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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3.09.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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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10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김홍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7)
3.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8)
4. 2015 국제복싱연맹(IBF) 세계총회 유치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8)
5.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6)
6.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7)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김홍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7)
3.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8)
4. 2015 국제복싱연맹(IBF) 세계총회 유치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8)
5.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6)
6.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7)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등 의안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김홍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7) 부록

(10시05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홍열 의원님과 이재용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김홍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의원 김홍열 의원입니다.

원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식생활 교육지원법이 2009년 5월에 제정되었고, 1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의 인식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는 게 안 2조에 있습니다.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정함이 3조와 4조에 있습니다.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식생활 교육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와 7조에 담았습니다.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게 안 8∼11조까지입니다. 그리고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12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붙임을 했고, 입법예고는 2013년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추가되는 게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홍열 의원님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의원 김홍열 의원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이미 수원시, 춘천시에는 조례로 되어 있네요.

김홍열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수원시나 춘천시는 금년에 제정되었나요?

김홍열 의원 춘천시 같은 데가 2013년 2월에 제정했습니다.

박춘자 위원 수원은요?

김홍열 의원 수원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박춘자 위원 전국에 두 군데가 되고, 그럼 원주시가 하는 것인가요?

김홍열 의원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두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과천시라든가 광역시, 또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광역시는 이미 조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홍열 의원 안동시도 있고요.

박춘자 위원 광역시와 시 단위에서 이미 시행을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홍열 의원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리고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서 위임사무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나요?

김홍열 의원 예, 법 20조4항에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 국민이 식생활 교육 관련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는 시점이라는 말씀이겠네요.

김홍열 의원 그렇죠. 2조1호 정의에,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 이런 부분을 교육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생활개선계가 이미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이렇게 유사한 식생활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교육하는 유사한 조례는 없었어요?

김홍열 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고요. 우리나라에 식생활교육네트워크라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이러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박춘자 위원 집행부 관계부서하고 식생활 교육과 관련했었던 사항이 없었는지…….

김홍열 의원 지금까지는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는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법이 제정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제정을 해서 좀 더 체계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춘자 위원 유사한 조례가 없었다고 하면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생활개선계가 주로 이런 식생활과 관련된 쪽의 교육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의 근거 없이 교육을 했었을까. 이런 유사한 조례가 없었을까 이런 의구심이 돼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집행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어떠한 유사한 관련되는 사항이 대치되는 사항은 없었다. 이런 답변이시네요.

김홍열 의원 네,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조례 12조1항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학교를 지정하겠다는 것인가요?

김홍열 의원 우선 과에서 맡아서 하다가 활동범위가 늘어난다든가 대상이 늘어난다든가 업무가 커지면 위탁도 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박춘자 위원 이미 식생활 교육과 관련돼서 유사한 조례라든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제도가 없었다면 식생활교육지원센터도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담아줬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홍열 의원 아직은 범위라든가 이런 분야가 넓지 않기 때문에 우선 해당부서에서 시행하다가 범위가 늘어나거나 업무가 는다든가 대상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설치를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춘자 위원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조례랑 틀려서 새로 생기는 사업들이 아니고, 이미 식생활교육은 33만 원주민이 다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대상자만큼은 원주시민 전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항까지도 담아야 된다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차피 새로 생기는 사업이 아니고, 이미 이런 사업들을 했었던 부서도 있고, 이런 사업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원주시민 전체이고, 상당한 인원을 교육시켜야 되고, 또 이런 사업을 더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조례라면 구체적인 사항까지 조례에 담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열 의원 글쎄, 그것은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범위가 아직은 제한되어 있고, 대상도 그러니까 우선 시행하면서 나중에 늘어나면 하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담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박춘자 위원 또 여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국비나 도비로 지원을 요구하겠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담으셨는데, 비용추계서도 시 조례를 만드는 이상은 시비와 관련돼서, 교육 관련돼서 교육비가 여기 나와줘야지, 어느 정도… 어차피 지원조례인데 명칭 자체가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인데, 이런 비용추계서도 국비나 도비나 이런 쪽으로만 요구해서 받겠다고 미첨부로 붙이는 조례는 사실 상당히 준비가 덜 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홍열 의원 교육하는 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지 않죠. 교육하는 데에도 상당히 심도 있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계에서 교육시켰었던 그 범위를 넘겠다. 현재까지 했었던 사업보다 더 확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시민들한테 식생활 쪽으로 교육시키겠다 이런 조례를 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여기에 예산도 세우고 해서 전문인도 더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담겨져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김홍열 의원 그 부분은 하나하나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자 위원 하나하나 해 간다고 하면 하나하나 해가는 것이 조례상에 담겨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사항이 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실려서 그 사항이 돼야지. 바깥쪽으로만 이렇게 교육지원 조례다 이렇게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내용 면에서 너무 충실한 면이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의원님, 원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조례의 내용은 참 훌륭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원주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이고, 특히 또 학교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기는 할 거예요. 보건소도 있을 것이고, 농업기술센터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총망라하는 상위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김홍열 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서도 계획 수립하고, 강원도에서도 하고, 원주시에서도 5년에 한 번씩 계획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상위의 개념 같아요. 만약에 일정 시간이 흘러서 위탁을 주게 되면 한 군데에서 체계적으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식생활 개선 교육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진작에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흩어져 있으니까. 한 군데에서 망라해서 교육시키면 체계적이지 않을까. 지금 제정을 하시지만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행을 해가면서 봐 가면서 조금씩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미비한 것은 고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서 있어도 벌써 있었어야 될 일이고, 현재에도 비슷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아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나셔서서 내년도부터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할 때 비용추계서가 붙잖아요. 국비나 도비를 받아도 시비로 오는 거잖아요. 시로 입금이 되는 것이고, 시에서 나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비용추계서 내용 보면, 미첨부사유 내용 보면, 1억 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만약 위탁을 주거나 그러면 훨씬 넘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용추계서가 5개년 치가 따로 붙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은 더 신경 썼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왜 비용추계서가 붙었어야 되냐고 말씀드린 이유는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비용이 내후년에 얼마가 들더라도 그 비용을 우리가 감수해서라도 빨리 하는 것이 원주시 전체 시민한테 득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열 의원 다른 시가 반드시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지만 다른 시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은 큰 활동을 못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조례에 의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은 큰 활동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신재섭 위원 의원님께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은 이 조례도 만드시는 것처럼 재정적 지원을 이번에 하시게 되면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다른 시에서도 재정이 제일 문제 아니겠어요.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세 분 의원님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우리가 2009년도에 농림식품부인가요,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4년이 지났어요. 많은 지자체가 별로 호응을 안 하는 조례 중의 하나입니다.

