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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6.08.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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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8월 25일 (금)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5.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안
7.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4기(2007-2010)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5.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안
7.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4기(2007-2010)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감사담당관 김수운입니다.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5월 24일 「지방자치법」과 2006년 6월 2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종전에는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정하도록 하였기에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연서주민수 기준을 정하여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와 통합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 제·개폐 청구 주민수를 1/50로 하고자 합니다.

그 선정기준은 법적기준과 타 지자체의 입법선례를 검토한 결과 주민의 자치입법권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법적 최소기준인 1/50로 채택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작년 말 기준 현재 총 인구는 288,454명이며, 이중에서 19세 이상 인구수는 213,775명입니다. 그래서 1/50로 검토한 인구수를 따지면 4,27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종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4,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를 원주시는 20세 이상 기준으로 연서주민수가 5,900명이었으나 금번개정으로 1,625명이 감소되어 종전에 비해서 주민들의 자치입법에 대한 권리가 최대한 발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종전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며, 기타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감사담당관 김수운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것과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현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항에 주민수를 200명 미만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0명으로 정했는데요. 주민감사청구제의 경우에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되면서 전 단계로서 주민감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조례화 내지 법률화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화해서 주민들이 원주시 재무회계 행위에 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고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180명으로 규정 지은 이유나 근거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수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4항에 보면 “주민의 감사청구가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00명에서 다시 법이 개정되면서 500명에서 200명으로 됐다가 최근에 180명으로 개정됐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180명으로 정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 말씀은 왜 180명이냐를 여쭤본 것입니다. 200명 미만이라면 더 적게도 할 수 있는데요. 타 시군 중에 이런 예가 있어서 정하신 것인가요?

○ 감사담당관 김수운 20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너무 적게 하면 주민들의 감사청구가 남발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타 자치단체의 선례도 참고를 해서 180명으로 정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원주시 주민감사청구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수운 제가 알기로는 ‘원일프라자’는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돼 있었고, ‘상애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요건이 미비해서 기각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다면 도시가스는요?

○ 감사담당관 김수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참빛도시가스’ 문제는 상관없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김수운 제가 알기로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해서 인원수를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소송제를 하기 전에 전치주의로서 주민감사청구제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주민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주민감사청구를 해야만 주민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소송제나 주민감사청구제 도입취지에 맞게 좀 더 청구인 수를 줄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150명 정도로 해도 사실 남발되는 사례는… 오히려 활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문제이지, 남발되는 사례는 오히려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수운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52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기획예산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를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하는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원주시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협의회 기능입니다.

