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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6.10.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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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19일 (목)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보담당관실,자치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보담당관실,자치행정국)


(10시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보담당관실,자치행정국)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안을 토대로 행정직제순에 의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담당관,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당해 담당관과 국·소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59쪽으로, 기정예산 9억 8,199만 2,000원에서 9억 9,649만 2,000원으로 1,4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자산취득비로서 기존 설치되어 관리돼 오고 있는 대회의실의 음향장비의 보강이 시급히 필요하여 무선마이크를 포함한 장비일체를 일괄 구입하고자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와 세출분야 순으로 예산안 편제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국 총 예산 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총 1,154억1,000만 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보다 14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63쪽부터 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총 9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63쪽, 선거보전비용 등 11억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64쪽 2007년도 업무용수첩 제작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범죄예방용 CCTV 설치비 2억 2,000만 원과 본청 및 읍면동 복지상담실 설치비로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69쪽부터 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 분야는 총 1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69쪽, 기본급 중 정원에 의한 인건비 편성으로 발생한 잔액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수규정 미계정으로 발생한 연가보상비 추가분 10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수습행정원 등 기타직 보수로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71쪽 지급액과 대상자 증가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쪽, 지역개발기금 융자시기 조성에 따른 이자상환액 감소로 발생한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비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4쪽, 예비비로 9억 5,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27쪽 세입총괄입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규모는 6,040억 800만 원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63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2억 3,800만 원이 증가한 4,084억 3,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955억 7,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가 30억 원이 증가한 853억 7,7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총 17억 4,200만 원이 증가한 553억 4,600만 원입니다.

28쪽 경상적 세외수입 12억 3,400만 원과, 29쪽 임시적 세외수입 5억 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75쪽부터 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분야는 총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77쪽 의전용 승합중형차 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협력과 소관입니다.

79쪽부터 8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5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80쪽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지원비로 도비 3억 3,000만 원과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7,500만 원과 군의 도민화 운동에 따른 다목적구장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 소관입니다.

행정정보과 소관은 82쪽부터 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82쪽, 전자결재기능 확대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 7,900만 원과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출연금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초고속 전용회선요금 부족분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행정비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87쪽부터 9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복지환경국장 김경진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9쪽부터 129쪽까지이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247쪽부터 261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03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2006년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억 7,930만 원 증액된 478억2,093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중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운영비, 강원사회복지신문 보급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비 보수 등으로 1,21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기초생활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비,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 의료보호사업 전출금으로 41억 4,59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경로복지 예산으로 노인교통수당, 장수노인수당,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냉난방 설치보수, 건강관리기구,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7억 5,20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장애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6,9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청소년복지 예산으로,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9억 9,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4쪽부터 119쪽까지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2006년도 기정예산보다 7억 5,332만 원 증액된 174억 4,74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4쪽 양성평등 예산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안정지원, 제11회 여성주간 특별사업으로 1,6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아동복지 예산입니다.

보호아동 지원 및 저소득층 아동지원 등 연례 반복적 국도비 보조사업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비 등으로 7억 3,7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20쪽부터 122쪽까지 환경보호과입니다.

2006년도 기정예산보다 2억 1,060만 원 증액된 173억 3,27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쪽 환경보호 예산입니다.

2006체험환경교육지도자 워크숍 개최 보조 및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숙원사업비 지역별 조정 등으로 2억 9,4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환경시설 예산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 청소대행위탁,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대행, 음식물 자원화시설 견학자 휴식 공간 및 조경설치, 매립장 지원기금 출연금 등으로 5억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23쪽부터 126쪽까지 산림공원과 예산입니다.

2006년도 기정예산보다 2억 7,395만 원 증액된 79억 9,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23쪽 산림정책 예산입니다.

치악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내부수리, 치악산 자연휴양림 집기구입 등으로 5,38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자원조성 예산입니다.

산림유역 관리사업 기본설계, 집중호우 산사태 피해지 사방사업으로 9,8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공원녹지 예산입니다.

공원녹지 수해피해지 복구, 공공용지 수목피해 대금,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반환금으로 2,17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27쪽부터 128쪽까지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입니다.

