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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제3차 본회의(2013.06.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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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2013년 6월 27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계속)(조인식의원,권영익의원,신수연의원)


(10시01분 개의)

○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명우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들으시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조인식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신수연 의원님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조인식의원,권영익의원,신수연의원)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의원 건설도시위원회 조인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163회 원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시민의 질 높은 삶 향상과 지역 발전도, 만족도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정질문이라는 기회를 주신 단구동, 판부면, 흥업면, 주민 및 33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6대 원주시의회와 제5기 원주시 임기도 1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라는 슬로건으로 건강도시 원주를 이끌고 계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이번 더운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주시 의원님들께서는 3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모든 분들이 좋은 성과를 나름대로 얻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지방자치제도가 이뤄낸 성과는 우리 시만큼은 역행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때로 상생도 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행정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모성 행정력을 투입함 물론, 일관성 없는 시 행정으로 말미암아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일부가 특혜를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본 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밀어붙이기식으로 행정력을 소모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이런 행정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주시민의 대변자로서 33만 원주시민, 원주시 각종 단체, 원주시 집행기관 등 그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점인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간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한 부분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하여 강력하게 시정 요구하고자 건설도시국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적용과 시행에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으므로 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문드리고, 향후 원주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조인식 의원님께서 현행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의 적용과 시행에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으므로 향후 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3회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하신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무실동 423-1번지 외 4필지에 자동차관련시설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경사도 산정방식 개선 필요, 세 번째, 경사도 산정 시 2000년도에 작성된 수치지형도 과거사용과 2006년도 최신자료 혼용사용에 따른 일관성 결여 등이었습니다.

첫 번째, 무실동 423-1번지 외 4필지에 자동차관련시설 개발행위허가 건입니다. 상기 토지에 2006년도 개발행위허가 준공 부분을 제외하고 경사도를 산정하였다면 경사도 17도가 초과되어 허가될 수 없는 토지이나, 2012년도 연접지 추가허가 시 준공된 평지를 포함하여 경사도를 산정 허가 처리한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건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가 자연녹지지역 내의 지목이 대지, 임, 전, 도로로 되어 있어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운영지침 「별표2」 경사도 산정기준 제1호 규정에 의한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경사도를 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본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 특히 2012년 5.29∼6.5까지 지방행정 전반에 걸친 감사원 감사에서 본 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특별히 처분 지시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경사도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먼저 평균경사도 측정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평균경사도 측정방식은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1/5000 수치지형도 또는 1/5000실측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신청된 개발행위예정구역에 가로10m×세로10m의 격자를 형성하고 각 격자 내의 등고선 수를 세어 측정하는 방식 - 일명 사전법이 되겠습니다 - 다음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측정되는 등고선의 최고·최저점과 삼각망에 의한 평균경사 측정 방식으로 측정하여 산출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시군의 경사도 산정 방식 적용현황을 살펴보면, 시의 경우 우리 시는 격자 내 등고선 수를 세어 평균경사도를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춘천시의 경우 격자 내 평균경사도를 산정하되 산출방식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강릉시 외 4개 시의 경우 선경사 중 최대경사도, 또는 선경사의 평균 등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군의 경우 홍천군만 유일하게 등고선 직각방향 3개 단면 선경사의 평균치를 적용하고 있고, 횡성군 외 8개 군에서는 격자 내 평균경사도를 산정하되 산출방식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사도 산정방식에 따른 경사도 차이를 말씀 드리면 사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강릉시 등 5개 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경사 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경사도는 우리 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전법보다 다소 높게 산정되는 경향은 있으나,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 시와 달리 전산 프로그램 사용을 인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전법보다 다소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산 프로그램 방식 적용 시 프로그램 개발 회사별로 여러 프로그램들 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경사도 산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방식에 비해 수작업으로 경사도를 산정하는 관계로 다소 비효율적 이기는 하나 비교적 객관적인 검증과 일관적인 수치 값을 도출할 수 있는 사전법을 사용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치지형도 사용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운영지침에는 ‘지목이 임야일 경우 평균경사도 측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 발행한 축척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거나 실측으로 산출할 수 있으며, 수치전산화일 작성 고시일 이후 현지의 지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형의 평균경사도는 실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대부분 현장실측과 2000년도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였으나 무실동 423-1번지 외 4필지는 1/1000 수치지형도로 허가 신청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측 주문이 있어 1/1000 수치지형도로 현장 실측을 하여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정면 판대리 산124-4번지 외 1필지는 2006년도의 수치지형도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6년도 이후에는 2006년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발행한 수치지형도에 의거 경사도 산정 등 개발행위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 대행업체에서 과거 자료인 2000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경사도를 산정·허가 신청한 것을 허용하는 등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에 일관성을 기하지 못하여 다소 혼란을 초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의 경우 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대행업체에서 대부분 현장 실측을 실시하여 작성한 1/5000 수치지형도로 허가처리하였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사도 산정 시 이미 개발된 부분의 포함여부에 대한 경사도 산정방법이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조례 또는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치지형도 사용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2006년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1/5000 수치지형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평균경사도 측정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가 및 시민의 각계각층에 의견수렴과 타 시군의 적용 사례 추가 수집 및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하여 도시계획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사도 측정방법 적용이 전국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산지관리법 운영 주무부처인 산림청에서 평균경사도 격자의 배치기준과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에 대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산림청공고 2013-59호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결과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개발행위 업무에 일관성 유지와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주심으로서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 등 도시행정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주신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다 선거구 권영익입니다.

제16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피감하고 수감에 응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시가 재해가 크게 없는 지역이라고 너무 안심만 하지 마시고 수해 위험지역을 사전 점검하여 천재가 아닌 인재가 발생가 발생하였다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과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만, 민선5기 시정 후반기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어 마무리를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평소 보면서 느낀 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원주시 소초면과 횡성군 우천면 시군 경계에 있는 원주시 이미지광고 간판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원주시의 시조인 꿩 그림인데, 이미지화한 거겠죠. 그런데 꿩 모습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매한테 잡혀먹다가 털이 빠졌는지 아니면 털갈이 중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이런 모습을 하고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제 눈에만 띕니까. 이게 바로 원주 이미지 또한 훼손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원주시의회 제144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민선5기 시정목표인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주인의식과 마음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업무에 임함에 있어서는 시장님 입장에서 일하여 달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이에 시장님 답변에서 공무원들 의식과 마음자세의 전환이 시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패의 열쇠가 된다는데 동의하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고 하찮아서 그런지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점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조인식 의원님께서 동네 체육시설 관리상태가 너무 무관심하고 허술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이런 조잔한 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시정목표 구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는 각오의 시간과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건의한 내용이 시정에 반영되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야 하고, 시정에 꼭 반영돼야할 만한 건의나 대안 제시는 시책에 반영되어서 시 발전에 기여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거듭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더 이상은 우이독경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인 원주시 장사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함은 물론, 저로서도 추진 상태가 답보 상태이고, 궁금한 부분이 있기에 이 자리에게 서게 되었습니다. 제1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용정순 의원님께서 화장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필요성과 시급성, 문제점, 그리고 원주화장장의 일반적인 현황까지 세심하고 치밀하게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장사시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좀 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시 책임이 있다고 보며, 이것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이라고 보면서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주화장장의 열악한 환경을 화면을 통해 잠시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다들 잘 아시잖아요? 원주화장장의 모습. 다 아시겠지만 화장장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게 시신이 화장로로 들어가는 의자라고 할까요. 상당히 낡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것은 유족대기실, 경험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요. 컨테이너 조립식 건물이다 보니까.

다음이요.

