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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3.09.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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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10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5)
3.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9)
4.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사업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5)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5)
3.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9)
4.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사업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5)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사업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7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5) 부록

(10시08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심의받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주거복지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의 주택공급 방식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정책이 부재해왔고요. 또한, 비효율적인 전달 체계, 즉 복지부, 국토부, 지경부 등 여러 부서가 혼재되어 일을 진행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안에서도 통합관리가 안 됨으로 인한 비효율적 운영이 있어 왔습니다.

또 하나, 원주시내의 주거실태 현황에 대한 파악이 부재해서 기존 통합관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최저 주거수준 이하의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주거파악 실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1조, 제2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주거복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담았으며, 제6조와 7조에서는 주거실태조사와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12조에는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13조와 15조에서는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거복지 지원 조례의 발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월부터 주거복지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수차례 타 지역의 주거복지 관련 조례에 대한 검토, 법률에 대한 검토,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검토작업들을 벌여왔으며, 공개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6월 4일 조례안 검토와 관련한 공청회를 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병일 전문위원 노병일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발의하신 용정순 의원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질의하실 분 계시면 먼저 호명하여 주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원주시 재정상 이게 가능한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시가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해놓고 지원도 못 해줄 조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의드립니다. 시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용정순 의원 존경하는 조인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원주시에서 기존에 이미 지원했던 사업들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과, 주민지원과, 녹색성장과, 건축과 이렇게 다양한 부서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통합 관리하자는 측면이 더 강하고요. 원주시가 영구임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조인식 위원 지금 시에서 주거환경에 대해서 해주고 있잖아요.

용정순 의원 그런 사업들을 통합 관리하자는 측면……

조인식 위원 집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통합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 이렇게 하는 곳이 몇 군데예요?

용정순 의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이미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15군데 정도고요.

조인식 위원 입법된 데 있어요?

용정순 의원 그럼요. 제7조에 주거복지사업을 보시면요.

조인식 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타 지자체에서 입법한 선례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 대구, 인천, 광주, 성남, 전주, 익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용정순 의원 이미 이 사업은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시도 이미 하고 있고요. 위원님, 제7조 주거복지사업을 1∼9까지 보시면 원주시가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명시해 놓은 내용입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데 이게 과별로 분산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통합하는 게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셔서 그런가? 왜 자료가 부족해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장애인 수라든가,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은 전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뭐가 통계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정순 의원 예를 들면 원주시에서 주거현물급여로 집수리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집수리사업 대상자를 주민센터에 여쭤봐서 시행하고 있고, 자활사업단이나 민간에서 집수리사업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조인식 위원 천사기금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죠?

용정순 의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분야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은 중복 지원받게 되고 소외된 분들은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장애인들의 주거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서비스가 균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조인식 위원 저도 사회적 약자를 매우 다른 위원님도 같이 고민을 하지만 저도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상위법은 없잖아요? 입법예고한 사항인가요?

용정순 의원 상위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주택법, 임대주택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주거기본법을 만들 예정인데 그것은 좀더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게 되어집니다.

조인식 위원 궁극적인 취지가 뭔가요?

용정순 의원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저소득층이든 최저 주거수준 이하의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주 조례발의의 목적입니다.

조인식 위원 이게 보면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인데, 지원하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일단 통합하는 시스템만 갖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것을 지원해 주려는지, 여기 시장의 책무를 보면 ‘시장은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용정순 의원 제7조 주거복지사업을 보시면 됩니다. 제7조. 제7조에 있는 내용이 이미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조인식 위원 통합만 하는 거예요?

용정순 의원 그 사업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자는 내용이……

조인식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3조 내용은 필요 없는 건가요?

용정순 의원 시장의 책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인식 위원 네.

용정순 의원 당연히 필요하죠.

조인식 위원 지원을 안 하시고 통합만 하신다는 내용 아니에요?

용정순 의원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통합관리.

조인식 위원 그러면 문구를 바꿔야 되겠네요. ‘시장이 주거약자 등에 의한 주거복지사업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통합·운영하여야 한다.’ 이런 것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장의 책무를.

용정순 의원 그런 말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인식 위원 지원보다는 기존에 하던……

용정순 의원 이미 기존에 하고 있어요.

조인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장의 책무를 문구를 바꿀 생각은 없으신가요?

용정순 의원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원주시 예산도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원 조례도 너무 많고, 지금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후원사업으로 해서 원주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많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시가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례죠. 그렇지만 원주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자체 세입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정순 의원님은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정순 의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되는 것을 좀더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예산에 낭비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됐던 것들을 좀더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도 높이고 낭비도 막고 적재적소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례의 제목이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요. 어떤 서비스를 물질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아니면 봉사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여기 보면 지원이라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지원합니까?

용정순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주거복지사업)을 보면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월 임차료 보조 및 대출 지원에 관해서 이미 건축과에서 알선해 주고 있고요. 민간단체에서 주택공사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주민 집수리 지원사업 이미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조인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의원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사업도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조인식 위원 위원님,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용정순 의원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죠?

조인식 위원 그럼요. 좋은 조례입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 주거복지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용정순 의원 다시 반복되는데, 기존에 지원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이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조인식 위원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내용 3조 내용을 잘 다시 검토하셔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이따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확정되면 어떤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죠?

용정순 의원 주거약자로 최저수준 이하의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거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게 되면 연차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소외됨 없이 골고루 기존에 지원해왔던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수리하러 가서 보면 문틀만 고치러 갔는데 실제 가보니까 문짝에도 문제가 있고 보일러도 문제가 있다는 이런 종합적인 처방과 진단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 집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석유보일러를 놨는데 석유 값이 비싸서 전기난로 하나에 의지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집은 한겨울에 바람이 들이쳐서 방 안에 물그릇에 얼음이 얼 정도의 환경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이 각 부서별로 개별 서비스가 제공되다 보니까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거환경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 집에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처방을 내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되면 예산의 중복지원이라든가 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사람 없이 계획적인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약자라는 게, 지금 보면 제2조2항 나에 보면 주거약자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포함되는 것 지금 말씀하신 그 약자들을 전부 가려낼 수 있어요?

용정순 의원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소유한 임대주택 거주자.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나으신 편 아니에요?

용정순 의원 네, 나으신 편이죠.

