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8월 30일 (수)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보건소)
- 심사된 안건
-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보건소)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보건소)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소관 과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보건소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2006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는 2개 과가 있습니다.
먼저 신승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인사)
강원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인사)
업무보고는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정·현원과 직제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행정직제순인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건지소·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가 없는 판부보건지소 및 노후가 심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판부보건지소와 신림보건지소, 산현보건진료소를 신축 중이며, 판대보건진료소는 리모델링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금년까지 모두 시설개선 완료하고, 보건소와 5개 보건지소는 2009년까지 개선 완료할 계획이며, 신림보건지소 신축 부족예산 약 2억 원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각종 전염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질병모니터망과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 중이며, 환자 조기발견 및 보균자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자율방범대 등 자생조직에 휴대용 연막소독기와 약품, 유류 등을 지원하여 자율적인 소독을 유도하고, 연막소독의 경우 12개 소독대행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소독 실시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인구를 확대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7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113,000여 명에 대하여 유행성 독감, 일본뇌염, 영유아의 각종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독감의 경우, 금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전액 무료로 접종할 계획이며, 독감백신 가격상승으로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독감예방접종 1인 접종비가 4,1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000원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생활이 어려운 환자에 대하여 국·도·시비 5억1,600만 원을 확보하여 병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혜택을 주고 있으며, 등록지원자는 8월 말 현재 만성신부전증 외 16종에 116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분류되어 지원할 수 있는 질병이 만성신부전증 외 88종에 이른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에이즈 및 성병 등 만성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완치율 향상은 물론 감염자 발생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로 전파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내 결핵환자는 95명, 한센병환자는 240명 - 과거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 에이즈환자는 남자가 17명, 여자가 2명 총 1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무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720개 병·의원과 약국 등 의약관련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마약퇴치,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주민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법령위반업소에 대한 실적은 6월 말까지 13개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함으로써 타 업소와 차별화를 기하고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종량제봉투 지원,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 지정업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97개소의 모범음식점과 6개의 으뜸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검사함은 물론, 수질검사실시 시기를 사전 예고함으로써 미 실시로 인한 업소의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함으로써 수인성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하수 사용업소는 약 820개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위생관련 업소는 식품업소가 7,807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291개소 있으며, 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와 지속적인 지도점검, 식품수거검사 등으로 식중독 등 음식물 매개질환을 예방하고 건전업소 육성에 노력할 계획이며, 업소의 지도단속은 관련단체에서 자율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관련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건강도시에 걸맞는 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뷔페, 대형음식점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으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지난 6월 시 관내 모 예식장과 중학교에서 다수의 식중독환자가 발생된 바가 있으나 이후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우리 시는 건강도시 가입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3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암, 골다공증, 체지방 검사 등 각종 검사와 금연, 절주, 영양, 구강,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건강 체험행사 실시 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건강한 치아를 평생 유지하기 위하여 조기에 구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구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및 교육, 불소양치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홍보, 교육, 경로당 이용주민 건강검사, 방문 보건서비스 제공 등 만성질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 중증장애인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612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불편자에 대하여 휠체어 등 재활장비 대여, 목욕봉사, 뇌졸중 기능훈련 등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식생활 습관 및 환경의 변화, 흡연 등으로 인한 암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5대 암 조기검진, 암 치료비 지원, 암환자 등록관리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시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로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로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출산장려를 위하여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불임부부 기초검진 및 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산부 영양제 보급 등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부족예산액 약 1억 9,000만 원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 정신지체 등 273명에 대하여 가정방문진료 및 상담,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장애우 가족모임 등을 실시하여 재발방지 및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자보건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건강진단, 신혼부부 건강검진, 유아 시력검사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 관리와 성장 단계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이동진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료취약지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및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3월부터 이동보건소를 운영하여 일반진료 및 한방진료, 금연침시술 등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능동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이용주민 무료검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고혈압, 당뇨, 비만도 측정 등 기초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로 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보건지소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보건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얼마 전에 예식장에서 집단식중독 사건이 있었죠. 