이것은 납골당이라고 하나요? 봉안당이 열악하고 협소한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이것이 원주화장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을 그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라고 단언하고자 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의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는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장사시설 조성의 시급성에 공감하면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장사시설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게 된 사유와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장님께서 2010년 취임 직후 장사시설 기본실시설계용역과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중단하셨는데, 그 당시 중단 사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2년 2월 7일 의회와의 간담회에서 2012년 말까지 민간투자유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용역을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사시설 조성 명목으로 130억 원의 지방채를 2회에 걸쳐 교부받아 금융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권영익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원주 장사시설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또 관련 용역을 중단한 사유에 대하여, 또 2012년 말까지 민간투자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지방채 발행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장동에 위치한 원주시 장사시설은 1964년도에 건립되어 화장로 2기로 하루 최대 8구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실정이며, 건물 또한 노후화되어 이용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안당 시설규모도 사설봉안당 포함 4,079기로 인근 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연평균 사망자 수는 1,690명, 2012년도에는 사망자 수가 1,775명으로서 화장률은 69.7%입니다. 이렇듯 우리 시의 화장률이 높아져 가고 있는 장사문화의 수요에 대처하고자 새로운 시설을 넓히고 현대화하는 장사시설 건립이 원주시민을 위해 매우 시급한 사업이며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교통영향평가용역의 중단 사유입니다. 장사시설 사업 부지의 인근 보통리 마을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 등을 하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부지는 현 부지의 산 능선 너머를 포함한 197,336㎡입니다.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635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사가 급하고 지질이 암석으로 지하 1∼4m까지 분포하고 있어 시의 재정 형편상 감당하기 어려워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교통영향평가용역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 말까지 민간투자유치를 통하여 추진하겠다는 것과 관련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설치사업은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관내 어느 곳도 시설이 입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현재 추진 중인 복술마을이 신청하여 사업지로 119,633㎡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가 필요로 하는 화장장 부지는 34,030㎡ 정도로 나머지 면적 85,603㎡를 매입·개발하는 데에는 시의 재정 부담이 막대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민자유치를 계획하게 되었고, 2011년 7월과 11월 2회의 모집공고를 거치면서 민자사업자를 물색하였으나 적당한 투자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여러 업체에서 사업 의향을 표시해 오고 있었고, 2012년 2월 7일 의원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때 2012년 말까지 민자유치할 시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투자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주말과 공휴일에도 사업자 면담, 사업체 방문, 확인 등을 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장사시설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민간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그 사이 해당 마을 주민 토지소유자 5명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금년도 1월 14일 재단법인에서 직접사업을 수행하겠다고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확보 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지방채 발행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방채 130억 원은 의회의 지방채 발행승인에 따라 2010년 11월 30일에 30억 원, 2011년 12월 30일에 100억 원을 각각 연 4%의 이율과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받았으며, 지방채는 당초 주민들과의 협약에 따른 시의 의지를 반영함은 물론,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 장사시설 사업비는 2009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도 사업 추진과정을 볼 때 주민들과의 갈등조정과 사업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시설사업 자체의 특수성에 대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본 장사시설사업은 의원님들과 간담회 시 보고드린 대로 전체 부지를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시설하는 공설 부분과 민간업체가 개발․시설하는 사설 부분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와 관계없이 지금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교통영향분석용역을 재개하여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진입로 개설 설계를 위하여 복술교 교량 확장 건에 대하여 국도를 관리하는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 공설 부분만이라도 착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2016년 6월에는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권영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의원 신수연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내외 경기침체와 실업, 그리고 심각한 경제지수 하락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을 빠져나오기 쉽지 않으며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뾰족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더욱 실망스럽게 합니다. 먼저 소속 상임위가 아닌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가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름값이 우리 원주가 도내에서 가장 비싼 이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6월 17일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조사한 결과 보통 휘발유가 1리터당 원주는 1,899원으로 강원도 3대 도시와 비교하면 춘천 1,891원, 강릉 1,886원으로 강릉보다는 13원이나 비싸고 도내 시 중 가장 저렴한 동해시에 비하면 무려 24원이나 비싸며, 인접한 제천시 1,888원과도 11원 차이입니다. 통상 일반 가정에서 1개월에 약 25만 원의 승용차 기름값을 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우리 원주시민은 동해시에 비해 1개월에 3,159원을 더 지출하는 것이고, 1년이면 약 3만 8,000원, 이를 원주시 차랑 대수에 곱하면 원주시민은 동해시민에 비해 1년에 약 49억 원을 더 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돈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1년간 무상급식을 하고도 남는 액수입니다.

기름값은 통상적으로 정유사 및 대리점으로부터 운반비, 물류비용에 주유소 임대료, 인건비, 기타 비용이 더해지고 여기에 판매량과 수도권 접근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 판매가가 결정되며, 가격자율화를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인구, 차량 보급률, 수도권 접근성, 지가를 고려해보면 강원도에서 기름값이 저렴해야 하는데, 오히려 춘천, 강릉, 제천보다 기름값이 비쌉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올해 초 언론보도를 통해 원주시가 기름값이 비싼 이유가 없음에도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기름값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대다수의 주유소는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유소 등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녹지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1. 원주시 기름값이 원주와 비슷한 타 지역에 대해 더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원주시에서는 그간 기름값 인하를 위해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백종수 환경녹지국장 백종수입니다.

신수연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기름 값이 원주와 비슷한 타 지역에 비해 더 비싼 이유가 무엇인지? 또 시에서는 기름값 인하를 위하여 어떤 행정조치를 해왔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기름 값이 원주와 비슷한 타 지역에 비해 더 비싼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가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유사 및 대리점으로부터 주유소까지 운반하는 물류비용, 주유소 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부대비용이 더해지고 여기에 판매량과 수도권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 판매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격형성 과정은 상당히 복잡 다양하고 변수가 많으므로 지역별 평균가격 차이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국내 4대 정유사별 공급가격 편차도 있고, 정유사로부터 지역별로 공급되는 가격 차이도 있으며, 지역 여건 및 입지 여건에 따라 유류가격이 형성되는 요인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유사로부터 교통여건이 비교적 좋지 않은 정선, 태백, 화천, 양구의 경우 운반비 물류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들고 인구가 적어 수요량도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유류가격이 비싸게 형성되는 요인이 있으며, 우리 시를 비롯한 춘천, 강릉 등 도내에서 비교적 큰 도시인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지가 또는 물가의 영향이 유류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는 도내에서 춘천, 강릉보다 도시규모가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물가 및 기름 값이 비싼 수도권에 인접하여 유류가격이 다소 비싸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원주지역 유류가격을 살펴보면 6월 셋째 주 기준 보통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867원부터 2,019원까지 가격 편차가 최고 152원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업체 측에서는 오피넷 유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시로 바뀌는 주유소의 유가정보를 매일 비교·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유치를 위해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더구나 관내 126개 업체 간 담합행위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에서 기름값 인하를 위해 어떠한 행정조치를 해 왔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97년부터 유가 자유화 이후 정유사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국내유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도내 유가의 등락폭이 커지면서 기름값 부담에 따른 주민불만이 쌓임에 따라 유류가격이 급등하던 지난해 1월, 우리 시에서도 유류가격 안정화 및 유사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 관내 주유소 업체 중 가장 비싸게 파는 주유소 10군데를 선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유가 안정화를 위한 시장 서한문을 관내 주유소 126개소에 일제히 발송하는 등 자율적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운행 중 가격표시판을 보면서 빠르고 쉽게 구매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판 표시규정 위반여부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에는 원주소비자시민모임 주관으로 ‘현재의 석유가격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석유가격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토론하고 정부에 가격구조의 개선방안을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류가격은 국제유류가격에 의해 등락폭이 심하여 가격 인하를 권고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며, 휘발유 가격의 구성비를 살펴보아도 정유사 가격, 세금, 유통비용 및 마진과 카드수수료를 빼고 나면 실제 수익률은 업소에서 바라는 기대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실정으로 가격 자율인하를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부에서도 2011년에 유류가격 안정화 우수사례를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정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유도하였으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실효성도 미미하여 금년에 폐지되었으며, 또한 행정기관이 유류가격에 관여 시 심한 저가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가짜 석유 유통이 우려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에서는 우리 원주가 타 지역에 비해 유류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지 않도록한국주유소협회원주시지부 및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유류가격이 인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종 매체를 통하여 주유소 가격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수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과정에서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준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서면답변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조인식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정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의원 건설도시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조인식 의원 국장님, 답변서 성실하게 쓰셨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나름대로 성실하게 썼다고 생각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인식 의원 상당히 동문서답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원주시 총 면적 대비해서 도시지역 내 녹지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연녹지지역이 50㎢.

