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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제1차 본회의(2013.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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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3년 6월 10일 (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63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3.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3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행정국장제안설명)
3.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4.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O 5분자유발언(전병선의원,박춘자의원)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개의)

○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명우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제163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3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박호빈 의원님과 이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총 3건의 의원발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예고하여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그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위원을 선임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며,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전병선 의원님, 박춘자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1. 제163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5시17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270##제163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행정국장제안설명)

(15시18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입니다.

총 1조 645억 7,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2%인 9,798억 6,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956억 8,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693억 8,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2,688억 9,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104억 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입니다.

총 예산현액 9,810억 2,100만 원 중에서 7,635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55억 600만 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20억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610억 7,800만 원 중에서 6,253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996억 8,000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하고 360억 5,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을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99억 4,300만 원 중1,381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58억 2,600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59억 5,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 9,798억 6,200만 원 중에서 7,635억 600만 원을 지출하여 2,163억 5,6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잉여금 가운데 국도비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이월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26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이체사항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25건에 3억 200만 원이며,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295건 607억 700만 원이 이체 사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및 2003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예비는 7건에 16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 135건에 336억 400만 원이며, 사고이월비는 32건에 105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2종으로 해당연도 말 현재액은 218억 8,900만 원이며, 채권은 135억 2,900만 원이고, 채무는 1,644억 9,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자산은 6조 675억 4,400만 원으로 순자산규모는 5조 7,126억 5,6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에 의한 재정운영 상황을 보면 2012년도 우리 시 총 수익은 7,537억 7,2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 비용은 5,734억 2,000만 원으로 운영 차액은 1,803억 5,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과 재무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15시22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자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춘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춘자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28일 류인출 의원이 발의하고, 같은 날짜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년 6월 3일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우리 시의 보행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의 보행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 수는 7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2013년 11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정부에서도 지난해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행환경 조성 및 보행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들이 쾌적한 보도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우리 시 보행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271##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5시25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이상현 의원, 나복용 의원, 김병석 의원, 용정순 의원, 김학수 의원, 곽희운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 의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나복용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병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류인출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곽희운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15시58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춘자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춘자 박춘자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6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문화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도시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춘자 위원장께서는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전병선의원,박춘자의원)

(16시)

○ 의장 채병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전병선의원님, 박춘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난 5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금 바로 쓰기를 통해 정부의 부실한 재정정책과 지자체의 세금 낭비를 감시할 목적으로 창립한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발대식에 동참했습니다.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은 지방정부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지 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오류, 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전국적인 운동을 전개하고자 구성했으며, 앞으로 원주에서도 지부가 결성되어 세금 낭비를 감시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입을 모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이지만, 방만한 재정운용과 포퓰리즘 정책,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으로 세금이 크게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진입이 늦어지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이 점점 악화되어 부도 사태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세금을 어떻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세금낭비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까지의 영상은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사건들만 열거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 같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들이고, 이런 잘못된 정책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깡통축제 등에서 보듯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각 지역의 현실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채 표를 의식해 인기영합적인 무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주시도 세금 낭비사례에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시성 사업과 낭비성 축제, 선심성 예산으로, 원주시 재정과 시민의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공약사업을 서슴지 않고 유권자로부터 표를 다 받아 챙기겠다는 속셈을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내 돈처럼 아끼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며, 비록 불법은 아니더라도 관행이란 이름으로 시민의 혈세가 곳곳에서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원주시도 세금바로쓰기운동을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와 시민 납세자들이 나서야 할 때고, 강력하게 지자체장의 견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원주에서도 한두 사람의 과욕 때문에 서민 금고 부도 소식이 있었습니다. 피해는 결국 우리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원주시에서도 적극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전자금융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민들의 불안에 따른 예방적 보호대책 방안 강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T기술의 발전은 금융 거래 분야에도 큰 변혁을 가져왔고, 이제는 직접 은행에서 줄서서 거래하기보다는 PC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클릭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처음 전자금융거래가 나왔을 때는 클릭 하나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지고 적응하게 되었고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편한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는 신원 확인 과정이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거래 여부도 원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금융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프라인 거래보다 온라인 거래의 약점은 금융사기범에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2006년도부터 피해 통계가 존재하기 시작된 피싱(phising)과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파밍(pharming), 스미싱(smishing) 등이 모두 전자금융거래의 신원 확인상의 허구성을 악용한 것입니다. 피싱의 기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화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알아내거나 전화 등으로 가짜 사이트에 유도하게 한 다음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해가는 보이스피싱 기법이 가장 많은 사건·사고라 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신고사건은 전국 한 해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고, 파밍 공격에 의한 피해액도 수십 억 원에 이른다하고 합니다. 그나마 2011년 하반기부터 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 보상에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범인이 대포통장으로부터 돈을 인출해 간 이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 사례가 줄어들어 잠시 위안이 되었지만, 훨씬 더 새롭고 강력한 금융사기 기법인 파밍이나 스미싱의 등장으로 더 혹독한 홍역을 치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국민 스마트폰 사용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얼마 전 어느 분은 본인도 모르게 청첩장 앱(App)이 깔려 있었고, 앱이 깔린 후 하루 뒤 수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이 결제된 것을 요금 확인에서 알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폰에 오류 화면이 뜬 뒤 메시지에 무심코 클릭하면 자동으로 통장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근 연평도에 긴급한 국가적 위급 상황이 일어났다며 폰 메시지에 호기심을 불러 클릭하게 유도하고, 클릭과 동시에 결제가 된 스미싱 사기 수법 등 다양한 사건의 예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국가 차원의 강력한 처벌규정 강화와 경찰청의 대처 방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전자금융 피해 소식을 접하면 다시 시민들은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 인구 등 취약계층이 주로 많이 살고 계시는 농촌지역에는 마땅히 누가 이러한 정보를 주는 사람도 없어 피해를 당해도 속수무책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 하여야겠습니다

첫째, 시와 경찰기관 간의 공조적 협력으로 범죄수법과 범죄 발생 문자를 수시 수집하여 지역 언론에 게재하고, 지역 방송사의 자막에도 알려 더 이상 시민들이 전자금융거래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운영 중인 정보 교육장의 프로그램에 사이버상의 범죄 차단 방법과 전자금융 피해에 대한 예방교육과 피해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전문가들이 찾아내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융IT 발전이 국가경쟁력 강화라고 할 수 있지만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지능화 수법의 범행은 안전도시인 우리 시에서는 단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전자금융 피해로부터 시민 보호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6시12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별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월 25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 의장 채병두 뭐 있어요?

전병선 의원(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회의가 11시 17분에 정회돼서 15시 10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의장 채병두 그것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정족수 부족으로 정회한 겁니다.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요.

이상으로 163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곽희운류인출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명우

의 사 담 당 곽정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영범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백종수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행 정 국 장이기하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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