전병선 위원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 개운동 LH공사 거기 보니까 그 안에 주차되어 있는 게 외제차들이 엄청 많아요. 임대주택을 두고 그것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고요. 조례가 확정됨으로써 시민들 전체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정순 의원 저는 주거권이 인간의 기본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수준 이하의 주거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퍽퍽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유가 돼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나은 환경에서 살게 해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원주시의 재정 형편상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요. 현재 있는 집의 구조를 조금이라도 개선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끌고 다닐 수 있게 한다든가 독거노인도 마찬가지로 조금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 제2조2호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에 관한 규정은 전체에서 일부분이고요. 원주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100여 가구하고, LH에서 소유하고 있는 1,100세대 정도 그분들은 그나마 좋은 환경에서 사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고요.

전병선 위원 제7조에 보면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각호에 대해서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검토한 내용에 사회복지과 및 녹색성장과에서 별도 지원 대책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용정순 의원 또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단체장은 똑같잖아요. 시장이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을 통합 관리하자는 거지, 또 지원하자는 게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통합하자는 거면 여기에 들어갔던 예산은 어떻게 해요?

용정순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으로 이미 사회복지과에서 1년에 1억 원 가까운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으로 1,500∼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병선 위원 그 예산을 통합하겠다는 거죠?

용정순 의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묶어놓은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폐기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정순 의원 조례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조례가 없이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용정순 의원 네.

전병선 위원 사회복지과와 녹색성장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조례 없이?

용정순 의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입니다.

전병선 위원 국토부에서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비나 융자사업 같은 경우는 어디서 주는 거예요?

용정순 의원 원주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자를 선정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LH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전병선 위원 지금 국회에서도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거기도 결정이 안 됐는데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용정순 의원 제가 발의한 조례는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주택법, 임대주택법, 장애인·고령자 및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되면 청솔5차에 대해서 임대주택법 때문에 문제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용정순 의원 네.

전병선 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용정순 의원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에 보면 주거약자에 포함되는데요?

용정순 의원 그분은 주거약자에 포함되지 않죠. 임대아파트에 있다고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LH주택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전병선 위원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최초에 LH가 했든 민간에서 했든 임대주택에 신청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용정순 의원 여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구분이 되면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또……

용정순 의원 여기 대상자는 수급자하고 최소 130% 이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상위. 거긴 들어가신 분들은 그것보다는 환경이……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 지금은 토지신탁으로 돼 있지만 처음에는 LH에서 했어요. 그러다 신탁으로 넘어갔는데 일단 그 안에 포함되는 분들인데 민간단체로 넘어갔다고 해서 완전히 구분해 놓으면 그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그것은 대상자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조례에 목적이 제가 볼 때는 주거약자에 대한 조사를 통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주거복지를 이루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2조에 보면 주거약자를 규정해 놓으셨는데요. 가에 보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거약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법률에서 규정한 주거약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용정순 의원 여기는 대부분 장애인이면서 수급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하고 나의 경우에는 이미 법률로 그분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되거나 그런 자격대상이 되는 분들이고요. ‘다’의 사항이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법률을 들어가서 보니까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보니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밑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1∼8항이 어떤 분들이죠?

용정순 의원 ……….

곽희운 위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보호시설 퇴소자, 도시근로소득 50% 미만인 자,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영구주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다’항에는 자가 및 임차인 중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자 이게 주거약자라고 규정하신 거잖아요. 다항 보면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금액이 130% 미만인 부분은 주거약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이 1억 원이 가든 10억 원이 가든 일단 소득이 적으면 주거약자라고 규정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주거약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용정순 의원 대상자가 구체적이라서요. 그 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곽희운 위원 개별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요. 전수조사를 해서 주거복지사업을 보면 1항부터 9항까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부분들을 복지사업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없어요. 비용발생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미첨부 사유가 있나요?

용정순 의원 이미 기존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라서요. 신규사업을 조례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인정액이라는 의미가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그 달의 소득액이 얼마인가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그래서 실제 가지고 있는 재산도 고려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엉뚱한 사람이 주거약자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요새는 모든 것이 사회복지 전산망으로 재산이 통합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곽희운 위원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지만 공기업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조례는 다 모으신 거예요. 이 조례에. 그렇다고 보아집니다. 여하튼 제가 볼 때 지자체 부담은 늘지 않을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전에는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좀더 외형이 확대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주거약자에 대한 정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조례는 법이나 령에서 규정하지 못한 것들, 더 세부적인 부분들, 아니면 집중과 선택을 해서 어느 한쪽을 더 강하게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취지로 만드는 게 조례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보면 너무 방대하지 않나. 오히려 상위법보다 더 확대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외에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추가로 하나의 계를 만들어야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정순 의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건축과에서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원주시 안에서도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의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서 일이 통합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비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개선해서 효율적인 전달체계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듣기로는 향후 건축과의 업무가 주택과 업무와 분리되어서 신설 부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최저수준 이하의 기본권리들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지자체장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 사업들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 전달서비스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2년에 걸쳐서 이 조례를 준비해왔습니다. 토론회도 많이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타 지자체의 사례도 많이 검토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수정하고 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용 의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부서 간에 호용이 안 되다 보니까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거복지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행정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행정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업무 과부하를 과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만든 조례를 한 번씩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이나 령에서 정한 것 중에 못한 거나 아니면 집중해서 어떤 부분들을 하는 조례더라고요. 예산 부분 같은 경우도 다른 데는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조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용정순 의원 저도 기금을 만들고 싶었지만 그것은 정말 재정부담이 커서 이 안에 넣지 못했습니다. 원주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신규사업을 넣거나 기금사업을 넣지는 못했고요. 현재 있는 사업들을 통합 관리·운영하자는 측면에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심의받게 될 줄은 모르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받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건설도시국 건축과에서 소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곽희운 위원 하여튼 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하던 사업을 한 부서로 통합하자는 취지라고 보면 되겠죠?

용정순 의원 아니, 한 부서에서 다 그것 못 하죠. 각각의 부서에서 하던 것을 통합 관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건축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다른 부서에서는 몰라도. 일은 그대로 녹색성장과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주민지원과에서 그대로 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집약만?

용정순 의원 정보나 이런 것을 집약하는 역할을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곽희운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내용을 보니까 조사하는 부분만 이 조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이 없어 보여요.

용정순 의원 있어요.

곽희운 위원 세대원 대비 방 수나 화장실 이런 것?

