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0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0.23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23일 (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공보담당관실,자치행정국,복지환경국,보건소,경제산업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공보담당관실,자치행정국,복지환경국,보건소,경제산업국)


(10시 개의)

○ 위원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공보담당관실,자치행정국,복지환경국,보건소,경제산업국)


○ 위원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의 일정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 일정이 짧은 관계로 직속기관예산에 대하여는 공보담당관에게 질의 및 답변을 받고, 국·소 및 사업본부 예산에 대하여는 부서별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국·소장 및 본부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관 및 국·소장과 본부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산업국 예산안에 대하여는 국장이 해외출장인 관계로 소관 과장께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는 예결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신경이 쓰이실 테지만 모범적으로 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예산심의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흘 할 것을 이틀로 축소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물어보실 것은 다 물어보시고 말씀하실 것은 다 하시되, 정책적인 것이나 업무보고 형식의 긴 질의는 다음에 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는 양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통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논의를 하시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과 세입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출예산도 있지만 세입예산도, 예를 들면 주민세가 30억 원 정도 증액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경기가 나빠서 25억 원이면 괜찮겠다, 이론적으로 세입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세입이 삭감되면 세출은 당연히 삭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삭감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및 주요 예산계상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분야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외지법인의 지속적인 원주로의 이전 및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이 실거래가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되었으며, 또한 세외수입 부문에서 국민체육센터 개장에 따른 입장료 수입, 아파트 입주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및 과태료 귀속 등이 발생되었으며, 도세징수에 따라 배분비율에 의거 교부되는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증가하여 자체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통교부세가 내국세 증가로 인한 2005년도 정산분이 배정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 및 수해피해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 7월 발생한 수해피해의 수해복구비로 국비 및 도비가 교부되어 편성하였으며, 지방이양사업인 사회복지분야의 노인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시설 등에 대한 국도비 내시분을 조정하였습니다.

