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8월 31일 (목)(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 4.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7.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안
- 8.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 11. 제4기(2007-2010)지역보건의료계획안
- 12.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안(대안)
- 13.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14. 원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 보완 의견청취안
- 16.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워회 구성결의안
- 17.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의원외4인)
- 2.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희의원외4인)
- 3.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류화규의원외12인)
- 4.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5.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6.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 7.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안(원주시장제출)
- 8.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9.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0.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 11. 제4기(2007-2010)지역보건의료계획안(원주시장제출)
- 12.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안(대안)(의원발의)
- 13.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4. 원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5.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보완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 16.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구자춘의원외12인)
- 17.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정하성의원,용정순의원)
-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고순필 사무국장 고순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7건에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에 의하여 류화규 의원, 정하성 의원, 용정순 의원께서 4분자유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의원외4인)
2.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희의원외4인)
3.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류화규의원외12인)
(11시03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원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익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익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익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14일 김동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6년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6년 8월 25일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 제7935호, 2006. 4. 28 공포·시행)으로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능률을 개선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가 폐회되는 날까지 1년 이내로 활동할 수 있게 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예산안 및 결산의 제출시마다 선임토록 하는 한편, 현행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 대처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경우 위원회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안건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현행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반복 구성하는 비능률을 개선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매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 폐회일까지 1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게 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예산안 및 결산안 제출시마다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현행 조례에 의하여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원의 윤리 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06년 8월 14일 김동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6년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6년 8월 25일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현행 원주시의회회의규칙은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부터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원 선거가 중선거구제로 바뀌고 정당공천과 함께 비례대표 출신의원이 지방의회에 등원하게 됨으로써 임시의석 배정을 정비하고,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회의규칙의 관련내용 등을 정비·보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 제명 등을 띄어쓰기로 하고, 자치법규 본문 중에서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에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법령명 등의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본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부터 중선거구제가 입됨에 따라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의원의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하기로 하였으며, 의장의 사고 시에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의원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현행 의회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대로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토록 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제정된 대로 규칙 제명의 띄어쓰기 표기 및 본문 중 인용하는 법령 앞뒤에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낫표(「」)를 표기토록 하는 등 본 규칙안은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8월 17일 류화규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6년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6년 8월 25일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지방의회가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원이 품위 유지 및 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회의 자율권 행사 차원에서 이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한 원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을 정하여 의원이 재임기간 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원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11. 제4기(2007-2010)지역보건의료계획안(원주시장제출)
(11시10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제4기(2007-2010)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8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화규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류화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류화규 의원입니다.