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5일 (금)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09시13분 개의)
○ 위원장 구자춘 지금부터 제2차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활동들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고, 제5대 의회는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1.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구자춘 의사일정 제1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규정과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였으며, 오늘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한 후 활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5분 회의중지)
(09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자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조사일정은 제3차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조사범위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표본조사를 병행한다로 하고, 내 드린 활동계획서안에 보면 조사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용정순 위원님이나 김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 관계는 감리사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조금 전에 김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가 안 된다고 하면 전문교수님들을 초빙해서……
○ 한상국 위원 감리사만 뺀다는 얘기예요.
○ 김학수 위원 조사방법에도 아까 김동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제보받는 그 내용을……
○ 위원장 구자춘 별도 행정 관계로 전문위원님들께서 할 것입니다.
○ 서금석 위원 조사방법은 감리지침서 건축·토목에 보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 샘플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해요. 그것을 설명 듣는다는 얘기지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표본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 위원장 구자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한 계획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차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산회)
○ 출석위원
구자춘한상국서금석이상현송치호정하성용정순김학수김동희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 방재승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