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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제2차 본회의(2006.06.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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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06년 6월 23일 (금)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6.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9.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1.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12.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14.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영익의원외4인발의)
2.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14.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5. 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6.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고순필 사무국장 고순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중 원주문화원 향토사료관 증축 건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0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되었다가 재상정하여 심사한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되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영익의원외4인발의) 부록

(11시02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익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권영익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원주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례회와 임시회의 집회일과 회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의 예측 가능성과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정례회 집회일을 본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4. 원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5. 원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6.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7.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8.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9.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2.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7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이상 12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박호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호빈 의원입니다.

제1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등 총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6년 6월 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6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한편, 제10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시 계류된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제1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 소속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을 당초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기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수당을 현실화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증하는 차량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행 6급 관서의 차량등록사업소를 5급 관서로 확대 개편하고, 지방공무원 훈련 혁신방안 확정 및 원주국민체육센터·따뚜공연장 등의 문화체육시설의 개관 계획에 따라 행정기구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증하는 차량등록사무의 원활한 추진 및 보육사업의 효율적 관리, 8.3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혁신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315명에서 1,326명으로 11명 증원하는 것으로, 최근 행정수요 확대와 함께 주민들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문인력 보강 차원에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재정 공개제도는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 주민의 이해가 곤란할 뿐 아니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재정공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면 기존의 재정공개제도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더한층 고조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에 반영하고, 지방세법 등의 개정으로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에 철저를 기하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의료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 미만의 화물자동차가 승용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50% 경감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등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물품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조례 표준안에 송부됨에 따라 원주시 물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심사결과 본 조례가 개정 시행되면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60조,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 등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등 제60조에 정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공사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우리 시가 체결하는 계약업무와 공사감독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내용 중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자원봉사 활동범위의 확대와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 시행되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 저소득 주민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보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조성에 따른 재원의 종류, 기금의 사용 용도, 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 및 상환기준, 기금관리 방법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심사 결과 우리 지역 저소득 주민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보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시 무신고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져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시민 보건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대상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입안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과태료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위반 시 200만 원을 부과·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규 상호 간 균형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3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먼저 취득 건으로, 부론면 실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건은 현 부론면 법천리 1451-13번지 외 1필지에 있는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강원도로부터 시책추진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지원되어 위 번지상에 있는 1,154㎡의 부지를 시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지역에도 생활체육이 점차 활성화되고 게이트볼 동호인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시설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환 건으로 단구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부지교환 건은 단구동에 소재하고 있는 단구소방파출소가 인구증가 등으로 인하여 소방수요가 날로 증가할 뿐 아니라, 현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효율적인 화재 및 재난구조 활동이 어려워 현 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원도로부터 현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군수지원사령부 내 부지인 도유지와 단구소방파출소 청사와 문화관광과 창고 및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과 교환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교환방법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할 도유지는 우산동 46-61번지 외 1필지 2,592㎡로 금액은 4억 6,656만 원이며, 처분할 시유재산은 단구동 195-1번지 외 2필지 1,511㎡의 토지와 건물 2동 362.2㎡로 금액은 6억 440만 원이 되었습니다.

도유지와 시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소방파출소가 신축되면 화재를 더 효율적으로 예방·경계할 수 있고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하에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더욱 이바지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877##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5. 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27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김기훈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기훈 산업건설위원장 김기훈 의원입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6년 6월 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6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0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국민체육센터 및 원주따뚜공연장 건립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문화예술시설의 범위에 원주따뚜공연장을, 체육시설의 범위에 국민체육센터와 젊음의 광장을 추가하고,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원주국민체육센터와 원주따뚜공연장 건립에 따른 시설사용료,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며,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규정의 유효기간이 2004년 12월 31일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주 1회 휴관일 지정, 체력단련실의 이용료 인하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청소년 적용나이를 19세 이하로 정하고, 국경일 및 주 1회 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청소년 적용연령은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규정하는 것은 청소년 계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고, 매주 월요일 휴관일을 정하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시설의 점검 등에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지역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32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남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남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남현 의원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2006년 6월 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일정관계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2006년 6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여 2006년 6월 2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776억 4,200만 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8%인 42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0.6% 증가한 3,821억 9,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2% 증가한 1,954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으로 지정면 간현리 농산물직판장 건축물 철거비 1,000만 원과 매립장 주민지원 기금출연금 7,000만 원 등 4개 항목에 총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귀래면 귀래3리 경로당 신축 등 4개 항목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38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이경식 의원님과 민영섭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9일부터 열렸던 제103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인 제1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의원 18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이경식민영섭오세환박호빈이강부

조남현한준수김기훈박대암정남교조경일권영익이동팔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복 지 환 경 국 장김경진

경 제 산 업 국 장박종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고순필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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