어떻게 조치가 됐다는 거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소장님께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예식장하고 중학교하고 두 군데에 식중독이 발생됐습니다. 예식장에는 장염 비브리오균, 중학교는 병원성대장균으로 다 식중독 원인균입니다. 거기에 따라 예식장에는 고발조치와 아울러 업소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학교는 집단급식소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질문한 결과 지난주에 식중독과 관련한 행정처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박호빈 위원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나 파악이 되셨나요? 식중독으로 입원하신 분들이라든가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157명이어서 저희들이 중재했었습니다. 예식장 주인한테서 본인들 불만사항을 해소시켜 주라고 했는데요. 한번은 들어와서 “이제는 끝내야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보약 먹은 것까지도 해 달라고 나오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한테 보고된 수치는 그 수치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다중이용업소에 대비한 보험 이런 것은 없나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
○ 박호빈 위원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안 들은 거죠. 만약에 보험 들었으면 150여 명이 적은 인원이 아닌데 그분들에게 불만 없이 처리가 됐을 텐데…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것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업소폐쇄라고 해도 결국 대표자 명의만 바꿔서 개업을 하더라고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기 받았던 장소는 폐쇄가 됐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당사자에게 내줄 수가 없고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대표자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영업정지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표자 이름만 바뀌어서 하는 거잖아요. 다시 개업했던데요. 결국 이런 것이 맹점이라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기 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 박호빈 위원 뭘 다른 장소예요? 그 장소이던데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건물은 같은 장소이지만 1층에서 4층이라든지 이렇게……
○ 박호빈 위원 그분들이 일부러 식중독을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사후에 업소의 모임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중대사항을 자주 고지해서 한 번 잘못되면 이렇게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을 계도해서 그런 일이… 갈수록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이야 쓰면 되지만 그 외 벗어난 곳에 지하수를 쓰는 곳에 수질검사통지서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럼 이 수질검사는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유료입니다. 3년마다 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48개 항목을 해야 되고, 그 돈은 30% 감액되어서 175,700원이 되고요. 그다음 매년 2년 동안 36,900원씩 12개 항목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 박호빈 위원 처음에 몇 년……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허가받을 당시에는 48개 항목을 해서……
○ 박호빈 위원 몇 개월 동안 계속 해야 돼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1년 하면 그다음 1, 2년 동안은 12개 항목만 하다가 3년째 돼서는 48개 항목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속 반복적으로 됩니다.
○ 박호빈 위원 관리감독이 잘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전산처리해서 그 달만 되면 해당업소에 통보해 주고 채수하는 것도 그 사람이 못 하게끔 해당 공무원이 채수하고, 음식업지부에서는 자율지도를 통해 해당 읍면으로 대상자를 통보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건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지금 각 읍면동에 연막소독하죠? 차에서 뿌리고 다니는 것. 주 1회 합니까, 2회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5월부터 7, 8월 중점방역기간에는 주 2회 하도록 되어 있고, 7, 8월을 제외하고는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연막소독은 주민들 얘기로 장단점이 있다고 해요. “효과가 없다. 뿌리고 다녀야 모기·파리는 그대로 있고 그냥 전시효과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저께 중앙시장에 갔는데 외환은행 앞 가게에서 킬라 뿌리는 것을 봤거든요. 시내도 모기가 있냐고 하니까 요즘 모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특히 날이 흐리니까 전부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어째 시에서는 방역도 안 합니까?”라고 하더라고요. “왜 안 합니까? 매일 하지 않습니까?”했더니 요즘 하는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농촌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집단부락에만 뿌리고 떨어져 있는 곳에는 전혀 뿌리지 않고 그래서 주민들, 특히 여자 분들이 많이 얘기해요. “밑 동네는 뿌리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뿌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효과가 없든 있든 뿌리려면 다 뿌려야 돼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다 뿌려주세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전문인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효과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방역소독은 지금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소독인부를 고용해서 동 지역에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 소독은 인건비하고 약품, 장비를 다 지급해 줘서 읍·면장 권한하에서 하도록 예산을 다 배부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역반이라고 해서 읍면 등 5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역은 휴대용 연막기로 소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가장 권위 있는 고신대학 한국위생곤충학회 회장으로 있는 이동규 교수가 쓴 집필집을 보면 가열연막소독은 꼭 필요하다며 공간을 침투하는 연기로서 분무는 침투받는 곳에만 하지만 틈을 파고드는 연막소독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국립보건위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말라리아모기에 대해서도 60~70% 할 수 있다는 문헌자료도 있습니다. 효과는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법에 대한 민원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12군데 대행업체를 두고 면과 동 하나씩 맡아 하다 보니까, 새벽이나 일몰 후에 효과가 높기 때문에 장거리 가서 도는 쪽만 돌다 보니까 몇 가정 없는 곳에는 안 온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담당 대행업체를 지도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들어가도록 하고, 못 들어가거나 소수지만 경제성이 없는 곳은 자율방역반이 소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면은 하고 동은 안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연막은 대행업체가 동과 면 다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서는 읍면에 차량용 대형연막기를 한 대씩 사주었습니다.