용정순 의원 네, 맞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면적이 안 나와 있던데요? 세부적으로는 평가지침들은 있는데, 예를 들어 일인당 주거 면적이 몇 평방미터여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더라고요. 아직 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에는 주거복지사업 중에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자에 대해서 주택개조사업을 해주어야 한다고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아직 정부에서는 지침만 있을 뿐이지 명확하게 규정한 게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정순 의원 맞아요. 위원님, 예를 들면 우리가 주거실태조사를 해서 더 열악한 사람들부터 우선순위에 놓고 진행하게 되면 열악한 사람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게 되고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도 실태조사를 하면서 만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용정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주거약자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사실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문인데 건설도시위원회로 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세세한 내용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다’항이요. ‘다’항에서 자가기준에서 공시지가기준으로 하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금액이면 여기에 포함되고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면 포함이 안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정순 의원 기본재산액이 대도시는 5,400만 원, 중소도시는 3,400만 원, 농어촌은 2,900만 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게 자가주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용정순 의원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제4조2항의 7을 보면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여기에서 관련 민간단체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어느 정도 있죠? 알고 계신가요?

용정순 의원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직까지는 없다? 그런데 앞으로는 할 수 있게끔 넣으신 거잖아요?

용정순 의원 아니,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 지원에 관한 사항이니까, 여기 지원에는 예산도 수반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정순 의원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제9조3항을 보시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쭉 나와 있는데요. 임기를 3년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이 있나요? 보통 보면 저희가 2년으로 많이 하고, 연임에 관한 것도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연임에 관한 사항은 전혀 없고 그래서 여기에 그 사항을 좀… 3년을 2년으로 하고, 여기 위원 중에 의원도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사항을 추가하시면 어떨지?

용정순 의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3년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김학수 위원 아, 이게 바뀐 건가요?

용정순 의원 네.

김학수 위원 그럼 연임에 관해서는요?

용정순 의원 연임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김학수 위원 여러 번 연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용정순 의원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가 들어가 있는 것하고 안 들어가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들은 많이 짚으셨으니까. 저도 사실은 걱정되는 것은 저희가 시 재정부담이 열악한 사항에서… 시민들께서 그러거든요. 조례를 깊이 알아보시는 분들께서는 “조례에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7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안 보시고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세세한 사항 같은 것은 추후 규칙에 많이 추가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정순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저는 많은 건설도시 위원님들께서 용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용 의원님한테 질의를 안 하고 건축과장님에게 참고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이에요. 뒤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위원님들하고 용 의원님들하고 많은 대화가 오고 갔죠? 그 속에서 알아보고 싶은 게, 지금 각 부서별로 지원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건축과장 조원학 네.

황보경 위원 건축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어느어느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 건축과장 조원학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와서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으로 가구당 18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 건축과장 조원학 네, 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이 가구당 180만 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 소속으로 해서 슬레이트 철거 및 지원사업으로 해서 가구당 224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해서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가구당 600만 원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해서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이 가구당 15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용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조례는 이것까지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 건축과장 조원학 용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을 다 통합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황보경 위원 이것을?

○ 건축과장 조원학 네.

황보경 위원 원주시에서는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나가는 게 또 있어요?

○ 건축과장 조원학 지금 각 부서별로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주민지원과나 사회복지과, 녹색성장과 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주거복지에 대한 사항은 주택법이 금년도 3월 23일 개정되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실태조사 사항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대도시 대구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해서 광역시 세 군데가 금년도 2월부터 5월 16일 사이에 조례 제정을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여기 주거복지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수립이나 실태조사 이런 각종 사업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대도시에서도 현재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도 없고 실태조사도 한 데가 없습니다. 주거복지사업에 이 조례에 의해서 별도 지원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와 전주시가… 전주시가 제일 먼저 제정됐습니다. 2011년 8월 16일날 제정이 돼서 현재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기본계획 수립은 아직 하지 못했고요. 실태조사를 위한 학술용역비 3,000만 원만 세운 게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도 기본계획이나 실태조사 이런 예산이 확정돼 있든지 아니면 지원된 사항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황보경 위원 결국은 지자체는 지금 서울을 위시한 광역시 정도가 하고 있네요.

○ 건축과장 조원학 서울에도 이것하고 비슷한 조례로 해서 노원구에, 주거약자가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서울에서는 노원구로 파악이 됐습니다. 노원구가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아니고 운영하는 것은 2013년 3월 21일날 제정을 해서 하는데 주거복지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구비로 해서 집수리 지원 사업에 금년도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고요. 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구비로 가구당 116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통계적으로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안행부 해서 우리 원주시가 혜택을 받는 총 예산규모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건축과장 조원학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가 국토부에서 하는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이 가구당 6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2010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국토부에 올린 사항이 38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2010년도 한 해에 38가구.

○ 건축과장 조원학 네, 그다음에 점점 줄어들어서 600만 원 가지고는 개보수를 할 수 없는 지경이다 보니까 실제 이 규정은 돼 있지만 이것을 활용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주민복지 지원 조례를 우리 지자체가 만들어놓는다고 했을 때 과연 이렇게 복지부를 위시한 안행부까지 지원되는 부분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조원학 그게 제일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중앙 각 부처에서 하던 사항을 시 조례로 했을 경우는, 아까 용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통합시스템만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내용인데, 통합 운영한다 하더라도 거의 저소득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기구조성이나 구체적인 업무분담이 있어야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이지, 저소득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위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나 여러 가지 사항을 건축부서에서 통합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기구조정, 또 구체적인 업무분담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만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황보경 위원 만약에 이 지원 조례가 통과가 돼서 건축과가 이 부분을 맡게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통합하면서 원주 지자체는 예산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애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조원학 예산 문제는 제가 생각한 부분은 없고요. 이 조례가 된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그것에 맞춰서 실태조사나 모든 부분에 운영방법이 나와야 그것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하여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너무 방대하고 광범위하다. 또 이런 것을 건축과가 짊어지고 가기가 너무 버겁지 않냐는 게 주요내용이거든요. 또, 국가적 차원에서의 부서가 복지부를 위시한 안행부까지 다 부서가 다른데, 지원되는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 한 계가 이것을 담당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고 부족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 행정적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원주시 올해 본예산 규모가 7,82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일반회계가 6,44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일반회계 규모 6,440억 원 중에 사회복지예산이 27.2%인가 그래요.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거의 30%를 능가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지역사회개발 규모가 – 지금 건설도시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 13% 정도밖에 안 돼요. 맞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의석에서 – 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산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원주시가 더 발전의 속도를 못 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 예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사회복지 예산을 왜 그렇게 방대하게 쓰느냐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예산규모를 볼 때 그 정도의 예산규모 27%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데 여기에 또 통합을 하게 되면 예산 규모도 우리가 이쪽으로 배정해야 되고 그러한 사회복지 예산과 맞물려서 가줘야 되는데, 결국은 주거복지도 사회복지예요.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들이 제가 조금 전에 짚었던 그런 부분…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해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적정한지, 타당한지, 이게 정말 원주시 규모에 맞게 통합 운영이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하여간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제2조2항에 “주거약자 등이란”이 있어요. 그래서 ‘가’목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나목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다’목에는 자가 및 임차인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30% 이하인 자 중에서 법령이 있어요? 주거약자라고…….

