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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제1차 본회의(2006.08.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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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06년 8월 24일 (목)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06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기업도시 건설에 관한 건의안
3. 주민과 함께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건의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06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2. 기업도시 건설에 관한 건의안(구자춘의원외10인발의)
3. 주민과 함께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건의안(김동희의원외10인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고순필 사무국장 고순필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지난 2006년 8월 1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안건 부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등 12건의 의안과 김동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그리고 류화규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1건과 구자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4건의 의안을 비롯하여 모두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8월 22일 구자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기업도시 건설에 관한 건의안”과 김동희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주민과 함께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건의안”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6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06회 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기업도시 건설에 관한 건의안(구자춘의원외10인발의) 부록

(11시17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기업도시 건설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구자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의원 구자춘 의원입니다.

기업도시 건설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7월 8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가 우리 원주시로 최종 선정됨으로써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지역 내 주민들의 요구와 참여의 기여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개발지역 내의 주민들은 분노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에서는 개발지역 내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적절한 보상과 이주 및 생계대책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보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원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건설에 관한 건의문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21세기 선진한국 건설과 국토 균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30만 원주시민과 더불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 미래성장산업 대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 효율적인 도시개발과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시의 경제·사회발전과 건강한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기업도시 건설은 30만 원주시민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원주시의 기업도시 개발지역은 주변이 섬강과 치악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농촌지역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부분은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으며, 산야와 논밭은 그들의 정들었던 생활의 터전이며 보금자리였습니다.

이제 이곳이 기업도시로 개발된다는 계획에 그들은 정부의 시책에 호응을 하면서도 기대와 우려 속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개발사업과 주민의 기대와 요구수준과 만족수준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방식과 관행에 젖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추지 못한다면 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마침내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발사업의 정책수립자와 사업시행자는 개발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개발이 기본적으로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였는지, 그리고 폭넓은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였는가를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점의 반대급부로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지역주민들의 허망감과 무력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적절한 보상과 이주 및 생계대책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을 전제로 하는 개발사업임을 내세워 개발이익이 국가나 특정기업에만 편중된다면 사람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기업도시 건설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든 고향땅을 가슴에만 안고 살아가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고통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이익은 환수하여 개발지역 내의 도시기반시설과 복지시설에 재투자 하는 것도 좋지만 이주대책 및 생계대책에 지원될 수 있도록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대다수는 소규모 영농인으로서 기업도시 건설 후의 생계가 더욱 막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기업도시는 기업만의 공간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주민이 공생하고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곳이라 믿습니다.

국가발전의 새로운 기운을 이룩해 나가는 기업도시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장관님께 30만 원주시민을 대표해 저희 원주시의회는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기업도시 건설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006년 8월 2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것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기업도시 건설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업도시 건설에 관한 건의안을 구자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민과 함께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건의안(김동희의원외10인발의) 부록

(11시24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3항 주민과 함께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김동희 의원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예정지로 최종 선정됨으로써 50만 도시 건설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며, 중부내륙의 경제거점도시로 성장기반을 확고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건설의 첫 단계인 지구지정을 앞두고 사업시행처인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혁신도시 예정지인 반곡관설동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혁신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이주 및 생계대책 등 모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보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원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건의문


혁신도시 건설에 애쓰시는 건설교통부장관님과 토지공사사장님, 그리고 관계기관 공직자 여러분!

중부내륙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저희 원주시는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30만 시민이 일치단결해 노력한 결과, 지난 1월 16일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혁신도시 유치로 저희 원주시는 50만 도시 건설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발판을 세우게 됐습니다.

예정대로 2012년까지 원주시 반곡관설동 일대 3,458,000㎡의 땅에 8,700여억 원이 투자돼 혁신도시가 조성되면 13개 정부기관이 들어서고 2만 5천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사업이 마무리되면 우리 원주시는 명실상부한 중부내륙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강원도의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돼 30만 시민 모두 부푼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건설의 첫 단계인 지구지정을 앞두고 사업시행처인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 그리고 혁신도시 예정지인 반곡관설동 주민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겨나고 있어 혁신도시라는 희망의 터전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혁신도시가 작게는 원주시, 크게는 국가의 발전을 목표로 추진되지만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 주민들에게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지역주민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하는 주민들, 그리고 평생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고스란히 잃을 수밖에 없는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이주 및 생계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특히 최근 토지공사와 산하 용역기관이 발표한 혁신도시 지구지정안은 당초 원주시가 제안했던 구역을 벗어나 새로운 구역을 추가하고 제척하면서 주민과 주민 사이의 갈등까지 촉발시켜 이웃사촌으로 형제처럼 살아오던 주민들 사이에 치유하기 힘든 감정의 골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갖고 추진돼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와 함께 백년대계를 설계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건설돼야 합니다. 또 혁신도시 유치신청 단계부터 지역발전을 위해 특정 지역 주민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힘겨운 고민 속에 마련한 원주시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돼야 마땅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님, 토지공사사장님, 그리고 관계기관 공직자 여러분!

원주시의 새로운 백년을 열어갈 혁신도시 건설에 애쓰시는 여러분께 30만 원주시민을 대표해 저희 원주시의회는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아무쪼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006년 8월 2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저와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주민과 함께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민과 함께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건의안을 김동희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된 기업도시 건설에 관한 건의안과 주민과 함께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0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청취를 위하여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6일간 휴회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김주완

서금석구자춘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

오세환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복 지 환 경 국 장김경진

경 제 산 업 국 장박종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고순필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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