○ 이경식 위원 동에는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대행업체가 합니다. 매주 다닙니다.
○ 이경식 위원 요즘 여기에 안 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제 외환은행 앞에서 수의하는 분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응급의료 체계에 관해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에서 응급실이라고 운영되는 곳이 기독병원 하나 있더라고요. 물론 만들어져 있긴 한데 의료원이나 성지병원 같은 곳에 보면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독병원 같은 경우도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후송하는 과정, 그리고 응급상황에서 병원까지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가 결국에는 그 환자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도심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구급차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완공연도가 201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원주가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응급의료체계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30만 도시 수준에서 병원 나름대로 갖춰왔던 시스템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병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원주시도 관심을 가져서 적어도 응급실만큼은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독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응급실은 영서지역 전체를 커버하겠다고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위치를 봤을 때 도심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원주 시내에서 들어오기도 힘듭니다. 새벽에 가면 빨리 갈 수 있고 낮에 가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응급의료 체계가 현재 시스템보다 많이 개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소장님께서 지난주 보건복지부에 시범사업 때문에 갔다 오신……
○ 보건소장 전은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류화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체계 고충과 관련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중소도시에 시범으로 원주시와 전남 고성군, 전국에서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연세대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9월 말이면 보건복지부에 제출되는 것으로, 제가 저번에 중간보고 때 보건복지부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지금 원주에서 계획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어떻게 적정하게 대처를 하느냐, 치료할 수 있는 병원까지 어떻게 신속히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원주의대에서 연구한 사업은 현장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라든가 1399로 현장에 가서 먼저 기본적인 체크를 하고, 환자를 수송하는 것이 얼마 정도 걸리고, 환자 상태는 어느 상태인가를 바로 병원에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알려줄 수 있는, 지금은 환자가 도착해서 다시 진찰하고 수술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병원에서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환자를 2차 수송하는 과정에서 어떤 곳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도 못 구하는 상태인데요.
지금은 현장에서 기본체크한 사항이 응급의료와 관련된 병원으로 정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신림면에서 성지병원으로 온다면 성지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몇 분 정도에 우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 우리 병원에서 수술 가능한 환자라면 도착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맞는 수술을 준비하고, 만약에 응급의료차가 나갔는데 우리 병원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자라고 판단했을 때는 바로 3차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는 진료체계를 검토해서 9월 말까지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체계가 확보되면 응급의료업무라든가 건강도시·안전도시와 연계돼서 상당히 개선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고무적입니다.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점은 그것입니다. 원주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이 기독병원밖에 없습니다. 밤에 응급환자들이 성지병원이나 의료원 같은 곳에 가면 다시 기독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병원마저도 영서지역을 전부 커버하고 제천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수용하는데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만일 원주시에서 출자를 해서 교통이 좋은 곳에 응급센터를 만들어 놓고 병원들보고 입주하라고 하고 거기서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어느 정도 응급단계를 넘어선 분들은 병원으로 후송하고, 응급센터를 짓는 데 든 비용은 병원에서 원주시가 받는 것으로 한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은 자세한 부분이겠지만 전체적인 틀을 짤 때,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는 헬기로 들어오지 않는 한 환자들의 생명을 건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순환도로가 만들어지는 구역을 따라 적절한 위치에 원주의 응급의료 체계를 담당할 수 있는 응급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지금보다는 응급환자들이 빨리 도착할 수 있고 생명을 더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의사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응급실이 도심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어쩌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늦게 와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원주시가 비대해지고 팽창할 것을 대비해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따른 의사, 간호사 등 인력보강 관계 그것도 같이… 아까 저는 응급환자 수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인력도 복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국비지원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앞서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소독과 관련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연막소독의 경우 동은 전문방역업체가 소독을 대행하고 있고,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자체방역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읍면 지역에 방역요원은 어떤 사람으로 채용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읍면의 방역소독수는 읍·면장에게 1일 37,600원 일당을 줘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관할구역에 하고 있습니다.