2006년도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 증액된 18억 1,23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27쪽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으로 매립장 내 불도저 차고 설치, 원주권 쓰레기매립장 개량, 불도저 교체 과목경정 등으로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29쪽 교육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 예산으로 강당 무대설치, 상설전시장 설치사업으로 1,200만 원 증액된 3억 7,14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47쪽부터 257쪽까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의료급여 부당이득 환수금, 보조금 수입 등으로 5억 1,928만 원 증액된 23억 8,4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5억 1,928만 원 증액된 23억 8,4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57쪽부터 261쪽까지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정예산보다 공공예금이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미회수로 9,113만 원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7쪽부터 193쪽까지가 보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억 6,400만 원이 늘어난 62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87쪽의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보건행정 예산은 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금 108만 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96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림보건지소 신축사업비 3,700만 원을 감액하고, 산현보건진료소 신축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판부보건지소 신축부지 내 창고건물 철거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예방의학 예산으로 예방의학 예산은 보조사업변경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7,400만 원,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비 3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 110만 원,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6,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59쪽 대회의실 음향장비 취득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대회의실 음향장비를 구입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내년 9월이면 무실동 신청사가 준공이 되어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청사에 음향장비 시설을 해야 할 만큼 긴박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지금 대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장비는 96년도에 설치된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청사가 신축되면 장비도 다시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고려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회의실의 장비가 너무 노후화되었고, 지하에 사무실이 있는 관계로 습기가 차 있어서 운영하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장비를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450만 원을 일괄 계상하였고요. 여기에는 음향장비를 포함해서 스피커나 마이크가 종류별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구입 장비 중에 신청사로 이전한 다음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신청사로 가게 되면 시설이 다릅니다. 다르니까 거기에 부합한 음향장비로 시설을 갖추어야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요. 1년만 참으면 될 텐데, 신청사 예산도 750억 원에서 이사비까지 포함하면 1,0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절약해야지 뭐가 급하다고… 대회의실 소리 그만하면 잘 들리고 괜찮은데 예산을 절약해야지 뭐 급하다고 추경에 올려요?

○ 공보담당관 유재복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비별로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여태까지 잘 썼잖아요. 저번에도 가니까 그만하면 소리 얼마든지 들리던데 이제서 별안간… 1년만 기다리면 되지요. 거기 가면 건물에 맞도록 다시 설치해야 돼요. 이중으로 돈 들어간다고요. 담당관님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자치행정과장 정종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63쪽부터 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65쪽 범죄예방용 CCTV설치가 있는데요. 10개소지요? 어디에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단계택지하고 무실동 이화마을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읍면동 복지시설 거기는 어디인가요? 26개소인데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읍면동 복지강화를 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전국 54개 시군을 선정해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 강화를 위해서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복지, 보건서비스 외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에 제공되는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서비스 이 기능을 한 곳으로 묶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는데, 현재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청에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고요. 면에는 기존 복지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바꾸고, 동에는 지금 사무장 체계를 담당체계로 바꾸어서 일반행정담당하고 이 기능을 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에도 2개 담당이 생겨서 담당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취약계층하고 상담할 때 마음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 마련 비용을 계상하는 것인데 읍면동당 1,600만 원씩 계상되어 있고요. 이것은 국비가 개소당 800만 원씩 보조가 될 것입니다.

이경식 위원 내년도에 신설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12월 중에 기반을 준비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복지상담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생활통합지원센터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되어지고 그에 따른 상담실을 마련하고자 추경예산을 올리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존 주민자치센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주민생활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단순히 시설을 구축하는 것뿐 아니라 8개 분야에 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려면 그만한 인력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의는, 이것도 국고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국고지원은 제가 얘기했듯이 시설하는 데에 대해서만 개소당 1,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 국고가 8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춘천시 예산을 보니까 5억 원 정도 들여서 이 사업을 3차 추경에 반영했는데 다 교부세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전국적으로 54개 자치단체를 1단계로 시범시행 했습니다. 1단계 시범시행 자치단체는 전액 국비지원이 됐고, 저희는 2단계고요.

용정순 위원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1단계로 시범지역이 됐다면 5억 원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씀이 되는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네.

