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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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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6월 20일 (화)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개의)

○ 위원장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입니다.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원주국민체육센터 및 원주따뚜공연장 건립에 따라 이들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행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및 원주따뚜공연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첫째, 조례에서 적용하는 문화예술시설의 범위에 원주따뚜공연장을, 체육시설의 범위에 국민체육센터와 젊음의 광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민체육센터 시설의 이용시간을 06시부터 21시까지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체육활동 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와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여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센터 시설의 점검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경일 등과 매주 월요일 휴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각 시설의 사용료와 이용료를 규정하였는데 이 건은 원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먼저 원주따뚜공연장의 경우, 공연은 오전 100,000원, 오후 130,000원, 야간 160,000원으로, 행사는 오전 200,000원, 오후 250,000원, 야간 300,000원으로 차등을 두었으며, 무대장치 또는 연습은 80,000원으로 책정하였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30%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입니다.

다목적 체육관과 농구장은 전용사용인 경우 체육경기 30,000원, 체육 이외 53,000원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30% 가산하도록 하고, 1회 입장은 개인 1,000원, 단체 600원입니다.

다음 수영장은 어른 1회 입장 3,500원, 1개월 60,000원으로, 청소년, 군인, 학생은 1회 입장 2,500원, 1개월 45,000원으로, 어린이, 노인은 1회 입장 2,000원, 1개월 40,000원입니다.

체력단련장은 어른 1회 입장 2,000원, 1개월 35,000원, 청소년, 군인, 학생은 1회 입장 1,500원, 1개월 25,000원이고, 어린이, 노인은 1회 입장 1,000원, 1개월은 20,000원입니다.

다음 에어로빅장은 어른 1회 입장 3,000원, 1개월은 40,000원, 청소년, 군인, 학생은 1회 입장 2,500원, 1개월 35,000원, 어린이, 노인은 1회 입장 2,000원, 1개월은 30,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나’항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공연 입장료에 부가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폐지로 입장권 검인, 매표, 수표 등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두 번째,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 시 사용허가 신청기간, 취소․변경기간, 허가결정 통지기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고, 잔디그라운드의 운영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풀칼라 전광판의 사용료를 전기요금 기준으로 정하고, 원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경기의 경우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현행 관람수입 총액의 1.5할에서 1할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별첨과 소요예산 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이밖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입법선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체력단련실 사용료가… 종전의 사용료는 안 나와 있네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지금 처음으로 시설이 되는 겁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무료로 사용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가 이번에 처음으로 개관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체육단련실이 없었습니다.

류화규 위원 아, 국민체육센터. 강릉하고 춘천시에 비해서 어때요? 원주시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대조를 해 봤는데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저희가 체육단련실은 규모가 좀 큰 편입니다. 저희가 한 300㎡로 다른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도 잘 갖추어져 있고, 헬스시설도 최신으로 갖춰놓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춘천이나 강릉보다는 조금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류화규 위원 공휴일은 안 받는 것으로 돼 있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공휴일은 저희가 휴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국경일이나 공휴일 같은 때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외려 공휴일 같은 때도 근무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설이 갖추어지면 공휴일에도 개방을 해야 원칙 아니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글쎄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점을 많이 고민했는데요.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수익성 관계 그런 문제 때문에 공휴일에도 개관을 한 데가 상당히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설유지관리나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는 공휴일에 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가 돼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지금 직원이 없을 텐데 운영하게 되면 몇 명이나…….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앞으로 정규인원이 15명 배치될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직은 3명이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6급 1명, 7급 1명, 그리고 8급 간호직이 1명 배치되고, 기능직은 전기직이 1명, 그다음에 난방직 2명, 기계직 2명, 그리고 청원경찰 1명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상근일용인부로서 수영강사 4명하고, 헬스지도자 2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일용인부로 매표보조원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류화규 위원 그럼 시에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위탁을 줄 계획인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지금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앞으로 다목적 체육관하고, 그다음에 에어로빅장 두 가지는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류화규 위원 원주시는 대개 보면 공공장소 같은 것은 지어서 위탁을 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사용료 차이가 시에서 직접 직영할 것 같으면 염가인데 민간에 위탁을 하니까 사용료를 많이 받는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직 정확한 계획은 모르시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글쎄요. 위탁계획은 아직 기본적으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심도 있게 심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타 시군 시설 사용료 같은 것을 벤치마킹한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국민체육센터를 한 열 군데 정도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전부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벤치마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동팔 위원 사용료 같은 것도 타 시군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자체 임의대로 한 겁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그것은 부천 소사라든가 의왕, 평택, 군산, 문경 이런 여러 시군에서 국민체육센터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시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 그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하게 책정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동팔 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개인시설에 비해서 시에서 너무 사용료를 싸게 받으면 시 자체 적정선도 있겠지만 민간업체들에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감안을 좀 하셨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그 점을 감안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지은 목적하고 민간업자들이 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부분 그 두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수영장도 당초에 55,00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시설을 감안해서 5,000원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배려했습니다.

