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18일 (수)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 4. 원주전통(옻·한지)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 4. 원주전통(옻·한지)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자치행정과장 정종환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부면 보건지소가 11월 말 완공계획에 따라 판부면 보건지소를 신설하고,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재건축한 학곡보건진료소 등 5개 보건진료소의 위치가 조례와 일치하지 않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1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중 금번 신축한 판부보건지소를 관설동 1452-4번지로 신설하여 판부면 일원을 관할하는 것으로 하고, 재건축으로 위치가 변경된 학곡보건진료소의 위치를 학곡리 367-5번지로, 고산보건진료소의 위치를 광격리 819-6번지로, 비두보건진료소의 위치를 비두리 1092-5번지로, 단강보건진료소의 위치를 단강리 1382-2번지로, 황둔보건진료소의 위치를 황둔리 334-1번지로 보건진료소의 위치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붙임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자치행정과장 정종환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10시38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장만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의원 장만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의 대열에 오를 수 있었던 근간은 높은 교육열에 의한 고학력의 인재육성이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이 되었으나, 그간 상대적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약하여 교육수혜자인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세계화와 국제화의 조류 속에서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자산이요, 잠재적인 동력은 우수한 두뇌의 인재 양성만이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우선의 선결 과제입니다.
따라서 현 우리 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의 교육경비 보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불안정한 지원형태를 개선하여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인 지원으로 미래 세대를 통한 고품질의 교육기회 제공은 물론, 지역사회와 주민에게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혜택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원주시 예산에서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지역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 수입액의 2% 이내에서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학교의 급식시설과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교육장과 각급 학교의 장은 예산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지원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장만복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처음에 발의해서 서명받으실 때 3%인 상태에서 했습니까?
○ 장만복 의원 예,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리고 다 아시는 것을 다시 한번 리와인드(rewind)하면, 장만복 의원께서는 전에 주무과장을 지내셨고, 또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을 역임하셨고, 시 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3%를 서명 의원들한테… 저도 서명을 했는데 서명을 받으실 때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심사숙고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즉흥적으로 3%로 하신 것은 아니죠?
○ 장만복 의원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래서 저도 교육재정이 수반되는 것은 시장님과 협의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4대 의회 때부터 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지원조례를 요청했는데, 5대 의회로 넘어와서 다시 발의된 것은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되는데, 춘천과 강릉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학생수는 원주가 춘천보다 11,000명 정도 많기 때문에 학교가 많고 적고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강릉은 15,000명 이상이 적고요.
최근 4년간 교육경비 지원내역을 보면, 동해시는 거의 인구의 1/3인데 원주시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부서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교육경비를 3% 이내로 하면 3% 이상과는 의미가 틀리죠?
○ 장만복 의원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3% 이내로 하면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2%만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장만복 의원 그렇죠. 3% 이내로 할 경우에는 맥시멈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이하로 예산편성하는 부분은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사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 채병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서명할 때도 분명히 3% 이내로 서명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원주시 재정에 대해서 해박하고 모르는 부분이 없으십니다. 심사숙고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3% 이상이라면 문제가 있지만 3% 이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고친 부분은 납득이 안 갑니다.
○ 장만복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의원발의 중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은 집행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전직 공직자였지만 교육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서 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현직에 있었을 때도 깊이 있게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입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은 현재 교육자치가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주에서 교육세로 징수되는 약 804억 원 정도가 중앙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 얘기가 “순수한 시세수입 부분에서는 700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세부분에 징수되는 부분이 교육세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육자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부터 과도한 비율로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반회계 자체수입이 1,069억 원인데 그 중에 지방세 수입만 717억 원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기본경비 세출은 인건비나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을 합치면 1,266억 원이어서 오히려 순수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따져봐도 197억 원이 세입부분에서 더 적자가 나기 때문에 나름대로 2% 선에서 조정돼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 채병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강원도에서는 재정이 제일 크다고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항상 40% 미만이죠?
○ 장만복 의원 예.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국비 의존도가 벌써 60%가 넘는데 당연한 것이고요. 교육세가 그렇게 거쳤다면 국세도 거기에 따라서 거치는 거니까 국세에 따른 교육세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국세부분이 우리나라는 말로만 지방자치죠. 자금이 말해 주는 것인데요.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인데 국세가 60%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장만복 의원 ……….
○ 채병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 이내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장만복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향후 교육자치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만복 의원 교육자치가 선진국의 경우에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용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부분과 일반행정 분야가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치가 사실상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는 10년 이내에 경찰과 교육자치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 저도 채병두 위원님 말씀처럼 3%에 동의하는 데 서명을 했었고, 그런데 현재 개정된 발의안을 보면 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교육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했던 예산이 1억 6,550만 원 정도이고, 만약에 2%로 한다면 지원 한도액이 이보다 줄어들게 됩니까?
○ 장만복 의원 예,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현재 원주시에 있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 장만복 의원 81개 학교에 53,800명.
○ 용정순 위원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은 학교를 가지고 있고…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 장만복 의원 지금 유일하게 원주시의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도 비례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2006년도 당초예산에도 16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로 해서 지원액이 15억 6,400만 원 정도로 추정액을 뽑으셨는데 오히려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 장만복 의원 금년도에 지원한 예산비율 16억 5,500만 원과 2%인 15억 원과 비교하면 당연히 적은 금액이지만 5년간 약 41억 원이 지원돼서 연평균 8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불규칙적이고 불경기적인 교육재정을 지원하다 보니까 수혜받는 교육청 쪽에서도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사업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화해서 조례로 정해서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2%나 3%가 적은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정도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용정순 위원 만약에 교육재정을 지원할 경우에 그 혜택이 다른 시군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입니까?
○ 장만복 의원 당연히 원주입니다.
○ 용정순 위원 장만복 의원님께서는 모 학교의 운영위원장 역할을 하고 계시고 저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굉장히 더워서… 예전에는 학교에 가면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했었죠. 집은 추워도 학교에 가면 난로가 있었으니까요. 적어도 고등학교 정도 되면 학부모들의 기부에 의해서 에어컨이나 난방기를 들여놓는 비합법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초등·중학교의 경우 아직도 몇 대의 선풍기와 석유난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재래식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해야 할 역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재정의 확대와 지원, 또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 지원 부분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3%인 기존의 원안대로 수정발의하실 의견이 없으신지와, 또 하나는 원주시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관한 심의를 기존 장만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안에는 관계공무원과 시의원, 도의원, 교육청 공무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제안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된 안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하셨습니다.
