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8월 25일 (금)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보완 의견청취안
- 3.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5.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보완 의견청취안
- 3.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5.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 원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보완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고, 다음 주 28일부터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보완 의견청취안
(10시36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원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보완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태엽입니다.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변경 보완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혁신도시 원주 입지확정에 따라서 현재 수립 중인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을 보완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목표연도는 2020년, 인구 50만, 대상면적은 867㎢, 원주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주요변경내용, 혁신도시 기본계획 반영, 혁신도시면적 3.458㎢, 세부사항은 별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2020년 원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보완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 원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보완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계획(1개소)로 표시된 부분하고, 혁신도시 예정지구 거기가 이번 기본계획변경안의 주 쟁점이자 원인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도로계획 1개소로서 혁신도시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교통량이라든가 이게 가능한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동부순환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그다음에 강변도로에서 아예 밖을 통해서 진입하는 도로 등 간선도로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요. 이번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물론 동부우회도로나 순환도로가 기 설치됐거나 지금 예정하고 있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혁신도시 예정지구가 원주천을 경계로 해서 동과 서가 구분돼 있다 보니까 치악교하고, 저 위에 어디입니까? 관설교입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동부교입니다.
○ 한상국 위원 동부교입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예.
○ 한상국 위원 거기로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혁신도시로 진입하기에는 동서 간의 교량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치악교… 지금 기본계획변경안에 보면 치악교로 진입을 해서 행구로 4차선을 경유해서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방안,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부우회도로나 순환도로로 물론 진입이 가능하죠. 하지만 치악교나 동부교가 아닌 동서 간의 교량으로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 도시과장 김태엽 그래서 지금 치악교하고 동부교 사이에 교량이 하나 추가로 가설되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현대 아이파크로 진입하기 위해서 교량이 건설될 예정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혁신도시하고는 무관하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파크 진입도로를 말씀하시는데, 그 도로는 기존 중심시가지에서 동부권으로 연결되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로는 제일 큰 6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 진입로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단, 거기에 아이파크가 들어옴으로 해서… 사실 우리 시비로 그 교량이나 도로를 시공해야 되는데 아이파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거기에서 부담해서 가설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3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아마 9월 정도면 착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아이파크가 진입로로 사용하지만 사실상 그 도로가 우리 혁신도시의 중심일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표기된 행구로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지금 간선도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간선도로가 못 됩니다. 4차선 20m 도로입니다. 그것은 지금 한상국 위원님께서 행구로의 교통량을 봐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어차피 우리 동부권이 앞으로 개발이 되면 혁신도시하고 행구로 연결이 되면서 화실, 번재까지 이 도로가 나서 하나의 지역 간 연결도로 역할을 하는 거지 주 진입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혁신도시는 동부순환도로에서 반곡동 철로변까지입니다. 그 거리는 한 2km도 더 되는데 그만한 도로가 생기면서 지역 간의 연결도로가 동부순환도로 하나 있다고는 하나 앞으로 교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 간의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족할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지금 혁신도시가 계획돼 있는 지역에 치악산국립공원도 있고 경관이 수려한 부분들이 주위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관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없는지를 검토해 보셨는지, 또 검토가 되셨다라고 하면 공동주택 건립후보지 배치계획 같은 것도 같이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기본계획변경 보완에 관한 단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치악산 경관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잘 어우러지도록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 시에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신중히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관리계획 변경 시에 그쪽 일부분이 경관법에 저촉이 돼서 주거지역이 1종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의원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한 반발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혹시 혁신도시 소송과정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그것도 같이 감안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이 된 겁니다. 앞으로 시가화 예정용지로 구역만 지정이 되는 것이고,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는 검토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 장기웅 위원 물론 변경이나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게 감안이 되겠지만 그쪽 지역 위치가 먼저 관리계획 변경 시에 그런 문제가 거론이 돼서 당초 2종주거지역으로 계획됐던 것이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그런 부분이 같이 감안이 된 상태에서 수립이 됐나 하는 부분을 묻는 거죠.