안전도시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향 등 의제설정에 관한 사항과 안전도시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조정 및 상호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 공인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장 등으로 25인 이내의 협의회 협의회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시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실무협의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6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다소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돼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 안 제3조에 명시된 “협의회 구성”과 안 제5조의 “분야별 실무협의회 설치” 운영에 있어서 전자의 “협의회 구성”은 안전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상위개념의 협의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분야별 실무협의회”는 전자의 협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추진 집행하는 하위개념의 단위협의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동 조례안 안 제3조의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2항 및 제3항 제1호에서 협의회장인 시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의 단체장으로 구성원을 명시한 것은 합당하다고 할 것이나, 같은 조 제3호의 시 소속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위원의 격의문제와 관련해서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각종 회의의 구성원은 그 격을 동일수준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공무원인 경우 안 제5조에 명시된 분야별 실무협의회 구성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또한, 실례로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협의회의 경우 원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원주시장, 경찰서장 등 관내 주요기관·단체의 장으로 두었으며, 그 하부기관으로 분야별 지원방향은 각 기관·단체의 실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차원에서 봤을 때 시 공무원을 협의회 구성원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조례내용의 구성체제에 있어서도 안 제1조의 목적다음에 안 제2조로 협의회 기능이 먼저 기술되어 있는데, 통상적 조례구성 체제를 보면 목적,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협의회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하는 하부조직의 구성, 기타 세부조항으로 일반적으로 편제하는 것이 통상적인 범주에 속하는 조례체제의 일반적인 예인데, 여기에 대한 기획예산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3조(협의회 구성)는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관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분야별 실무협의회 설치)는 그 기관장이 소속된 부서에 실무자를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3조(구성)에 시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구성원 중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부서의 격을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국장급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구성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기관·단체장들의 위원회라는 게 대부분 업무상 자기네들이 바쁘기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안전도시 만들기 협의회를 위한 협의회를 소집해도 대부분 참석률이 저조한 실정이어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심의협의회를 두고 담당관을 직접 불러서 협의하기 위한 뜻으로 추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공무원들의 격은 국장급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제정 절차의 기능이 먼저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기능이 먼저 나와도 되지 않겠느냐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참석률의 저조를 우려해서 시의 간부급인 국장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시 소속공무원을 협의회 구성원으로 넣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국장급인 경우 그다음에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전제가 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 소속공무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무협의회 구성원으로 소속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장과 관련된 조직하에서 국장이 같이 참여하는 것에서 시 관내의 기관·단체장이 같이 구성원으로 배속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적 관념으로 봤을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그런데 시장님이 협의회장이 됩니다마는, 안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고, 실질적인 협의를 위해서는 해당공무원이 한번쯤 들어가는 것이 회의운영에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소속공무원을 하나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또한 실무협의회는 각 부서의 과장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국장이 실무협의회장을 한다든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관내 기관·단체장으로 되어 있고, 이 회의의 실질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실무자급의 경우에는 간사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간사의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이나 군부대 동원장교, 경찰서 경비과장이나… 따라서 협의체 내에서도 다소 격을 낮춘 직위를 부여해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협의회 구성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조례에 제정했지만 앞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의 묘를 기하겠고, 실무협의회는 제7조에 보면 “간사 및 서기”가 나와 있습니다. “협의회 간사는 안전도시 담당과장의, 서기는 안전도시 담당주사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는데 격의에 따른 문제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만복 위원 규칙으로 정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조례상에 협의회 구성원으로 시 소속공무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의 이미지로 건강도시, 안전도시, 의료기기도시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이미 추진되고 있고, 다시 안전도시와 관련한 공인을 받는 추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지와 안전도시추진협의회와 관련한 조례는 안전도시와 관련한 인증을 받게 되면 조례를 제정했다가 다시 폐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지금 원주시가 WHO 건강도시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WHO 보건기구의 산하기관인 안전도시의 본부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안전증진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공인을 해 주는데요. 건강도시나 안전도시나 개념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꾸준하게 노력하는 도시가 바로 건강도시나 안전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도시가 아니라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도시는 가입 후에 추진하는 것이고, 안전도시는 추진 후 공인을 받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여기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안전도시공인 기준에 제일 중요한 것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그래서 안전도시 사업을 관련된 부서별로 효율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을 받은 후에도 이 협의체는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김동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생활 속에서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라는 개념 자체를 원주시에 도입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도시와 관련된 조례안에서 안전도시 개념 자체의 취지는 좋지만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고, 119는 응급환자들을 보호해 주고, 방범대는 방범대 역할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자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수많은 위원회 중에서 또 하나의 불필요한 위원회를 만들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건물을 지을 때 문이 쾅 닫힐 때 아이들이 손을 많이 다치잖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에 발이 찧이고, 손을 찧이고 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갈 때 발을 찧는 경우가 있는데 작게 보면 이런 것부터 막아보자는 개념도 있을 텐데요. 경찰이나 119, 방범대는 자기역할을 하는 분야들이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 즉 건축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놀이터를 만들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 줘야 한다, 또 책상을 만들 때 뾰족하게 만들지 말고 둥글게 깍아라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안전도시에 대한 조례가 생겨서 안전도시추진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첫 번째로 불필요한 위원회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일 꼭 필요해서 생겨야 된다면 어떤 분야는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개념이 모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전도시라는 개념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지금 저희가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 기관별로 자기네들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서에서 하는 화재예방이나 경찰서의 교통위반, 교육청에서 하는 어린이들의 사고예방 등 여러 분야에 부서별로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고 이 사업들을 서로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기구가 아직까지는 안전도시 사업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찰서, 소방서, 각 관련된 기관, 단체들, 또 개인들도 전문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안전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인데, 불필요한 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중복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전도시협의체는 다른 위원회와 다릅니다.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만 저희가 참여시키고 위원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도시 사업이 사고나 손상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사실 성공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보다도 많은 단체들이 협조하고 참여해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가 구성돼서 체계적으로 추진돼야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해서 협의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김동희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의체가 없어서 불편한 점은 뭘까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서, 경찰서나 관련 단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협의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도시 사업의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김동희 위원 협의체가 구성되면 경찰이나 119나 방범대나 다른 위험소지가 있는 건축물을 가지신……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관련된 부서는 다 참여를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협의체에서 통합관리가 될까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서로 실무자끼리 협의를 하면 자기네 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협의할 수 있고, 원주시가 안전도시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니까 그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주문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장만복 위원님이나 김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원주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안전도시, 의료기기 등등 있는데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유명무실해져서 용두사미 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장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조항에 보면 목적, 기능, 구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방서나 경찰서나 병원을 집어넣다 보면 어떤 범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정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이 사고나 손상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소방서나 경찰서를 명시해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어떠한 틀만 만들어 주면 저희가 그 틀 안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규칙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인기준에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협의체 구성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도 거기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식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하는 곳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이 사업은 원주시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17개국 84개 도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저희하고 수원시만 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수원시도 아직……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수원시는 공인을 받았습니다.