제가 보건대, 물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 충분히 이 안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열악한 곳에 먼저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심의위원회에 민간인과 도의원, 시의원, 교육청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돼야 좀더 조례 제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원이 대부분 누구로 되어 있죠?
○ 장만복 의원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과 관계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전원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는 아니더라도 민간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김동희 위원입니다.
장만복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셔서 서명을 받으러 다니실 때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에 3%에서 2%로, 또 2%에서 3%로 왔다갔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시 예산이 사회복지하고 교육 분야에 먼저 투자되고 남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남는 돈이 있으면 사회복지나 교육에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예산투자가 저는 집행부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에서 2%로 깎은 것도 집행부 의견인데요. 국비와 도비를 받기 때문에 시비를 대응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주시 예산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비율이 낮다고 얘기하는데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것도 많습니다.
국장님까지 하셨던 장만복 의원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 예산을 깎아서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에 많이 투자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만복 의원님께서 최초 제안하셨던 3%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지요? 무조건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 장만복 의원 예,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3%로 하는 것을 다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3%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3%에서 더 올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집행부 쪽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5%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셨던 대로 3%로 바꾸셔서 발의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 장만복 의원 그 부분은 김동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 하면 강원도의 인적자원이 다른 여타 시도보다 열악한 상황이고, 또한 우수한 인재 측면이나 중앙부처의 배치문제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교육부분에서 재정적인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희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미래의 주인은 아이들입니다. 더군다나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줄어가고, 또 저희 때처럼 콩나물시루에 60명, 70명씩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30명에서 35명 내에서 수업을 하는데요. 도교육청의 총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장만복 의원 도교육청 예산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사실 도교육청이라는 게 분배하는 곳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에는 강원도에서 학교수가 저희가 제일 많고 앞으로 늘어날 전망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사람이라는 것이 배가 부르면 나태해집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줘서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지급되면 좋은데 움직이지 않고 넉넉하면 시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측면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주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이 전체 다 공무원 분들이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강원도가 특별교부금 94억 4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203억 원, 전라남도 교육청이 124억 원, 강원도가 24억 4,000으로 세 번째로 교부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2002년도에 70억 1,100만 원, 2003년도에 76억 7,800만 원, 2004년도에 116억 1,700만 원, 2005년도에 151억 8,300만 원, 그래서 2002년도에는 16개 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많았고요. 2003년도에는 네 번째로 많았고, 2004년도에는 세 번째로 많았고, 2005년도에는 다섯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내역을 보면, 강원도가 86억 17만 원인데 이것은 학교의 급식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된 것이고, 교육정보화는 1억 5,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광역시도 16개 중에서 강원도가 다섯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로 했을 때 원주시에서 얼마를 해야 되고, 3%로 했을 때 얼마를 해야 하는지를 뽑아 오셨나요?
○ 장만복 의원 그것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2%인 경우 15억 6,300만 원, 그리고 3%인 경우에는 23억 4,500만 원입니다.
○ 이경식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8억 원 정도 했죠?
○ 장만복 의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41억 1,500만 원으로 연평균 8억 원 정도입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16억 5,5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새로운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출타 중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2%로 하면 15억 6,400만 원입니다. 원주시 관내에 있는 학교가 81개이고요. 그래서 한도액을 2억 원으로 했을 경우에 순서가 다 돌아오려면 몇 년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2억 원을 했을 때요?
○ 용정순 위원 예, 한도액을 한 학교당 2억 원으로 했고, 3년 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예산을 잡으셨는데, 만약에 2%로 해서 15억 6,400만 원 정도를 지원 한도액으로 잡는다면 81개 학교에 한 번씩 차례가 돌아가려면 몇 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한 11년 정도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투자했던 시설이 또 노후화돼서 재투자가 들어가야 할 시점이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그렇죠.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위원님들은 가급적 의견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은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먼저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재정에 대한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연히 우리나라는 교육과 지방자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의 재정운영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에도 배부가 됐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국가에서는 내국세 총액의 19.4%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또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교육세를 별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에서는 도세 총액의 3.4%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지방세법」에 의한 교육세액을 별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 단위에서는 담배소비세의 45%까지 교육재정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정해 놨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아까 장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럼 원주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교육세액을 교육부에 지원해 주느냐를 찾아보면, 세무서에서 거둬들이는 국세징수액이 2,732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9.4% 정도면 530억 원을 원주 시민한테 걷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도세를 징수하는 게 1,210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3.6%를 교육세액으로 지원하게 되니까 44억 원 정도를 원주 시민한테 걷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법」과 관련한 교육세액을 별도로 걷는 게 218억 원 정도 됩니다. 국세관련 교육세액에 포함된 교육세가 있습니다. 그게 한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주 지역에서 원주 시민들한테 걷는 교육세액을 합쳐보면 총 804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 지방세액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까 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704억 원 정도 지방세액을 걷어서 자체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원주 시민들이 내는 교육세가 지방세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실 오늘 조례를 2%로 발의를 하셨지만 저희가 지방세액의 2%라고 했는데 704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14억 원 내지 15억 원 정도를 또 교육청에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렇다고 보면 재정사정이 지방자치단체보다 교육청이 훨씬 좋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예산편성하고 있지만 2007년도 가용재원이 3,240억 원 정도 되는데 원주시 각 부서의 예산요구액을 보면 6,200억 원입니다. 그러면 반 이상이 부족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으로 볼 때 교육재정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통계를 보면, 5년 동안 평균 7억 원 내지 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실 지원해 주는 근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교육청은 고등학교 이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 하나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 법이 개정된 것은 95년도인데 그 전 관선 때에는 워낙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재정은 한 푼도 지원을 못 해주는 실정이었지만 민선자치가 되면서 각종 자치단체장들이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또 학교에서 지원요구가 오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 조항이 정치인들의 생색내기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조항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지원한 금액을 보면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 줬지, 사실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많이 옵니다. 합쳐보면 몇십억 원씩 되는데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도 원주시의 일반회계 실태를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일반회계 자체세입이 1,069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지방세가 781억 원이고, 세외수입이 287억 원 해서 자체수입이 1,069억 원인데 일반회계 기본경비만 해도 1,266억 원입니다. 말하자면 인건비가 536억 원이고, 공공요금이 356억 원, 기타 국도비 매칭펀드액이 372억 원 정도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원주시 자체세입으로도 사실상 기본경비도 충당 못 하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교육재정보조 규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이런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말라는 금지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자체세입에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 못 할 때는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에서 국도비 매칭펀드액을 부담을 못 할 때는 지원을 못 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예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자체세입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을 일부 제외하고 편성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재원이 생기는 그때도 국도비 사업을 반영해서요. 그렇다고 보면 원주시 재정실정도 국도비 매칭펀드액도 부담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교육재정을 한 푼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해서 소수액이지만 7~8억 원씩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교육재정을 지원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학생들을 위해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또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심의하셔서 원주의 재정사업을 고려해서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채병두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중 “시세수입액의 2% 이내”를 “시세수입의 3%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채병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전통(옻·한지)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4시)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전통(옻·한지)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자치행정과장 정종환입니다.