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등 총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6년 8월 1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주민조례 제・개폐청구 제도를 개선한「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청구연서 주민수의 기준을 정하고, 조례의 제명도 “원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기존 조례와 통합 운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주민이 조례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경우,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에 19세 이상 주민총수는 1/50 이상, 1/20 이하의 범위 안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자치입법권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법적 최소 기준인 1/50으로 규정하려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주민감사 청구 도입 취지를 볼 때 청구인구를 낮추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주민청구가 남발될 소지가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원주시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하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도시 행정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한 사무의 위임 규정과 개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수수료의 일부 항목을 신설 또는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행 하려는 것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후원결연 사업을 추진중인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이 지속적인 확산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안 제7조 보조금 지원에 있어, 기부금품 모집을 위해 우리시에서 지정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법령상 모집금액의 100분의 15이내를 모집비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다시 보조금이 지원된다면 이중으로 재정이 지원될 수 있으므로 이에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12월 23일 한시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관련 규정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일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복지 지원법」제12조제4항과 2006년도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본 조례 안 제2조제7호에 본 내용을 신설하여 긴급지원의 신속한 처리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일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서 규정한 세출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기존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규정한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법 개정으로 인하여 신설되어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각호의 사업으로 변경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 재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4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먼저, 원주경찰서 문막지구대 청사 및 흥업지구대 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 교환 건으로 현 원주경찰서 문막지구대와 흥업지구대의 건물은 오랜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되어 있고, 부지는 대로변에 위치하여 일부 도로편입 등으로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초래함은 물론, 원활한 치안행정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우리 시 소유의 잡종재산과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을 경찰청에서 무상관리환 받아 「국유재산관리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 방법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할 국유재산은 무실동 1555-55번지외 7필지 6,284㎡ 약 2억 5,751만 8,000원이며, 처분할 시유재산은 문막읍 건등리 1717-6번지외 1필지 1,150.2㎡ 3억 1,309만 원으로, 재산평가액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유지와 시유지를 상호교환하여 지구대 건물을 신축하면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범죄예방 등 더욱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할 것이라 기대되어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주구곡・단관지구 공공시설용지 취득 건은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구곡・단관지구 내 공급 토지 중 입주민에게 편익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요구에 의하여 조성된 공공시설용지가 준공 이후 장기간 경과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매입의사 표시가 없자,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시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할 부지는 명륜동 832번지 외 2필지, 2,386. 2㎡, 9억 9,921만 9,000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충분한 면적의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서 취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4기(2007-2010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거 그 주요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계획의 수립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매4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의 중점사업 선정방법은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보건소의 업무를 각각의 업무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9개의 주요기능으로 대분류하고, 이를 다시 16개의 보건사업으로 소분류하여 수차례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실무팀과 간부회의를 거쳐 최종 금연사업 외 14개의 보건사업을 가지고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민간 의료기관과의 차별화된 공공보건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시설 보강 계획, 장비보강 계획, 조직정비 계획 등이 잘 반영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본 계획이 시행되면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은 물론,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제4기(2007-2010)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4기(2007-2010)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안(대안)(의원발의)
(11시30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경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6년 8월 25일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민조례 제정청구 원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원주시에 제출되었으며, 2006년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 수정의견과 같이 많은 부분을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하는 문제와 수정의견 제16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1개조 10개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며, 청구안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이 제4호에 단지 내 보도 및 도로 유지, 보수비용과 제5호에 상ㆍ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단지 내 도로의 경우 주차장과의 구분이 불명확 할 뿐 아니라 위에 열거된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지방자치법」제123조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9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소요예산에 대한 원주시의 의견에 의하면, “2006년도 원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0.9%로 시 단위 자치단체 평균 39.4%를 크게 밑돌고 있고,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건비 및 경상예산과 채무부담금 등 기준경비를 충당할 정도로서, 조례제정은 재정운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재정여건이 향상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감안함과 아울러, 본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하는 것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것은, 조례의 제정 이후 관내의 공동주택에 대한 각종 시설의 철저한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기간확보와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지원기준의 설정과 함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원주시장이 부의한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은 많은 부분을 수정하여야 하므로, 수정의결보다는 입법편의상 회부된 안건을 부결시키고, 본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대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어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조례안은 협의ㆍ조정과정을 통해 심도 있게 작성하여 각각 의결하였으며, 대안 작성에 앞서 집행기관의 관련부서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와 연구·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에 지원하게 되는 예산은 원주시의 재정여건과 소규모 공동주택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조정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주민제안 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및 제6조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공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매년 1회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공동주택지원의 적용범위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안 제5조에서 부도 또는 파산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관리중인 임대주택은 전기요금에 한하여 지원하며, 공공성이 결여된 조경 수목의 유지관리비용과 단지 내 보도 및 도로 유지보수비용 등은 삭제하고, 지원대상중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비용은 총 사업비의 1/2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10조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 수행된 사업이라도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 내지 제22조에서는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관련규정에 입각하여 충분한 연구ㆍ검토는 물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과 사전 협의ㆍ조율한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안(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14. 