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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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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24일 (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건설도시국,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건설도시국,도시개발사업본부,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본부,계수조정)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건설도시국,도시개발사업본부,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본부,계수조정)


○ 위원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도시개발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본부장 및 국·소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과·소별 직제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은 일반회계 163쪽에서 183쪽이 되겠고, 특별회계 예산은 267쪽에서 29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은 163~17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164쪽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있는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원주지역에는 몇 퍼센트나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

최옥주 위원 164쪽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자료는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삭감하는 것인데 이게 농촌동에서 시급한 게 아닌가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일반농지에서 하는 경작로가 아니고 경지정리지구 내에 농로포장을 기계화 경작로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체 경지정리면적이 2,900ha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농촌공사가 1,781ha로서 61%를 차지하고, 시 예산 경지정리가 1,119ha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확하진 않지만 30% 미달되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옥주 위원 삭감이 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삭감이 된 것은 사업지구가 변경되어서 앞에서 삭감시켜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다시 옮긴 것입니다. 농촌공사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옮긴 사업입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관계해서 제가 민원인 전화를 받아서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38사단 앞에 병형교 바로 밑이 다른 데보다 개울의 폭이 굉장히 좁답니다. 병형교 빠져나오자마자 커브가 돌아가는데 거기가 다른 데보다 엄청 좁아서 항상 수재가 나면 제일 먼저 둑방이 터지는 데가 그 자리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얘기입니다. 저도 가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거기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를 정확한 조사를 해서 왜 밑보다 굳이 고수부지 면적을 넓히는지 몰라도 그 개울을 좁게 해서 수재가 나면 제일 먼저 터지는 데가 거기랍니다. 개울 면적을 넓힌다든다 꺾어진 커브를 줄인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고 복구를 하셔야 되는데, 매년 복구하고 제일 먼저 터지는 자리가 그 자리이고, 또 매년 그대로 복구하고……. 매년 이런 게 반복된다고 어떤 분이 제보를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해 때도 그 부분이 세 군데가 터져 나갔습니다. 실제 피해액을 산출하면 오륙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가 한 7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 개량복구하는 것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확인 나왔을 때 건의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개량복구하는 것으로 7억 원 정도의 예산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700m 구간에 대해서 저수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고수부지를 축소하고.

지금 폭이 평균 30m 정도 됩니다. 그 구간을 15m 확장을 해서 45m 구간으로 저수로 확장을 하고, 원주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연형의 하천으로 개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 구간은 자연친화형으로 개량복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알고 이번에 개량복구를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주완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분의 말씀을 빌리면 매년 반복되는 데를 몇 번 똑같은 공사를 매년… 수재 나면 제일 먼저 터지고 거기 그대로 복구하고 매년 터지고 그러는데, 현재 여기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만 수해복구사업으로 한번 예산을 투입할 때는 뭔가 대책을 세워서 그런 사고가 다시는 안 나도록 대책을 세워서 복구가 돼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식으로 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그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169쪽 중반에 흥업면 매지리 무수막소교량 가설공사가 당초에 기정예산이 3억 원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2억 3,000만 원이면 기정예산의 76%가 증액이 됐는데 당초에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당초부터 예산이 모자라는 것에 대한 부족분을 그냥 명목상 사업비 3억 원을 걸어놓고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수막소교량 가설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적게 섰습니다. 적게 서서 교량사업비 확보를 다시 해서 완료하려고 그 위에 흥대 농어촌확포장공사가 금년도에 다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삭감시켜서 무수막소교량을 금년도 발주하려고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장만복 위원 이 교량공사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공사하고 성격이 틀려서 사실상 예산액 전액을 세워서 사업추진을 해야지.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연차사업으로 가능한데 교량 가설공사는 사실상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전액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166쪽에 보면 단계동 확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 단계사거리에서 농산물시장까지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김학수 위원 단계사거리에서 시작되는 그쪽에 보면 단계새마을금고 들어가는 쪽 아시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문막 쪽에서 나오다가 그쪽으로 차량이 진입하려고 하면 유턴 표시나 좌회전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단계초등학교 후문 쪽하고 단계새마을금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차량을 많이 소지하고 계시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거의 불법으로 좌회전하십니다. 유턴표시가 없기 때문에.

