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제229회 정례회 폐회 원주시의회 2021-12-17 |
원주시의회 제229회 정례회 폐회 □ 원주시의회(의장 유석연)가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22일부터 26일 동안 열린 제229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본예산안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9개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1조 5,351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원주천 철교 리모델링 사업 예산 18억 원, 특별회계 흥업대학타운 조성사업 예산 12억 원 등 총 44억 9천 2백만 원을 삭감해 최종 의결했다. □ 15일 열린 시정질문에는 류인출, 전병선, 조창휘, 황기섭, 장영덕 의원이 나서 원주시장 등을 상대로 공동주택 하수관거 정비사업, 서원주IC 운영비, 농업 예산 확보 방안,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소금산그랜드밸리 운영계획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 5분 자유발언에는 조상숙, 곽문근, 유선자, 이숙은, 장영덕, 최미옥, 김지헌, 신재섭 의원이 참여해 시정에 대한 의견과 정책을 제시했으며,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안」(김정희 의원 발의), 「사회적 경제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신용협동조합 설립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장영덕 의원 발의)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 이밖에도 자치분권별위원회(위원장 곽희운)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이던 활동 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했다. 4개 의원연구단체(원주시자치법규연구회, 참 좋은 환경보호연구회, 원주시문화체육관광연구회, 관광정책 및 개발연구팀)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 한편, 의회는 2022년 1월 13일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등 20건의 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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