원주전통(옻·한지)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원주의 옻과 한지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특구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계획안에 대한 공고, 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공청회 등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였고,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최종단계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구지정 계획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특구의 명칭은 “원주전통 옻·한지 산업특구”로 하며, 특구 위치와 대상면적은 소초면 학곡리 710번지 소재 옻·한지공예관 외 9개소에 269,263평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 사항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규제특례로 모양, 색깔, 설치장소 문제 등을, 또 도로법에 관한 특례로 광고물 도로점용 문제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관한 특례로 옻닭 등 자가도축 허용문제를,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로 옻 관련 상품에 관한 문제를,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로 축제행사장 주변차량 통제문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로 건폐율 및 용적률의 확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여 특구 내에서 원활하게 전통산업을 영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특구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인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전통(옻·한지)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전통(옻·한지)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소관 부서인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특구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조례제정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제12조에 보면 “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이하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이 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25일 다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개정됐는데 개정내용이 뭐냐 하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를 달리 정할 수도 있고, 또 제34조 도시공원법에 관한 특례에 보면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구로 제정되면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보면 특례법이 스무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지정·고시를 해 놓으면 원주시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전국적으로 특구로 지정을 하려는 것이 뭐냐 하면,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특구로 지정하려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구로 지정한 것을 보면 홍삼, 사과, 옻산업, 포도로 와인을 만드는 곳도 있고, 친환경농업이나 평생교육도 특구로 지정해서 열 군데가 새로 지정됐습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각종 지역의 사업은 개발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례법에 준해서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원주시가 첨단의료기기단지만 특구로 지정됐고 이번에 옻·한지에만 특구지정을 했는데, 원주시도 도농통합의 도시이기 때문에 복숭아나 배도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도 얼마든지 특구지역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원주 시민들이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특구신청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위원장님이 주문하신 대로 연내에 지정이 되면 관계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산업특구 계획과 관련해서 자료집을 보면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함께 향후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저도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산업특구 지정을 통한 옻과 한지산업의 개발로 인한 고용창출이나 경제적 효과나 타당성에 관한 부분들은 자료에 전혀 나와 있지가 않은데 그것에 관한 연구서나 보고서가 없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78쪽에 언급을 해 놨습니다. 치악산을 찾는 연중 관광객을 37만여 명으로 추산했고요. 또 저희가 추진하는 특구가 지정되면 한지문화제나 테마파크, 한지공장을 연계해서 각종 체험행사나 프로그램을 관광상품화 한다면 약 40억 원 정도의 경제파급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의 분석 자료입니다.
○ 용정순 위원 관광산업이 목적인지 옻이나 한지를 통한 산업이 목적인지가…….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10개 종류의 범위를 잡아놨는데요. 아시다시피 중앙공원 내에 한지테마파크는 전시, 박물, 체험 위주의 관광기능이 되겠고요. 상지영서대학 내지 향토산업진흥센터에는 창업, 보육, 기술개발, 서비스, 디자인, 마케팅까지 순수 산업기능 역할을 별도로 분담해서 맡게 될 예정입니다.
○ 용정순 위원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계획입안을 하면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조해서 이미 타당성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타당성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배부하여 드린 산업특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전통(옻·한지)산업특구를 만들어서 어려운 실정에 있는 농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닥나무도 크게 나지 않으면서 몇 해에 걸쳐서 대형행사를 치르고, 또 프랑스까지 가서 전시회를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시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전체적인 여론은 지금 눈 깜짝할 사이, 세상이 변하는 시기에 한지를 가지고 얼마만큼 산업화를 시킬 수 있을까, 또 이것을 통한 지역의 고용창출이나 농민들의 기대효과, 또 반대로 한지를 만드는 것은 공해산업이거든요. 그렇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지금 공해수준에서 산업화까지 총체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지금도 모든 게 마찬가지이듯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의심스럽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이번 특구지정 신청을 하는 것은 재원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재원의 80% 정도는 한지테마파크에 들어가는 국·도·시비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별도의 나머지 사업들은 큰 재정부담이 없을 뿐더러 연내에 재정경제부로부터 특구지정 신청을 받으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지자체가 차별화된 지역의 새로운 전략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각종 좋은 시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구지정 신청이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옻과 한지의 인프라를… 다른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능전수자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대학의 교수님들하고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시스템화해서 중앙정부로부터……
○ 박호빈 위원 글쎄,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한지축제를 열었을 때 안동시의회에서 왔다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한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원주에서 한지에 대한 축제를 한다고 해서 뭘 가지고 하는지 궁금해서 왔다.”고 하시면서 보고 가셨는데 지금 한지라고 하면 밑에 지방이잖아요. 전통으로 봤을 때는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중앙공원 내에 한지테마파크도 들어서는데 국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퍼센트로 봤을 때 시비가 적게 들어가면 되지만 열악한 재정 속에서 작은 퍼센트도 원주를 봤을 때는 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학곡리 옻칠기·한지공예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매년 관리비를 들여가면서 과연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얼마나 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누가 봐도 지리적으로나 위치상으로 봐서 전혀 아니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유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한지의 경우 전주시가 원주시보다도 벌써 오래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한지산업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차원에서는 한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간 내에 여러 개의 한지공장을 만들고, 또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각종 공예품을 생산해 냈습니다마는, 한지생산품의 생산과정이 나름대로 많은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산업이고, 또한 생산과정 자체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공예품 자체가 작은 공예품이라도 상당히 고가의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 자체가 우리 생활 속에서 실용성 있게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주의 경우도 하향산업으로서… 원주가 다시 한지산업으로 할 당시에도 시 공무원들이 전주에 방문했을 때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한지산업에 대한 자기들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지산업이 지역 고용창출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많은 투자비에 비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사업도 궁극적으로 집행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데, 집행부 차원에서 한지산업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문화·관광상품 쪽으로 육성을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한지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어떤 쪽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지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관광체험단지를 육성하고, 그다음에 전통산업진흥센터를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이나 연구, 개발, 마케팅, 디자인까지 종합순수산업기능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전주는 일찌감치 저희보다 한지 쪽에 협동화단지 조성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적으로 2, 3년 전부터 호저면 일대에 한지산업협동화단지를 시유림을 중심으로 물색해 왔습니다.