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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6.10.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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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20일 (금)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복지환경국,보건소,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복지환경국,보건소,계수조정)


(10시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복지환경국,보건소,계수조정)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99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06쪽 소초면 교항2리 경로당 신축 올라와 있죠. 재정보전금 5,000만 원은 도비 5,000만 원이 붙은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 원래 우리 시에서 예산을 8,000만 원씩 해 주고 그다음에 도비나 다른 재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초면 수암4리하고, 교항2리 경로당은 시비 8,000만 원하고 5,000만 원을 플러스해서 사실 1억 3,000만 원 해야 되는데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8,000만 원씩 그냥 하고, 5,000만 원씩 재정보전금 하는 것은 다음 3회 추경 때 정리해서 1억 3,000만 원씩 하는 사항입니다.

채병두 위원 착공은 올해 하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어차피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에 공사를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착공해서 금년에 못 한 것은 내년으로 사고이월하는 것으로……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도비 5,000만 원은 얘기가 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된 겁니다.

채병두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정면 안창2리 경로당 신축 1억 3,000만 원에 재정보전금 6,500만 원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냥 5,000만 원 기준으로 봐서 1억 3,000만 원 이상 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1억 3,000만 원이면 되니까 해놓은 것입니다.

채병두 위원 재정보전금 6,500만 원 내시가 됐는데 1,500만 원은 다른 데 쓰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1억 3,000만 원이면 되니까…….

채병두 위원 액수를 다르게 표시해서 혹시 경로당 짓는 데 1억 3,000만 원으로 올랐나 해서요. 올린 것은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올린 것은 아니고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채병두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경로당 신축의 기준금액을 시비인 경우 8,000만 원, 재정보전금의 경우 5,000만 원, 여기 6,500만 원이 나왔는데 기존 5,000만 원씩은 업무의 착오로 반영을 안 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경로당의 기준금액을 지정해 놓고, 재정보전금을 다시 추가로 하는 것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경로당도 그 지역 내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야지 일률적으로 기준 금액 속에서 똑같이 짓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그 지역에 사는 노인인구가 얼마냐에 따라서 차등화해야지 이것을 한 동당 얼마씩 설정해서 신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현재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은 부지확보를 하고 30평으로 건축할 때 건축비를 8,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원이 100명 이상이고 확보한 부지가 공시지가로 3,000만 원 이상일 때에 1억 원까지 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있고요.

현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마을 단위에서도 경로당 신축하는 데 8,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앞으로 기준을 새로 정하는 것을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지역구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죄송합니다마는, 일산동에 있는 원일경로당 같은 경우 원동경로당이 도로확장으로 인해 없어지는 바람에 일산동하고 합쳤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로당 진입로가 리어카 한 대 들어갈 정도로 협소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했는데, 리모델링한 자체가 여름철 같은 경우 노인들이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노후한 상태에 문제가 많은데요. 그리고 원동 노인들이 일산동 노인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동 경로당이 합쳐진 경우에는 규모를 더 키워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보면, 장묘문화 개선과 관련한 사업비가 6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장묘문화 세미나를 하려고 했었는데 화장장하고 종합 추모공원 묘지 위치를 정하는 것이 더 시급해서 후보지로 선택하고 있는 사제3리 주민들을 장묘시설을 잘 해놓고 있는 지역에 견학시켜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는 그렇게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고 재원도 없고 해서 삭감하고 다시 600만 원을 견학비용으로……

용정순 위원 그래서 아래에 있는 추모공원 선진지 시찰로 했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그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시설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해외연수 비용이 각각 잡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금액에 있어서 차등이 있는데, 예를 들면 경로복지 같은 경우에는 시설종사자 해외연수비가 240만 원씩 4명 해서 시도비 960만 원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비용은 100만 원씩 4명 도비만으로 400만 원이 잡혀 있고, 뒤에도 각각의 시설과 관련해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연수비용이 있는데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다르게 예산을 책정했는지, 또 경로 관련한 분들에 대한 연수비용에는 시비가 반영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도비로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차등을 두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민간인 국외연수 계획은 도 주관으로 시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각각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내시에 따라 시비를 부담하였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액 도비로만 되어 있는 데는 이미 갔다 왔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할 시기가 맞지 않아서 전액 도비로만 가고 민간인 해외 풀예산에서 그 금액만큼을 지원해 줘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잡지 않는 것으로 시행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99쪽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300만 원인데요. 지금 시민서로돕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 돈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지금까지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있는 인력과 용품으로 했는데요. 지난번에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를 만든 이유가 행정비용을 하나도 지원을 못 해 줬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었고, 이번 이 내용은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하는 데 일정금액의 행정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액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들어간 내용이 인건비, 수용비, 휴대전화요금, 전화요금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휴대폰은 5.5%, 전화는 7.5%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변제해 주는 비용입니다. 앞으로……

박호빈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결국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당연히 그런 일이거든요. 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단체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분도 한번쯤은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에서 고려해서, 또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겠다는 단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협의회에서 일이 많은데 하나 더 보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규모가 작았을 때는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3,000명이 넘고, 또 매달 들어오는 돈이 4,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다른 일을 겸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컴퓨터도 현재 거기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불가피 전용컴퓨터를 따로 하나 해야지 안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를 돌릴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료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지원을 안 했는데 감사편지도 보내고 임기가 만료된 사람들한테 독려문을 보내는 비용도 하나도 계상을 안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당연히 그런 기본은 들어가야 되겠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매번 사회복지과에 질의하면 100% 건의되는 것이 경로당 부분인데요. 8,000만 원은 30평을 기준으로 하는데 1억 3,000만 원이면 평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평수가 늘어나죠.