4쪽, 세출부문으로 경상예산은 공공요금 부족분 및 수습행정원 보수,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부족분 등 필수의무적 경비의 최소액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후 추가로 내시 또는 금액 변경된 국도비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부담비율에 의해 시비 부담분 및 지난 7월 발생한 수해피해복구 사업비 중 국도비 교부액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 사업비 부족분을 보충하고,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역별로 조정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시급한 사업 외에는 편성을 유보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5쪽,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62억 3,800만 원 증가한 4,084억 3,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955억 7,600만원으로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6% 증가한 6,040억 8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9.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입장료수입 2억 4,0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10억 원 등 12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2억 4,900만 원, 기타 잡수입 1억 4,2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총 17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억 9,200만 원, 분권교부세 2,300만 원, 특별교부세 13억 7,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9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일반 재정보전금 55억 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8억 1,500만 원이 증가한 총 63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57억 5,2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7,600만 원, 기금보조금 2,700만 원, 도비보조금 23억 4,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81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분야에서 수습행정원 보수 4,600만 원,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 3,100만 원, 연가보상비 10억 8,5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봉급 5억 4,500만 원, 정근수당 2억 5,5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3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경비 3억 7,600만 원, 초고속 국가망 및 전용회선요금 1억 3,100만 원, 프로농구 훈련비 지원에 1억 원이 증가한 반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1억 7,1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수 1억 4,100만 원이 감소하여 경상예산은 총 5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원어민보조교사 확대지원 3억 3,0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31억 600만 원, 보장시설 생계급여 1억 2,000만 원, 장애수당지원 2억 3,000만 원, 보육시설 증·개축 1억 9,900만 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7억 9,600만 원, 도로 및 교량 수해복구 1억 5,500만 원, 소규모 수해복구 2억 5,200만 원, 신림면 금창리 예찬마을 안길포장 1억 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11억 3,800만 원, 개운동 원고 뒤 도로개설 3억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6억 9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억 3,400만 원,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1억 9,1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3,500만 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원 3,000만 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2,100만 원,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4,600만 원 등은 감소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07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쪽, 자체사업은 본청 및 읍면동 복지상담실 설치 운영 4억 원, 범죄예방CCTV설치 2억 2,000만 원, 귀래초등학교 급식소 설치 5,000만 원, 대성고등학교 버스구입 지원 5,500만 원, 영서고등학교 농악연습장 설치 지원 7,000만원, 육민관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3억 원, 서곡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1억원,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부족분 1억 원,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연구용역사업비 5억 원, 단계로 확포장 1억 원, 해청아파트~서원대로 간 도로개설 10억 원, 태장~소일 간 확포장 3억 원, 봉산화실~태장국도 42호선 간 도로개설 50억 원, 개운동 서초아파트 옆 도로개설 1억 원, 흥업면 매지리 무수막 소교량 가설공사 2억 3,000만 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비 보조 30억 원, 따뚜전용공연장 창호공사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1억 9,600만 원, 지방선거 보전비용 8억 8,8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대행 1억 2,500만 원,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3억 원, 흥대~원주대 간 도로개설 2억 원, 급양대 앞 도로 토지보상 1억 원, 흥대~대안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2억 3,000만 원 등은 감소하여 자체사업은 총 131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총 238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이자 상환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 7,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서는 예비비가 9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경비는 2001년도 경주마 육성 관광목적 반환금 1,900만 원, 의료보호사업 전출금 1억 4,200만 원,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8억 2,0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총 19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13쪽부터 2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21쪽부터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8억 원이 증가하고, 보조금 76억 7,0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1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으로 하수도사업 75억 원, 의료급 여 5억 1,900만 원, 농공지구 1,4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주민소득 9,1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억 100만 원, 도시교통 2억 8,000만 원, 수질개선사업 78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4쪽,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2억 6,100만 원, 상수도사업 2억 원이 증가하여 총 1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1쪽부터 25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방재승 전문위원 방재승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경제산업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국장 및 담당관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국·실별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국별 심사 시 과·소별 직제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대상이 아닌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고순필 의회사무국장 고순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55쪽, 5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5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의 때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내년 9월에 신청사로 이전하는 데 약 1년여를 앞둔 시점에서 현 청사 대회의실의 음향장비를 새로 설치해야 될 만큼 긴박한 사항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유재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젓번 상임위원회를 할 때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대회의실은 각 부서에서 공동으로 앰프나 음향장비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뿐만 아니라 민간 사회단체에서도 크고 작은 회의를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다 보니까 손실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체된 것이 10년이 지났고 지금까지 수시로 고쳐 쓰다 보니까 지난 장마에 음향장비가 중단돼서, 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해서 행정절차상 먼저 의회의 심의를 받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도리이고, 또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상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도 본 음향장비는 그대로 옮겨가서 활용하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예산낭비의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예산이 계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만복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장마 때 훼손됐던 장비 외에 이번에 추가로 1,450만 원 중에 새로 구입할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유재복 지금 내역서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행사 때 야외용 스탠드와 마이크만 구입한 것이고 나머지는 대회의실에서 음향장비 일부분만 고칠 수가 없어서 전체 다 교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성립 전에 긴급한 상황에 의해서 음향장비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사전구입은 분명히 회계법상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가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장만복 위원님께서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한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데 실제로 예산집행을 해서 다 시설해 놓은 것을 삭감한다면 과연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저희 소관은 63쪽, 선거관리와 자치행정과 소관 64쪽부터 68쪽, 읍면동 예산은 87쪽부터 96쪽, 기획예산과는 69쪽부터 72쪽, 지원 및 기타경비로 기획예산과 소관은 73쪽부터 74쪽, 세무과는 세출이 없고, 세입이 27쪽부터 49쪽까지 계상되었고, 회계과는 75쪽부터 78쪽, 주민협력과는 79쪽부터 81쪽, 행정정보과는 82쪽부터 84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예산 대비 14억 651만 7,000원이 증가한 총 1,154억 1,0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65쪽에 범죄예방용 CCTV 설치는 계획이 서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단계동, 무실동 지구에 10개소이고 위치는 주민 합의하에 선정을 마쳤습니다.

오세환 위원 설치를 아직 안 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설치는 안 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리고 본청 및 읍면동 복지상담실 설치는 추경에 올릴 만큼 긴박한 사항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각 시군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현재 54개 시군에서 시범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국 중에서 가장 유사한 ‘복지환경국’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꾸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하나 더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오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개 과를 하나 더 설치하기 때문에 예산이……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1개 과뿐만 아니라 읍면동에는 ‘복지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동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하나 더 설치합니다. 2개 담당 체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민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복지, 보건서비스 이외에 주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공되는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관광 서비스를 포함해서 하는 기능을 다루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체계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연내에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상담실 설치는 읍면동에서 상담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냥 터진 공간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전국 읍면동에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개소당 1,600만 원인데, 국비가 800만 원 지원되고 저희가 50%인 800만 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오세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세무과는 세입예산 27쪽부터 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회계과는 75쪽부터 78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주민협력과는 79쪽부터 82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행정정보과는 82쪽부터 84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복지환경국장 김경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예산서안 99쪽부터 113쪽까지이고, 여성가족과 예산은 예산서안 114쪽부터 119쪽이며, 환경보호과 예산은 예산서안 120쪽부터 122쪽까지이고, 산림공원과 예산은 예산서안 123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은 예산서안 127쪽부터 128쪽까지이고, 교육 문화센터 예산은 예산서안 129쪽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서안 147쪽부터 252쪽까지이고,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예산서안 257쪽부터 261쪽까지이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서안303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추모공원 후보지 주민 선진시설 시찰에 600만 원이면 1인당 15만 원인데요. 어디를 다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이것은 추모공원을 금년에 흥업면 사제리에 계획하고 있는데, 사제리에 있는 주민들과 지정면 보통리에 있는 주민들 40여명을 부산 영락공원하고 김해 화장장을 시찰시켜서 주민들 이해를 돕고 추모공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당일이 아니고 2박 3일 정도 되나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2박 3일이나 1박 2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추진은 얼마나 진척이 됐나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저희가 사전설명회도 몇 번 했었는데 흥업면 사제리 주민들은 유치신청을 해서 했지만, 지정면 보통리 주민 일부가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잘된 추모공원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입니다.