용정순 위원 앞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기능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 기능은 이것하고 관련해서 지난 월요일에 각 사회단체도 네트워크를 구축했거든요.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연계되어서 주민생활에 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지금 인력배분 문제는 읍면에서 보는 호적 업무, 민방위 업무, 자율방범대 지원, 적십자 회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불용품 매각업무 이런 것들이 본청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본청으로 이관되면 읍면의 업무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사회복지 요원은 현지를 방문하면서 대민들하고 직접 상담하고 조사하는 업무를 하고, 남는 인력은 행정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주민생활통합지원센터의 경우에 지역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인력은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인지, 주민생활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해야 하는지 정책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원주시 관내에 5개소의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한 예산투자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제는 주민생활통합지원센터라는 형태로 새로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유도해 가고 있는, 정책이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사업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요. 자칫하면 예산의 낭비도 불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기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의 공간이어야 하는지,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어야 하는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행자부가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주민생활지원 기능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같이 어우르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정순 위원 모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고 계신 분의 얘기는 공간과 시설은 갖추어 놨지만 인력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인턴을 써서 운영하고 있지만 인턴사원의 경우 고용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고 담당할 수 있는 활동가라고 할까? 전문가가 부재하다 보니까 시설은 있되 내용은 없는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의 기능을 다 해내려면 인력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강사라든가 지도를 지역주민 중에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 행정에서 각종 강사수당이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용정순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어차피 읍면동의 기능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 주민생활통합지원 기능, 그렇다고 행정민원은 안 할 수 없거든요. 세 가지 기능을 복합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67쪽 원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으로 500만 원 잡으셨잖아요. 뭐하는 데 쓰죠? 500만 원을.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님이 주문하셔서 워크숍을 하반기에 두 차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저도 혁신협의회 분과위원장인데요. 참석해 보니까 의외로 하는 일이 형식적이더라고요. 이것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형태로 진행하든 놀고먹는 행사가 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혁신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면 꼭 이렇게 500만 원씩 써 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2쪽에 보면 일본 오오미야……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72쪽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네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혁신협의회는 금년에 실제 두 번 개최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혁신협의회 위원님들께 1박 2일 워크숍 참석여부를 묻는 문서를 보내고 왔는데요. 지역혁신협의회는 매년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평가해서 자치단체별로 순위를 매깁니다. 그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도 예산 확보를 얼마나 했는가 하는 점검도 받습니다. 예산 500만 원은 혁신협의회 워크숍을 가지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평가받는 데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서 관심 가지고 해 나가는가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예산과 소관도 그렇고, 예산을 정하실 때 워크숍 하는 데 500만 원, 일본 방문하는 데 1,000만 원, 대만 방문하는 데 1,000만 원, 캐나다 방문하는 데 1,300만 원… 예산을 책정할 때 그냥 대충 잡는 것 같아요. “이쯤 잡아놓자”… 모자라게 잡지는 않겠죠. 넉넉하게 대충 잡는 거죠.

자장면 값이 1,700원이나 2,300원 하는 것 못 보셨죠? 1,5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를 낭비한다는 계산이 없이 대충 정하는 겁니다. 예산도 자장면 값 정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워크숍 하는 데 500만 원, 일본 가는 데 1,000만 원, 캐나다 가는 데 1,3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몇 명의 인원이 무슨 일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 500만 원, 1,000만 원 단위로 딱딱 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해오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워크숍도 여러 차례 해봤으니까 250만 원 들어간다 그런 계산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김동희 위원 넉넉하게 잡으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넉넉하다기보다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동희 위원 물론 적은 돈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많은 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 월급의 두 달치거든요. 저는 적은 돈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워크숍을 실질적으로 한다면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요. 워크숍의 필요성 자체가 의문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지금 1차 혁신협의회 워크숍을 하는 것은 혁신협의회 의장님이 “광주혁신대회에 가면 거기서 1박 2일 정도 워크숍을 하자.”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50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20명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27명입니다.

김동희 위원 27명이 1박 2일 가서 500만 원 쓰자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네.

김동희 위원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2회로 생각했으니까 그것 1회하고……

김동희 위원 필요성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서 간단하게 실용적으로 해도 되는 문제를 이렇게… 하여튼 생각해 봐 주십시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범죄예방용 CCTV는 경찰에서 요구한 것 10대를 다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네, 다 하는 것입니다.