물론 말씀하신 얘기가 맞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시에 하는 것은 맞는데, 기본계획 수립 시에 차후에 관리계획 변경 시에 그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가 됐는지 하는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행구동 지역에 층고제한으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은 여기까지 검토가 되는 단계가 아니고요. 이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 거기에 대한 층고관계라든가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칠 텐데 그랬을 때… 사실 저도 뒤에 왔습니다만 먼저 관리계획의 층고제한 관계가 좀 무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계획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만……
○ 장기웅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동우대학 유치건 문제 가지고 도가 지루하게… 2004년 10월 1일 접수시킨 지구지정안을 가지고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아주 지루하게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 내막에는 원주권이 발전되는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방해공작들이 작용을 한다고 저희는 확신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 혁신도시 문제는 춘천권하고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간 기본계획 승인받는 과정이라든가 차후에 그런 실시설계라든가 관리계획변경 심의과정 중에 충분히 방해공작들을 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함축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방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감안해서 대비를 세우고, 또 위치결정을 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해 주시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집단부락이나 또는 신규개발된 부지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포함이 됐을 경우에 혹시 개발조성원가가 비싸질 수 있는 요인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감안이 됐는지가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의 주 내용입니다. 혁신도시는 원주시 입장에서는 필연코 유치해야 할 당면과제이고, 또 조기에 꼭 성사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행여 동우대학과 같은 전철이… 혁신도시 시설결정이나 도시계획 심의과정 중에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같이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 줘야 된다 하는 우려의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아마 혁신도시는 주관부서가 중앙의 건교부이기 때문에 시에서 올라가는 맥락의 것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 시행부서가 건교부이기 때문에 아마 도가 그렇게… 자문 정도의 의견을 개진하지 그 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실제 2020년도 원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혁신도시가 원주에 지정이 되면서 이것을 보완하는 목적이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런데 혁신도시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1차적으로 삼보골이 들어갔다 또 2차에 제척이 되고 유만동이 들어갔다 해서 거기 지역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은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지구가 전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지, 현재로는 그냥 삼보골은 제척이 되면서 지구지정으로 될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도시기본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것은 표기가 안 되고요. 그냥 시가 예정지구로 면적만 3.4㎢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들어가고 나가고의 이런 것은 기본계획에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예,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집행부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참작해 주셔야 되고, 또 “개발행위를 하는 업자들의 이익만 챙겨주는 개발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개발할 때는 신중을 기하셔서 형평성에 맞는 개발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원주도시기본계획의 도면에 보면, 원주철도가 지금 학성동에서 흥업 이마트 앞쪽으로 역사가 이전이 되고, 간현역에서 강릉 쪽으로 철도이전이 된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혁신도시 안으로 해서 물류센터~강릉 간 철도계획노선이 돼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건지, 또 도시 한복판을 피해서 변두리로 이전하는 상황인데 지금 한복판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대안이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철도계획노선이 흥업면 이마트 앞쪽으로 원주역사가 이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이전하고 강릉으로 가는 분기점이 간현역사에서 강릉 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안이 그렇게 돼 있는데……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현 위원 혁신도시 안으로 해서 원주~강릉 간 철도계획이 여기 7페이지에 보면 돼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건지, 되도록이면 도심지 한복판을 피해서 가는 판인데 굳이 여기에 다시 계획돼서 들어간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쭤보고 싶어서…….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원주~강릉 철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현역사에서 분기합니다. 분기돼서 그게 지금 만종까지는 거의 기본노선으로 오면서 만종에서 우산동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고속도로 밑 터널로 해서 영동고속도로 북측 방향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로는 안 거치게 돼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계획안 7페이지에는 중앙선복선전철 해서 이렇게 안이 잡혀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중앙선은 또 다른 게, 흥업으로 해서 흥업 이마트 옆에 남원주역사가 생깁니다. 거기에서 다시 국도42호 남송 학림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제천 봉양까지 약 23km는 터널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쪽으로 해서 강릉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네.
○ 도시과장 김태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전체 기본계획의 철도계획이고요. 파란 글씨로 쓴 것만 혁신도시에 관련된 보완사항입니다. 그래서……
○ 이상현 위원 이것은 궁금한 사항이라서 제가 한번 별도로 여쭤본 겁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를 하실 때는 마이크를 눌러서 켜신 다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도 이것을 보시는 공무원이나 시민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를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동료위원이신 오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보골이 배제가 되니 그런 얘기가 일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섭재라든가 삼보골을 연계해서… 지금 섭재라든가 이쪽이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자연발생적으로 삼보골이나 섭재 쪽이 개발이 되겠지만 그래도 2020년 원주도시기본계획에 삼보골이라든가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받았던 섭재라든가 여기도 시가지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 도시과장 김태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인구 50만을 목표로 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인구 50만에 맞춰져서 용지배분이 되고 토지용지계획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인구 50만 안에 혁신도시 인구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다만, 토지이용계획만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혁신도시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보완·반영하려고 하는 건데요. 삼보골뿐만이 아니고 원주시 전역에 걸쳐서 지금 시가화 예정용지로 해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이미 인구 50만에 모든 게 맞춰져서 계획이 돼 있는 사항이고, 만약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 재정비할 때, 변경할 때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이게 중기계획이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 구자춘 위원 이게 중기계획으로 계획된 거죠?