오세환 위원 화장장이나 추모공원 후보지 사업을 추진한 지가 엄청 오래 됐는데 매일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추진이 돼서 원주 시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화장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아침 일찍 가도 늦게까지 기다리는 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추진이 돼서 원주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106쪽에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가 8,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 22개소에서 29개소로 됐는데요. 당초에 경로당 현황이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106쪽이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2개소만 경로당 개보수를 계획했었는데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추가로 되는 바람에 소초면 지역에 더 늘려서 29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당초에 경로당 22개소만 개보수해야 될 대상인데 7개소는 개보수가 필요 없는데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항공기 소음피해로 원래 환경보호과 예산에 있던 것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로 예산을 돌려서 소초면 지역에 있는 주민복지시설에 사용을 하니까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협의가 돼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한상국 위원 추가로 한다는 것은, 당초에 22개소를 개보수해야 되겠다고 했던 것인데 굳이 7개소를 추가로 하는 것이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느낀 곳은 전체 현황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현재 경로당 개보수를 하는 곳은 관내에 29개소뿐만 아니라 100여 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매년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는 것도 있고……

한상국 위원 제가 보건대 22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당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왜 굳이 추경에 8,500만 원을 세워서 7개소를 하냐는 말씀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환경보호과 예산에 3억 1,7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호저면, 소초면, 우산동 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방음시설을 해 주든가 하는 사업으로 3억 1,7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지역주민들과 해당 의원님들하고 협의한 결과, 3억 1,700만 원으로는 근본적인 원인, 창문을 개보수하는 것으로는 피해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추경에 소초면, 호저면, 우산동에 실질적인 공동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필요하겠느냐 해서 소초면 지역은 경로당 개보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있던 3억 1,7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3개 지역에 나눠서 필요한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소초면 지역에는 경로당 시설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한상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방음창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지정면 안창2리 경로당 신축에 6,500만 원은 도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재정보전금 도비 받은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형평에 어긋나는, 다른 곳은 8,000만 원이고 여기만 1억 3,000만 원이냐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상 착오가 생긴 것이,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하는 것은 경로당 개소별로 8,000만 원씩 하기로 하고, 도비나 중앙에서 보조비를 받는 것은 추가로 하기로 했던…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서 도비 5,000만 원을 받고, 또 5,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소초면 수암4리나 교항2리에 1억 3,000만 원씩 해야 되는데 차질이 생겨서 예산계하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드려서 제3회 추경에서 시비 5,000만 원을 다시 세워서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도비 5,000만 원만 이렇게 했고, 지정면 안창2리 경로당은 도비 6,500만 원인데 여기는 6,500만 원하고 우리 시비를 합해도 1억 3,000만 원이면 되니까 도비 6,500만 원이라도 1억 3,000만 원이면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1억 3,000만 원으로 결정해서 총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다 1억 3,000만 원으로 경로당 신축에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112쪽에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을 기정 3억 원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것은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985만 원이 조정이 된 겁니다. 분권교부세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전부 감액해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3억 원을 밑에 지원센터에 넣은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해서 3,000만 원이 과목경정이 된 것입니다.

최옥주 위원 여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YMCA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몇 년 됐죠?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2001년 1월 1일자로 개관했습니다.

