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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제1차 본회의(2006.06.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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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06년 6월 19일 (월)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03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03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오세환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장)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영익의원외5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고순필 사무국장 고순필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지난 6월 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6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의안에 대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14건의 의안과 권영익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권영익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 지난 6월 13일 제10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3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오세환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11시10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6월 12일 제10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1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06년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의결과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변경안 등 각종 의안 심사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2차 본회의인 6월 23일에는 지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1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103회 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장)

(11시12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분야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관내 법인들의 보수 수준 향상 및 경영성과 호전과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이 실거래가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본예산에서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도로 편성된 담배소비세를 세율이 확정됨에 따라 증액 조정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문에서 예치자금의 이자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및 부담금 등이 늘어남에 따라 자체 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통교부세가 우리 시 기준재정수요액에 비해 기준재정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감액 교부 결정되었고, 지방이양사업인 사회복지 분야의 노인시설과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분권교부세가 도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액 조정되었으며, 본예산에 반영된 국도비보조금의 내시분이 변경되어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경상예산은 부서신설 및 조직재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와 국내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조정분, 징계자 보수 등 필수·의무적 경비의 최소액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2006년도 본예산 확정 후 추가로 내시 또는 금액 변경된 국도비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부담비율에 의해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 사업비 부족분을 보충하고, 신규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시급한 사업 외에는 편성을 유보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6년 당초예산 대비 366억 1,900만 원이 증가한 3,821억 9,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9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954억 4,900만 원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8%가 증가한 5,776억 4,2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주민세 20억 원, 담배소비세 22억 원 등 4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 18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218억 6,000만 원 등 총 248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4억 7,700만 원, 분권교부세 9억 5,800만 원이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 30억 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 대비 총 114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51억 8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억 4,500만 원, 기금보조금 1억 4,200만 원, 도비보조금 69억 3,400만 원이 증가하여 보조금은 총 132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건에 56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분야에서 기본급 외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 조정과 징계취소자 봉급 등 소급분을 반영함으로써 19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유류비 인상에 따른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를 증액하고, 연초에 여비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그 인상분을 반영하는 등 52억 4,400만 원이 증가하여 경상예산은 총 71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 농업인회관 건립, 2006 원주국제타투 행사운영, 아이스하키장 건립, 이전기업지원, 농촌환경정비 오수처리 및 마을기반시설 등이 증가하고, 미곡종합처리장, 법천사지 발굴조사, 경지정리사업 등이 감소하여 총 162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행구동사무소 신축,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위탁운영,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특례보증지원 출연, 토지사료관 부지매입과 육민관고 인조잔디구장 조성, 단구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지정 월송 송호소류지 보수, 원주도시계획 변경 용역, 에너지 세재개편에 따른 유류비 보조, 신림보건지소 신축 토지매입, 한지테마파크 조성 부지매입 등이 증가함으로써 130억 4,100만 원이 증가하고, 사업예산은 총 292억 8,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예비비가 9억 1,800만 원이 감소하고, 기타경비는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출연 등으로 10억 9,600만 원이 증가함으로써 총 1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2쪽부터 28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사업에서 증가하여 총 96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005년도 이월사업비를 예산편성 제외시킨 공영개발사업 예산이 감소함으로써 총 37억 400만 원이 감소하여 특별회계는 총 59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9쪽부터 34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영익의원외5인발의) 부록

(11시20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능률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안으로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3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 규정과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으로써,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선임은 동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의장인 본인이 추천하고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오세환 의원, 이경식 의원, 이동팔 의원, 장기웅 의원, 신종락 의원, 황보경 의원, 조남현 의원, 원경묵 의원, 박호빈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의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조남현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호빈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2006년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6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박호빈

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박대암정남교조경일권영익

이동팔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복 지 환 경 국 장김경진

경 제 산 업 국 장박종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고순필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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