박호빈 위원 평수에 따라 관리비는 틀립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관리비는 똑같고요. 현재 운영비라고 해서 매월 9만 원씩 통일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평수가 크든 작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아니요. 연료비는 따로 하는데 평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를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농촌동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도 도시동에 짓는 것은 눈 씻고 볼 수도 없는 실정인데, 결국 평수는 도비 얻어서 크게 지어놓고 사무관리는… 앞으로 이것도 큰 문제에 봉착하지 않나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현재 1억 3,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사실 30평 규모밖에 못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8,000만 원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8,000만 원 가지고 짓는 것은 26평 정도밖에 못 짓습니다.

박호빈 위원 왜 못 지어요? 학성동 노인정 거기도……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거기도 26평밖에 안 나옵니다. 일단 가설계를 했는데 26평밖에 안 나와서……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이 잘못된 거죠. 아무 생각 없이 8,000만 원이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경로당은 자부담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전혀 자부담을 하지 않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부담 없이 8,000만 원만 가지고 경로당을 짓는 곳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세입에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247쪽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금 2,657만 1,000원하고, 257쪽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분이 처음 1억 원을 잡았다가 9,000만 원으로 삭감했는데 회수가 안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금은 당초 세입목표를 잡을 때 1,000만 원을 잡았는데 의료급여에 대한 조사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채병두 위원 의료보험 얘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가는 의료보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들이 속이고 의료급여로 보호를 받은 경우 뒤늦게 추적되어서 조사가 됩니다. 그런 것을 당사자한테 환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별도로 그 업무만 하는 사람을 두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목표는 1,000만 원을 잡았었는데 3,600만 원으로 환수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57쪽,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를 당초 1억 원으로 잡았다가 990만 원만 받은 것으로 됐는데, 사실 그 내용이 아니고 주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것이 26억 원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26억 5,000만 원인데 세입을 이자수입, 세외수입, 융자금, 원금수입 하고 나면 그 나머지 부분은 돈을 융자해 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융자해 준 금액이 9,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9,100만 원이 외형상으로 봐서는 융자금 회수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융자를 해줬기 때문에 그 돈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입규모에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채병두 위원 못 받은 게 아니고 융자가 나갔다고요. 융자는 다시 받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렇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채병두 위원 보증을 세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최고 한도 700만 원씩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월 상환액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회수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신용으로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보증인을 1명씩 세우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오늘 이 자리는 추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이지만 그것을 떠나서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31억 원 정도가 추경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몇 쪽이죠?

정하성 위원 102페이지요. 계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예산에 상정되어 있는데요. IMF 이후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요. 기초생활대상자 선정과정과 관리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우선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최저생계비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월 소득 41만 원이 안 되는 사람, 재산이 3,000만 원 이하인 자, 일할 능력이 없는 자를 심사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사실여부를 조사한 다음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합니다.

정하성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왜 했냐 하면,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이 찾아와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고 싶은데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봐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재산이 없어야 되고, 일할 능력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를 10년 안에 샀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거의 있어요. 자동차가 7, 8년 있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것인지… 두 번을 자동차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를 처분하려고 해도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처분을 못 하는 거예요. 몇십만 원도 없어서 자동차 처분도 못해요. 자동차가 현실적으로 필요 없는데도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자동차의 시세를 소득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 기준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자동차를 처분해 버리고……

정하성 위원 압류가 돼 있으니까 돈을 내야 처분이 되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래도 그것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해결을 해야지 자기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정하성 위원 돈을 빌려서 압류를 풀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두 번을 갔다가 안 된 적이 있어요.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긴급구호는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긴급구호는 본인이 실직을 했거나 긴급한 사항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해 주는데 대신 1회에 한해서 해 주는 것이니까 도움이 안 되죠.

○ 위원장 류화규 긴급구호는 부동산이 있더라도 소득 면에서 제로일 경우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긴급구호는 해 주는데 한 번밖에 안 해 주니까… 최고 3회까지만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긴급구호로 일단 하다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시 수급자로 돌려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자동차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애매한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어쨌든 정부에서 정한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또 그 규정대로 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거기에 재량이 들어가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하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와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114쪽부터 119쪽이고, 교육문화센터는 12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114쪽 민간경상보조 있죠. 여성주간은 매년 하잖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7월 1일부터입니다.

이경식 위원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또 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것은 아니고요.

이경식 위원 사전에 쓴 거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사전사용입니다. 도비이기 때문에요. 도에서 공모해서 딴 사업입니다.