조인식 의원 총 61.8% 정도 되죠? 녹지지역은 57% 정도 되고요. 이번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관련 경사도는 단체에서 민원이 있었죠? 찬성·반대하는 단체가 어디 어디였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환경단체가 가장 대표적인 단체였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일부도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의원 원주시 같은 경우 자연녹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격한 법규를 적용시켰다고 인정하시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그 부분 인정합니다.

조인식 의원 그리고 2013년 1월 31일 제160회 원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신 것도 아시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조인식 의원 그리고 2013년 2월 4일 원주시장으로 이송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재의하셨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조인식 의원 재의하신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당시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환경단체나 각 사회단체에서 반대의견도 있었고, 또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등한 여론이 있어서 사회적 갈등이 조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요구했습니다.

조인식 의원 충분히 알았고요. 그런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원주시 도시계획조례가 재의해야 할 요건이 안 된다는 것. 18개 시군에 대해서 경사도 측정 차이는 있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조인식 의원 우리 시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잖아요. 맞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조인식 의원 그런데 원주시 경사도 측정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허가하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저희 시는 사전법으로 해서 가로 10m, 세로 10m 격자 내에 등고선 수를 세어서……

조인식 의원 그리고 지형이 현저할 때는 실측하게 되어 있고요. 원주시 1/5000 수치 구지형도는 지금 개발행위허가 적용하고 있는 것 맞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는……

조인식 의원 일부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하면 25건을 봐서 23건은 실측했고 2건의 수치지형도에 따라서 구지형도로 한 것 아닙니까. 맞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조인식 의원 그런데 지난번 조례 제정 당시에 A의원 관련 당초 자료에 의하면, A언론사 경사도 측정한 것은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경사도 측정값은 아닌데, 맞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조인식 의원 그분들께서 측정한 것을 보면 횡성군 측정방식을 산정하고 있는 삼각망구성법이죠. 1/5000 구지형도로 하는, 그렇죠? A언론사에서 한 것은. 맞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측정은 프로그램법으로 한 것인지 사전법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조인식 의원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정확히 제가……

조인식 의원 기술 국장님 아니십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시라고요. 맞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잠깐만요.

조인식 의원 횡성군이 산정하고 있는 경사도 측정방법을…….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담당과장과 상의 중)

조인식 의원 의장님,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장 채병두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의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인식 의원 그러면 원주시 같은 경우 A의원의 임야도는 1/5000 수치지형도, 구지형도, 사전법, 경사도 측정하면 경사도가 얼마 나올까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금 제 기억으로는 횡성에서 했던 것을 확인하니까 프로그램법이라고 하는데요.

조인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A의원이 1/5000, 원주시가 적용하는 사전법으로 경사도 측정하면 얼마나 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A의원이 1/5000… 원주시가 적용하는 사전법으로 경사도 측정하면 얼마나 되냐고요? 29.9도 나오죠? 그렇죠? 또 확인해 보셔야 되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구지형도로 했을 때……

조인식 의원 구지형도로 했을 때 29.9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정도 나옵니다.

조인식 의원 원주시에서 적용하는 개발행위허가 사전법으로 해서 적용하는 경사도 수치가 25.9도 나옵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원주시 A의원에 임야에 대한 경사도 측정을 요구했었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조인식 의원 언론중재위원회에 경사도 측정값을 보내셨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보냈습니다.

조인식 의원 어떻게 측정해서 보내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2006년도에 신지형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조인식 의원 A언론사에 보도한 것은 20.68도, 1/5000 구지형도로 프로그램 돌려서 산정한 것이죠? 그렇죠? 횡성군 경사도 허가 때 접수받는 방식으로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68도로 해서.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것은 사전법으로 해서 보낸 겁니다.

조인식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횡성군에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돌린 가격이 20.68 정도 나오고요. 지금 A언론사에서 1/5000 구지형도로 해서 원주시 적용방법으로 구지형도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격자방식으로 10×10 격자망에 넣어서 한 게 맞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조인식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지형도 사용해서 사전법으로 적용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사도가 25도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조인식 의원 알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조인식 의원 누가 산정방식 결정하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산정방식 결정은 일단 실무부서에 검토하겠죠. 검토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된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정식으로 저희 시에 경사도를 측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실무진에 물어 보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 이의를 제기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원주시에서 그런 부분에서 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해주……

조인식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원주시에서 구지형도를 이용한 사전법으로 하고, 횡성군은 프로그램방식인 삼각망구성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경사도 차이가 5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대체적으로 4∼5도 나옵니다.

조인식 의원 먼저 측정한 가격을 비교해보면 한 5도 정도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A의원이 그간 원주시 자연녹지 내 구지형도로 사전법 경사도로 측정했고, A언론사는 횡성군의 경사도를 산정하고 있는 프로그램방식 삼각망구성법으로 측정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예? 원주시는 지금까지 개발행위 1/5,000 구지형도로 했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조인식 의원 거의 실측으로 한 것도 맞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대행업체에서……

조인식 의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으셨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대행업체에서 어차피 토목설계를 해야 되니까 실측해서 신청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의원 그럼 당초 언론사에 제시한 횡성군 경사도 산정방법인 1/5000 구지형도 프로그램을 돌려서 경사도를 20.68도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 경사도 20.68도를 맞추려다 보니까 구지형도는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도 적용 안 했던 신지형도를 국장님이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었고요.

조인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간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구지형도는 한 번도 사용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낼 때는 원주시에서 적용 안 했던 신지형도로 해서 20.68도로 보내셨잖아요. 원주시에서 적용하지 않는 것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조인식 의원 누가 결정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2006년도에……

조인식 의원 아니, 국장님 누가 결정해서 보냈냐고요? 답변해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렇게 한 취지는 일단 저희가……

조인식 의원 아니, 일관성 없게 말씀하시지 말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사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측정방법 또는……

조인식 의원 아니, 다른 지자체를 적용하지 말고요. 원주시가 그간 개발행위허가, 구지형도로 했느냐 신지형도로 했느냐만 답변해보세요. 구지형도로 했습니까, 신지형도로 했습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2006년도에 한 것도 있고요.

조인식 의원 아니, 2006년도 말고 2002년, 2003년 25건에 대해서만 말씀해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신지형도로 했습니다.

조인식 의원 여태 측정을 그렇게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딱 하나 동그라미 친 게 신지형도이고 다 구지형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1000 실측한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위조해서 갖고 오신 것 아닙니까. 맞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조한 것은 아닙니다.