○ 건축과장 조원학 저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조 ‘다’호에 의한 사항이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 의견은 삭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알았습니다. 그러면 법이나 법령은 없다는 거죠? 주거약자라는 용어를 정의하기에는.

○ 건축과장 조원학 주거약자에 관한 법령은 있습니다. 있는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자가 및 임차인 중…”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광범위한 사항은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목에 주거약자라는 법령이 있냐는 거죠. 법이나 법령이.

○ 건축과장 조원학 그것은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항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139% 이하가?

○ 건축과장 조원학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의 법이고 ‘나’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1호에서 8호까지를 거주자를 한정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7호3에 보면 내용이 상반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당 월평균 소득액이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50% 이하인 자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이것하고 접목을 시키는 게 조금… 전체를 하다 보면 ‘다’항을 넣다 보면 상당히 많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벗어난 사람까지 최저생계비 130%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나. 추가적으로 지원돼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퍼센트가 너무 차이가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위원님, 정회했다가 다시 하시면 안 될까요?

조인식 위원 그러시죠.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민간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게 있죠? 용 의원님 이번 조례를 만드시면서 주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한 사례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이 있나요?

용정순 의원 네.

조인식 위원 타 지자체보다 원주시가 그래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재정이 열악하지만 민간단체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국에서 최초로 천사운동을 전개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10년간 한 70여억 원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원주시가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다. 사회복지 쪽에. 사회복지협의회도 전국에서 최초로 결성돼서 사회복지 쪽에 어느 면으로 봐도 선도적인 주자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용 의원님께서 만든 조례를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돼서, 걱정이 되고요.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공무원들이 지금 사회복지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현상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선행적인 어떤 연구나 이런 것을 해본 것은 있나요? 공무원들과 어떤 협의나 연구, 이런 세미나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정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원주시의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원 조례를 남발하거나 이래서 무분별하게 지원해서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발의할 때도 신규사업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아파트를 지어서 어려운 분들 들어가게 해주고 그러고 싶지만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기금사업을 통해서라도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재정 부담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어렵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원주 지역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분들에 대해서 주거실태조사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한 효율적으로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서 예산낭비를 막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주관부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집행기관에서도 느끼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지난번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했었고, 이번에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거서비스, 그러니까 주거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 혼재해 있어서 각각의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중복지원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어느 민간단체에서 집수리를 해주려고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주민센터에서 제대로 된 명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동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 명륜동처럼 어려운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는 더 많은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고, 주거환경이 나은 지역에서 배려와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안 되는 안타까움…….

그리고 주관부서는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제가 질의드렸더니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조인식 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것에 대한 공무원 확보라든가 편성, 계를 하나 더 편성해야 되는……

용정순 의원 제가 봤을 때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규업무를 맡는 것이 아닙니다.

조인식 위원 지금 건축과의 업무도 과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를 신설하지 않고 이것을 한다는 자체는……

용정순 의원 총무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한 것이 향후 주택과를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거복지에 관한 업무들을 확대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나름대로의 주거복지에 대한 주거정책에 관해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기초적인 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요. 지자체 나름의 주거복지와 관련한 정책들을 새로 발굴하고 개발하기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지역주민들의 주거실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식 위원 지금 전산시스템 다 돼 있죠. 읍면동에.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평가할 때 담당자가 전산 시스템 들어가면 재산파악부터 그 사람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전산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런데 담이 흙담인지 창틀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화장실이 방안에 있는지, 아니면 재래식 화장실이 부엌 옆에 붙어 있는지, 보일러가 뭔지 이런 조사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조사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용정순 의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는 거죠. 그리고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데, 주거실태를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과 관련한 사업은 이미 나와 있는 7조에 나와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예산부담에 관한 말씀을 자꾸 하셔서 저도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조인식 위원 내용이 보면 삭제할 부분이 많아요. 예산이 전부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전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기초적인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 외에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용정순 의원 어떤 게 있을까요?

조인식 위원 맨 앞에 보면요. ‘가’항, ‘나’항 제외한 130% 이상인 자. 이런 부분은 다시 지원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용정순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가 및 임차인 중 소득인정의 최저생계비… 나머지 ‘가’와 ‘나’의 사항은 수급권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130% 이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한부모의 경우에는 120%까지 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사업이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150%까지……

조인식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원이 되냐 안 되냐. 추가 지원할 수 있잖아요.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열악하다면 또 지원하시려는 거잖아요.

용정순 의원 현재 하고 있다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긴급복지사업으로 주거지원하잖아요. 그것 150%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집수리사업 150%까지 하고 있고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120%까지 하고 있어요.

조인식 위원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 외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보면 주거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도 있잖아요.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이 조례는 조사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통합시스템뿐 아니라 예산을 꼭 지원해야 될 부분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정순 의원 기존에 하던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죠?

조인식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용정순 의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기존에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조인식 위원 지금 용 의원님께서 한 내용 중에 시장의 책무에서 주거사업 적극 지원하자는 내용을……

용정순 의원 그것은 책무예요. 주택법에 나와 있는 지자체장의 책무예요.

조인식 위원 책무인데 지원해야 되는 내용을……

용정순 의원 지원도 해야 돼요. 법에 나와 있어요.

조인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용정순 의원 법에 나와 있어요.

조인식 위원 어디 법에 나와 있어요?

용정순 의원 관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이죠.

조인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용정순 의원 이미 예산이 수반되고 있다니까요.

조인식 위원 내가 볼 때 여기 운영위원들 있죠. 위원회 설치하면 운영위원들도 다 수당 지급해야 되잖아요? 위원회 설치하면 위원수당 나가잖아요. 예산이 하나도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정순 의원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 별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위원 수당도 나가죠?

용정순 의원 자치단체로서 지역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심의하는데 민간위원들의 자문을 받는데 적어도 회의비도 안 줘서야 안 되죠.

조인식 위원 원주시에 위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시죠?

용정순 의원 조인식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꼼꼼히 살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인식 위원 원주 자문위원들 설치하는 위원들 선정하는 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정순 의원 9조 구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9조.

조인식 위원 공무원 외에 민간.

용정순 의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제9조(구성)의 2항을 보시면 “주거복지업무 담당국장,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법인·단체)에서 종사하는 자, 주거 및 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이것은 LH공사나 이쪽 주거와 관련한 타 기관 분들, 그다음에 주거복지지원센터 관계자 이렇게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고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주거복지와 관련한 업무가 사회복지과나 주민지원과에서 많은 부분 시행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주민복지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인식 위원 주거복지업무 담당국장은 지금 건설도시국장님 말씀하시나요?