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조성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산리 일대에 검토하던 협동화단지는 포기하고, 때마침 상지영서대학 부지 내에 3,900여 평을 상지재단에서 출연을 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전통산업진흥센터를 건립하기로 확정하고 이번 특구지정 범위 내에 같이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다시피 한지를 근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닥나무를 과연 해당지역 농민들이… 한지산업에 대한 확실한 소득과 연결돼서 앞으로도 계속 닥나무 생산의 미래가 밝다고 했을 때 농민들이 닥나무 식재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초 원료인 닥나무 생산 자체에 농민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옻나무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있고 실제 재배본수도 제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지닥나무 식재면적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부터 (사)한지개발원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 호저면 주산리 일대에 저희 시에서도 시범포를 육성해서 약 7,000여 본의 닥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금년에 재경부에 특구신청을 한다는 소문이 문화재청까지 퍼져서 내년도 문화재청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60,000여 본을 식재할 계획을 신청해 놓고 실무자 선까지는 구두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호저면 일대를 중심으로 10개년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닥나무 재배면적과 식재본수를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추진의 주체가 집행부인 만큼 보다 치밀한 연구로 사업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한지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만큼의 수익이 생긴다는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사실 타당성조사를 하면 “안 된다.”는 타당성조사는 거의 없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타당성용역에서 아마 95% 이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초산업단지의 경우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것인데 타당성조사에서는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지산업 특구와 관련된 용역결과도 기업적인 측면인 투자 대 수익 측면에서 생각을 잘 좀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지문화테마파크를 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접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지산업의 경우도 용역결과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과연 사업이 되겠느냐, 들어간 돈만큼 수익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세웠으니까 무조건 한다는 생각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또 병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을 빼고 옻·한지산업특구로 하는데 ‘전통’을 뺀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을 때 재경부 특구관계관이 임석을 해서 나중에 강평을 해 주실 때 지금 이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원주전통산업특구”라는 넓은 의미의 특구 명칭보다는 “원주옻·한지산업특구”로 구체화된 제목을 가지고 신청하면 의미가 있겠다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원주에 옻나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닥나무는 없어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한지를 전부 외지에서 수입해서 원주에서 한지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닥나무 단지를 조성하는데, 김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한지축제를 해서 원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보면 전부 시·도·국비를 막대하게 썼지만 원주에 득 되는 것은 전혀 없지 않느냐……. 시민들이 볼 때 축제도 좋지만 득 되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을 종합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닥나무 심어서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옻나무도 큰 수익 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옻나무를 심어놓은 사람들이 “괜히 심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장려할 필요가 있는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옻나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옻나무가 전국에서 원주가 가장 많이 재배된다고 하셨는데 옻이 원주에서 80kg 정도 생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옻이 1관에 15만 원 정도 하고, 원주 옻은 한 관에 2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가격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면에서 워낙 생산량이 적고, 또 현재 전국에서 나무가 가장 많다고 하지만 옻 생산량이 적은 것은 ‘옻닭’용으로 워낙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옻은 10년 정도 커야 생산량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옻 묘목을 재배해서 계획을 세워 놓지 않으면 목표한 바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그쪽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옻나무를 120만 주 가량 식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옻나무가 상품가치를 갖기까지는 7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7년 이상을 꾸준히 면적을 늘려나갈 계획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10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총 60만 본을 식재한다는 1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만약에 1본당 지원을 100원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옻닭’용으로 소비가 될 것 같으면 계약조건으로 50원을 지원해 주든가, 옻 생산용으로 재배를 할 것 같으면 80원 정도 보조해 주든가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지, 같은 가격에 묘목을 지원받아서 누구는 ‘옻닭’용으로 팔고… 저희가 특구로 지정되면 옻 생산량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음료나 식품 쪽에 많이 적용이 된다고 보는데요. 생산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중국산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옻을 많이 생산하려면 미리 옻 묘목을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집약된 내용을 김동희 위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김동희 위원입니다.
원주전통(옻·한지)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원주 지역의 특산품인 옻과 한지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옻칠기·한지공예관 외 9개소, 890,127㎡를 원주전통산업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역특화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역점시책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 원주는 도내에서는 최초이고 전국에서는 여섯 번째로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로 지정받아 동법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규제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입국사증 발급규제 완화, 옥외광고물 규제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규제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번에 두 번째로 원주전통산업특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구의 명칭을 “원주전통산업특구”에서 “원주산업특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9월 14일 특구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와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과 같이 전통산업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보다는 구체적인 특화산업내용인 옻·한지산업을 주 제목으로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구지정이 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원주의 옻과 한지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전통산업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으며, 옻·닥나무 재배가 FTA협상에 따라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목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특산품인 옻과 한지를 테마로 한 관광상품 개발로 주민소득 증대와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옻과 한지는 가공방법에 따라 쓰이는 용도가 매우 다양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아 향후 고부가가치 청정산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견되는 문제점은 당초 옻·한지특화산업 지역으로 고시하였던 옻나무 집단 재배 및 닥나무 재배지는 원주시 전역에 분포되고 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도 관리하기가 어렵고, 특례규제완화 규정과도 무관하여 특구지정 지역으로 포함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특구지역 당초 10개 사업지 890,127㎡ 중 옻나무 집단 재배지와 닥나무 전례재배지 등 두 개 사업에 716,402㎡는 재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원주지역 특수산품인 옻과 한지산업을 특화상품으로 육성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은바, 한지와 옻 관련한 산업이 소모적이고 일회적인 사업보다는 고용창출 효과와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전통(옻·한지)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김동희 위원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
(15시01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2006년도 (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입니다.