○ 도시과장 김태엽 장기계획입니다.
○ 구자춘 위원 장기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네, 20년 장기계획입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러시다면 이게 실시설계로 들어갔습니까? 기본설계만 돼 있는 거죠?
○ 도시과장 김태엽 이것은 공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요. 원주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도시계획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요즘 법령이 바뀌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 구자춘 위원 이것이 기본설계해서 나중에 실시설계할 때 모든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계획도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도로나 철도, 항만 그런 시설계획이 아니고요. 이것은 원주시의 867㎢ 내에서 하나의 공간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어느 지점에 어떠한 시설들을 배치하겠다 하는 하나의 공간계획이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관련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다시 1/1200 도면에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모든 시설이 여기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되고 발주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의 공간계획입니다.
○ 구자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2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원주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조성되는 지역”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그렇다면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하는 게 있는데 원주혁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아직까지 지원법이 생기지 않았고요. 아마 당초 계획은 내년 4월 초까지 나오게 돼 있는데 근래 와서 금년도에 국회에 상정하는 얘기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혁신도시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고요. 이것은 사업시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그러니까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기업도시는 민간인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에는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도시계획 관계는 의제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하면 의제처리하게 돼 있고, 혁신도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을 가지고 적용해서 사업시행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 한상국 위원 특별법 제정에 의해서 하는 데도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조성되는 지역으로 우리가 한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강제수용 같은 인식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데는 없고요. 먼저 혁신도시 건교부 회의할 때 저도 참석을 했고, 우리 혁신도시 관계부서에서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내린 지침은 다 똑같고요. 특별법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국 대상도시는 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적용해서 토지수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최종에 가서는 아마 토지수용을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을 삽입해서 추진할 겁니다. 가뜩이나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현안사업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현안사업인데 이것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추진 안 하고 다른 법으로 한다고 해도 토지수용까지 들어간다고 봅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 송치호 위원 부위원장 송치호 위원입니다.
2020년 원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 보완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1월 16일 원주시 반곡동 일원 3.458㎢가 혁신도시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 지역을 토지이용계획상 보전용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고, 2020년 원주도시기본계획안을 변경 보완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의하여 건설될 혁신도시는 원주시 전반의 도시교통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부문별 계획을 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의 반영과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요구하였고, 특히 사업시행으로 인한 스카이라인 변화와 경관 시뮬레이션, 자연경관의 유형별 변화를 예측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동부우회도로와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조기 완공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견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원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 보완 의견청취안을 송치호 부위원장이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송치호 위원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교통행정과장 김홍열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증대시키고자 경형자동차의 공영주차장의 주차 시 주차요금을 현행 50% 감면하던 것을 2007년 1월 1일부터 60%로 확대 감면토록 하고,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집회장의 일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시에서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경감기준 중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의 경감을 현행 50%에서 60% 경감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16개소에 779면의 공영주차장이 있고, 지금 30분에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감면이면 250원 감면해 주던 것을 60% 감면하면 300원 감면하고 200원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용도의 설치기준을 예식장은 종전의 80㎡당 1대에서 최대 75㎡당 1대로, 마권장외발매소는 종전 120㎡당 1대에서 75㎡당 1대로 각각 강화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 연도에…(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렇지 않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좋은 개혁안인 것 같은데 굳이 1월 1일……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 마이크를 좀 쓰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1월 1일자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노외주차장을 16개소에 779면 설치해서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계약금액은 1년 단위로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지난해에 이미 징수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적용을 한다면 또 환불해 줘야 되는 문제도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는 경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만약 이렇게 했을 때 환불해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저희가 예측하기는 월 100만 원 정도 해서 연 1,200만 원 정도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지금이 8월이면 10월부터 해도 3개월인데 한 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 구자춘 위원 시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해서 하는 개정조례안이라면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시에서 300만 원에 대해 환불해 줬다고 해서 재정이 느는 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1월 1일자로 굳이 할 필요 없이 10월 1일부터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날짜를 1월 1일자로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으신 말씀인데, 환불과정에서… 지금 여러 군데에 노외주차장이 있고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유료로 받는……. 그런데 하루에 몇 대 들어오는 것까지 전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맡아 하시는 분들이 양심껏 하면 관계가 없는데 과연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환불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을 믿고 거기에 따른 확인이라든가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300만 원 환불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환불해 주자면 환불에 따른 행정절차가 일일이 공무원이 나가서 주차장마다 서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또 거기에서 확인해서 들어오는 숫자를 과연 우리가 믿고 인정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 구자춘 위원 예, 그런 말씀은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환불에 대한 행정업무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민의 공복으로서 좀 고생을 해도 그것은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서민대책과 우리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이 자체를 굳이 2007년 1월 1일부터 해야 되느냐, 그것을 금년도 10월 1일부터라도 고칠 의향은 없으신지…….