식생활이라는 것은, 여기 2조3항에 보면,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 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2009년도에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에서, 김윤옥 여사님께서 한식문화를 전파하시느라고 외국에도 30억 원씩 투자했다가 결국 공염불이 되어 버린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실 겁니다만, 한식이라는 것이 사실 전파하기 힘들고, 신토불이도 많이 얘기합니다만, 한식만큼 좋은 것 없다고 우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식문화도 개선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늘상 한정식 집에 가서 먹다 보면 쓸데없는 반찬이 너무 많아서 낭비하는 요소, 전통 식생활 문화라고 해서 꼭 개선해 나갈 것인가? 분명한 것은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고 낭비되는 요소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갈 수 있지만 식생활 문화는 시대적인 변화가 오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살아왔던 식생활문화하고, 저 뒤에 모니터 분들 계시지만, 아이들 어리실 거예요. 모니터 분들이 젊으시니까. 아이들 식생활하고는 너무 상반된다는 말이죠. 기성세대들이 살아왔던 음식의 문화를 아이들한테 접목시킨다고 해서 먹히질 않아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계승할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지금 그것이 강압적으로, 교육으로 이루어질 상황은 아니에요.

이런 교육들은 각 학교에 급식을 하면서 영양사 님들이 많은 것을 해서 학교에도 붙여놓고 해서, 저도 학교운영위원장 해봅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영양사 님들이 늘 강조하시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식생활 네트워크나 생활개선회나 식생활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조례는 전부 획일적인 게 많아요. 조례내용을 보면, 획일적인 게 많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시민들한테 얼마나 보급돼서 전파가 될 것이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시민들을 교육시킬 것인가. 주제도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돼요. 막연하게 전통 식생활 문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만,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다른 것 부연설명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 조례 가지고 공무원 분들, 과장님, 담당 계장님이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인가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조례 하나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있는 조례라고 봅니다.

2009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4년이 되도록 많은 지자체가 별로 관심을 안 갖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라는 거죠. 있으면 좋겠죠. 교육적인 차원에 박춘자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만큼 세심하게, 이왕 하시는 것 담당 계장님들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안이 담겨져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님, 계장님,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하신 거죠? 별 문제 없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저도 김병석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면이 많다. 내용이. 예를 들어 건전한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면 건전한 식생활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잖아요. 건전한 식생활이라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해보세요.

김홍열 의원 조례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다 담기는 어렵습니다.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세미나 한 교재를 쭉 훑어봤는데, 이런 데 보니까 세미나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실행계획이 나오더라고요. 이 조례는 우리가 나아갈 바, 지향할 바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담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서 해도 되고, 또 시의 훈령이나 지침 같은 것 만들어서 해도 되고……

이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식생활 문화가 어떠한 틀 속에 갇혀서, 시민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제재를 받는 거잖아요. 규제. 규칙을 정해놓고 규제를 받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건전한 식생활이라는 틀 안에 묶어놓고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으로 가는 조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식생활 문화에 어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계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영업하는 식당까지 갈 것이냐, 단체급식까지 갈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12조에 보면,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문구를 작성해 놓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3항 보면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전문성 있는 기관이라는 게 계속 나와요. 5항에도 식생활지원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로 그런 부분을 간다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면, 확실한 면은 있어야지. 너무 방만한 조례 같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조례를 끝까지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을 넣어줘야지.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구는 될 수 있으면 사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는 규제 조례가 아닙니다. 여기 사례에서 나와 있듯이 국민건강과 영양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식생활 교육운동의 방향, 그야말로 교육이고, 정보 제공이지.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병규 위원 어차피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바에는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지금 생활개선회나 학교에서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구체화시키고 그런 쪽으로 해서 몰아가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홍열 의원 또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설치하는 것을 기속행위로 해 놓으면 집행기관에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유연하게 해 놓은 게 오히려 조례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농촌자원과장 이석훈입니다.

사전에 의원님과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이 크게 없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병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있으시면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원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조1항 하단 중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방금 이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을 이병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8) 부록

(10시57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지원과장 유영관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식경제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2013년 3월 12일 개정되고,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2013년 5월 12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보조금 유형별 지원기준, 보조금 사후관리 대상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을 변화된 여건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비투자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에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제15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어정의를 신설하는 것으로, 신설항목은 창업, 국내복귀기업 지원, 관광사업, 관광사업자 등으로 안 제2조제25호부터 제29호까지입니다.

세 번째, 관내기업 투자보조금의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전략·특화업종, 20억 원 이상 투자를 제조업종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고용기업이 100억 원 이상 신규투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3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투자금액 30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으로 안 제36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후관리 및 보조금 취소·환수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전기업을 이전기업 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전기업 등에는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 창업기업 등이 해당되며, 안 제37조, 제38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후관리 관련 담보설정 보험가액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험가액을 일정하게 하던 것을 기관경과 시마다 보험가액을 연차별로 차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7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분담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전기업, 신·증설기업에서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 창업기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8∼20쪽까지, 관계법령은 21∼3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는 “심사비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영향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꼼꼼하게 몇 번씩 읽어봤습니다. 의심 가는 부분 있나 해서 읽어봤는데, 한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조17호 중에 텔레마케팅서비스업에 대해 여쭤 볼게요.

요즘 언론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텔레마케터직업이 일명 콜센터라고 부르는데, 전국적으로 콜센터 유치하는 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조업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언론지상에 많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에 텔레마케터 보조를 해주는 콜센터 지원해 주는 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지금 현재 원주시 유치된 콜센터 기업은 2개가 있습니다. 동부하고 케이티스하고요.

김병석 위원 동부하고 KT?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케이티스.

김병석 위원 동부는 우리가 보조하는 데가 인원이 얼마나 상주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동부는 120명이고요. 케이티스는 고용인원이 700명입니다.