○ 이격식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그래서 수원시의 조례안까지 참고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개념… 사실 건강도시나 안전도시에 대한 공인을 받는다고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사실 건강도시나 안전도시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박호빈 위원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안전도시, 건강도시로 인해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등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김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무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기준을 둬서 사고 건수 대비, 줄어든 건수에 대비해서 안전도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부각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건강도시나 안전도시나 하나의 시민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일 수 있고,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복지증진사업이고 그것과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주시 브랜드로 건강도시와 안전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맥락은 좋은데 위원회나 협의체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각 기관들도 사고를 줄이는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한번 회의하고 끝나는… 여기 보면 회의참석수당 7만 원씩 주고 저녁식사하고 돌아가는 순간에 잊어버리는 위원회 내지는 실무협의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동료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원주시 현실 속에서 안전도시라는 단어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기대를 갖고 얘기를 드리는지는 몰라도 원주시민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험에서 안전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험에서 얼마나 시민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너무 많은 의문이 가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또 예산도 1,500만 원인데요. 물론 많지 않은 돈이라고 해도 원주시의 복지를 위해서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쓸 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충분히 제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플러스로… 살고 싶은 원주, 또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너무나도 반갑고 환영하는 타이틀을 갖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이것을 환영하시는데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마음에 닿지 않나 봅니다. 앞으로 인구 50만을 내다보는 원주에서 한번 추진해 볼 만한 어떤 위원회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원회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안전도시라는 위원회는 한번 원주에서 추진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11시3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첫 번째, 교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경찰서 문막지구대 청사 및 흥업지구대 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 교환 건입니다. 원주경찰서 문막지구대 및 흥업지구대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원활한 치안행정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사를 신축하여야 하나, 현 부지가 협소하여 신축하지 못하고 있어 시유재산인 문막읍 건등리 1717-6번지 및 흥업면 흥업리601-8번지의 잡종재산과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인 무실동 1555-55번지 외 7필지를 경찰청에서 무상관리환을 받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취득부지입니다.

무실동 1555-55번지 외 7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6,284㎡로 약 1,9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2억 5,751만 8,000원, 재산개액 평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분입니다. 문막읍 건등리 1717-6번지 1,094㎡, 흥업면 흥업리 601-8번지 대지 56㎡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50.2㎡이고, 약 348평이 되겠습니다. 가액은 재산가액은 3억 1,3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 ㎡당 2억 7,220만 5,000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구곡·단관지구 공공시설용지 매입 건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원주구곡·단관지구 내 입주민에게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해계획된 동사무소 부지가 준공 이후 장기간 매각이 지연되어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로부터 우리 시의 매입의사 협의요청이 있어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부지는 명륜동 832번지 대지 1,025.4㎡, 약 310평이 되겠습니다. 관설동1745-4번지 외 1필지 대지 1,360.8㎡로 약 412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약 1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지를 조성해 놓고 우리 시에… 그러니까 기관으로서 매각을 할 때는 부지조성비만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조성한 지 2년이 지나면 5%의 이자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억 원에 대한 것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취득·처분재산에 대한 현황은 별도의 용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교환 건으로 원주경찰서 문막지구대 청사 및 흥업지구대 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 부지가 협소하여 신축할 수가 없어 우리 시 소유의 잡종재산과 재경부소관 국유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문막지구대와 흥업지구대는 대로변에 있잖아요?

○ 회계과장 김명중 네.

채병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유지라고요?

○ 회계과장 김명중 일부가 있습니다. 흥업면에는 경찰들이 묵을 수 있는 기숙사 일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축하려고 보니까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아야 되고, 문막지구대는 도로확장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파출소 앞에 부지가 없습니다.

채병두 위원 문막하고 흥업이 비슷하잖아요?

○ 회계과장 김명중 예, 그래서 흥업은 옆에 기존에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일부 교환하고, 문막은 택지개발을 조성하는데 문막읍사무소 바로 밑에 새로운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채병두 위원 문막은 그 지구대 자리에 짓지 않고, 흥업은 그 지구대 자리에 다시 짓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명중 예.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취득 건으로 원주구곡·단관지구 공공시설용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택지를 조성하면서 택지 속의 평수에 준해서 공공시설이나 학교시설, 주차시설에 대한 부지로 정해놓은 부지예요?