○ 건설과장 이상선 단계새마을금고 쪽에서 많은 건의가 있어서 교통체계에 대해서 교통안전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경찰서 측에서는 단계사거리에서 유턴해서 새마을금고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의견을 봤었고, 교통안전진흥공단 쪽에서는 신호대기 차선 쪽에서 유턴표시를 해 놓으면 우산동에서 오는 우회전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이 있다고 해서 사거리 쪽에 중앙선 절선을 해서 거기서 유턴을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사거리 가까이에서는 못 합니다. 차선이 양쪽으로 여유 차선이 없어요. 사거리 전에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S’자 식으로 꺾이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꺾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 부분에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건널목 하나 있죠. 그쪽에도 점멸기 같은 것도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도 할머니 한 분이 거기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제가 알기로 올해 두세 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건널목 부분에 점멸기하고 유턴표시…

그리고 쭉 올라가다 보면 북원여고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차선이 하나 빠져나와 있는데 거기는 좌회전 표시만 있고 유턴표시가 전혀 없어요. 유턴표시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북원여고 입구에서 좌회전하면 되지 거기서 유턴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김학수 위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금고 쪽에서 나오시는 차량이 원주시 중심가 쪽으로 진입하려면 불법해야 돼요. 그게 없기 때문에 동보렉스아파트까지 올라가야만 됩니다. 거기도 유턴표시가 있나요? 없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새마을금고 쪽에서 그쪽으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쪽에서 북원여고 앞까지 가는 거리가 단거리 아닙니까.

김학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문막 쪽에서 나오다가 단계새마을금고 그쪽 부분에 사시는 분들이 진입하려니까 진입할 방법이 없고, 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시내 쪽으로 차량을 갖고 나오려면 할 수 없이 불법유턴하거나 좌회전하거나 그래야 됩니다. 그 부분 좀…….

○ 건설과장 이상선 자세한 내용은 교통행정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산건위에서 다룬 사항이긴 하지만 별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경에 올라간 것이 26건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사전사용한 게 명기가 안 된 게 몇 개 있죠?

○ 건설과장 이상선 ……….

한상국 위원 수해복구나 이런 부분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사전사용이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사전사용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사전사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으신 건지…….

○ 건설과장 이상선 수해복구 외에는 사전사용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수해복구는 사전사용이 가능하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한상국 위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도로개설이라든가 확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사용이 기 집행되거나 기 완공된 건수가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 질서도 문란케 할 뿐만 아니고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충분히 인식하시고 신중을 기하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올렸는데 과장님이 전혀 모르십니까? 사전사용?

○ 건설과장 이상선 사전사용이 아니고 이것은 시설비 같은 목 내에서 부기만 바꾼 거예요. 시설비는 같은 목이니까요. 목을 바꾸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시설비 내에서 전체가 사업비를 조절하는 거지 시설비에서 다른 목으로 사전사용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167페이지, 저번에 산건위에서 제가 질의드린 의료원 사거리 교차로 확장공사가 지금 사전사용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이건 사전사용이 아니고 같은 목에서 부기만 경정한 거지……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공사대금은 그럼 어떻게……

○ 건설과장 이상선 전체 시설비에서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된 것으로 봅니다.

한상국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건설과장 이상선 목이 시설비로 있지 않습니까?

한상국 위원 예.

○ 건설과장 이상선 시설비에 50개 사업이 있으면 시설비 내에서 부기만 서로 변경하는 거지 사전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서 1억 5,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1억 원이 추경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1억 5,000만 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1억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추경에서 1억 원을 승인 못 받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목경정이나……

○ 건설과장 이상선 과목경정은 아니고 같은 과목에서 같은 시설비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기만 정정하는 거지……

한상국 위원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한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서금석 위원입니다.

