드려서 사용을 하고, 그런데 평상시에는 또 그만큼의 차량이 오지 않다 보니까, 개방을 하고 이런 과정이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신 위원 현 상황에서는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호국공원으로 조성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는 많은 인원이 둘러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어떤 것을 만들거나 무엇을 했을 때는 현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가서 다시 확장을 한다, 뭘 한다 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기왕에 호국공원을 조성하신다면 그런 것 앞을 조금 더 내다보시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편의시설이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건 1단계 정비 사업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추진하면서 또 다른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나. 시유재산 처분안(문막읍 동화리 산127번지 시유지 매각)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시유재산 처분, 문막읍 동화리 산127번지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재산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아니 간단한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똑같은 안건이 올라왔을 때 시 차원의 활용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그동안 시에서 관련 부서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성순환 활용방안 검토는 그 당시에 여기 있어서 거기까지는 알지는 못하고요. 지금 회의 서류 보시다시피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가 개인 소유 토지에 다 둘러싸여 있어서 지금 행정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지금 맹지가 돼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인의 소유주한테 둘러싸여 있는 땅인가요?

○재산관리과장 성순환 네, 1명…….

○황정순 위원 그럼 23년도에 저희 의회에 안건이 올라왔을 때와 지금 올라왔을 때 면적이라든지, 매수인, 그다음에 방식, 사유 이게 다 동일한 거죠?

○재산관리과장 성순환 네, 변동사항 없습니다.

○황정순 위원 변동사항 없이 한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그 당시 23년도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했던 시 차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다음에 그게 취득할 당시에는 산림보전의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가 이게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출해 주신 현장사진을 보면 지금 해당 소유주의 임야 뒤에, 그 임야가 계속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성순환 네, 맞습니다.

○황정순 위원 인근에 임야가 없어졌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상태인데, 이게 왜 산림보전 목적이 변경된 거죠, 그 당시에?

○재산관리과장 성순환 변경된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82년 5월 7일 최초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82년 때만 해도 산림이 좀 황폐하다 보니까 산림보전 목적으로 취득해서 지금 계속 관리해 갖고 오는데, 그 이후에 소유자 변동이 생겨서 이번에 소유자분이 좀 매각을 해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행정 목적으로 쓸 수 있는지는 검토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다 개인 사유지에 막혀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황정순 위원 지금 맹지 진입로 때문에 매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시에서는 이게 시 소유의 시민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좀 시유지, 저희가 아시다시피 시에서도 뭔가 하려고 할 때 시의원들도 무슨 정책이나 하나 뭐 추진하려고 시유지를 찾다 보면 시유지가 거의 없어서, 특히 저희 동 단위 같은 경우 그렇기는 하지만, 시유지가 없어서 뭔가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시에서.

○재산관리과장 성순환 맞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맹지라 하면 소유주가 갖고 있는 다른 땅, 이분이 보니까 아예 계획을 하시고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주변 땅은. 시유지가 있는 줄 알고 구입을 하신 거잖아요, 이분은. 계획을 갖고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라든가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보셨나요?

○재산관리과장 성순환 교환은 저희들이 해주지 않았고요. 그분이 처음부터…… 매각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분이 추진한 게. 한 번에 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3년부터 매수신청서가 제출됐었거든요. 그분은 그전부터 이걸 매수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23년에 공유재산에서 부결된 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릴 때는 수시분하고 정기분이 있는데, 그 당시 수시분으로 올려서 너무 계획성 없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게 아니냐…….

○황정순 위원 그건 26년도예요. 26년 2월에 그렇게 했었던 거 아닌가요?

○재산관리과장 성순환 네.

○황정순 위원 23년도에는 일단 활용방안을 검토하라 해서 부결이 됐던 거고.

○재산관리과장 성순환 아, 23년도에 활용방안.

○황정순 위원 그건 23년도였고, 지금 말씀하신 건 26년도에 수시분으로 올렸기 때문에 다시 올리라고 해서 지금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계속 수년 동안 오랫동안 요청을 하셨지만, 이 땅을 개인한테 매각을 하면서 그분이 이미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구입한 모든 땅이, 이 땅을 구입함으로 해서 얻게 되는 굉장히 큰 이익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도 인정하시나요?

○재산관리과장 성순환 뭐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이분이 이 땅을 다 매입하셔서 뭐를 하실지는 알고 계신가요?