이경식 위원 118쪽 하단, 우산동 15통 어린이놀이터 설치(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는 어떤 사업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우산동인데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우산동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요청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의뢰받아서 우산동에 29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놀이터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보육시설 증·개축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보육시설이 원주시 관내만 해도 100여 개 될 텐데 시설이 열악한 건 어떤 순위로 심사하고 결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보육시설 증·개축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나 전년도에 일제조사를 합니다. 각 어린이집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도에 올려서 여성가족부로부터 도로 실사를 나옵니다. 그러면 여건상 부족한 부분이 맞으면 사업이 선정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여덟 군데가 선정됐는데 원주시만 3건이 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저희만 3건 받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증·개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도로 올리십니까, 일정 선정작업을 거쳐서 올리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선정순위를 매기죠.

용정순 위원 아래에 보시면 보육시설 개보수 비용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특정 어린이집에 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는 보육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물론 모든 시설에 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선정절차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보육위원회에서 선정하든지 심의기구를 두어서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특혜시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중평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건립된 것인데 당시 외벽 돌붙임 공법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떨어집니다. 누수 되는 긴급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용정순 위원 충분히 고려하셔서 판단하셨으리라고 믿고요. 단지 심의과정상 공정성을 기하는 방법론을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129쪽, 교육문화센터 강당 무대설치와 상설전시장 설치와 관련해서 1,2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신청하셨는데요. 제가 가보아도 교육문화센터 내 무대가 좁아서 공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시설규모와 이용자를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밀집되어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연건평이 840평 되는데 강당이 95평입니다. 이용인원이 1년에 5,300명이에요. 하루 이용인원이 500~600명인데 교육문화센터가 12년 됐습니다. 95년도에 개관이 됐거든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용정순 위원 강당도 굉장히 좁은데 거기에 자꾸 시설투자하는 것보다는 좀더 전향적인 방법,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성플라자라는 큰 공간이 있고, 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모두 이용하자고 만들었는데, 아직도 여성들이 평생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50만 원주시를 예상한다면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요. 무대설치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오히려 돈만 낭비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와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환경보호과장 이문길입니다.

일반회계 29쪽부터 44쪽, 세출은 120쪽부터 12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303쪽부터 306쪽, 세출은 309쪽부터 31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121쪽 기타보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있는데요. 1년에 몇 건씩 신고가 들어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신고포상금제도가 처음 도입되어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200건 가까이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작년도부터 신고 건수가 줄어서 작년에는 9건 들어오고, 금년에는 2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삭감하려고 조정한 것입니다.

이경식 위원 1건 신고하면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적발했을 경우 5만 원, 비닐봉지를 버릴 경우 10만 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경우는 10만 원, 금액은 다양한데 금년에는 2건에 5만 원씩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180만 원 정도 두고 나머지는 삭감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이경식 위원 신고가 왜 줄어들까요? 이유가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환경감시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적발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의 제보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이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회계에 관해서 잘 몰라서요. 보면, 수질개선사업이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전체적인 사업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문막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위에 304쪽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증설과 관련해서 37억 5,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삭감되었어요. 보니까 하수도 특별회계 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특별회계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사업의 독립성도 보장하고 그 자체 내에서 수입과 지출을 보기 쉽게 만들었는데 그런 기금의 목적에서 봤을 때, 물론 저도 여쭤보니까 특별회계 간의 전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수질개선과 관련한 곳에 넣었던 것을 특별회계 쪽으로 넘겨버리는 내용이 되더라고요. 맞지요? 그렇다면 애초에 그쪽에 짜놓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회계를 따로 구분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예산을 처음에 짤 때 잘못 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사업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면…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하면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원주시내 역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으로 예산편성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넘긴 것입니다. 이것을 삭감하고요. 이 돈을 받은 겁니다.

용정순 위원 돌렸더니 그것도 없어져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넣었다가 다시 하수도 특별회계로 넘어갔거든요. 물론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긴 하지만 애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특별회계라고 못을 박았던 것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세입과 세출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쉬우니까 칸막이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나치게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관련한 것입니다. 303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 7,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잡았어요. 다른 곳은 보면 이자수입이 줄었더라고요. 어떻게 자금운영을 잘하셔서……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도 강원일보에 그런 내용이 났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기금관리의 문제점이 있어서… 지자체가 각종 사업비를 많이 따냅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에 부딪히면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정기예금으로 들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수질개선 특별회계 자금으로 예치한 돈이 429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수입이 9억 5,000만 원이거든요. 연말까지 감안했을 때 늘 것을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행자부나 국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저조하면 기금이나 국비를 다 회수한다는 방침이거든요.

용정순 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아서 쓰지 않고 싸놓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그런 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시급한 사업만 해도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 많고,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축산폐수문제도 굉장히 많은데요. 수질오염총량제를 하게 되면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비가 왜 잠을 자고 있는 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축산폐수공공처리장도 발주를 못 하고 있는데요. 문막하수처리장, 흥업하수처리장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사업이 확정되고 국비도 확보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사업추진이 안 되는 거죠.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일부러 돈을 반납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스스로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이고요. 사업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민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국가 돈 갖다가 이자수입으로 자치단체 배불리겠다는 소극적인 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 되고요.