○ 장만복 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앞서 이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방역소독을 하는 지역도 파리·모기의 활동이 극심하다고 해서 살충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문방역소독업체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방역소독약을 배합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평상시 전문지식이 없는 방역요원들이 혼합비율을 대충 어림잡아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구토나 피부병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타 지역에서 언론보도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인체에 피해주는 방역의 경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보건소에서는 자체방역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별도의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계속해서 방역과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의 인체 유해성이라든가 그 효과의 문제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분무소독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타 자치단체에서 보도됐고, 제가 전 의회 업무보고 자료나 타 자료를 봤을 때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방역소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에 가면 했냐, 안 했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읍·면장님 지휘하에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코스를 잡아서 소독을 안 했는지 했는지를 확인받는 것도, 고양시의 사례를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안도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질문드릴 것은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불법신고포상 민간위탁 이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요. 어디에 민간위탁하는 것인가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대체조제라든지 아니면 처방전 없는 조제라든가 불법사례를 여러 가지 열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신고하셨을 때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포상금입니다.
○ 용정순 위원 학교급식소의 위생이나 이런 문제는 어디서 관리하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하나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 위생관련부서에서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리자들 있는 곳에 가서 위생교육을 시켰고 실질적인 학교 집단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학교주변 불량식품이나 위생점검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보건지소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쪽은 아는 것도 없고 시간이 없어서 책도 한 번도 안 봐서요. 상식적인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면단위에 보건소는 하나씩 다 있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하나씩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원주시는 시군통합으로 판부면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짓는 것이 11월 말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읍면 지역은 다 하나씩 있습니다.
○ 정하성 위원 보건소와의 접근성에 있어서 거리가 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그런 차원에서 설치되는 것도 이유가 된다고 보거든요.
동북부권 지역을 보면 상당히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제가 선거를 통해 동북부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노령인구가 참 많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했는데요. 태장1동이나 우산동 같은 경우 보건소와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지소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태장동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쪽으로는 호저보건지소가 있고, 동쪽으로는 소초보건지소가 있고, 공교롭게도 중간에 있는 지역이라 양쪽을 다 봐야 하긴 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주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료기관 분포율이나 병·의원, 약국도 태장 쪽은 적거든요.
지역보건법을 위배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하기는 힘들고, 정책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태장이나 북부권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소장님께서 계시니까 고민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하성 위원 여러 위원들이나 시민들께서 느끼겠지만 서남부권은 문화·체육·복지시설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동북부권은 건강은 물론이고 문화·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어떤 저촉이 안 된다면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약국 이런 것도 어떻게 밀집되는 곳만 밀집되고, 잘 안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일반음식점이 개업할 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시청에서는 영업신고증을 교부받는데요. 폐업할 때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는 잘 하는데 영업신고증은 세금 안 내려고 시에 들어와서 신고를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나 생각을 해보니까, 보건위생과에서 영업신고증 폐업서류를 세무서에 협조해서 세무소에서도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면, 지금 여기 보면 업소현황이 9,0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위생과에 보니까 지도단속 직원은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인원이 적기 때문에 평상시에 보면 민원업무 처리하시기도 바쁘시더라고요. 위생업소 7,800개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시거나 문만 닫아놓은 업소만 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음식업지부에서 업주교육을 대행하고 있는데, 연락을 전부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공중에 붕떠 있는, 업소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다 보면 나중에는 등기우편을 보내야 되는데 등기우편을 보냈다가 반송이 되면 반송료하고 해서 한 업소당 거의 2,000~3,000원 가까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금액을 합쳐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 되더라고요. 5,000원을 교육비로 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빠듯한 예산이고 해서 없는 업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단속인원도 적고, 세무서하고 협조가 잘 된다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보셨는지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위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것과 같이 업소 수는 대장상에 많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폐업 중에 있는 곳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도·단속부서에 직원 3명 가지고는 원주시의 광만한 곳에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업소지도도 특별한 업소는 안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음식업지부 자율지도를 통해서 걸러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관할 세무서하고도 협의해서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소비자위생감시원을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공무원 아닌 위촉된 사람들로 발굴해내서 실질적으로 대장정리를 해서 교육을 맡고 있는 음식업지부가 업무 수행하는데 권한을 축소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위생업소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제가 선거기간 중에 위생업소 정기교육 때 잠깐 쉬는 시간에 교육받으러온 분들께 얘기를 들었더니 “매년 같은 교육을 반복하다 보니까 금년같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시간에 사람 모아놓고 똑같은 내용을 교육하니까 바람직스럽지 않다. 음식업협회비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냐?”라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신규로 위생업소를 개업한 사람들이라든가 법개정이 되어서 꼭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매년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경기가 안 좋아서 교육받은 것이 사실상 불만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물론 관련법에 의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음식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의 대표음식을 뭐라고 꼽을 수가 있나요? 과거에는 원주시에서 고구마냉면을 원주 대표음식으로 하겠다 했는데 쑥 들어갔습니다. 요즘 들으면 추어탕이 원주 대표음식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대표음식을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고구마냉면, 원주기밥, 원주추어탕… 기밥이나 고구마냉면은 문화관광과 쪽에서 추진하다가, 성패여부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원주추어탕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관심을 가져봐라 해서 3개 부처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어탕의 원재료는 미꾸라지니까 미꾸라지 양식에 대해서 향토전통음식이라면 지역 미꾸라지 양식장도 보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축산과에서 추진해 보라고 했고요. 그 미꾸라지를 가지고 튀김 등 여러 가지 음식개발은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팀에서 하고, 그러면 그 업소의 시설개선이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하라고 해서 3개 파트에서 초기에 공동협의했었습니다.