○재산관리과장 성순환 그분 계획은 기존 본인 토지와 연계해서 노인복지 주택을 포함한 실버타운 개발사업을 할 거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황정순 위원 저도 실버타운 내지는 은퇴자 마을 이런 걸 만드신다는 얘기를 전해 듣기는 했는데요. 은퇴자 마을을 만드는 게 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개인이 만드는 거잖아요. 개인이 만들려고 계획하시는 것인데, 은퇴자 마을과 저희 제3자들이 볼 때 전원주택 분양하고 차이가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성순환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황정순 위원 제3자들이 볼 때는 은퇴자 마을, 실버타운이 전원주택 분양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유지를 계속 보유하는 과정에서 지금 진입로 때문에 별건 없다 하시지만, 또 공익적으로 이다음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매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계획안에 보면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땅에 관리비가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성순환 관리비는 고정적으로 들어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관리하는데, 사진을 보시면 알다시피 일부 개간을 해서 밭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가서 계도를 하고. 불법으로 시유재산을 쓰지 말아라 그런 계도만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뿐이지, 여기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황정순 위원 저희한테 주신 계획안을 보면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한테 다시 수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성순환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장기적인, 공공적인 가치와 향후 활용 가능성도 있다고 고려돼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검토보고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디시 한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성순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1붐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시유재산 취득안(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놀이형 독서공간 조성)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놀이형 독서공간 조성 건에 대하여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문막읍 동화리 산127번지 사유지 매각 건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나머지 2건을 본회의에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방금 황정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황정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 부록

(15시09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유오현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행정복지 위원 여러분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123호,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민의 감염병 및 질병 예방을 위하여 기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인플루엔자, 백일해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예방접종 지원 종류 및 기준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예방접종 시행계획 및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는 접종 비용 지원, 지원비용 반환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6년 10월 8일부터 2026년 10월 15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영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윤선영 감염병관리과장 윤선영입니다.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대상포진에 한정된 예방접종 지원을 인플루엔자와 백일해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시민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증진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과 재정 여건, 접종 실적 등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차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 부록

(15시14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의원 박순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유오현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아름·김기민·박재현·노주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124호,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작은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분리함으로써 원주시 도서관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는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안 제22조는 부대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는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6년 10월 8일부터 2026년 10월 15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주 시립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입니다.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자료의 관리, 도서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 부대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립도서관 운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도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박순호 의원님께 질의 좀 할게요.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그다음에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거 이렇게 두 분이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하나로 묶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박순호 의원 우선은 이게 시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이 분리가 돼야 지금 권아름 의원이 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거를 발의하고, 뒤에 아마 권아름 의원님 거를 조례 제정하는 걸로……

○김지헌 위원 그렇게 주셨어요? 권 의원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참 저는 그래요. 조례를 만들 때 보이는 조례면 누가 나쁘다고 그래요? 조례를 만들 때 뭔가 느낌상 묶어서 할 수 있는 거고, 대표의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대표의원인 박순호 의원이 쭉 하셨어도 될 거 같은데, 그리고 바로 이렇게 상정해서 올리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준비 잘하시고요, 의원님. 앞으로 또 이런 거 보면 의원님들과 좀 논의하셔서 이렇게 보이는 조례에서는 의원님들한테 동의 좀 구해 주세요.

○박순호 의원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호 의원 감사합니다.


17. 원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 부록

(15시21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유오현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기민·박순호·박재현·노주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125호, 원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조성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독서문화 향유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등록, 기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사업계획서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는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는 운영 및 이용 제한, 자료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6년 10월 8일부터 2026년 10월 15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8쪽을, 비용추계서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주 시립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입니다.

원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독서문화 접근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도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아름 의원님, 원주시 작은도서관이 몇 개예요?

○권아름 의원 6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홈페이지에 57개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20개를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권아름 의원 저희가 모든 작은도서관에 예산을 다 줄 수 없고, 지금 현재 공공작은도서관이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산별 기준은 뭐였어요?

○권아름 의원 문화관광부에서 주고 있는 지침에 의해서 심사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지헌 위원 심사표는 선정된 거 아니에요. 20개, 아니, 선정이 안 되고 20개를 뽑겠다?

○권아름 의원 20개를 할 예정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뽑나요, 어떻게 뽑나요?

○권아름 의원 부서에서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가 개소당 2,000만 원인가요?

