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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6.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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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6월 20일 (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6.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9.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1.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12.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1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6.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9.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1.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12.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1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정남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등 11건의 안건과 제10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시 계류된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시 계류된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중 원주문화원 향토사료관 증축 건에 대해서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복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자치행정과장 정종환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경상적 경비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와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 또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당직수당 현실화를 시작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당직비를 인상하는 추세로 금해 우리 시에서도 당직수당을 현실화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숙직수당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자치행정과로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1월 20일자로 왔으니까 6개월 됐습니다.

장학성 위원 숙직수당 인상에 따른 본 표를 보면 강원도가 2005년도 12월 30일에 조례를 개정했고, 속초도 12월 5일에 개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금년도 3월 23일에 개정했는데 우리 시는 이런 내용을 몰랐었나요? 반년이 가도록 그냥 있다가 왜 이제서야 개정을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가령 도의 경우는 직장협의회하고 도지사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직장협의회에서 도지사한테 요구했던 사항이 받아들여진 것이고요. 작년 하반기에 알았더라면 했을 텐데 금년 상반기에 알았기 때문에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제 상정하게 됐습니다.

장학성 위원 여기에 보면 당직비 인상이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활기찬 직장근무를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타 시도에서는 연말에 개정했는데 여태까지 끌었다는 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자치행정과장 정종환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차량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행 6급 관서의 차량등록사업소를 5급 관서로 확대 개편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훈련 혁신방안의 확정 및 국민체육센터, 따뚜공연장 등의 문화체육시설의 개관 계획에 따라 행정기구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국의 분장사무에 “공무원 교육 및 직장훈련”을 안 제5조제2항에 신설하고, 문화체육사업소의 소관사무에 “국민체육센터, 따뚜공연장, 젊음의 광장 및 부대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제3호에 신설하며, 차량등록사업소의 소관사무에 “차량등록 관련 취득·등록세 부과에 관한 사항”과 “자치법규에 의하여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된 지방세 사무”를 안 제18조제7호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와 따뚜공연장을 문화체육사업소장이 관리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예.

채병두 위원 그런데 사업장이 원주시에 하나 둘이 아닌데 다른 것은 용역도 많이 줬는데 효율성 면에서 이것을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이 최상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우선은 직영하는 것으로 지휘부 결정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검토 중입니까?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검토를 해서 수영장하고 헬스장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에어로빅장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것도 부분적이네요. 조례와는 떨어지지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효율성이나 생산성에 초점을 맞춰야죠. 공무원이 계속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저희가 운영해 보고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운영해 보면 늦고요. 지금 사회 돌아가는 분위기가 국영업체, 통신공사나 포철까지 민영화시키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예를 보면 전국적으로 국민체육센터가 있는 경기도 부천시나 의왕시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고요. 경기도 평택시, 군산시, 전북 익산시, 경북 군위군은 자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장단점을 파악해요.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하면 서비스가 좋고, 민간인이 하면 떨어진다는 사고방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래서 일부는 직영을 하고 일부는 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전면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거지 그런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자치행정과장 정종환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차량등록사무의 원활한 추진 및 보육사업의 효율적 관리, 8·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혁신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지방공무원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안 제2조에 조정하려는 것으로, 총 정원을 기존 1,315명에서 1,326명으로 11명 증원하고, 일반 직급별 정원조정안은 5급은 기존 58명에서 59명으로, 6급은 기존 256명에서 258명으로, 7급은 기존 312명에서 316명으로, 8급은 기존 248명에서 250명으로, 9급은 기존 141명에서 143명으로 증원됩니다.

직종별 정원 조정안은 공무원 연수 등 기능직 결원 발생 2명에 대하여는 그 후 정원을 감하는 대신 일반직 9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원에 따른 소요비용은 4억 4,980만 원으로 별첨한 소요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때문에 직급별로 1명이 증원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4명입니다.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5급 1명?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예.