어차피 수질개선은 시대적 과제인데요. 물론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각종 민원에 시달려서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이 문제는 시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민원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도 주민지원사업비를 주고 있고, 이런 것을 개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매립장 같은 경우는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현금도 지원해 주고 각종 사업비도 지원해 주는데 환경기초시설은 법에 현금으로 지원되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막이나 흥업에 공사를 하려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법에 제약받기 때문에 다 들어주지 못하거든요. 그 협의과정이 몇 년 걸리고, 문막은 아직도 안 되고 흥업은 거의 협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도 - 우산동 정하성 위원님 계시지만 - 너무 거부감이 심하기 때문에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시설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원해결이 너무 어렵습니다. 각종 사업도 해 주어야 되고, 집집마다 현금이 지급되면 금방 협의가 되겠지만 현금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협의과정에 있어서 몇 년씩 걸립니다. 나중에 감사에 지적당하면 반납할지언정 사전에 반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치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스스로 반납할 수는 없고요.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빨리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년간 지체되다 보니까 국비가 누적되어 있어서 이자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원일보에 많이 났습니다마는 원주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가 다 이런 곤경에 빠져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추진 못 하는 곳은 국가에서 환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 원주 같은 경우 주민피해 이런 다른 형태로 지원해 주고, 물론 자치단체 책무는 아니지만 지금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원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지고요. 특별법을 원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방안, 주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122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대행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말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있고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처리하는 업체는 ‘진들농산’이라고 한 군데가 있고, 수집 운반업체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당초에 입찰을 봐야 합니다. 금년도에 8개 업체가 들어와서 2개 업체가 선정된 것이거든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해마다 수집운반 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인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고요. 이후에 업자선정을 위한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서 단가가 나오는 것으로 금액이 조정되어서 이번에 조정되는 것입니다.

김학수 위원 처리업체는 두 군데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은 ‘진들농산’에서 처리하고, 태장동에 ‘미래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주시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것을 처리합니다. 당시만 해도 ‘진들농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왜냐 하면 ‘미래산업’은 전처리만 하고 그 찌꺼기를 퇴비공장으로 보내는 공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하고는 계약하지 말라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진들농산’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금년에 ‘미래산업’도 비료시스템을 갖추어서 내년부터는 2개 업체가 경쟁을 합니다.

김학수 위원 ‘진들농산’에서 음식물을 처리할 때 폐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차로 받아서 동해안 쪽으로 가서 한다지만 지금 민원인들 얘기 들어보면 비 많이 올 때 냄새 심하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122페이지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추경 8억 2,000만 원을 포함해서 30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출연하게 된 이유와 전체적으로 쓰임새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매립장 사용기한 연한이 2005년도 말입니다. 당초에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가 되는 시점에 다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연장 협약을 했습니다. 매립장지원협의체하고 상당한 민원이 있었는데 수개월간 협상한 끝에 금년도에 30억 원, 내년도에 30억 원, 후년에 15억 원 해서 75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30억 원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바람에 20억 원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1회 추경에 2억 3,000만 원을 세웠고요.

나머지를 이번 추경에 세우면서 5,000만 원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매립장 연장하면 얼마나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당시 시가 예산이 없는 바람에 먼저 용역을 하라고 해서 매립장에서 운영비를 가지고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와 5,000만 원에 집행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시기상 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자기네 매립장지원기금으로 지출하고 나중에 시에서 대체해 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8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하성 위원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딘가에는 혐오시설이 필요하죠. 모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피력하셨고, 우산동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산동 주민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열악한 환경상태에서 살아왔고, 제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변하는 것이지 지역이기주의로 안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보면 혐오시설 생활폐기물 매립지역의 지원금으로 3년에 75억 원, 우산동은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도 10년 이상을 있어 왔어요. 그것도 냄새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장 하나 들어오면서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만 원인가 지원받은 것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대책만 바라보며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둘째 치고 공단에서 나오는 것, 사료공장, ‘삼양’에서 나오는 스프, 간장, 한번 저녁에 한가하실 때 와 보세요. 동료의원들이나 시 관계공무원들 공단에 지나가 보세요. 진짜 말도 못해요. 특히 사료냄새 말도 못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큰 틀에서, 우산동도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어떤 숙원사업이랄까 이런 예산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공단 한번 와 보세요. 와 본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피력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옛날에는 우산동이 외곽지역이었기 때문에 유치했었지만 현시점에서는 우산공단도 이전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시 외곽지 대규모 공단이 조성되면 이전을 검토해 보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장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향후에 그런 문제도 검토가 될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지원문제도 다른 데는 폐기물처리장 다 지원해 주잖아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운데 그 문제의 전국 사례를 다 파악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왔는데 1, 2년 더 못 살 것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지역적으로 공업단지가 맞았는지 몰라도 이제는 주변이 도시화되면서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전략적으로 들어왔으면 또 전략적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산동 자체에서도 이전논의가 1차 있어야 되겠지만 시에서 바라보는 발상도 이전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저도 몇 번 쓰레기매립장과 음식물처리장을 다녀왔습니다. 122쪽에 보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자 휴식공간 및 조경설치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몇 번 다녀봐도 입구 들어가면서부터 혐오시설이 있다는 것을 대번 느끼게 됩니다. 조경설치 말씀하셨는데, 사실 혐오시설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조경설치가 미리 되어서 바깥에서 봐도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나 견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설치해 놓으시면 바깥에서……

