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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6.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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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6월 27일 (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09시02분 개의)

○ 위원장 조남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에게,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에게 질의하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에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본부 관리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09시03분)

○ 위원장 조남현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2006년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52일 동안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의회 류화규 의원, 전직 공무원 안창호, 세무사 주복연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05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인안 2쪽의 2005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8,360억 1,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7,812억 1,700만 원을 수납함으로써 징수율은 93%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5,522억 4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5,315억 5,6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6%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2,838억 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88%인 2,496억 6,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현액 8,126억 6,800만 원 중에서 4,703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899억 9,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23억 6,500만 원은 집행잔액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5,311억 8,300만 원 중에서 3,745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244억 4,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22억 400만 원은 집행잔액처리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14억 8,500만 원 중 957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55억 4,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201억 6,100만 원은 집행잔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7,812억 1,700만 원 중에서 4,703억 1,300만 원을 지출하여 3,109억 4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586억 9,600만 원, 사고이월 159억 1,300만 원, 계속비이월 1,153억 8,000만 원 등 총 1,899억 8,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7억 2,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20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질별 세출결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8개 기타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결산액은 4,128억 7,500만 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12%인 496억 3,600만 원이고, 물건비는 6.4%인 263억 1,900만 원이며, 이전경비는 25.2%인 1,041억 7,8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52.3%인 2,159억 2,200만 원이고, 융자 및 출자는 7,500만 원입니다.

보전재원은 1.2%인 47억 8,4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2.7%인 110억 2,2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0.2%인 9억 3,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4쪽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전용 및 사용은 자활근로사업 외 5건으로 40억 9,400만 원이 증감되었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계속비 집행 및 이월현황입니다.

계속사업은 총 38건에 예산현액 1,581억 4,700만 원이며, 이중 555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25억 1,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3,300만 원은 집행잔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도로 및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외 3건으로 16억 6,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는 총 257건에 632억 8,3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비가 198건에 495억 1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59건에 137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 있는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총 10종으로 전년 말 현재액 139억 5,8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33억 6,800만 원이며, 이중 7억 9,5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잔액은 165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 말 현재액 49억 1,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53억 8,400만 원으로 이중 34억 6,4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잔액은 68억 3,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채무결산입니다.

전년 말 현재액 504억 3,6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263억 5,200만 원으로 이중 93억 2,4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잔액은 674억 6,4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남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방재승 전문위원 방재승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남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대상이 아닌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있어서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채권관리 소홀로 4억 6,000만 원 결손처리했죠?

○ 세무과장 임월규 네.

○ 위원장 조남현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 세무과장 임월규 과년도 수입하고요, 세외수입이 포함된 것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그런데 4억 6,000만 원씩 결손처리하면 너무 많이 시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세무과장 임월규 각 과가 분임경리관이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

○ 위원장 조남현 그리고 우리가 과오납 반납을 9억 7,000만 원 했죠? 과오납 반납은 과장님 담당인데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세무과장 임월규 과오납이 물론 공무원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미비된 부분이고요. 법적·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할계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고요.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제도화를 시켜야 될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경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결산보고서에 보면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업무연찬과 결재 과정에 신뢰성이 결여됐다고 나왔는데, 류화규 의원님하고 세무사가 한 게 잘못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세무과장 임월규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 위원장 조남현 과장님이 있으면서 과오납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업무연찬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저희도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겠는데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자동차세 과오납이 얼마인데요?

○ 세무과장 임월규 1할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오납 부분에서 한 50%가 자동차세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세가 국세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같은 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장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6%를 징수했는데 특별회계는 86%밖에 징수하지 못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특별회계는 각 과가 분임경리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일반회계는 체납액을 작년도에 많이 징수했습니다. 매년 추이를 보면 30억 원에서 40억 원씩 늘어나는데, 25%씩 늘어납니다. 도시가 팽창하면 상대적으로 지방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8%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오세환 위원 글쎄, 임 과장님이 들어오면서부터 실적이 많이 좋아졌는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한 10% 차이가 나니까 특별회계 징수에 무슨 어려움이 있나…….

○ 세무과장 임월규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결론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세무과장 임월규 각 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직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오세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징수 우수공무원의 포상 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 세무과장 임월규 네? 포상실적이요?

이동팔 위원 네.

○ 세무과장 임월규 읍면동에 저희가 작년부터 포상을 걸었는데요. 저희가 목표를 줍니다. 목표를 줘서 거기에 도래하는 실적을 냈을 때는 동수를 줘서 500, 300, 200 읍면동에 그렇게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임 과장님이 세무과장님으로 오셔서 실정이 많이 좋아졌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고 인정합니다마는, 그래도 돈 받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있어요?

○ 세무과장 임월규 작년에 의회에서 많이 선처를 해 주셔서 올해 차량도 샀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집중관리를 하고요. 아주 못 받는 것은 결손을 하는 것으로 강력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미수납액이 547억 9,000만 원에서 20억 6,351만 원을 결손처분하셨는데요. 결손처분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무재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고요, 소멸시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경묵 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신 것이겠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 특별하게 대책 같은 것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있나요? 결손처분을 가능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 세무과장 임월규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결손처분도 체납액하고 같이 관리를 합니다.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게 결손이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5년 동안 관리를 해요. 예금조회, 재산조회……. 그래서 은닉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환원을 시키는 겁니다.

작년도에 보면 한 10건 정도를 다시 환원시켰는데요. 지금 행자부나 강원도나 여러 지침을 보면 국세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이 56%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프로수로 보면 한 18%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는 작년에 12%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담당자가 결손처분한 것을 맡고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닉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환원을 시켜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계속 한 5년간은 관리한다 이거죠?