첫 번째, 원주시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조성사업 부지확보입니다.
인구 증가 및 경제 활성화로 인하여 매년 증가하는 각종 생활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안정적인 처리시설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하여 현 매립장을 포함한 인근 부지를 활용, 원주시 폐기물 종합처리단지를 조성하고자하며, 부지확보를 위하여 인근 사유지 일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취득부지는 흥업면 사제리 산 83번지 외 2필지로 147,769㎡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36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의 해결 및 주차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형평성 있는 1읍면동 1주차장 갖기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초면 장양리 일대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주된 주거지 형성 및 자동차 증가에 대비한 1읍면동 1주차장 갖기사업 대상지로 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취득부지는 소초면 장양리 782-1번지 외 2필지, 면적은 1,967㎡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장양리 시내버스정류장이 주변 국도의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 50만을 대비한 시내버스정류장으로는 면적이 협소하여 새로운 정류장을 조성함에 있어 토지매입 금액이 2004년도 당초 심의 시보다 30% 이상 증가됨에 따라 변경하여 본 부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취득변경 내용입니다.
2004년도 당초 심의내용 중 토지매입은 10,885㎡인데, 변경신청 내용은8,502㎡로 2,383㎡가 감소됐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당초 2004년도에는 5억 원이었는데 취득가액이 지금은 11억 3,316만 원으로 변경이 돼서 6억 3,316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부지조성 및 건물 신축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지상 1층 1동이 당초에는 400㎡이었었는데, 변경은 660㎡로 사무실이 260㎡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처음에 15억 원이었었는데, 23억 3,736만 4,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네 번째, 전통산업진흥센터 신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전통(옻·한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소를 산업화할 필요성이 시급하여, 국비 등을 확보하여 전통산업진흥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취득내용으로는 지상 5층에 6,600㎡, 약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주시 신청사 신축(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취득입니다.
우리 시 인구가 9월 말 현재 294,596명으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내년에 기구 확대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하층과 지하주차장을 증축하고, 현재 10층으로 승인된 행정동 준공 후 11층 증축 시 공사비 절감 및 공사 진행이 원활하도록 골조를 시공하고자 하며, 또한 에너지 전략을 위한 대체에너지의 사용으로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RDF를 사용하기 위하여 RDF에너지센터를 설치하고, 의회동에 의원님들의 사무실은 2~3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회 의견이 있어 추가로 칸막이 구획을 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2004년 6월 18일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심의사항보다 연면적 및 공사비가 증가하여 시유재산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면적 증가 요인은 당초 지하 대피소가 2층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신공법을 적용 2개 층으로 시공함으로써 654㎡로 증가하였고, 지하주차장을 증축하여 지하 42대, 지상 14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RDF에너지센터 설치를 위하여 별동으로 232㎡를 증축할 예정이며, 따라서 당초 연면적 총 46,499㎡에서 48,402㎡로 1,903㎡가 증가되는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가요인은, 당초설계 시 2개층 증축이 가능한 구조설계였으나 2005년 4월부터 건축구조 내진설계 기준이 1.5배 강화되어 구조보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동 1개층 증축에 대비하여 각종 설비 부하량을 증설하여야 하고, RDF에너지센터를 건립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이 돼야 하며, 각종 내부 마감재 일부 변경 및 의회동의 내부칸막이 설치 및 배치변경 등으로 증액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실택지3지구 근린공원과 연계하여 조경설계를 재구성하고자 조경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비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지매입비 85억 원, 토목공사비는 60억 원으로 증감이 없고, 건축공사비가 740억 원에서 794억 4,000만 원으로 54억 4,000만 원이 증가, 물가변동에 의한 감리비 증가로 설계비 55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당초사업비 940억 원에서 999억 4,000만 원으로 59억 4,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주시 신청사 신축(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취득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취득 건으로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조성사업 부지확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계시나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맨 첫장 하단에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조성사업 부지확보 총 사업비가 1,736억 9,900만 원인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천 단위인데 이렇게 백 단위로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겁니까, 회계과에서 제출한 겁니까? 어디서 기안한 거예요?
○ 회계과장 김명중 총 사업비는 맞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류화규 총 사업비 단위가 어떻게 불러야 돼요?
○ 회계과장 김명중 1,736억 9,900만 원…….
○ 위원장 류화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회계과장 김명중 네,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이것은 기본설계를 해야지만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는데요.
○ 위원장 류화규 국비가 4,900만 원, 도비가 3,400만 원, 시비가 8,900만 원인데 천 단위면, 그런데 어떻게 총 사업비가 백 단위로 넘어가요?
○ 회계과장 김명중 그것은 뒤에는 단위가 없는데, 백만 단위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백 단위라고요?
○ 회계과장 김명중 네.
○ 위원장 류화규 그럼 1,736억 9,900만 원이 총 사업비라는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그것은 기본설계를 해야 나올 수가 있는데 면적을 대충 산출하는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3필지 남은 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공유재산 취득내역은 사유지 3필지를 매입하는 게 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 회계과장 김명중 취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 용정순 위원 여기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으니까요.
○ 회계과장 김명중 그렇게 나왔을 텐데요. 취득부지 끝에 보면 83번지 외 2필지 해서 147,769㎡에……
○ 위원장 류화규 3필지로 나와 있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조성사업부지 확보에 대한 안건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명중 위에 것은 부지취득 문제이고 밑에 것은 나중에 처리시설까지, 건물증축이나……
○ 위원장 류화규 아니, 취득부지가 흥업면 사제리 산 83번지 외 2필지잖아요. 3필지를 취득하겠다는데 총 사업비가 어디서 나온 근거냐고요?
