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0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0.18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18일 (수)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3.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동나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3.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동나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의하시고,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0시36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주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의원 김주완 의원입니다.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전국적인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시민의 증가하는 문화예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상설재원 확보 등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조성하고,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조성 기간과 규모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50억 원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를 지역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등에 사용토록 하며, 시 문화예술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 및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기능은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문화예술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으며, 위원회를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문화예술 분야의 창달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고,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성목표액 50억 원 중 치악문화제 기금으로 조성된 23억 원을 본 기금에 포함하면 향후 5년간 연 5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첨언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주완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단체 수가 몇 개나 되죠? 예총 산하단체.

김주완 의원 예총 산하단체는 8개 단체이고요. 예총과 관련이 없는 민족예술인단체라든지 기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문화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9인에서 15인 이내로 한다고 하면… 위원들 수당 지급하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15인 이내로 한다고 하니까, 물론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한 11인 이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김주완 의원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연 2회 회의참가비 정도만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회는 임기가 2년인데 이것은 3년으로 돼 있죠?

김주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3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김주완 의원 통상적으로 다른 데… 지금 문화가 앞서 있는 시에서는 이 제도를 많이 도입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이라든가 기타 춘천도 있고, 강릉도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를 비춰보니까 주로 3년 정도가 제일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3년으로 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대개 3년으로?

김주완 의원 예,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우리 의회 입장이 좀 난처한 것이, 물론 우리 문화가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총회장님이 의원으로 있으면서 발의를 하니까 타 단체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됩니다만, 하여튼 예총회장으로 있으면서 책임감도 있고 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안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잘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원주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의 문화예술기금을 알고 싶거든요?

김주완 의원 타 시도에 많이 돼 있고요. 강원도의 경우도 춘천과 강릉은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기금조성을 5년간 50억 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50억 원이라는 근거가 뭔지……. 50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문화예술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어요. 왜냐 하면 사회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문화와 접촉하기도 힘들고, 원주 시민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억 원이라는 근거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주완 의원 50억 원은 특별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정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기 조성돼 있는 금액이 23억 원인데 요즘 이율이 좀 낮아서 이것을… 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율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또 아까 오세환 위원님 말씀 중에 예총 관련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면, 사실 예총이라든가 민예총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법인단체들은 지금 나름대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을 내게 된 것은 이런 법인단체보다도 원주의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려면 작은 동아리에서부터 지원을 시작해서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예총이라든가 이런 법인단체가 크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원주의 전반적인 문화예술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열악한 사정을 감안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조례안이고요.

또 조금 전에 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억 원이라는 것은 현재 이율을 따져볼 때 -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 작은 동아리에 몇백만 원씩이라도 지원을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2억 원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연 2억 원 정도의 이율을 창출해 내려면 50억 원 정도는 돼야 현재 이율을 적용해 볼 때 2억 2,000만 원 정도의 이율이 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잡았고요.

또 하나는, 치악제 기금을 조성할 당시 연 4억 원씩을 시에서 출연해 줘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비교해서 5억 원 정도씩 하면 재정에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그런 선에서 50억 원을 설정한 겁니다.

서금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여기 지금 기금조성이라는 게 있는데 춘천과 강릉과 원주를 비교해 볼 때 문화예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금석 위원님께서도 바쁘셔서 문화예술을 접하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문화예술이 예술 쪽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비근한 예로 이효석 씨 때문에 평창이 지금 축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경우를 볼 때 문화예술이라는 게 아이들한테도 보여주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서 결국은 원주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이 부분은… 저도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지역의 문화예술을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꼭 통과돼서 원주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나 아이들한테 문화예술을 알려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구자춘입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는 정확한 수치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실 텐데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

구자춘 위원 문화예총 지원기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전체 얼마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이 출석을 하시니까 그때 한번…….

구자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러면 구자춘 위원님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해 보시겠습니까?

구자춘 위원 예.

○ 위원장 조경일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지금 원주시 문화예술에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요? 그것은 정확히 기억에 없는데 문화 관련해서 도서관, 박물관을 포함해서 일반회계 3% 정도 됩니다.