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뒤에 첨부물로 첨부가 되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저희한테 권장하는 사항도 내년 1월 말까지 개정을 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충분한 기간을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이게 자료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14쪽에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러면 1월 31일자로 개정현황을 제출해 달라면 1월 1일자도 못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금년 내로 개정을 해서 내년까지 보고를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뒤에 첨부물을 잘 보지 못했지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어차피 에너지 절약차원이라든가 서민들의 가계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안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금년 10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현재도 50%를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에서 해 주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게 참 기름도 안 나는 나라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관리하는 쪽의 민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왜냐 하면 소형차를 주차했어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임대 줬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 오세환 위원 그 사람들이 다른 차하고 똑같이 주차비를 받아서 시비하는 것을 나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감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줘야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놔도 집행과정에서 잘못하면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도 장애인들이 와서 장애인 주차 표시해 놓은 데 다른 차가 있나 없나 확인하러 다니는 것을 나도 봤어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소형 주차한 사람들한테 주차비를 얼마 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의 횡포를 좀 막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알겠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조례안에 보면 “원주시 제휴카드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결제할 경우에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할 수 있다.” 이런 게 들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카드로 주차비를 낼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런 시스템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조례에만 그렇게 돼 있지, 교통카드가 좀더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 그런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앞으로 그러면 들어와야 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 권순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 위탁을 주셨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 권순형 위원 그런데 관리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수증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봤습니다.
○ 권순형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주차하시는 분들하고 요금 때문에 여러 차례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수증을 주차하시는 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30분에 500원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표를 만들어서 그 밑에 30분이면 500원, 40분이면 700원, 2시간 이상 주차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데 그런 것을 하셔서… 또 업무가 많이 밀리시다 보면 계산하는 것도 힘드실 수 있으니까 내년에 다시 하실 때에는 영수증을 그런 쪽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소형자동차 보급과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보다는 지금 원주시에는 민영주차장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민영주차장에서도 감해줄 수 있는 정책대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없다면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현재로서는 민영주차장에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고요. 이러한 시책을 민영주차장으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협조문을 발송한다든가 이해를 구한다든가 이렇게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글쎄, 뚜렷한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행정에 협조해 달라 이렇게밖에는 안 되겠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 설치기준에 보면, 집회시설 중에 예식장 같은 경우 현행 80㎡당 1대에서 75㎡당 1대로 조정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마권장외발매소는 120㎡당 1대에서 75㎡당 1대로…….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2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집회시설인 예식장 또는 마권장외발매소 이런 데는 다다익선 아닌가요? 주차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120㎡당 1대에서 75㎡당 1대로 했는데 1/2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면 60㎡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그것은 주차장법시행령에 150㎡로 돼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시행령에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네, 그래서 이미 원주시는 120㎡로 조정을 해 놨던 것이기 때문에 150의 최대치인 75㎡, 1/2 거기에 적용을 한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 건 아닌 것 같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자연녹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집회시설을 신축했을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 평으로 하면 3,000평인가요? 1만㎡ 이상 개발제한행위를 하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접한 곳에 시설을 하고자 해도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또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맞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런 것을 좀더 완화시키는 것은 안 되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사실 10,000㎡ 이하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추가하려고 하는데 연적개발에 제한을 받죠. 사실 자연녹지란 자체가 앞으로의 도시개발을 위해서 일단은 시가화 예정지 주변에 지금 묶어놓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를 자꾸 완화해 준다고 하면 결국은 난개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지역에 예식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아마 추가로 나가는 것이 될 겁니다. 되는데 예식장 시설만 우리가 특례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자역녹지가 앞으로의 개발을 위해서 유보지역이라는 개념에 두는 사항이니까 예식장만 가지고 특례사항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건축과장 유기천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12월 23일 법률 제7757호로 개정된 주택법 제5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안 제4조에 명시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 의무자와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통지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정의 당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고,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정비용은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은 3쪽에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17쪽에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추계서는 붙임 19쪽이고, 2006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선례는 20쪽에서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위원을 구성하면 각종 위원회에서 실비보상을 해 주는데 여기도 위원들한테 실비보상이 되나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예, 됩니다.