용정순 의원 시민복지 담당업무요. 여기는 주거복지업무 담당국장은 건설도시국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지원국장님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입니다.

조인식 위원 업무가 이렇게 같이 되어 있으니까.

용정순 의원 아무래도 협력하고 공유해야 될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조인식 위원 꼼꼼히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용정순 의원 아주 꼼꼼히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 위원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 수반과 관련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 신규사업은 넣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는 현장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달체계를 제대로 갖추자는 것, 통합 관리하자는 것이 발의 목적이니만큼 조 위원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웃음) 용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나 보네요. 저도 취약계층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는 거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사회복지가 대두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현실적인 부분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집행부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주거복지 지원 조례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규정에 의한 주거약자의 범위 부분 다항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7조 주거복지사업 내용에, 4호 내지 6호는 이미 타 부처에서 시행 중인 사항으로써 이 부분이 중복지원이 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총괄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기구조정이나 업무분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재원방법도 제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열악한 원주시 재정형편상 조례의 목적을 이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조직과 기구가 먼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가 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설비기준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하는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 용정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아마 예산관계로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고, 저희 위원님들 대부분은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는 질의내용도 있고 그래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재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조례안은 주거약자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통합 관리 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 인력이 필요하여 부결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방금 이재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실정 제2항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9) 부록

(14시05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택남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건설과장 김택남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신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가하천 섬강 살리기 사업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성하여 우리 시로 이관된 부론면 흥호리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의 유지관리 등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의 제정 목적과 제4조의 사전예약에 관한 내용, 제5조 캠핑장 사용료 납부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제7조 사용료 감면규정, 제12조에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선례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6월 21일부터 2013년 7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비심사대상이며, 관련부서 의견내용 반영은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병일 전문위원 노병일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원주백운아트홀이나 다른 것은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사용감면 같은 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포함된 것이 거의 다 돼 있어요. 단 한 가지, 오토캠핑장 그 문구 하나거든요. 다른 것은 전부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단지 새로 들어온 게 오토캠핑장이잖아요. 오토캠핑장 하나를 포함하기 위해서 관리·운영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저희도 각 과에 의견을 냈을 때 해당부서에서 의견이 안 들어왔습니다. 원주 주민들도 20% 감면이 있고,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50% 감면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 의견을 봐서는 앞으로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정착할 동안 한시적으로 한 것 같은,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주시로 주소를 옮겨 놓으면 2%의 혜택도 있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뭐냐 하면 관리·운영 조례안은 조례 전체를 만드는 것보다 체육시설이나 그런 데에 그냥 조정해서 오토캠핑장 포함시켜 놓으면서 다 포함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어차피 감면이라는 것은 조례에 명시되어야 되니까요. 근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오토캠핑장 하나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조례안을 만들어 놔야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3조 정의에 보면 “시설”이란 생태공원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다목적운동장, 족구장 이런 것은 다른 데 조례에도 요금 얼마 이런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그런데 이 조례안이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뒤에 사용료의 환불 기준 같은 거야 어차피 다 포함될 거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가 별도의 조례로 만들려고 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그래서 만든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이것을 위탁 주실 계획이신 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위탁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사용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관리만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택남 만약에 하게 되면 관리위탁이 아니고 여기서 수익을 내려면 전부 다……

곽희운 위원 4조(사전예약)를 보면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는 일정 부분의 임대료를 받고 운영관리자가 사용료를 받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맞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게 맞다고 하시니까 여쭤보겠는데요.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이 지자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재산에 속하죠?

○ 건설과장 김택남 이것은 관리청에서 만들어놔서 우리한테 이관돼 왔기 때문에요.

곽희운 위원 이관됐어도 행정에서 일컫는 재산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일단 재산은 국가재산으로 봐야죠.

곽희운 위원 국가재산이라도 하여튼 재산이 제가 볼 때는 사용료를 부과하니까 행정재산이라고 보여요.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받는 거니까, 그거야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제5조에 보면 사용료를 받는 것을 봐서는 행정재산으로 분류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재산이라고 보면 맞죠? 공공시설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행정재산은 당연히 사용료 징수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사용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1일 사용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민간위탁 줬을 때 전체의 사용료……

곽희운 위원 아니, 제가 만약에 두꺼비캠핑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내잖아요. 그 사용료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재산을 일반인한테 사용수익허가를 줄 때는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방재정법상 사용료는 자치단체 수입으로 당연히 귀속되어야 돼요.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곽희운 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탁방법하고… 이것은 법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행정을 법에 맞게 해야 되니까.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용료가 당연히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무조건 지방 세입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잡수입으로 봅니다.

곽희운 위원 잡수입이 아니고요. 제가 위탁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재산이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은 누구한테 빌려주든 간에 사용료를 무조건 징수해야 하는 재산입니다. 사용료 대상이. 그러면 그 사용료는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내가 수탁자라고 내가 쓰면 안 됩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방법은 수탁자가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료를 사용자한테 직접 징수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이것은 원주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원주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뭐에 근거합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지방자치법 제104조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방자치법 제104조3호의 위임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것은 위탁을 주기 위한 근거가 이것이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용료를 받는 근거는 뭐냐는 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시설비 같은 게 있는데요.

곽희운 위원 아니, 사용료는 무슨 법에 의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전국에 캠핑장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밀양에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사용료를 1면당 2만 원씩 받고 있어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가 어떤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가 법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지자체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에는 법이나 조례에 맞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용료를 받으면서 위탁을 준다? 그것이 동시에 같이 충족이 되려면 사용료는 지방재정법상 시에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줄 때는 운영위탁만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수탁자가 1년에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데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들면… 위탁 주는 것은 그렇잖아요. 공무원 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다 관리할 수 없어서 위탁을 주는데 그게 적법하게 위탁을 주려면 사용료는 우리 시한테 들어오고 우리가 위탁운영하는 데 1억 원이 들면 1억 원을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는. 그런데 사용료를 그쪽에서 받는다면 지방재정법도 무시하는 결과가 초래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법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고 위탁을 주려면 법에 맞게끔 사용료는 우리 시에 납부가 되고 운영만 위탁 주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을……