구자춘 위원 3%면 지금 얼마입니까?

오세환 위원 24억 원?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24억 원이 넘겠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반회계 3%니까 한 160억 원 정도가 될 텐데……

구자춘 위원 연간 25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시 예산의 3%면……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지방세…….

구자춘 위원 지방세 수입의 3%면 거의 25억 원 정도 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 중에서 말씀하신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구자춘 위원 단체가 아니라 총 예산이……. 연간 지급되는 예산, 보조비부터 기금으로 나가는 돈이 전체 얼마인지.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예, 그것 좀 확실히 알아봐 주시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중요하고, 또 이것이 5년간 5억 3,300만 원씩 연간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문화예술 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5억 3,300만 원인지 아니면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5억 3,300만 원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싶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해마다 5억 원이 적립되는 것하고요.

구자춘 위원 김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5억 3,300만 원입니다. 연간 23억 3,500만 원을 5년간 기금을 설정해서 50억 원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간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돈이 5억 3,300만 원입니다. 5억 3,300만 원이 어떤 특정한 단체에만 지급되는 돈이냐……

김주완 의원 그것은 이해를 달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재원이 23억 원이고요. 현재 5억 원 정도씩 해서 50억 원을 하는 동안에는 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5억 원씩 적립해서 5년 후에 현재 재원 23억 원에 추가로 한 50억 원을 다 모았을 때부터 그 이율을 가지고 지원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5억 원씩 50억 원을 만들면 5억 원을 바로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구자춘 위원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주완 의원 5년간 적립해서 50억 원이 됐을 때 그 이율을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구자춘 위원 5년이 지난 후에 금리이자를 가지고 그것을 운영자금으로 쓰시겠다 그런 얘기죠?

김주완 의원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각종 문화예술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그 이율을 가지고 전체를 만들어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주완 의원 전체를 할 수는 없고요.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대로 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아무런 법인이 아니어서 혜택을 못 보면서도 자기 돈을 써가면서 활동하는 이런 예술단체들이 원주에 너무 많거든요. 그런 단체에 정말 몇백만 원씩 조금씩만이라도 지원을 해준다면 원주의 문화예술이 크게 발전되리라는 취지에서 그런 지원을… 아까 서두에서 예총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총이라든가 민예총이라든가 물론 일부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법인단체들보다는 정말 아마추어인… 동네에서 사물을 배운다든가 미술을 배운다든가 이런 팀들이 발표회를 해 본다든가 이런 데, 정말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서 원주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구자춘 위원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광범위한 단체에 앞으로 향후 5년이 지난 후에 이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쓴다고 하면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데 과연 50억 원만 가지고도 향후 5년… 중기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과연 50억 원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김주완 의원 지금으로 봐서는 그 정도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충분한 기금이 될 것 같고요. 향후 5년간 쓰지 않고 적립한다고 하면, 5억 원씩만 적립을 한다고 해도 5년 뒤에는 이율까지 해서 한 57억 원 정도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이율이 2억 4,900만 원 정도,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창출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구자춘 위원 연간 7억 원 정도의 이자가 나온다는 겁니까?

김주완 의원 2억 5,000만 원.

구자춘 위원 2억 5,000만 원이요?

김주완 의원 예.

구자춘 위원 양면성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원주시에 문화행사라든가 각종 단체에 나가는 지원금 이런 게 엄청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것을 한 번쯤은 짚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정비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만드는 자체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8개 단체, 시에 등록이 되지 않은 단체까지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 과연 2억 5,000만 원 가지고 되겠냐 하는 것도 의문시됩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모자라게 되면 또 시에 손 벌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또 예산지원 요청하고…….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어떤 기금을 설정한다고 하면, 앞으로 원주시 전체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을 한번 산출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심의를 받아서 원주시에 요청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끝나면 기획예산과장님을 출석시켜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때 설명을 들으시고, 구자춘 위원님은 1년간 예술단체에 지원되는 총 금액에 대한 답변을 지금 받으시겠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구자춘 위원 지금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 위원장 조경일 지금 요구하는 겁니까?