최옥주 위원 보조 없이는 전혀 운영이 안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저도 YWCA를 4년 운영해 봤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치중을 해 보십시오. 이게 자체운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가보니까 시설도 좋은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한번 알아보시고 운영 상태를 좀 더 세밀히 조사해 보십시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운영하는 것은 1일 이용자가 평균 40명 정도 되는데 운영비 주는 것은 시설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지금은 초창기라서 그런데 프로그램을 돌리면 충분히 인건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그런데 다른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시설 잘 해놓고 프로그램을 안 돌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14쪽 하단 민간경상보조에 제11회 여성주간특별사업은 다 쓴 돈이죠?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이것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용이 된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우리 시비가 들어갔든지 안 들어갔든지 이 프로그램의 참여선발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 훌륭한 부모들인데 진짜 가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부모들을 선발해서 이런 대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이 사업은 도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별도로 딴 사업입니다. 여기 프로그램은 자녀교육에 대한 우수체험사례라든지 전통차, 전통음식, 가족영상물로 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일반인들이 총망라해서 참석하는 것을 교육사회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그렇게 되면 차라리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 하는 분을 선발해서 좋은 부모를 만드는 것이 이 예산에 적합하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도 가정을 제대로 못 이끌어 가는 부모들을 선발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전통차나 뭐 그런 예절교육이야 사회활동하는 분들이 참석하지… 진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부모들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없는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공모신청해서 일반인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부모 노릇 잘 못 하는 분들을 선발해서 제대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대회로 탈바꿈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109쪽에 장애·비장애인 곰두리 한마음축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이것은 금년도 6월에 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한마음축제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계획이 취소되면서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삭감된 것입니다.

김학수 위원 도비가 삭감된 거네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도에서 계획했다가 취소된 것입니다.

김학수 위원 매년 열리는 건가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도에서 주관해서 매년 합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119쪽에 보육시설개보수 중평어린이집이 있는데 무슨 시설을 하는데 2,500만 원이 들어가죠?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중평어린이집 외벽에 돌붙임이 다 떨어져서 새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외벽보수공사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예.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교육문화센터는 129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좀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 위원장 채병두 예결 위원님들의 논의가 전혀 없으면 삭감한 대로 가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그런데 2층 강당이 굉장히 낡고 무대도 협소하기 때문에 무대확장과 카펫도 설치하고, 현재 교육문화센터는 전체적으로 교육수강생은 굉장히 많은데 시설이 굉장히 좁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장하려고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삭감조정이 됐는데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보통 활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연간 5,300명입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듣기에는 새벽부터 줄을 서 있다고 하는데…….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교육프로그램을 할 때 신청을 받으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최옥주 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협소하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당장 신축할 계획은 없지만 너무 좁기 때문에 더 넓은 장소로 이전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여성회관으로 발족했지만 교육문화센터로 해서 남녀가 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차 큰 부지로 확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상설전시장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교육문화센터 1층 로비에 하고자 합니다.

권순형 위원 예전의 인터넷카페인가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맞습니다.

권순형 위원 원주에 치악예술관 외에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성회관 수강자나 시민들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무대설치라든지 상설전시장 같은 것은 꼭 필요하고 생각이 돼서 전액 삭감하는 것보다는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지금 최옥주 위원님과 권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당초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시 최옥주 위원님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현재 교육문화센터가 여성회관으로 출발했습니다마는 남성한테 역차별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명칭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당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어린이 보육시설을 4층 이상으로 할 경우에도 하중 때문에 증축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증축이 안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교육문화센터는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심 중심부에 있는 여성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 도시발전의 추세로 봐서는 단관지구 내지는 구곡지구 쪽에 대량 주거시설이 현재 계속 건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문화센터만 가지고는 솔직한 얘기로… 특히 여성분들의 여가활동 성향이라는 측면에서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남부지역 쪽에도 현 시설을 증축 못 하기 때문에 남부지역도 권역별로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2의 시설을 짓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것이지 땜질식으로 무대시설이나 상설전시장을… 이것을 반대해서가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남부지역 쪽에도 여성과 남성이 다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센터 시설을 계획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에도 연구를 하겠고요. 우선 이 예산만큼은 현재 시설 확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제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남부지역으로 확장해서 신축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현재 여성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도 사용하고 있나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예, 같이 하고 있는데 남성의 참여는 좀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여성회관으로 출발해서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여성들의 여가선용도 좋지만 앞으로는 프로그램상에서 부부라든지 남성이 같이하는 프로그램도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강원도청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한 과장 회의가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122쪽 시설비 중에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은 우산동에 신축되어 있는데 잔여지 매입을 한 후에 사용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8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음식물자원화시설 탈리액 1차 처리시설도 공사가 완료됐는데 사용잔액에 대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더 많이 잡은 거네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그래서 그 집행잔액은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자들에 대한 휴식공간과 조경설치를 하고자 7,0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우산동에 가보시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악취가 문제가 돼서 보완시설을 했는데 그 옆에 조경을 해서 혐오시설이 아니게끔 하는 것입니다.