○권아름 의원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거에 대해서 2,000만 원은 어떤 목으로 써요?

○권아름 의원 프로그램 활성화랑……

○김지헌 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활성화요?

○권아름 의원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독서·독후 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책 읽기 프로그램하고, 책과 함께 글도 쓰고, 시도 쓰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돈은 뭐 들어가요? 2,000만 원에서 프로그램 활성화랑…….

○권아름 의원 운영비로, 각종 재료비와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김지헌 위원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라는 거예요?

○권아름 의원 독후 활동할 때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수반되는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지헌 위원 도서를 구매하고 이런 비용은……

○권아름 의원 그런 비용은 이미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김지헌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2,000만 원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보는 거네요?

○권아름 의원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20개를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이건 부서 과장님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20개를 선정할 때 기준을 뭘로 잡을 거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문체부에서 정기적으로 작은도서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운영 시스템에 그동안의 실적들을 입력하면 작은도서관을 등급별로 평가를 하고요. 그 결과도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거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원주시 실정에 맞는 작은도서관의 평가기준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표랑 문체부 평가기준표랑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분들이 현재 실사를 나가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평가까지 합쳐서, 3가지 평가를 좀 합쳐서 저희가 잘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니까 등급을 나눠서 20등 커트라인을 정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네.

○김지헌 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다 지원을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관련 부서 예산팀에서 많이 확보를 해주시면 전체를 지원해 주면 정말 좋죠. 그런데 예산 부분이 이것도 지금 확정이 될 수 있게 협의를 하고 있지만, 예산 부분 때문에 우선 저희가 선별적으로 20개 지원을 해보고요. 이게 활성화가 돼서 자리가 잡히게 되면 나머지 지원 못 받는 도서관들도 이걸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운영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선 20개 선정을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프로그램비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그러면 나중에 선정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시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네.

○김지헌 위원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예,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문체부에서 평가를 한 기준 1위에서 20위까지를 지원하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네.

○김명신 위원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문체부에서 1위에서 20위까지는 어쨌든 가만히 내버려둬도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근데 저희 원주시 작은도서관들이 그렇게 평가가.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6단계 정도 평가를 받는데요.

○김명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경우는 그렇게 문체부에서 평가를 잘 받을 정도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권아름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가…… 김지헌 위원님이 아까 57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많은 작은도서관 중에, 물론 잘하는 데를 더 지원해 주고,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럼 나머지 평가를 조금 덜 받고, 활성화가 덜 된 데를 이것도 조금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날 잘하는 자식만 너 잘한다, 너 잘한다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37개는 더 도태되고, 더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면 존폐 위기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조금 활성화가 덜 되고 안 되는 쪽도 채찍과 당근을 같이 줘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잘하는 도서관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건은 열악하지만 열심히 하려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도서관들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 의원 혹시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유오현 네, 말씀해 주세요.

○권아름 의원 현재 원주시에 60여 개 있었던 작은도서관 중에서 세 군데도 현재 폐관을 밟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정도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저희 원주시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공공작은도서관을 제외하면 민간이나 교회 같은 특정 종교법인에서 운영하고 계신데, 사실은 매일 상주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열어만 두거나, 혹은 평일에는 잠가두고 봉사자가 있을 때만 여는 경우가 지금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비를 주고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는 곳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60여 개 모든 작은도서관에 다 지원을 해서 모든 곳이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먼저 20개를 해보고요.