쓰레기장 한번 보십시오. 멀리서 봐도 아주 보기 싫습니다. 거기에 제대로 조경설치를 해서 환경을 좋게 해놓으시면 플러스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경설치 이런 것을 빨리 생각하셔서 설치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식공간, 조경 이것을 하는데 파고라 조경이 어떤 식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구상만 가지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류화규 현장에 가봤을 때 과장님께서 휴식공간을 지어야 되겠다고 반영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에 앞서서 음식물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다음에 휴식공간을 지어놔야지, 며칠 전에도 홈페이지에 보니까 냄새나서 다니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이었는데… 어느 회사예요?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9월 24일까지라면서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10월 24일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냄새난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계약기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저희가 보완공사를 했는데 냄새가 나중에 발생했습니다. 지금 회사 측에서 추가로 4,500만 원을 들여서 보완공사를 또 했습니다. 지하수 관정 파는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4대 의원님들께서 마음이 좋은 거예요. 당시 지을 때는 기술이 좋아서 지어놨는데 냄새나서 다시 수십억 원씩 투자해서 짓고, 짓고… 그 당시의 공무원들 징계감이에요. 그런데도 냄새난다고 아우성이잖아요. 태장동까지 못 살겠다고 난리치고… 음식물처리시설 아주 좋은 것 나온다고 계속 홍보하는데 그것 하나 원주시에서 기술적으로 못 맞춰 가지고 계속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그리고 밑에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8억 2,000만 원은 아까 과장님께서 용역비를 5,000만 원 별도로 준다고 했는데, 회계법상 가능해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이미 용역수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 위원장 류화규 어디 사업에 목적을 두어서 용역 준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매립장 연장할 때 “연장 타당성하고 매립장 연장을 위한 보상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주민지원기금 운영비에서 우선 충당하고 나중에 보상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산편성 시 사전승인은 천재지변이나 재난일 경우에 집행권한이 있지 예산편성도 안 하고 왜… 그것이 재난에 대한 예산이에요? 그게 긴급한 사항이냐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사전에 지출해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 당시의 행정절차가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절차상 알고 해야지 그게 어디 긴급한 사항입니까? 그리고 310쪽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이것은 어디 용역이에요? 3,000만 원.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이것은 아직 용역 수행한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류화규 그런데 어디 용역 하려고 해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청정산업이라고 해서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작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받아서 먼저 전통산업관계하고 3개 대학교에서 컨소시엄으로 제안한 복합청정에너지 연구기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승인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고 추경에 3,000만 원을 예산편성했었는데 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금 60%하고 시비 40%로 조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할 것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상지대학교도 공유재산 심의받아서 중장기계획 다 올라 왔는데 사전에 계획 세워서 결정도 다 된 상태인데 이제서 무슨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 사업제안을 받았지만……

○ 위원장 류화규 결정 다 된 다음에 무슨 용역을 해요? 결정 다 돼서 실행 중인데 이제서 무슨 용역을 해요?

그리고 정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우산동에는 근본적으로 시에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다섯 가지입니다. 법상으로는 생활폐기물 숙원사업으로 75억 원인가 얼마 주기로 했는데, 우산동에 현재 혐오시설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거리상으로 보면 3분의 1도 안 돼요. 매립장지역하고 우산동 혐오시설 거리하고요. 전부 시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줘야만 축산폐수에 대한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셔서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신 다음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강행하도록 해야지, 마찰되지 않도록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세요.

예전의 회의록에도 보면 사전에 협의해서 승낙받은 다음에 사업 실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와서 강행하겠다면 어떻게 해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산림공원과장 정선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3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김동희 위원입니다.

근린공원 관리하고 있는데, 축구장하고 트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옆 트랙에서 운동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자활훈련하는 사람도 있고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공에 맞아서 다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요구를 했을 것으로 압니다. 골이 집중적으로 가는 골대 근처에 망을 설치해서 그 뒤로 다니시는 분들이 축구공에 맞는 일이 없도록 몇 차례 예산반영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서 그 시설을 설치했어요. 며칠 전에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골대 뒤쪽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124쪽 치악산 자연휴양림 집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월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시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성수기 7, 8월 누계로 보면 약 13,000명 정도이고, 보통 70%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비수기 때는 어떻게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숲속의 집을 이용하고 평일은 거의 손님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거기서 사용하는 세탁물은 크리닝입니까, 물세탁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물세탁입니다.