김학수 위원 탈리액 1차 처리시설 설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1차 처리를 언제까지 합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당초에 1차 시설을 했는데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기술력이 미흡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술력이 있는 업체에 다시 공사를 해서 처음보다 많이 보완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공사를 두 번 한 거네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예.

김학수 위원 1차 처리로 한 탈리액에 약품처리를 또 합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예.

김학수 위원 그러면 약품처리한 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나요, 아니면 해양투기를 합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현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잔여부지 매입하고 탈리액 1차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과다로 예산을 책정했고……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과다가 아니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입니다.

122쪽에 매립장 주민지원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이것은 1995년까지 매립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연장하면서 주민들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주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할 당시 1차연도 30억 원, 2차연도 30억 원, 3차연도에 15억 원 해서 전체 75억 원을 주기로 협약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20억 원밖에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을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때 확보하고 2차 연도 것을 내년에 하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금년에 지원해 주기로 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주완 위원 지원해 주기로 사전에 약정이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예산계에서 전체 예산을 짜면서 30억 원이라는 돈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주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123쪽에 치악산자연휴양림 당직수당에 479만 원이 있는데 인원이 충당된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조례 전체가 개정되면서 당직수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언제 개정됐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금년 7월에 개정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산림공원과장님께 예산과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린공원에 은사시나무를 제거하는 게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됐죠?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그 사업은 별도로 국가보조 숲가꾸기사업으로 50% 정도를 금년도에 추진하고, 내년도부터는 신청사 앞에 대왕참나무를 가로수로 이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민공원과 근린공원에 이식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소요비용도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아직 못 했고요. 왜냐 하면 가로수 이식사업이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안 했고, 상황을 봐서 국고보조에서 사업비가 혹시 남으면 잠깐 소액으로 할 수 있으니까 춘기에 계획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무튼 그런 계획을 하신다니까 고맙고요.

단관택지 근린공원에 은사시나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은사시나무로 인해서 주민들이 운동하는 데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124쪽에 세탁기 구입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치악산자연휴양림에는 10㎏짜리 가정용 세탁기가 2대 있는데 이불을 한 채 정도밖에 세탁을 못 하죠. 그래서 휴양림에 보유하고 있는 이불이 177채 정도인데 성수기나 토요일, 일요일은 휴양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미처 세탁할 수 없지만 20㎏짜리 업소용 세탁기는 이불 4채가 한 번에 세탁이 가능하고 시간도 단축돼서 세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2대를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124쪽에 보면 치악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내부수리 50평을 하는 데 6,000만 원이 신청됐는데, 평당 120만 원인데요. 사무실을 수리하는 데 평당 12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기구확대 신규인력 증원에 따라서 PC 3대를 구입하는데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인데 충원이 됐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먼저 PC관계는 저희 직원이 22명인데 10월 1일자로 3명이 충원됐습니다. 과거에는 결원 상태에 있다가 신규자 3명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자들의 PC가 없어서 이번 예산에 올렸고, 치악산휴양림 내부수리 관계는 이 건물이 50평인데 과거 93년도 당시에 관리사무소로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수리를 해서 구조를 변경해서 이용객에게 대실할 계획으로 수리했는데 평당 120만 원이면 많다고 보시겠지만 사무실에서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사무소를 폐지한다는 얘기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관리사무소가 50평인데 절반 정도인 약 25평 정도는 대실로 하고, 25평은 사무실 내지 창고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생활환경사업소는 예산서안 127쪽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서금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불도저를 교체해서 차고를 설치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불도저가 현장에서 차고까지 올 수 있는지, 사실 중장비는 밖에 노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장에서 일하다가 작업 끝나면 차고까지 오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굳이 이런 시설을 해야 하는지와 한다면 비나 눈만 막을 수 있는 지붕만 하면 경비가 절감될 텐데 1,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기존에 천막으로 된 불도저 차고가 있었는데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다 싸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림시설 정도로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작업장 옆에 차고지가 있지 먼 거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금석 위원 그런데 지붕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불도저 2대가 있는데, 비가림시설을 하면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금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병두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보건위생과는 187쪽부터 192쪽 중간까지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188쪽 산현보건진료소 신축에 6,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전은표 산현보건진료소는 금년도에 국비 일부와 시비를 투자해서 신축했는데요. 당초예산에 2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1회 추경에 2억 원밖에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6,000만 원을 추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몇 평으로 신축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46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혹시 평당 단가를 계산해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예?

