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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0.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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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19일 (목)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산업국,건설도시국)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산업국,건설도시국)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산업국,건설도시국)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순으로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 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은 경제산업국장이 중남미 시장개척단 일행과 18일 출국한 관계로 경제정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경제정책과장 심재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산업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 및 세출분야 순으로 예산안 편제 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제산업국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36억 7,400만 원, 특별회계63억 2,400만 원으로 2006년 기정예산보다 27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은 133쪽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는 총 2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33쪽에 사전사용한 전국 소상공인 프랜차이즈박람회 참가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남부시장 변압기 보수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기업지원 사업예산으로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 소관은 135~140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분야는 총 1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36쪽에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등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37쪽 농업인회관 건립지원비 7억 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농특산물 수출장려 보상금 3,000만 원, 치악산배 품평 및 특판행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과수가지 검은마름병 폐원 방제지원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141~148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 분야는 총 2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은 143쪽 강원감영제 문화재현 행사비 등 민간행사위탁비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144쪽에 토지문학공원 방수 도색비 등 사업예산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처리기준 용역비 7,800만 원 계상하였고, 146쪽 사전사용한 보문사 청석탑 축대 및 산신각 지붕보수비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2006년도 강원국제레저스포츠와 관광페어지원비 2,000만 원을 관광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관 분야는 149~150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장애인 출입구 이전공사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입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은 151~152쪽까지 되겠습니다.

총 23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51쪽 프로농구 홈경기 훈련비 지원비 등 경상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152쪽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3쪽 하단부터 154쪽에 농구장 시설 설치비 등 체육시설사업예산으로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156쪽에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지원비 의료기기사업본부 운영 등 사업예산으로 14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은 157~15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총 금액은 3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57쪽 예술관 운영 경상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고, 158쪽에 따뚜공연장 보수비 등 3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은 159~160쪽까지로 경상예산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특별회계 소관은 277~283쪽까지 되겠습니다.

277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1쪽 세출예산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제 순에 따라서 건설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136~170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725억 300여만 원에서 89억 6,300여만 원이 증가한 814억 6,7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기반조성예산으로 163~16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2006년 7월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로 총 2억 6,52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억 1,243만 원을 감액하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비 2억 6,316만 원과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비 5억 3,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4억 9,0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500만 원은 164쪽 보조사업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166쪽 건설행정예산으로 우산동 풍물시장 반환점포 시설물 철거 및 보수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6~167쪽은 도로관리예산으로 보조사업시설비로 도로 수해복구 사업비 도비 8,9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단계로 확포장 사업 등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예산으로 167~16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도로·교량 수해복구 사업비 3억 1,692만 2,000원,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우수막 소교량 가설공사비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170쪽 하천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시설비로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를 포함한 총 11억 3,7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당초 130억 6,600만 원에서 150억 6,900여만 원으로 20억 2,0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171~17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을 위한 중기 등 임차료 49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2~174쪽 도시개발사업예산으로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타부담금 항목의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비로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개운동 원고 뒤 도로개설 3억 원,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불량경관 정비비로 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억 7,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175쪽으로 생활민원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신규설치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부족분 8,665만 9,000원을 경상적경비로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읍면동 보안등 설치비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176~178쪽으로 당초보다 6억 1,985만 원이 증가한 21억 4,0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76~177쪽은 재난관리예산으로 2006년 7월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5억 1,975만 원과 도비 8,910만 원 등 총 6억 885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상특보 시 실시간 기상사항 특보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확보를 위하여 도비, 시비를 포함한 총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예산으로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독면 구입을 위해 국비, 도비 등을 포함하여 총 9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179~180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27억 6,324만 5,000원에서 4억 980만 원이 증가된 31억 7,3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79~180쪽은 주택행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설계프로그램 구입비 980만 원과 보조사업 시설비로 농촌환경정비 간이오수처리 및 마을기반시설을 위해 시비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181~182쪽으로 당초 94억 5,700만 원에서 3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25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18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민간경상보조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을 도비 1억 3,385만 3,000원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비 보조금 3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150만 원이 감액된 4억 5,1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가격 감정 수수료 2,150만 원을 당초예산에서 편성하였으나 본 사업지구에 대한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재개발 설립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이 유보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예산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장기미집행 해소사업이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71~27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비 11억 8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1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89쪽 당초 57억 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년도수입 4억 9,83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기에는 국비보조금 1억 원과 도비보조금 저상버스 도입 관련 도비보조금 1억 원과 오지교통 지원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93~296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4억 5,100만 원이었으나 2억 30만 원이 감액된 52억 5,1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국내여비 200만 원, 사업예산으로는 오지교통 지원과 2006년 저상버스 지원비로 3억 1,800만 원 추가 계상하였고, 교통시설사업예산으로는 시내버스 환승 단말기 설치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관리 인건비는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확충에 따른 우수 읍면동 포상금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8억 7,353만 원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328만 원을 증액하여 총 49억 7,6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편성내역 중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199쪽까지 농업지도과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유통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용 포장재 지원 1,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782만 원 등 총 2,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9~200쪽까지 농업기술과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벼우량종자생산 채종단지 육성을 위한 우량종자 생산용 건조시설에 2,400만 원, 곡물운반 자동화에 480만 원 등 총 2,88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0~203쪽까지 축산과 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보상금 94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마라카이트 그린 대체약품 지원 1,00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 570만 원, 축산분뇨처리시설 2,720만 원 등 총 5,0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안 심사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아침에 저희 상수도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올라가는 700m 관이 터진 것으로 알고 물이 상당히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로 파보니까 송수관이 아니고 퇴수관이 터져서 물이 흘렀기 때문에… 사실 송수관이 만약에 파열된다고 하면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다행히 퇴수관이 터져서 방수되거나 이러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제 순에 의해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마을상수도 분야 평가 우수상 수상 포상금으로 지원된 도비보조금 1억 6,200만 원을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에 1억 9,1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8~209쪽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7,86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소초면 장양2리 상촌 및 귀래면 운계1리 느릎재 주민의 사업포기로 소초면 흥양3리 상황골과 귀래면 운계2리 분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또한 식수원오염 예방을 위해서 귀래면 귀래2리 동막마을의 관정개발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입예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의 원인자부담금으로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의 택지개발에 따른 부담금 7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법선정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편입부지 매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화실래천 정비사업의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비 7억 원 전액과 흥업 자감촌 하수도 정비공사의 계약잔액 2억 3,700만 원을 삭감해서 차집관거 2개소 총 연장 2km를 원천둔치부분으로 이설하는데 4억 3,700만 원을, 2006년도 국비지원액 조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외 2개 사업의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억 2,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중 원인자부담금 75억 원을 수특에서 하특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의 7,7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조정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3,566만 8,000원과 노후된 매지리 마을 하수시설 외 23개소의 개선을 위해서 1,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2~314쪽까지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 계약잔액 1,450만 원은 삭감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액 조정에 따라 시설비 및 감리비 74억 9,800만 원을 감액하여 하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환경청의 권유에 따라서 추진사업별로 시설부대비를 재편성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란색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특 2회 세입예산은 총 272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특자금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는 세입과목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지난 8월 1일 상수도검침인력을 기능직 11명에서 일용직 11명으로 조정함에 따라 인건비 8,936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1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재료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상수원 안정성평가 용역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과업에 포함시켜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금년 11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가 만료되는 신림정수장 재허가를 위해서 지하수영향평가 조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요금 체납징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포상금을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급수공사 청약건수가 전년 대비 16%가 증가되어서 2억 원을 증액하고 재특자금 이자 2,300만 원, 과년도 KT&G 상수도 인입공사비 정산차액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2,763만 9,000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사업본부 신축계획에 따라 물 홍보관 내부시설공사 및 영상기기 구입비 1억 원과 제1계열 여과지구조물 보수보강공사의 낙찰잔액 2,000만 원, 그리고 급·배수관 부설공사 4억 원은 중복투자 예방을 위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 추진하고자 감액하였으며, 제1계열 배수지 도류벽 설치공사 3,500만 원과 문막배수지 진입로 법면 수해복구를 위해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광역상수도 유량데이터 자동제어 설치공사 외 4개 사업의 낙찰잔액 3억 5,8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 중 2,500만 원은 제1계열 송수펌프 교체공사에 증액 계상하였고,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계속비 승인사업인 봉화산 배수지 시설공사의 조속 추진을 위하여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봉화산택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중 정상반납금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오염 경보장치는 인근에 국가수질측정망과 공유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는 3,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213~214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컨벤션센터 건립제안서 검토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규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안 214쪽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편성되었던 것을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제안내역에 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가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독립기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기관운영을 위한 필요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정원가산비 87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12쪽 예산총괄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세입자금 총 규모는 1,040억 184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영업수익 중 택지매출수익이 2억 6,100만 원 증액된 결과입니다.

세출자금 총 규모는 영업비용이 807만 8,000원, 예비비가 4억 292만 2,000원이 증가된 반면, 재고자산은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040억 18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7~33쪽의 자금운영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8쪽 사업예산입니다.

17쪽 수익적 수입은 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50억 9,156만 7,000원으로 이는 봉화산택지 중 단독주택용지 2필지를 매각하여 택지매출수익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18쪽 수익적 지출은 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0억 5,157만 5,000원으로, 연가보상비가 당초 10일에서 20일로 계상됨에 따라 807만 8,000원, 사업예산 예비비는 2억 5,2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3쪽 자본예산입니다.

23쪽에 자본적 지출은 840억 4,043만 9,000원으로 총액으로 볼 때 1회 추경예산과 대비하여 변동이 없으나 택지개발사업 및 전원주택 택지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편성된 3억 원 중 1억 7,5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한 반면, 택지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위하여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예산 예비비는 재고자산에서 감액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본부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단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경제정책과장 심재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경제정책과는 133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특별회계는 277~282쪽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134쪽에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이요. 당초에는 6억 원을 예상해서 예산편성했는데, 출연할 필요가 없어서 3억 원을 삭감 요구하셨나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당초에는 6억 원을 투자해서 거기 4배인 24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 일차적으로 3억 원만 해서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 다시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장기웅 위원 금년도에 특례보증 신청한 기업들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아니요. 현재 1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요. 2개 업체가 준비 중인데, 추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가 부족하니까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기업체에서 1개 업체는 시작을 했고요. 2개 업체가 준비가 되면 연말까지 해서 하고, 계속적으로 보증을 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133쪽 민간자본보조, 남부시장 변압기 보수비 지원이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 차원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거의가 시 중심지역으로 투자가 되고 있단 말이죠. 종전 군지역은 경제적인 여건이나 시군 통합된 다음에 경제중심이 도심권으로 옮겨오다 보니까 거의 폐허화되다시피 하는데,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에 대해서 전혀 관심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내년도 사업 예산편성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읍면지역은 시내 동지역보다 다소 소외된 느낌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이 끝나고 내년도에 태장시장 - 북원상가죠 - 사업을 하고 나면 읍면지역을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 없단 얘긴가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내년도 사업계획을 벌써 금년도에 올렸기 때문에……

장기웅 위원 태장 것 끝난 다음에 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장기웅 위원 집행부의 해당부서 주무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의식이 그런 식으로 현재 되어 있다 보니까 늘 군지역이 소외받고 있다는 그런 의식들을 갖고 있거든요. 또 실지로 그렇게 되고 있고. 우선 인구가 많고 유권자가 많다 보니까 시 중심 위주로 모든 계획이나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늘 군지역이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런 부분은 주무과나 계에서 정책적으로… 개발우선의 원칙이라고 분명히 도농통합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런 것을 늘 감안을 하셔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권역별로의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셔야지, 자꾸 시 위주로 투자하시다 보면 농촌이 완전히 폐허화되죠. 시책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금방 장기웅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남부시장 변압기 보수지원은 한전에서 해 주는 게 아닌가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이 내용의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저녁 7시에 갑자기 남부시장 변압기 케이블선에 빗물이 들어가서 누전돼서 변압기가 폭발했습니다. 그당시에 여기 계신 김주완 위원님하고 서금석 위원님, 채병두 위원님, 도의원님, 동장, 번영회장 이런 분들이 긴급회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응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응급복구 조치를 하고 예산을 의원님들도 건의하시고 주민들도 상가도 건의해서 전체가 4,200만 원 나오는데……

오세환 위원 그것은 그런데, 주택건설하거나 뭐를 할 때 외부공사는 전부 한전에서 하고 내부공사만 하는데, 이것은 외부공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거죠.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그건 아닙니다. 내부적인 겁니다.