이동팔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요일은 무조건 휴관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신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아니, 지금 휴관을 매주 월요일……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매주 월요일 휴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런데 에어로빅장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물 온도를 계속 유지시켜 줘야 되는데, 쉰다고 해도 인원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은 하루에 두 번 난방을 합니다. 물을 두 번 데우는데,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데우는 게 아니고 두 번……

○ 위원장 김기훈 동절기에는 계속 데워야 되는 거 아닌가?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영하기 2시간 전에, 예를 들어서 6시에 개장을 한다고 하면 4시 전에 나와서 그때부터 난방을 하면 됩니다.

○ 위원장 김기훈 결국 월요일도 난방을 할 건데 물을 그냥 식혀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그러니까 평일에도 저희가 새벽 6시하고 오후 한 2시 정도 그때 두 번 물을 데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물을 데우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데워놓으면 장시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쉬는 것 때문에 월요일에 휴관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물론 부득이하게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휴관을 하지만 이것은 계속 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수영장의 경우에는 하절기에는 돈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공휴일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공휴일에 쉬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국민체육센터를 전부 벤치마킹을 했는데 대부분의 국민체육센터에서 월요일이나 일요일 쉬고 공휴일도 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쉬느냐고 물어봤더니 그쪽에서는 민간업자들은 자기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할 수가 있는데 시설이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이 적정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국민체육센터에 사실 시민들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력을 12명을 써요. 그렇죠? 12명에 예산이 7,900만 원 정도인데 이 예산은 확보했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산은 일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시설장비를 저희가 더 구입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우리 운영비가 7억 6,000만 원 소요될 예상이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볼 때 입장료 수입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저희가 1년에 6억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럼 적자가 1억 6,000만 원씩 매년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문막체육센터도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문막 농민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의 경우 저희가 2003년도에 민간위탁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막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돗물 값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이번에 지하수를 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00만 원 이상은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이용객 증진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리가 체육시설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매년 누적되는 적자 때문에 사실 예산이 엉뚱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지 계속 이런 쪽으로 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에어로빅은 생활체육 관계없이 별도로 여기에서 운영할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체협에 저희가 위탁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히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아니, 그러면 생활체육 쪽에서 에어로빅을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하는 사람은 돈을 받고, 또 지금 체육관이나 다른 데는 사용료를 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위탁은 잘 아시겠지만 자기의 명의로, 그리고 자기 책임하에 그 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생활체육교실 정도는 실비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유능한 체육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강습을 받거나 그럴 때는 아마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럼 활성화 방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돈 내는 데를 누가 오겠냐 이거예요. 거기는 공짜인데.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제가…….

○ 위원장 김기훈 국장님 답변하세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지금 원주치악체육관에서 에어로빅을 하시는 것을 예로 드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기훈 예.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체육관에서 에어로빅하는 것은 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열어주는 것이고, 국민체육센터 에어로빅장은 상시 에어로빅 생활체육교실에 의해서 운영되는 에어로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을 새로 지어서 우리 시의 기본원칙은 국민체육센터를 직영하는 것으로, 당분간 문제점이 드러날 때까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그 중에 일부 기능, 그러니까 다목적 체육관이나 지금 말씀하신 에어로빅장 같은 경우는 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직영으로 해 보다가 생활체육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을 줘도 되겠다 싶을 때 검토해서 일부 기능만을 위탁 주는 것으로 현재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일단은 시설을 새로 만들어서 처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찾아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걱정하신 게 적자부분을 걱정하시는데 공공시설의 공익성 부분도 저희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꼭 적자, 흑자의 흑백논리를 가지고 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야구장 옆에서 매일 에어로빅교실을 해요. 그런데 거기 장소가 좁아서 초급반만 하지 중급반은 못 한다고요. 중급반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해서 먼저 회의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한준수 위원 그것은 에어로빅이 아니고 생활스포츠댄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스포츠댄스입니다.

한준수 위원 댄스하고 에어로빅하고는 좀…….