원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5.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보완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11시37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 보완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치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치호 의원입니다.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6년 8월 1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06년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5년 12월 23일 개정된 「주택법」 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0인 이내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조정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공동주택의 경우 개별 소유자 전유분이 아닌 전체의 공유부분의 유지·관리·보수 등과 관련하여 잦은 마찰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나 분쟁을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기 전에 본 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본 위원회의 설치·운영의 당위성과 아울러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증대시키고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확대 감면시키고,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집회장에 일부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경형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 감면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예식장은 종전 80㎡ 당 1대에서 75㎡당 1대로, 마권장외발매소는 종전 120㎡당 1대에서 75㎡당 1대로 각각 강화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경형자동차 확대 유도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은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고, 예식장과 마권장외발매소는 타 용도의 시설물에 비해 많은 주차수요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자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도로변 등 인근 지역에 교통체증 및 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원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 보완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로는, 현재 수립중인 2020년 원주도시기본계획을 우리시가 혁신도시로 최종 확정됨에 따른 보완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원주시 반곡동 일원 3.458㎢를 토지이용계획상 보전용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고, 2020년 원주도시기본계획안을 변경 보완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의하여 건설될 혁신도시는 도시ㆍ교통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부문별 계획을 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과 아울러 사업시행으로 인한 스카이라인 변화, 경관 시뮬레이션·자연 경관의 유형별 변화를 예측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동부우회도로와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조기 완공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청취안에 대한 의견 채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고, 의견청취안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 보완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 보완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구자춘의원외12인)
(11시45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16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의원 의회운영회 부위원장 김동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06년 8월 14일 구자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6년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6년 8월 25일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우리 시에서 발주한 토목·건축공사 등 주요 건설 사업장에 대하여 부실공사 및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 및 각종 재해의 예방은 물론 건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건전한 건설행정을 정착시키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안건은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로 불합리한 사항들을 규명하여 시정 조치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사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과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 타당한 안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50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17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20조3의 규정과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선임은 동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자춘 의원, 서금석 의원, 이상현 의원, 송치호 의원, 한상국 의원, 정하성 의원, 용정순 의원, 김학수 의원, 김동희 의원 이상 아홉 분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구자춘 의원, 부위원장에는 한상국 의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2의 규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가 열리는 본의회에서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정하성의원,용정순의원)
(12시11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류화규 의원, 정하성 의원, 용정순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의원 류화규 의원입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하여 우리 지역을 대표할 총 3,621명 중 원주시의회는 22명의 지방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전국 246개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 개별 지방의회는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첫 임시회를 소집으로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을 한 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새 지방의회는 몇 가지 점에서 과거보다 향상되거나 달라진 제도 속에서 출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큰 반면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반면 주민들은 지방의회 활동이 나아지는지 주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의원의 경우 중선거구제를 통해 비교적 넓은 지역구를 배경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방의회가 이전보다 유능한 인물로 충원되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이 없는 지역은 주민의 불만과 기본법령에 위배된다는 항의와 원성의 소리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반면에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했기 때문에 풀뿌리생활자치까지 중앙정당의 영향력 속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치본질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리더십과 지방정부운영에 대한 철학을 함께하여야 합니다. 지방의원들은 업무가 학문적, 직업적 배경과 연계성을 높여 전문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제한된 지방의원의 역할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시됩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의 기본 근원이 되는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으로 제34조3의 지방의원의무조항으로 신설하여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식정보화사회에 빠르게 변하는 사회변화만큼이나 행정은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을 감시하고 정책능력을 가지려면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능력강화는 필수 불가결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교육 확대 또한 불가피합니다. 