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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제1차 본회의(2006.06.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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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06년 6월 26일 (월)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오세환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자치행정국장)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병두의원외5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고순필 사무국장 고순필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오세환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11시12분)

○ 의장 박대암 제1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회 오세환 위원장입니다.

지난 2006년 6월 20일 제1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1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2006년 6월 26일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제1차 정례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 승인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의결과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2차 본회의인 6월 28일은 지난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1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1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자치행정국장)

(11시14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2006년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52일 동안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원주시의회 류화규 의원, 전직 공무원 안창호, 세무사 주복연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06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인안 2쪽의 2005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8,360억 1,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7,812억 1,700만 원을 수납함으로써 징수율은 93%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5,522억 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315억 5,6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6%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2,838억 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88%인 2,496억 6,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현액 8,126억 6,800만 원 중에서 4,703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899억 9,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23억 6,500만 원은 집행잔액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5,311억 8,300만 원 중에서 3,745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244억 4,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사용하고자 하며, 322억 400만 원은 집행잔액처리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14억 8,500만 원 중 957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55억 4,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201억 6,100만 원은 집행잔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7,812억 1,700만 원 중에서 4,703억 1,300만 원을 지출하여 3,109억 4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586억 9,600만 원, 사고이월 159억 1,300만 원, 계속비이월 1,153억 8,000만 원 등 총 1,899억 8,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7억 2,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20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결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8개 기타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결산액은 4,128억 7,500만 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12%인 496억 3,600만 원이고, 물건비는 6.4%인 263억 1,900만 원이며, 이전경비는 25.1%인 1,041억 7,800만 원입니다. 또한 자본지출은 52.3%인 2,159억 2,200만 원이고, 융자 및 출자는 7,500만 원입니다.

보전재원은 1.2%인 47억 8,4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2.7%인 110억 2,2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0.2%인 9억 3,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사용은 자활근로사업 외 5건으로 40억 9,400만 원이 증감되었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및 이월현황입니다.

계속사업은 총 38건에 예산현액 1,581억 4,700만 원이며, 이중 555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25억 1,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3,300만 원은 집행잔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도로 및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외 3건으로 16억 6,8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1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는 총 257건에 632억 8,3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비가 198건에 490억 1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59건에 137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0종으로 전년 말 현재액 139억 5,8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33억 6,800만 원이며, 이중 당해연도 7억 9,5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잔액은 165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 말 현재액 49억 1,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53억 8,400만 원으로, 이중 34억 6,4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잔액은 68억 3,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채무결산입니다.

전년 말 현재액 504억 3,6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263억 5,200만 원으로, 이중 93억 2,4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잔액은 674억 6,4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병두의원외5인발의) 부록

(11시22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익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권영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능률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안으로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4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 규정과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으로써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은 동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의장인 본인이 추천하고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오세환 의원, 이경식 의원, 이동팔 의원, 장기웅 의원, 신종락 의원, 황보경 의원, 조남현 의원, 원경묵 의원, 박호빈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의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조남현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호빈 의원이 선임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내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4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06년 6월 2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15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이경식오세환박호빈이강부조남현

김기훈박대암조경일권영익이동팔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 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복 지 환 경 국 장김경진

경 제 산 업 국 장박종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고순필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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