김병석 위원 원주 관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김병석 위원 이 콜센터가 전국을 커버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김병석 위원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에만 보조해 주었습니까? 기존에 상주하고 운영되고 있는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수도권이나 타 시도에서 원주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었고요. 기존에 있었던 콜센터나 텔레마케팅에는 지원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병석 위원 형평성문제가 있지 않아요? 외지에서 원주에 들어와서 운영해서 대개 주부들이 거의 많이 들어왔는데, 보통 90% 이상이 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고용인원이 증가된 경우에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김병석 위원 이것 읽어보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파악한 것은 2개의 콜센터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원주 관내에 전국을 상대로 하는 콜센터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세요? 그런 것은 아직 자료가 안 나왔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것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0년도에 체결돼서 두 군데가 운영되어 나가고 있는데, 2010년 기준을 보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보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콜센터가 현재 50명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50명을 더 충원하겠다 그런 계획 가지고 있다. 직원이 보조되면 50명을 더 충원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을 범위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우리 관내 기업 중에서 새로 투자되는 경우에는, 전에는 의료기기산업이나 자동차부품업종에만 지원해 주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제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추후에 조례 개정할 때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현재 있는 기업과 텔레마케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원주시가 일자리 창출하는 데 어느 게 도움 될 것이냐. 저는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보조해 주는 데만 능사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필요할 텐데 일자리가 많이 충족되어야 이 조례하고 맞고, 지원하는 의미도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일부개정이 되면 사실 원주로 오는 기업들, 또 투자하려고 하는 사업체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시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3월 12일 자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수도권지역에서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서 보조금이 국·도·시비가 늘어나면서 많은 기업들이 원주 이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당 건수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춘자 위원 직접적으로 계약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있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작년도엔 총 4개 기업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금년도는 4개 기업 MOU 체결했고, 1개 기업은 이미 기업도시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했고, 잔금 다 치른 상태입니다.

박춘자 위원 이렇게 애써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런 설비투자 쪽으로 여러 가지 보조금 받고 우리 지역에서 성공을 잘 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들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사실 원주가 성장할 수 있는 데 기반이 되는 것인데, 이쯤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바꾸어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이 37조2항에 보면, 해외 사업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루셨더라고요. 37조2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해서 “3년 이내라는 명시와 해외사업장 부분 철수를 완료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정산일로부터 의무사업이행기간 간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부분 철수 시작 전 생산량의 5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런 것으로 해서 해외에서 철수하고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 정착해서 다시 기업을 만들겠다고 하는 기업을 지원해 주고 육성시키는 조례를 여기에 담으셨는데, 그러면 해외 사업장,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항이지만, 북한에 사업장 갖고 있다가 철수하고 남한 쪽으로 다시 와야 되는 기업들도 희망하면 이 조례에 해당을 받고 올 수 있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말씀하시는 것은 개성공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내복귀기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국내복귀기업은 그곳이 아닌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우리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

박춘자 위원 개성은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박춘자 위원 해외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나라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중국 같은 데에서도 이쯤에서는 사업장을 중국에서 하던 것을 접고 다시 우리나라로 복귀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쪽도 상담이 들어오나요? 원주 지역도?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상담 들어온 것은 없고요. 지난봄에 중국 쪽으로 출장을 가서 국내 복귀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상담한 건수는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조례는 개정안으로 용어라든가 법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검토하셔서 상당히 좋은 조례안을 만드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례가 생겼다는 것이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쪽이나 또 다른 해외에서도 국내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이런 조례안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원주를 선택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조례안은 좋은데 얼마만큼 이 조례안 실효성을 갖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개정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됐고,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개정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하고 원주시 지원조례하고 정의는 거의 비슷하게 고쳐진 거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위원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 조례로 해서 쓰는 용어도 일치시키는 것도 있고요. 각종 보조금 지원은 국비,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도 조례하고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법을 없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보도를 본 적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보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는데요. 산자부 관계자 말에 의하면 기획재정부 쪽 의견이고요. 산자부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많이 적어졌잖아요. 같이 시비나 도비도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가 줄어드는 만큼 시비나 도비가 증가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국비가 80% 지원되고, 도비 10%, 시비 10% 지원되고요. 수도권 인접지역,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이외에 다른 지역, 원주, 그런 경우에 50 대 50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신재섭 위원 그럼 우리 총 금액은 변동이 없고, 시비나 도비만 올라간 꼴이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러니까 국비가 점점 줄어들고, 또 산자부 실무자 말씀도 언젠가는 국비 지원되는 게 서서히 줄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재섭 위원 점점 줄고 있는 추세니까. 그렇죠. 결국 조례에 의하면 결국 재정 부담이 계속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신재섭 위원 9쪽에 2조 정의에 20호, 맨 마지막에 “증설”을 여쭈어 볼게요. “사업을” 이게 “타 시도에서 사업을”로 바뀌었잖아요. 쭉 읽어내려가면 “… 실적 있는 기업이 지역에 기존 사업장을…”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 사업장이 이 회사 소속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디 사업장을 매입한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조례를 해석하는 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개정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원주지역에 새로운 업체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경우를 증설로 보는 것이고요. 거기 있는 것을 완전히 이쪽으로 옮기고 폐쇄한다면 이전이고요.

신재섭 위원 기존 사업장이라는 것은 정의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던 사업장인지…….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죠. 타 시도에 있는 사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타 시도에 있는 사업장을 우리가 왜 면적을 증가하여 하는 거죠?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장을 내버려두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데,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별도로 원주에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타 시도에서 와야 되는 거죠.

신재섭 위원 이것을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증설의 의미를… 원주로 오면 신설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전되거나.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전입니다. 이전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기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원주에 별도로 사업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설인 경우.

신재섭 위원 처음 정의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여하튼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타 시도나 수도권지역에 있는 기업이 우리 원주로 오는 개념입니다.

신재섭 위원 개념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조문이 조금 이상해서 그래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이 사항도 조문내용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떻게 해석이 될지… 그냥 보고는 말이 잘 안 맞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쭉 들어서 분석해 보면, 이해가 가긴 가요. 그럼 그것은 정리 한번 해 보시고, 한계는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본사, 공장, 연구소가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올 때마다 하나씩 해 주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연구소가 제일 먼저 올 수도 있잖아요. 연구소 올 때 지원해주고, 또 본사 오고, 건마다 보조를 해 준다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신재섭 위원 증설에 다시 돌아가서, “…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을…” 이렇게 설명하신 대로라면 기존의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만큼의 면적과… 또 재차 증설할 수도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일단 신·증설에 대한 기업지원을 하는데요. 무조건 신·증설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3년 이상 기업을 경영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되어야 되고, 또 신규 투자하는 금액이 10억 원 또는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일정금액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주죠.

신재섭 위원 그럼 그 일정한 업체가 그 정도 요건을 갖추고 증설할 때마다 계속해서 보조해 준다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일정기준이 돼야죠. 예를 들어서 원주에 증설하면서 신규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맞아야지 다 지원해 주죠.

신재섭 위원 한 업체가 그렇게 쭉 할 수도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게 할 수 있죠.