구자춘 위원 네.

○ 위원장 조경일 과장님, 지금 담당계장님한테 연락을 하셔서 1년간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총 금액을 산출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지금 좀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제4조 기금조성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제4조에 의한 원주시 치악문화예술제기금은 23억 원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기금조성 내용을 보면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기대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김주완 의원 그것은 당장 어떤 기부금을 받을 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데 예를 볼 때 강릉 같은 경우 독지가가 20억 원을 출연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라도 그런 독지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수익금 이것은 발생되는 이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주완 의원 이율로 현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기금운용 수익금이라 함은 이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주완 의원 현재는 이자인데요. 기금이 만들어지게 되면 물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문화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기타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정도의 일은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금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권영익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악문화예술제기금 23억 원은 치악제위원회하고 무슨 타협을 보신 적이 있나요?

김주완 의원 예, 협의를 했고요. 현재는 치악제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세환 위원 아, 글쎄 치악제위원회가 없어져도 치악제위원회가 감영제위원회로 됐으니까 만약 거기서 “이것은 우리 발전기금이다.”라고 했을 때 말썽이 생길까봐 그래서 이것이 사전에 다 조율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

김주완 의원 예, 그 문제는 조율이 됐습니다.

서금석 위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원주문화원하고 예총하고 기능과 목적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중복이 돼 있는 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별개로 목적기능이 틀린 건지…….

김주완 의원 조례안과는 별개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설명을 드리면, 문화원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차원에서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총 같은 경우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현존 예술인들의 단체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국악, 무용, 문인, 미술 등 현재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존 예술인들의 단체이고요. 문화원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단체이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목적사업이 중복돼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김주완 의원 물론 문화원 같은 경우에 어떤 계승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윤지당을 계승하는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윤지당이 시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모하는 백일장을 연다든가 이런 정도에서 우리하고 약간의 행사중복은 있을 수 있으나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금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아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오세환 위원 됐는데, 내용을 보면 5년간 50억 원으로 한다고 하면 치악문화예술제 기금으로 23억 원이 있는데 여기 4조에 보면 그게 들어가 있어서 만약 치악제위원회에서 감영제 발전기금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예술진흥기금을 했을 때 그 단체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여기도 보면 5년간 50억 원으로 한다고 하면 얼핏 보기에는 5년간 50억 원으로 하면 10억 원씩 우리가 출연금을 내야 되는데 문서상으로는 23억 원이 첨부되는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액수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만약 강원감영제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쪽에서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래서 사전에 조율이 됐나 확인하고 싶어서…….

○ 위원장 조경일 답변은 다 되신 거죠?

오세환 위원 예.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치악문화예술제 기금이 23억 3,500만 원 조성이 됐었는데요. 이 예산이 집행된 내역이 있나요?

김주완 의원 전혀 없습니다.

장기웅 위원 전혀 안 돼 있고요.

김주완 의원 예.

장기웅 위원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어떻게 집행이 안 됐나요?