166쪽하고 167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추경에 8개 사업장을 증감시켜서 63억 원을 요구하셨는데, 8개 현장을 보면 감액되는 것도 50%, 증가되는 것도 50% 그렇게 되는데 간략하게 8개 현장의 증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선 단계로 확포장사업비는 부족사업비가 1억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에서 따서 삭감시켜서 1억 원을 더 증액시킨 것입니다.

서금석 위원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억 원 증액되는데 어떤 사유인지…….

○ 건설과장 이상선 사업비 부족분입니다.

서금석 위원 8개 현장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선 흥대~원주 간 도로개설공사는 기정 4억 원에서 2억 원을 삭감시켜서 사업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조금 남아서 삭감시키는 내용이고요.

급양대 앞 도로 토지보상(군부대 토지)은 당초에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1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시켜서 다른 사업장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해청아파트~서원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가 1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보상비로 10억 원이 추가로 계상된 겁니다. 태장~소일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기정 3억 원에서 부족사업비가 1.2km를 3억 원 정도 윗부분에서 삭감시킨 금액을 다시 3억 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봉산 화실~태장국도 42호선 간 도로개설은, 기채승인을 1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50억 원을 기채해서 추경에 예산계상한 내용입니다. 개운동 서초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도 보상비하고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의료원 사거리 교차로 확장공사도 당초에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부족사업비가 1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서금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시설비 중에서 바꿔도 상관없느냐 이런 말씀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같은 목에서는 가능합니다.

○ 위원장 채병두 가능하다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단계로 확포장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행아파트 쪽에서 보면 가드레인 같은 것을 설치했습니다. 은행아파트 쪽에서 나오다 보면 좌측을 봐야 되는데 거기가 가드레인이 너무 높아서 시야를 많이 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공사할 때 높이 같은 것이라든지…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하자면 공사비가 또 들지 않겠어요. 그런 확인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다음부터는 사업하실 때 미리 미리 높이라든지… 똑같이 해 놨더라고요. 인도를 깎아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냥 높게 해 놔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나 해서… 거기가 6차로로 되어 있어요. 저도 맨날 거기서 나오는데 신호등도 없는 상태이고 달려오는 차들이 많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이 있어서 제가 신호등을 설치해 주십사 저번에도 건의를 드렸더니 시청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심의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경찰서건 원주시청이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부서 간이나 기관 간에 협조를 통해서 민원이 시급히 시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신호등 설치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기반시설을 미리 포장하기 전에 관로를 밑에 다 묻어놨습니다. 나중에 신호등만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권순형 위원 가시다 보면 우측은 굉장히 평평하게 잘 되었는데 좌측은 능선처럼 되어 있거든요. 원인이…….