조인식 의원 아니, 그럼 실측한 것을 왜 신지형도로 했다고 동그라미 쳤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금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인식 의원 아니, 언론중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태까지 구지형도로 해서 1/5000 사전법으로 해서 허가 내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개발행위허가. 그런데 왜 유독 A언론사에 보낸 것은 신지형도로 해서 보냈냐는 거예요. 지금 횡성군 허가 방식인 삼각망구상법은 우리 사전법으로 해서 신지형도로 했을 때의 오차가, 데이터가 비슷하니까 그것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절대 아니고요.

조인식 의원 그런데 왜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측정해서 보냈냐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뭐냐 하면, 원론적으로 경사도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정도의 차이가, 또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지형도나 신지형도로 비교했을 때도……

조인식 의원 국장님! 원주시가 지금 개발행위허가 내준 것에 준해서 얘기하시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지형도로 쓰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던 부분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2000년도 구지형도와 2006년도 신지형도 간에도 이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조인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다 구지형도로 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아니, 구지형도가 맞습니다.

조인식 의원 맞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맞는데……

조인식 의원 그런데 유독 왜 그것을 해줬느냐를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답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인식 의원 2006년도 따질 것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세요. 근거 없는 얘기 자꾸 하시지 말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구지형도로 한 것 맞습니다. 맞는데……

조인식 의원 맞죠?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보내셨냐고요? 신지형도로 해서?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 주신 내용은……

조인식 의원 그러니까 신지형도로 그것 하나 딱 보낸 것 아닙니까. 맞죠?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보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조인식 의원 맞는데, 그간 신지형도로 개발행위허가 내준 사실 없죠?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시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조인식 의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말씀해보세요. 개발행위허가를 2006년도……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대부분 구지형도 실측한 것으로 했죠.

조인식 의원 실측 98%. 나머지 2건은 지형도로 한 것 맞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조인식 의원 그렇지만 신지형도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죠? 맞죠? 그것만 답변해보세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채병두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의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의원 국장님, 시간 없으니까 답변을… 이것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내용 아닙니까. 자료 확인해 보셨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조인식 의원 그런데 아까 자꾸 신지형도 사용한… 그것은 계획관리지역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글쎄요.

조인식 의원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이탈해서 말씀하세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죠? 구지형도로만 우리가 계속 해준 것 아닙니까. 개발행위허가. 맞죠? 자연녹지지역.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개발행위허가……

조인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맞냐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조인식 의원 답변을 두루뭉수리 하지 말고요. 자리에 나와 있는데 “알기로는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맞잖아요? 신지형도로 사용한 사실 없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지금 무실동 것 빼고 1/1000은 없습니다.

조인식 의원 무실동 것도 신지형도 아니죠? 1/1000 구지형도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조인식 의원 답변을 그렇게 정확히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두루뭉수리 해서 아닌 것을 그렇다는 식으로… 여기 방청객들이 들을 때 헷갈립니다. 시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측량한 것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조인식 의원 시장님한테 보고한 사실이에요? 이런 내용을. 언론중재위원회에 A회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개발행위허가를 구지형도로 냈었는데 신지형도로 해서 보내겠습니다.”이렇게 보고하고 보낸 겁니까? 시장님께 보고 드리셨냐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저는 보고드린 바는 없는데요.

조인식 의원 왜 중요한 시장명의로 나가는 공문을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내보내요? 맞는 겁니까? 그리고 원주시 공무원이 남의 땅을 측량해도 되는 거예요? 수수료 받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남의 땅을 측량해서 어떤 언론중재라는 기관에 그런 것 보낸 사실이 있어요? 다른 것도? 수수료 받고 합니까? 행정력 낭비인데 그것은. 보낸 사실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측량을 별도로 한 것은……

조인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수를 정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20.68도로 해서. 그렇죠? 직원이 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했는데, 맞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것은 저희가 사전법으로 해서……

조인식 의원 사전법으로 했는데, 신지형도로 해서요. 신지형도와 구지형도 차이가 5도 정도 나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몇 도 나는 것으로 압니다.

조인식 의원 그럼 A의원이 원주시가 요구하는 허가 조건에 1/5000 지도로 산정한 값 얼마인지 아시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조인식 의원 25.9도입니다. 제가 조례 제정한 게 22도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조인식 의원 그렇기 때문에 20.68도로 계속 맞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돼서, 신지형도로 보낸 경사도가 문제가 돼서 A의원은 실측해서 26도로 해서 언론중재에 제출한 사실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인식 의원 아니, 언론중재에서 답변 왔을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안 왔습니다.

조인식 의원 그러면 이렇게 A의원하고 25점 몇도 하고, 신지형도로 한 20.68도 하고 차이가 있는데도,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으면 실측해야 한다고 하죠. 왜 실측 안 하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인식 의원 그렇지 않으면 신지형도가 틀린 것 같아서 구지형도로 맞춰 본 사실 있습니까? 개발행위허가 원주시가 쭉 해오던 그런 허가 방식대로 구지형도로 맞춰서 수치 내본 적 있으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실측지형도를 내고 그다음에 언론중재에서 저한테 뭐가 온 것은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5.9도에서 20.68도 나왔다. 그런데 모 언론사에서 횡성의 프로그램법으로 해서 나온 수치에다가 1/5000 신지형도로 하니까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것으로 한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요지는.

조인식 의원 아니, 그런데 전혀 사용하지 않은……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러니까요.

조인식 의원 원주시 개발행위방식에서 구지형도로만 계속 허가 접수를 받다가 하필이면 왜 횡성군에서 프로그램 돌린 수치가 20.68도 나온 A회사의 것을 원주시에 적용하지 않는 구지형도가 아닌 신지형도로 해서 그것으로 해서 왜 그쪽으로 송부시켜줬냐 이거죠. 그러면 A의원은 지금 원주시가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접수받는, 그동안 행정적으로 해왔던 관례를 가지고 구지형도를 갖고, 1/5000 지형도를 갖고 책정해서 보낸 값이 25도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 보셨으면 A의원이 얼마의 데이터를 갖고 시에 보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국장님도 평소에 행정 해왔던 관례대로 했어야지, 적용하지 않는 생전 한 번도 자연녹지지역으로 허가 내주지 않은 것을 갖고 왜 A회사의 도수를 맞추서 보내셨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사도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고……

조인식 의원 당사자 이해관계가 얽힌 과정에서 명확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래서 답변드리지 않습니까.

조인식 의원 아니, 명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해당사자에 얽혀서… 본 의원이 개정조례안 발의한 게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없는데, 마치 의회 의원님들이 부정하게 발의한 것처럼 비춰져서 세간에 완전히 도둑놈 취급 받고 언론에서 수회에 걸쳐서 완전히 부도덕하게 의원 간 결탁해서 조례 개정한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의회의 위상을 무너뜨린 것 아닙니까? “몇 몇 의원들이 자연녹지지역 땅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했다.” 도시지역 내 몇 %가 자연녹지예요? 57%입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의원님들 땅이 10여 년 전에 매입한 것이고, 나머지는 상속받은 땅이고, 또 나머지는 전답입니다. 전혀 경사도와 관계없는 이런 부분을 갖고 이렇게 행정을 일관성 없이 해놓으시고 의회를 이렇게 무너뜨려도 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답변 끝날 때까지 말을 자르시니까 답변을 다 못 드리고요. 자꾸 끊는데요. 아까 질문하신 대로 경사도 신지형도를 썼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구지형도, 신지형도 사실 구분하지 안 하고 대행업체에서 신청이 오면……

조인식 의원 국장님! 지금 말씀을 두루뭉수리하게 하지 말라니까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신지형도 사용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료 확인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언론……

조인식 의원 아까 구지형도만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지형도를 쓴 이유를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드리려고 구지형도, 신지형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인식 의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신지형도 쓴 사실 있어요? 개발행위허가 할 때? 그래서 허가 내준 적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금 없습니다.