곽희운 위원 국장님, 답변을…….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도 위탁을 준다고 해서 그쪽에서 사용료를 다 받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예약제도를 하면 저희 시에 수입이 잡히거든요. 잡히면 위탁을 주면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관한 것, 시설물과 캠핑장을 운영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사용료 징수를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사용료를 수탁자가 가지고 가느냐, 시에 들어오느냐. 시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곽희운 위원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정면에도 국토관리청에서 만든 공원이 있습니다. 지정면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임대를 받기 원하거든요. 임대를 받아서 속된 얘기로 사용료를 받아서 영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부수적인 시설물, 화장실에 수도가 없다 보니까 지정면소재지정비사업 중에 일부 돈을 거기에 투자해서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부분을. 이게 가능합니까? 임대를 줘서 그분들이 사용수익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분들은 시장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일부 돈을 투입해서 매점도 영업해서 수익발생을 시키려고 하는데, 운동장 사용료도 받고 이런 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확답을 줘야 된단 얘기예요. 시장님은 정치가로서 얘기할 수 있지만 국·과장님이 법이나 조례에 맞는지를……. 그분들 억대 이상을 투입하려는 것 같은데 하고 나서 못 준다면 그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설계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도 국·과장님들이 그런 것을 조례와 법률을 보셔서 가능한지 아닌지를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 그것 못 한다고 하면 거기에 화장실 안 지을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농정과하고 법리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까 사용료가 우리 시에 들어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4조에 사전예약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가 아니고 우리 시금고가 맞지 않겠습니까? 표현이. 관리자가 운영하는 지정계좌라면 사용료를 관리자가 가지고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했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관리자는 일단 원주시장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위탁관리자도 관리자라고 명시했단 말이에요. 조례상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착오가 있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것은 좀 혼란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것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가 아니고, 시금고라면 여러 가지 은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아니면 “원주시장이 지정하는…” 이렇게 하든지.

곽희운 위원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시금고에 사용료를 입금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규모가 어떻게 되죠?

○ 건설과장 김택남 67면에 9,000㎡입니다.

김학수 위원 거기에 조성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189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학수 위원 조성비만 189억 원이요? 그러면 토지매입비도 들어간 건가요?

○ 건설과장 김택남 총괄만 189억 원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토지매입비는 안 해서… 다 포함된 거겠죠.

김학수 위원 다 포함된 거고요. 건축물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건축물은 관리동 1동이 있는데 옛날에 있던 것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옛날에는 어디에?

○ 건설과장 김택남 현재 있던 그 위치입니다.

김학수 위원 어디 소유였죠?

○ 건설과장 김택남 개인 소유였는데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국토부에서 어떻게 보면 원주시한테 선물을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0억 원 정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서 야영장 알아서 운영하라. 그리고 국토부에 내는 것은 따로 없잖아요? 관리를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 재산이잖아요.

그리고 3조에 보면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있는데요. 오토캠핑장에 이 규정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캠핑카를 끌고 오는 것을 말하시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대부분 오토캠핑장이라고 하면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오토캠핑장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캠핑장 내에 캠핑카를 설치해놓습니다. 관리자가. 거기에 하루 숙박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차량 같은 것은 아직까지 해놓은 것은 없고 그냥 차를 끌고 오는……

김학수 위원 그 부분은 그분들이 제작을 하든 임대를 하든 그게 끌고 다니는 차의 구조하고는 다릅니다. 캠핑카 형식으로 만들어 놨지 끌고 가면 바로 망가져요. 베어링도 없고 바퀴만 달아놓고 약간 편법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위탁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3조4항을 보면 너무 광범위하다. 뭐냐 하면 위탁을 줘봐서 안 됐을 경우 저희 시가 하겠다. 개정안이 올라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가 직영으로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고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다. 이번에는 먼저 위탁을 주는 것으로만 하고, 우리가 직영도 할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근로자를 구인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이신데요.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해놓고 위탁을 줬을 때하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위탁을 줬을 때에는… 약간 완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김학수 위원 범위가 넓은 게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 이렇게 해놓고 법인, 단체, 개인 뭐 싹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개인까지는 너무 과하지 않았나. 법인하고 단체까지만이라면 모르겠는데 개인이라면 어떻게 분류할 겁니까? 개인은 너무 광범위하게 폭을 넓게 줬다. 아마 개인까지 들어간 것은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 위탁받은 관리자가 운영하다가 양평이나 타 지역 위치상으로는 흑자가 나서 지금 계획상은… 그러니까 위탁 주는 방식을 그렇게 하려는 것 아니에요? 1년에 얼마 입찰을 불러서……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게 아니고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저희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시 주는 것으로 하면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그것하고 맞아 들어가거든요. 사용료를 직접 받는다는 것은 총 수입 중에서 관리운영비를 그리로 다시 줘야 되는데……

김학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 부분도 상당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운영했을 때 효율적인가. 시에서 예산이 덜 들어갈까. 사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을 구했을 때는 퇴직금까지 평생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위탁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어떤 재산인지 심사숙고하게 보시고, 하시되 만약 위탁받으신 분이 적자가 났을 때 1년 하고 “나 못 하겠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하죠?

○ 건설과장 김택남 위탁이라는 것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3년밖에 못 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 부분도 어느 방향으로 가실지 우선 결론을 내셔야 되는데, 결론을 내서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만든 게 아닌가. 또 시기적으로 안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데가 또 어디죠?

○ 건설과장 김택남 밀양에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또?

○ 건설과장 김택남 이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김학수 위원 이관받아서 하는 오토캠핑장? 거기 가보셨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담당계장님이 한번 밀양에 미르피아라고 있는데 가보고 왔습니다.

김학수 위원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나요?

○ 건설과장 김택남 지금 그쪽하고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면이 우리보다 많고요.

김학수 위원 처음 하는 오토캠핑장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 민간에서 하는 데도 가보시고 시행착오를 적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조에 3항 시설사용료의 일부 감면이 쭉 있는데요. 원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그리고 다자녀(3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에서 하나만 해당되는 거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하나만 해당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다자녀는 전국 어디서나 와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렇죠?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지금 우리가 국토부에서 이관을 받으면서 시설을 보수할 사항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신청하셨나요? 국토부에?

○ 건설과장 김택남 자체를 다 이관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앞으로 원주시보고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돈을 더 지원해 달라고 하고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더 진척은 없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김학수 위원 우리가 이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법에 자동으로 위임사항으로…….

김학수 위원 사실은 큰 선물이지만… 타 지역 선례도 보시고 요구해서 안 되면 거의 한 190억 원 되는 재산이 우리한테 들어왔으니까 하여간 제대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12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시 위(수)탁 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할 때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어떤 말이죠? 연장할 수 없는데 다시 또 한다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그 사람들이 3년 하게 되면 보통 1년 했을 때……

전병선 위원 연장할 수 없다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연장한다는 게 무슨 말이 이상해요.