김주완 의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기웅 위원 주최가 아니라서……

김주완 의원 아닙니다. 저도 치악제 임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치악제 기금을 만들 때는 이율이 굉장히 좋을 때라서 20억 원을 과거에 조성해서 치악제를 독립시키는 취지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연 4억 원씩 해서 20억 원이 만들어졌는데요. 만들어지고 나서 이율이 그때보다 상당히 떨어져서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치악제를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치악제가 감영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 조례의 기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 20억 원이 몇 년이 지나면서 지금 3억 3,000만 원의 이율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23억 원이 그대로…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금사용을 못 하고 어떻게 보면 사장돼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리고 기금조성액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한다고 돼 있는데, 2007년부터 조성을 하려고 하면 예산확보를 위한 절차가 다 확보돼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원주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청사를 짓는다든가 또는 체육관을 신축한다든가 동부우회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한 보상비, 또 기업도시, 산업도시 등등의 재원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서는 재원이 거의 없다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 내용은 아마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서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부칙에도 시행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못을 박으셨는데 이게 착오가 발생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기금조성에 대한 착오가 발생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금출연을 하려면 약 26억 6,000여만 원 가까이를 추가로 출연해 줘야 되는데 10억 원 이상이 되면 투융자심사 내지는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돼 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우선 전반기, 후반기로 나뉘는데 전반기는 약 4월경에 행자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기는 10월 말경에 행자부에서 심사를 해서 11월 중에 통지가 오는데 이미 심사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내년 3월에 신청을 해서 가을경에 행자부에서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4월 이후 5월경에나 통지가 내려올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금조성에 상당한 착오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유효기간을 명시하셨는데, 2011년 12월 31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했으면 그다음에 이 조례가 자동폐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폐지됐을 때 그 기금의 운영이나 관리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완 의원 사전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쳤을 때는 연 5억 원씩 출연하는 것은 당초예산부터 편성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검토를 관계부서하고 전부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깊이 알고 있지는 못한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장기웅 위원 투융자심사를 신청했다는 얘기입니까?

김주완 의원 아니, 그것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장기웅 위원 예산확보가……

김주완 의원 예, 가능한 것으로…….

장기웅 위원 출연액이 한 26억 6,000여만 원 가까이 되죠?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하는 얘기죠?

김주완 의원 예.

장기웅 위원 해당 주무과장의 의견인가요, 기획예산과의 의견인가요?

김주완 의원 기획예산과하고도 협의를 거쳤고요.

장기웅 위원 그것은 기획예산과장님 오면 물어보도록 하고요.

김주완 의원 존속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기금은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면서 운영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렇다고 하면 5년만 효력을 가진다고 못박을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주완 의원 일단 기금조성을 5년으로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에 관한 것은 그때 다시 구체화된 계획이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예산부분 문제는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금의 추가조성을 위해 많은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기금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에 세우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요. 2007년도부터 기금출연이 원주시 재정형편으로 봐서 가능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사실상 1년에 한 5억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5억 원이라는 돈도 저희 재정사정상 큰 부담은 갑니다. 부담은 가지만 사실 기금사업도 하나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라도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물론 기금출연의 필요성은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좀 묻고 싶은 내용은 시기적으로 10월 말이 거의 되다 보니까 내년 예산편성에 대한 계획이 거의 수립이 돼 있는 상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조례에는 2007년도부터 출연하는 것으로 부칙에 기금조성을 정해놔서 2007년도에 예산편성이 가능하겠냐 하는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이 조례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편성은 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의 일몰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계시죠?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네.

한상국 위원 그런데 기금의 일몰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금의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작년도 8월에 시행됐습니다. 사실 기금에 관한 법이 없었는데 작년도에 지방재정법에서 갈라지면서 기금법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는 각 자치단체가 너무 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재정상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기금법을 만들어서 하나의 통제수단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법에 의한 지침이 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보면 기금의 일몰제라 해서 존속기간을 5년을 의무화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설치조례는 5년씩 존속기간을 정해서 5년 후에는 자동 폐지하는 것으로, 그러나 5년 후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다시 5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5년으로 존속기간을 의무화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기금설치조례는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마는 2005년 8월 이후에 설치되는 기금조례는 5년씩 존속기간을 정해서 의무화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치악문화예술제 기금이 98년도에 설치됐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예, 치악문화제 기금…….

한상국 위원 98년도에 설치됐다면 2003년도까지 기금의 일몰제가 시행된다는 말씀이죠?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앞으로 기금 설치하는……