채병두 위원 지난번에도 경찰 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시설비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담을 하는데 운영비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사이에 재정사정이 완전히 좋아진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거부를 했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부천, 춘천, 태백 같은 곳을 보면 전부 행정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치경제가 되면 이 업무는 저희 시 업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채병두 위원 저번에는 시에 종용하고 협조요청을 하더니 이번에는 모양을 보니까 경찰에서 리드해서 나가더라고요. 여론조사하고, 공청회도 하고, 예산 확보도 안 됐는데 확보된 것처럼 다니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지난해까지만 해도 설치비, 유지보수비, 운영까지도 전부 원주시에서 하라고 하고 자기네는 범죄가 일어나면 녹화테이프 꺼내서 범인 잡는 것에만 일조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못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설치해 주고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합니다. 그 외에 운영요원 배치라든가 설치장소, 운영은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고요. 여타 시군들이 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저도 범죄예방 CCTV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범죄예방용 CCTV는 단계동의 범죄증가율이 상당히 높아서 설치하는 것인 데요. 역으로 보면 초상권 침해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알기로는 단계지구대에 통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통제소에 들어가는 인원, 테이프를 관리하는 규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참여해서 꼭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관리까지도요?

김학수 위원 그렇죠. 지금 경찰서에서 통제소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규약을 만듭니다. 그런 세부적인 면에서 저희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고, 시민의 초상권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것이거든요. 사건이 하나 터졌을 때는 단계택지 쪽에 상가가 많기 때문에 상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통제소 관리문제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범죄예방용 CCTV는 범죄예방용으로만 현재 쓰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네.

김학수 위원 주위에서 주차관리나 쓰레기 무단투기 그런 쪽으로는 절대 안 쓰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아직은 아닙니다.

김학수 위원 만약에 그쪽으로 쓰게 되면 장단점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초상권 침해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긴밀히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 거죠? 65쪽에.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이것은 설치비용입니다.

김학수 위원 운영비는 안 들어간 것이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예산이 통과되면 설치하고 12월 말이나 돼야 빨리 운영이 될 것이고요. 회선사용이라든가 운영비는 몇 달간은 설치한 곳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만 운영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통제소 관리는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특히나 초상권 문제 때문에… 채병두 위원님께서는 경찰서에서 먼저 리드해서 조사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경찰에 얘기한 것이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생긴다고 했더니 설치장소까지도 본인들이 주민들하고 선정했고요. 설치장소 인근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설치장소 인근 전체 680세대 중 611세대에 동의를 받고, 부동의한 세대는 3세대밖에 안 되고, 확인불가한 곳은 66세대가 되는데, 경찰서에서 설치되는 인근지역 세대마다 동의여부를 확인받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초상권 문제 반발은 없을 것이고요.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통제소 관리는 관심을 가지고 관여를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단계택지 주거지역 쪽에서 범죄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두운 곳이나 공원 쪽에 주로 설치가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경찰 쪽에서 사건이 빈발한 곳 15개소를 선정해서 그중에서 주민들과 합의해서 1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68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006년도 2월 20일, 4대 101회 임시회 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4억 2,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8억 4,000만 원을 확보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6억 6,0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제도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공무원 복지제도를 탈피해서 직원개개인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새로운 아이템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서 6억 6,000만 원을 확보해서 10억 8,000만 원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억 7,000만 원을 삭감해 주십사 하는 것은 본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한 것인지, 1인당 기준금액이 당초 9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실무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기본 30만 원, 근무연수에 따라 30년에 30만 원, 가족수에 따라 30만 원, 1인당 쓸 수 있는 금액을 90만 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7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90만 원 곱하기 직원수를 했기 때문에, 신규자 같은 경우는 근무연수가 1년밖에 안 되니까 기본 3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90만 원으로 저희가 잘못 봤고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기획예산과 소관은 69쪽부터 74쪽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71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이것은 직무수행경비라고 해서 매월 1일 직원들한테 주는 경비가 있습니다. 복지후생경비라고 해서 5급 이상만 주는 겁니다. 5급 이상만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10~15만 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희 위원 특별히 어떻게 씁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예산편성지침에 복지후생경비라고 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 이것도 5급 이상만 - 그다음에 직급업무보조비, -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 - 그다음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 이것도 5급 이상 - 이렇게 해서 매월 1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용도냐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5급 이상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하나의 직책급이라고 해서 시의 간부이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업무시책비입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네, 특별한 이유는 없이 간부공무원들한테 업무를 추진하는 데 활용하라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과 할 때 잠깐 여쭤봤었는데요. 일본, 대만, 캐나다, 일본 이치가와시 가는 데 1,000만 원, 1,300만 원씩 정하셨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국제교류업무는 창구가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 관계는 전부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예총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면, 일본 오오미야 시민 취주악단 방문 이것이 당초계획에 있었는데 대만에 참가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삭감하고 대만 가의시 관악절 참가로 부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에드몬튼시 예술위원회 정기 교류 이것은 3년 전부터 계속 원주시하고 예술교류를 해왔거든요. 3년 하니까 특별한 성과가 없어서 일본 이치가와시하고 교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일본 오오미야시 방문은 100% 예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5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원주 윈도오케스트라 회원들이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자부담 50%, 우리 시에서 50%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동희 위원 50%이든 10%이든 간에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필요성입니다. 필요성. 왜 이 돈을 써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가 예전에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면 50% 보조가 아니라 10% 보조라도 쓰지 말아야죠.