저도 지난해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추어탕’하면 남원추어탕이 유명해서 견학을 가봤습니다. 거기도 미꾸라지를 못 기르더라고요. 중국산 가지고 일정 크기로 자라면 하는데, 무슨 대회나 행사를 해도 그 시기에 미꾸라지를 풀어 놓고 한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산과에서 고민을 하다 지정에 계시는 할아버지께 데리고 갔었는데, 결론은 미꾸라지 기르는 것이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봉착해서, 지난 개관식에서도 원주추어탕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알리고 있는데 앞으로 끌고 나가기가 힘듭니다.
○ 이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정의 어느 분이 미꾸라지를 기른다고 했는데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6개 업소가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원주시에……
○ 이경식 위원 지정면에…….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지정면 양식장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추어탕이라고 하면 원주에서 생산되는 미꾸라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면 전부 중국산이에요. 민물에서 잡은 것을 보면 통통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것은 뼈가 억셉니다. 입이 뾰족하고요. 우리가 봐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원주 대표음식으로 하면 맞지 않고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밥 있죠. 신림농협에서 잡곡을 장려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1호점, 2호점으로 나가는데 몇 호점까지 나갔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기밥은 저희들이 안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 이경식 위원 원주가 이렇습니다. 앞으로 30만, 50만 바라보는데 대표음식도 하나 없고 춘천은 닭갈비니 막국수니 나가는데 원주도 빨리 개발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도난방지시설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진료소는 자체 운영하다 보니까 진료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 내용을 모르세요? 회계과에서 해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보건진료소 예산은 자기편성해서 승인만 받는데요. 도난방지시설로 올라온 예산은 없었거든요. 자체적으로 몇 군데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것은 하나의 지역보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별도로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 제4조에 “다른 법령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러면 타 법령에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체에서 운영해서 예산을 쓰더라도 여기에 나오게 되면 예산이 다 지원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이 금년도 4월 28일에 개정됐는데요.
농촌 지역에 도난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컴퓨터고 뭐고 장비 잃어버려서 지역주민들이 변상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정부에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인데, 거기에 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꾸 하위법 가지고 따지면 되나요.
농촌 진료소 같은 곳에 도난 우려가 많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과장님과 보건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하성 위원님께서 동북부권은 보건의료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지역보건법 제8조에 보면 단서조항에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동북부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페이지 방역소독사업은 매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제도개선을 하셔서… 면단위에 사실 인건비를 주니까, 소초는 보니까 바빠서 그냥 한 바퀴 빙돌고 안 하고, 또 시내 용역회사 보면 연막소독 표시만 내놓고 있는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연막소독에 관한 것은 인체에 안 좋고 효과가 없다고 해서 가급적 폐지하는데 가만히 보면 꼭 연막 가지고 뿌옇게 안개처럼 표시하고 분무소독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도개선을 해서 위원님들께 지적이 안 나오도록 내년부터는 협의해서 이런 문제점을 확인해서 시행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건강증진과장 강원주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시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게 원주시 읍면 단위에만 지원하나요, 원주시 전체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작년까지 읍면 지역만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동 지역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원주시보건소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읍면까지만 지원되는 것으로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죄송합니다.