한상국 위원 아, 그러니까 2005년 8월 이후부터 기금이 형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시행하고 이전에 한 것은……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도 사실 기금운영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 하면 지금 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게 이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율이 4%, 4.5%가 최대치로 되기 때문에 기금운영의 의미가 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앞으로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면 기금재원하고 일반회계 재원하고 통합해서 본예산에 같이 편성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특별목적 수행을 위한 기금운영의 의미가 사실상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사실 조금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김주완 의원님이 하신 문화예술진흥기금도 과장님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일맥상통하게 보고 계신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예, 문화예술진흥기금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5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정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기금조성기간인 5년이 지나면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때 가서 다시 연장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때 가봐야 알거든요. 그렇다고 장래를 예측한 조례는 사실 만들 수 없기 때문에 2011년도 가봐야 아는데, 사실 기금조성만 했지 활용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례상에는 사실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김주완 의원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제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의원은 의장님이 두 사람 추천하잖아요. 그런데 시의원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대개 여느 위원회도 2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으로 하게 되면 두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은 1년밖에 못 하니까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 줄 수 있는지요? 그래야지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2년씩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주완 의원 물론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시작되는 연도가 의원 임기의 회계연도하고 꼭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2년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하던 대로……

오세환 위원 그런데 원주시 각종 위원회도 임기가 3년인 것은 별로 없지 않아요? 대개 임기가 2년이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나 각종 위원회가 대개 2년인데 이것을 2년으로 동일하게 해줄 수는 없는지요?

김주완 의원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문화예술진흥의… 중앙부처에도 임기가 3년으로 돼 있거든요. 대개 문화관련 단체들은 강원문화재단도 3년이고, 그래서 2년이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질서를 잡고 이렇게 시행하는데 한 3년 정도가 적합하다고 문관부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관련 단체들은 임기가 3년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오세환 위원 다른 데 조례에도 대개 다 3년으로 돼 있어요?

김주완 의원 거의 3년입니다.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김주완 의원한테 질의한 사항인데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악문화예술제 기금 23억 3,500만 원이 이쪽으로 넘어오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지금 조례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치악문화제기금 설치조례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렇게 되면 재원 전체가 일단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힙니다. 잡히면 다시 그것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한상국 위원 그러면 전혀 문제점이……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각 문화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보조금 관계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33억 원인 것으로 나왔죠? 3억 얼마인가요?

한상국 위원 3억 3,000만 원.

구자춘 위원 그리고 각종…(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연간 25억 원씩 예총에 지원하고 각 지역의 단체들한테도 몇억 원씩 나갑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예.

구자춘 위원 단,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좋은 예인데, 제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 예산배정액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과장님은 과연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 지역의 수백 명, 수천 명에 대한 복지부터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읍면에서 과연 3억 원 갖고 1년간 살림살이를 할 수 있다고 보시냐고요. 왜 3억 원이라고 못을 박아서 매년마다 3억 원씩만 배정하는지 그 이유가 있으면…….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읍면에는 3억 원씩 저희가 배정을 해 주고요. 동 단위는 1억 5,0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일단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구자춘 위원 의회에서 이 관계를 다시 상정해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지금 1억 5,000만 원만 해도 사실상 전체를 따져보면 한 20억 원 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구자춘 위원 이게 일반회계로 나가는 게 전체가 3억 원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재정이 넉넉하다면 한 5억, 10억 원씩 주면 좋겠습니다만……

구자춘 위원 그것을 재정이라고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회단체나 기관이나 각 대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천, 수백 명의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과연 3억 원 가지고 살림살이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한 일반 가정집도 연간 3,000만 원 가지고 살림을 합니다. 또 1,000만 원 갖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천, 수백 명의 복지부터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지역단체입니다. 기관인데 그 기관에 3억 원을 배정해서 1년 동안 쓰라고 하면……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3억 원은 그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하라고…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 외 다른 용도에는 쓸 수가 없죠.