○ 건설과장 이상선 인도 부분을 저희들이 낮추려고 했었는데 낮추면 아파트 웅벽 기초가 들어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도를 높여놨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시설물은 조금 보완해 주실 수는 있나요? 그것 때문에 시야를 많이 가린다고 하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가드레인은 투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를 별로 가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권순형 위원 차 가지고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가린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확인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도시과 예산은 일반회계 171쪽에서 175쪽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267쪽에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172쪽에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에서 2억 5,000만 원을 삭감해서 기타부담금으로 과목경정을 하셨는데 과목경정한 사유와 사업내역이 어떤 것인지,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에서 6억 8,400만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목이 바뀐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목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원주시하고 매칭펀드로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 세목이 자치단체 간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건교부로 올라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에 세목이 잘못되었습니다. 과목이 05에서 08로 세목이 바뀌었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1회 추경에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이 섰었습니다. 부족했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시 전체 총 예산이 13억 6,400만 원인데, 건교부에서 6억 8,400만 원, 시비가 6억 8,400만 원인데 당초 1회 추경에서 2억 5,000만 원을 제외해 놓고 4억 3,400만 원이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정보가 구축되어 있는 것은 지적도나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이런 것을 떼어보시면 알지만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차원 공간이라고 합니다. 3차원이라는 것은 평면에서 높이하고 색채까지 포함해서 실지로 우리가 실물을 보는 것과 같은 정보가 구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를 검색하면 우리가 위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래 내려다보는 것과 똑같은 형상입니다. 그런 착각을 할 정도로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도시설계를 하는데 아파트 설계의 조망권,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데에 참고가 되고요. 예를 하나 들면 쭉 검색을 하다가 어떤 산이 있습니다. 흙을 이 정도 절취해야 되겠다 해서 점을 찍어주면 그것에 대한 토량이 금방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3차원 정보는 원주시가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172쪽에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보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제가 당초예산 가지고도 예년에 비해서, 불법광고물 철거물량을 비교해 봤을 때 예산부족이 크게 없었는데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행성 게임방하고 성인PC방의 불법광고물 정비가 새로운 업무가 생겨났습니다. 그 업무를 위해서 당초 210만 원이던 것이 490만 원이 추가된 사항인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135개 업체 중에서 불법업소가 45개 업체가 있습니다. 먼젓번에 12개소를 경찰하고 합동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기정예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러면 이 490만 원 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신 45개 업소가 다 철거가 가능한 것인가요?

○ 도시과장 김태엽 예, 45개 업소 중에서 12개 업소가 철거가 됐고, 나머지 33개 업소가 남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권순형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걸리고 있고 주말에는 더 많이 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도시과장 김태엽 알고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게 적발이 되면 벌금을 무는 제도가 있나요?

○ 도시과장 김태엽 그런 제도가 있고요. 비근한 예로 최근에도 아파트 업체 등에 한 번에 300만 원 정도의 과징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플래카드가 손쉽게 달 수 있기 때문에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자체 차량을 이용해서 3명이 매일 순찰하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불법광고물이 성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근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대안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업체도 더 늘어나고 광고할 것도 많고 그러면 계속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인원도 늘어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양성화시켜서…

지금 게시대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하상가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불법현수막이 많이 알리자고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시설물을 세운다든가 해서… 지금 게시대는 1만 원 정도 내면 되죠? 게시 일주일 하는데요.

○ 도시과장 김태엽 게시하는데 11,000원입니다.

권순형 위원 원주시내 사거리 등에 게시대를 작게나마라도 해서, 아니면 지하상가 같이 불법현수막이 늘 걸리는 장소 같은 데는 양성화시켜서 한 번 거는데 5만 원을 받든지 하는 대안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앞으로 게시대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문의를 할게요.

172쪽에 기타보상금, 과장님하고 광고물계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린 사항인데요. 보상금이 모자라서 동사무소에서 못 주는 게 한참 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조례까지 만들고 제가 몇 개 동에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사항인데요. 노인분들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 놓고 보상금이 없다고 동사무소에서 접수 자체를 거부해요. 이 예산은 조례까지 만들어서 했으면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모자라서 못 준다고 접수 자체를 안 받는 것은 시정의 불신뿐만 아니라 전부 욕을 먹이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1,000만 원 확보해서 돼요?

○ 도시과장 김태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3,000만 원 세웠었습니다. 작년은 플래카드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플래카드라니까 광고주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수거하는 노인들하고 마찰이 심했었습니다. 플래카드는 저희들이 자체 정비를 하고 나머지 벽보전단만 하는 것으로 금년에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작년에 3,000만 원 중에서 비중을 보니까 플래카드에 대한 비중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 원 확보되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1,000만 원 확보하게 되면 작년에 비례해서 예산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여태까지 거부했던 것도 동사무소에서 받아도 돼요? 이 예산 가지고?