조인식 의원 없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계획관리지역은 2건 있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인식 의원 계획관리지역 빼놓고 자연녹지지역 있냐고요. 없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없습니다.

조인식 의원 무실동지역 동그라미 쳐서 오셨잖아요. 신지형도.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1/1000로 한 것이고……

조인식 의원 1/1000로 해서 신지형도. 그것은 먼저 언론중재에 보낸 신지형도 하고 물 타기 하려고 보낸 것 아니에요? 예?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의원님.

조인식 의원 그것 아닙니까? 진실 있게 말씀해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렇게까지 비약시키면요. 저희들이 행정 하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저게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조인식 의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무실동 423-1번지 4필지에 대한 경사도 산출내역 있잖아요.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를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1/5000 구지형도로 받아 왔죠? 그런데 1/1000 지형도로 허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허가받을 때 임야 경사도가 21.17도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했습니다.

조인식 의원 그러니까 허가가 안 되니까 대지 포함해서 경사도를 17도 이하로 떨어뜨린 것은 맞죠? 자료를 보니까 그렇던데요. 인정하시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논란은 있습니다.

조인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출하셨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1/1000로 해서 신청……

조인식 의원 심의 받았죠? 1차 심의.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신청받은 게 맞습니다.

조인식 의원 두 번째 또 심의 받았죠? 그대로 들어왔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2차에서요.

조인식 의원 2차에서도 대지 포함해서 임야를 같이 허가에 집어넣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실측한 것으로요.

조인식 의원 제가 거기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수차례 제가 회의서류를 읽어보니까 “담당국장님이 실측해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측량 관련된 상지대학교 S교수님께서도 “측량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지를 빼고 경사도 산출했죠? 3차 심의 때. 사전법에 의해서 격자식으로 허가 지역 내 지역을 격자로 다 걸어서, 그렇죠? 그런데 등고선 격자 걸린 부분은, 등고선 있는 부분은 다 누락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4.5도가 누락되네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확인해보니까요. 아마 저희 직원이……

조인식 의원 누락시킨 사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것은 아닙니다. 허가 나간 것은 그게 아니라 그것은 검토하는 하나의 과정에 첨부된 서류고요. 나중에 확인한 겁니다. 감사 끝나고요. 그다음에 최종 허가 나간 것은 주변의 경사도를 다 계산한 것으로 허가가 나갔더라고요.

조인식 의원 자료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있습니다.

조인식 의원 그러면 임야만 산출했을 때 20점 몇 도 나오죠? 21.17도?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정도 나옵니다.

조인식 의원 그런데 21.17도가 갑자기 격자망을 빼지 않고 재도 경사도 차이가 납니까?

PPT 있죠? 그것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이 부분이 당초에 임야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대지 부분이죠. 기허가 난 부분이에요. 그런데 대지 포함해서 평균 경사도가 16.8도 나왔잖아요. 1차 심의, 2차 심의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지금 등고선 다 걸려 있죠. 격자 이렇게 산출하는 것 맞죠? 등고선 걸린 것.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조인식 의원 이것을 다 산출하면 21.2도 나오는 것 알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조인식 의원 그런데 밑에 보면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격자를 다 뺀 거예요. 격자등고선이 하나도 없죠. 이 위에는 실질적으로 임야를 했을 때 등고선 부분까지 다 격자에 걸친 부분, 사각에 들어간 부분은 다 산출하면 21.2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다 빼고 누락시켜서, 다 누락시키지 않았습니까. 등고선이 없죠? 4.5도를 누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16.68도 나온 것 아닙니까. 등고선이 없죠. 격자에 걸린 부분 위에는 등고선을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 등고선이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누락시킨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격자 내 등고선을 뺐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하니까 그것은 검토하는 과정의 검토서류이고 최종 허가 나간 것은 격자 내 등고선이 있는 것으로 산정해서 나갔습니다.

조인식 의원 그 경사도가 몇 도예요? 16.28?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그렇게 나온 부분이라서……

조인식 의원 자료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자료 있습니다.

조인식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의장 채병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의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의원 국장님, 오전에 제가 조금 소리 높인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아닙니다.

조인식 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조인식 의원 그럼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A언론사의 1/5000 지형도를 토대로 한 것은 맞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조인식 의원 원주시 개발행위허가는 1/5000 구지형도로 했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구지형도, 신지형도 가리지 않고 신청되는 지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의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언성이 높아갑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받은 자료 있죠? 웃으면서 맞는 것은 맞다고 하시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루뭉수리 묻어가듯이 “신지형도, 구지형도 접수받는 사례로 했다.” 국장님, 잘못된 답변입니다. 맞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조인식 의원 확실히 답변하면 빨리빨리 끝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검증을 해야 하고, 자료를 받아봐야 하고 불편한 점이 많아요. 두루뭉수리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신지형도로 한 것은 1건도 없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자연녹지지역은 없습니다.

조인식 의원 없죠? 그러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A언론사에 보낸 것은 그간 원주시가 적용하지 않은 신지형도로 보낸 것도 사실이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조인식 의원 맞잖아요?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어요? 시장님 명의로 중대한 사안이 의회하고 집행부의 갈등 부분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시장님한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신지형도로 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린 적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직접 시장님께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조인식 의원 없으시다고요. 그럼 시장님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몰라요? 일각에 완전히 한 시리즈로 A언론사에서 계속 나가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되고, 환경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부분에서 환경단체나 A언론사에서 “원주시가 이렇게 가고 있다.” 지금 조례 제정한 부분에서 어떤 토의한 내용 있습니까? 국장님으로서 사회적으로 시끄럽고 문제가 되고 재의까지 들어올 정도의 상황이면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던 점이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지금 18개 시군 평균 경사도가 23도인데, 지금 우리 시만 유독 사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횡성군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삼각망구성법을 하는 횡성군의 경우보다 5도가 높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도 우리 시는 17도밖에, 횡성군에 적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회의나 이런 것으로 설득시켜 본 사실이 있냐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없습니다.

조인식 의원 왜 안 하셨어요?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점이 있고 사회적으로 큰… 원주시 공무원들이 조례 제정한 게, 우리 시의회가 마치 몇 명 재산 불리기, 이런 것을 조례 제정한 사람하고 결탁한 것처럼 사회에 비춰져서 의회 위상은 땅바닥까지 떨어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고 있고, A의원은 완전히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하나도 안 갖고 의회를 어떻게 땅바닥까지 내려 앉혔습니까? 의원님들이 전부 도덕적으로 부도덕한가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조인식 의원 만약 그렇다면 재의하실 때 환경단체나 시민들이나 어떤 측량설계사무실협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한 부분이 부당하지 않다거나 타 시군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적절하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으셨냐는 얘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너무나 사회적으로나 언론 쪽에서 그러한 부분이 강력하게 어필되다 보니까 사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간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께서 특정 사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인식 의원 아니, 지금 비춰진 것은 완전히 의회 위상이나 개개인의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었어요. 제가 조례를 제정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도덕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질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저도 머리가 다 희었어요. 몇 달 동안. 1월에 조례 제정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어떤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지탄, 제가 어디 협회에서 청탁을 받았다. 제가 순대국밥 한 그릇 남한테 얻어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사실도 없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조례 제정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의원들 몇 몇 땅 가진, 자연녹지 가진 분들하고 똘똘 말아서… 저희는 만든 사람으로서 설득을 못 시키지만 집행부에서 조례를 재의할 때는 타 시군과 비교해보고 전국적으로 비교해보고, 지금 전국적으로 원주가 산림이 72%를 차지하고, 도시지역 내 녹지가 58%를 차지하고, 지금 강원도에서 가장 규제가 강화돼 있는 원주시가 조례를 완화시켜주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보시지 않으셨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직원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맨투맨으로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불렀을 때 “이것은 사실 조례 개정을 해야 했던 부분입니다. 자기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발령이 나서 왔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조례의 경사도 부분에서 원주시가 강화돼 있다는 것을 담당자 분도 느끼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 인정하시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인정합니다.