신재섭 위원 매년 증가할 수 있잖아요. 증설하고, 또 증설하고, 인원 뽑고, 인원 뽑고 하면 매년 지원해 줄 수 있냐 이거지.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일단 원주로 와서 하는 경우엔 관내 기업으로 봐야죠. 그런 경우엔. 거기에 증설시키면. 처음에 이전해 오면서 증설하는 경우하고……

신재섭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설”호에 보면 여기에 지금 기존 사업장을 말씀하시면, 다른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원주시에 사업장을 증설하게 되면 일정규모, 요건이 갖춰준 데에는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올해 일정을 했잖아요. 내년에 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후년에도 또 할 수 있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때는 관내기업으로 봐야죠. 일단 와 있는데 계속 증축하고 확장한다고 해서 이전되어오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왔으니까 우리 관내기업으로……

신재섭 위원 기존에 저쪽에도 있으니까. 여기 “증설”에 대해서 설명하신 대로라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죠. 그래서 “증설” 조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입법취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착오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돼서 그러면 다음 조례 개정할 때 이것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요. 30조 삭제는 35조하고 중복되어서 그러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김홍열 위원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김홍열 위원 35조 밑에 36조의2(관광사업기반시설 보조금 지원)가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삽입된 것 같은데…….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강원도 조례에 이번에 신설되면서 원주시 조례에도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 비두리 궁촌리에 추진 중인 관광사업도 앞으로 해당되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이 사항은 관광과 소관이고 저희 조례에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례에서 얘기하는 관광숙박법이나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이나 관광편의시설, 기업연수원 이런 경우에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 보조해 줄 수 있다. 조문 내용 정도만 제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사항은 관광과에서 관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

김홍열 위원 37조의2(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밑에 빨간 글씨 추가된 부분에 “또한 정산일로부터 의무사업이행기간 간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여기에 간, 사이 간(間) 자 쓴 것 같은데, 어디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것을 그대로 썼나요, 아니면… 이 “간”이란 말이 영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지경부 고시 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김홍열 위원 그 문구 그대로 쓴 거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김홍열 위원 내 생각 같았으면 “정산일로부터 의무사업이행기간 동안” 이렇게 이해하기 편리한 단어를 썼으면 좋았을 것을, “간”을 쓰니까 영……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자구도 다음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요.

김홍열 위원 32쪽에 금년이 110억 원 정도 되네요. 예산이 다 확보된 것인가요? 국비, 도비, 시비.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는 22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실제적으로 지원 보조금 나갈 일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김홍열 위원 그리고 내년에 296억 원 되는데…….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내년도에는 이전해서 실제 준공처리해야 될 업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그 정도 추계한 겁니다.

김홍열 위원 기업도시에 들어오는 기업 말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잘 아시지만 인삼공사 같은 경우 내년도에 8월에 1차 준공이 되고요. 올 3월에 MOU 체결한 네오플램이라는 주방용품기구도 내년도에 들어오고 해서 큰 금액이 지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국비가 170억 원이고, 도비가 63억 원, 시비 63억 원인데, 시비가 이 비율로 보면 37% 정도… 그래요. 그리고 기업유치팀을 강화하겠다고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지금 현재는 기업유치팀이 3명이었었는데요. 지난 상반기 중에 1명이 증원은 되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기업유치조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수도권이 완화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기업유치팀은 더욱 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정원문제나 이런 조직관리문제는 기업지원과장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매번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유치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정원은 1명을 증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과에 따라서 그들에게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특별승진이라든지 제도적으로 그런 내부적인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문하신 대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춘천은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만, 충주시하고 원주시하고 같은 여건인데, 충주시 같은 데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도시 100% 다 분양되었고, 물론 다른 여건도 있었겠지만, 거기는 직원이 7명이잖아요. 기업유치팀이. 춘천이 5명, 우리 지금 4명 됐다고 하는데, 물론 인원이 많은 게 꼭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직원이 많이 확보돼야… 이 부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확보를 해서 기업도시, 그리고 문막의 반계산단, 또 부론산단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 부론산단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글쎄요. 기업도시 쪽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르겠는데, 또 동화에 있는 의료기기공단에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는 필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회수해서 다른 기업에 돌리든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지금 모 의료기기업체 한 필지 있는데요. 추진계획을 지난달에 받았습니다. 금년 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또 현재 1개 기업은 공사하고 있고요.

김홍열 위원 기업유치팀 강화는 계속적으로 신경 써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35조 제목에 보면, 신설·증설·창업이라는 게 다 추가가 된 거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이병규 위원 어떤 종류의 창업인지, 어느 정도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울타리를 어느 정도 그려야지, 창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떤 종류의 기업이 창업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어야지. 그냥 창업 그렇게 해 놓으면 어디까지 해당되는 부분인지, 어느 정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위원님 보셨겠지만, 앞에 있는 2조에 용어의 정리는 “중소기업지원법에서 의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또 담을 예정입니다.

이병규 위원 시행규칙에 따로 마련이 돼 있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이병규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부분도 꼭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환수조치.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나갈 때 채권 확보를 반드시 합니다. 근저당설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약 120% 정도 금액에 대해서……

이병규 위원 근저당 설정이라는 부분이 잘못되면 거기에 함정이 많은데, 근저당을 잡았다가 나중에 경매에 들어가면 경매에서 몇 번 유찰되면 흥업 대안리에 있는 옷 만드는 공장처럼 나중에 다 팔아치워도 손해 보는 부분이 많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작년에 그런 사례도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부터는 부동산 근저당 설정보다는 보험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보조금에 대한 환수에 대해서도 안전장치를 확실히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제가 아까 첫 번에 질의했던 내용은 전체적인 측면이 있어요. 아까 콜센터 여쭤 봤는데, 기업투자 촉진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원주지역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쟁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유치하는 데만 목적을 갖다 보면, 또 기존에 있는 분들도 다른 데에서 조건이 좋으면 다른 지역으로 또 가고요. 기존에 여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별로 혜택이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분들은. 새로 오시는 분한테만 혜택을 주는 법 아닙니까.

원주로 새로 오시는 분한테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도 사업가이고 장사꾼이란 말이죠. 대전에서 ‘대전으로 오면 인센티브 얼마를 주겠다.’ 그럼 또 가죠. 기업은 서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철새가 자기 환경에 맞는 데 찾아다니듯이 다녀서는 안 되지 않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는 기업 또한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사업을 할 수 있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지방에 옛날부터 있는 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소외를 당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늘 향토기업이라고 하는데 향토기업에는 관심이 없고 새로 오는 기업에만 관심을 갖고 보조를 해 주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신설하고 증설에 대한 것인데요. 증설에 대한 것은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생산기반시설을 갖춘다든가를 증설로 보는데,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도 증설 관련해서 해석을 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투자금액도 있지만 상시고용인원도 기준에 넣습니다.