오세환 위원 내부공사라고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아니, 그 자체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오세환 위원 한전에서 관리하는 변압기가 아닌가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기계실 안에 있는 겁니다. 옥상에 있는 것을 지하로 옮겨서 하려고 합니다.

오세환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밖으로 해서 한전에서 부담을 하게 해야지, 맨날 지하실로 끌어들였다가 사고 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까? 난 이해가 안 간다고요. 변압기를 우리 시에서 해 준다는 것이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죄송스럽습니다만,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면 원래는 수선충당금, 그러니까 자체적인 상인들의 충당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을 자체적으로 조성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해 주지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응급복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장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올해 농촌지역에 수해피해 당했는데 규정인가 법이 바뀌면서 얼마 피해에는 보상을 안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서 이런 것은 왜 주느냐 이거예요. 우리 원주시민은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느 특정지역에는 혜택을 주고 우리 서민이 살고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는 불이익을 주는 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물론 과장님이 다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변압기라면 외부 한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만 내부에 시설을 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느냐 이겁니다.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 있는 변압기하고 내부적으로 자체관리하는 변압기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오세환 위원 다 지원됐고 후속조치로 예산 서는 것 같은데……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이번엔 특별히……

○ 위원장 조경일 변압기가 자체에서 수선하게 되어 있나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예, 자체에서 관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시설은 어디서 해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시설은 전기사업체에서…….

○ 위원장 조경일 과장님, 그것은 그쯤하고 과장님이 다시 한번 소상히 알아서 추경을 마치는 시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예.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조경일 예, 말씀하세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변압기 관리에 대한 것이 검토가 나왔는데요. 주상변압기인 경우는 한전 소유로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변압기가 소손된 경우에는 고객이 한전에 배상책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상가의 경우는 고압으로 상가 소유의 변압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체 안전관리업체에 의해서 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장기웅 위원 지금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상복합상가이다 보니까 상가만 이용하는 변압기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위에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공급되는 전원이 그 변압기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개인 집들이 사용하고 있는 변압기에 대한 것까지 시가 예산을 집행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접근이 돼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일반 상가도 시가 예산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개인적인 사업주들이 부담해야 될 변압기 시설비까지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지금 시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것은 예산집행상 정당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지…….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이 사항은 그때 확인했는데, 상가만 관리하는 겁니다.

장기웅 위원 그 변압기가 아파트에도 같이 전원이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이것만은 별개예요.

장기웅 위원 아파트 들어가는 것은 변압기가 따로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예, 그래서 이것은 상가만 관련되는 것이고…….

장기웅 위원 한 건물에 연결된 게 아니에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문제가 있네요.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하면.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기웅 위원 아니, 상가라도 마찬가지라고요. 만약에 이마트에서 변압기가 나갔다고 해서 보상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냐 이런 얘기죠. 예산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 두 분이 지적한 게 맞아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그것에 대해선 인정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현장방문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장기웅 위원 그건 뭐 나중에…….

○ 위원장 조경일 나중에 하신다고요.

그러면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부하가 걸렸을 때의 관계는 남부시장에서 관리비를 받을 텐데, 그렇죠?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예, 맞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러면 시설보완이나 관리비에서 모든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거기서 일부 지출하고요. 부담이 많으니까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십사 하고 사전에 상인회에서 의견이 온 것 같습니다.

구자춘 위원 편파적인 예산지원방법이고요. 지금 다른 데에도 시의 재정관계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많은 단체들이 전부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까지도 시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나중에 시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이 사항은……

구자춘 위원 이것은 고려를 하셔서 과장님께서도 편파적인 것보다는 공정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또 이 양반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설득시켜서 이해를 시킬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그런데 이 사항만은 특별히 다른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게 전례가 되면 안 된다고요.

구자춘 위원 아까 장기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시 행정 모든 게 시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농촌의 가로등 하나도 설치해 달라고 하면 한 달 두 달 걸려서 해 주고 아니면 안 해주는 예가 많은데, 왜 그런 행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농촌관계는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엄격히 얘기해서 공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경일 나중에 이것을 다룰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농업정책과장 변상은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은 135~14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아까도 질의하다 말았습니다만, 136쪽에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관계가 4,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원인이 뭐죠?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이 예산은 영유아 양육비는 200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중앙으로부터 일인당 지급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일인당 지급기준이 138만 8,750원인데 115만 9,250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4,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줄었다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지원단가가 준 겁니다.

구자춘 위원 정부에서……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중앙정부에서 변경돼서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한 겁니다.

구자춘 위원 그러면 200명이라는 기준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전체적으로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전체 인원을 200명으로 본 겁니다.

구자춘 위원 원주시 전체가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이것은 조사가 된 사항인가요? 평균치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인원이요?

구자춘 위원 예, 200명이라는 기준치가 농업지역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전체 평균치를 낸 것인지, 아니면 실제 조사가 된 것인지…….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조사가 된 겁니다. 이 기준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ha 미만의 경작농가를 대상으로 0~5세까지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출산을 했는지 임신을 했는지 자체는 조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닐 텐데…….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출산 이후로 보는 겁니다. 0세부터니까요.

구자춘 위원 일단 임신한 사람이 얼마냐는 표준이 나와야 영유아 0세부터 나오지.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그것은 200명이 조사돼서 아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한도를 200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200명이 초과됐을 경우 추경에 예산 내시를 별도 받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조사를 하셨다면서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했죠.

구자춘 위원 기준이 200명이라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아니죠. 200명 안쪽이죠.

구자춘 위원 그러니까 200명 이내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게 조례나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중앙 법에 되어 있냐 하는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그렇지는 않고요.

구자춘 위원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인이라는 기준이 법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매년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따른 수요조사를 읍면동별로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금년에 낳은 아이까지 계산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잠정적으로 조사하는데 200명이라는 인원은 완전한 수치는 아닙니다. 범위 내로 보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정책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단가가 그만큼 삭감됐다는 자체가 의원으로서 불만이 있고 정책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00인 이내라는 기준보다도 보다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자녀부터 양육비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 하면 이것이 감액된 예산이기 때문에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앞으로 잘 챙겨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리고 농업인단체 행사 농산물전시 물품 재료도 감액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업인단체에서 행사를 한다 해도 행사비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뭐 미미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증액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데 이것을 감액시키셔서…….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이것은 행사에 따른 재료나 물품구입 관계입니다.

구자춘 위원 행사 준비물……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예, 행사준비물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인단체 행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당초 200만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앞으로 쓸 계획이 없기 때문에 98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구자춘 위원 좀 다양하게 하시지. 어느 때는 폭죽 터뜨리고 호화찬란하게 하는 행사도 있는데……. 농민들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축제 같은 것을 준비해서 충분하게 쓰셔도 될 것 같은데…….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고 남은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에 사시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위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관계를 충분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집중호우 피해복구 농기계 지원이 있는데요. 경운기가 기준이 1대로 되어 있어서 81만 원인데, 수해피해 나서 경운기가 피해 본 게 몇 대입니까? 조사된 게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원주시는 7월 14일부터 7월 2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에 경운기 1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는 8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의연금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의연금이 70만 원 있고, 여기에 따른 융자금이 150만 원 해서 경운기 1대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300만 원 정도이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예산 책정돼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만 81만 원이고 의연금 쪽에서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전체 조사한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전체 조사해서 농기계……

구자춘 위원 단강에 나갔을 때 밭에 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물에 떠내려간다거나 잠겨서 전혀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를 가지고 하는데 흥업에서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한 분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농기계도 수해피해로 지원이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수해피해로 유실이라든지 전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이 됩니다.

송치호 위원 부론 같은 경우에도 건설장비… 이건 농기계라서 해 주는 것이고 건설장비는 안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농가 수해피해는 농가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기계, 부대시설, 창고라든가 하우스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은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139쪽에 보면 농특산물 수출장려 보상금 수출목표금액이 10억 원인데 주로 무슨 품목이 수출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원주시에는 농특산물 수출하는 부분이 10억 원을 금년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파프리카와 치악산배, 건나물류, 백합 이렇게 해서 10억 원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6억 7,000만 원 정도 수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4분기 말까지 계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농산물을 10억 원 수출한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데 왜 기정예산에 2,000만 원만 세웠다가 추경에 더 많이 세우는 우를 범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저희는 당초부터 수출목표를 10억 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비율이 약 10% 정도가 필요합니다. 10억 원이면 1억 원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요구를 당초예산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만 예산 쪽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만은 지원을 해서 총 수출금액의 약 5%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 농촌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예산계하고 싸움을 해서든지 먼저 당초예산에 확보했어야지, 추경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당초예산에도 예산 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안 됐고, 1회 추경에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오세환 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은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해 주시고, 치악산배 품평회도 기정 1,000만 원인데 경정 2,000만 원 했으면 어디서 행사하는데 이렇게 2,000만 원씩 지원이 돼야 되는지…….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이 부분은 작년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1,000만 원을 추가해서 2,000만 원 요구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원예조합 하나로클럽 앞에서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원예조합에서 2,000만 원을 부담해 줘서 총 3,100만 원 정도로 특판 전시행사를 했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금년도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1,000만 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세환 위원 글쎄, 이런 것도 다 당초예산에 확보해 놔야지, 지금 배를 수확해서 언제쯤 행사할 것인지 모르지만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인색하게 예산을 배정한 것 보면 우리 농촌동 의원은 그냥 짚고 넘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의 사업예산이 3,000만 원 이상 들어갔는데 올해 2,000만 원밖에 안 세워주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자부담으로 500만 원 정도 부담하겠다고 연합회 쪽에서 저희한테 계획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 선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환 위원 거기도 보면 판촉행사하는데 며칠씩 나와서… 물론 자기가 생산한 것 본인들이 가지고 나와서 파는데 2,000만 원씩… 차라리 그 농산물을 2,000만 원어치 사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당장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오세환 위원 서울 가서는 판촉행사 안 하나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지역의 홍보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특판행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환 위원 우리 지역의 특판행사는 돈이 많이 안 들고 외지 갈 때는 교통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기왕이면 외지 쪽으로 가야지. 원주지역 사람들끼리 하는 것보다는 농협하고 협의해서 대도시 가서 많이 팔 수 있는 특판행사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앞으로 그런 구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복구인데, 올해는 법이 바뀌어서 얼마의 피해 이상은 복구를 안 해 준다는데 사실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재난안전관리법이 금년부터 개정이 돼서 재난안전수칙이라는 게 있어서 300 이상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하는 안 해 주는 것으로 돼서 금년에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수해의연금 쪽으로 해서 재난지수 50~299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문서는 받았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의연금에 대한 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오세환 위원 예산심사하는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조금 아까 오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금 문제요. 수출 목표금액이 1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류가 파프리카, 배, 건나물류, 백합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종목별로 그 사람들한테 수출목표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할당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작년도에는 얼마 정도 수출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만큼 수출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의사타진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수출업체하고의 협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한 물량확보를 약정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추정하는 금액을 책정해서 10억 원까지는 금년도는 무난할 것이다 책정을 하는 겁니다.