○ 위원장 김기훈 그래서 국민체육센터가 되면 거기에서 하겠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지금 스포츠댄스 하는 것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개관이 되면 그 프로그램이 전부 국민체육센터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다 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관계가 검토돼야죠. 현재는 이런 적정한 시설들이 없었기 때문에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원하는 일반 시민들이 있어서 생체협 주관으로 야구장에 일부 비어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개관이 되면 그 프로그램은 이 시설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은 거의 1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그게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생체협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는 직영 스타일로 운영해 가다가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면 일부 기능만을 위탁 주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우리가 물론 수익성 때문에 시설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체육시설을 해 주는데,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의 문제점은 직영 시에는 공무원들이 하니까 관리는 더 잘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는 인건비가 저렴하거든요.

만약에 똑같은 12명을 쓰더라도 공무원을 배치한다고 하면 평균 연봉 이천 칠팔백만 원은 가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가 있더라도. 기능직 같은 경우도 오래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문막 농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그때 보니까 7명인가 나가 있는 월급 수준이 연평균 3,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인들은 요즘 월급 준다고 하면 한 200만 원 주면 많이 주는 것이거든요. 200만 원 정도면 웬만한 사람들, 관리장만 빼고 200만 원 이하짜리 월급쟁이가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갔을 경우에는 적자폭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설을 우리 것이라는 개념, 그런데 우리 것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운동장을 사용해 보든 체육관을 사용해 보든 시민은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 하면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리장한테는 허가가 분명히 안 된다고 하는데 시장한테 얘기하면 되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배제되고 연간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시설 사용을 관리, 그러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윗선에서 자꾸 결정되는…

또 여기도 만약에 체육센터가 들어오면 서로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평일에는 사용할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제일 많이 쓸 것은 생활체육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매일 활용되고, 그다음에 수영장이라든지 농구코트 이런 것은 평일에 와서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것을 개관해서… 대개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학교 이런 데 싸게 빌려서 놀고 지금까지는 그래왔거든요. 그런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처음에 생활체육 다목적교실 예산 따로, 수영장 예산 따로, 그리고 체육회관 따로 이렇게 해서 3개 예산이 합쳐져서 국민체육센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에어로빅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속히 민간위탁 부분으로 가고, 1년 안에 수영장도 그렇고 전체를 다 민간위탁으로 잘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이 가서 운영한다면… 지금 공무원이 하면서 인건비의 효용성이 제일 없는 데가 쉽게 얘기하면 박물관, 농민문화체육센터, 농산물 파는 데 사실 이런 데가 공무원이 월급 받으면서 효용성은 조금 떨어지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하나의 단체로 전용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휴일에 30% 가산은 꼭 해야 되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그때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경합이 되고, 사실상 저희가 사용료를 책정했지만 체육관 같은 경우는 좀 싼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가산하는 게…….

한준수 위원 그런데 평일에는 별로 빌려 쓸 사람이 없고 토요일, 공휴일에 거의 빌려 쓰는데, 평일에는 우리가 거의 안 쓰거든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사용자가 또 경합되고, 평일에 많이 사용을 권장하는 취지에서도 평일에는 가산을 안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가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준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체육센터 공사가 다 됐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건축 부분은 5월 25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리고 요금 문제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수영장에 갔을 때 2,000원이라고 했는데 노인들의 연령 기준은 어디까지 두는지.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지금 65세로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65세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네.

이경식 위원 그리고 혹시 70세 이상은 무료로 한다 이런 계획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글쎄요. 그것은 없고요. 65세 이상은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지금 또 노인들이 많으니까 그것은 힘들겠죠. 이게 그러면 금년 몇 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저희들이 7월 22일 정도에 개관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험 가동하고 미진한 설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아까 문막체육관 관계에서 수도료 사용료 절감과정에서 지하수를 팠다고 했는데, 수영장에도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앞으로 정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수질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지만 관정을 깊이 판다면 수도료의 절감이 굉장히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16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제43조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와 안전요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여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급여와 수당을 예산 범위 안에서 주면 인원을 사업소에서 마음대로 줄이고 늘린다는 얘기인데 인사권에 대한 것은 신설조항이 좀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저희 입장에서는 일용인부나 상근인력을 많이 채용하려고 했는데 인사계에서 적정하게 판단을 했는지 인원을 이렇게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규칙으로 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원주시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아니, 급여와 수당을 규칙으로 정하면 사업소에서 임의대로 인원을 늘리고 줄일 수 있다는 게 신설조항인데, 인사에 대한 것은 임시직이나 기능직은 다 인사지원부서에서 결정지어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 신설사항은 좀 어긋나지 않나…….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이 부분도 인사계에서 채용을 하고요. 그쪽에서 인사는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배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러면 운영 면에서 조례제정을 할 때 이것은 국장님, 어때요. 내용이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지금 이 부분은 공무원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영장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지도자와 안전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법상 있어야 되는데, 이 분야의 유자격자를 공모해서 인사계에서 뽑아서 배치한다 그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류화규 위원 급여와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면 임의대로 사업소에서도 인원을 줄이고 늘릴 수 있다는 내용 같아서…….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안전요원은 공무원 총 정원 내에 들어가는 인력이 아니고 필요소요인원을… 이 분야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필요한 인력 몇 명을 인사계에서 뽑아서 문체소로 주게 돼 있으면 문체소가 그 사람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할 때 일정액의 급여와 수당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류화규 위원 안전요원도 자치행정과에서 인원T.O 배정을 못 받으면 안전요원을 둘 수 없어서 어떤 데는 인원 배정을 못 해서 안전요원을 못 두는 입장인데 자체로 준다면 인사권도 맘대로 여기에서 한다는 거예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공무원으로 보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T.O상에 있는 인력이 아니고, 수영장이나 다른 체육 부분에 지도할 수 있는 유자격자, 그다음에 안전요원도 유자격자여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필요인력만큼 뽑아서 배치한다 그 얘기입니다.