조남현 위원 복수직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단수직입니다.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행정 단수직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기술직으로도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이것은 행자부에서 행정5급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조남현 위원 기술직도 위에서는… 6급은 단수직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복수직입니다. 6급 단수직 1명과 복수직이 1명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왜냐 하면 말로만 사기진작을 하지 말고 기술직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직급조정을 해서 복수직으로 만들어 주면… 사실 행정직이 사무보조해 주는 거지, 실제로 업무 추진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해줘야 되는데, 대개 보면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치행정국장, 과장이 행정직이라서 다 행정직으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차량등록사업소의 검사당담을 행정직과 기계직을 복수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10시50분)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기획예산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재정공재제도는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일반주민의 이해가 곤란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 법률 제7663호, 전부 개정됐습니다 -에 의하여 재정공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촉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및 특수공시 선정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장 부시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되, 시소속공무원 관련문제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전문가 등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고,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006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시에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시에 투융자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예.

장기웅 위원 기능이 유사한 것은 서로 통폐합시킬 수 없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이번에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와는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심의해서 공개하는 것이고, 공통적인 사항으로 기금이나 채무관계를 정확하게 공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공시하는 것이고, 투융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사안별로 심의하기 때문에요.

장기웅 위원 어차피 위원회가 상당히 남발되고 급조되는 부분이 많은데 기능이 유사한 부분이면 조금 보완하는 것도 앞으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나 대학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은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그것은 실비보상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라이센스(licence)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를 주는지 모르세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실비보상조례에서 규정한 금액 그대로……

○ 위원장대리 박호빈 얼마인지 모르세요?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예를 들어서 수당은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그것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당한 돈을 주고 일을 시켜야 하는데 보수를 적게 주니까 형식에 그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실비보상조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이상을 지급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전문가들이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자기 일을 포기하면서 하는데… 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임대주택법」,「지방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무쏘픽업’, ‘코란도밴’의 경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면제대상에 포함토록 조례를 개정하고, 「공무원연급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을 위하여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류가 별도 합산에서 분리과세로 변경됨에 따라 감면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 도시계획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와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50% 경감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유통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에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거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이를 삭제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기존 외국인 투자사업과 동일이게 7년간 재산세를 100%로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100을 감면토록 규정하였으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본점, 공장 이전을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하였으나 「지방세법」개정으로 취득기한을 폐지, 또한 2005년 재산세과세를 위한 과표경감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을 위한 임대주택이 원주에도 있습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네,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어디에 있죠?

○ 세무과장 임월규 단계동에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공무원들이 혜택을 보고 있나요?

○ 세무과장 임월규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40㎡면 얼마 안 되잖아요?

○ 세무과장 임월규 12평입니다.

오세환 위원 그리고 외국인도 원주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나요?

○ 세무과장 임월규 저희가 알기에는 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공단 내에 있습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LG텔레콤, 깁스코리아다이캐스팅(유), (주)델파이코리아가 지금 원주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외국인 회사라도 장사해서 흑자를 많이 내는데 7년간 세금 한 푼 안 받고, 또 3년간 50/100 감면하면 너무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업과의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 세무과장 임월규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행자부 표준안입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개정안에는 종합토지세 부과가 빠졌는데 앞으로 부과하겠다는 는 얘기죠? ‘한샘농원’에 대해서요. 못 찾으셨나요?

○ 세무과장 임월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바뀌었습니다.

장기웅 위원 종합토지세가 없어진 겁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예,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보유세 개편에 따라서 재산세로 변경됐습니다.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품관리조례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또한 「물품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송부됨에 따라 「원주시 물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상위법령의 변경입니다.

둘째,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둘 수 있는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기증품의 취득 시 강원도의 기부금품모집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06년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지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물품관리관이면 자격증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관리관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시 전체는 자치행정국장님이 관리관으로 돼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럼 물품운용관은 각 실·과·소에 있는 사람인가요?

○ 회계과장 김명중 현재는 운용관이 없기 때문에 분임출납원을 각 실·과·소 주무계장이 하고 있는데, 실·과장님들이 물품에 대한 책임, 관리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용관이라는 제도를 넣어서 앞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오세환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책임이 무거워지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책임은 있지만 관리상에서는 분할이 됐다고 봅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되었던 사항으로 질의종결을 마친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집약한 사항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2분)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주민협력과장 박춘자입니다.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2000년 1월 5일 시행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표준안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자원봉사활동 범위 확대 둘째,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셋째,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넷째, 자원봉사센터 사업에 관한 규정 다섯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과 여섯째,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함으로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2006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의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표준안과 입법선례의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협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주민협력과장 박춘자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는 본인이 원하면 다 자원봉사자로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예.