조인식 의원 시정질문 이후 시장님에게 문제가 된 부분의 자료를 충분히 갖다드리고 시장님 보필 잘하셔야 합니다. 지금 재의한 게 원주시장 명의로 원주시의회에 재의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점, 모든 잘못된 것은 원창묵 시장님이 잘못된 겁니다. 원주시 의원들 전부 다 원창묵 시장님을 탓하지, 국장님 탓하겠습니까? 판단력이 흐렸기 때문에 재의하겠다. 지금 사회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전국 18개의 평균 경사도가 그렇지도 않고 원주시가 사전법으로 제일 강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 과장, 계장님들이, 국장님들 이하 모든 기술직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시장님을 설득 못 시켰기 때문에 재의한 것 아닙니까. 맞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조인식 의원 맞죠? 시정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조인식 의원 시장님 눈과 귀를 가리지 마시고 올바른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은 원주시민입니다. 시민이 재산권 침해받고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잘 알겠습니다.

조인식 의원 무실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에는 기 개발된 토지하고… PPT 좀 띄워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임야만 실측했다고 하시고, 지금 와서는 대지를 포함한 기 개발된 토지하고 또 임야하고 같이 해서 허가 내셨다고 하시고, 의원들이 완전히…….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 저희한테 잘못 답변하신 거네요? 그렇죠? 국장님, 인정하시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인식 의원 만약에 처음에 존경하는 황보경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기 개발된 토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불합리한 것 아니냐? 불법적으로 개발행위허가 해준 것 아니냐? 부당하게.” 그랬을 때 답변을 다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임야 부분만 한 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하냐?”고 하니까 “그것은 몰라서 그렇게 했고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질문 때는 “2필지를 같이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자료화면)

보시다시피 위에는 임야죠? 등고선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조인식 의원 이것은 다 격자망에 걸린 것 다 들어갔어요. 이 밑에는 다 제로점이죠. 한쪽은 임야 부분이고 그러면 기 개발행위 한 거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조인식 의원 개발행위 한 것을 위에 임야를 거쳐서 최저점을 여기 잡아서 최고점을 여기 잡아서 측량경사도 낸 거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조인식 의원 그러면 원주시내 땅 중에 허가 안 날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개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30도 되는 것도 이때 전답 사서 이렇게 허가 내면 다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타당한 허가입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리 기본상식이 벗어나 사람이라도, 여기 숫자가 있는 곳은 임야인데 여기 개발된 부분을 여기도 약간 법면이나 붙었겠죠. 그렇죠? 여기는 기 개발된 것이고 여기 임야 아닙니까. 이러면 원주시내 땅 개발 안 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른 것 25건을 검토해본 결과 밑에 전답이나 경사도 제로점이 있는 것을 포함해서 허가 내준 사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이런 지역이 있었다면 본 의원은 이것을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실동 땅 아닙니까. 땅값이 얼마입니까? 그 앞에 분양가 얼마 나갔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1,000만 원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의원 거기는 2,000평이 넘는데 부당이익을 본 것 아닙니까. 특혜 아닙니까. 이렇게 특혜 줘도 되는 겁니까? 시민들 1∼200평 개발행위허가 내는 것도 허가를 못 내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등고선을 빼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일반 시민의 이런 것을 허가 내려고 하면 허가 내주겠어요. 제가 진짜 땅 사서 25도 되는 것, 밑에 제로점 맞춰서 17도로 내려서 이렇게 하면 허가 내주나요? 개발행위허가? 제가 알기로는 안 내줍니다. 이것은 대줄 수도 없고 대줘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한 특정인한테 이런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땅을 사서 이렇게 허가 내면 허가 내주시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 답변에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부분이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는 배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지를 경사도의 편입시킴으로써 경사도가 낮아졌다. 이겁니다. 저 부분이 사실 어떤 규정에 된다 안 된다 규정은 없는데, 다만 경사도를 산정하는 기본 취지를 감안해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보면 빼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상황을 물어보니까 그쪽 지역에 절성토가 일부 있었고, 또 사면부가 대지로 돼 있지만 – 1차 했던 데 – 그 경사 부분이 포함돼서 산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봐서는 만약에 했다면 평지 부분은 선경사로 해서 산정을 하고, 산지 부분은 격자형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저 부분 전체가 다 격자형으로 산정이 되다 보니까 경사도가 낮게 나와서 허가가 되는 경우가 됐고요. 또 저 부분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실제……

조인식 의원 국장님, 지금 설명을 장황하게 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도시계획조례라는 게 경사도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단식으로 다 개발해 버리죠. 그렇죠? 1차적으로 개발행위하고 안 되면 2차 포함시켜서 내고, 또 안 되는 부분은… 그럼 경사도 30도, 40도, 50도 허가 안 날 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법면 이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신다면 원주시내 허가 안 날 데가 하나도 없고, 조례 개정할 필요도 없고 경사도가 필요 없어요. 지금 일반 시민이 낸다면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개발행위허가 건수에 있어서 1건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등고선 하나 이탈된 것까지 다 체크해서 했어요. 맞죠? 제가 25건의 자료를 다 검토해본 결과 진짜 저 정도가 아니라 등고선 조금 삐져나온 것도 격자에 걸리는 것 요만큼 있는 것도 다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저 대지를 포함해서 임야 전체를 개발행위 해줬다. 이것은 기술자가 아니라도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것은 부당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세요? 지금 법에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다가 아니라 상식적인 기술력을 가진 고위공무원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지금 원주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저런 편법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도 개발하려고 해도 경사도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런 것은 필요가 없죠. 잘못된 거죠? 어쨌든.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일반적인 논란의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조인식 의원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됐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의원님, 일단은……

조인식 의원 국장님, 잘못됐잖아요. 그럼 제가 차후에 저런 것 갖고 들어가면 허가 내주시겠어요? 여기 의원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신 데에서 답변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안 해 주겠죠.

조인식 의원 저런 모양새를 갖고 무실동지역에 개발행위 들어가면 해주실 겁니까? 답변해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안 해주겠죠.

조인식 의원 안 해주죠? 그럼 저거 해주신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러니까 허가 나갔던 배경을 설명드린 겁니다.

조인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담당이 아니라고 해서 답변을 정확히 못하시는 것뿐이죠. 앞으로 국장님 계실 때 저런 사안을 갖고 개발행위를 제가 하면 해 주시겠냐는 얘기예요. 해 주실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안 해 주겠죠.

조인식 의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 의장 채병두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인식 의원 국장님,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고요. 기술직인 만큼 어떤 편법보다는 올바른 행정을 펼쳐주시고, 또 시장님이 재의까지 하시지 않게 충분히 기술적인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참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참모들이 잘못함으로써 원창묵 시장님이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문제와 의원들로 하여금 브랜드 가치가 떨어집니다. 알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조인식 의원 지금 국장님, 과장님도 결재가 많은데, 시장님은 수천 건의 결재를 하실 겁니다. 그런 역할을 주변에서 해주시는 분들이 참모입니다. 맞죠? 남은 임기 11개월 남았습니다. 11개월 동안 참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동안 혹시나 실례했던 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공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실한 질의응답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정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오전에 시민복지국장님께 일괄 질문했으니까 보충질문도 시민복지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일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함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봤지만 박성용 시민복지국장님도 정말 그렇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성실 근면하시고 용의주도하신 시민복지국장님을 이렇게 평소에 존경해오고 있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과찬의 말씀입니다.