김학수 위원 46평이면 평당 단가가 400만 원이 넘죠?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복지부에서 평균 건축비지원 산출기준을 434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진료소 기준은 35평까지 해서 지원하고 그 외의 부분은 시비를 추가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46평에는 보건진료소장님의 거주할 수 있는 숙소를 포함해서 46평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현재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진료소에서 거주하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까지 포함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계산해 보니까 46평으로 지었을 때 2억 원으로 계산하면 평당 단가가 434만 원인데 6,000만 원이 증액되면 평당 단가가 565만 원이 나옵니다. 이 정도 단가라면 거의 아파트 신축하는 단가 못지않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434만 원으로 기준을 잡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4년 전에 지원하는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것뿐이지, 실제 건축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전주를 이설한다든가 부지를 성토하는 것을 전부 포함해서… 예를 들어 학곡보건진료소나 단강보건진료소를 봐도 단강보건진료소는 2억 6,000만 원의 공사비가 들어갔고, 학곡은 규모는 커졌지만 3억 5,000만 원까지 소요되어 완공했습니다. 그런 예를 보면 최소 예산 소요액이 2억 6,000만 원은 있어야지 준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수 위원 기존에 설계를 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었나요?

○ 보건소장 전은표 당초에 반영이 됐는데 1회 추경 때 부족분을 못 세워서 2회 추경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46평으로 계산했을 때 평당 단가가… 모든 건축을 할 때 토지 조경을 다 넣어서 계산하는데, 46평인데 565만 원이 넘어간다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전주 쪽은 한전 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센 거 같아요.

○ 보건소장 전은표 그런데 타 시도의 보건기관 신축한 것을 보면 평균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건축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관공사가 아파트 땅값을 포함해서 600만 원이 비싸기 때문에 땅은 제외시킨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전은표 예.

○ 위원장 채병두 600만 원이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하시니까 입찰 볼 때 관공사가 민간공사보다 어렵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 시내에서 10평 미만짜리 소형 원룸은 건축비를 하도급 줄 때 300만 원 이하로 주고 있습니다. 10평이 넘으면 270만 원, 약간 크면 250만 원까지 건축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500만 원이라는 것은 산현보건소는 공간이 크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단가가 싸지 않나 생각하는데, 외부마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지만 내부시설을 과거에는 전부 2층으로 시설했습니다. 그런데 2층은 주민의 사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금년부터는 단층시설로 변경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도 일부 추가가 되고요.

의료혜택으로부터 소외감을 받고 있는 농촌 지역에 진료소를 짓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어느 시설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 좋은 시설을 짓도록 설계도에 전부 맞춰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193쪽에 불임부부 지원이 있는데 영세민만 됩니까, 일반인도 됩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소득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의료보험료 납입 하위 몇 퍼센트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불임시술자를 당초에 38명에서 67명으로 건의해서 늘렸는데, 67명은 시술을 했고 소득이 높아서 지원대상에서 아직까지 제외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소득기준이 높아서 지원 못 받는 사람이 나오면 추가로 건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67명 신청에 전부 시술을 완료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전부 임신이 됐나요?

○ 보건소장 전은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증액됐는데 인원이 늘어나서…….

○ 보건소장 전은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명에서 67명으로 늘어나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오세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불임수술 지원을 앞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국도비 지원과 일부 시비도 포함되지만 국가에서 출산장려시책과 관련해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계속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점점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일부 구분해서 소득을 하위 몇 퍼센트로 했지만, 앞으로는 희망자가 있으면 전부 시술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불임부부 지원이라는 것은, 불임이 뭡니까? 임신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출산장려금과 출산정책을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겁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일반적으로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데, 현대의학으로 이분들한테 각종 의술을 베풀어서 임신을 시킬 수만 있다면 체외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을 해서 일정기간 부화해서 다시 자궁에 착상시켜서 키우는 시술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임신을 해서 출산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정신적인 것도 풀어주고, 또한 국가의 출산장려, 인구증가시책에도 같이 부합된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금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건강증진과 예산은 192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 및 단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경제정책과장 심재영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133쪽에서 134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277쪽에서 28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농업정책과장 변상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135쪽부터 14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복숭아품평회는 예산이 얼마나 섰죠?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복숭아축제는 3,000만 원 섰습니다.

채병두 위원 배는 추경에 1,000만 원 올라와서 2,000만 원이죠?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차등 지원함으로써 농민들한테 쓸데없는 불만을 사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복숭아축제는 당초에 축제행사로 계획이 수립됐고, 배는 특판행사로 명칭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판매기간은 복숭아보다 배가 훨씬 긴데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배는 저장성이 있기 때문에 판매기간이 길다고 하지만, 재배면적으로 볼 때 복숭아가 많은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축제와 특판행사로 구분했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하여튼 형평성을 맞추지 않으면 예산을 주고도 일부에서는 불만을 토로하시기 때문에요. 대개 배보다 복숭아 하시는 분이 훨씬 많죠?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안 하려면 둘 다 해 주지 마시고 해 주려면 같이 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문화관광과장 서성대입니다.