서금석 위원 그런데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수출을 유도하고 장려하고 열심히 했을 때 그 대가로 보상해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배 5억 원을 수출하는데 금년에는 수출목표를 6억 원을 하겠다, 20%가 증가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또 주겠다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되도 말고 할당목표가 없으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재수가 좋아서 10억 원을 하게 되면 이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그렇지는 않고요. 할당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수출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수출 바이어들의 요구에 대한 조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목표를 정해 놓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과수하고 원예하고 2개가 되는데, 배 경기가 좋아서 예를 들어서 배 하나가 8억 원을 하고 전년도보다 50% 이상 수출이 좋아졌다, 그런데 백합에서 흉작이 돼서 못 했다 이러면 10억 원에 대한 분배는 어느 쪽으로 해 주는 것인지……. 공통적으로 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인지…….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수출실적에 의해서 배분합니다.

서금석 위원 수출을 유도하시려고 보상금을 책정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당초에 파프리카라든가 배라든가 종류별로 할당을 줘서 그 사람들이 보상금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게 독려 차원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할당을 줘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정을 할 당시에 약정물량이라든가 약정금액을 참고해서 목표량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파프리카, 치악산배, 백합, 건나물류는 10억 원의 수출목표를 달성해야 3,000만 원 중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시겠다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달성을 하는 게 아니고, 목표액은 10억 원을 정해놨지만 10억 원이 안 되더라도 9억 원이면 9억 원에 대한 것을 보상해 주겠다는 거죠.

구자춘 위원 기준이 있을 텐데…….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수출금액의 5% 선을 보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러니까 치악산배 수출을 해서 10억 원의 매상을 올렸을 때 거기에서 3,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이면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보상금을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수출을 장려할 수 있는 창구가 어디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수출 장려 창구는 별도로 없고요. 파프리카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지금 신림 황둔 쪽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일본 바이어들이 한국수출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럴 때 물량이라든가 금액이 책정됩니다.

구자춘 위원 협회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장려금을 주고 행사부터 농어촌에 대해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끝나면 일회성인 행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정 농민을 위하고 농촌에 대해 뭔가를 안다면 시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수출창구에 한두 명의 직원이라도 있어서 외국 바이어하고 같이, 아니면 외국에 가서도 우리 원주시에서 장려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요. 원주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진 적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출하는 협약과정에서 전혀 방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무역진흥공사라든가 무역 관련되는 업체하고 저희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우리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을 전량 수출약정을 해 달라는 식으로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한 예는 아직 없습니다.

구자춘 위원 왜냐 하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을 격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외국어라든가 수출계약에 대한 반복, 가격 이러한 감리의 문제가 농민들은 몰라요. 대기업에서도 사기 당하는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 손해를 보는 수가 많습니다. 하물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분들인데 알겠냐는 거죠. 시 행정에서 그런 허점을 메워줄 수 있는 행정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도 필요하고 경영상의 농촌경영에 대한 관계도, 수출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도 해 줄 수 있고……. 그런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촌에서 농사만 짓는 분들의 수출에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적으로 수출업체하고는 협약을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하기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수출약정이라든가 물량, 가격 면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을 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을 하는데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지금 파프리카도 태백하고 평창 지역하고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프리카 재배하는 유리온실이 태백에 큰 게 많아요. 거기는 시청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어요. 상주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사랑하는 것이지 돈만 주고 예산만 줘서 ‘너희 이렇게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이것은 우리 행정상이라든가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돈만 주고 과연 그분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발생되겠느냐는 거죠.

좀더 농촌을 생각하신다면 좀더 관심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는 게 좋겠고, 지원도 실질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일회성 지원이 아닌 영구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다.

각 사회단체에서부터 24억 원, 25억 원씩 예산지원해 달라고 아우성치면서 농촌에는 몇천만 원에 불과한 돈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편파적인 행정이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그래서 수출에 관련되는 농산물 생산에……

구자춘 위원 수출뿐만이 아니에요. 원주시에서 하는 행정 잣대가 시에만 편중되어 있고 농촌은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농촌에 24억 원, 25억 원을 지원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효과가 나오나.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불과 몇천만 원에 불과하고, 1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농촌을 지원해 준다? 이것은 일회성뿐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폐해적인 시 행정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상관계도 제가 볼 때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다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3,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입니다.

구자춘 위원 예?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2,000만 원이 기존에 있었고요.

구자춘 위원 이 5,000만 원이… 지금 몇 개입니까? 건나물류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분류될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럼 이 5,000만 원 가지고 과연 얼마씩 나눠주겠느냐……. 업체가 많을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주로 농가를 주는 겁니다.

구자춘 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많으실 것 아닙니까. 5,000만 원 가지고 몇백만 원씩 나누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

구자춘 위원 그러니까 애환이 담겨 있는 농민들을 조금이나마 생각해 주신다면 좀더 과감한 행정으로 농촌에 쏟아부어 주셨으면 좋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잘 알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136쪽에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말씀이시죠?

권순형 위원 예.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가로서 5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고 0~5세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왜 증액이 됐냐 하면, 일인당 지원기준이 82만 1,110원에서 83만 8,510원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235만 원이라는 돈은 차액이 생겨서 증액된 것입니다.

권순형 위원 제목만 봐서는 일손돕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촌에서 바쁠 때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고요. 제가 여성농업인들과 대화도 해 봤는데, 농촌에서 바쁠 때는 한 사람의 일손도 아쉬운데 그 부분이 지원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잖아요. 실제 아이들을 돌봐줘서 일을 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없는 농가에서도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실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거죠. 내년에 하실 때에 그런 부분도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137쪽에 농업인회관 건립지원, 부기변경 이유가 뭐죠?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아래 부기변경되는 과목경정에 재정보정금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인데 예산부서에서 도비가 시로 이관이 되면 시비로 봐서 시비로 예산을 돌려서 부기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장기웅 위원 그래서 부기변경을 210에서 220으로 했다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예.

장기웅 위원 건립을 한다고 하면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부지확보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농업인단체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할 계획인데, 일단은 무실택지 안에 부지를 잠정적으로 확보해 놨었는데 그 부분이 입찰을 봐야 된다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입찰을 봤을 경우에는 이 예산 가지고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부분적으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건물을 사는 방법도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죠?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장기웅 위원 1회 추경에 확보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5억 원이 특별교부세라고 하던데…….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특별교부세가 작년에 배정된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금년도에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장기웅 위원 예?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금년도에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장기웅 위원 금년도에 배정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예.

장기웅 위원 작년도 사업이 아니고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예, 아닙니다.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작년이라고……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아, 작년도 2회 때입니다.

장기웅 위원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셔야지.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죄송합니다.

장기웅 위원 제가 작년도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묻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예,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왜 이 내용을 묻느냐 하면, 특별교부세 내용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돼서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예? 특별교부세가 그렇죠? 작년도에 예산 배정됐으면?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예.

장기웅 위원 예산 잘 아시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예.

장기웅 위원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그러니까 금년에 집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서 빨리 하셨어야지, 이것을 이제까지 끌고 오면 어떻게 해요. 농업인단체가 어느 단체죠?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경영인입니다.

장기웅 위원 농업경영인?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1개 단체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예.

장기웅 위원 지도자들 또 따로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같이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죠.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그래서 농업인단체가 같이 쓸 수 있도록 농업경영인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기웅 위원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아니, 계획은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농업인단체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웅 위원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금년도 지금 두어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쓸 건지도 아직 협의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작년도에 특별교부금이 배정됐다고 하면 이미 배정됐을 때에 어느 농업인단체에서 회관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서 예산을 요구했을 것이고, 예산요구가 됐다면 벌써 봄부터 집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착공이 됐었어야지, 지금 2개월 남짓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을 한다고 하면 부지 매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특별교부세라는 게 잘 아시지만 명시이월이 안 돼요. 작년도에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봄에 됐다면 명시이월을 한 번 더 시킬 수 있지만 작년도에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가롭게 부기변경이나 하고 있을 사항이 아니죠. 어느 농업인단체가 쓸지 그것도 조정이 안 됐고……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그것은 경영인단체에서 주관해서 사업시행을 한 것입니다.

장기웅 위원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두 달 남짓 남았어요.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지. 작년도에 배정된 예산을 말이죠. 예? 특별교부금 한번 얻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 예산인지 아시잖아요. 국회의원들 개별적으로 배정되는 특별교부금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예산에서 쪼개서 배정받아온 예산인데 이 목을 집행 못 해서 반납한다면 얼마나 손실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기대했던 농업인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하여튼 기간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서둘러서 하셔야 돼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조율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단체도 알아보시고, 이제 건축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지는데……. 부지매입하고 건축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봐지는데, 농업인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회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려면 행정기관이 그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예산의 흐름을 일반 농업인들이 모르잖아요. 특별교부금 금년에 집행 안 되면 반납해야 된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행정기관의 주무과장님께서 지도해 주셔야 되죠. 서두르셔서 이게 반납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고… 각 단체별로 회관 지어달라면 방법이 없잖아요. 4-H는 4-H대로 지어 달라,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지어 달라, 경영인은 경영인대로 지어 달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거죠. 조율을 하셔서 농업인단체들이 다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유도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잘 알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자리에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난안전수치에 있어서 300만 원 이하짜리는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300만 원이 아니고 재난수치 300계수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점수?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재난지수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러면 치수가 이하 되는 농민에 대한 지원계획 같은 것을 갖고 계시나요? 예를 들면 아주 소량의 논두렁이 파여 나갔다든지 아니면 하천하고 소하천이 인접된 농지에 둑이 붕괴됐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갖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농경지 유실매몰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농작물하고 일반 시설물에 대한 것만 지원하는데, 재난안전관리법이 개정됨으로써 금년도부터는 재난지수라는 지수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재난지수 300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00 이하, 1~299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재난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세농가의 피해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도 단위에서 수해의연금으로 50~299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의연금 쪽으로 의연금에서 지원을 한다면 저희가 예산배정을 받는 즉시 농가에 배정을 해서 계좌입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농작물도 소량의 피해 보신 농가들이 전혀 보상을 못 받고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예.

○ 위원장 조경일 건설과에 알아봤더니 지원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포크레인을 1대씩 읍면동에 배정해서 노인들이 논두렁 복구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 다니면서 전부 복구를 해 줬거든요.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삽질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고 그래서 농업기반이 붕괴될 소지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하고 건설과하고 연계해서 대안을 만들 생각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그 부분은 원주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수해나 재해가 전국적으로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법을 시행해 보니까 그런 게 발생해서, 특히 농촌 농업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시 차원에서 거기에 대비를 해서 소규모 피해를 입은 농가라 할지라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고맙습니다.

어떻든 지역의 의원님들께 많은 질의가 들어옵니다. 의원이 포크레인 하나라도 끌어다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의원님들이 난감해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다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대책을 분명히 강구하신다고 했으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문화관광과장 서성대입니다.

저희는 141~148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42쪽에 보면 객원연주료 해서 지휘료, 협연료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네들은 월 얼마씩 인건비가 나가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객원연주료 말씀하시나요?

오세환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이분들은 상임이 아니고……

오세환 위원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연주할 때마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오세환 위원 연주할 때마다 초청을 해서 이 사람들이……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한 번에 300만 원씩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그분들 몸값이라는 게 있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오세환 위원 예술의 전당 공연출연금은 왜 삭감이 됐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것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 출연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5,000만 원 받는 것으로 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초청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공연이 취소가 됐습니다.

오세환 위원 우리가 출연을 하면 5,000만 원씩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안 해서 그렇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오세환 위원 그리고 중국고판화 특별전은 신림 거기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행사 한 번 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행사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10월 9일부터 11월 19일부터 전시회가 있고요. 그것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부터 18일, 19일 3일 동안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3,300만 원 지원되는 것은 세미나 비용입니다.