권영익 의원 과찬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웃음)

권영익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지만 국장님 답변은 시정의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권영익 의원 그러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장님께서도 장사시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공감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아시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의원 국장님 역시 시민을 위해 매우 시급한 사업이면 빠른 시일 내에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권영익 의원 그래서 주로 “네” 아니면 “잘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드리면 잘못된 것 같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요. 그리고 그토록 시급한 조성사업이 2007년 3월에 흥업면 사제리 산171번지 일원에 사업부지가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현 사회복지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다섯 번째로 부임하셔서 장사시설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 숫자는 정확히 제가……

권영익 의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퇴임하신 전 이기만 국장님, 그다음 이명우 국장님, 그다음에 이문길 과장님, 그리고 소초면장이신 이영호 과장님, 그리고 현 박태선 과장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2007년부터 상정됐을 때 국장님은 시민복지국장님이 아니셨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권영익 의원 전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들이 업무에 태만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다.” 이런 답변은 해놓으시고, 그럼 뭐하셨냐 이거예요. 그럼 사회복지과장 업무 중에 이것보다 더 큰 현안이 있었다고 보면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자꾸 뒤로 미뤄지고,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필요한 시설이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을 공감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토지 보상조차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직무태만 아니었냐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더 심하게 표현하면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표현도 과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시급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급한 사안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되는데, 원주시민 누구나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지역은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지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빨리해야 하는데, 어떤 민원 발생, 현지 여건이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지부진했습니다.

권영익 의원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님비현상, 민원 등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이런 말씀이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권영익 의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큰 과업이 뭐예요?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 말고 다른 것 있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사회복지과 업무가 주로 관리적인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권영익 의원 물론 그것은 기존 계속 해오던 것이고, 이것은 새로 추진해오던 거니까 현안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아니었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고요. 더 이상 국장님이 저것 하면 그야말로 핑계이고 변명으로밖에 안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내고요.

그리고 용역을 준 사유는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민간사업자를 투입해서 원주시 예산을 대폭 줄이고자 중단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맞죠? 시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 효과는 얼마나 되는 거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때 당시는 지금 현재 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지를 포함해서 산 너머에 화장장을 짓는 것으로 주민들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약 635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의원 그렇죠. 그때 당시 635억 원인데, 지금은 475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것 아닙니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권영익 의원 그중에서도 민자투자금이 200억 원 정도 되고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권영익 의원 그렇다면 어쨌든 민자 추진하는 것까지 하면 시 재정 부담이 365억 원 정도 줄어든다고 보면 되나요? 당초계획에 보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당초계획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권영익 의원 그리고 아까 민원 얘기가 나왔지만 중단사유 중 하나가 보통리 마을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재검토가 불가피했다는 것이 용정순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민원을 민주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용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유를 밝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앞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다 해소된 겁니까? 민주적으로 합의가 돼서?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글쎄, 어떻게 보면 그때에 비해서 많이 잠잠해졌다고 보는데, 현재 저희가 만약 사업을 다시 재개한다면 어느 정도 민원은 발생할 겁니다.

권영익 의원 그러니까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됐든 담당이 됐든 아직까지도 첫 삽을 안 떴기 때문에 민원 발생의 개연성도 있다고 보시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저것도 아니면서 민원 해결도 아직 못하고 계시고……. 어쨌든 민주적인 합의를 도출해내서 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민원의 소지는 완전히 해소 안 됐다고 보면 되고요. 예?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일부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권영익 의원 또 우리 의회에서는 대부분 의원님들이 공설로 진행하되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시급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지난번 시정질문 때.

권영익 의원 시정질문뿐만 아니라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오갔고요. 꼭 시정질문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2012년 2월 7일 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공설과 사설로 분리 추진할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시의회에 이해를 구하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연말까지는 무슨 방법을 하든지 민자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권영익 의원 그런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렇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권영익 의원 그런데 연말이 가도 민자투자유치는 못했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권영익 의원 두 번의 공모에 실패했고요. 그렇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2011년도에 공모했습니다.

권영익 의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시정질문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시정질문하는 이전에, 화장장 이전에 걸림돌이 되니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전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면, 하루 빨리, 지역주민들도 화장장을 옮겨달라는 민원도 있어서 당연히 내가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양보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권영익 의원 이렇게 확실하게 12월, 연말이면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못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 대한 신뢰라고 할까? 이런 게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진정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밖에 더 하냐 이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작년에 저희가 민자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간담회 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연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서 승낙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1년 동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라고 봅니다. 한번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지 만약에 중단되면 또다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안정적인 사업자를 작년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시장님께서 만약에 12월 말까지 민간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면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게 안 됐었고, 금년도에 현재 용역을 다시 재개하게 된 겁니다. 용역 재개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영익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해 엄청 하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의향서를 재단법인 천상세계로부터 받으신 건가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권영익 의원 그러면 좀 전의 말씀이 안정성 있는 민간투자업체를 해서 중단되지 않고 확실하게 장사시설이 돼야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업체들은 공모해서 왔지만 부적합으로 판정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권영익 의원 그렇기 때문에 천상세계도 2회에 걸쳐서 모집했던 장사시설 설치 운영 희망자 모집공고 및 장사시설 설치·운영 심사기준에 준해서 선정되어야 하고요. 사설 장사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국장님, 천상세계도 그런 희망자가 모집공고하고, 설치·운영 심사기준에 준해서 선정하실 거죠? 배점 기준표에 의해서?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당연히 사업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천상세계가 제안하더라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의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권영익 의원 어차피 늦은 것 사설 운영하겠다는 부분은 그런 장사시설을 운영하실 분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용역을 중단해놓고 어떤 사유에서 2회에 걸쳐서 지방채를 교부받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세요. 2회에 걸쳐서 130억 원 받으셨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권영익 의원 제가 알기로는 2010년 11월 30일에 30억 원, 2011년 12월 30일에 100억 원 이렇게 두 번 받으셨는데요. 그렇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권영익 의원 연이율 4%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권영익 의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인들이 거기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돼서 저희 시하고 주민협약을 치른 주민들 얘기가 “그렇다면 그 후에, 협약 후에 시에서 움직이는 게 뭐가 있느냐” 과연 시가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그런 의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해서 저희가 130억 원을 토지매입비하고 지장물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권영익 의원 기반시설사업비하고 시에 추진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부받았다는 설명이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것하고 중단이 되긴 했지만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민자를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가 어느 정도 준비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비로소 민자사업자도 선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권영익 의원 그랬나요? 어쨌든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가 아닌가. 제대로 받아놓고 하라고 승인까지 의회에서 받아놓고 하겠다고 받았지 그렇게 의지만 보여준다고, 사업자만 모집해서 무엇을 해도 다 핑계는 댈 수 있는 여지는 다 있다고 보지만 저는 핑계라고는 생각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정말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있으면 이해를 더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고맙습니다.

권영익 의원 어쨌거나 지금까지 저는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주 내막적인 것을 모르면, 그렇죠? 원주시민이 만약 그런 식이라면 저보다 더 오해를 했을 것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130억 원의 4%면 1년이면 이자가 5억 2,000만 원 아니에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권영익 의원 그래서 편성해서 올라오죠. 그렇게 단순히 보면, 처음에는 3.4%인가 이 정도를 농협에 예치했죠? 지금 현재는 2.9%에 예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1.1%가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손실이 얼마냐 이거예요. 1년이면 1억 4,300만 원이에요. 계산해 보셨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손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재원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 재원을 확보했던 것이고, 하나의 손실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사업비용으로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사업비가 되는 거죠.