오세환 위원 선별을 해야 되지 않나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말 그대로 자원해서 봉사하려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입신청서를 받아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분야에서 활동하게끔 해 드립니다.

오세환 위원 그런데 새로 들어가는 것이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은 해도 되는데, 이번에 공명선거에 관한 자원봉사자들은 누구 말대로 법에 위반되지도 않는 것을 자기들한테 큰 권한이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서 선거운동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고 나 자신도 느꼈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해 줘야죠. 누구 말대로 바른 사회의 봉사자이지 막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죠.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분야마다 참고는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부서마다 활동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선발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예.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험 또는 공제가입대상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는데 있어서는 몇 명이 돼야지 단체로 인정해 준다는 부분은 없습니까?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몇 명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없고요. 개별적으로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그럼 다 보험을 들어주는 건가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예, 활동할 때만 보험이 적용되는 거죠.

○ 위원장대리 박호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제14조제2항의3호를 보면,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라는 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17조에 보면 ‘포상’이 있는데,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제14조제2항의3호는 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제14조제2항의3호의 보상관계는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자원봉사자 주관으로 자원봉사자의 날에 포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17조는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활동을 했을 때 포상을 할 수 있다는 구분입니다.

장기웅 위원 수시로 포상하시겠다는 내용이죠?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예.

장기웅 위원 거의 유사한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죠?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지금 위탁을 해서 원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법인설립을 안 하고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예.

원경묵 위원 그리고 센터장에 대한 보수가 나가고 있나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보수가 나가지는 않고요. 원주사회복지협의회에 계신 김대호 회장님이 현재 겸임하시고 계십니다.

원경묵 위원 우리가 연간 얼마를 지원하고 있나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1억 2,000만 원입니다.

원경묵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체제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법인을 설립한다든가, 아니면 지원금을 더 확대해서 활성화시켜서 운영할 계획이 있나요?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자원봉사자가 늘어나는 만큼 활동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날 것이고요. 현재 직원을 더 늘리는 계획은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예산의 증액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경묵 위원 예산 들어가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위탁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협력과장 박춘자 예.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1시42분)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 저소득 주민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법적근거에 관한 내용과 두 번째, 기금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세 번째, 기금의 용도에 관하여 정하고 넷째, 기금의 운용·심의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다섯째, 기금의 신청 및 상환기준에 관한 사항과 여섯째,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에 관한 내용과 일곱째, 기금의 관리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9쪽에서 17쪽까지 참고로 붙였으며, 2005년 11월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표준안은 18쪽~22쪽까지 첨부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기금을 얼마나 조성할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현재의 조례를 설치하기 전에 있었던 조례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로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는데, 26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한다고 해서 특별히 기금을 더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특별회계 기금을 이 조례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통 연간 2억 원 정도의 기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26억 원이면 원만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추가 조성의 필요성은……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현재 24억 원은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2억 원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자 지급액의 최고 상한가가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여기서는 자활근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서 자립을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최고 7,000만 원까지……

○ 위원장대리 박호빈 그럼 우리가 보존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대여해 주는 거니까 다시 돌려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게 생기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현재까지 특별히 못 받은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11시48분)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보건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안 제3조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안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6년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제18조에 건강진단을 안 받은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타 지역에서 우리 시 관내에 들어와서 진료하겠다고 하면 관할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철에 어떤 종교계통에서 와서 무료봉사나 아니면 춘천 한방병원에서 농협회원들을 진단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요. 따라서 우리 관내에 와서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진료활동을 할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조남현 위원 1만 원이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입니다.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53분)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건강증진과장 강원주입니다.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규 상호간 균형을 도모하고, 시민건강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4쪽 별표, 제일 밑에 5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로서, 부과금액은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60만 원, 3차 위반 시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5쪽~6쪽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건강증진과장 강원주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인증장치로 미성년자와 성인을 어떻게 확인을 해요?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등을……

○ 위원장대리 박호빈 자판기에 대야 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예.

○ 위원장대리 박호빈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11시57분)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부론면 실내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부론면 실내 게이트볼장은 노인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얻어 2003년 7월 준공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부지를 시유지로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면적은 1,154㎡로 약 349평이며,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구 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부지 교환에 관한 건입니다.