구체적으로 의원대상 의정연수 횟수를 대폭 확대하고 강연 내용을 1년 단위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의원 원주시의회 정하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산동은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 등으로 하루 1만여 명의 유동인구가 전·출입하며 우산동 상경기의 중심축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외곽의 개발과 우산동 주변의 환영 및 상경기의 악화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 이제는 떠나가는 동네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민수도 24,000여 명에 달하던 것이 지금은 12,000여 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을 황폐화하게 하는 공동화현상까지 발생하며 실제로 지가가 절반으로 하락하고 공시지가로 거래되는 실정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지역상경기의 축이었던 고속버스터미널이 이전한 지금 시외버스터미널마저 타 지역으로 옮겨가고 나면 우산동은 더욱더 침체될 것입니다. 그나마 상지대학이 있어 지역 상경기의 끈을 이어갔으나 이마저 학교 측의 전세버스 운영 등으로 외지학생의 40%가 통학을 하고 있어 지역상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산동의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혐오시설의 집합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산동에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쓰레기장, 도축장 이미 오래 전에 혐오시설로 전락해 버린 풍물시장과 공단에서 나오는 악취, 소음, 분진 등 우산동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또 변전소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까지 들어온다고 하니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는 것이 주민의 정서인 것입니다. 변전소 설치도 우산동이 적지라고 하고 축산폐수처리장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야 한다고 하고, 이렇게 된다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되어 갈 것입니다. 혹 우산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역 이기주의나 님비현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지역 이기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5년 후면 우산동을 중심으로 1군지사와 정지뜰 개발, 지정면 기업도시, 호저면 실버타운 등 원주천에 친환경 자연하천 전환 등 많은 변화와 발전이 예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주위가 도시화되고 발전하게 되면 우산공단도 향후 이전논의가 있으리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향후발전의 중심인 우산동에 모든 혐의오시설이 집중화되고 변전소까지 들어온다면 우산동지역은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발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변전소 설치문제는 주민의 동의 없이는 사업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시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06년 8월 29일 며칠 전에 「하수도법」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 종전에 하수, 오수를 별도로 처리 하던 것이 이제는 오수, 즉 분뇨나 축산폐수를 통합처리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시에서 추진 중인 850억 원을 들여 추진하려던 하수종말처리장은 이전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50만 인구에 걸맞는 큰 규모의 이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고 적극적, 전략적 접근을 하지 않고서는 시에서 우산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 부분적이고 형식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년 후를 내다보며 큰 틀의 행정에서 검토하는 큰 행정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민선4기가 출발한 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원주지역은 기업도시, 혁신도시유치, 50만 중부광역도시로의 성장 등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민선4기에 대한 원주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건설은 원주의 미래는 물론 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도시과 성장 발전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개인의 삶도 날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대규모 공공사업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 또한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업도시가 건설될 지정면 일원의 주민들은 주민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재산권과 생존권을 무시하는 개발 반대, 주민의사 존중을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예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계획에는 제외되었던 ‘유만마을’ 일원이 대상지구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제3지방산업단지가 소초면 장양리 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구성, 산업단지조성공사 취소요청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산동 축산폐수처리장, 발전소설치, 추모공원설치조성사업, 봉화산 개발 등 제반의 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비민주적 행정에 대한 것이 분노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제3·4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삶의 터전에서 터나가야 하는데다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의 소외감으로 인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이 미리 알려질 경우 땅값이 상승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는 이상 정부정책이나 시책을 결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때론 주민들의 반발을 보상금 몇 푼을 더 노린 이기적인 행동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사회, 문화수준이 성숙하고 특히 지방화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행정당국과 계획과가 주도하는 하향식 도시계획수립방식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이익 집단의 참여를 포괄하는 민주적인 계획방식을 채택하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도시계획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토도시계획제도상 주민참여는 공청회, 공고, 공람, 위원회 등을 통한 제한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는 형식적이고 통과의례로 간주되어 성숙된 우리사회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 방법을 다양화하고 참여과정도 민주화하여 바람직한 계획수립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다소 속도가 늦고 주민들의 이기적인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공동체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다소의 문제는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참여가 배제되기 때문에 행정방침의 집행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을 주민 혹은 지역의 이기주의로 매도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밀어 부치기식의 정책집행과 비민주적인 밀실행정으로는 새로운 지역사회의 과제를 풀어나갈 수 없으며, 더욱 더 많은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고 더 많은 행정비용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원주시는 새로운 도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개발과 성장,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외형적인 개발과 성장 속에 지역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에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하여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며 4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2시25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학수 의원과 권순형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8일 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대 원주시의회의 첫 공식적인 회의인 제106회 임시회의가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얻은 경험과 지식들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폐회기간 중에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구자춘송치호장기웅김학수박호빈장만복권영익정하성조경일
류화규오세환이경식이상현김주완서금석채병두김동희한상국
권순형용정순최옥주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복 지 환 경 국 장김경진
경 제 산 업 국 장박종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고순필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