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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제3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06.10.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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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원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16일 (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권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위원장 권영익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규정과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방재승 전문위원 방재승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5대 원주시의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결산과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근거규정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입니다.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구성인원 및 인원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4인,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5인 모두 9인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적임 배정하였습니다.

구성절차 및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의장에게 통지한 예결특위 위원을 본회의에서 추천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위 위원선임 대상자를 선정, 의장에게 통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결산 및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존속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07년 제1차 정례회가 폐회되는 날까지로 하였으며, 업무보조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영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방재승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존속기간이 2007년 제1차 정례회 폐회일까지라면 며칠까지 예요?

○ 전문위원 방재승 내년도 6월 말입니다.

류화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1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권영익김동희이경식류화규조경일송치호한상국용정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고순필

전 문 위 원 방재승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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