○ 도시과장 김태엽 그것까지 포함해서 1,000만 원 세운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광고주들이 많이 늘어나서 내년에는 3,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올해도 모자라면 예결위원님들 계시니까 증액 요청하세요. 많은 돈이 아니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시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재난안전관리과는 176~17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어디어디 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아직 설치는 안 했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도비가 55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4개소 내지는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음성통보시스템은 산간계곡이라든지 그런 데에 비가 왔을 때에 마이크를 통해서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축과 소관은 179~18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아파트나 이런 것 지으면 정화시설 자체를 안 하고 부담금만 내면 됩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정화조 같은 시설은 아파트 자체 내에 하나도 없습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예.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 181~182쪽, 특별회계는 290~296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예산에는 없는데요. 방치차량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요. 방치차량이 뒷골목에 많잖아요. 그것을 치우는 예산 같은 것은 안 세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산은 안 들고요. 그것을 처리하는 절차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원 3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에서 서류 꾸며서 검찰의 지휘받아서 처리하기도 굉장히 바쁘고, 제가 작년 1월에 와서 420대가 쌓여 있던 것이, 그때는 혼자서 처리했었는데 검찰의 특별지시가 있어서 작년에 3명으로 늘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20대로 줄었습니다.

처리 절차는 각 읍면동에서 인지를 하면 사진을 찍는다든가 해서 읍면동에서 1차 계보를 하고, 그러고도 안 치우는 것은 저희한테 사진 찍어서 보고하면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는데, 읍면동에서 보고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무단방치차량 발견되면 그렇게 처리하고 우리한테 결과보고를 하도록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도 아직 다는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사유재산을 방치한 것이니까 집행한다는 것도 힘들지만, 한두 달씩 방치한 차량은 읍면동을 통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주차하고 싶어도 그런 것 때문에 주차를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적과 소관 예산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 지적과에서는 당초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현재 지적 불부합지가 원주시내에 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불부합지는 지금 단구동 원흥4차아파트 일대가 집단지로 발생이 되어서 행자부에 불부합지 정리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의 각 동에 수시로 발생이 되어서, 측량하면서 발견이 되는 것이거든요. 발견이 될 때마다 처리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학수 위원 한 번 불부합지로 되면 이게 없어지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죠?

○ 지적과장 박기준 불부합지 처리하는 게 민사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100% 본인들 동의를 필요로 하거든요.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면적이 증감이 되고 경기가 변동되니까 손해를 입는 듯한 사람들은 동의를 안 하죠. 설득해서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학수 위원 보통 어느 한 부분에 그런 상황이……

○ 지적과장 박기준 한 3, 4년, 4, 5년씩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그 일대를 전부 묶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일대 3, 4년 동안 허가 자체도 안 되는데 그 기간을 단축시킬 방법이 따로 없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동의만 되면 수일 내로 처리가 되는데 동의받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무시간 외에라도 저녁, 새벽이라도 찾아가서 설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첫째 관권은 불부합 지역을 단순하게 경계나 면적만 조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 개발사업을 다른 사업목적으로 변경시켜서 한다라고 하든지, 또는 재건축사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려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동의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면적은 그대로 인정을 해 주되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사업, 각종 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다 뭉쳐서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단구동 원흥4차아파트 일대에도 주민들이 재개발하는 것으로 사업을 바꾸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수수료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굳이 지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 불부합지가 생기게 되는 원인 같은 게, 측량할 때 땅이 한쪽으로 밀리니까 경계 같은 게 틀려져서 그런데, 그런 사항이 원주시에 굉장히 많이 있죠?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측량을 지적도나 임야도로 만들었을 때가 1910~1920년 사이거든요. 일정 당시인데, 이때 우리나라 측량의 원점이 동경 원점입니다. 일본에서 기점을 달고 들어왔는데, 원래는 영국의 그리니치천문대를 기준으로 경도, 위도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국제타원체인데, 지금 원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원점지역을 8개 원점지역으로 지역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점과 원점지역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서로 밀리고 스페이스가 생겨서 광의적으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차가 많이 발생되고요.