김병석 위원 기존 사업장에서 인원을 50명 증원하는 것도 증설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김병석 위원 아까 콜센터 여쭤 봤던 것은 기존에 와서 일하시는 업체는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쭤 본 거예요. 기존에 있는 콜센터가 예를 들어서 50명 상주인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50명을 늘릴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50명 증원되면 증설로 봐야 되는 거죠. 보조금 나갈 수 있는 데에 해당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예.

김병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 국제복싱연맹(IBF) 세계총회 유치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28) 부록

(11시38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4항 2015 국제복싱연맹(IBF) 세계총회 유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건강체육과장 고종균입니다.

2015 국제복싱연맹(IBF) 세계총회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21일부터 25일(5일간) 독일에서 개최된 IBF 세계총회에서 2015년 총회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선정되고, 국내 개최지역을 강원도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바, IBF KOREA가 2015 IBF 세계총회를 강원도 원주시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IBF ASIA, 강원도, 원주시 3자 간 유치협약 체결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2015 IBF 세계총회 개최에 따른 시 분담금 동의로 보조금액은 1억 5,000만 원, 보조대상은 IBF KOREA이며, 보조시기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입니다.

세부내용은 2015 IBF 세계총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전통적 복싱 고장으로서 원주시를 세계에 알림은 물론,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문 도시로서, 세계 속에 원주시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국제회의 개최로 원주의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요로는, 2015 IBF 세계총회는 2015년 6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개최되며, 장소는 우리 시 일원입니다. 참가규모는 50개 회원국 400여 명의 복싱 지도자이며, 소요예산은 5억 4,500만 원으로 보조금 3억 원, 자부담 2억 4,500만 원이고, 보조금은 강원도 50%, 원주시 5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는 2013년 5월 독일에서 2015 IBF 세계총회가 대한민국으로 개최장소가 결정되었고, 7월 10일과 7월 15일 강원도지사, 원주시장 면담이 IBF KOREA 이세춘 회장과 있었으며, 8월 6일 강원도청에서 유치업무 협약하였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2015 IBF 세계총회 유치에 따른 업무협약식 계약을 유치업무 협약 전인 7월 26일 시의회사무국으로 보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 11월에 2015 IBF 세계총회 유치기념행사 및 복싱경기가, 2014년 4∼5월엔 2015 IBF 세계총회 현장실사 및 복싱경기가, 2015년 6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2015 IBF 세계총회가 개최됩니다.

끝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인 경우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약체결 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였으나 의회 집회를 기대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협약사실을 문서로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IBF 세계총회는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개최되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지만, 2015 IBF 세계총회 유치로 원주시를 세계에 알림은 물론, 국제회의 개최로 원주의 MICE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오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 국제복싱연맹(IBF) 세계총회 유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체육경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제적인 경기를 유치해 오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시비를 여기에 1억 5,000만 원을 도와 분담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동의안이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그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다면 원주에서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원주에서 1억 5,000만 원 동의를 할 경우에 얼마만큼 경제적 효과가 난다는 분석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처럼 복싱지도자 400여 명이 5일간 있습니다. 그분들이 5일 동안에 100만 원 쓴다고 예상하면 총 소요예산은 4억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에 사업비 투자하여 4억 원 정도 경제효과가 있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게 되면 50개국의 회원들 400여 명이 와서 5일간 체류하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도 복싱과 관련되는 사람들이 상당하게 있지 않을까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00명을 낸 것은 국제관계자이고 일반 내국인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안 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게임을 하게 되면 1천여 명 내지 2천 명 이상 관람객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제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박춘자 위원 이 사업을 봤을 때 400여 명이 5일간 있는 것 외에도 국내에 복싱과 관련되는 관계자들은 상당하게 유동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사실은 국내 스포츠마케팅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지만 유치를 할 수 있는데, 국제적인 이런 행사를 원주에서 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상당하게 원주의 긍지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기대가 되는 행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주에서 관심 갖고 잘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박춘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래 전부터의 계획이었었고, 제가 알기로 홍천군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원주가 유치가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이라고 하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것은 경기를 치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간간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외국에 갔을 때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듯이 외국에 나가도 대한민국을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최고의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에 나가면 알아보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 모르는 세계의 국민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외국의 지도자들이 오셔서 대한민국을 알게 되고 원주를 알고 그것을 전파한다면 그 효과 또한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참… 2015년도죠. 조금 남았습니다만, 준비를 잘 하셔서 그분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해야만 그것도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진행이나 안내나 친절도나 모든 시민들이 그분들을 대할 때 이미지 또 얼굴 찌푸리는 일이 있다면 유치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 또한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있습니다만, 내 집에 온 손님은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내 집에 온 손님은 최대한 훌륭하게 대접해서 보내는 것이 우리 전통문화에도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개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2015 국제복싱연맹(IBF) 세계총회. 여기에 경기도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복싱경기도 같이 겸합니다. 4일차에 복싱경기가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총 사업비가 5억 4,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보조금이 3억 원 자부담이 2억 4,500만 원이잖아요. 이 보조금의 사용용도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보조금 2억 4,500만 원이……

김홍열 위원 3억 원이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항공비하고 만찬비, 숙식비, 홍보 및 인쇄비, 인건비, 차량 렌트, 관련 행사 복싱경기 등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만찬도예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만찬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까 400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4억 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1인당 100만 원씩 계산한 것 아니에요. 만찬 이런 것 다 지원하면……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만찬은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환영만찬, 환송만찬입니다.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홍열 위원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이게 금년 4월 19일에 발효가 됐는데, 그런데 7월에 의회에 통보를 했다고 했죠? 위원장님 이것 보셨나요? 통보한 것.

○ 위원장 유석연 못 봤는데요.

김홍열 위원 의결 전에 제출토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차피 400명 들어오니까 스포츠마케팅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원주에 대표될 수 있는 농작물도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 관광과와 협력을 해서 뭔가 원주에 대해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 국제복싱연맹(IBF) 세계총회 유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6) 부록

(14시03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녹색성장과장 이문길입니다.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말 준공 예정인 기후변화홍보관의 효율적 운영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3쪽부터 조례안 내용을 보면서 주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의 제3조는 기후변화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홍보관의 사업 및 기능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 홍보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내용이고요. 제5조는 관람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였습니다.