○ 오세환 위원 그러면 조정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위원회할 때는 당사자가 해 주나요, 우리 시에서 해 주나요?
○ 건축과장 유기천 수당과 여비는 우리 시에서 주고요. 거기에 감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오세환 위원 조정할 때 자기네가 무슨, 그러니까 조사과정이나 비용 드는 것은 당사자가 한다?
○ 건축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처리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접수신청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1회에 한해서 안 됐을 때에는 연장해서 처리하겠다고 제11조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분쟁이라는 게 두 번에 해서 넘어가는 건지, 최소한 세 번 정도는 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제6조제3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순형 위원 아니요. 제11조에 보면 처리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상에……. 신청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 건축과장 유기천 몇 쪽입니까?
○ 권순형 위원 23페이지입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이것은 입법선례로서 부산시 연제구의 조례사항을 여기에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 조례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 권순형 위원 예, 저희는 어떻게 돼 있나요?
○ 건축과장 유기천 5쪽의 제6조(회의)에 규정돼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60일 더하기 30일 해서 90일 이내에 끝낼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조례에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길게 끌까봐 빨리 끝내라는 뜻에서 시행령에 제정을 해 놨습니다. 60일 이내로 하기로…….
○ 권순형 위원 그럼 기간은 90일인데 횟수는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없나요?
○ 건축과장 유기천 회의하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접수가 되면 당사자들, 관계자들 의견청취를 해서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조정안을 제시하는데, 회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권순형 위원 예, 그런 조항이 없어서… 그래도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현재 우리 원주시에 분쟁 중에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까? 조정신청하고 한 사항들이 없어요?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일반 분양아파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임대아파트들은 분쟁조정 신청한 게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본 조례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 장기웅 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부칙에 돼 있어서, 혹시 분쟁 중에 있는 거라고 한다면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문제를 분쟁 중에 있는 건하고의 일정조정 문제가 있으니까 그 위에 날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상태는 없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제14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가 있는데 어떤 행동적인 제재나 지적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앞의 규정에 보니까 그게 없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는데 행정 쪽하고 우리 시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서로 합의를 안 했을 때… 만약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그렇게 시행을 하라고 통보를 해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분쟁을 계속 미뤘을 때 법적 제재나 그런 게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없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러면 시비를 들여서 위원들 봉급을 주면서, 조정비용을 시에서 분담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허구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 건축과장 유기천 소송으로 가기 전에 행정에서 최대한 협의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참여 위원님들의 수당 정도만 지급을 하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검사라든가 측량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각자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러니까 경비도 문제겠지만 경비는 둘째 치고,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행정권한이라든지……
○ 건축과장 유기천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 구자춘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다른 게 좀 있어야지 이게 효력이 있지 그냥 두 사람 불러서 “협의해라. 합의하시오.”… 그러면 여기서도 어떤 한계를 내려줄 수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당신이 잘못했고, 이런 부분은 법에 위배된다든지 행정상에 위배된다든지 그런 것은 조정위원회에서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예, 조정은 가능합니다.
○ 구자춘 위원 조정을 하는데 당사자가 거부를 했을 경우에…(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건축과장 유기천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그 심의는 종료가 됩니다. 그 시점에서…….