○ 세무과장 임월규 네.

원경묵 위원 거소불명이 9억 4,700만 원인데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습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도 있고요. 제가 직접 한번 나가보니까 사람하고 주민등록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숨어 다니는 경우죠.

원경묵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매년 반복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것 좀 방지책을 특별하게 세워 가면서 우리가 수납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네, 잘 알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 볼게요.

과소계상이 자꾸만 지적사항에 나오는데, 우리 자체수입이 지방세를 보면 3.8% 수납을 더해서 30억 원을 더 수납했는데, 3.8%면 문제가 좀… 세외수입은 0.8%, 10억 원을 더 징수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3.8%면 과장님이 너무… 여기도 보니까 과소계상 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적게 잡는 거 아니에요? 2006년도 예산심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적게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30억 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세무과장 임월규 세목별로 보면 어떤 공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많이 잡아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 위원장 조남현 1% 이하로 가야지 3.8%면… 세무과장님이면 세입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전문가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세무과장 임월규 작년도에 그렇게 맞춘 것은 굉장히 잘 맞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남현 세외수입이 0.8%면, 1%대 이하면 이해가 가지만 3.8%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 세무과장 임월규 예를 들어서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반기, 하반기가 확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조남현 이번에 좀 많이 바뀐다고 하지만 이게 2004년도, 2005년도에 한 것인데, 하여튼 과장님이 더 공부를 하셔서 이왕이면… 세무과장님이 전문가이니까 세입에 대해서는 국장님보다 더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대 이하로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앉은 자리에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불용액이 6%면 322억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됐죠?

○ 회계과장 김명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그러면 평균 불용액이 어느 정도 돼야 적정선인가요?

○ 회계과장 김명중 적정선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라고 말씀드리기가……

○ 위원장 조남현 그래도 322억 원이 불용액으로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명중 이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 세우고 쓸 때 판단을 잘해 줘야지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앞으로 각 예산파트나 실·과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그러니까 원민식 국장님이 실무부서에 계획성 있는 업무연찬을 하셔야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국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예, 하여튼 타 자치단체보다는 적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이월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사업을 구상할 때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계획 없이 해서, 또 준비도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을 허비하다가 그냥 이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업무를 제대로 못 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실례로 어느 지역의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엄연히 집행을 하면서도 실무자가 파악도 못 해서 불용처리한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금년도 추경에 와서 또 세우는 경우도 봐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집행을 해야 됩니다. 또한, 보면 좀 미리 준비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하다못해 간현국민관광지 같은 경우에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피서철을 맞기 전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기한 질질 끌다가 한참 철에 가서 공사를 착공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절을 시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순회연주 도비보조금 누락돼서 불용액 처리해서 반환한 거 있죠?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예.

○ 위원장 조남현 담당공무원 징계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그것은 지부에서 책임을 묻도록 저희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그리고 귀래경로당도 예산심의할 때 불용액 처리한 거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예.

○ 위원장 조남현 8,000만 원 안 한 거.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예.

○ 위원장 조남현 그런 것은 공무원들을… 왜냐 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도 징계를 줘야지 그것을 안 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예.

○ 위원장 조남현 여기 보니까 초과지출한 거 봉산동 30원 있던데, 국장님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그것은 실무자가 챙기지 못해서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 위원장 조남현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다만 10원이라도 안 되니까 의견서 제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예.

○ 위원장 조남현 돈 주고 해서 이분들이 의견서 제출한 게 아무 결과도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확실히 조치하셔서… 제가 의원을 그만두면 박호빈 위원님한테라도 꼭 보고해서 제가 알 수 있도록. 아셨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경묵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월예산이라든가 불용처리가 됐을 때 나중에 어떠한 책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어떠한 사업이 그냥 한쪽으로 쏠리는 식, 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별로 좋은 시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제때제때 이루어져서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남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한성호 업무과장 한성호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우리 상수도사업 수도료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 업무과장 한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말 현재 약 3억 1,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3억 1,000만 원이요. 사업체의 체납액이 많습니까, 일반가정이 많습니까?

○ 업무과장 한성호 주로 영업하시는 데가 많습니다.

원경묵 위원 그게 어떻습니까? 수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결손처분해야 될 부분이 많은가요?

○ 업무과장 한성호 수납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현재 징수반을 편성해서 받고 있는데요. 대개 영업하시다가 영업이 안 되니까 그냥 도주를 한다든가 그런 분들한테는 징수하기가 좀 곤란스럽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수도료를 안 내고 그냥 갔을 경우에는 엄청 곤란스럽습니다.

원경묵 위원 수도료 3억 원 이상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 업무과장 한성호 예, 맞습니다.

원경묵 위원 계속 추적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한성호 알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원경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서 몇 회 정도 안 내면 단수하는 그런 조항이 있죠?

○ 업무과장 한성호 예, 2월 이상 안 냈을 경우에는 단수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단수를 몇 군데 해 보니까 또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가급적이면 단수를 안 하는 방법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특히 영업장 같은 데서 하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폐업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다음 경영자가 인수했을 때 수도료 안 낸 것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어떻게 해결해요?

○ 업무과장 한성호 그것은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영업하시는 분이 수도료를 미납하고 그냥 갈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의 소재를 파악해서 받기에는 건물을 매입했거나 영업을 이전한 사람한테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동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과장 이성철 관리과장 이성철입니다.

○ 위원장 조남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회의중지)

(10시 계속개의)

○ 위원장 조남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조남현박호빈오세환이경식이동팔장기웅원경묵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세 무 과 장임월규

회 계 과 장김명중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업 무 과 장한성호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박웅서

관 리 과 장이성철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방재승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김광섭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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