오세환 위원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중국의 하북성 무강현이라는 데의 부시장님하고 박물관 관계자가 네 분, 그다음에 중국의 교수 두 분, 국내 판화전문교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여비까지 다 해 주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이 지금 입장료를 어른은 2,000원, 학생은 1,000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8,000명 정도가 입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8,000명 잡아도 2,000원씩 하면 1,6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세미나를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데 전시회를 하고 있는 것은 국비에서 복권기금을 3,3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책자를 제작하는 비용이 2,000만 원이고 전시 지원비가 1,300만 원 이렇게 국비를 쓰고 있고요. 저희들이 3,30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은 세미나 지원비가 2,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오시는 분들의 체재비, 강연료, 원고료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판화체험 지원비가 500만 원이고… 이번 행사기간에 3,000여 명의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조가 돼 있다고 합니다. 한지라든가 염료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세미나 자료집이 800만 원인데, 세미나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지원비 2,000만 원, 판화체험 지원 500만 원, 세미나 자료집 800만 원 해서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관내에 이런 고판화박물관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 말마따나 잘 활용을 하면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도 있으니까 좀더 지원해서 확대해 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국내에 400여 개의 국·공립, 사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화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원주의 고판화박물관 1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장돼 있는 자료도 3,500여 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오세환 위원 그렇게 자세히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스님 개인이 이것을 출연하다 보니까, 알려지지도 않으니까 이것을 홍보해서 관광지로서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이런 세미나 활동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국의 많은 분들의 체류형 관광코스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 번 들러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원주에서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실제 체험도 하는 관광코스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오세환 위원 우선 들어가는 길을 빨리 정비해 줘야지, 가다가 중간에서 서고 이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지원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 게 세미나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세미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세환 위원 아마 그게 제대로만 되면 전국의 관광명소로 부각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송치호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잠깐 비우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라고 하셨는데, 142페이지에 보면 퇴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시립교향악단 직원 중에서 자기 개인사정에 의해서 저희 시립교향악단을 그만 두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비상임으로 출연료만 받고 활동하신다면서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저희 시립교향악단 중에서는 상임이 있는데, 상임 가지고 연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기의 종류에 따라 상임단원이 할 수 없는 악기를 가지신 분들이 공연할 때마다 몇 분씩 지원을 받아요. 계약에 의해서.

한상국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우리 오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비상임으로 하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것은 지휘자요.

한상국 위원 지휘자에 한해서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지휘자하고 협연하시는 분들이요.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예술단 운영비는 또 뭡니까? 출연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제10회 도민의 날 같은 경우에 한 번 할 때 1,000만 원씩 출연료 주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강원도민의 날 공연 출연금 1,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민의 날이 7월 7일입니다. 도에 가서 행사 때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하고 받은 돈입니다.

한상국 위원 이게 세수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아니요. 세출인데 세입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받은 돈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90%까지 단원들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예술단 구성원이 다 파악이 되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으로 3,000만 원씩이나 추경에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금년에 들어서 상임단원 중에서 그만두신 분이 네 분인데요. 이분들에게 나간 퇴직금이 3,90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그만둘 것을 가상해서 5,000만 원으로 증액을 시키는 거죠.

한상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보문사 청석탑 축대 및 산신각 지붕보수(사전사용)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문사 청석탑 축대라면 청석탑을 받치고 있는 지주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청석탑 바로 밑이 높다 보니까 돌계단을 쌓습니다. 축대식으로 쌓는데 그게 종각 바로 밑에 있는데, 종각이 우측에 있고, 청석탑은 절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수해 때 돌 쌓던 게 배가 불러 있어요.

한상국 위원 그것을 이번에 예산 지원해 주시겠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네, 지난 수해 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게 빠졌을까봐 염려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보물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문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축대가 쌓여져 있는 지가 몇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쌓은 지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쌓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수해를 봤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지난 여름에 수해를 봤습니다.

구자춘 위원 붕괴가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크게 붕괴가 된 것은 아닌데 종각 바로 밑 부분이 배불림현상이 나와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도 20m, 30m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0만 원씩 들어가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 위에 산신각이 망가져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산신각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문화재입니다. 산신각 보수비가 먼저 수해 때 산정된 게 7,100만 원입니다. 이 축대가 길이가 30m이고, 높이가 5m 정도 되는데 복구비로 3,0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러니까 보문사 법당부터 산신각까지 전체가 문화재로 관리돼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청석탑은 문화재고요……

구자춘 위원 청석탑은 문화재로 돼 있고, 절도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절은 전통사찰로, 원주에는 전통사찰이 7개 있습니다. 전통사찰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교향악단 직원분들 퇴직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런데 왜 늘어났죠? 인원이 더 증가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네 분이 그만두셨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이 3,900만 원이 나와서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그만 둘 것을 가상해서 이번에 5,000만 원 증액을 시킨 겁니다.

구자춘 위원 매월 보수에서 적립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분들은 저희같이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1년 단위 계약에 의해서 얼마씩 주게 돼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퇴직금 적립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우리 시청직원들이요?

구자춘 위원 직원들이 전액 퇴직금 적립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저희 공무원처럼 급여에서 기여금을 떼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은 일용직 인부처럼 별도로 퇴직금을 예산에 책정해 놨다가 그만두게 되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구자춘 위원 일용직으로 채용이 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일용직이 아니고,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1년 단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구자춘 위원 그럼 계약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계약직은 최소한 2년 이상……

구자춘 위원 엄격히 판단할 때는 계약직이죠.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분류에 의한 계약직은 아닙니다.

구자춘 위원 근로기준법에 보면 계약직도 퇴직금 전체를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일용인부임이라도……

구자춘 위원 일용인부가 아니죠. 그 양반들은 엄격히 따지면 계약직입니다. 시장의 임명장을 받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임명장을 받는 게 아니라 위촉장을 받죠.

구자춘 위원 그럼 계약직이죠. 일용인부이면 임용장을 주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시립교향악단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그분들에게 퇴직금을 별도로 세워서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거기에 따른 게 아니라 상위법을 따지셔야지.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의 내부규정관계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퇴직금 적립사항의 규정을 보고 근로기준법을 보면, 시에서 몇 퍼센트 부담,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개인이 몇 퍼센트 부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저희 직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계약직도 거기에 적용을 시켰어야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의 계약직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자춘 위원 아니, 공무원이 아니라도 계약직일 때 보면 거기에 대한 퇴직금 관계 이런 것은 적립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겁니다. 단, 몇 퍼센트를 하고 시에서 몇 퍼센트를 부담하느냐……. 시에서 70%를 부담하느냐 80%를 부담하느냐 그 기준만 다를 뿐이지 전액 시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준다 그렇게 되면, 계약직일 때는 계약에 대한 보수규정만 해서 보수만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왜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글쎄, 조금……

구자춘 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야죠. 조례를 가지고 적용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근로기준법에는 일용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자춘 위원 그 양반들이 시장하고 계약을 했다면서 어떻게 일용직이라고 얘기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매 1년마다 계약을 하거든요.

구자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일비를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일비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일비는 아닙니다.

구자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일용직이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러니까 신분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구자춘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일비는 하루에 일당이 얼마냐 하는 것이 일비입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구자춘 위원 그러면 계약직은 “당신이 1일부터 한 달간 근무를 하는 기간에 국경일 빼고 근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당신의 보수는 얼마요. 당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과 교향악단 단원들과의 계약사항입니다. 그게 바로 계약직인 거예요. 일용직과 계약직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시청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시청직원입니까?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정문에 계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자춘 위원 주차관리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럼 교통관계도 그렇고 저쪽 산림공원과에서도 보면 대개 일용직을 많이 쓰죠.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구자춘 위원 그게 일용직이에요. 이 양반들은 엄격히 따지면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라면 당신과 1년간 연봉을 얼마 체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양반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 일용직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별도로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일용직일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 퇴직금 줘야 돼요. 일용직은 연속성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다시 퇴직을 시키고 다음 달에 다시 채용을 했다고 해도 연속성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줘야 돼요. 근로기준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계약직과 일용직과의 차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퇴직금을 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는데,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정확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신다면서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시립교향악단 전체 인원에 대한, 아까 구자춘 위원님이 언급하신 대로 일용직이라고 했을 때는 퇴직금이 안 나가겠죠. 하지만 1년간 근속을 했을 때는 퇴직금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년간 계약이라면 전체 악단에 대한 퇴직금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었죠.

한상국 위원 그럼 그것을 계산 안 하시고… 아까 네 분이라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한상국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되는데 왜 추경에 3,000만 원을…….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당초예산에 얼마가 잡혔냐면……

한상국 위원 교향악단원은 전체 몇 분이세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지금 33명입니다.

한상국 위원 33명이면……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 섰었는데 이번 추경 전까지……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계약직 1년간으로 계약이 돼 있다면서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1년 후에는 전부 다 퇴직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계약상으로는 그렇겠죠.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1년간 계약이라는 것은 1년 계약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약 자체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또 다시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럼 위원님 말씀은 1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때마다 퇴직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한상국 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

한상국 위원 근속연수가 예를 들어서 3년, 4년 됐다고 했을 때는 1년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1년 계약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1년 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퇴직금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3년을 계속적으로 근속했을 때는 그만두는 그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얘깁니까? 그것을 좀……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후자 말씀……

한상국 위원 후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계약직이라는 개념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1년 계약직이란 말은…….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글쎄, 계약은 1년 계약을 하지만 아까 구자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무원 계약직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시원하게 못 주시는 것 같은데, 1년 계약직으로……

○ 위원장대리 송치호 한상국 위원님, 그 부분은 갑자기 질의를 하니까 서성대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오후에라도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객원연주료에 대해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지휘자가 비상임이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비상임입니다.

김주완 위원 연에 몇 번이나 연주를 하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정기연주회가 7번이고요, 기획연주회는 금년에 4회 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11번 하는데 1번이 계상이 안 됐던 것을 계상하신 거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이번에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따뚜기간 중에 특별연주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취소가 됐습니다. 늦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데 삭감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김주완 위원 내년에 상임화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지휘자를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김주완 위원 추가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협연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 시향이 물론 예산이 쓰는 쪽에서 보면 적다고도 할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원주출신 음악 전문인들한테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상당히 많이 얘기되고 있거든요.

물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다소 실력이 미달돼서 그렇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조례를 고쳐서라도 시향이 유지하는 한 일정 프로테이지는 원주출신 음악전문하는 사람들을 다소 모자라더라도 채용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연습을 해서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애향심을 북돋울 수 있는, 그래도 원주출신 음악전문가들도 포함돼 있다는… 지금 거기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요.

거기에 덧붙여서 협연하는 것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서울에 다니는 학생들이 와서 협연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단원이 안 된다면 협연 같은 것이라도 원주출신을 많이 물색하셔서 다소 미약하더라도 협연의 자리에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원주에서 태어나서 음악을 전공한 친구들이 다소 모자라다고 해서 원주에서까지 도외시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 민속예술축제가 올해 안 열렸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수해로 금년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김주완 위원 취소돼서 없어진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현관광지에 야외공연장을 금년에 만드셨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김주완 위원 저도 가봤는데 잘 만드시고 애를 쓰셨는데, 제가 가본 느낌은 너무 외진 구석에 공연장을 만들어놔서 그 정도의 공연시설이라면 사실 원주 인근에 만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텐데, 간현관광지 그 안쪽에 있더라고요. 그 입구 쪽도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관광지에 야외공연장을 만들어놨는데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름 한철 피서객 올 때 몇 번 쓰자고 그것을 과연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1년 동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거 조성한 것은 국비보조사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것이고요. 간현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시설이고요. 그쪽 위치를 잡았던 것은, 전체 1지구, 2지구, 3지구 중에서 거기에 설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은 이제 준공이 됐으니까……

김주완 위원 기 설치가 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상설공연이든 뭔가 기획을 잘 하셔서 어차피 국비를 받았든 시비를 받았든 간에 공연장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연구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142쪽에요. 강원도의 날이 언제였었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7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10월 1일?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7월 1일이요.