○ 회계과장 김명중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택지조성을 하면서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지정해 놓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로요. 그러면 공공청사 부지를 했을 때는 조성비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년이 지나도록 시에서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네가 팔기 위해서 독촉공문이 온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내년도에 구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성비는 9억 9,900만 원인이고, 평당 가격은 134만 원 정도로 저희한테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을 공공시설용지로 조성 당시에 의논을 하셨던 것이라면 그동안 추진하지 않은 이유와 구입 후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그 당시에는 늘어날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분동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지 않았고요. 지금 와서 공문을 보고 느낀 것이 꼭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시에서 구입을 하면 우선 주위에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문화, 예술, 복지라든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또 동사무소가 분동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막말로 시에서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상에서 용도를 변경해 주면…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지역이 평당 3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구입해 놓으면 앞으로 사용할 대상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도 조금 더 활용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예,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6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주민협력과장 박춘자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제안이유는 첫 번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7조(권한의 위임)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말소확인 증명” 교부신청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에 증명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수수료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두 번째,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요율)별표1의 구분란 중에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의 3. 보건사회관계 중 “이(미)용사 신규면허 및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수수료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10조2(수수료)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및 건설기계 등록말소 확인신청서에 대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별표1에 있으며, 이(미)용사 신규면허 및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별표1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참조 5쪽과 7쪽에 있으며, 2006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협력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주민협력과장 박춘자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지금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관계로 이런 조례를 신설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중고자동차 수출이 잘 됐기 때문에 건수가 많았고요. 금년에는 외국의 후진국에서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매매를 원활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수료 조항 신설의 필요성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안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후원결연사업을 추진 중인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이 지속적인 확산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천사운동 활동에 대한 시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천사운동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기능 및 회의 등에 관한 내용과 천사운동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및 시유재산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천사운동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6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했고,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의견 내용은 제9조(사기진작 등)의 “우수부서에 포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활동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단체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넣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합당할 것 같아서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문의하겠습니다. 천사운동이 시에서 직접 모금할 수 없기 때문에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로 하여금 지정위탁을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을 했는데 기금을 모금하는 데에서 15/100 이내를 경비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중복지원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나 모금하는데서 기타 경비로 쓸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중복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반은 개정된 법에 의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았는데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법에 적용을 받느냐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 모금된 금액의 15%를 행정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15%에 대한 개념은 그 법에 보면 “사회복지모금회의 중앙회가 전년도에 모금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5%를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회가 그것을 가지고 시도의 지회에 나눠줘서 지회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강원도사회복지모금회하고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업무협약을 해서 우리 시 업무를 사회복지모금회가 대행을 해 주는데 협약내용에 필요한 경비는 즉, “강원도사회복지모금회나 원주시사회복지모금회가 서로 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결국은 모금회중앙회에서 강원도는 지원해 주지만 결국 원주시에는 행정비용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 시가… 적어도 운영에 필요한 용지를 산다든가 컴퓨터를 산다든가 하는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도 안 된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이제 이 법에 적용 안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는 거죠.

채병두 위원 그럼 강원도사회복지모금회에서 모금한 돈은 행정비용을 1원도 안 쓰고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로 이관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중앙회가 있고, 각 시도에 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금을 할 수 있는 기반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중앙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를 주는 것은 전년도의 총 모금액, 지금 공동모금회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이 1,900억 원 있었는데 - 2006년도 금액입니다 - 이 1,900억 원에 대한 15%를 2007년도 예산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중앙회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앙회는 혼자서 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 지회에서 받은 거니까 시도지회의 행정비용으로 배분해서 나눠준다는 내용입니다. 단위는 지회까지만입니다.

그다음에 원주시민들이 낸 돈은 중앙회에 하나도 올라가지 않고 단지, 강원도 모금계좌에만 들어갔다가 전액이 다시 원주시로 오기 때문에 사실상 돈 달라는 명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는 우리 일을 귀찮지만 대행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고 행정비용을 달라고 할 수 없는 처지이고, 또 거기하고도 행정비용은 서로 달라는 소리를 안 하기로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채병두 위원 강원도사회복지모금회에서 원주시로 이관되는데 이관된 돈에서는 행정비용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성금 창구를 만들어서 했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천사운동으로만 전액이 강원도 창구에 들어갔다가 바로 그다음 달에 빠져서 원주시로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채병두 위원 수수료는 없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없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006년도 6월 현재 후원자하고 월 평균, 참여총액과 기부금액들, 또 수혜자의 경우에 월 평균 293세대에 총 1억 7,700만 원의 수혜를 주고 있다는 보도 자료를 지난번에 보았는데요. 지금 별첨자료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서 ‘가’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 ‘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와 지원”에 관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와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천사운동은 2002년도에 김기열 시장님께서 서로 연결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하다가 그 이후에 주민의 참여가 적으니까 천사운동 형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의미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금하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생계지원을 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모범이 될 만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사무가 생활곤궁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만 차상위계층은 사각지대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런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민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펼쳐지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관의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책무를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천사운동과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비영리민간단체로 ‘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고양시, 안산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등 11개소가 비영리민간단체로 사단법인하에서 자발적으로 1,004원이 아니고 1만 원 정도 회비를 걷어서 법적으로 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이런 좋은 의미의 천사운동이 주민에 의한 자발적인 운동이 아니라 관의 주도로 시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반기하고,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묻고 싶고요.