또 국지적으로는 그 이후에 세부측량을 하다 보니까 측량상 오류를 범해서 오류가 생겨서 발견되는 부분도 있고요. 원인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오늘날에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측량이라든지 정밀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잘못됐던 것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발견될 때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국가에서도 전 국토를 재측량하는 작업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너무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보류를 하고 전 국토를 지적도면을 갖다가 수치도면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년 동안 했거든요. 컴퓨터로 지적도 도면발급이 가능합니다. 각 지번마다 굴곡점을 전부 북위 몇 도, 동경 몇 도 하는 식으로 작업을 10여 년 동안 해 왔어요. 2005년도에 전부 마무리지었는데 아직까지 오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부합 발생원인이 과거에 원점 또는 측량상의 오류로 인해서 생겼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런 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측량상 오류가 발생됐다는 것은 1차 측량하고 상대방 쪽에서 측량하고 그럴 때 약간 틀리게……

○ 지적과장 박기준 그것은 아니고요, 측량방식이……

○ 위원장 채병두 과장님, 김학수 위원님 예산심의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시죠.

○ 지적과장 박기준 나중에 세밀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

○ 위원장 채병두 예산과 관련해서 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는 일반회계는 213~214쪽, 관리과와 개발과가 함께 편성되어 있고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213쪽에 업무추진비에 본부장님 100만 원하고 29명에 3만 원씩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 100만 원 올린 것이 업무를 하시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추진비가 필요한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그리고 29명이 3만 원씩 첨부하신 게 어떤 이유로 올리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본부가 금년도 1월 8일에 직제가 신설됐습니다. 신설되면서 원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연 300만 원인데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확보가 안 돼서 연 3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만 이번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새로 신설된 부서라서 추가로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서금석 위원 업무를 하시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어떤 쪽에 쓰시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서 위원님, 월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금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213쪽에 컨벤션센터 건립제안서 검토인데, 컨벤션센터 건립은 민자유치사업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서 검토에 4,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검토를 행정내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외부기관을 통해서 합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비에 4,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과목경정이 되는 것이고요. 공동투자관리센터라고 경제기획원 내에 심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전문가가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거기는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우리……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경제기획원 내에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경제……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기획예산처.

장만복 위원 기획예산처?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예,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심의를 받는 것은 좋은데, 당초 용역비로 했을 때에는 외부기관… 어차피 경제기획원 쪽에 설치돼 있다고 하면,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변경시켜 놓으면 일반적으로 일반수용비인 경우에 도시개발사업본부 내에 수용비로 쓰는데 이게 재정경제부 쪽으로 위탁해서 제안서를 검토하게 되면 외부기관인데 일반수용비로 과연 목을 제대로 선정해서 한 일인지…….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이게 수수료 성격이 되는데요. 민자투자법에 보면 저희들이 민간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우리 시의 관련 부서에서 관련 법령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서 제안 심사를 받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글쎄,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일반수용비 목에 세우는 게 적정한데,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재정경제부 내에 있다면 다시 우리가… 아까 제3차원 용역사업비도 자치단체 간 부담이 아니고 기타부담금으로 해서 목을 설정했는데 일반수용비로 이것을 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 쪽으로 이관이 안 될 텐데…….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전부 관련 법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과목경정한 겁니다.

장만복 위원 왜 제가 아까 여쭤봤느냐 하면, 건설교통부 쪽에서도 아까 3차원 용역사업비도 자치단체 간 부담으로 했다가 목을 기타부담금으로 해서 돌렸어요. 일반수용비는 우리 시 행정내부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과목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거듭 말씀드리면 수수료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벤션센터는 호텔 짓는 거……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업지도과 예산은 197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농업지도과장이 왜 안 나오셨는지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 위원장 채병두 농업지도과장님 해외 나가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지도과장이 농촌어메니티 해외 선진지견학 때문에 오늘 출국합니다. 그래서 농업지도과장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과 예산은 199쪽부터 200쪽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200쪽에 벼 우량종자생산 채종단지 육성, 건조시설은 80% 지원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그렇습니다.