○ 회계과장 김명중 환경보호과에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의 추정 예산액을 내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아니, 3필지만 매입하면 된다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 회계과장 김명중 취득사업비는 뒤에 5억 41만 7,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3필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려면 총 사업비의 취득액수를 명시해야지 해당도 안 되는 사업비 1,736억 9,900만 원을 나열해 놓으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 회계과장 김명중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릴 때는 취득 3필지에 대한 사업비를 올려야지, 총 액수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립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3필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 위원장 류화규 취득건을 올려야지 왜 총 사업비를 올려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총 사업비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참고사항이면 자세하게 명시해서 1,736억 9,900만 원에 대한 사업비 중에서 3필지 취득을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리는 3필지 취득건에 한해서만 올리는 거지, 총 예산을 여기에 놓으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취득건이 들어가야지 해당도 안 되는 총 사업비가 왜 여기에 들어가냐고요.
○ 회계과장 김명중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런 식으로 공문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님 들어가세요.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조성사업 부지확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지를 더 확보하려는 것은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사업부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첨부된 자료에 보면 폐기물 발생 및 처리계획에서 2005년도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계획으로 2016년의 예산치를 여기에 첨부하신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 용정순 위원 그런데 2016년 예상 계획인구를 335,384명으로 잡고 계시더라고요. 2016년이면 앞으로 10년 후인데 다른 부서에서 다루고 있는 계획인구와 환경보호과에서 다루고 있는 계획인구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기업도시로 인한 인구증가분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30만 명인데 향후 10년 동안에 35,384명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는다고 추정하고 있고, 쓰레기 발생량이라는 것은 인구증가분에 따라서 같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생활폐기물 쓰레기처리량에 대한 추정치도 굉장히 타당성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재 이 정도의 인구로 향후 10년 후의 인구를 335,000명으로 잡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지금 3필지 정도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만약에 50만 광역도시를 얘기할 때 40만 정도의 인구라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대상부지도 훨씬 더 늘어나야 된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인구증가치는 폐기물종합처리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거든요. 용역회사에서 나온 수치인데요. 그것은 다른 부서하고 검토는 안 해봤고요. 지금 이 부지를 사려고 하는 것은 3필지가 매립장 안에 있는 필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립장 확장을 안 해도 시에서 살 의무가 있는 땅입니다. 인구증가와는 별도로 작년도에 매립장 주민협의회하고 연장협약을 할 때 기한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든 무기한으로 쓰는 것으로 연장해 버렸거든요. 3필지 사는 것은 향후에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봐서 용량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 3필지는 이번에 매립장을 연장하려는 필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포함이 안 되는 것 일부 있는데, 어쨌든 매립장 안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야 되는 것입니다. 매립용량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은 충분합니다.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서상의 수치 자체가 전체적인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쓰레기처리라는 것은 인구학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치하에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된 정책이 반영돼야 하고요.
아무리 용역보고서라고 해도 그것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이 되시면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교통행정과장 김홍열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조성과 관련해서 7쪽에 보면 당초에 심의했을 때 토지매입비가 10,885㎡에 4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신청 내용에는 11억 1,200만 원으로 면적에서는 8,502㎡로 2,383㎡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비 측면에서는 1.5배가 늘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2004년에 계획했었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작년 1년 동안 농림부라든가 도나 환경심의회의 환경성검토에 대한 결과가 오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그 사이에 땅값이 상승한 결과입니다.
○ 장만복 위원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가 돼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예측해서 매입했으면 일정부분의 매입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부지조성 및 건물신축에 있어서 당초 심의내용에서 총 사업비가 1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 부분은 4억 5,000만 원으로 하고 대체농지조성비를 5억 원으로 했는데 부지조성에서는 2억 원밖에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총 사업비 15억 원 중에서 8억 원 정도가 누락되어 있는데 아마 업무적인 착오로 알고, 다만 사무실 증축 부분에서 260㎡가 증설이 됐는데, 사무실 증축 부분과 관련해서 공사비가 6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건축비용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아직 정확하게 실시설계는 안 했습니다마는 추정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 장만복 위원 그럼 운수회사의 자체부담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저희가 다 지어서 임대를 줄 예정입니다.
○ 장만복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자가용의 증가로 인해서 대중교통인 버스 이용승객이 상대적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버스회사의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버스회사 자체에서도 부담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결국에는 1년 반 사이에 더블로 올랐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많이 올랐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용역비도 두 번 들었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처음에는 추정해서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감정을 해서……
○ 박호빈 위원 그럼 토지평가는 인근에 따라서 틀리는데 농림지하고 관리지하고 가격 차이가……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처음에는 농림지역이었다가 금년 5월에 강원도에서 시설이 결정되는 바람에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넘어왔죠.
○ 박호빈 위원 그럼 감정하는 데는 몇 군데에서 하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두 군데에서 합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 시와 땅 소유자하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땅 소유자와 의견을 나누어서 한 군데 추천하라고 했더니 안 해서 저희가 두 군데로 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기 들어갈 장소에는 원주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다시피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 당하는 꼴이 됐는데, 사실 앞으로 이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상 외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 공포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도 이러한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정류장 건물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거든요. 기껏 거금을 들여서 부지확보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결국에는 시내버스 회사에 임대를 준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지만,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어떠한 업체에 끌려가는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차도 대체에너지인 가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해 주고 있고, 또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지만 임대료에 대해서는 아직 계상된 것은 없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건물을 다 짓고 완공해야만 감정을 해서……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래되는 부동산 임대에 대한 것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비싸다고 안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지, 시중에서 임대가가 얼마라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라든가 건물금액에 의해서 임대료가 상정됩니다.
○ 박호빈 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어떤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사실 시내버스 업계가 어려운 것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 박호빈 위원 뭐가 어려워요? 시내버스 회사들 땅 장사해서 떼돈을 벌었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작년의 용역결과를 보면 원주의 2개 업체가 약 2~3억 원 적자가 나는 것으로……
○ 박호빈 위원 아니, 지금 (주)동신운수의 경우에 단계택지에 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것과 운송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 박호빈 위원 왜 별개예요? 결국에는 헐값으로 사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면서 다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들이 밥 못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전 부지는 어디 소유가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일부는 시유지이고, 일부는 (주)태창운수 소유였습니다.