저희는 141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먼저 143쪽에 중국고판화 특별전 및 한·중고판화 학술대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뜻있는 사료연구가가 있어서 중국고판화를 수집해서 고판화박물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환영하는 일입니다.

특히, 현재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옛 고구려와 발해의 땅을 마치 자국의 재배하에 있었던 지방세력의 영토인 양 역사왜곡을 하고 있는 처지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중 고판화 학술대회를 통해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뜻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고판화 특별전은 저 자신도 이미 초청장을 받았지만 이미 개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술대회는 제가 초청장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몰라도… 고판화 특별전 예산과 학술대회 예산이 함께 포함된 예산입니까, 별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고판화 박물관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3,500여 점의 고판화가 있는데 요. 그 중에서 중국 게 1,500점, 한국 게 700점, 일본이 300점, 티벳이나 몽골300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국의 400여 개의 국·공립, 사립박물관 중에서 고판화박물관을 가진 곳이 원주밖에 없습니다. 전시회는 지난 10월 9일부터 시작됐고 11월 19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전시회와 학술세미나로 나눠지는데, 10월 9일부터 시작된 전시회예산은 3,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복권기금을 지원받았는데 전시지원비 1,300만 원하고, 도록제작비 2,000만 원 해서 3,300만 원으로 이미 사업이 시작됐고,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 3,300만 원은 순수한 학술세미나 예산인데 여기는 세미나를 하기 위한 초청인사들의 체재비, 강의료, 원고료 등이 포함돼서 2,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기간 중에 판화체험지원비 500만 원, 한지나 염료 등 재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자료집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비가 800~3,300만 원인데 이것은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개최되는 학술세미나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만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이번에 처음 고판화박물관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작년에도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6월에 설립돼서 작년에 한 번, 금년에 두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보관은 전시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항온항습장치는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런 것은 없는데요. 가능하다면 귀중한 자료들이고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도 다음 기회에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142쪽에 시립교향악단 퇴직금이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교향악단 단원들의 퇴직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신분상 불안정해서 퇴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인지 어떤 현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시립교향악단의 연령은 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보다는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조금 조건이 좋다거나 아니면 공부하기 위해서 해외로 갈 때 그만둡니다. 저희들이 타 지역의 큰 도시에 비해서 적게 주지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순형 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구자춘 위원님이 제시하셔서 연구해 보니까 단원들에게도 공무원처럼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서 퇴직금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워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시립교향악단 단원 분들은 1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5,000만 원을 추경에 올릴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1년씩 퇴직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퇴직충당금을 별도로 개정해서 충당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위촉직이고 1년 계약직이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이 발생될 때마다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1년 단위로 계속 지급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속적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하되, 중간에 그만뒀을 때는 퇴직금이 지급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추경에 올리는 번거로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회의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연금법」적용을 받는 제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 단위로……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연금법」은 나중에 시행규칙을 따져봤을 때 차차 다룰 문제이고, 오늘 이후부터라도 퇴직금이 발생되고 내년 2007년도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내년에도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2007년도 당초예산에 시립교향악단이나 합창단에 대한 부분을 편성했다가… 퇴직금이 발생되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중도에 퇴직을 했을 때는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 예산에서 1년이 지나서 후년에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말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전혀 손해가 가는 부분도 아니고, 또 퇴직충당금을 회계법상 해 놨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경에 퇴직금이 올라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좀 더 법적인 검토나 관계부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사항을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따뚜공연장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십 몇억 원에 계약이 됐다가 65억 원으로 늘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67억 원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그런데 따뚜공연을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창호에 2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자기 거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것은 당초에 설계하셨던 분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창호가 없이 설계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설을 준공하고 보니까 벽의 높이가 낮아서 여러 가지 관리상에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창호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따뚜공연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공연할 때 가봤는데 의자가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며칠 안 됐는데도 교체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겨울이 오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망가진 의자는 언제까지 교체할 것인지 계약이 돼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것은 예상 못 했던 것인데요.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두 번 내지 세 번 실무자들이 와서 수리를 했는데 이번 따뚜행사를 하고 보니까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회사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양쪽 볼트를 조이는 부속 전체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회사와 구두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11월 중에 교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또 한 가지는, 의자 20개 정도가 붙어 있는데 산건위에서 나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8개 정도로 해서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기도 굉장히 비좁은데 20개 정도 붙어 있으니까 보수공사하실 때 그것도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의자와 의자 사이의 폭이 좁아서 이동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그 당시에 있었고,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요. 