구자춘 위원 다른 것도 많이 통제돼 있고, 또 각 읍면에 다녀보면 실제로 주민들이 아닌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한 불평을 많이 토로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사실 읍면 지역에는 사업이 좀 많고, 동 지역 같은 데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구자춘 위원 인구수에 비례해서 읍면에 배정하는 관계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아직 증액관계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가정에서도 교육비부터 생활비까지 모든 것을 따져도 최소한 연간 2,000~3,000만 원 쓰는 사람도 있고 1,000만 원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수백, 수천 명이나 되는 광활한 지역에 있으면서 3억 원 갖고 사업을 하라고 한다면 과연 할 수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정 시 재정이 열악하다면 각 읍면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그런데 소규모 주민사업 외에 또 다른 사업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구자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사회단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구자춘 위원 이것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답변은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과장님,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꼭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예.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태엽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군·구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작업장의 시설기준을 정하고(안 제31조 및 별표1의2), 옥외광고업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업무재개를 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만 원 이내에서 정함이 안 별표5가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8~9쪽 붙임을 참조하시면 되겠고, 소요예산 추계서는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7월 22일~8월 10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10쪽이 되겠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표준개정안 검토서는 붙임 11~16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제1항,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의2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을 보면 옥외광고제작업은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33㎡ 이상의 작업장 확보로 돼 있고, 옥외광고업 대행업은 연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첨부물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동나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12시05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4항 원동나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건축과장 유기천입니다.

원동나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불가한 원동나래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발의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요구가 있어 원동나래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의 확충 및 낙후된 도심지의 개발 등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건명은 원동나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사업주체는 원동나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입니다. 정비구역의 위치는 원주시 원동 산 10-1번지 일원이 되겠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49,427.5㎡로서 14,952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용도로서 대지면적은 44,005㎡가 되겠고, 건폐율은 18.11%, 용적률은 249.88%, 층수는 23층 이하, 평균 18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56.110㎡로서 47,224평이 되겠고, 분양아파트 797세대, 임대아파트 75세대, 합계 872세대가 건립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입니다.

대지면적은 1,564.15㎡가 되겠고, 건폐율은 48.37%, 용적률은 225.7%, 층수는 5층이 되겠고, 연면적은 4,034.5㎡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와 「강원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06년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주민공람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입니다.

2006년 7월 14일 자문결과 재자문으로 결정됐습니다. 보완내용은 아파트 부분 용적률을 250% 이하로 계획하고, 층수를 최대 23층 이하, 평균 18층으로 계획하도록 보완됐습니다.

2006년 9월 1일 재자문 결과 조건부 자문으로 결정됐습니다. 조건내용은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부분 주차대수를 각각 6대씩 추가하고, 그림자 분석을 통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을 분석토록 하였습니다.

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입니다.

2006년 3월 24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됐습니다.

금후 처리계획입니다.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강원도에 하고, 강원도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강원도지사가 정비구역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원주시장은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동나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동나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준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건축과장 유기천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입니다.

원동나래 지구면 바로 천주교 뒤 일대를 말하나요?

○ 건축과장 유기천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여기는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무실로, 일산로, 남산배수지라고 합니다만 옛날 소금공장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구)남산배수지 위치가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거기 그전에 원주감영 해서 추월대라고 있잖아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예, 추월대 위치가 이 밑에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 것도 거기가 다 파괴되면서 아파트부지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추월대는 나래지구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남산지구, 남부시장 뒷부분에 개발되는 그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월대는 별도로 아파트단지 위치 옆에……

오세환 위원 보존이 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예, 보존이 됩니다.

오세환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3,300여 세대가 들어가게 되면 초등학교 부지가 거기에 따로……

○ 건축과장 유기천 학교부지는 교육청과 사전협의한 결과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는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형도도 갖고 오셨는데 참고로 모형도도 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좀 되죠.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 건축과장 유기천 (도면을 가리키며)설명을 드리면 노란 부분이 공동주택 부지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곳이 근린생활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 도로는 현재 8m 도로에서 15~18m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도로가 없습니다만 8~9m로 개설되겠고, 이 부분은 현재 2m 도로에서 8~9m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그쪽이 되겠고, 아파트 진·출입 관계 때문에 약 3m 정도를…(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차선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획은 이 도로변에는 도로건축선을 6m로 지정했고, 그 외 부분들은 3m로 도로에서 건축선을 지정했습니다. 현재…(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돼 있는 부분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빨간 도로로 된 부분은 도로개설 후에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게 되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과장님, 현재 표고가 좀 있잖아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예.

송치호 위원 그것을 다 깎아내는 건가요? 등선이라고 하나?