○ 건설과장 김택남 다시 처음처럼 재선정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연장할 수 있는 거지.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 한 사람이 계약을 다시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는 “기존 위(수)탁자가 재계약을 할 시에는…” 이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요?

○ 건설과장 김택남 3년 하면 쭉 나가는 거고, 3년이 끝났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재선정을 밟으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연장할 수 있으며…”로 되어야지요.

○ 건설과장 김택남 연장은 안 되고요.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계약만료 시 위(수)탁 기관을 연장할 수 없으며…” 연장은 못 하는 거예요. 3년 했으면. 그런데 바로 이어서 “기존 위(수)탁자와 재계약을 할 시에는…” 지금 있는 사람하고 재계약할 시에는 사무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라면 다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문구 내용을 보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어차피 3년 할 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존 업체가 재계약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원주시 사무민간위탁 촉진조례 13조가 뭐냐 하면 정기평가입니다. 평가를 해서 하던 업체라도 평가실적이 좋으면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표시를 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은 그렇지만 취지는 그렇습니다. 3년 끝나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평가절차를 거쳐서 해당업체가 다시 또 할 수 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굳이 연장할 수 없다는 게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3년으로 끝난다고 해놓고…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는 못 한다는 거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평가 없이 못 한다는 거죠. 평가를 거쳐서 해야 한다.

전병선 위원 뒷장 보면 시설사용료를 2만 원으로 잡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2만 원의 기준은 원주에 14개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제일 싼 것은 1만 원, 제일 비싼 것은 5만 원인데요. 평균 2만 원이나 3만 원인데 2만 원짜리는 국립공원에서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제일 비싼 데가 어디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신림 황둔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1면에?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전병선 위원 치악산은 얼마 받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지금 16,000원 받는데 전기료 포함하면 2만 원 받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이쪽 삼봉, 지난번에 야외 갔을 때 식사했던 데 민간인들이 텐트 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삼봉이 어디인지 위치를 모르겠는데요.

전병선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수기에는 10만 원씩 받더라고요.

○ 건설과장 김택남 사용료를 보니까 10만 원 받는 곳은 없습니다. 최고 비싼 곳이 5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시설사용료까지 확정 지어 놓고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줬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사항을 준수해야죠?

○ 건설과장 김택남 그럼요.

전병선 위원 여기 감면해주는 사람들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요금은 어떻게 해요?

○ 건설과장 김택남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전병선 위원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해서 2만 원으로 해서 돈을 받고… 거기가 몇 면이에요?

○ 건설과장 김택남 67면입니다.

전병선 위원 2만 원 정도 하면 타당성은 있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아직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평균 몇 면 정도 사용할 수 있을까? 담당계장도 전국을 조사해 보니까 30%, 30%라면 한 20면 아니겠습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안 되겠냐. 수도권하고 가까워서 30%가 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전기료도 별도 받습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2만 원에 포함합니다. 치악산국립공원 같은 경우도 전기료 포함해서 2만 원 받습니다. 16,000원인데 전기료 포함해서 2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갈 때 확실히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아까 건설과장이 얘기했지만 황둔에 가면 개인이 하는 데가 있거든요. 아주 성수기 때는 5만 원까지 받는 데가 있고 평상시에 4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다시 추가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부분이, 16조에 보면 보험 가입이 있어요. 관리자가 사용수익 허가 시 돌발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데요. 보험금을 미리 냈으면 수탁자한테 부담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관리수탁자가 이 보험료를 내야 돼요? 이런 몇 가지 부분들 때문에 처음에 이 조례를 보면서 착오를 했거든요. 위탁방법에 대해서.

○ 건설과장 김택남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한 그것을……

곽희운 위원 위탁관리자는 관리만 하는데 보험료까지 그 사람들한테 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부분들 때문에 처음에 위탁방법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켰던 부분이거든요.

○ 건설과장 김택남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을 관리위탁을 주시려고 했는지, 중간에 바뀐 건지… 조례안이 왔다 갔다 해요.

○ 건설과장 김택남 처음부터 수탁을 주려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수탁을 주려고 했어요.

곽희운 위원 사용료를 우리 시한테 납부하는 위탁방법인지, 아니면 입찰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 사용수익허가를 해주는 것인지를 착오하게 하는 문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방법이 법적으로는 사용료는 시로 들어오는 게 맞고, 또 수탁관리하는 분들한테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이런 몇 가지 문구들 때문에 의구심이 들었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조정돼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재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부위원장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조례안 제3조4호 중 “시설위탁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 중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제4조 본문 중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변경하고, 제7조1항2호 ‘라’목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또는 가족”을 추가하고, 제12조2항 본문 중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시 위(수)탁 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를 삭제하고, 제16조2항 전체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 “제7조제1항2호 ‘라’목의 감면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방금 이재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사업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15) 부록

(15시10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4항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병옥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도시개발과장 오병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발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원주시민의 오랜 숙원인 1군지사를 조기에 이전코자 하며, 군사시설이전을 통한 원주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계획적인 도시개발 및 이전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만종1리 주민대책위로부터 건의안 마을회관 및 농기계창고 건립을 수용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군사시설이전을 성공리에 이전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병일 전문위원 노병일입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병옥 과장님 옆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괜찮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냥 앉으세요. 저희가 불편하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주민협의체하고 협의가 완전히 끝났나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약 180억 원 됩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대책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회관하고 농기계창고만 해주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아직 자세한 사업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 40억 원 정도면 협의가 충분히 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훈련장하고 1군지사하고 같이 합해서 40억 원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주민들은 30억 원씩 따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1군지사하고 훈련장하고 함께 주민들하고 협의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1군지사 이전에 관해서는 30억 원으로 협의가 됐었고, 훈련장이 추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10억 원이 더 플러스가 돼서 40억 원이 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40억 원 가지고 하신다는 게 마을회관하고 창고시설을 하시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창고는 몇 평을 짓는다고 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약 500평을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부지는 1,600평입니다.