○ 구자춘 위원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내가 볼 때는 큰 효력성이 없어요.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게끔 조정을 하겠다는 의미는 좋은데…(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아니면 이것이 민사상 법원에 법률 쪽으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이랬을 때 시의 조정위원회에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효력을 볼 수 있는 민·형사라든지 이런 게 어떤 효력성이 있는 그런 조정위원회가 되고 거기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하면 큰 효력이 있겠냐는 의문이 갑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그래서 법원 소송으로 가기 전에 행정에서 최대한 이런 사항들은 조정을 해라 하는 뜻에서 입법취지가 됐고요. 이 조항이 당초에는 의무규정이 아니었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강제조항으로 하도록 명시가 됐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것은 시에서의 강제조항이지 국민들에 대한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의도는 좋은데 실제 실행과정에서는 큰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단지 국민들이 서로 의견차이를 보이는 행동을 했을 때 시에서 민원사항으로 처리를 했다 그런 의미 정도밖에는 안 되잖아요.
○ 건축과장 유기천 위원 위촉할 때는 공무원도 참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생각에는 변호사 분들이나 법률 쪽에 있는 교수님들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사전에 한번씩 거르는 취지에서 입법취지가 됐기 때문에……
○ 구자춘 위원 변호사 분들이라든지 법률 교수님이라든지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위원으로 하면 제가 아까 염려했던 부분을 걸러줄 것 같은데……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구자춘 위원 위원들은 시장님이 위촉하신다고 했죠?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임명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런 관계는 조금 제가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예, 알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송치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의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2호의 “시장”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해 안 제4조제1항의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를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위원의 수도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에서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4조제5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를 신설하고, 제4조제6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신설하고, 분쟁조정의 종결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5조제1항제4호의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을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었을 경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치호 부위원장으로부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송치호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13시57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건축과장 유기천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4월 25일 청구인 대표자 이건수 외 2인 등 시민 22,647명이 주택법 제43조제8항 규정에 의한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의 제정을 청구함에 따라 청구서의 청구내용에 의해 작성된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매년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범위는 공동주택 중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1.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비용 2. 보안등 유지·보수비용 및 전기요금 3. 경로당 유지·보수비용 4. 단지 내 보도 및 도로유지·보수비용 5.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비용 6. 조경수목의 유지·관리비용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하였습니다.
지원방법 결정은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심의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거나 예정된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또는 자부담 경비를 조달하지 못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 구성은 시장, 부시장, 건축과장, 기타 관계공무원, 주택관리사,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비상설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붙임 3쪽에서 8쪽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9쪽에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추계서는 붙임 11쪽에서 12쪽이 되겠고,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선례는 13쪽에서 21쪽을 참고해 주시고,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대한 원주시장 의견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원주시장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출이유입니다.
2006년 1월 11일자로 이건수 외 2인이 제출한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9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의 원주시의회 부의 시, 의견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원주시장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의견내용입니다.
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의 범위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자를 포함하였습니다. 수정안 제2조2호라목 및 마목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만료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지원범위에서 제외함. 단,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 제4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중 조경수목은 공공성이 결여됨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제출안 제5조제1항6호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100%, 그 외의 지원대상은 총 사업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 제5조제2항입니다.
보조금 지원을 시민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신청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출안 제6조제1항입니다.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수정안 제6조제2항입니다.