○ 용정순 위원 출산장려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이것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고요. 육아용품 지원 외에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임부부 기초검진비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것 역시 모자랍니다.
금년 6월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앙정부에서 확정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양육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준다든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 준다든가, 다자녀가정에는 주거문제를 지원한다든가, 일하는 부모에게 고용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불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기초검진비는 250명 대상으로 1회 20만 원 한도 불임부부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불임부부와 관련된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불임부부가 전체 일곱 쌍 중에 한 쌍,굉장히 높고 실제 불임부부의 경우 3년 이상 하려고 하다 보면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불임부부들에 대해서 현재는 대부분 수익자부담이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건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안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보험적용 문제는 권한 밖입니다만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용정순 위원 기초검진비 지원이나 출산장려정책 등 다양하게 있지만 형식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나 정책적 제안들을 중앙부서에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저도 출산해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그때마다 직장을 다니지 않아서 자유롭게 시간이 가능해서 갔는데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가능할까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사실 원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 못 오기 때문에요.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토요일에 임산부들이 와서 검진이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토요근무를 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 용정순 위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께는 일을 하시게 돼서 안타깝기는 한데요. 공공서비스는 확대하면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하지 않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나 평시에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월 1회 토요일에 근무하고, 주 1회는 야간시간을 3시간 연장해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시군 보건소 입장은 과거 주 6일 근무하다가 5일로 변경될 때 진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시군에서 보건소마다 연장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일부 시행했었습니다. 했더니 진료받는 인원이 없고, 태백시하고 양양군은 병·의원이 6개밖에 없는 곳이라서 시범으로 했는데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졌는데 이번에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연장하고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의 문제, 그다음에 아까 지적해 주신 공무원들의 연장근무를 직원들이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도에서 추가로 이 지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은 9월부터 시행하라는 것이고 최종 시행여부는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원주의 경우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률이 미혼여성보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속초, 태백, 양양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직원분들께서 토요근무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염려가 됩니다. 직장여성에게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맞벌이 추세로 가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건강생활 실천운동 전개에 있어서 지역 유관단체와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인프라 구축… ‘보건소’ 하면 병이 났을 때의 개념보다 예방 차원에서, 면단위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은 거의 나이 드신 분이잖아요. 병 나서 필요한 기관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건소를 덜 올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강인프라 구축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지금까지 보건소 역할이 전염병 예방 등 위원님 말씀대로 치료가 위주였는데 지금은 사회 모든 질병의 양상 변화라든가 고령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보건소 역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치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둠으로써 주로 학교나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만성퇴행성, 고혈압, 당뇨, 관절염에 대한 교육 홍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 박호빈 위원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우리가 건강도시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건소에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과거에는 아침이나 점심 때 체조도 했는데 지금은 아예 없잖아요. 전혀 못 봤습니다.
운동에 대한 개념, 또 농촌동의 나이 드신 분들, 방문보건도 있고 마을에 음악이라도 틀어서 같이 운동을 통해서… 노동하고 운동하고 틀립니다. 농사일이 힘드시지만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이 삶의 질이나 나이 드신 노인들도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천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저희 보건소에서 국제걷기대회와 같이……
○ 박호빈 위원 나이 드신 분들 많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 몇 분이나 오시나 한번 가보세요. 고령사회가 점점 가속화되면서 나이 드신 분들 끌어내서 그분들이 운동하면… 약 봉지가 한 보따리씩 되잖아요. 약 먹으면 뭐가 좋아요.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으니까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에서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전시회도 했는데 지금도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얼마 전 국민건강체육센터 개관 당시 정신건강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정신장애 전시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런 것 하셨을 때 의원들한테 홍보 좀 하세요. 가서 볼 수 있게요. 정신병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정신장애를 보통 인구의 1%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이 가장 많고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옛날보다는 정신병이 많이……
○ 박호빈 위원 자꾸 감추려고 하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드러나지 않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병이니까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위원 원주시가 건강도시를 지향하며 이미지 제고에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인구 대비 병원수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병원 수는 병의원 합계 401개소가 되겠습니다. 병원, 종합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까지 합해서 총 401개소입니다. 그리고 보통 의료수준을 얘기할 때 의사 1인당 인구가 몇 명이냐 하는데 의사 한 사람당 인구가 550명 정도 됩니다. 전국 수치와 비슷합니다.