권영익 의원 뭔가 일을 추진하다가 정말 도로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민원에 부딪혀서 보상도 적다 많다 해서 이래서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거의 유사한 성격이라고 이해해주십시오.

권영익 의원 그럼 30억 원만 하고 말지 왜 100억 원까지 왜 하냐 이거예요. 물론 200억 원 정도에 475억 원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200억 원 정도는 사설장사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부담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고, 우리는 275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적정한 게 130억 원이었냐 이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토지매입비하고 지장물에 해당되는 부분, 인허가에 관련되는 부분, 그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영익 의원 글쎄, 어쨌든 저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시민들은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럼 금융손실이 아니라고 이해를 또 하겠습니다. 예? 그래놓고 금융손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기업 같은 데 이런 경우 저질렀다면 그 회사 붙어 있겠습니까. 예?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대로 민자가 유치돼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저희가 예상한 것은 200억 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를 갖고 온다고 봅니다. 이런 비용들이 그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투자비나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영익 의원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그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이해해 달라 그런 말씀이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권영익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해는 상대방 입장에서 세 번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이 자리에서 세 번 생각해서 국장님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하지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한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손실이 아닙니다. 손실로 보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1억 4,000만 원이 우리 시민의 세금에서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1억 4,300만 원이라고 하면요. 도는 복합동이라고 하는데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줘요. 그러면 10% 절감하라고 하죠. 그럼 1억 4,000만 원이 안 될 거예요. 쓸 수 있는 게. 이러면 도농복합동의 1년 주민숙원사업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1억 5,000만 원 지원해주면 그 어느 동이 됐든 몇 가지 사업을 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 준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또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제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권영익 의원 예, 그것은 맞죠. 어떻게 보면 그 정도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웃으면서 넘어가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아무리 정당하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은 시민들은 정말 이해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시민이 낸 아까운 세금인 만큼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게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아무래도 사업비용이 가능하면 적게 들어가게끔 노력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익 의원 그리고 2007년 11월 28일 협약서 체결한 내용 있죠? 모르세요? 2007년 11월 28일. 예?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주민들하고 협약한 겁니다.

권영익 의원 한 일곱 가지 되네요. 천상세계가 사설 부분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 협약체결 내용은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그것은 저희가 주민하고 협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들은 주민들 중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일부가 법인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까지 포함한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권영익 의원 그럼 어쨌든 간에 천상세계법인을 만드신 분들도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도 자기가 직접 사업에 저것하면서 이런 마을숙원사업비는 관여한다? 그것은 좀 그러네요. 협의하실 때 액수를 절감하신다고 해서 사설로 했으니까 이것도 절감해볼 수 있는 노력을 보여주세요. 예?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기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만약에 다시 사업이 착수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야 합니다.

권영익 의원 그래야 명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명분을 채워드리려고 해요. 또 이게 웃겨요. 우리 2차 간담회 때만해도 2012년 2월 7일 간담회 했을 때예요. 그때 자료를 보면 사업 기간 있잖아요. 2007년부터 2015년에 준공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면, 그때 당시 일정으로 본다면……

권영익 의원 글쎄, 조성사업계획이니까 그냥 계획이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와서는 그 이후에 지난 1월 18일인가요? 간담회할 때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2016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장사시설 사업 기간은 고무줄인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아무래도 1년이라는 기간을……

권영익 의원 물론 그 과정에서 이런 저런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한 게 시급성과 필요성을 여쭤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급성과 필요성을 다 공감한다고 하시면서 또 1년을 참아 달라? 이것은 원주시민들한테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진정성 없는 얘기 아니냐.” 이런 소리가 자꾸 제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는 속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향후 추진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세요. 지킬 수 없는 계획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추후에 소상하게 일정표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권영익 의원 그리고 우리가 화장장을 하려면 민간사업장 시설을 통과해서 가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권영익 의원 그 진입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전에 사업자 모집공고 냈을 때부터 조건 자체가 단지 내 도로는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의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권영익 의원 그럼 천상세계도 마찬가지네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마찬가지입니다.

권영익 의원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천상세계에서 사업계획서 제출은 안 했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권영익 의원 의향서만 받아놓고 있는 거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권영익 의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어쨌든 금년 10월 말까지는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운영허가를 마무리하고, 금년 중에 공설 부분만이라도 착공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설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을 통해서 돼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 안 되고 뭐하고 하면 “우리 땅으로 지나가시오” 이렇게 하겠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다행히 저희가 나름대로 그쪽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사업제안서를 곧 내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용역 하는 기간 중에 그게 들어오면 당초계획대로 갈 수 있고, 만약에 어떤 인허가가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들과 같이 협력사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단지 내 도로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권영익 의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계획은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경우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그게 이행이 안 될 때에는 시가 주도적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공설 부분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의원 그럼 나중에 사설장사시설인지 또 알고 하면 그만큼 부담을 시키는 겁니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렇죠. 나중에 하게 되면.

권영익 의원 도로개설하는데 30억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사설로 들어오는 쪽으로부터 30억 원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만약 순서가 바뀌면 그렇게 됩니다.

권영익 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6월 10일자 원주투데이를 보니까 ‘추모공원 급물살’이라는 기사를 보셨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봤습니다.

권영익 의원 거기 보면 ‘7개 사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겠다.’ 민간사업자 천상세계하고 300억 원을 다 확보한 것 같이 기사가 났는데, 맞아요? 확인해 보셨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저희도 기사를 보고 나름대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담당기자한테 물어봤는데 그쪽 관련된 사람들의 인터뷰 같습니다. 사업에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자료를 준 것으로……

권영익 의원 그러니까 7개 업체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시에 통보된 게 없고 확인된 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우리 시는 전혀……

권영익 의원 그런데 우리 시 누구하고 인터뷰했는지 모르지만 그 밑에 ‘원주시 관계공무원은 조속히 설치토록 한다.’ 이런 얘기는 왜 끝에 달려 있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전체적인 것은 실무자한테 취재한 것 같습니다.

권영익 의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좋아요.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중단해놓고 지금까지 가시적인 추진상황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내부적으로 두 차례 공모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그 외에 특별히 진척된 것은 없다고 봤을 때 의회에서 요구했던 대로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공공시설로, 단계적으로 추진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처음에 민간사업자로 잡으려는 게 결국 재정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재정문제 때문에 민간유치 쪽으로 방향이 가다가 작년 1년 동안 시간을 가지고 했었는데,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공설부분과 사설 부분으로 구분해서 공설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권영익 의원 공설과 사설로 나눠서 설치하는 게 지금까지 일관되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민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도 그렇고, 민원 해소도 그렇고. 예?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권영익 의원 어쨌든 지금까지 답변에 응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채 발행해놓고 1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 이전을 간절히 소망하는 태장1동 주민들한테 제 자신도 엄청나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시장님이 연초에 순방하실 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화장장 언제 옮겨주시나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조속한 시일 내에 옮기겠다고 주민들한테 구두라도 약속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상태니까 빨리 시설을 조성해서 주민들 편익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에 시장님도 공감하셨고 국장님도 공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시민들과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하세요. 용서도 구하시고 이해도 구하시고, 짧게 하실 용의 없으세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사실 화장장이 1964년도에 건립해서 그때만 해도 매장문화가 형성됐었고, 화장문화는 극소수였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70%의 화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도 열악하고 주변 환경도 안 좋은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사업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 우리 동네에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지지부진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틀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답변에 응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전병선

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박호빈

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명우

의 사 담 당 곽정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백종수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보 건 소 장신승호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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