기 수행된 사업이라도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 제10조제2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는 상설로 운영하며,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제16조제2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임기, 해촉사유, 위원 회피 등을 정하였습니다. 수정안 제16조제4항 내지 제9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 전반기를 기준으로 전국 23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한 단체는 70개로써, 2006년도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30.9%로 전국 평균 54.4% 및 시 단위 자치단체 평균 39.4%를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으로 인건비 및 경상예산과 채무상환금 등 기준경비를 충당할 정도이며, 나머지 사업예산 등은 의존재원에 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형편으로 볼 때, 조례제정은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재정여건이 향상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조문별 수정의견 비교표는 25쪽에서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1970년대 고도의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하여 유입된 인구의 주거정책으로 도입된 아파트는 과거 보급위주에서 현재는 쾌적한 주거공간을 요구하는 주민의식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맞추어 지난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제43조제8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하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원주시의 현재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볼 때, 조례 제정은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제출된 조례안은 수정 및 삭제 등 보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 재정형편 및 조문별 수정 의견을 고려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원주 시민의 한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 7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이 제정돼서 지원되고 있는 추세이고 보면 우리 시에도 열악한 재정자립도이지만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선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의거해서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되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지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 조례안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지원대상)제1항제7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장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심성이랄까…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의 기우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도 선심성 행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지적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이 주거인 건물 이외의 공동시설에 지원하되, 우선적으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이 필요한 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건축과장 유기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7항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 사항은 주민 청구된 내용 그대로 저희들이 조례로 만든 것이고, 저희도 그 내용에는 공감하면서 그 사항을시행규칙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라 하는 것은 안전도가 취약해서 위해우려가 있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로 해서……
○ 권영익 위원 시행규칙에 보완시킨다 그런 말씀이죠?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않으면 사업량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2007년도에 지원 가능한 단지만 해도 100개 단지로 조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예,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10년 이상의 단지는 100개 단지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계획이 결정되면 각 분야별로 공사감독 내지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도라든가 도로에 관해서는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게 되겠고요. 보안등 같은 것은 도시과, 이렇게 해서 관련되는 부서에서 감독을 하도록 추진……
○ 권영익 위원 관리·감독·지도 이렇게…….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것이 철저하지 않으면… 단지는 많은데 건축과 혼자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예.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각종… 아마 시행령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도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안등에 전주를 세워야 된다,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철재장비도 알루미늄으로 한 거 다르고 스테인레스로 제작한 거 다르고 각각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느 단지는… 물론 50%를 지원합니다만, 신청하는 대로 50% 지원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 보안등 전주에는 철재로만 규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시행령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초에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공고할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돼 있고, 일반 공고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서 공고를 하게 되겠는데, 그럴 때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든지 어떠어떠한 범위를 설정해서 공고해서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만약 가로등 하나에 50만 원이면 200만 원짜리를 하든 300만 원짜리를 하든 50만 원만 지원받고 자부담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들도 그렇게만 추진하면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지원대상사업들 중에는 단지 내에 시설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 개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자기 주택 내의 인도블록이나 아니면 차가 들어와야 하는 차도 포장을 개인이 부담해서 해야 되죠. 시가 현재는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죠?
○ 건축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단지 내의 모든 시설들은 공동명의로 돼 있잖아요. 입주자 전부가 대표로 돼 있는데, 개인주택하고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같이 저희들이 도로, 보도를 보수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로 겸 주차장으로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담회 끝나고 저희 직원이 서울 2개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자문을 받으려고 갔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포장을 다 해 준답니다. 도로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서울의 2개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른 답니다. 민원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시행했는데 시행을 못 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폐지를 한다는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전기요금만 지급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도로나 보도 보수관계는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물론 재정자립도가 서울에 있는 특정 구들처럼 80%, 90% 이상이 된다든가 월등히 높을 경우에는 당연히 시민이니까 그런 수혜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는 해야 할 일도 많고 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니까 그런 문제가 우려돼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6조1항인데요. 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라 하면 도로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단지 내 도로라 하면 진입도로를 말하는 것인데 진입도로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지금 장기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는 것은 실제로 주차장을 제외한 도로를 말하는 것인데, 포장을 하다 보면 주차장까지 다 해야지 도로만 포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구자춘 위원 시가 거기까지 해야 됩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지원해 주게 되면 다……
○ 구자춘 위원 주차장으로 봤을 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로 이것도 도로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 건축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러면 주차장과 도로 진입로가 같이 포함돼 있는데 그것은 도로의 개념으로 하고, 주차장은 주차장의 개념으로 판단했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하냐…….