최옥주 위원 물세탁기가 600만 원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가정용 세탁기 10kg짜리가 2개가 있는데 이 세탁기를 이용하게 되면 이불 1채 정도밖에 세탁을 할 수 없어요. 업소용 세탁기 20kg짜리는 한 번에 이불 4채를 세탁할 수 있기 때문에 세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형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옥주 위원 말씀은 고마운데요. 더 알아보십시오. 물세탁기가 과연 한 대에 600만 원씩 하는지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는 127쪽부터 12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127쪽 매립장 불도저 차고 설치가 있는데, 차고가 없었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있었는데 비닐천막으로 대충해서 오래 쓰다 보니까 낡고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이고, 장비를 올해 새로 들여옵니다. 비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차고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호빈 위원 비싸게 장비 사다가 그냥 방치해서 비 맞으면 다 망가지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 예방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문의할게요. 127쪽 쓰레기매립장 개량에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공사에 입찰을 보면 대개 예산보다 내려가지 않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당초에는 3억 5,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설계를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시행되겠다 싶어서 1,000만 원 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입찰해서 공사 중입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총괄 입찰을 했습니다. 3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3억 원이었습니다. 총괄 입찰하다 보니까 3억 1,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3억 원 확보하고 1,000만 원 더 필요합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가 생활환경사업소에 같이 와 있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원주시에서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맺어야 될 곳이 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유대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쓰레기뿐만 아니라 음식물, 다른 여러 가지를 장기적으로 처리하려면 필요합니다. 그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서들이 제2청사에 있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예산도 그쪽에서 집행하고요? 생활환경사업소로 넘어올 필요성이 없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그런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 사무실을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대화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려면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업무분장사무 관계가 되면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관련된 예산들을 제2청사에서 관장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부딪히면서 일을 해야 하는 부서가 생활환경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환경보호과에서 생활환경사업소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하고 환경보호과에 계신 분들이 부딪힐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전부 환경보호과에 가 있으니까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서에 예산을 넘겨주고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만 넘겨서는 안 되고, 매립장을 확장한다든지 RDF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 업무로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환경사업소에서는 실지로 쓰레기를 반입받고 처리하는 업무만 하기 때문에 매립장의 주민지원금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넘길 수 없는 실정이고요. 앞으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업무를 조정해서 넘겨야지 예산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하다못해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 있죠? 이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들어가야 할 쓰레기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부서도 제2청사에 있습니다. 그게 생활환경사업소에 있어야 맞나 안 맞나 수시로 할 텐데 제2청사에 있으니까 어떻게 체크할까요? 업무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생활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과 예산은 생활환경사업소에 넘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장중심으로 맞게 해야지 환경보호과에서 리모트컨트롤하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지 아닌지를 환경보호과 제2청사에서 체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야의 업무와 예산은 생활환경사업소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구체적으로 업무의 모순점이 있다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업무조정해서 예산을 넘겨야지 예산만 바로 넘길 수 없으니까 업무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점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추경예산 전체를 살펴봤을 때 복지환경국 예산은 증감의 변화가 63억 3,900만 원 정도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7%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할 경우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이 어렵고 자칫하면 놓치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 비중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획적으로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복지환경국 예산은 앞으로 많이 증액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금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예산 중 22%가 복지환경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실지로 요구한 금액은 많이 있지만 원주시 예산 사정상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당초 반영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관계로 추경에 미확보된 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많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 국으로 봐서는 복지환경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증가요구를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복지환경국과 관련한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는 사람이고,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에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야만 이 계획적인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예산과 관련해서, 2차 추경에 반영한 것을 보면 174억 4,748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아동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174억 4,700만 원입니다.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여성가족과 예산의 94.8%가 아동복지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고, 양성평등과 관련된 예산은 9억 원, 그 중에 국고보조 예산이 7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만이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이 확대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아동복지가 여성가족과 안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여성정책 고유의 역할 내지 예산비중이 오히려 감소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물론 저출산 정책이니 보육시설 확대 정책이니 보육정책이니 해서 국고가 대폭 확대되어지고 그에 따른 여성가족과 전체 예산이 외형적으로 확대된 감은 있지만, 원주시민 30만 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아직은 낮은 지위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할 때 보다 적극적인 여성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정책개발이 아쉽고 그를 반영한 예산확보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님께서 2007년 당초예산에는 좀더 여성들을 위한 정책개발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기구개편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업들은 일괄해서, 복지예산을 망라해서 여성가족과 업무하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1월 1일부터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과 직결되는 예산은 금년보다 많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문막하고 흥업하수종말처리장은 매년 예산서에만 세웠다가 없애는 것이 벌써 몇 년인지 모릅니다. 과장님과 계장님한테 맡기지만 말고 국장님도 나서고 부시장님과 통제와 조정기능을 가진 자치행정국장도 나서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답변하시면 “얘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올해 안에 해결하겠습니다.”하는 것이 벌써 몇 년인지 몰라요. 애로사항이 있지만 시정조정위원회 말로만 하지 말고 국장님과 원주시 전체가 나서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해결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저희가 과장, 계장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실지로 저도 직접 하지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타결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책을 하시는데요.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현안사업이 빨리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대답은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데,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애로사항은 많지만 꼭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하여간 쓰레기매립장 해결하는 방법이나 뭔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중요한 사항을 주문할게요.

129쪽 교육문화센터 강당 무대설치하고 상설 전시장 설치 1,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사무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꼭 개선해야 되나요?

전국 25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원주시 여성단체가 최우수 여성단체로 손꼽히고 있는데 사무실 가보면 몇 사람 앉으면 그만입니다. 대표적인 여성단체 사무실이 사무실도 없어서 회의도 못 하고 쫓겨 다니면서 식당 빌려서 회의하는 데도 있고, 시상금 수십억 원을 타왔는데 해당 국에서 사무실을 해줘야지 여태까지 조치 안 하고… 여성기본법에 보면 여성권익신장 사업에 엄연히 하도록 돼 있는데 여태 그 조치를 안 해줬어요?