우량종자생산 건조시설은 저희 부론면 손곡리 지역에 정부보급종 채종단지가 있습니다. 정부보급종 채종단지가 25ha가 있는데 정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벼를 수확해서 건조해서 언제 언제까지 가져와라 일시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조기가 필요해서 건조기 3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학수 위원 손곡리에 설치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손곡리 채종포 현지에 설치할 겁니다.

김학수 위원 건조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비 맞거나 눈이 와도 상관이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비 맞지 않도록 차양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시설 하는데 건조기 760만 원짜리 3개하고 거기에 따른 기초시설 240만 원 해서 1기 설치하는데 한 8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학수 위원 비가림시설 그것도 설치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

김학수 위원 곡물운반자동화는 컨베이어밸트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이동식 컨베이어시설로… 왜냐 하면, 40kg짜리 정부미 포대를 상하차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2대 사서 1대는 손곡리 채종단지에 지원해 주고, 또 1대는 호저면 고산리에 보급종Ⅱ생산단지가 8ha 있습니다. 그 8ha짜리 생산단지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건조시설 같은 경우는 3대만 처음으로 지원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옛날에 일반지원사업으로 농정과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30대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저희가 관여하는 정부보급종Ⅱ생산단지인 호저면 고산리 지역에는 작년에 지원해 줬습니다.

김학수 위원 건조시설이 부족해서 문막이나 부론 쪽에 계시는 분들이 여주까지 가서 건조를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창이나 다른 지역에 이런 시설이 돼 있는 데 안 가보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가보지는 않았지만 평창 같은 경우에도 건조기시설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단지에.

김학수 위원 아주 집중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조시설 자체가 지금 부족한 것으로 보여서요.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게끔 검토를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199쪽에 여성농업인 신문보급인데, 처음 여성농업인들한테 신문보급을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예년에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7월부터 12월까지 일인당 8,500원에 6개월간 연간구독료로 보조내시가 된 겁니다.

장만복 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들만 대상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생활개선회원하고 여성농업인이 대상입니다. 920명에 대한……

장만복 위원 그럼 남성농업인들한테도 신문이 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이런 분들한테는 신문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축산과 예산은 200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1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있는데, 어떻게 신고를 받고 관리하고 처분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일단은 유기동물이 발생됐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 신고는 저희 축산과에 할 수도 있고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우리와 계약한 동물병원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즉시 체포해서 한 달 동안 유기동물을 보호 관찰하면서 만약에 병이 들었으면 치료도 하고…

유기동물 발생신고를 해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있고, 또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유기동물 사육을 희망하는 일반 시민들한테 분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 달 정도 걸리는 비용이 두당 5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서금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고양이를 보호 관리해서 한 달 후에 장사꾼한테 넘기는 것인지 그냥 처분해서 묻는 것인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보통은 유기동물 발생하는 주 동물이 애완동물인데, 만약 개가 좀 크다고 생각이 되면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우리가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세환 위원 상품가치 된 유기동물은 하나도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여기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한 달 후에는 전부 매립을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한 달 후에는 살처분을 해서 매립을 하든가 합니다.

오세환 위원 업자들이 사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애완동물, 개나 고양이 같은 것을 업자한테 매도한 경우는 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치료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사람보다도 더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살처분 할 것을 꼭 치료해서 살처분을 해야 되는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한 달 동안에 유기동물 신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세환 위원 거기 있다가 찾아간 예도 많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찾아가는 예도 있긴 있지만 거의 드뭅니다.