○ 건축과장 유기천 이 부분은 높은 부분인데 계단식으로 해서……

송치호 위원 아, 계단식으로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예.

송치호 위원 평판작업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 건축과장 유기천 평평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계단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지금 건립계획 아파트는 몇 평이죠?

○ 건축과장 유기천 872세대인데요.

김주완 위원 몇 평짜리가요?

○ 건축과장 유기천 전체가 872세대입니다. 그래서 분양은 797세대로서 26평짜리가 46세대, 34평은 447세대, 44평은 228세대, 58평은 76세대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임대아파트는 17평은 16세대, 21평은 59세대 합 75세대가 임대아파트로 돼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지금 그 지역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아파트를 다시 분양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그래서 법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둬서, 세 들어 있는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둬서……

김주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개발하는 데 따른 진통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 동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변이 개발되고 환경이 좋아지면 거기에 따른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던 데를 떠나야 되는 그런 사례를 종종 봐 왔고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김주완 위원 물론 법이 우선이겠죠. 법이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법 이전에 그분들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있습니까? 그분들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법적으로만……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이 돼서… 일단은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나중에 조합설립이라든가 이런 개발계획을 할 때는 80% 이상 돈을 다 받아야 됩니다.

김주완 위원 그런 게 조금 노파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이 부득이 떠나야만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저희도 그런 행정지도를 하겠지만 추진에 대한 규약에서 별도로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주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먼젓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뤘던 것이죠?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건축과장 유기천 먼저 두 번째 자문하실 때 그림자 분석을 통한 일조권 및 조망권 분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지금 자료에는 안 내놨습니다만 다 분석을 해서 자료에 내놨습니다. 도로 올라갈 때는 그런 내용도 다 포함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이 책자에는……

○ 건축과장 유기천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해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조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조사를 했다면 여기에도 좀 명시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그 사항은 저희들이 분석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그쪽에 지금 조합원 숫자가 얼마나 되죠? 입주해 있는 가구수가…….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345가구가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345가구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예.

장기웅 위원 이분들하고 재개발하면서의 협약내용은 대략 알고 계신가요? 아파트를 신축했을 경우에 부지나 건물에 대해서 다시 아파트로 환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인수하는 조건 그런 내용들은 대략 알고 계신가요?

○ 건축과장 유기천 그 내용은 지금 단계에서는 나오기 힘들고요.

장기웅 위원 조합이 구성된 이후에 건축업자가 선정이 돼야 협의가 가능한 겁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하는 절차를 보면 지금은 아주 기초단계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는 도시계획 자문이라든가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강원도 도시계획심의라든가 등등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에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그런 사항들이 결정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지금 주민들 동의를 받기 전에 대략 서로의 협약이 맺어져야 재개발에 동의를 할 것으로 봐진단 말이죠. 그래서 대략은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 건축과장 유기천 표면화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장기웅 위원 표면화돼 있는 것은 없고요?

○ 건축과장 유기천 네.

장기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는다면, 기존에 나래지구에 인접한 주 도로망들이 거의 다 4차선으로 구성돼 있죠? 그 주변도로가…….

○ 건축과장 유기천 무실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기웅 위원 그렇죠. 무실로도 그렇고 KBS방송국에서 올라오는 도로도 그렇고. 그 접근도로가……. 지금 달동네에 있다 보니까 345세대에는 자가용이 없는 가구수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봐지는데, 새로 신축을 하면 약 872세대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차량소유 대수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 교통수요… 물론 이것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도 받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있으신가요?

○ 건축과장 유기천 교통영향평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장기웅 위원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단지 내 주차는 지금 평균 세대당 1.3대꼴로 배치를 했습니다.

장기웅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주차장은 충분히 배치를 하겠지만 약 700여 대 가까이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봐진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같이 수립돼 있는지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감영하고 500m 이내의 거리에 있단 말이죠.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협의를 한 게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저희들도 실무협의하는 과정에서 500m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 시점이 사업시행 이전에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거론할 단계가 아닙니다.