그리고 아까도 자치행정과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비용을 정할 때 구체적으로 잡아야지 대충 1,000만 원, 1,300만 원, 그것도 넉넉한 대충이지 모자란 대충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 자장면 얘기도 했지만 예산을 자장면 값 정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100억 원대 예산을 짜더라도 1만 원 단위까지 그 필요성을 정확히 명기해야 예산을 집행합니다. 우리 시 예산도 그렇게 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월 31일자 원주시 지방재정공시했죠?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네.

김동희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세출관리 면에서 행사축제 경비, 민간이전경비 비율이 높아 이를 줄이고 투자비를 높이는 재정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됨. 세입예산 반영비율, 순세계잉여금 비율 등 재정운영의 계획성 측면에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축제 비율, 민간이전경비 비율, 지방세 체납징수율 이런 데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개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정 항목을 잡아서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에서 짜듯 필요성이 반드시 대두되면 예산을 짜야지 대충 짜서는 재정효율성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세금을 내는 분들한테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예산편성할 때 사업계획서 받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서가 없는 것은 편성 안 해 주는 것으로 각 부서에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예산요구할 때 반드시 사업계획서가 붙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70쪽 하단에 보면 기술업무수당이 있습니다.

지도사 5만 원, 연구사는 8만 원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사 2명을 채용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부족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식 위원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부론에 먼저 행사 때 사망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경식 위원 74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1년도 경주마 육성 관광목장 조성이 있는데 2001년도부터 시작했던 것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2001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해서 받아놨는데 사업이 계속 요구되다가 취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경식 위원 시작도 안 하고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네.

이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세무과 소관은 25쪽에서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입니다.

주민세 증가로 지방세가 30억 원 정도 증액 편성됐는데, 그러면 주민세가 상향 조정된 것입니까, 인구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주민세는 법인세할 주민세하고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법인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늘어났고,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실거래 가격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28쪽 입장료 수입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다목적, 농구장)여기서 다목적, 농구장 수입이 얼마입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네?

김학수 위원 입장료 수입이 부분별로 나왔잖아요. 다목적, 농구장 수입이 있나요?

○ 세무과장 임월규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개관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입장료가 계상이 돼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학수 위원 농구장은 수입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 세무과장 임월규 문화체육과 담당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대략적인 것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211억 원인데, 목표 예산 세울 때 과장님이 세웁니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세웁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강원도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율에 따라서 배분되거든요. 올해의 경우는 거래세가 변동되면서 특별한 예가 있습니다. 거래세가 50% 낮춰지면서 예상치 못한 감소가 오고요. 저희가 예상치 못한 지방재정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별히 예산 세울 때 최선을 다해서 해도 중간에 변동되는 사항은 어쩔 수 없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50억 원 정도 차이가 나서 목표를 세울 때 너무 과하게 세우지 않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75쪽부터 7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78쪽에 보면 시설비와 관련해서 청사 전기보수비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서 음향시설과 마찬가지로 이제 몇 개월 후면 이사를 가야 될 텐데, 불이 안 켜지거나 누전 우려가 있지 않으면 예산을 줄이는 방안이 어떻습니까? 재개발 예정지일 경우에 수리를 못 하게 하는데 전기보수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갑자기 비가 와서 건축과에 물이 샌 경우도 있었고, 도시개발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물이 안 빠져서 사무실로 물이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없고, 보일러를 떼야 하는데 갑자기 터지면 돈이 없으면 수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요불급한 곳에 나중에, 당장 쓰지 못하더라도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을 부분입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은 지나갔지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1청사에 60㎾가 들어오는데 갑자기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정전된 상태가 있어서 선관위에서 의회 쪽으로 해서 40km를 갑자기 증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청사유지보수는 갑자기 터지기 때문에 예측을 못 합니다.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오던 날 저희 사무실에도 비가 샌 건 있었는데 기정예산은 다 사용하고 잔고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그렇습니다. 증설하는 데 들어가 있고 금년도에 건축과에 부서가 늘어나면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뒤쪽 창고를 지었고, 도시개발사업본부도 금년도에 들어오면서 증설된 부분이 있어서 다 썼기 때문에 예비로 올린 겁니다.