4쪽 보시면, 제6조는 홍보관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로 규정하였고, 제10조는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수탁기관 선정절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조항들은 보편타당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며, 이 조례안에 대해서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접수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11조(수탁기관의 의무) 2항에 보면,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동의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시장보다도 원주시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수탁기관은 원주시의 사전동의 없이…” 이렇게 해야지, 시장님의 취향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7조하고 8조를 보면요. 조례를 1조부터 읽다 보면 7조에 가서 왠지 앞의 문맥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홍보관 관람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문맥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시의 조례를 보니까, 김해시는 명확하게 된 것 같아요. 김해시 9조, 김해시는 1항, 2항으로 구분해 놨는데, 거기 보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명확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2조(위치)는 신주소로 표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행구로 362에 설치한다.

또 7조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동물도 표기하는 게……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저희가 세밀한 부분까지는 생각 못 했었는데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저희가 봤는데, 저희보다 상세하게 검토했더라고요. 그렇게 정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요. 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 중에 11조, 12조, 13조는 민간위탁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낫다고 검토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꼭 설치 안 해도 괜찮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병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주시 부분만 고치면 그대로 살아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홍열 위원 괜히 다른 조례에 가서 뒤져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에 친절하게 넣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9조에 변상책임이 있지요. “관람자가 홍보관의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상복구 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원상복구에 더 못 미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장비도 있을 수 있고요. 유리나 건물에 대한 파손도 있을 수 있는데, “실비로 변상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넓은 쪽으로 놨기 때문에 원상복구 쪽으로… 왜냐하면, 과실로 파손·훼손 이런 것은 모두가 물건에 관계되는 쪽으로 망가진 쪽을 얘기하기 때문에 “즉시 원상태로 원상복구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실비로 변상해야 된다 이럴 경우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원상복구도 되는 것이고, 실비도 변상하는 것인데, 본인이 원상복구 못 했을 때는 시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고치시든 간에 원인자는 실비로 변상하면 되니까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할 수 있다.” 두 가지 다 집어넣는 게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자 위원 실비로라고 했으니까 실제 비용인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가격에 내는 것을 변상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값싸게 그냥 ……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각각의 개념인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차로 운전하고 가다가 가로수를 부러뜨렸다든가 승강장을 파손시켰다든가 하면 본인이 원상복구 할 능력이 없으면 원상복구 하면 되고요. 본인이 원상복구 할 능력이 없으면 관에서 적정업자를 선정해서 ‘네가 설계해 봐라.’ 해서 설계금액을 원인자는 실비로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다 명시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실비로 변상한다고 했을 때 실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시의 예산 투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실비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박춘자 위원 담당 과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실비로 변상하는 방법은 본인은 세입세출 현금으로 납부를 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금액 가지고 즉시 설계해서 보조한 다음에 그 돈을 세출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두 가지 다 충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자 위원 파손·훼손됐었을 경우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산이 같이 투입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의원 이것은 언제 개관하게 되나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저희 계획은 겨울에 개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3월부터 개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의원 기후변화교육센터하고 같이 붙어있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예.

용정순 의원 물론 기후변화교육센터하고 홍보관의 기능은 다르겠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물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 운영 주체가 서로 달라서 개별적으로 운영이 될 경우에 운영의 비효율성도 있을 수 있어서… 교육센터와 홍보관도 어린이들이 가거나 관람객들이 갈 경우에 한 곳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곳을 자연스럽게 같이 연계해서 교육과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운영 주체 선정방법이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이 기존의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주체와 홍보관의 운영 주체가 서로 연계되어 있거나 동일한 주체가 아니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거든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저희는 직영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홍보관도 예를 들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맡고 있는데요. 홍보관까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맡게 된다면… 사실은 저희가 지도 감독을 매일 나갈 수도 없어서 홍보관은 크게 기술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가 그렇게 운영을 해도 단체관람객이 왔을 때는 교육연구센터 협조도 받아서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직제상 초임인건비 관계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하던 중에 시장님께서도 직영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인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업체가 같이 운영하면 효율적이고 좋은데, 어차피 공모방식을 거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정순 의원 운영 주체가 동일할 경우에 비용측면이나 일의 효율성 측면이나 프로그램 연계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향후 위탁업체를 공모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공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보일러 돌리거나 그러는 것은 위탁업체에서 다 해요? 냉난방하거나 잔디밭을 가꾸거나 그런 것은 어디에서 해요? 위탁업체에서 다 하나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위탁업체에서 다 해야 되죠.

용정순 의원 아, 그런 것까지 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군데가 같이 있잖아요. 또 거기 말고 행구공원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이 그어져 있나요? 한계선이 있나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렇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쪽에 파크골프인가 그것도 있잖아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것은 공원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수지까지는 공원과에서 하시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거기 물 내려오는 물길 있지 않습니까? 그 앞은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한계선이 있긴 있다는 거죠?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예.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도 같이 관리하면서 이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고민을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공원 관계는 저희가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공원도 연계해서 홍보관하고 같이 맞춰서 시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연말 준공이고 내년 3월에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공원도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과와 그런 부분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홍보관이든지 기후변화교육센터든지 다 실내에서 주로 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실물을 보려면 외곽에서 봐야 되는 거죠. 기후가 변함으로 인해서 어떤 식물은 살고 어떤 식물은 죽고, 또 어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을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하여튼 시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용에 보면, 3억 원 정도가 넘잖아요. 위탁을 주게 되면. 이 정도 비용이면 우리 총액인건비나 공무원 명수 제한에도 큰 관계가 없지 않나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총액인건비가 새로운 건물들이 자꾸만 늘어나면서 인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총무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뭐 기간제근로자 한 명도 더 쓰기가 힘들 정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차피 위탁으로 가면서……

신재섭 위원 인원수가 오버되었거나 그러면 돈이 많이 남더라도 쓰기가 어려울 텐데, 거기는 보시면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 해놓고 쭉 지나가면서 보고 이러는 거잖아요. 설명 정도 해 주는 거잖아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홍보관은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이런 것 계산해 보면 훨씬 남는 장사 같은데…….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런데 시설 운영비, 공공요금은 누가 운영해도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시가 운영하면 공무원 인건비가 더 세기 때문에 운영비는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시가 하는 게 홍보관의 경우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인건비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신재섭 위원 다른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계약직 채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욕심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술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가 나가 있어야지, 교육연구센터도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같이 확인할 수 있고, 홍보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체로 왔을 때는 교육연구센터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도 하고 그렇게 시가 운영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에 부딪혀서 못 하는 거죠. 저희는 직영하고 싶은데도 안 돼요.