여기 교육센터에 전시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지금 사회단체가 30개가 넘어요. 다른 단체는 사무실만 무상으로 주고서 왜 여성단체는 제대로 사무실을 안 줘요? 끗발이 그렇게 없어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그래서 앞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도 만들고 이런 구상이 있습니다. 전부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주시에 남성보다 여성이 인구가 더 많아요. 사무실을 얼른 해드려야지 여태까지 상금도 수십억 원 타왔는데 사무실도 없어서…

그리고 한강수계기금 13억 원이 반납 위기에 처해 있는데 2003년부터 한 사업인데 여태까지 한다, 만다 주민들하고 실랑이를 쳐서 결정이 안 됐는데, 연말 되면 환수하겠다고 난리인데 금년에 착공 안 하면 국·과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막대한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여태까지 착공을 안 하고……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지금까지 착공을 못 한 것은 그동안 부지매입하는 데 12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거기에 대해서 매년 3억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억 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현재 토지매입하려고 어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왜냐 하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타당성이 없어요. 그 지역의 흙을 5m 이상씩 성토해서 사업하려고 하는데, 애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불성실하게 세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못 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업도 얼마든지 많은데…….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시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돼서 올라온 사업인데요.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 않아서 지난번에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심사계획을 승인 얻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국비는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보건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187쪽부터 192쪽 중간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188쪽 신림보건지소 신축은 3,700만 원이 줄고 산현보건 진료소는 6,000만 원이 늘어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신림보건지소 신축은 국도비를 평당 434만 원으로 102평 기준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시비를 더 확보해서 6억 원 정도가 돼야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금년에 신림보건지소가 완공시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해서 국도비 지원기준에 국비가 66.7%이고, 도비와 시비가 각각 16.6% 해서 된 기본금액만 예산에 삭감시켜서 내년도 본예산에 1억 5,732만 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산현보건진료소는 6,000만 원 공사비가 투자돼야 하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이경식 위원 산현도 짓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현재 기초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신림은 금년에 안 되고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신림은 설계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189페이지 시설비 판부창고 건물철거가 있는데요. 당초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건축 철거비는 3,000만 원에 맞춰서 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면 포장돼 있는 콘크리트 물량이 더 발생돼 있습니다. 그 옆 사무실 건물도 아직 이전을 못 했습니다만 철거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철거하다 보면 더 소요될 것입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이경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림보건지소 신축은 금년도 공사사정상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또 사업비도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 중에서 3,700만 원을 삭감한다고 했는데요. 절차상 추경에 더 확보해서 이월사업으로 하든가 해야지 금년도 사업으로 종결되지 않은 사업을 마치 예산서상으로 보면… 낙찰 잔액을 삭감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삭감을 하는데 내년도 사업비를 별도 1억 5,000만 원을 세우면 신규사업이 되는 거예요.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로 넘기든가 해야 하는데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자세하게 소장님께서 보고드렸지만 국비지원사업은 일정한 금액을 주면 도비와 시비 확보하는 기준안이 있습니다. 신림보건지소는 102평 기준을 초과해서 110평으로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여건상 없는 예산을 가지고 세워서 명시이월하는 것보다 내년도 본예산에 1억 5,732만 원을 세우는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린다고 보고드려서 그렇게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장만복 위원 재원의 구성비율로 얘기를 한 것이지, 예산편성 내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평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순수한 건축비만 434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산현은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지소나 진료소나 평당 건축비는 434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신림보건소는 몇 평이라고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110평으로 설계……

박호빈 위원 산현은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산현은 46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보건복지부 기준이 35평이고요. 지소는 102평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협소하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보일러 시설이 들어갑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순수한 건축비이기 때문에 그 외 전기, 기계설비, 통신, 건물 철거비, 부대공사, 전주를 이전시키거든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순수한 건축비이고 나머지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시군에서 충당합니다.

박호빈 위원 산현보건소의 경우 2억 6,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돈이 또 업이 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2억 원 중에서 6,000만 원만 증액……

박호빈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대비용으로 6,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박호빈 위원 평당 단가가 엄청 센데요. 좀 전 사회복지과에서도 말했듯이 노인정이 지역마다 다 있는데……. 진료소에 몇 분 계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진료소는 한 분 계십니다.

박호빈 위원 비 올 때도 많이 있는데 이런 공간활용 측면에 있어서 평당 단가 부분도 세고, 434만 원이면 큰 금액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산현은 진료소 중에 마지막으로 짓는 것인데 과거에 2억 원 정도 지었던 것이 지난해 학곡이나 짓는 과정에서 보면……

박호빈 위원 그런데 노인정은 30평을 8,000만 원으로 짓거든요. 그것도 충분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집을 짓는데 차이가 납니까? 노인정의 경우 30평을 8,000만 원으로 전기까지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특수시설이 아니잖아요? 진료소 가보면 특별한 시설도 없습니다. 건축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야 뭐…….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노인정은 공간 자체가 하나 돼 있겠습니다만……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방 2개에 주방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료소 시설보다 더 섬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에 대한 개념이니까요. 434만 원은 정해진 금액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보건복지부 표준안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게 바로 맹점입니다. 지금 모든 시설이 표준안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원주 문화의 집 이것도 표준안이라고 했는데 결국 위원님들께 지적돼서 써보지도 못하고 보수비로 어마어마한 돈이 또 들어갔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전문성이 없으니까 정부표준안을 갖고 저렇게 “나는 할 도리를 다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192쪽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 있잖습니까? 시내지역 모범업소만 들어가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수도료를 부과하는 업소에 대해서 30% 지원해 줍니다.