○ 김학수 위원 전 부지는 활용계획이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아직은 없습니다.
○ 김학수 위원 전 부지에 시유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극히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지가 작아서 일부는 태장농공단지에서 대기하는 상황입니다.
○ 김학수 위원 저도 박호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땅 사서 정류장 지어주고 충전소까지 사 주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충전소는 그만큼 부지를 조성해서 ‘참빛도시가스’에 팝니다. 그러면 ‘참빛도시가스’에서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임대료 책정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감정가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전통산업진흥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신청사 신축(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4대 의회 때 945억 원이 의회에서 통과됐죠?
○ 회계과장 김명중 예,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보상 등 140억 원은 이미 쓴 것인가요?
○ 회계과장 김명중 보상금은 땅 구입비……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땅 구입비하고 집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쓴 거죠?
○ 회계과장 김명중 네, 집행한 것입니다.
○ 채병두 위원 여기에 증액된 것이 59억 4,0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시공비가 800억 원으로 되어 있죠?
○ 회계과장 김명중 예.
○ 채병두 위원 그럼 시공비는 건축비, 전기 따로따로 계약을 하죠?
○ 회계과장 김명중 예.
○ 채병두 위원 그런데 표준설계비가 있죠?
○ 회계과장 김명중 네,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표준설계비에 시는 대개 87.77%입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이것은 입찰가액의 89%이기 때문에 89%에 맞춘 것입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11%의 갭이 있네요. 거의 800억 원의 11%이면 88억 원이네요?
○ 회계과장 김명중 그렇죠.
○ 채병두 위원 그러면 여기 실질적으로 940억 원이 책정됐지만 이 시공비에서 아직 다 집행이 안 됐는데 800억 원이면, 사실 개인공사는 표준설계비가 60% 정도인 것은 알고 계시죠? 표준설계비를 물어보니까 통상 60%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관공서이다 보니까 89%인데, 여기서 실제 늘어나는 것이 59억 원이 아니라 입찰 갭 11% 하면 이게 벌써 159억 원 정도 되네요. 원칙적으로 입찰을 해서 100억 원이 89억 원이 됐으면 11억 원은 다시 반납해서 편성받아야 되죠?
○ 회계과장 김명중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부터 시청사를 신축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의회 의결받아서 확정된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 채병두 위원 940억 원이라는 금액은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동사무소를 10억 원에 짓는다고 하면 10억 원에 입찰을 하면 8억 7,000만 원이나 8억 8,000만 원에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러면 1억 1,000만 원은 시비로 다시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명중 반납이 아니라 예산 사용을 못 하죠.
○ 채병두 위원 여기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액수가 59억 4,000만 원이 아니라 88억 원을 플러스시킨 상당한 액수란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위원장님, 각 낙찰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회계과장님은 사업시행자하고 입찰계약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셨던 것도 지하주차장이 56대분이란 말이에요. 신공법을 사용해서 공간이 남아서 56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그것은 이쪽 건물이 들어와서 지하대피소에 있는 것을 막아서 다시 하는 부분이고요. 주차장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채병두 위원 약 12억 7,000만 원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꼭 이 돈이 필요하냐고 의문을 제시했던 사항인데 제가 자주 가봐도 필요한지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무실동 출신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연장도 1,000석이 넘는다고 의회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예.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슬며시 구백 몇 석으로 변경한 내용은, 저도 익히 물어봐서 알고 있지만 그런 내용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업무의 연찬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1,000석이 넘는다고 4대 의회 때도 보고를 했고 계속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백 몇 석으로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관이 1,000석이 넘으면 조명기사의 등급이 상향 조성돼서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인데 그런 것도 납득이 안 갑니다. 답변해 보세요.
○ 회계과장 김명중 좌석관계는 사실 따뚜공연장의 의자를 보면 약간 좁습니다. 설계 당시 실무진에서 그런 것까지 검토를 못 하기 때문에 좌석도 앞에 의자가 좁으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유가 그거예요?
○ 회계과장 김명중 예, 그것도 있고요.
○ 채병두 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것이 아닌데요. 자리를 조금 넓히는데 자리가 몇십 석 줄었다?
○ 회계과장 김명중 그러니까 당초계획은 1,010석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2석이 줄어드는데 1,000석 정도의 줄이 많다 보니까 좌우에 앞뒤로 해서 조금씩만 늘려도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22석이 줄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제가 예산담당 직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맞을 것입니다. 1,000석 이상이면 기사가 상향 조정되는 것 아시잖아요? 운영비가 더 들죠.
○ 회계과장 김명중 네, 운영비가 더 들 수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업무의 연찬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자꾸 변명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립장 3필지 있죠. 지주하고 산주의 의사를 들어봤나요? 괜히 예산 세워 놨다가 안 팔겠다고 하면 다른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대략 얘기는 했는데 감정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지주는 감정 나오는 대로 팔겠다고 해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어느 정도 협의는 됐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시에서 매입하는 땅은 가급적 값을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괜히 예산 세워 놨는데 안 판다고 하면 사장이 되니까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평당 11,000원 정도 되거든요. 사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평가를 해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채병두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시청사 신축을 원주시의 역점사업으로 2002년부터 탈도 많고 말도 많아서 난리를 쳤는데, 그당시에 750억 원이면 예산이 가장 적게 든다고 해서 동의해서 결정된 신청사 부지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00억 원이 들어가고, 그당시에 750억 원이었는데 나중에 공유재산 매각해서 156억 원을 충당한다고 했고, 지방재정은 중앙에서 무이자로 160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했고, 현청사 부지매각을 280억 원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매년 60억 원씩 240억 원 해서 830억 원으로 신축건물을 다 짓는다고 집행부에서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부지매각 대물변제로 현재 신청사에 준 것도 얼마였어요?
○ 회계과장 김명중 208억 원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때 대물변제로 줬어요?
○ 회계과장 김명중 207억 원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280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착오가 났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당시에 심의할 때 대한주택공사에서 부지를 9,000평 무상으로 원주시에 기부한다고 했는데 받았어요?
○ 회계과장 김명중 그것은 조성이 완전히 돼야 저희한테 넘깁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 지어놓고 안 주면 어떻게 해요?