신재섭 위원 총액인건비는 여유가 있잖아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아니, 여유가 없죠.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신재섭 위원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치악체육관 새로 지었잖아요. 그런 건물들, 앞으로 장애인체육관 전부 다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할 수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홍보관 위탁 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액인건비나 이런 것 제한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면 나머지 공원과하고 논의해 보셔서 연계된 공원의 시설물 설치, 동식물 설치, 어류도 마찬가지고요. 협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기간은 삽입 안 했네요. 위탁기간.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위탁기간은 최초 3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병석 위원 여기 조례에는 없잖아요. 여기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민간위탁조례에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김병석 위원 한지테마파크나 여기 다 내용은 다 비슷한 것 같네요. 차이가 없네요. 기본 조례라서. 다른 기관과 별 차이가 없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를 운영하는 것은 현재 기후변화교육센터가 홍보관까지 다 하는 건가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것은 공모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지속(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지만, 거기에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병석 위원 아까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시장이 위탁한다는 부분은 어디든지 다 시장은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 대표성 있기 때문에 시장이 들어가는 거지,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조례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대표가 있기 때문에, 도는 도지사로 되어 있고, 시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다음에 세부조항에 이런 것도 한번 넣었으면 좋겠어요. 3년이란 기간은 어느 위탁업체가 와서 했을 때 대개 보면, 장이 없어지면 직원들까지 바꾸는 경향이 있더라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은 고용승계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데려오고, 눈총을 줘서 다 내보내고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 녹색성장과장 이문길 그것은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지도를 해서……

김병석 위원 큰 영리를 하는 업체가 아닌 이상은 전문성 있는 분들은 계속 이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 한 가지 더……

○ 위원장 유석연 말씀하세요.

김병석 위원 이 내용하고는 달리하는데요. 공원과장님 수고하시고, 국장님 계셔서 공원업무를 잘 아실 것인데요.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발언기회 얻은 김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거기 앞에 풀장 하고 있잖아요. 나무 식재할 때 기후변화대응센터 옆에 있는 나무 수준으로 심으면 거기가 정착되려면 참 오래 걸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애들이 놀 때도 응달이라고 하죠. 그늘이 없으면 사람이 오지 않아요. 돈이 들더라도 대구시마냥 일정 규모 큰 나무를 심어서 2∼3년이면 활착돼서 그늘이 되는데, 이런 작은 나무 갖다 심어놓으면 10년이 되어도 거기가 우거지지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이런 데는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이 지게끔 해 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수종의 나무 작은 것을 쭉 심어놓으면 그게 어느 우거지겠어요. 10년이 돼야…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 보면 작은 나무 심어놓으면 10년이 돼야 녹지공간으로 우거지거든요. 이것 빨리 정착을 시키려면 큰 나무를 이동해서 심는 것이 빨리 정착되는 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환경녹지국장 유재복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그렇게 조성이 되도록 하고,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다 조성이 됐거든요. 큰 교목을 많이 심었는데, 교육연구센터 앞에도 지금 말씀하신 교목 위주로 식재해서 시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병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있으시면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내용 중 기후변화홍보관 위치를 “행구동 1029번지 일원”을 “행구로 362”로 하고, 제7조(관람이용의 제한)을 “제7조(관람금지 및 행위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람자는 홍보체험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흡연·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하여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는 제8조로 하며, 제10조는 제9조로 하고, 제1항 운영 및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 중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를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하여 연구·조사·교육·홍보·실천운동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단체에”로 수정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제2항 내용 중 “시장”을 “원주시”로 수정하고, 제12조에서 제15조를 제11조에서 제14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방금 이병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이병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7) 부록

(15시08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20일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비용의 사육 규모별 차등화 및 현실화로 연간 발생되는 가축분뇨 처리비용의 적자폭을 완화하고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자체 처리를 유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중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분을 [별표3]안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별첨 4쪽부터 8쪽까지 첨부하였으며, 2012년 10월 23일부터 21일 동안 예고한 결과 의견은 있었으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규제심사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성별영향분석,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되지 않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축산농가가 100두라고 하면 가축분뇨 양이 어느 정도 나와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한 마리당 4∼5ℓ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병석 위원 한 마리당……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4∼5ℓ의 분뇨가 발생합니다.

김병석 위원 하루 얘기하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죠.

김병석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8,000?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허가대상 배출시설 같은 경우는 리터당 8원이니까 톤당 8,000원이 되겠죠.

김병석 위원 한 달 계산하면 비용이 얼마나 산출되는지 대충 계산해 보셨나요? 100마리 기준으로 했을 때.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한 달 이런 산출보다는 최근 5년 동안 수수료가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산정해서 오르면 7,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사실 이것 때문에 적자가 굉장히 컸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계기금을 받고 있지만 5%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연 1억 3,500만 원이 계속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게 몇 년 동안 시행한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이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되고 나서 수수료는 처음……

김병석 위원 현실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가려면 올릴 수밖에 없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9년도에 한 번 전국적으로 지적받았던 사항이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허가대상 축산농가는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자체시설을 하겠다고 국비 지원을 받아놓고 사실 허가를 받은 농가에서 공공처리시설로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 공공처리시설은 신고 미만이라든가 신고대상 안 되는 소규모시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허가받은 농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감사관에서 이런 국비의 효율성이나 사용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지적을 당했고, 2010년도에는 국무총리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안 받아줄 수는 없는데 받는다고 하면 “요금을 현실화시켜라. 최대한 신고대상시설은 6,000원 정도가 현실적인 요금이니까 톤당 6,000원은 받아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고, 2011년도에 전국적으로 지침이 각 지자체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김병석 위원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톤당 처리비용 기준해서 받아야 된다 말씀이시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게 환경부지침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운영비나 모든 사항을 가지고 용역을 줬었습니다. 용역을 줘서 원가를 산정한 결과,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가대상배출시설 같은 경우는 리터당 15원, 15,000원은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경제적으로 타격을 줄 것 같아서 환경부지침대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요.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 허가배출시설 업소가 21, 신고대상이 12, 인상조례 검토하면서 축산과하고 협의해 보셨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축산과와 당연히 협의를 했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축산과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던데.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난해에 저희가 했던 사항인데 못 했거든요. 지난해 할 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난해에 하려다가 도내에 원주시까지 4개의 공공처리장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 조례 개정하는 것을 보면서 하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의견을 다 들었었지만 저희 원주시만 조례 개정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횡성군하고 저희만 못 하고 있는데, 횡성군은 지금 시설을 보수하고 있는 단계라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른 데는 다 조례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양돈협회에서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있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왜 반영을 안 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양돈협회는 대부분 허가대상의 축산농가들이 많습니다. 의견을 문서로도 회신을 보냈지만, 지금 재정자립도라든가 적자폭이 크고, 허가대상시설은 농림수산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처리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가 문서 내기 전에 같이 대화도 하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더 이상 올리는 것에 대해서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자료 보면, 허가대상이 당진군 12원, 철원군 12원, 군위군이 17원, 우리가 18원으로 계상했죠. 그다음에 신고대상…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6원, 6원, 11원?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어디…….