장기웅 위원 그러면 이게 이미 집행된 예산이네요. 사전집행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그당시에 당초에는 도에서 초청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가 행사에 임박해서 저희들한테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도 행사이기 때문에 안 나갈 수 없어서 나갔는데요. 관련 조례에 의해서 단원들에게 지급할 비용은 바로 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존 예산을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장기웅 위원 여기에 부기를 표기해 주셔야죠. 사전사용이라고. 이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아닙니까? 도민의 날이 언제인데 이미 다 써놓은 예산을 마치 새로 집행할 계획이 있는 것처럼 해서 예산안을 요구한다는 것은 회계질서 문란행위 아니에요? 의회를 경시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요구안이 올라오지, 어떻게 이렇게 예산요구안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미 집행된 예산이.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부기로라도 표시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 예산으로 봐서는 당연히 도민의 날 행사면 도가 그 출연료에 대한 것을 집행해 주고 보조해 줘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게 원칙이고, 또 하나 지적한다고 하면 사전집행된 내용을 이제야 예산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이런 얘기죠. 이건 의회에서도 모르는 사항이란 얘기죠. 제가 보기에 예산 합해보니까 ‘이왕 반납할 거 뭘 만들어서라도 쓰자.’해서 전부 부기를 나눠서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교롭게도 예산이 50만 원만 모자라고 다 맞아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게 아니고요. 출연을 나가면 계약에 의해서 도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세입에 편성이 되고 다시 세출에 편성을 해서 단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기웅 위원 사전집행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전에 예산안을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의회 승인을 받고 예산집행이 돼야 옳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서금석 위원 뭣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7쪽에 2006년도 강원국제레저스포츠&관광페어지원 해서 도비 1,000만 원 받고 시비 1,000만 원 나갔는데, 예산지원은 어디에 하신 거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이 됐습니다.

서금석 위원 원주에서 치러졌어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럼 이게 매년 나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금년도엔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한 개 종목씩 이런 행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산악자전거대회를 하는데요…….

서금석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내년도에 이것을 하게 될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서금석 위원 대회를 어디에서 했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장소요?

서금석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장소는 신림 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서금석 위원 왜 그러냐면 생활체육회면 생활체육회 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저도 옛날에 철인3종경기를 원주에서 했습니다. 그때 도비도 받고 시비도 받아서… 2회 받다 보니까 도비는 없어지고 시비는 지원이 안 돼서 자력으로 대회를 치른 적이 있었는데, 이 대회에 1,000만 원 정도 경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원주시민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철인경기를 해 봤지만 이 대회를 한다는 것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도 안 되고 그 단체에 그냥 1,000만 원 도에 로비해서 받아온 건지 어떻게 한 건지…….

홍보가 좀 돼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서로 알고 그런 정보도 공유가 돼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이 정도 지원된다고 하면 이런 대회가 원주에 있다…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또 출전선수들이 돈을 냅니다. 경기부담을 하는데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 좀 해 주셔서 자전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게끔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어차피 경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전에 도서관 월요일 휴관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고요. 지금 아마 시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이 가능할까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월요일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덧붙여서 휴일도 못 쉬고 월요일에 쉬시는 직원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사실은 휴일날 못 쉬는 것만도 직원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월요일 하루 쉬는 날까지 도서관을 열고… 사실 시민들이 너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것이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 직원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말씀하시는 작은 도서관이란 어떤 도서관입니까?

한상국 위원 예를 들면 신림 지역 같은 데 면단위에서 시립도서관까지 오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단위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문광부에서 작년부터 마을단위 아니면 아파트단위 이런 관리사무소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도 이미 두 군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읍면동 단위라도 그런 공간을 확보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도비나 이런 게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치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저희 예산은 151~1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고생 많으셨고 행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민관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대해서 체육진흥기금하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지금까지 시에서 3억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체육진흥금이 2억 원이 투자되었고 이번에 내려오는 재정보전금은 도비재원이 되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럼 3억 원은 도비입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구자춘 위원 농구장 시설 설치관계는 어디에 하는 거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상하반기에 걸쳐서 도비 50%씩 지원받는 동네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상반기에는 부론지역에 저희들이 시설을 했고, 하반기에는 태장2동 소공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자춘 위원 그러면 각 읍면의 체육시설현황하고 예산지원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회기 중에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시간이 없다 그러시니까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54쪽 보면 노인게이트볼장 시설(재정보전금 1억 원)1개소에 2억 원인데 어디에 시설하는 거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이 시설도 이번 하반기에 재정보전금 1억 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부론지역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을 부지매입했습니다. 이곳은 태장2동 게이트볼장인데 태장교가 수해로 인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리 밑에 게이트볼장 시설이 있었는데 노인분들이 놀이터를 잃으셔서 지금 미군부대 옆에 예정부지를 마련해 놓고 그 부지를 대체시켜 드리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부지매입비입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부지매입과 시설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농촌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이런 게이트볼장을 많이 해달라는데, 하고 싶어도 부지 같은 게 확보가 안 되면 못 하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앞으로도 부지매입을 해서 해 줄 수가 있나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데가 소초지역입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152쪽에 보면 골프장 토양채취용기 구입비가 항목별로 있는데요. 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도 없는데 뭐에 쓰는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저희 관내에 골프장 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하반기별로 골프장 내에 그린, 토양, 유출수 등을 샘플채취해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농약사용잔류량 검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부족분관계는 따뚜공연장하고 시민체육관 있는데 그쪽 땅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따뚜공연장 앞에 젊음의 광장이 있고 체육센터 밑으로 차폐시설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청 사거리 입구. 저희들이 담을 치고 조경으로……

구자춘 위원 강원건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그쪽 부지에 체급별로 경기를 할 수 있는 역도, 복싱, 유도, 레슬링 그래서 장미란의 공적도 기리고 생활체육공원으로 부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30여 평만 매입을 못 하고 매입조치가 다 끝났습니다. 부족사업비가 1억여 원 되기 때문에……

구자춘 위원 그쪽에 건축자재 파는 데하고 LG……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LG마트가 있는데 이미 토지보상은 끝났고요. 지장물 보상도 거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구자춘 위원 강원건기만 아직까지 못 했으면… 그쪽으로는 체육공원이 되네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강원건기도 이미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구자춘 위원 LG마트까지도 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LG마트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본사하고 동절기 공사중지 시까지 이전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러면 강원건기 쪽에 아까 얘기로는 역도장하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역도, 유도, 복싱, 레슬링 체급별 종목이 되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158쪽에 따뚜공연장 시설비에 보면, 동파방지시설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겨울에도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동절기 동파방지용으로 방열기라든가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서금석 위원 동절기에 행사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동절기에도 행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날짜가 추워지거나 그러면 밤에 얼기 때문에 동파방지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 밑에 보면 창호공사로 597m를 설치하시겠다 그러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1층에 보면 열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2층에 보면 출입구가 있습니다. 출입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런데 왜 당초설계 때 빠졌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글쎄, 당초설계 때는 공모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 공간으로 일단 창호공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범화지역이 될 경향도 있고,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는 창호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용공연장 창호공사에 대해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따뚜공연장 무대설치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까도 보니까 학생들의 우범지대화 염려가 되어서 창호틀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쪽 보안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일단 창호공사를 설치하고 세콤이나 무인경비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구자춘 위원 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무인경비설비라고 세콤 같은 게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현재 무대설치한 데 있죠? 따뚜공연장 무대 설치해 놓은 거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무대설치 부분은 지금 전부 철거가 됐습니다.

구자춘 위원 허허벌판 아닙니까? 그냥 터져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무대부분은 철거를 했고 스탠드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스탠드에서 2층으로 통하는 문들이 19개 정도 있습니다. 그 문을 전부……

구자춘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이고, 따뚜공연장에 무대설치해 놓은 것 있죠. 본부석 정면에. 그것을 철거하면 그 안에는 아무 시설물이 없잖아요. 시설관리나 보안적 측면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지금은 그쪽에 특별한 시설이 없습니다.

구자춘 위원 아무 계획이 없으시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거기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구자춘 위원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창호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도 보안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의자 설치되어 있고,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범지대라 그러면 시에서 봤을 때 거기도 우범지대예요. 안 그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글쎄, 스탠드 부분은 열린 공간이고 누구나 다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범지역으로……

구자춘 위원 야간에 누가 거기 가서 경비를 섭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청경이 순찰은 돌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답변 아닌 답변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특위에서 다루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보안대책이 있어야 돼요. 관리에 대한 보안대책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이 창호틀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그 시설물에 대해서 문만 잠그면 되는 거지, 거의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그 시설을 한다고 하면 외부에 있는 시설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이거예요. 청경이 매일같이 돕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2억 5,000만 원 요구한 것에 그 부분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는 공연장으로서 운영을 하겠다는 당초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그것이 설계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떤 내부적인 보안유지로 시설관리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자를 거기에 다시 한다고 했을 때에는 기초설계를 할 때부터… 이것도 틀림없이 용역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아직 설계는 하지 않고요.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면 실시……

구자춘 위원 아니, 창호틀말고 본 공연장을 설계할 때는 용역설계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럼 보안관계가 왜 검토가 안 됐냐 이거죠. 그럼 용역 자체도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현재 시설관리에 전혀 계획이 없다는 얘깁니다.

따뚜공연장이 원형으로 되어 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ㄷ’자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원형공연장으로 되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이 많다고 다 우범지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일부 학생들이, 또 젊은층들이 그런 데를 이용해서 우범지대화가 된다고 하면 그때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겁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2억 5,000만 원 예산은 따뚜공연장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창호공사가 그 뒷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스탠드 부분하고 무대설치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따뚜공연장이 시의 애물단지가 될는지도 몰라요.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게 애물단지가 돼요. 따뚜가 2년에 한 번씩입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2년 동안의 활용방안은 있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면 재단법인 따뚜하고 여러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치밀하게 활용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심도 있게 다루셔서 계획을 수립하셨고 시설도 하셨겠지만 저게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대회를 수백억 원 들여서 시설한 시설물을 활용계획도 없이 일회성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국제대회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고 감수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왕 시설을 해 놨으면 연중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 계획 이게 수립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시비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활용대책 방안을 강구하셔서 진정 원주시민들을 위해서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깁니다.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안,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입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150~16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국장님도 안 계시지만 경제산업국에서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요. 따뚜공연장에 관람을 갔었는데 의자가 행정복지위원장님이 섰다가 앉으니까 전체가 털커덕하고 내려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만 부실로 됐나 그랬더니 우리 집 주변에 사는 사람도 갔다가 또 그게 털커덕 내려앉아서 엄청 놀랐다는데, 전반적으로 준공검사가 끝난 거예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준공은 다 됐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다시 점검을 해서 불량된 것은 교체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업체에 얘기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하나만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동네 사람도 갔다가 털커덕 내려앉아서 엄청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도 두 개가 그럴 정도면 전체로 봐서 불량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아까 구자춘 위원님 말씀하신 따뚜공연장에 대해서 저도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대도 한쪽이 틔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문제에 구자춘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고 대책을 물으셨는데, 대책이 될 것도 같은데 상설무대를 하나 만들어서 따뚜공연장이 따뚜행사 외에는 기타 공연은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바닥이 공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상설무대를 만들어서 상설화시키면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따뚜 안 하는 동안… 2년에 한 번 하는 것 외에는 거기가 비어 있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이용할 가치가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별도로 연구를 해서……

김주완 위원 상설무대를 만들면 문화예술단체에서… 따뚜음악편지인가요? 따뚜행사하기 전에 앞에서 계속 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김주완 위원 상설무대 만들어서?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김주완 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따뚜공연장을 잘 지어놨으니까… 한쪽을 터놔서 관리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을 막아서 관리대책도 되고 상설무대를 만들어서 연중 내내 활용할 수 있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든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공연장이 이용되리라고 생각돼서 그런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알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조경일 예, 괜찮습니다.

구자춘 위원 아까 제가 서면답변해 달라는 것은 향후 2년 동안의 운영계획, 활용방안 관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따뚜공연장 있잖아요. 노면공사한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시나요? 그 부분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젊음의 광장?