또 프로그램비를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찾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여기 계신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예산이 더욱더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권아름 의원님, 작은도서관의 독자적인 운영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해 주심에 깊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전에 우리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주 5일 이상, 하루 4시간 이상이라는 제10조 여기 운영에 보면, 운영인력이 부족한 작은도서관들도 준수할 수 있을지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요건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시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특히 운영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현재는 저희가 작은도서관협의회 차원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작은도서관이 지원금을 받는 건 아니고, 작은도서관협의회에 속해 있는 28개의 작은도서관만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해서 작은도서관을 더 육성하고,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데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모든 도서관들의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펴서 어디 한 군데 소외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선정을 20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어쨌든 열악한 환경 때문에라도 60개 미만으로 되어 있고, 대신 그 협회에 가입된 데는 28개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생존을 위해서 이거 지원을 받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을 수 있지만 그쪽에서는 적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지원을 빌미로 해서 다른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야 20개에서 30개 정도잖아요. 이게 꼭 일괄적으로 딱 2,000만 원 지원한다기보다는 서로 같이 조금 더 상생할 수 있다고 보면 좀 융통성 있게 자원을 배분하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게 뭐 2,000만 원씩 하면 딱 20개밖에 못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나머지 8개에 혹여라도 누락되거나 합류하지 못한 도서관 관계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여기 협회에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은 더더욱이 빈곤해 질수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차등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하면 좋은데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사실 또 하나 좀 아쉬운 것은 제가 권아름 의원님 이하, 나가셨지만 말씀드리는데 조례는 사실 몇 분 이상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좋게 가는 것도 좋은데, 지금 세 가지 유세한 조례가 딱 같은 의원님들만 묶여서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묶여도 되는 거를 나눠진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되었든 간에 조례로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되는 분들이 조금 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면밀하게 잘 함께 지도·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네,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여쭐게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도서관이 상시 개방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축제 형태인지, 아니면 기한이 한정적인 건지, 매일 이뤄지는 건지, 주 1회 이뤄지는 건지…….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개별 도서관마다 상황은 틀릴 텐데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서 구입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 또 문화 강좌, 교육비 등 기존의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요. 운영에 관해서 도서관들을 차등 평가해서 운영비를 조금, 운영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데 가장 큰 포인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운영비 안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작은도서관끼리 축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아직 조례만 개정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김지헌 위원 과장님,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목이 있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네.

○김지헌 위원 그런데 모자라다 해서 프로그램비를 주는데, 이 프로그램을 뭘로 지원할지 모르면서 그냥 예산부터 잡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이 얘기해주신 게 인력이 없어서 문이 닫혀 있고 힘들다고 인건비를 지원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인건비가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이런 돈 가지고 무인 출입시스템 다 달아 봐요. 차라리 그러면 계속 열려 있는 거고, 정확하게 목이 우리가 지원하는 돈, 도서도 우리가 구입해 줘요. 프로렌비로 뭘 쓸지 모르는데, 프로그램비로 개소당 2,000만 원씩 준다는데 그거는 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개소당 2,000만 원 저희가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비용추계를 나타낸 거고요. 아까 의원님 얘기처럼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금액은 개소 수를 늘리게 되면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금액이 조례가 개정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이 예산하고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보조금하고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보조금, 협회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저희가 좀 중단을 하고, 개별 도서관을 평가해서 잘 운영되는 도서관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데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해가 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프로렌비로 4억 원을 더 세우는데, 그 4억 원을 쓰는 데 운영이 잘 되면 주고, 안 되면 뺀다는 걸로밖에 안 들리는데,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뭐할지에 대한 구상이 없이 예산 세운 다음에 괜찮은 작은도서관에 지원한다?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권아름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지헌 위원 말씀하세요.

○권아름 의원 지금 작은도서관들에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자비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네 작은도서관을 가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 방과 후…… 오전 시간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수도 하고, 거의 경로당을 넘어서 문화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오후에는 방과 후 아이들을 공부 지도뿐만 아니라 책 읽기 프로그램,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분들도 많이 상주하면서 현재는 공동주택 위주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우산동이나 태장동 같이 특별히 지역아동센터에 못 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작은도서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작은도서관들마다 각자 가진 운영자의 재량에 따라서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마 의원님들 다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다니면서 한 번 살펴보신다면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김지헌 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의원들이 모르니까 2,000만 원 쓰는 거에 대한 프로그램……

○권아름 의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는 못 하지만 공부방을 비롯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헌 위원 처음 말씀했던 것은 인력이 없어서 잘 안 돌아가고 이런 거를 프로그램비로 대체한다라는 것처럼 들렸는데, 맞아요?

○권아름 의원 인력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고, 인력이 없어서 운영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력이 잘 되어 있는 곳은 다 자비로 거의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 기간이 1, 2년이 아니라 20여 년 정도를 다 자부담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을 자부담을 통해서 운영이 됐고, 우리가 지원할 만큼 지원했던 건데……

○권아름 의원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헌 위원 어디나 충분하지 않죠, 어디나 충분하게 지원해 줘요?

○권아름 의원 이번 시장님 공약사항에 작은도서관 활성화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지헌 위원 의원님이 구하시는 거예요?