또 하나, 천사운동을 단순히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위탁은 아니죠. 관리를 의뢰해서 시행하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법인화해서 자발적인 주민운동 내지는 비영리민간단체 형태로 지정해서 아래로부터 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또 하나는 현재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을 각 읍면동 단위로 할당하고 일정수치의 목표량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읍면동이나 관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천사운동 가입운동 외에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수치적으로나 통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시민단체에서 이런 유사한 천사운동 같은 것을 해서 성금을 접수한다면 새로 규정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기부금품모집 허가를 받으려면 시, 도지사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정해서요. 그래서 10억 원 이상을 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중앙과 도 단위에만 뒀습니다. 그래서 모집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는데,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령에는 시·군·구까지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기부심사위원회가 앞으로 9월부터 이 법이 이행되는데요. 기부심사위원회를 원주시에서 만들게 되면 기부금품을 하겠다는 시민단체가 적절한지와 적절하지 아니한지를 우선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심사를 해서 적합하다면 허가를 받도록 여기서 심의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가 2002년도부터 시민서로돕기 운동으로 시작해서 2004년에는 천사운동으로 해서 이제 겨우 몇 년 동안 기초를 거의 닦아왔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새로운 시민단체 몇 개가 나와서 이 운동을 하겠다면 과연 성공할지 못 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시민단체들이 이 운동을 잘해 주면 다행인데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불신이 있어서 이런 운동으로 누구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불우이웃돕기 돈을 모아서 사실 떼어먹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상황은… 앞으로 꼭 잘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재로서는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재가노인복지를 한다든지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만 하는 단체이고, 2004년 이후에 2년 이상 있으면서 이 문제로 인해서 금전적 회계처리로 사고가 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현재로서는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신뢰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사실상 뒷받침을 안 해 주고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이 운동을 하라고 하면 사실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행정조직이 서포터즈(supporters)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할당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원주시 세대수가 지금 10만 7,000세대이니까 적어도 원주시민 한 세대당 1,004원씩 한 계좌로만 이 운동에 동참하면 우리가 한달에 1억 40만 원 정도가 성금으로 모아집니다. 현재는 한달에 2,300만 원 정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1억 원 정도만 모아지면 지금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계좌를 앞으로 4년 동안 해서 2009년도에는 10만 계좌를 목표로 하자는 하나의 이상적 수치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아무 밑바탕 없이 정할 수 없어서 읍면동별로 인구수, 세대수를 감안해서 적어도 읍면동별로 이 정도 목표를 2009년까지 가지고 있자,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상징적 의미이지 강압적으로는 절대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읍면동에서 천사운동에 가입한 사람하고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하고의 가입신청에 대한 통계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앞서 말씀하신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내용에서 사실 어려운 주민들을 돕자고 돈 모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관 주도로 흘러갔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적어도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복지여건을 개선해 준다거나 자활·자립지원대책들을 만들거나 기본예산안에 편성하거나… 이것을 제가 보건데 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령과 조례까지 다 해서 47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사운동은 법령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의미이고, 그 외의 법령안에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 전체 예산 5,300억 원 중에서 사회복지 쪽의 예산이 올해 497억 원 정도 됩니다. 거의 9.78%에 해당하는데 저소득층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늘려줄 계획이랍니다. 그러면 지방비 부담을 더 높여서 우리 시민들이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사회복지와 관련한 지원은 대부분 법령에 위임한 사무에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특정사업을 지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지, 자체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책은 제가 보건데 지역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과 이것을 민간단체에 일임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현재 천사운동 기부금품 모집이 원주시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편법이라고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불법이면 당장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불법이 아니고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절하게 강원도사회복지모금회가 저희 시를 잘 도와줘서 이 일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요. 시민이 내는 성금을 가지고 돕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리 시가 예산을 더 세워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더라도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시민의 세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민운동을 하고요. 