○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국가 암관리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치료비지원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1인당 얼마씩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별로 암 종류에 따라서 해 주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국가 암사업으로써 5대 암, 그러니까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암으로 판명됐을 때 의료비 지원을 안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왕 조기검진하는 것 국가에서 치료비 지원을 하자 해서 5대 암에 한해서는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이경식 위원 1인당?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빠진 것이 폐암입니다. 폐암은 조기발견이 안 됩니다. 건강증진기금이라고 해서 담뱃세를 1갑당 삼백얼마씩 내는데 담배에서 나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담배로 인한 폐암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린 5대 암에 대한 치료비와 별도로 폐암환자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100만 원 정액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보건소에서 암환자를 조기발견할 수 있는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저희 보건소는 없습니다.
○ 이경식 위원 다른 병원에서 암환자라고 인정됐을 때 보건소에서 확인해서 지원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여쭤볼게요.
원주시에 건강실천협의회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건강실천협의회 조직에 우리가 지원비를 주나요? 어디서 활동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건강실천협의회는 10인 이하를 두게 되어 있고 회장은 소장님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나중에 구두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국가 암관리 사업에 재가 암환자 관리등록 72명, 치료비지원에 73명이 있는데 도시와 농촌의 분포가 어떻습니까? 통계자료가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위암 4명, 간암 2명, 자궁암 1명, 유방암 1명이 조기검진에서 발견됐습니다. 도농 지역별로 조사는 못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혹시 나중에 통계자료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모범음식점하고 으뜸음식점을 지정할 때 모범음식점의 경우는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모범음식점 지정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토미를 사용하는 업소는 가산점을 부여하면 지역쌀 소비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가능하면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자체뿐만 아니라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소장님도 건강도시 위원이시죠?
○ 보건소장 전은표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거기에 병원이 어디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아시나요? 건강도시위원회에 타 유관기관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건강도시·안전도시도 조례로 제정했는데 결국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 병원에 대한 사고 건수를 줄여나가면서 안전도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병원에서는 건강도시위원에 큰 병원인 기독병원을 참여 안 시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주시의 대형병원 아닙니까? 강원도를 봤을 때도 가장 큰 병원인데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유관기관과의 유대관계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와 관련된 종합적인 업무는 건강도시계에서 하는 업무이고요. 보건소는 건강증진 쪽에 전담을 하는데, 그 위원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서 선정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병원을 대표하는 의사회장하고 약국을 대표하는 약사회장, 그리고 한의사 각 분야별로 회장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병의원을 참석시키는 것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병의원에서 건의나 필요한 사항, 약국에서 필요한 사항은 관련 협회장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회장님을 통해서 그쪽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결국에는 의사협회회장은 개인병원 회장이거든요. 도립병원, 종합병원 이런 데하고는 전혀 연계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곳은 기독병원입니다. 우리 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점점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도시·안전도시로 가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자문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하고 전혀 낯선 이미지… 그쪽에서 불만스러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참석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가급적 기독병원과 같이 공존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중간역할을 소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참고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성매매에 매춘업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고 하는 등 자료가 있는데 성매매 단속으로 인해서 자료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오히려 과거 성매매 집단이나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데보다도 새롭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매촌 앞쪽에도 이상한 것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시매촌하고 그 앞에 유흥주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흥업소는 경찰하고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순수 윤락 집장촌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해체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 일부는 모여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선 보건소에 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성병검사를 하려니까 노출되고 경찰서는 그런 사람 단속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이름을 알려 주지 않겠다고, 보건소 업무가 위법단속보다도 그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전염병을 예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업주들하고 간접적으로 접촉하면서 검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확실히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성매매 여성들이 귀가조치하고 전업했느냐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어딘가에는 지하에 잠복해서 유사한 행위를 할 것인데 보건소에서 일일이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어려운 부분은 많으시겠지만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사실 검증이 안 된 것이거든요.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일단 법에 신고하는 것보다 치료해서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역할이 크리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내용이 좀 다를지 몰라도 다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과거 전국의 에이즈환자 수용자들을 원주교도소에 전부 수용한다고 해서 2003년도에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항은 잘못 전달된 것이고요. 실제 원주교도소에 에이즈환자가 수용되어 있는 것은 2명입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이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전입했습니다. 실제 독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검사와 치료는 주기적으로 기독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요. 혈청검사는 보건소에서 채혈해서 국립보건의료원에 주기적인 검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걱정하는 사항과는 전혀 다르다는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우리 시에 공중보건의 배치 기준정원이 있나요?