지금 공연장에 앉아서 공연을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관객들이 이동하실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검토해서 최종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따뚜공연장의 의자와 의자 사이의 폭은 다른 큰 도시의 경기장하고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폭은 어쩔 수 없는데, 의사 20개가 쭉 붙어 있는데 관중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늦게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관중들이 많이 있으면 혹시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대피를 할 때 가운데에 있는 의자를 빼서 통로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별도로 협의드리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이번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1년 단위로 위촉하면 금년 12월 31일이면 끝나는데, 그럼 결원이 생기면 단장이 추천해서 위촉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문광고를 해서 공개모집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공모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단원들이 서울 분들이 99%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번 산건위에서 김주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사람들이 소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지와, 142쪽 객원연주료에서 지휘자에게 300만 원을 꼭 주라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3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긴데 300만 원으로 계상해 놓고 협연료도 150만 원, 사실 협연은 아시겠지만 한 시간에서 두 시간이면 끝나는데 15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A급 연주자들이 오셨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협연은 서로가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 경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 양반도 경력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원 대우, 「근로기준법」에 대한 처우, 그분들은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위촉계약하실 때 노동부 쪽에 알아보시고 특별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이분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고용 관계로 해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위촉계약을 확실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저희 예산은 151쪽부터 1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151쪽에 썰매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했는데, 2개소가 어느 지역이고 어느 단체가 운영할 계획인지와 1,500만 원에 대한 소요사업 내역을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관내에서는 겨울이 되면 전체적으로 네 군데에서 썰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장2동과 문막읍, 지정면, 학다리 밑에 시민스케이트장 등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된 예산은 3개소 중에 태장동과 지정면, 문막읍에 지원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500만 원씩 편성했는데 썰매장에 필요한 썰매장비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썰매장구는 무엇입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앉은뱅이썰매를 미리 해당 단체에서 비축했다가 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마을에서 미리 마련해 주실 수 있도록 사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권순형 위원 그럼 해마다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작년에 했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재활용도 하시고요. 요즘 앉은뱅이썰매장의 이용객이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용인구 변동추이를 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운영하는 단체들이 어디입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해당 마을의 새마을회가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태장2동과 학다리 쪽에도 썰매장비를 항상 지원합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원주천의 흐름을 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속의 흐름을 저해하는 시설을 평상시에 유지하다가 동절기가 되면 물을 일부 막아서 저장해서 조성하기 때문에 태장2동, 문막읍, 지정면은 마을에서 운영하고, 시민스케이트장은 군부대 장비를 지원받아서 시설 지원을 받고 운영만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154쪽에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개관한 국민체육센터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따뚜공연장 맞은편에 담장으로 차폐시설을 해놓고 조경시설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부지매입이 전체적으로 다 매입했지만 300여 평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되면 저희들이 전체 매입해서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병두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154쪽에 노인게이트볼장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억 원의 예산이 어느 지역이고, 기존에 있는 노인게이트볼장도 노인 분들이 나름대로 노후건강관리를 위해서 게이트볼을 많이 하시는데 노천이 되다 보니까 우기 시에도 할 수 있는 전천후 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어떤 지역부터 먼저 해 줘야 될 것인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돼야지, 지역구 의원님들은 기존의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 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원에 대한 예산이 우선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체 35개소의 게이트볼장이 있고 전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천후를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장은 부론면하고 종합운동장 내 야구장에 조성된 2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확보한 예산은 태장2동의 태장교 밑에 게이트볼장이 원주천 위에 있었지만 교량이 위험판정을 받아서 지금 보수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게이트볼장을 잃으셨기 때문에 대체용지를 마련하는 중에 도비 지원이 50%가 되어서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대체시설을 짓기 위한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은 157쪽부터 15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우리 도매시장은 159쪽부터 16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도시개발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채병두권순형오세환장만복최옥주김주완서금석한상국김학수

○ 출석공무원

■ 의 회 사 무 국

의 회 사 무 국 장고순필

■ 공 보 담 당 관 실

공 보 담 당 관유재복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김경진

사 회 복 지 과 장이윤희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산 림 공 원 과 장정선용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전은표

■ 경 제 산 업 국

경 제 정 책 과 장심재영

농 업 정 책 과 장변상은

문 화 관 광 과 장서성대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백종수

문화체육사업소장김귀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홍선표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방재승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박정일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