관 주도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 주도가 아니고 관이 우선 정착되는 단계까지 키워나가는 과정이고, 적어도 1, 2년 이내에 정착되면 관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수순하게 시민단체가 이 운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 천사운동이 기금운용결과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기금운용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본인이 참여신청서를 작성해서 직접 은행창구에서 통장을 개설하면서 서명하고 자동이체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기 싫으신 분들은 본인이 자필서명을 해서 읍·면·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저희 시로 보내면 시에서 농협으로 보내줘서 농협에서 자동이체를 하도록 하고, 그 외의 농협이 아닌 곳은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번거로워서 앞으로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추가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매월 본인통장에서 한 계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4원이 본인 통장에서 지출되면 그 돈이 강원도모금회로 들어가서 한 달분을 강원도모금회에 모아서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전액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각 읍면동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읍면동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조사하고 결정해서 시로 보내오면 그 명단을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로 보내줍니다. 그럼 그 명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본인 계좌에서 직접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를 해 줬냐 하면 종전에는 재원이 없어서 250세대 정도에 매월 1,000만 원씩 넣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조금 넓혀서 300세대에 매월 10만 원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월 평균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2,532명입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9억 100만 원이 지금까지 성금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수혜대상자들한테 나눠주는 사람은 현재 292명으로 되어 있는데 300명 기준해서 7억 4,7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장에 1억 5,300만 원의 돈이 남아 있고, 매월 평균 2,420만 원이 우리 사회복지모금회에 모금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홍보는 저희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계획을 발표하고 신문, 방송에 전부 보도가 됐고 시정방송, 행복원주에도 하고요. 우리 시민들 중 매달 신규로 이 운동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행복원주지에 ‘이달에 천사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의 명단을 통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다른 사회단체를 보면 도와주신 분이 어디 어디에 지출했다는 내용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기탁해 주신 분들한테도 결과보고를 간략하게 합니다. 그런데 천사운동은 단체나 개인한테도 공공매체로만 하지 개인한테 직접적으로도 지출했다는 내용이 안 가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면 천사운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저희가 시장님 감사 서한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운동에 동참하시는 분들한테 보낼 예정이고,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권고하는 형식으로 ‘이 운동에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천사운동이 사실상 서민의 성질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우리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한 구좌당 1,004원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기금 중에 일부를 사무처리비용에 쓴다고 하면 기탁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 내지는 기탁의 의욕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금이라고는 하지만 성금과 같은 선택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시민들이 낸 성금을 가지고 쓴다면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최소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상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모금 업무조회 협약서를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기부금을 받는 것 중에 “행정비용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행정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천사운동에 모아지는 돈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갔다가 다시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로 내려와서 쓰여지는 돈은 100% 차상위계층에게만 쓰여 지는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것은 헌법상이나 지방차지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내서 승소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회복지조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지원조례나 천사운동에 대한 뜻은 좋은데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의 사용기준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는 시유지 재산사용을 무상으로 준다는 조례는 본 적이 없는데 「지방재정법」에 사용기준이 엄연히 나와 있어서 만약에 사회복지사업 단체는 시유지를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8조(시유재산 사용)의 사항을 집어넣어도 되는지 여쭤보고, 제9조(사기진작 등)에 “시장은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러다 보면 시장님이 천사운동을 하는 격밖에 안 됩니다. 현재 천사운동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기금법」에는 공무원이 모금에 관한 것은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재가 되어 있는데요. 시장이 주도해서 공무원이 하는 것밖에 더 돼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제8조(시유재산 사용)는 현재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도 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일하는 장소는 있어야 되니까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9조(사기진작 등)는 물론 이 사업의 주체가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데 우리 시 입장은 그 성금을 우리 시민들에게 결국은 사용을 하니까 이런 것의 실적을 좋게 한 다음 기관이나 단체, 또는 노력한 부서… 특히 읍면동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장이 포상을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는 내용이고, 이것도 그동안에 근거 없이도 포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쭉 하던 것인데 확실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여기에 넣는 게 좋겠다고 해서 넣는 것이고요.