○ 건축과장 유기천 그 사항은 현지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소요되는 비용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 구자춘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전체 주차장이란 말이에요.(종이에 그림을 그리면서)여기부터 진입로가 들어가서 주차장…(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그럼 이것도 도로란 말이죠.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지원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건축과장 유기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 지원할 때 50%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 계산을 해 준다면 면적의 개념이라든가 현황을 파악해서 지원금을 줄 때 조정을 한다고……
○ 구자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50만 인구가 되고 점점 원주시가 아파트 단지화가 돼 가고 있는데, 앞으로 50만 인구가 됐을 때 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추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과연 그때까지도… 지금 우후죽순으로 아파트 단지를 설치하고 있는데, 건립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때 가서도 그것을 전부 시가… 도로유지·보수부터 기준의 개념이 지금 정확하지도 않은데 이것을 전부 보상해 준다고 하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할 때는 내가 볼 때는 시 경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보안등 관계, 그다음에 경로당의 전기료, 또 단지 내에도 국한을 시켜서, 좀더 세분화시켜서 단지 입구에 들어오는 지역이라든지 어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 상하수도 관계, 공동 쪽으로 쓰는… 상하수도 유지비용은 전체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수도 관계는 기준을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건축과장 유기천 상수도 관계는 개인이 따가는 선말고요. 건물 내부말고 건물 외부만 저희들이……
○ 구자춘 위원 글쎄, 그것을 표시해 주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조경수목의 유지·관리비용하고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실지 애매하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기준을 설정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놀이터하고 보안등, 그다음에 공동 쪽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경로당, 상하수도 그런 관계만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견을 묻고 싶은데, 앞으로 인구 50만이 돼서 원주시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단지화는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때 가서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방대한 것을 지원해 주겠냐 하는 얘기죠. 또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지 공동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성이 있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문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집행부에서 손을 못 대시는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계시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고 계셨다가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구자춘 위원 예, 제가…….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 구자춘 위원 이것은 조례안 자체에서 자구수정을 해서 삭제를 시키든지 해야지, 그래야 세칙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모법에 못이 박혀 있으면 모법준용으로 한다고 할 때 이것은 법리적인 유권해석에서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라도……. 그래서 본 조례안 속에서 자구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단지 내의 주 도로 유지보수라고 돼 있는데, 다른 도내 시군 선례를 보면 춘천시나 속초시, 삼척시는 주 도로 유지보수를…(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그렇지 아니하고 강릉시나 동해시는 단지 내 도로로 돼 있는데, 구자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애매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있는데, 혹시나 춘천시나 속초시처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서 주 도로하고 도로개념을 정리했다든가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유기천 지금 조례 내용만 파악을 했지 사업 시행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 때라든지 시행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송치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원주시장이 부의한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 많은 부분을 수정하여야 하므로 수정의결보다는 입법기술상 부의된 원안을 부결시키고 본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대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방금 송치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부결시키고 위원회에서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대안)을 작성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주시장이 부의한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 부결시키고 위원회에서 대안을 작성하여 의결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주시장이 부의한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집약한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시의 재정여건과 소규모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조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주민제안 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및 제6조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공보와 홈페이지에 매년 1회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공동주택지원의 적용범위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부도 또는 파산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관리 중인 임대주택은 전기요금에 한하여 지원하며, 공공성이 결여된 조경수목의 유지·관리비용은 삭제하고, 지원대상 중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비용은 총 사업비의 1/2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10조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 수행된 사업이라도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22조까지는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많은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관계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회예산과장 김정도 기획예산과장 김정도입니다.
금번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2006년도 행정자치부 통계에 의한 재정자립도는 30.9%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54.5%이고, 저희 시하고 유사한 단체들의 평균수준이 39.4%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원주시는 전국 수준과 동종단체들 간에도 굉장히 밑도는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자체 재원으로는 현재 인건비나 경상비, 또한 채무부담, 기타 저희 행정에 소요되는 기존경비만 지금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사업예산은 거의 다 교부세라든가 국도비라든가 이러한 의존재원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년도 재정 전망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을 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는 지난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또한 상반기 중에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거래세 등의 증가는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부의 세율인하정책에 의해서 거래세가 인하되고, 재산세인 보유세의 과세상한선이 조정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우리 시의 세수전망은 상당 부분 전년도보다 둔화되고 밝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생각해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볼 때 공동주택관리조례의 필요성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은 필요하지만 앞으로의 재정을 생각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위원님들께서 탄력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전국에 234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제정된 단체는 70개 단체에 불과합니다. 한 29% 정도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했는데, 거의 재정능력이 좋은 경기도나 서울 지역에 편중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많은 단체들이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재정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또한 타 자치단체의 이행실태를 감안해서 주민청구조례 내용 중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공동성이 짙은 부분부터 우선 적용해 주시고, 향후 재정여건의 추이를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적용하는 조례를 시행해 주셔서 재정부담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생긴 이래 끝날 때까지 자리를 모두 지켜 주신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고,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조경일송치호오세환구자춘장기웅서금석김주완권영익이상현
한상국권순형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기 획 예 산 과 장김정도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도 시 과 장김태엽
건 축 과 장유기천
교 통 행 정 과 장김홍열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자 료 담 당홍성학
사 무 보 좌홍종인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