○ 보건소장 전은표 잠정적인 기준입니다.
○ 장만복 위원 왜냐 하면 보건의료 혜택이 동 지역보다 읍면 지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나름대로 공중보건의를 배치받아서,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17명의 보건의가 있는데 면허종별로 다양하게 인원을 배치받아서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이 적은 읍면지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방문보건사업이 장애인이나 퇴행성관절염 대상자인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만 대상입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네,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에서 병원을 자주 다니시기 어렵고 퇴행성관절염으로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거동불편자나 독거노인도 추가로 관리하고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소와 진료소에서 관할구역에 주기적인 방문을 하는데 환자 상태에 따라 주 1회 방문하는 곳도 있고 월 1회 하는 곳도 있고 가정형편에 따라 방문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 방문보건사업은 노인수발보장보험인가 이것이 시행되면 방문보건서비스 인력들이 확충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들은 바로는 형식적으로, 왜냐 하면 대상가구수는 많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서비스를 좀더 확대해야 된다는 말을 들은 것이 있어서 인력확충이나 기존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왕진서비스 형태라도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증진 관련사업을 보면 주로 금연, 비만, 절주사업 이런 사업들로 있는데 보건관련 사업은 예방이 중요한 것이고 예방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관련한 운동프로그램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찾아보니까 보건소 자체사업에 운동관련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요.
○ 보건소장 전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운동과 관련된 게 소홀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가정방문도 주민들 요구에 민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하반기부터… 보건소가 협소해서 소회의실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들께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교육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교육시킬 수 있는 장소 하나 없는데 마침 국민생활체육센터가 준공되면서 지하 1층에 보건소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60평을 확보했습니다.
그 운용은 아까 말씀드린 만성병질환이나 각종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체육센터에 각종 시설을 설치했는데 실질적인 운동처방을 하는 곳은 상지대학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실시하다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운동처방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처방을 내주고, 농촌지역은 원거리이기 때문에 이용이 어려우니까 4/4분기부터 농촌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부족한 것은 내년에 점차 보완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농촌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농촌지역은 건강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방문보건서비스를 좀더 확대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고, 저도 시골에 노인네들 계셔서 가는데 그런 것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농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민들이 농약을 치고 농약 해독제로 먹는 약이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요.
○ 보건소장 전은표 푸마입니다.
○ 이경식 위원 그것이 각 농가에 나가고 있어요?
○ 보건소장 전은표 과거 의약분업 전에는 농협에서 농약을 공급하고 농약 친 사람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협계통에서 약품을 확보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러다가 의약분업이 되면서 전문의약품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농협에서 못 주고 있습니다. 일부 보건지소에는 약품취급은 안 하고 처방만 하기 때문에 약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약 치고 피해환자가 발생해서 약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약품을 만드는 곳이 영세업체인데 1개소밖에 안 만듭니다. 봄에 일정량 생산해서 팔고 그 이상은 생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전국에 수배를 해서 3병을 구했습니다. 보건진료소와 지소만 해도 16개, 보건소 해서 적어도 17병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데 3병밖에 구하지 못해서 보건지소별로 나눠줬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오면 사용할 수 있고 부족한 약품은 추가 확보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식 위원 그전에 면단위는 이장을 통해서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안 되고 있고, 앞으로는 전무하겠네요?
○ 보건소장 전은표 약품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는 차질이 없고 이 사항을 이통장협의회 때 알려드렸습니다. 보건지소에 가면 이 약을 활용해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 이경식 위원 한 번에 한 알 먹습니까?
○ 보건소장 전은표 처방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경식 위원 농촌에 농약을 많이 치잖아요. 그것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주문드리는데, 그 전에는 이장을 통해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안 나오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소장님은 앞으로 미리 구입하셔서 농사지을 때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앞으로는 약품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농촌지역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과거에 10년 이상 운영됐는데 실제로 농촌지역은 적자운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니까 약도 제일 하위의 약을 구입하고 장비도 상당히 재래식 장비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보면 하위법이고 상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장비나 기술, 재정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법령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진료소마다 적자운영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약도 좋은 것을 못 쓰고 장비도 제대로 사용 못 하니까 농촌지역에 상당히 불만이 많고 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특별법이 제정됐으니까 예산반영할 때 관심을 두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전은표 참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채병두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
김동희
○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전은표
보 건 위 생 과 장신승호
건 강 증 진 과 장강원주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서광호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