또,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명의로 똑같은 포상을 한다면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마음이 “그래도 시장이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시장이 포상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저희 시가 포상금을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로……

○ 위원장 류화규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제9조(사기진작 등)의 1항에서 시장은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공무원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님은 공무원 신분이니까 시장님이 관여해서 시상할 수 있냐는 내용입니다. 가능해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런데 성금을 모금한 것에 대한 관여를 한 것이 아니고 성금을 모금한 사람한테 있어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 위원장 류화규 협의회장과 관련 부서의 책임자가 시상을 해야 원칙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혜의연금을 내신 분들이 있는데 그 수혜의연금이 재해구호협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재해구호협회에서 감사하다고 포상을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중앙부처도 역시 직접 시, 도지나사 국무총리, 관직에 계시는 분들이……

○ 위원장 류화규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법적인 근거를 확인해서 가능한지를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첨부물에 소요예산추계가 1,0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천사운동에 대한 실적을 받아보니까 2004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을 걷었는데 수혜자한테 6,0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실적을 보니까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3억 6,700만 원을 걷었는데 2억 2,400만 원밖에 지급이 안됐어요. 금년도에는 6억 4,000만 원이었는데 4,9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4,000만 원, 2005년도에 1억 4,300만 원, 2006년도에 1억 5,000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잔액은 누가 관리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1억 5,400만 원이 지금 잔액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3억 원 정도 나오는데 실적을 보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이게 자동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류화규 아니, 잔액을 누가 관리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통장에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회장님 개인 명의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 위원장 류화규 재단법인 설립이 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법인설립이 됐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법인설립을 안 해서 협의회장 이름으로 하면 나중에 사고가 나면 시에서 구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인설립이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잔액이 3억 3,00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세한 내역서를 보내 주시고, 금년에 불우이웃사랑모금 실적을 보니까 모금실적하고 이웃돕기 실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도 7억 원 정도를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이 돈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액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 도내에요. 그러면 각 시군별로 배분을 현금으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원주시는 3억 원 해서 배분을 해 줍니다. 그 배분된 예산 안에서 긴급재난을 당한 사람, 의료비가 없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 위원장 류화규 강원도모금회에서 잔액을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전액을 강원도모금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상반기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각 읍면동에 목표량을 할당해서 시민들이 불평을 하니까 원주시공동모금회에서 강원도에 불입해서 전액 다 원주시로 다시 배정받아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는데, 실적을 보면 7억 7,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2006년도까지 강원도모금회에서 잔액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고 전액 다 시에 배정을 받는다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 위원장 류화규 시간이 없으니까 실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은 나중에 구두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9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인원구성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의 심의 의결 내용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추가하고자 함이고, 위원회의 인원구성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입법예고는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 동안 했지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1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나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협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유사위원회가 있으면 사회복지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기초생활심의위원회가 조례상에 되어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조례는 개정이 되더라도 기초생활심의위원회에서 유사한 것은 심의할 수 있는데 여기 조례에 예산 산출이 나온 것을 보면, 수당 252만 원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법상으로 가능하잖아요? 사회복지법에는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나와 있거든요. 구태여 예산을 이중으로 수반해서 별도로 긴급구호에 대한 심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250만 원이 나왔었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으면 심의할 수 있는 상위법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문제가 없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지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지금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법이 새로 생겼으니까 추가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250만 원이 왜 더 들어가느냐면 새로운 업무가 생겼으니까 회의자체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긴급지원업무 때문에 회의를 더 소집하게 되니까 회의참석수당을 7만 원씩 드리는데 회의 횟수가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환경보호과장 이문길입니다.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 법률」제17조제2항에 규정에서 정한 특별회계 세출 각호로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써,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목적), 제2조(세입), 제3조(세출),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전용금지), 제6조(예비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제3조(세출)의 내용을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3조(세출)는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1호부터 4조까지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제3조(세출)에서 “이 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의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강수계법」을 말씀드립니다. 「한강수계법」에 현행 제3조(세출)에 관한 내용이 「한강수계법」제17조제2항에 같은 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법 제17조제2항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내용자체가 특별히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보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한강수계기금이 총 얼마가 오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저희가 금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이 153억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금년에 412억 원 중에서 한강수계기금만 153억 원, 국비가 101억 원, 도비는 얼마 안 되고요. 도비를 포함한 지방비가 158억 원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에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얼마나 돼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수변구역인 부론면 지역에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수도 특별회계인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번에 그 돈을 이용해서 생활오수처리를 준비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박호빈 위원 그 돈도 거기서 나온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주민지원사업비로 부론면 지역에 7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다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피해보는 것은 사실 수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4기(2007-2010)지역보건의료계획안

(14시40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9항 제4기(2007-2010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보건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지역보건법」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규정에 의해서 수립된 제4기(2007-2010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진단을 통하여 건강문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최종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중점과제를 해결방안 및 자체평가를 통해 보건행정의 4개년 중기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며, 인구의 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 만성퇴행성질환 위주로의 질병 양상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주민의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생활실천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주체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보건법」에 제시된 보건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되 보건소의 인력, 시설, 장비나 재정 등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이나 수단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원주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에 기초하여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수행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목적을 효과적, 효율적, 합리적으로 달성하고자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켜 주민의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생활실천율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주체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원주시 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에 기초하여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수행하며, 보건소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조직을 개편,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금연사업입니다.

2005년 현재 청소년 흡연율 23%를 2010년까지 12%로 감소시키고, 2005년 현재 20세 이상 성인 흡연율 53.4%를 2010년까지 32.5%로 감소시키며, 2005년 6개월 금연성공율 38%를 2010년까지 40% 이상으로 향상시키며, 2005년 현재 20세 이상 흡연성인의 금연시도율을 53.1%에서 2010년까지 70%로 향상시키며, 금연클리닉 이용 만족도를 80% 이상 유지시킵니다.

두 번째, 운동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위험인자 감소를 위한 운동실천율을 2005년 현재 18.8%에서 2010년까지 30%로 향상시키고, 건강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실천율을 2005년 현재 14.4%에서 2010년까지 20%로 향상시키며, 청소년의 규칙적 고강도 운동실천율을 2006년 현재 31.9%에서 2010년까지 40%로 향상시킵니다.

세 번째, 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모성의 임신 및 출산과정의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태아의 이상 및 장애발생을 예방하여 건강한 산모와 출생아의 성장발달을 도모하여, 현재 임산부 등록률 16.4%에서 20%로 높이고자 합니다. 출생아의 25%에게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실시하여 성장발달에 문제가 있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네 번째, 보건기관 확충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설보강계획으로써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보건소와 부론보건지소, 소초보건지소, 지정보건지소, 호저보건지소, 흥업보건지소를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립노인요양병원 신축입니다.

200병상 규모를 2008년 이후에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우리 지역권과 타 시도에 건립운영 중인 시설을 심도 있게 분석한 후에 추진코자 합니다.

장비보강계획입니다.