구자춘 위원 아니, 따뚜공연장.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설계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게 별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주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개폐시켜 놓는다 그러면 학생들이고 누구고 나중에 비가 오나… 거기 잔디도 안 살고 거기 흙발로 들어가면 또 그것도 버려질 우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보안이 시급합니다.

무대를 철거하고 허허벌판으로 해 놓고, 거기를 인라인스케이트 타고 다니든지 학생들이 흙발로 돌아다니면 그 시설물 금방 망가져요. 의자를 제대로 만들어놓지도 않고, 사람이 앉았다고 풀썩 주저앉고……. 공사도 제대로 안 된 공사인데 만약에 학생들이나 어린애들이 짓밟고 다니면 망가지고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럼 그때 가서 시비 들여서 또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설무대에 돈을 들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만드셔서 일단 보안조치를 해 놓고, 앞으로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은 163~17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비로 안 하고 우리 시비로 전부 해 주는 것입니까? 1,250만 원.

○ 건설과장 이상선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항공기 소음지역 전체사업비 소요를 판단해서 각 실·과별로 해당되면 무조건 세운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세운 게 아니고 거기서 받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167페이지에 의료원 사거리 교차로 확장공사인데요.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했는데 왜 했다가 금방 철거를 하고 다시 했는지, 그런 것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시설했다가 철거한 것은 없고요. 간판만 일부 변경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거 하는 데 1억 원씩 들어가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전체공사비입니다. 여기 도로를 확장하면서…….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167쪽에 개운동 서초아파트 옆 도로개설에 당초 3억 원에서 1억 원이 추가돼서 4억 원으로 하셨는데, 여태까지 왜 이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있는지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발주까지 해서 업체선정까지 돼 있습니다.

김주완 위원 부대하고 연관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까지 사업비가 부족했고 일부 편입녹지 중에서 국방부 토지가 한 필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처리가 안 됐고 나머지 토지는 보상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주완 위원 그럼 아직도 국방부 관련된 데는……

○ 건설과장 이상선 아직도 안 됐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것은 안 되는 이유가……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그 도로 노선 자체가 통일아파트 부대 중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국방부 토지를 다 내놔야 되는 우려감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주완 위원 공사를 하더라도 완성된 공사는 할 수가 없겠네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제일 마지막 부분의 한 필지만 완성이 안 됩니다. 나머지 단구동 쪽의 소방도로하고 서초아파트 진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주완 위원 아, 서초아파트 진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서초아파트 측면으로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안 되는 거죠.

김주완 위원 그럼 그것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사항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공사를 못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공사는 발주가 돼 있습니다. 부족예산을 마저 세운 겁니다.

김주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부론면 손곡리 수해피해 본 데, 교량 있죠. 양짓말, 전에 레미콘차가 엎어져서……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송치호 위원 소송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랬었는데.

○ 건설과장 이상선 화의조정이 된 상태인데, 화의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판결만……

송치호 위원 판결받아야 돼요?

○ 건설과장 이상선 판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송치호 위원 그 교량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교량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송치호 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2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전체 1억 원 사업비하고 지역구 사업비 합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송치호 위원 입찰 봤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입찰은 안 봤습니다.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167쪽이요. 급양대 앞하고 해청아파트 다 공사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이것은 공사하는 게 아니고 급양대 앞 토지는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에서 보상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1억 원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돌린 겁니다.

구자춘 위원 해청아파트는?

○ 건설과장 이상선 해청아파트는 특별교부세가 10억 원이 더 배정되어서 보상하고 있는데 보상액이 절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보상비로 10억 원을 세운 겁니다.

구자춘 위원 본예산에서는 30억 원인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본예산에는 30억 원입니다.

구자춘 위원 20억 원 아닌가? 보상비 산출이 잘못됐었네요.

○ 건설과장 이상선 산출이 잘못된 게 아니고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20억 원, 10억 원 세운 겁니다.

구자춘 위원 개운동 서초아파트 옆 도로개설관계는 언제 계약하셨죠?

○ 건설과장 이상선 계약은 최근에 되었습니다. 외지 업체하고 입찰해서…….

구자춘 위원 추경예산으로 1억 원이 더 추가되면 설계변경하실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아닙니다. 계약은 전체 계약이 되어 있고, 서초아파트가 개운동하고 단구동 경계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도로하고 단구동 쪽 6m 소방도로하고 연결시킨 도로입니다. 연결시키는 도로를 이곳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1억 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겁니다.

구자춘 위원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공사를 계약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자춘 위원 언제부터 발주된 것인데요? 최근에 했다면서요.

○ 건설과장 이상선 작년부터 보상이 들어갔죠. 공사발주 계약은 최근에 된 것이고요.

구자춘 위원 1억 원 관계는 보상비가 아니라 도로개설비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보상비하고는 도로개설비하고는 구분이 되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구분은 틀리지만 사업비 자체가 계속사업비로 서 있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계속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시설공사를 하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1억 원이 시설공사에 대한 추가 예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본예산도 없는데 설계변경으로 돌아가야지 1억 원까지 포함해서 계약했다는 것은 회계법상 잘못된 것 아닌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발주하면 다년도사업이 있고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시설비는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구분이 되는데 예산은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거기서는 계약을 할 수 있고 보상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보상을 하면서 70~80% 정도 보상이 되면 사업을 발주하는데, 할 때 계속사업은 그 현장이 전체공사비가 100억 원이 든다고 하면 100억 원 전체를 계약합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에 따라서 당해연도 계약을 해 놓고 그런 겁니다. 1억 원을 추가로 세워서 설계변경이 아닌가 하시는데……

구자춘 위원 설계변경이 아니면 본 계약서상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100억 원에 대해서 본 계약이 되는 겁니다.

구자춘 위원 총액계약이라고 했는데 총액계약도 당초에 예산이 배정돼서 계획이 되어 있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번 추경예산으로 삭감조치한 것을 보면……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저희들이 계속공사는 총 100억 원이 들어가면 보상하고 공사해서 100억 원에 대해서 승인을 사전에 받아놓고 예산에 따라서 매년 계약을 해 나가는 거죠. 전체 금액에 대해서 입찰을 보고 계약을 합니다.

구자춘 위원 총액계약이라고 볼 때는 계속사업이라고 봤다 하더라도 만약에 100억 원 총액에서 계속사업비로 확정이 되면 그때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지, 예산액이 확정되지도 않은 데서 1억 원이라는 돈이 다시 총액계약 쪽으로 같이 계약을 했다는 것은 회계법상 문제가 있다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총액 사업비가 100억 원이라고 하면 100억 원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놓은 겁니다. 받아놓고 당해연도 예산에 맞춰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구자춘 위원 계속사업비로 1억 원이라는 것은 중기약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100억 원이라면 100억 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확보가 10억 원밖에 안 됐으면 10억 원에 맞춰서 하고 추경에 1억 원이 추가되면 다시 11억 원으로 계약이 됩니다.

구자춘 위원 그러니까 중기계획 속에 1억 원이라는 것이 작년도 10월에 그 예산이 계획되어 있으면 총액계약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게 10억 원 예산 속에서 중기계획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추경예산 속에서 1억 원이라는 것은 새롭게 예산배정 요청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총액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기계획 속에 1억 원이란 돈이 포함되어 있었느냐 하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총 금액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야죠.

구자춘 위원 “봐야죠”라고 하면 안 되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100억 원 승인받은 데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이 돼서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1억 원을 더 추경에 확보해서 11억 원을 계약하면 총 금액 100억 원에……

구자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2006년도 공사비에서 10억 원이라는 것을 중기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10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중기계획 속에 포함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중기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총액금액에 포함되어 있는데 부족사업비죠.

구자춘 위원 그러니까 중기계획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예산이라는 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대부분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이 - 사업장은 다 그렇습니다 - 전체사업비가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총액계약을 20억 원이면 20억 원 해놓고, 당해연도 사업비 원가계약 총액은 1차년도 계약은 5억 원만 하는 겁니다. 다음 해에 5억 원이 되면 2차년도에 2차 계약을 또 하는 것이고요.

구자춘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추가로 증가시키고 감액을 시키는 과정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총액계약이든 일반계약이든 계약을 할 때는 성립된 예산 속에서 하는 것이지 성립되지 않은 예산 속에서 계약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회계법상. 이것은 추경예산이란 말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중기계획 속에 1억 원이라는 것이 계속사업비라든지 중기계획이든지 포함이 됐던 예산이냐, 그게 아니고 사업하다 보니까 부족됐기 때문에 1억 원을 추경예산에 잡은 예산이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중기재정계획상에 1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당초에 보상을 10억 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금액을 1억 원을 더 잡은 겁니다.

구자춘 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준공이 내년까지입니다.

구자춘 위원 내년까지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구자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액계약이든지 일반계약이든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예산은 일반계약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중기계획이든지 계속사업비로 해서 일단 100억 원이라는 게 잡혀 있는 속에서 총액계약을 할 경우는 그 공사 1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추경예산에 별도로 책정됐다면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중기재정계획에 쌓인 10억 원으로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자춘 위원 쉽게 얘기하면 차입해서 쓰는 게 아니냐 이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차입은 아닙니다.

구자춘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1억 원을 당겨서 2006년도에 재배정받아서 쓰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그건 아닙니다. 중기계획상에 서초아파트 진입도로 예산에 총액 10억 원이 잡혀 있는데 당초 재정계획 수립할 때 보상비 7억 원, 공사비 3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해 나가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방부 토지가 보상이 안 됐어요. 인근 경계지점에 단구동 소방도로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죠. 그래서 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거죠. 1억 원이 중기재정계획상의 10억 원 범위 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구자춘 위원 시간이 걸려서 죄송한데요. 2005년도부터 2006년도, 2007년도가 준공이라면서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구자춘 위원 그러면 100억 원의 총 예산이 계속사업비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책정된 게 30억 원이고 2006년도 예산이 30억 원이다 이거죠. 2007년도 40억 원이다 이거죠. 이 100억 원 속에서 1억 원이라는 것이 총액계약 입장으로 봤을 때 2007년도 40억 원 중 10억 원을, 2006년도에 추가로 발생될 것을 내년도 예산에서 미리 10억 원을 바짝 당겨쓰는 거냐,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린 것이냐, 아니면 100억 원이라는 돈 외 별도의 예산이냐 이거죠. 별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냐 이거죠. 이 1억 원이라는 돈이.

○ 건설과장 이상선 개운동 서초아파트 진입로로 봐서는 전체 10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다른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2007년도 예산을 당겨쓰는 것은 아닙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업부서에서 3년에 100억 원을 들여서 사업하려고 하면 3년에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됩니다.

구자춘 위원 그야 당연하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를 들어서 금년도 30억 원을 요구했는데 실지 예산확보는 20억 원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가용재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하죠.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구자춘 위원 그렇다면 계속사업비나 중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럴 때 10억 원이라고 보자 이거죠. 그러면 내가 2005년, 2006년도에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3억 원이라 보자 이거죠. 그런데 다른 데서 감액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1억 원을 추가로 시켰다, 이것은 설계변경이지 총액개념으로 원래 거기에 편입시켜서 계약을 할 수는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 되어 있다면 총가계약을 합니다. 총가계약을 해 놓고 당초에 30억 원을 요구했는데 20억 원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20억 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약하려고 하다가 가용자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세워주면 다시 1억 원이 더 포함돼서 11억 원이 금년도분에서 변경계약이……

구자춘 위원 2006년도에 가용해서 쓴 돈은 2007년도에 가서는 그 금액만큼……

○ 건설과장 이상선 편성을 안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당겨지면 그만큼 공사가 빨리 끝나는 거니까…….