용정순 위원 창고를 짓거나 하는 것도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셔서 시설비를……

○ 회계과장 김명중 창고를 짓는 것은 사무실에 직원이 없기 때문에, 사무라도 넣어줘야만 그 과에 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축물 발급계가 지적과에 있다가 지적과에 계가 늘어나니까 건축과로 옮겼습니다. 그 계에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문서를 옮겨서 그 과에 넣기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협력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주민협력과장 박춘자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81쪽에 다목적구장 및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다목적구장은 통일아파트에 군부대 시설로 설치해 주는 것인데요. 도비를 받아서 해 주는데 현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 활주로 위에 덧씌우기를 하는 것으로 시공하다 보니까 활주로가 파손돼서 얼마 못 쓰고 다 파손될 것 같아서 5,000만 원을 공사를 중단시키고 추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사업비가 이미 도에서 지원받아서 투자가 된 것이고요. 그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현재 1억 1,500만 원을 이 사업에 쓰려고……

용정순 위원 아니, 기존에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그러니까 이미 투자된 것은 1억 1,500만 원을 쓰려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는 2,000만 원, 1,500만 원, 3,000만 원… 한 5,000만 원 정도……

○ 위원장 류화규 아니죠, 과장님. 2억 원이 기존에 서 있고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 해서 2억 5,000만 원……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그런데 2억 원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1억 원은 테니스장, 하나는 인라인스케이트장 해서 2억 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도비가 1억 원이고 시비가 1억 원입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아니에요. 전체가 다……

용정순 위원 2억 원이 다 도비였고 거기에 테니스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다 보니까 5,000만 원이 모자라서 거기에는 시비로 투자하겠다는 말씀이죠?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예.

용정순 위원 2억 원이 내려올 때는 그것을 덧씌워서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기존 활주로를 활용해도 충분히 된다는 설계를 받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용정순 위원 저희 아이도 인라인을 타는데 기존 아스팔트에서도 잘 타던데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그런데 이것이 활주로예요. 너무 금이 갔고, 지금은 활주로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파손돼서 공사하다가 발생한 부분이 5,000만 원이 더 투자되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행정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저희 예산은 82쪽부터 84쪽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이미 설립돼서 도청과 18개 시군 통합해서 강원정보영상진흥원이라는 곳에서 통합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각 시군별로 행사를 제작해서 현재 인터넷으로 방송되고 있는데, 원주시의 경우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97건이 인터넷방송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각 시군마다 2,000만 원씩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출연금이니까 11월쯤 돼서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용정순 위원 인터넷 활용도가 높습니까?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반드시 원주만은 아니지만 제가 봐도 평균 정도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2005년도 지방재정공시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 진단결과를 보셨겠지만 전부 30개 항목 중 17개 항목이 전국 평균치를 미달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전체 세출대비 행사 및 축제에 지출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비축소가 필요하다. 민간이전경비 비율, 세출결산 대비 민간보조 정도가 높아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세 체납징수율, 과년도 지방세 체납징수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평가를 봤을 때는 원주시가 예산운영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에 다시 지방재정공시를 할 텐데 그때는 지금보다 개선된 재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운영 상태는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운영 상황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부탁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좋은 주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불요불급한 행사 외에는 행사경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주민이나 각 사회단체의 주문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긴축되지 않고 있고요. 민간이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는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입과 관련해서는 체납금 징수율은 상당히 높아서 인센티브도 30억 원 정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17개 항목이 미흡한 것으로 나오는데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 계획이나 구체적인 것은 신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안할 때 구체적으로 방침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

김동희

○ 출석공무원

공 보 담 당 관 유재복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자 치 행 정 과 장정종환

기 획 예 산 과 장김정도

세 무 과 장임월규

회 계 과 장김명중

주 민 협 력 과 장박춘자

행 정 정 보 과 장한정수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김경진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전은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서광호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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