오세환 위원 방치한 사람한테 벌금을 물리는 제도가 있어야지. 그런 자구책도 강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유기동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가정에서 기르다가 싫증이 난다든가……

오세환 위원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동물보호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동물보호협회도 되고 일반 개인동물병원도 되고……. 우리가 공고해서 선정을 할 때 일단은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동물병원이 입찰을 받았습니다. 동물보호협회도 들어왔었습니다마는……

오세환 위원 입찰을 볼 정도면 수지타산이 좋으니까 입찰을 보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살처분 안 하고 대개 보면 보신탕집으로 넘기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그런 게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업무과 소관은 페이지수는 11페이지, 그다음에 15~18페이지, 그다음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 책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207쪽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이 나와 있는데, 본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 여름철 하절기 이후에 최근에 발생된 가을 가뭄으로 인해서 부론지역이나 귀래지역도 사실상 간이상수도가 말라서 지역주민들이 해당지역 소방서로부터 비상급수를 받아서 식수를 하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면지역의 자연부락단위로 급수가 불안정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안정적인 식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업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수도과는 일반회계 207~209페이지까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별책으로 돼 있던 상수도 특별회계 11쪽과 16~18쪽, 그다음에 21~2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검침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그것은 아까 업무과 소관이었는데요. 검침원의 근무시간은 일반공무원하고 같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필요하다면 야근도 합니다.

권순형 위원 초과근무수당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혹 검침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몇 페이지……

권순형 위원 16쪽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네, 그렇습니다.

권순형 위원 그럼 근무가 6시에 끝난 다음에도 검침을 다니고 있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그런 경우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순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하수과는 하특 하얀 책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235~242페이지까지, 그리고 수특은 303~306쪽, 그다음에 311~3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문막하고 흥업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서 하수과로 넘길 예정입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아닙니다. 저희 하수과에서…….

○ 위원장 채병두 그러면 주민설득도 하수과에서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참고로 흥업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까지 지연됐던 것은 주민과의 이해관계 때문이었었는데, 흥업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은 지난 주 금요일에 합의동의서에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문막은 아직?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문막은 아직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 서금석입니다.

242쪽에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 성격 좀 설명해 주십시오.

○ 하수과장 이흥림 예비비는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확보해 놓은 돈인데요. 아직 착공이 안 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비비로 돌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문막이나 흥업, 원주고도처리시설이라든가 문막지역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사업이 아직 착공이 안 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서금석 위원 사업현장이 어디어디라고 했죠?

○ 하수과장 이흥림 흥업하수처리장하고 문막하수처리장, 그다음에 흥업하수관거사업, 문막하수관거사업, 그다음에 원주고도처리사업, 원주하수처리장증설사업, 분뇨처리장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권순형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채병두 권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공보관리 공보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대회의실 음향장비설치 450만 원, 사회복지 경로복지 민간인국외여비 시설종사자 해외연수 960만 원, 양성평등 여성교육 시설비 강단무대설치비 700만 원, 양성평등 여성교육 시설비 상설전시장 설치 500만 원, 문화관광및체육 문화예술진흥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시립교향악단 객원연주지휘료 300만 원, 문화관광및체육 문화예술진흥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시립교향악단 객원연주협연료 150만 원, 축산관리 축산진흥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보호관리 500만 원 등 모두 3,560만 원을 삭감하여 동 일반회계 예비비에 3,560만 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채병두 방금 권순형 위원님께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권순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 출석위원

채병두권순형오세환장만복최옥주서금석김주완한상국김학수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건 설 과 장이상선

도 시 과 장김태엽

재난안전관리과장장동욱

건 축 과 장유기천

교 통 행 정 과 장김홍열

지 적 과 장박기준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농 업 기 술 과 장이건철

축 산 과 장조화준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업 무 과 장김근하

수 도 과 장조경식

하 수 과 장이흥림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박웅서

관 리 과 장이성철

개 발 과 장윤주섭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방재승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박정일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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