김학수 위원 시외지역 모범음식점은 적용을 못 하나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상수도를 사용했을 때 수도료 30% 감면해 주고, 지하수를 사용하면 법상 정기수질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해 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건강증진과장 강원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192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중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 관내에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의 통계수치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에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보면 평균 5명 중 1명꼴로 환경공해로 인한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의대 다니던 대학생이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민하다 자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점점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늘어날 것이고, 아이들뿐 아니라 청장년들도 이런 병으로 인해서… 그러나 제대로 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제각각 민간처방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먼저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향후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내년도 사업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고맙습니다. 전문적인 조사는 내년도에 검토할 것이고, 우선 관내 관련 병의원을 이용해서 진료받은 환자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출산장려지원조례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타 지역에는 인구증가를 위해서 10만 원씩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불임부부 지원도 병행하지만 출산장려지원조례도 제정하셔서 원주시가 그런 제도를 함으로써 인원이 많이 늘어나도록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전은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불임부부 지원은 몇 건이나 되죠? 예산서 193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에 몇 명이나 있냐고요.

○ 보건소장 전은표 계획 인원이 63명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번에 1억 7,400만 원이 예산에 섰는데 100% 다 완전히 회복돼요?

○ 보건소장 전은표 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상당히 힘든 것으로 시민들이 얘기하던데요?

○ 보건소장 전은표 그렇기 때문에 시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의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주의 경우는 기독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출산장려금도 검토해 보세요.

○ 보건소장 전은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작년도부터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육아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읍면에만 출생하는 아동들에게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원주시 전체 아동한테 지원해 주고 있고, 조례관계는 여러 가지 파악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례가 있어야 안전하니까, 조례도 없이 지원해 주게 되면 언젠가는 실행하는 데 상당한 혼란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학수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보건위생과가 보건소 소관인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본청 소속인 지방자치단체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전은표 정확한 개수는 없지만 얼마 전에 구두로 파악해 보니까 위생업무가 본청에 있는 곳이 160개 정도, 원주시와 같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6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위생업무가 본청에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국적으로 75% 정도 되겠죠?

○ 보건소장 전은표 네, 그 정도입니다.

김학수 위원 아까 복지환경국장님 얘기로는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새로운 조직이 개편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위생부분에서 주민들하고 긴밀한 업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본청 왔다 2청사 왔다 하는 예가 많은데, 신청사가 이전됐을 때는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협의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관내에 식품위생과 관련된 업소가 9,000개가 조금 넘는 실정입니다. 도내에서 인구도 가장 많고 업소도 가장 많지만 아직 위생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서 내년도에 위생과를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직제를 조정해서 신설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보건소에서 보는 것과 본청으로 이관해서 보는 것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잠깐 한 마디만 할게요.

○ 위원장 류화규 네.

박호빈 위원 올해 독감예방약은 충분히 확보했습니까? 작년까지는 잘 해주셔서……

○ 보건소장 전은표 아직까지는 약을 확보 못 했습니다. 독감예방 접종비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가 있고, 작년에 4,200원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7,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아과에서는 수입 약품을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받는 것으로 접종하고 있는데요.

원주시의 경우 금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무료접종하려고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예방접종 백신이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공급받지 못해서 강원도에서 시군 보건소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하기를 11월 초부터 일부 공급되는데 어느 시군은 먼저 맞고 어느 시군은 늦게 맞으면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니까 가능하면 11월 13일부터 시군 보건소가 공동으로 하자는 상황입니다.

인구 3만 명 되는 곳은 한 달이면 충분히 접종할 수 있는데 원주시 30만 인구를 접종하는 것은 그 기간에 상당히 어렵고, 만약 물량만 확보된다면 조정해 볼까 검토 중인데 우선 약을 구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작년까지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많이 했는데 시기가 다가와서 여쭤봤고요.

보건소의 역할은 사전예방, 사후관리, 진료에 대한 측면이 있는데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당초예산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체조 등 노인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전파한다면 약봉지 이만큼 드는 것보다는…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보자고요. 원주가 먼저 하면 전국적으로, 더구나 건강도시 아닙니까. 먼저 하면 하나의 전례가 되고 원주시 보건소에 큰 획을 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상반기에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농번기도 있고 해서 10월부터 읍면동 전부는 어렵더라도 면지역하고 읍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10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노인과 관련된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만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공보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대회의실 음향장비 설치비 1,450만 원과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혁신분권 행사실비보상금 원주시 지역혁신 협의회 워크숍 300만 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양성평등 여성교육시설비 강당무대 설치 700만 원, 상설 전시장 설치 500만 원 등 총 2,95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장만복 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전사용 예산에 대해서는 칼날같이 삭감처리할 테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상으로 제1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

김동희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김경진

사 회 복 지 과 장이윤희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환 경 보 호 과 장이문길

산 림 공 원 과 장정선용

생활환경사업소장김영태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전은표

보 건 위 생 과 장신승호

건 강 증 진 과 장강원주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서광호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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