김홍열 위원 전문위원님이 자료 만든 것인데, 허가 비신고대상은 2원, 1원, 2원, 5원 이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허가대상 배출시설은 13원에서 18원, 38% 인상, 또 신고대상 배출시설은 12원에서 16원, 33%, 또 허가신고 비대상배출시설은 11원에서 12원, 9% 인상. (전문위원이 위원석으로 와서 설명) 6원이면 앞의 수집운반수수료 10원은 어떻게 된 거야?

(○ 전문위원 김기준, 김홍열 위원석 옆에서 – 그것은 빼고 처리비용만 한 거예요. 수집·운반은 별도니까.)

김홍열 위원 아, 처리비용만? 그럼 당진군은 22원이란 얘긴가?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죠.

김홍열 위원 7쪽에, 시에서 만든 것은 18원인데…….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12쪽이요?

김홍열 위원 7쪽. 시에서 만든 것은 18원인데, 여기 22원이란 얘기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전문위원께서 작성하신 자료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지난해 이 조례를 올리면서 당진군에서 확인받은 자료는 95톤 1일 처리용량으로 했을 때 수집·운반비 10원, 신고대상 6원, 총 16원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수치가 이렇게 안 맞냐? 하여튼 4년 동안 하나도 안 올리다가 갑자기 38%, 33%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적자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축산농가들의 요사이 어려움을 생각하다면 그런 저런 이유는 있겠지만, 이렇게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대폭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축산농가나 얘기했습니다. 올 연초보다는 돼지 값이 많이 올라서 사정은 많이 좋아졌고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지침… 원가산정이라든가 용역에 나와 있는 것을 다 무시하고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만이라도 저희가 준수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만큼은 받아야 된다라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글쎄, 돼지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가 최근에 와서 조금……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많이 올랐습니다.

김홍열 위원 글쎄, 많이 올랐다는 기준이 어디까지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살아날 듯한 상황인데, 이렇게 38%, 33% 인상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 과장님, 개정조례안이 되면 적자폭도 완화되고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자체처리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박춘자 위원 자체 처리를 유도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축산농가마다 화학적인 약품으로 처리를 해서 비료로 쓸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박춘자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체 처리 유도를 해서 성공하는 시군이 상당히 있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많습니다.

박춘자 위원 우리도 전초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꼭 해야 되는 전초전입니다.

박춘자 위원 앞으로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맞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국비로 허가대상시설 같은 경우엔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하라고 국비를 이미 지원해 줬거든요. 처리시설이 사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런데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이렇게 갖다 내놨는데……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 실정에 맞는 수수료를 내라.” 이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집·운반은 어디서 하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수집·운반은 관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해서 관내 3개 업체가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는 협의를 해서 리터당 10원에 정해져 있고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대행 비슷하게 준 거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결국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만 오른 거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죠. 축산농가의 사용료만 오른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결국 시에서 하는 것만 올랐다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수집·운반도 용역을 대행을 준 거니까 같이 가야 되겠죠.

신재섭 위원 시에서 처리하는 그 시설에 대한 비용만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네.

신재섭 위원 만약에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한 달에 1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3이었으니까 3만 원이라고 치면?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8만 원 나오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럼 보통 처리비용은 얼마 정도가 평균이라고 봐야 돼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허가대상배출시설인데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기준을 잡은 게 공공처리시설은 신고대상 이하의 가축분뇨를 받는 시설이거든요. 보통 6,000원을 잡고 있어요. 톤당 6,000원. 저희는 기존 신고대상은 2,000원 받던 것이 이번에 6,000원 받아서 4,000원 정도가 오르는 게 되겠죠.

신재섭 위원 평균을 내면 여기에서 얼마가 올라갔을 때 체감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던 사람이 300만 원을 낸다면 확실히 다르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2,000원에서 6,000원, 4,000원 오르는 것이……

신재섭 위원 지금 얘기하잖아요. 200만 원 받던 사람이 600만 원 내면 체감이 확실히 다르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런데 그 체감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한 번은 겪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체감이 높다고 해서……

신재섭 위원 여쭤 볼게요. 평균 얼마의 처리비용을 한 달에 냈었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두……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무튼 수입이……

신재섭 위원 3,000두 기준이면 얼마나 되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3,000두 기준으로 하면……

신재섭 위원 없어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자료는 없지만 5년 동안 최근 평균치의 수수료가 5,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리고 저희 원주시에 있는 관내 돼지 마릿수가 6만 5,000두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체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전체 사용량이나 그 사람들 매출에 비해서 처리비용비율은 엄청 낮겠네. 0점 몇 퍼센트 정도… 5년 동안 5천몇만 원이니까 그렇죠? 1년에 1,000만 원이면 전체 양돈농가가 나누면 그래도 얼마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월로 치면 엄청나게 적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만약 이렇게 한다면 기존에 국비지원 받아서 설치하고 있는 액비저장고라든가 처리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부담된다고 하면.

신재섭 위원 그 취지는 충분하게 알았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알고, 다만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 통계를 대충이라도 설명해 주시니까 체감하는 인상폭이 워낙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커보이지는 않는다 이것인데, 사실은 퍼센테이지로 치면 300%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상폭으로 치면 엄청난 거지.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래서 저는 단순히 프로테이지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내용 면에서 접근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신재섭 위원 그 설명을 했으면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죄송합니다. 수입하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재정자립도가 5.4%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유석연

부위원장이병규

위 원박춘자김홍열김병석용정순신재섭

○ 위원아닌의원

이상현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준

사무보좌김기원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백종수

기 업 지 원 과 장유영관

건 강 체 육 과 장고종균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녹 색 성 장 과 장이문길

생 활 자 원 과 장박경아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촌 자 원 과 장이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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