구자춘 위원 총액개념으로 끝나는 거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총 100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구자춘 위원 내가 아는 쪽하고 이쪽하고 차질이 생겨서……. 내가 아는 규정하고 이쪽하고 계약관계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구자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노파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도 할 겸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169쪽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주민과의 간담회에 가서 들어보면 경작로 확포장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된……

○ 건설과장 이상선 몇 페이지요?

권영익 위원 163쪽.

○ 건설과장 이상선 보조사업에서 뒤에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삭감해서 뒤로 넘어간 겁니다.

권영익 위원 167쪽이요. 봉산 화실~태장국도 42호선 간 도로개설이요. 동부순환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토지보상금입니까, 설계비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저희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체 기채 150억 원 중에서 50억 원만 기채를 먼저 해서 설계하고 측량하고 보상할 수 있는 단계를 거쳐서 50억 원 먼저 세운 것입니다.

권영익 위원 토지보상까지도 합한 금액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보상이 일부 포함됐다고 봐야죠.

권영익 위원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일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란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 150억 원 기채 내려고 의회에서도 승인해 드렸는데 안 되는 이유를 여기 속기록에 남겨주시죠.

○ 건설과장 이상선 150억 원 냈습니다. 150억 원 중에서 50억 원만 먼저 받았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언제 나머지 100억 원을 받으실 계획이신지…….

○ 건설과장 이상선 이것은 사업진척을 봐서 받아와야지 한꺼번에 받아오면 이자부담 때문에, 순차적으로……

○ 위원장 조경일 그럼 언제 받으실 계획이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설계가 완료되고 측량이 완료되고 공정이 끝나면 보상시기에 가서 기채를 받을 겁니다.

○ 위원장 조경일 내년 상반기쯤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면 상반기에 받고 미뤄지면 하반기에 받고……

○ 위원장 조경일 서두르셔야 될 겁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최선을 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해 볼까 합니다.

봉산 화실~태장국도 42호 간 도로개설, 이게 동부우회도로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기존 공사가 끝난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을 연결해서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이 구간만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측량설계가 완료돼서 보상도 90% 이상 끝났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측량설계부터 시작해서 보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기웅 위원 당초예산은 전혀 확보가 안 됐었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당초예산은 확보가 안 됐었죠.

장기웅 위원 기채해서 50억 원을……

○ 건설과장 이상선 150억 원 중에서 50억 원만 먼저…….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165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5,500만 원은 농촌공사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자체예산으로 서 있었던 것을 삭감시켜서 농촌공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500만 원 중에서 당시 2,000만 원밖에 안 서 있었습니다. 농촌공사 경지정리에 기계화 경작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치호 위원 농촌공사를 시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기계화 경작로는 시 예산으로 하고, 위원님 잘 아시지만 1년에 농촌공사 구역이 12억 원 정도 맡고 있습니다. 도비를 한 푼도 안 받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도비지원조례에 따라서.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그럼 토지기반공사에 예산을 주게 되면 시에서 소요예산 집행한 것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관리라든가 감사를 받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정산서를 받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수해를 보거나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시에서는 그쪽으로 떠맡기고 농민들은 모르거든요. 기반공사에서는 수재를 안 받아요. 안 받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합니다.’ 배짱 식으로 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보거나 가슴을 두드리는 사람은 농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를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 시에서 민원이 들어왔든 기반공사에서 들어왔든 간에 종합적으로 시와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우선사업 순위를 정하든지,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러한 방안이라든가 계획 같은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전체 경지정리면적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헥타 정도 됩니다. 기반공사구역이 62%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지정리면적은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기반공사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읍면을 통해서 받으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일부관리비용을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자춘 위원 예산항목은 같습니까?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읍면에서는 안 됩니다. 농촌공사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구자춘 위원 아니, 시에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예산을 줘서 거기서 농촌공사와 같이 공사를 할 수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절차상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하는 것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그것을 시가 다 맡아서 하기에는 예산이라든가……

구자춘 위원 농촌기반공사에서는 예산도 시에서 받는 게 열악하고 투자예산도 없기 때문에 난감하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가슴을 치는 사람이 누구냐, 원주 시민이다 이겁니다.

기반공사만 가지고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원주시에서도 기반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예산관계, 그런 대책을 검토해 시적으로 가슴을 울리는 농민행정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시면 의료원 사거리 교차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앞쪽을 얘기하신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사전사용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실제 부기경정만 한 것입니다. 목은 항목이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삭감한 예산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겸사겸사해서 질의 올렸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확장공사를 착공하셨죠?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준공하기 전에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하나로마트 사거리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시행하고 난 후에 예산이 남았습니다.(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한상국 위원 저희가 특위에서 국민체육센터를 아마 다룰 겁니다. 공원이나 이런 게 다 조성되고 난 다음에 준공이 전부 떨어졌잖습니까? 불과 4일만인가, 일주일 내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한상국 위원 일주일 내에 교차로 확장공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예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추경에 1억 원을 더 받아서 보수공사를 꼭 했어야 됐는지…….

○ 건설과장 이상선 따뚜기간 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그것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166쪽에 보면 하단에 시설비라고 나오는데 8개 사업이 있습니다.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63억 원인데 위에서 첫 번째 보면 단계동 확포장공사 이래서 기정에는 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정에 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포장 구간이 연장됐다든지 1.2km인데 1.4km가 돼서 50%가 늘어났다고 표기를 해 주면 질의시간이 짧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0% 증액되는 이유를 모르고 넘어갈 수도 없고…….

흥대~원주대 간 기정에 4억 원이었는데 2억 원으로 줄었단 말이죠. 줄은 이유가 뭔지 앞에 간단하게 구간이 짧아졌다든가 줄었다든가 그 표시는 안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표시는 할 수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20억 원짜리가 30억 원으로 넘어가는데 10억 원이 증가됐다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일일이 물어보면 질의시간이 길어지고……. 향후는 간단하게 표시를 해 주시면 질의시간이 짧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서금석 위원 이것만 보면 구간이 늘어났구나, 짧아졌구나, 설계변경이 됐다, 보상문제가 추가 발생됐다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수해피해 부론의 제방뚝 누수된 것 2곳 있었잖아요. 아시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송치호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송치호 위원 발주됐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아직 발주는 안 됐습니다.

송치호 위원 부론에 수해피해로 인해 하우스 옆에 공장이 침수된 적이 있었잖아요. 배수장까지 관로 문제는 언제쯤 되는 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 안 서면 못 하는 거네요? 원주에서 수해피해로 인해 공장도 침수가 되고 농경지가 침수가 돼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이 부론이거든요. 더군다나 관로문제 만큼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주셔서 내년부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일단 예산요구는 해 놨습니다.

송치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도시과장 김태엽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은 일반회계가 171~175쪽까지, 특별회계가 263~27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71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산소용접기 정착차량, 지금은 차량이 없나요?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합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임차료입니다.

오세환 위원 임차료?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오세환 위원 그럼 임차료라고 해 놔야 되는데……

○ 도시과장 김태엽 그 위에 부기가 있습니다. 세목에 보면 일반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그 너머에 바로 보면, 수거에 따른 보상금이 있는데 솔직히 요새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어서 운전할 때 보면 헷갈릴 정도로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 예산 가지고 다 수거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을 3,000만 원 세웠었습니다. 3,000만 원 세워서 운영해 봤는데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때 철거할 수 있는 자격이 60세 이상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들이 자꾸 불법행위를 하는 광고주들하고 충돌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는 현수막을 직접 자체 차량으로 철거하고 있고요. 현수막을 제외한 벽보하고 전단을 저희가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3,000만 원 중에서도 불법 현수막 1,000만 원 정도를 제외해 놓고 한 2,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1,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것을 제거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선 동지역에는 그렇게 해서 수거가 되는데 읍면지역까지도 불법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 도시과장 김태엽 현재 불법 현수막 단속반 3명이 매일 수시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철거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근절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불법 현수막 같은 것은 즉시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철거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강화해서 ……

오세환 위원 철거만 해서 안 되는 게 과태료를 물려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거기 전화번호가 다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를 추적하면 얼마든지 시설한 사람을 추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솔직히 운전하고 가다 보면 진짜 너무 많이 난립이 돼 있으니까 이것은 꼭 시정해 주시고… 예산을 세웠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시정을 꼭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과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 도시과장 김태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2차원 평면적 개념을 앞으로는 높이, 색상, 질감 이렇게 해서 마치 현실세계와 유사한 3차원의 국토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겁니다.

현재는 지금 평면계획인데 앞으로는 입체계획이 되는데 그 입체계획한 것을 가지고는 각종 경관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등 도시설계를 할 때 입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지역은 원주시 전체 전역 867㎢ 전체를 다하는 것이고 2007년 4월까지 마무리되게 돼 있고, 그 재원은 아까 시비만 하는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매칭펀드 식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국비가 6억 8,400만 원, 시비가 6억 8,400만 원 해서 도합 13억 6,800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시지역은 1/1000 지형도로 DB가 구축이 되고, 도시 외 지역은 1/5000 지형도로 구축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구축이 되게 되면 저희가 헬기를 타고 원주시 도심지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건교부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건교부에 6억 8,400만 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서 있고 건교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건교부에 서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계 실사대비 불량경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내용과 사업대상 지역은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 도시과장 김태엽 이것은 동계올림픽 실사에 대비해서 저희 관내 고속도로변, 실사단이 지나가는 고속도로변, 그러니까 영동고속도로하고 중앙고속도로 주변을 환경정비를 하는 겁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도색이라든지 불량시설물을 제거한다든지 불량시설물을 차단한다든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실사 대비해서 전체 5억 6,200만 원 규모로 도비와 실비가 50%씩 서게 됩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동계올림픽 실사 대비 정비사업예산이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구자춘 위원 추경예산으로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이 있나요?

○ 도시과장 김태엽 저희가 금년 내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비실사도 금년도에 있고요, 내년도 6월에 있는 실사 대비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내년에 하면 너무 늦습니다.

구자춘 위원 5억 6,200만 원인데 과연 금년도에 동절기 빼고 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냐 하는 것도 의문시 되고, 그다음에 3차원적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도 6억 8,400만 원이면 건교부에 주게 돼 있어서 시비 6억 8,4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지금 책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구자춘 위원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금년도……

구자춘 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차적인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리고 내년 계획사업으로 넘길 계획은 아닌가요?

○ 도시과장 김태엽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실사만 아니라면 구태여 이 예산을 다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자춘 위원 내년도에 할 사업계획이 아니냐 이거죠.

○ 도시과장 김태엽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상당부분 진행이 되고 안 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이월이 일부 될 겁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계올림픽 실사만 아니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도 됩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 실사에 예산편성한 것까지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 실사가 2월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는 내년도 6월인데, 지난봄부터 도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실사 오는 전 구간에 물량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내려오면서 시비부담을 50% 하는 겁니다. 이것은 2월까지 주로 철거하는 것하고 도색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구자춘 위원 도에서 빙상경기장 해 줘 봐야 실지 큰 덕을 보는 것도 아니네요. 체육관 시설을 해 준다고 해서… 거의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174쪽에 단구동 도시계획도로 위치가 어디가 되는 거죠?

○ 도시과장 김태엽 유승아파트에서 강변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장기웅 위원 여기가 택지개발구간인가요?

○ 도시과장 김태엽 택지개발구간 외입니다.

장기웅 위원 구간이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일반회계에서 4억 원을 집행해야 되는 사업을 특별회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출해 줘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장기웅 위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요?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장기웅 위원 사전집행된 예산인가요?

○ 도시과장 김태엽 예, 현재 집행이 돼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어떻게 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나요?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는데…….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예산편성이 돼서… 길이가 100m이고 폭이 8m인데요. 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이 돼서 기 집행이 됐습니다.

장기웅 위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어떻게 공영개발예산으로 집행을 했죠? 택지개발구간도 아닌데.

○ 도시과장 김태엽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장기웅 위원 도시과에서 한 게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했나요?

○ 도시과장 김태엽 사업본부에서 했는데요.