○권아름 의원 책 세권 공약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전부터 논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 9대 때부터 이 조 조례가 통합되어서 작은도서관 기능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계속 분리해서 발휘하고 싶었는데, 그때 통합하셨던 의원님이 함께 상임위에 계셔서 발의하지 못했다가 계속 준비해서 이번에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더 그렇게 끌어서 뭐, 그건 집행부의 요량으로 진행이 될 테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의원님, 저희 상임위가 박한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번 조례 만들 때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조례 만들 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갖는 시간을 갖거나, 또는 공동발의자로서 같이 참여시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거를 우리 상임위에 오실 때는 의원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동의 또는 공동발의 이런 거에 대한 노력 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했다면 긴 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의원님한테 질의할 이유가 없고, 또 이렇게 조례를 물려서 가져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딱 눈에 보이는 그런 형태와 또는 이런 모습들로 조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하고 싶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의원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연수구에서 의원 갑질이라고 해서 조례한. 의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금 기사까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유감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조례를 발의할 때 모든 위원님들은 저한테 질의하실 권한이 있고, 저는 그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사전에 의원님들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의회에 와도 만나기도 어렵지만, 특히 제가 간담회를 주재했던 날에는 의원님들께서 천사의 날 기념식 때문에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행사를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고자 했으나 행사 참석이 행복위에서 너무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몇 분 의원님께 여쭤봤지만, 의원님들께서 그 행사를 말씀하셔서 제가 김기민 의원님과 함께하게 됐고요. 조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부의장님께서는 저희 위원회에 들어올 때마다 저에게 모든 조례를 다 설명하실 겁니까?

○김지헌 위원 공동발의를 하든지 설명하는 건 기본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천사의 날 간담회를 잡았다고 했는데, 저는 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잠시…… 여러 가지 사안으로 길어지기도 하고요. 가열되는 상황 같아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지헌 위원 조례 검토하면서 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57개, 권아름 의원께서는 60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본 바로는 57개예요. 거기서 20개를 지정해서 2,000만 원씩 지원한다면, 지원받지 못한 도서관에 대한 박탈감, 안 그래도 운영하기 어려운데 어디는 2,000만 원 받고, 어디 반 정도 20개는 2,000만 원을 받고, 어디는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가 희생을 요구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데, 이참에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조례를 검토할 때 기본적으로 4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으면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을 주더라도 조심히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20개를 규칙으로 정해요, 조례로 정해요, 지금.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조례안에는 개원 수가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프로그램 운영을 2,000만 원 줘서 상시 운영하는 기간이 한 6개월이라면 세 달로 줄이든지, 두 달로 줄이든지, 기한을 줄이든지 해서 예산을 균등하게 줘서 플랜을 운영하고, 그후에 그중에서 잘하는 단체, 잘하는 도서관에다가 예산을 더 세워주든지 이런 방법들로 해야지, 처음부터 그냥 20개 단체를 지정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비슷한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도서관에서는 얼마나 허탈하면서 화가 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니 제가 더 파고들지는 않겠는데, 이거를 작은도서관 운영 한 단체만 지원해도 지원한 거예요, 한 도서관만 지원해도. 그런 공약은 달성됐다고 보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네 위원님들 의견 잘 반영해서 세심하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 부록

(15시52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유오현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아름·박순호·박재현·노주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126호,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민의 활발한 독서문화 활동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구체화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은 “원주시민”에 대한 약칭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는 조 제목을 “독서진흥”에서 “독서문화진흥 사업 등”으로 변경하고,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은 관련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6년 10월 8일부터 2026년 10월 15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입니다.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사업의 항목을 구체화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독서문화진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5시57분)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함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9회 원주시의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정홍보실, 민원담당관, 복지국, 재정국 소관 2027년도 주요시책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이경민

위 원김지헌박한근황정순차은숙김기민김명신한수정

○위원 아닌 의원

권아름 박순호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유철

전문위원주병주

사무보좌엄희원

기록관리안경애

기록관리신지애

정책지원봉인영

정책지원김수현

○출석공무원

■ 복 지 국

복 지 국 장김남희

복 지 정 책 과 장이영섭

장애인복지과장박찬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서병하

총 무 과 장박경희

기 획 과 장장일현

자 치 행 정 과 장장성미

■ 재 정 국

재 정 국 장이수창

세 무 과 장이웅재

지 방 세 입 과 장민영미

재 산 관 리 과 장성순환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임영옥

감 염 병 관 리 과 장윤선영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분

시립중앙도서관장이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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