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6년 4월 25일 (화)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02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02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오세환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 O 4분자유발언(우종완의원,박호빈의원)
-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고순필 사무국장 고순필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6년 4월 1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과, 권영익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우종완 의원과 박호빈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과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연도 원주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2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오세환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11시10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회 오세환 위원장입니다.
지난 2006년 4월 19일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10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06년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심사를 위해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2차 본회의인 4월 28일은 지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10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102회 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우종완의원,박호빈의원)
(11시13분)
○ 의장 박대암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우종완 의원과 박호빈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우종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완 의원 부론면 출신 우종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축산분뇨 및 폐수처리에 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원주시에는 78농가가 양돈을 주업으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육하는 양돈 수는 지난해 말 67,400두로써, 많은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사랑받는 대중음식으로서 주요 영양분 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정과 마을,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모든 일은 물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돼지머리를 앞에 놓고 간절히 소원을 비는 모습은 왠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사랑받는 돼지이건만, 이를 사육하는 농가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돼지 사육과정에서 나오는 악취와 돼지로부터 발생되는 원주시 1일 분뇨량이 580톤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돼지액비는 주변의 일부 경종농가들부터 수요가 있어 무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만 현재는 이러한 처리방법도 환경민원이 발생하여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구책으로 양돈농가별로 분뇨처리를 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인근 횡성군이나 경기도 여주군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농가별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주시에서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부지를 확보해 놓았다고는 하나 아직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준공이 될는지 기약도 할 수 없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축산폐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는 축산폐수 공공(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농가로부터 이러한 처리시설을 갖추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강화군에서는 건국대 교수와 상의, 팽연화 왕겨를 이용한 친환경비료 자원화 생산공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축산폐수로부터 토양을 살리고, 나아가 우리의 지구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환경, 토양, 물을 살려 생태계를 보존하고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말 그대로 지구환경을 살리는 아주 효과 좋은 최고의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시설을 설치한다면 우리 원주시는 언젠가 깨끗한 도시, 건강도시로 거듭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여 축산폐수를 이용한 유기질비료를 관내 경종농가에게 공급함으로써 축산농가는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경종농가에게는 친환경비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유기질화시켜 토양개량 효과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일부 양돈농가에서 이러한 유기질비료 자원화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모든 양돈농가가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관련법령 때문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농민에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화학비료 보조금으로 2005년 7월까지 지원하였지만, 농업도 세계화로 개방의 물결 속에 고품질 기능성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전면 보조금을 중단, 금년부터 화학비료 값을 복합비료의 경우 45% 이상 인상된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화학비료에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던 것을 토양도 살리고,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회생시키는 친환경자재 지원정책금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양돈농가는 분뇨처리를 위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축산분뇨 유기질비료 자원화시설의 설치는 행정기관에서 적극 주도하여 발생량을 감안, 원주시를 권역별로 나누어 설치·운영하도록 하면 그 효과는 대단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2007년도부터 한강수계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개선 목표를 현재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강수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원의 배출은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그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축산농가가 가장 많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농가에 등록제도가 시행초기 단계에 있습니다만,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이미 등록된 축산농가는 축산분뇨 및 폐수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원주시에서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하여 팽연화 왕겨를 이용 축산분뇨 유기질비료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서둘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무엇이 그리 힘이 들기에 지금까지 앵무새처럼 말로만 축산분뇨 처리 및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난 일들을 깊이 반성하고, 오늘 제1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하여 모두 다같이 지혜를 모으는 계기의 장으로 삼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원주시의회 박호빈 의원입니다.
30만 원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수렴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대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WHO 건강도시 가입을 계기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도시·혁신도시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대 의회를 마쳐가면서 어제의 모습을 되돌아볼 여유 없이 내일만 보고 달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며, 우리 원주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 번쯤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시는 기업도시·혁신도시·건강도시로 지정되면서 원주의 성장 규모와 속도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물결을 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를 위한 좋은 기회이며, 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보다 훌륭한 도시가 건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기 좋은 도시는 번듯한 건물과 화려한 불빛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작가 버치월드가 쓴 “대사회의 아들”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해 봅니다.
미국 뉴욕시 대표들이 과거 뉴욕의 주인이었던 인디언 추장의 후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곤 선조들이 맨허튼을 판 대가로 받았던 24달러만 내고 뉴욕을 되사라고 제의합니다. 비싸다며 거절하자 4달러를 깎아주고 나머지도 매월 4달러씩 나눠 내라고 해보지만 추장의 후예는 안 사겠다고 잘라 말합니다. 뉴욕을 24달러짜리도 안 되는 곳으로 만듦으로써 살기 힘든 곳, 살고 싶지 않은 곳이 돼 가는 대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꼬집은 셈입니다.
서울시도 10년 동안 7조 6,500억 원을 들여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시의 정책을 계획하고 심의하는 집행부와 의회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시규모에 걸맞는 문화시설 확충과 정체성 확립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원주시의 문화시설은 도시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편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의 여러 도시와 비교할 것도 없이 도내에서 혁신도시 유치 경쟁도시였던 춘천과 강릉시와 비교해 보더라도 규모와 질적인 면에서 많이 뒤떨어진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 원주가 유리했던 것은 수도권과 접근이 용이한 지리적인 이점 말고는 다른 항목,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가 결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강원감영 복원 및 한지테마파크 조성을 비롯하여 몇 가지 문화시설 확충 계획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유지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 규모가 커지고 개발이 가속화될수록 원주의 모습은 많이 바뀌어 갈 것입니다.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타 도시로부터 전입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자칫 정체성이 없는 도시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할 때이지만 원주의 문화적 전통을 지키는 일 역시 소중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 유수의 도시들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모두 과거의 훌륭한 문화적 전통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훌륭한 문화적 전통을 지키는 일은 대를 이어 원주에서 살아온 시민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좋은 도시이미지로 작용하여 원주로 이전이 확정된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가족들에게도 이주를 결정할 요인이 될 것입니다.
급격한 성장과 변화를 앞둔 지금 우리 시도 원주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지키고 도시이미지를 개선하는 일에도 시민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9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2006년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4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호빈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조경일
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복 지 환 경 국 장김경진
경 제 산 업 국 장박종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고순필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오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