장기웅 위원 예산 위치로 봤을 때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을 할 성격의 사안이 아니잖아요.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면 당연히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사업집행을 했냐는 얘기죠.

○ 도시과장 김태엽 아시다시피 공영개발사업을 한 횡성댐 이주택지에 불편하니까 강변도로하고 연결된 도로가 계획만 돼 있고 개설이 안 돼서 불편하니까 불편을 호소해서 횡성댐 이주택지에 대해 공영개발해서 이것을 시급하게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택지개발구역이라면 분명히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아닌 지역을 이미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전집행을 해 놓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출을 시켜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죠.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도 전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해서 사업해 놓고 나중에 예산 확보되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구하면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사업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도시개발사업본부가 예산집행을 잘못한 거다 하는 얘기죠. 차후 도시개발사업본부에 우리가 추궁을 해 볼 문제인데, 이것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원주시내 전체의 도시계획도로를 공영개발사업 예산으로 해 달라 하면 해 줄 거냐 이거예요. 해 주고 나중에 일반회계가 예산 확보되면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출해 주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사업을 집행해서는 안 되지 않냐 하는 얘기죠. 잘못된 부분이죠?

○ 도시과장 김태엽 글쎄요.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별로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76~1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건축과장 유기천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은 179쪽과 18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179쪽에요. 설계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요. 설계프로그램 4조가 어디에서 누가 어떤 설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그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건축과에 공공시설계가 있습니다. 공공시설계에서 일반 건축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설계를 내역까지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4명이기 때문에 4조를 구입하는 겁니다. 먼저 2조를 구입했고, 이번에 2조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러면 CAD설계 같은 프로그램입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네,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교통행정과장 김홍열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가 181쪽에서 182쪽, 특별회계가 287쪽에서 297쪽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모범운전자회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는 금액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권영익 위원 모범운전자회 체육대회에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모범운전자회에서 승용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류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동에 1주차장갖기운동이라든가 유휴지 간이주차장 조성사업을 특별회계 갖고 하시려고 하다가 삭감을 하셨는데, 각 읍면동에서 1주차장갖기운동을 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유휴지 간이주차장 조성사업이 바람직하다고 봤는데 왜 전부 삭감이 됐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1읍면 1주차장갖기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특히 수입 중에서 과년도수입을 금년에 14억 6,400만 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경기가 나빠서 세입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10월 9일 현재 5억 2,8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독촉도 하고 독촉장 보내고 압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과년도수입이 워낙에 적게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9억 6,000만 원 정도까지는 들어오지 않겠나 봤을 때 한 5억 원 정도 갭이 생겨서 부득이 올해 사업을 못 하고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유휴지 간이주차장 조성사업, 이것은 하천기본법에 의해서 못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뭐 블록이 있다면서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권영익 위원 그런 것으로는 설치 가능하다고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조성이 흥양천에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것도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하천에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통보받고 사업을 못 했는데 나중에 친환경적인 블록으로 하면… 그쪽 현장에 가보면 대형차들이 많이 들어와서 대형차 주차는 어렵지 않나 판단해서 사실은 못 했던 것입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계획을 갖고 계신데 몇 대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만약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오게 되면 - 천안, 대전을 견학한 결과 - 불법 주정차가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3대 정도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완전 자동으로 해서 24시간 돌릴 수 있게, 공무원이 안 하고 가동만 시켜놔도 다 작동이 되는 완전자동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이미 경찰서 규제심의에 의결을 받아서 주정차 금지구역도 다 해 놓고 예산 세워서 화상경마장이 개장되면 바로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 농촌에 버스정류장 있죠? 간이정류장.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구자춘 위원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친환경 쪽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이 적벽돌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곳도 되고, 또 그게 우중충 하다 보니까 미관상에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런 것을 정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전에 4대 의회 때도 그런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담당직원들을 전국 여러 군데에 견학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를 선정해서 자체심의를 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예산부터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 옛날 구형으로 된 것을 교체하는 데는 요새 새로 나온 것으로 유리로 하고, 부지가 넓은 데는 진유리까지 해서 산뜻하고 깨끗한… 시내에 몇 군데는 돼 있습니다. 하반기 것은 지금 발주돼 있는데 그런 것은 교체 중에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도시에만 국한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면단위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자춘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되어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얼마 책정을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내년에도 2억 원 정도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내년도에는 좀 많이 되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렇습니다. 문막에 고속도로 정차하는 데 그런 게 바로 신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구자춘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관하다면 무관하고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문막지역에 일반 버스 대중교통도 주차가 돼 있죠? 고속버스 주차장……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시외버스.

구자춘 위원 경유할 수 있게끔, 그렇죠? 경유 주차……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시외버스는 아직……

구자춘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구자춘 위원 그 정류장도 그 지역에 확보를 해서 정차해서 갈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것은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산동에서의 버스노선은 원주톨게이트로 빠져서 바로 고속도로로 서울 가기 때문에 문막 정차가 사실 불가능하고요. 앞으로 시외버스가 단계동으로 오게 되면 고속버스와 같은 노선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고속버스와 같이 문막 정류장에서 정차해서 승하차시킬 수 있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문막이 거의 4,000명 이상이 공단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직장을 염려하고 있는데, 지금 문막의 인구가 지난 달 같은 경우 200명 이상이 줄었단 말이에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제1차적으로 교육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것이 주다 보니까 또 아파트값도 실지는 여주지역이 더 싸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문막에 다니는 사람이 여주로 나가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 얘기는 여주에 있는 시외버스가 대둔리까지 옵니다. 그 대둔리를 문막 시내까지 연장선상에서 같이 운행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여주에서도 원주지역으로 이동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주시외버스도 여주를 거점으로 해서 서로 왕래를 할 수 있게끔 도와 도 간에……. 그러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편하게 운영할 수 있고…….

학생들, 직장인들이 교통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 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관계는 없으신지…….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서면으로 1차 문막읍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시군 간에, 또는 시도 간에, 도 간에 그런 버스노선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주고 받는 분야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시내버스업계가 어려워서 연간 10억 원씩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류비까지 합치면 20억 원 정도 연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여주버스가 문막을 경유해서 건등, 동화 만도아파트까지 오게 되고 원주버스는 여주 쪽에 하나도 갈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은 형평에 너무나도 안 맞고 또 우리의 좋은 시장을 여주 쪽에 뺏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편리한 것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업계 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손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지원을 해 주는 상황에서 업계를 보호할 의무도 저희한테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쪽 시간을 맞춰주게 해서 운영하는 버스하고 우리가 가는 버스하고 도계에서 서로 맞춰 주게 그런 것은 저희가 시간을 맞추려고, 먼저도 말씀드렸듯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거기 시간하고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구자춘 위원 그런데 그게 어려움이 뭐냐 하면, 먼젓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둔리나 반계2리 지역 사람들은 실지 8시부터 9시 사이에 학생들 통학용으로 나오는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난 후에는… 실지 농촌의 평균연령을 보면 60세 이상이란 말이에요. 노인분들이 보건소라든지 각 어떤 기관을 이용할 때 차편이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의 손실보상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차라리 타도에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

원주시 업체에서 그것을 수긍 못 하고 운영을 못 한다면… 타도에서는 들어온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주에서는요. 그럼 여주에서 들어올 때 하지 못하는 구간을 메우는 방법도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해 봄직한 계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 원주시 업체에서 그것을 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원주시 업체에서 시행을 못 한다고 봤을 때 타도에서 응해 줄 때는 우리가 거기를 활용하는 것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먼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거기 가는 버스만 가지고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론, 문막 들어가는 50번대 버스를 가령 20대 가지고……

○ 위원장 조경일 잠깐만요. 과장님, 구자춘 위원님,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을 다룰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구자춘 위원 지원금을 주는 입장이라면 내가 결과론을 내려고 하는 것인데……

○ 위원장 조경일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구자춘 위원 지원관계금이 과연 그렇게 많이… 지금 보니까 1억 3,300만 원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도비 내려온 거요.

구자춘 위원 그리고 1년간 전체 운수업계에 보조 나가는 금액이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도비 것이고 시에서 주는 예산은 얼만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시비가 8억 7,900만 원 서 있습니다.

구자춘 위원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손익분기점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주고 시비로 나가는 보조금 자체가 시민들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죠.

그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그것을 갖고 못 한다고 하면 타도에서라도 그 사람들의 편익제공을 해 줄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되고, 시청이 내년에 이전되고, 또 장양리의 정류장이 이전되고 하면 어차피 노선을 크게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억 몇천만 원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시민의 편의를 할애 안 해 준다고 할 때는… 타도에서도 운행을 하겠다는 승락서를 받았다면서요. 그렇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그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지, 내동네 버스 다니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질의한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제가 질의사안을 자른 것은 죄송한데 양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저상버스가 1대에 얼마나 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2억 원 정도 갑니다.

장기웅 위원 그러면 3억 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2대를 구입하게 되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1억 원은 자체부담하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장기웅 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그리고 296쪽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도 장소에 따라서는 시설을 하는 게 좋은데 효율적인 것은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시설하는 것이 오히려 능률이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봐지니까, 뭐 이 예산 가지고는 지금 고정식으로 자동카메라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내년 예산이라도 이동식 카메라를 더 확보하셔서 불법 주정차가 일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지적과 소관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불부합지가 금년에는 크게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 지적과장 박기준 불부합지는 군데군데 수시로 발견될 때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거의가 정리가 되고?

○ 지적과장 박기준 계속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단구동 원흥4차 아파트 바로 앞인데요. 행자부의 불부합지 시범정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불부합지 정리를 하다 보면 면적이 늘고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쌍방 합의를 해서 경계선을 정리해 주셔야죠.

○ 지적과장 박기준 그 사업은 계속 추진중에 있다가 현재 이쪽 주민들이 중간에 재개발을 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중간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재개발 속에서 같이 정리해 나가고요. 그렇지 않고 재개발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재개발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유보상태에서 예산을 일단 금년도에는 반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농촌동에 보안등 때문에 의원들한테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 예산을 좀 확보해서… 농촌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위험지역도 있는데 내년 예산에 확보해 줄 수 없는지 건의드리는 겁니다. 보안등 그런 시설 같은 거.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상당한 예산을 요구합니다만, 재정형편상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예산확보에 동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글쎄, 이번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농촌동에 가보면 위험지역이 아직도 많습니다. 예산 확보 좀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 오세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3,2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제가 농촌지역에서 이장을 다년간 해보면서 느낀 게, 보안등이 사실은 1개리당 하나씩 돌아가기 바빠요. 면 단위도 배정하다 보면. 부론면 같은 경우도 보면 10개가 내려왔다 그러면 16개리인데 6개리는 못 들어갑니다. 농촌지역에도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보안등 문제만큼은…

특히 농촌지역이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웃집에 간다든가 이럴 때도 옛날에는 손전등을 갖고 다녔지만, 가로등이 없으면 하나도 없든가 있으면 확실히 있든가 해야 되는데, 마을에 군데군데 하나 있다 보니까 어정쩡하거든요. 그냥 다니다가 넘어진 분들도 많은데, 제가 지금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 농촌지역 예산은 천 단위이고, 도시지역 예산은 억 단위예요. 농촌에 사는 것만도 억울한데 보안등 이거 예산 전부 해 봐야 1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인데,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사실은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고령농민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좀더 많은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조경일송치호오세환구자춘장기웅서금석김주완권영익이상현

한상국권순형

○ 출석공무원

■ 경 제 산 업 국

경 제 정 책 과 장심재영

농 업 정 책 과 장변상은

문 화 관 광 과 장서성대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백종수

문화체육사업소장김귀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홍선표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건 설 과 장이상선

도 시 과 장김태엽

재난안전관리과장장동욱

건 축 과 장유기천

교 통 행 정 과 장김홍열

지 적 과 장박기준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의 정 담 당변규성

사 무 보 좌홍종인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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