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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6.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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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6월 20일 (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09시55분 개의)

○ 위원장 오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원주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남교 위원 이게 뭐예요. 프린트 잘못된 거예요? 6월 26, 27, 28일날 3일간 하는 것으로 안건이 올라왔는데, 26일부터 28일까지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오세환 정례회가 35일인가 있잖아요.

정남교 위원 아니, 6월 26일부터 하는 거냐고요.

○ 위원장 오세환 1차 정례회는 6월에 예산 결산검사 때문에 하고, 또 하나는 11월 25일부터 12월까지 하는 정례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정례회는 3일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58분)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2항 제104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제1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6년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6년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정회하는 동안 협의한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권영익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총 회의 일수를 초과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15일 이내로,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35일 이내로 정하고,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로,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의 집행일은 매년 6월 25일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6일로 하며,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와 임시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방재승 전문위원 방재승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권영익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07분)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의원 채병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능률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활동기간은 제104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06년 6월 26일부터 정례회 폐회일인 2006년 6월 28일까지로 정하였고, 예산안심사기간은 2006년 6월 27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본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9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방재승 전문위원 방재승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채병두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병두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오세환권영익채병두조남현김기훈한준수정남교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 고순필

전 문 위 원 || 방재승

의 사 담 당 || 함종문

사 무 보 좌 || 김광섭

기 록 관 리 || 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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