장기웅 위원 지구지정절차 밟으면서 다 하다가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지구지정이 안 될 수도 있단 얘기죠?

○ 건축과장 유기천 지구지정은 됐는데 건물 층수가 낮아진다든가 그런 현상이……. 지구지정하고는 무관하고……

장기웅 위원 문화재청하고 500m 이내……

○ 건축과장 유기천 지구지정할 때는 무관하고요.

장기웅 위원 문제는 문화재 지표조사 문제도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예.

장기웅 위원 당초에 감영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좌우될 수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가 사전에 문화재청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 건축과장 유기천 사전에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기웅 위원 협의하신 사항이 없습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 시점이 사업시행 이전, 즉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기 전에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장기웅 위원 사전에 협의가 어느 정도 대략 돼 줘야지, 애써서 막대한 돈 들이고 주민들한테 바람 잔뜩 넣었다가 문화재청에서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재개발지구로 지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지는데 감영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14쪽, 15쪽의 사진을 보니까 우리 도시미관을 가장 저해하고 망가뜨리는 전신주 처리에 대해 시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것을 지중화 처리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 그대로 갈 것인지, 시행 전이나 시행 후나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 건축과장 유기천 14쪽에 있는 사항은 시뮬레이션으로 현재 뒤에 있는 건물들이 아파트가 들어서면 어떤 모양으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단지 내에는 전주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지중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단지 내에는 지중화로 들어가는데 그 주변에 있는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전신주 관계를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에 집어넣어서 아예 전체 구간을 지중화사업으로 가는 것이 도시미관에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전주시에 가 보니까 거의 시가지 내가 다 지중화사업으로 돼 있어서 거리가 깨끗하고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면 지금이라도 사업 추진하는 데 처음계획부터 집어넣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먼젓번에도 한번 지적한 부분인데요. 달동네이다 보니까 이 밑에 마을하고 고도 편차가 상당히 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물론 층계를 만들어서 건물배치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이 경관법에 큰 저촉이 안 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셨나요?

○ 건축과장 유기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문할 때는 “층수를 최대 23층 이하로 내려라.”, 그런데 전체를 23층 이하로 하니까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23층 이하로 하되 평균 18층으로 하라고 보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조망권 관계에 대해서는 “그림자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일조권과 조망권을 분석해 봐라.”해서 설계사무소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배치를 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조금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23층 이하, 평균 18층으로 했냐 하면, 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20층으로 해주면 전체 20층을 다 찾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높이가 20층이면 스카이라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심한 게 위원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일부는 층수가 올라가고 일부는 내려가서 전체 조화를, 스카이라인을 이룰 수 있게끔 우리가 어느 정도 유도리를 줘야지 그냥 20층으로 해 놓으면 전체 다 20층으로 하니까 똑같은 수준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경관 문제 때문에 평균 18층, 최고 23층까지 높낮이를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장기웅 위원 2종주거지역일 경우에는 큰 문제는 안 되는데 3종으로 바뀌었으니까 고도문제가 얘기가 될 수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래서 3종으로 바뀌더라도 우리 원주 지역에서는 23층 이게 처음입니다. 그 이상은 안 올립니다. 이때까지 해준 게 20층이 최대였고 용적률도 사실 3종으로 바뀌면 300%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바꿔주는 전제하에서 용적률은 250% 이하로, 2종 주거지역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주거환경은 훨씬 나아진다고 봅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부탁을 하신 부분, 걱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치호 위원입니다.

원동나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원동나래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원동 지역은 현재 나래지구와 남산지구, 다박골지구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장차 3,300여 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초등학교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한 대책마련과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단지 내 도로의 설계, 토목공사로 인한 토사유출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과 본 사업지구가 시내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을 뿐더러 국가지정문화재인 강원감영과 인접하고 있어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경관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견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동나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조경일송치호오세환구자춘장기웅서금석김주완권영익이상현

한상국권순형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기 획 예 산 과 장김정도

■ 경 제 산 업 국

문 화 관 광 과 장서성대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도 시 과 장김태엽

건 축 과 장유기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종인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