김학수 위원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 사실 농기계창고라고 했지만 일부만 농기계창고이고 나머지는 임대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잠정적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경비를 어느 정도 보충하고자 계상하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창고 지을 때 전부 시에서 준 예산 가지고 전체 창고 부지매입과 건축비가 들어간다면 임대는 안 되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몇 퍼센트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약 20%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 10%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10%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어느 법에 있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특별하게 돼 있는 것은 지금 저로서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농촌개발이나 이런 데 자부담이 약 10% 이상 되면 소유권 자체는 개인명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추해서 인용한 겁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께서는 자부담을 안 하고 다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자부담 10%를 하게 돼도, 창고를 어느 정도 예상하죠.? 약 30억 원?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김학수 위원 30억 원에 자부담 10%만 해도 3억 원이고, 20% 하면 6억 원인데 그 예산이 들어가는 이전지에 산이 있죠? 그 산에서 나오는 기금 가지고 선부담할 수 있는 것을 안내를 해주시고, 나중에 땅을 담보로 해서 뺄 수 있는 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세부적인 협의를 주민들과 할 때 그 내용을 반드시 삽입해서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어느 정도 예산을 준비해서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협의 시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는 100억 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40억 원 플러스 공장을 마을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약 100억 원 이상이……

전병선 위원 세탁소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마을에서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 세탁소 건은 지금 없어진 거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거기가 허가가 날 수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양보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주민들이 양보해서 40억 원만 가지면 되겠다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의회에서 40억 원을 동의해 주신다면……

전병선 위원 의회에서 40억 원만 해주면 모든 것을 다 주민들이 보태는 것은 없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추가되는 일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군지사만 되는 게 아니고 치악전술훈련장까지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이제 치악전술훈련장까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100억 원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40억 원까지 다운됐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전 같은 것을 할 때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해줘야 되는 건지……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사업부서에서 제일 힘드는 것은 님비현상이 일어나는 시설물, 훈련장도 서곡리로 가려다가 못 가고, 무장리로 가려다가 못 가고, 그리고 혁신도시 뒤에 검은골로 가려다가 못 가고, 그때 인센티브 준다고 계속 공고가 나갔었습니다. 선례보다도 님비현상이 일어나는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량을 베풀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을 동의해 주는 방향으로 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의회에서 이것만 동의해주면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해결됐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치악전술훈련장하고 이전하는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것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부담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죠? 합의를 다 봤기 때문에.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부지매입비가 어떻게 될는지, 시공비는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해도 맞는데 땅값은 추상적으로 해서는 다릅니다. 추가적인 것은 주민부담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40억 원중에 저희가 시공까지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저희들 계획은 시공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땅값에 의해서 40억 원이 덜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렇다고 봐야죠. 땅값은 예측이기 때문에요.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재용 위원 다 돼서 준공이 되면 명의를 어디로 내주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 시공했을 경우에는 원주시로 소유권이 되고, 주민부담이 10% 이상 될 경우에는 보조금 성격으로 우선 마을소유로 됩니다. 소유권 자체가.

이재용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부담이 되면 마을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렇다고 봐야죠.

이재용 위원 시에서 전적으로 하면 시 건물이 되는 거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이재용 위원 그것은 합의가 안 된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 세부사업까지는 협의가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주민들은 나름대로 소유권을 마을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주민부담이 어느 선까지냐. 합의 쟁점을 못 찾았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그런 내용까지 삽입을 해서……

이재용 위원 건물을 시에서 가지고 있다면 별 것은 아닌데 주민들에게 주면 개인도 있고 동네 단체도 있을 테고, 개인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이재용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소유권을 우리가 갖느냐, 주민들에게 주느냐. 조금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소유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되겠지만, 자부담이 문제가 되겠지만 자부담이 안 되면 걱정하시는 부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시 자산이니까.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소유권에 대해서는 타 법률하고 총괄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포괄적으로만 간단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40억 원 중에 30억 원은 1군지사 이전 때문에 된 거고, 10억 원은 치악전술훈련장 이전 때문에 추가로 늘어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10억 원을 토지주택공사에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10억 원을 요구해 본 적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어떻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LH주택공사에서는 혁신도시가 거의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자꾸 현금을 부담할 경우에는 너무 힘들지 않느냐. 본사하고 얘기하는데 본사에서는 얘기도 못 꺼내게 하는데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시 부담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게 되면 전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거기는 총 가구수가 몇 가구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121가구입니다. 21가구로 되어 있을 텐데 121가구예요.

김학수 위원 이게 그러면 고속도로와 철도 사이에 있는 마을입니까? 상만종? 이전지역?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이전지역까지 해서 들어갔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전지역까지 해서 121가구예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대상지 현황이 나왔는데, 대상지 현황이 혹 협의 시 가격이 안 맞아서 바뀔 수도 있겠네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창고 위치는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창고 동수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500동 정도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보면 1개 동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평짜리 5동이 될지, 90평짜리 6동이 될지 모르는 거죠? 세부적인 협의는 없었죠?

○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세부적인 것은 실시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협의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협의가 잘 돼서 빨리 집행되어야 이전사업이 진행이 빨리 되는 거니까 하여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본부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진절차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사업 지원해주는 돈이 어떠한 법이나 조례에 의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에서는 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고, 작년에도 이 부분을 계속 전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조례안까지 이렇게 만들게 돼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지방자치라고 하면 의회와 같이 협조를 해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먼저 끌고 가고, 이 사항도 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사인 받으러 왔는데 안 해주면 의회가 나쁜 모양새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려하는 게 아까 전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리 시에 이 사업만이 아니고 교도소 이전문제라든지, 또 본부에서 하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 선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옆에 계시는 분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입니다. 공해를 일으키는 혐오시설인데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속도가 더 빠르지 않았을까. 동화리나 여러 부지가 왔다 갔다 했었지만 아까 인센티브 준다고 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면 갈 수 있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나 이런 식으로 했으면 더 빨리 현안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을 하시면서는 의회랑 꼭 상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 유영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와 같이 공조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하는 신규사업의 경우에 사전공모나 주민과 협의를 하기 전에 내부방침이 정해지면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사전에 협의를 구한 다음에 밖에 공지하는 절차를 실행하겠습니다. 선례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규에 없는 특수한 사업일 경우에 다른 데서도 이런 선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법규를 떠나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요. 집행부의 방침이 정해지게 되면 사전에 협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것도 원주시의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신규사업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97년도에 원주시하고 원주군이 합쳐지면서… 건설도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모든 좋은 것은 다 시내로 들어오고, 꼭 원주시에 필요한 시설인데도 주로 읍면지역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물론 사람이 많은 곳에 도심지에 몰리겠지만 이런 게 좀 의정생활하다 보니까 많이 안타깝습니다. 말로만 균형발전을 하는데, 균형발전 하는 데 도시개발사업본부가 앞장서는 것 같으니까 외곽도시에서 불합리한 점은 많이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 유영민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사시설 이전주민숙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신수연

부위원장이재용

위 원황보경전병선김학수조인식곽희운

○ 위원아닌의원

용정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노병일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건 설 과 장김택남

건 축 과 장조원학

■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유영민

도 시 개 발 과 장오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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