원주시 단구 소방파출소의 소방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현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효율적인 소방활동에 어려움이 대두됨에 따라 현 청사를 철거하고, 신축예정지인 시유지 - 현 단구 소방파출소 및 문화체육과 창고 -와 원주시 소재 도유지 - 현 군수지원사령부 - 를 상호 교환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은 우산동 46-61번지 외 1필지로 2,592㎡이며, 약 748평이 되겠습니다.

취득금액은 4억 6,656만 원이며, 처분재산은 단구동 195-1번지 외 2필지 1,511㎡로 약 457평이며, 건물 1동, 창고 1동 362.2㎡, 약 109.5평으로 처분금액은 6억 440만 원이고, 교환차액은 1억 3,784만 원이며, 일시에 전액 징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 건으로 부론면 실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건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게이트볼장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2003년에 준공했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때 지을 때 사야지 짓고 나서… 기부했다면서 또 시에서 산다는 것은 많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비 5,000만 원 땄다고 해서 꼭 산다면 기부한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사람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해 주면 안 되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시설은 초등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노인 분들이 주변에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땅을 승낙을 받아서 게이트볼장 신축을 했었는데, 2003년에 부론초등학교에서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면서 게이트볼장 부지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갑자기 놀이장을 잃으셨기 때문에 회원 중에 한 분인 전천택 씨라는 분이 우선 부지제공을 하고……

조남현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대개 보면 게이트볼장이 시유지나 공유지에서 다 활용을 하는데… 우리도 준공식 때 가봤지만 기부채납하는 것처럼 하고 나서 나중에 시 보고 땅 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꼭 사줘야 돼요? 도비, 국비, 시비나 다 세금인데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전후 사정을 봐서 그 당시 시급성을 감안……

조남현 위원 시급성이고 뭐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때는 땅 주인이 노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부를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이런 것을 해 주면 안 되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원칙적으로는 지금도 부지가 마련된 지역에 한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유지로 활용한다든지……

조남현 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을 지어놓고 이제와서 땅까지 사달라고 하면… 25개 읍면동에서 다 해 달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현재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장기웅 위원 그럼 공시지가가 약 30만 원꼴 되는 건가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지난해 공시지가가 71,000~79,000원이었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럼 감정가격이 더 나올 수 있나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조금은 상향할 것 같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럼 금액이 모자랄 수도 있을 텐데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금액은 1억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웅 위원 취득하면 시유재산으로 하는 거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그럼 그간에 임대료를 냈었나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회원님들이 45명 정도 되셨는데 그분들이 월 회비로 각출해서 토지소유자한테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기웅 위원 월 얼마 정도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1년에 120만 원 수준입니다.

장기웅 위원 만약 취득하게 되면 시유재산이 된다는 얘기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시유재산으로 하면 연간 120만 원인데 시에서도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나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부지를 취득하게 되면 관련 조례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환 건으로 단구 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부지 교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소방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2005년도에 단구 소방파출소에서 몇 번이나 출동했어요?

○ 회계과장 김명중 출동사항은 제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소방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미사어구를 쓰면 안 되죠. 출동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죠. 원래 소방파출소가 명륜2동에 있어서 단구동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데 소방파출소에서 얼마나 출동했는지 모르지만 굳이 새로 지어야 돼요?

○ 회계과장 김명중 현재 출동사항은 모르지만 그 주위 1㎞ 이내에 상당한 수의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

조남현 위원 그럼 무실동에도 하나 지어야겠네요? 돈은 도에서 다 해 주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명중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도유지로 바꿔서 도 재산으로 만들고 도 재산을 저희한테 완전히 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조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중 원주문화원 향토사료관 증축 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되었던 것으로 질의종결을 마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집약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집약한 사항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남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조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중 원주문화원 향토사료관 증축의 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방금 조남현 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중 원주문화원 향토사료관 증축의 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남현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중 원주문화원 향토사료관 증축의 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4대 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과 없이 4대 의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정남교박호빈이강부장학성오세환채병두장기웅조남현원경묵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자 치 행 정 과 장정종환

기 획 예 산 과 장김정도

세 무 과 장임월규

회 계 과 장김명중

주 민 협 력 과 장박춘자

■ 복 지 환 경 국

복 지 환 경 국 장김경진

사 회 복 지 과 장이윤희

■ 경 제 산 업 국

경 제 산 업 국 장박종석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백종수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전은표

보 건 위 생 과 장신승호

건 강 증 진 과 장강원주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서광호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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