의료장비로써 총 41종에 5억 5,642만 8,000원으로 체력진단, 운동처방, 건강증진검사 장비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방문보건차량은 2008년 이후에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도 각 1대씩 배치코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이번 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원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8월 8일 11시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위하여 보건소회의실에서 원안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관계법령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2항2호에 지역보건 수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는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9명의 위원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내용)와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 등)가 기록되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행하였습니다.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는 법 제4조2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은 4년마다 수립한다고 되어 있으며, 연차적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로, 제4기(2007-2010년)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기 배부하여 위원님들께서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제4기(2007-2010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4기(2007-2010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시 차원에서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의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내용 중에 치료사업의 경우에 보건기관의 확충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민간영역부분과 사실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립노인요양병원 신축이 2008년 이후, 타당성 검토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문막에 ‘원주 수병원’이 노인요양을 위주로 해서 220병상의 규모를 갖추고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명륜1동에 연세병원에서 150병상 규모의 노인요양병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치료위주의 보건기관 확충은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앞서 말씀한 대로 질병예방차원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치료위주의 보건기관 확충은 상당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해당 보건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제4기(2007-2010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잘 봤고요. 그러면 3기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성과나 평가에 관한 보고서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평가는 자체에서 하지 않고요. 금년에도 타 시도에서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건축분야, 건강증진분야를 세부적으로 해서 4명을 1조로 한 평가반이 와서 지난해에도 받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4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계획을 세웠었고 그것에 따른 추진성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고 이런 추진이 밝혀졌더라면 제가 이해하기 쉬웠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4개년 간의 계획인데 총 예산규모를 파악해 보셨나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건축부분, 장비부분은 명시되어 나와 있습니다. 매년 초에 세부계획을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던 내용은 의료장비가 총 41종에 5억 5,000만 원, 그다음 앞으로 보건소, 보건지소를 건축해야 될 부분은 명시가 됐고 이 계획에 맞춰서 하는데 그해 그해마다 달라질 때는 수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단순히 용역 줘서 보고서 한 장 내는 것에 그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고, 실제 좋은 계획이 잡혔으면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보건방문차량이 확대는 됐는데 그에 따른 인력확대에 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계획서에 보면 인력도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는 부분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계획서 자체에는 보건소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하고 평가서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005년 현재 청소년 흡연율인데 2010년까지 12%로 감소한다고 했는데 청소년이 몇 세부터 몇 세예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청소년은 12세부터 19세 사이 중·고등학생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중학생은 안 핀다고 치더라도 고등학생들 수준인데 사실 남자 고등학생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5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요. 결국 이 얘들도 스트레스 때문에 피우더라고요. 학교를 가보면 민방위 훈련이 끝나고 쉬는 시간 같은 분위기가 연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감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얘들한테 흡연을 자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전에는 감소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생각지도 못하는데 고등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로만 나타낼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치료위주의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것보다는 예방차원의 부분… 쉬운 얘기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노인 분들이 병원 갖다 오시면 약봉지가 한 달치, 두 달치 한 보따리씩 가져가시는데 그분들의 병이 나아질지 모르지만 후유증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방차원에 대한 프로그램, 또 고령화 사회에 대한 프로그램… 사실 제가 저녁에 운동장을 나가면 느끼는 부분이 저 많은 분들 중에 노인 분들이 반만 차지한다면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보건소가 치료위주로 하지만 예방도 해 주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농촌동은 매번 보건소 짓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농촌인구는 사실 눈에 보일 정도로 줄고 있거든요. 아까 방문차량 2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중복으로 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경우도 많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박호빈 위원 그러다보니까 소수의 사람한테만 혜택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도 방금 말씀대로 금연사업하고 다른 기본적인 사업을 하지만 금연사업과 영유아보건사업은 중점 사업으로 4년 동안 끌고 나가서 타 시도에서 원주를 모델링으로 보고 배워갈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평가 자료를 받을 때 ‘청소년의 흡연율’이라고 하지 말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체크해 보세요. 사실 대상자는 고등학생들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지금 연세대에 용역준 것이 금년 11월에 나오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해를 못 하는 게 청소년이 담배를 살 수가 없는데 어디에서 사다가 피우는지도 의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시행계획은 세우시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세부시행계획은 매년 초에 세웁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지역보건법시행령」제5조3항에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 또는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사항은 아시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왜냐 하면 2010년까지 4년 동안의 기본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인구가 팽창이 되고, 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들어오면 변동이 많습니다. 그때 의료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존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변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지은 농촌진료소, 보건소를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이 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보다 굉장히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 하면 새로 지은 데는 건강의료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런 것을 참 잘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건축을 하실 거면 빨리 진행하셔서 새로 지은 진료소의 노인 분들이 받는 혜택을 그 분들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4기(2007-2010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김동희

○ 출석공무원

■ 감 사 담 당 관 실

감 사 담 당 관김수운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기 획 예 산 과 장김정도

회 계 과 장김명중

주 민 협 력 과 장박춘자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김경진

사 회 복 지 과 장이윤희

환 경 보 호 과 장이문길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전은표

보 건 위 생 과 장신승호

건 강 증 진 과 장강원주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서광호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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