류화규 위원 위탁 줬을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모든 안전에 대해 임의대로 인원을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직영으로 한다면 자치행정과의 T.O상에 준해서 모든 인원을 조정해야 원칙이지 별도로 여기에 신설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위법 같아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아닙니다. 저희가 의왕시, 문경, 경주 등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11군데인가 12군데를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타 시군들이 똑같이 안전요원과 지도자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어 왔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공통사항으로 집어넣어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한번 저도 타 지역의 자문을 받아서 알아보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2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입니다.

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의 점검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경일 등과 주 1회씩 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력단련실의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운용에 있어 청소년과 일반의 적용 나이를 청소년은 19세 이하로, 일반은 20세 이상으로 현행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의 점검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경일 등과 주 1회씩 휴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실의 이용료를 월 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인하 조정하도록 하고,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토요일 오후부터 적용하던 가산금을 토요일 전일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발췌문을 첨부하였으며, 2006년 5월 5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밖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입법선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소장님,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27조(사용료)하고 제135조(공공시설)인데, 정부에서 유사한 조례는 통합지침으로 해서 웬만한 것은 다 통합이 됐는데, 물론 명칭만 농민센터로 돼 있고, 우리 원주시에서 지금 완공단계에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합 운영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민문화체육센터도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포함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있었는데, 시설이 이것은 별도로 돼 있고요.

앞으로 민간위탁을 준다든가 그럴 때를 대비하고, 또 농민문화체육센터가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도 좀 저렴하고, 그리고 특히 여기는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이 같이 붙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명칭만 틀렸지 그 안의 시설은 다 똑같은데,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게……. 관리 면이나 모든 면의 사용료라든지 우리 원주시면 다 똑같은 사용료를 내는데 어디는 틀리다는 것은… 또, 정부방침에 유사조례는 다 통합하도록 지침에 결정돼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셔서… 이게 아마 조례가 통합되는 게 소장님 입장에서도 관리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제가 농민문화체육센터 몇 번을 갔다 왔는데 애물단지더라고요. 지역 분들이 그 시설물을 즐기고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민원을 야기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이 됐더라고요. 거기 가서 알아보니까.

주차장도 상당히 협소하고, 또한 공간을 활용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시끄럽게 하면 아파트 단지하고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돼서 중단이 되고, 또 임대를 했다가도 포기를 하는 사태가 속출이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 우리 원주시에서 적극 나서서 해소를 한다든지 타 용도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돼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또 실지는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이 마비돼 있는데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서 사용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지금 농민문화체육센터의 대표적인 시설로서 수영장하고 체력단련실이 운영되고 있고요. 지하에 있어서 큰 민원이나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목적 경기장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야간에는 배드민턴을 많이 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 주간에 운동경기를 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방음벽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면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네, 그것이 꼭 선행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앞으로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고 대책 같은 것이 없다 이런 얘기가 왕왕 들려오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이 지어질 때 너무 근접한 거리에 지어졌어요. 방음이 잘 되면 밖으로 새나가지 않는데 운동경기를 하다 보면 악기도 사용할 수 있고, 북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고, 고함도 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냥 아파트 단지 내로 전달이 돼 버리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농민문화체육센터를 한번 이용해 봤는데 여름에는 에어컨 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덥더라고요. 다른 체육관보다 거기는 더 후덥지근하고 그래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제4대 원주시의회가 마감됩니다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은 지방자치 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김기훈조경일이경식류화규이동팔황보경민영섭권영익한준수

○ 출석공무원

■ 경 제 산 업 국

경 제 산 업 국 장 박종석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 김남신

자 료 담 당 홍성학

사 무 보 좌 홍종인

기 록 관 리 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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