○ 회계과장 김명중 그것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확실해요?
○ 회계과장 김명중 예, 확실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계약한 것이 있어요?
○ 회계과장 김명중 계약이 아니고 실시계획 승인하면서 공원부지를 빼기 때문에 전부 시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자료에 보면 10월 주요행사에 55.99% 진척이 됐는데 공유재산 동의신청을 보면 당초 심의내용이 940억 원에서 변경신청 내용이 999억 4,000만 원이기 때문에 6,000만 원만 오면 1,000억 원이란 말이에요. 변경내용을 보면 시청사 부지가 154㎡ 증액됐고, 지하주차장이 1,017㎡ 증액이 됐고, RDF에너지센터 232㎡가 증액이 됐는데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김명중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하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증액했을 경우에 중단시켜야지, 공유재산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김명중 그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장 류화규 그리고 시청사 654㎡를 늘렸으면 부지를 닦았어요, 안 닦았어요? 현장에 한번 가볼까요?
○ 회계과장 김명중 터파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시청사 짓지 못해요. 주차장도 1,017억 원이 늘어나지, RDF에너지센터 232㎡가 늘어나면 기초부터 사업을 하는데 여태까지 이것을 안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면… 저번에는 시작했다고 하던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 회계과장 김명중 RDF는……
○ 위원장 류화규 공유재산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변경해서 착공해야 하는데요.
○ 회계과장 김명중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행정적인 것을 추진하다 보면 갑자기 변경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집을 짓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내년도 이사까지 하면 아마 천몇십억 원이 들 거예요. 당초 750억 원 중에서 뭐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시청사 지으니까 마지못해서 승인해 주니까 막 변경하는데, 지금 원주시 입장은 할 일이 엄청나잖아요. 승인을 안 해 줄 수는 없고 승인해 줄 바에는 기분 좋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하기도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시청사 당초계획에는 난방시스템이 RDF에너지가 아니었죠?
○ 회계과장 김명중 지열인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RDF를 우리가 생산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산업자원부로부터 11억 원 정도의 보조를 받습니다. 30% 정도가 되면 건물 자체가 전부 시 재산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대체에너지 사업으로 지열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열에 대한 성공률도 확신이 안 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축소를 해서 땔 수 있는 역할인데 이게 전국에서는 처음이잖아요?
○ 회계과장 김명중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시청사를 지으면서 대체연료로서 RDF를 통해서 난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난방시설은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모양새만 갖추어 놓은 것입니다. 성공여부도 불분명한 것이고, 환경에 대한 부분도 검증된 사실이 없고, 외국의 사례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없잖아요.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도 이 자리에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가 계속 야기됐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당초에 RDF로 해서 이것 아니면 얼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해 주길 바랬거든요. 그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벤치마킹의 도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기본시설은 다 해 놓고 한 귀퉁이에 해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얼마나 활용을 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 회계과장 김명중 안성에 가면 화훼단지에서 RPF라고 해서 RDF보다 덜 압축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것 난방용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의 고려자동화에서, 염색공장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해화력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서 RDF를… 수요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나머지는 어딘가에 공급하고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RDF로 인해서 시청사만 몇 퍼센트의 연료를 한다고요?
○ 회계과장 김명중 40%입니다.
○ 박호빈 위원 분명히 40%라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다 들으셨습니다.
○ 용정순 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의도는 무엇이었냐 하면, 애초에 폐기물단지에 RDF생산시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 만들 계획이 있었다면 당연히 시청사 설계를 들어갈 때도 그 연료를 활용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열을 이용한 것으로 했다가 다시 설계변경 하는 절차상의 문제나 계획적이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인데 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당초에 설계할 때는 RDF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였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지열로 계획이 됐고, 그다음에 RDF가 확정이 되니까……
○ 용정순 위원 아니, 시기적으로 시청사는 언제 공사가 들어갔습니까? 시청사 공사와 RDF 공사의 시점에 반영을 못 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기본설계는 2003년 9월에……
○ 용정순 위원 RDF시설이요?
○ 회계과장 김명중 아니, 시청사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럼 RDF시설은요?
○ 회계과장 김명중 2004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현재는 2006년 10월이지 않습니까? 계속 미뤄왔다가 이제 설계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계획은 미리 반영이……
○ 회계과장 김명중 그러니까 국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해 준다고 하면서도 전국에너지협회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했는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기존에 난방시설이 이미 설계대로 들어가 있고, 플러스알파로 RDF에너지센터가 들어가는 것이라면 국비를 확보했다고 했더라도 예산절감의 효과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 회계과장 김명중 앞으로 장래성을 봤을 때 연료에 대한 절감이 오기 때문에요.
○ 용정순 위원 장래성 때문에 하신 거죠. 현재 RDF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때문에 하신 거죠?
○ 회계과장 김명중 시설도 있고요. 저희가 생산하면서 연료비 절약도 되지만 RDF를 소모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지열시스템을 이용해서 물을 데우고 있죠?
○ 회계과장 김명중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것은 그쪽 부서가 아닌가요?
○ 회계과장 김명중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물어봐도 답변이 안 될 것 같네요.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대체에너지는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세부적인 내용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연장 내부시설 중에서 의자 부분이 입찰이 됐나요?
○ 회계과장 김명중 아직 안 됐습니다.
○ 김학수 위원 선정하실 때 정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따뚜공연장 의자에 하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대여섯 건 정도 되고 다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의자가 체육관에도 설치가 돼 있죠. 체육관에서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경기 중에 상당히 과열되면…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개막식 참석했을 때 류화규 위원장님 앉으신 의자가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시청사도 행사를 여러 가지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정말 제대로 잘 선정해서… 이번에도 물론 심사숙고하셨겠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런 하자가 안 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회사하고 최종 점점하고 하자보수 문제가 아니라 물건이 제대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검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근간에 다시 한번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채병두 위원 건별로 안 하고 한꺼번에 다 한다고요?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김동희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자 치 행 정 과 장정종환
기 획 예 산 과 장김정도
회 계 과 장김명중
■ 복 지 환 경 국
환 경 보 호 과 장이문길
■ 경 제 산 업 국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백종수
■ 건 설 도 시 국
교 통 행 정 과 장김홍열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서광호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