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6년 4월 28일 (금)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 8.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 9.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12. 원주시 흥호배수펌프장 위탁관리·운영 동의안
- 13. 원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 15.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영익의원외5인발의)
- 2.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3.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4.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5.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6.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제출)
-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 8.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 9.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0.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1.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2. 원주시 흥호배수펌프장 위탁관리·운영 동의안(원주시장제출)
- 13. 원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4.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 15.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
-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고순필 사무국장 고순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0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총 1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류화규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다가 재상정하여 심사한 원주시 흥호배수펌프장 위탁관리·운영 동의안과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다가 재상정하여 심사한 원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되었다가 재상정하여 심사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중 동화공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의 건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되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영익의원외5인발의)
(11시03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19일 권영익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6년 4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6년 4월 26일 제10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에게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에 대하여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써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주시정을 감시·감독하고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의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린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제출)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8.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11시07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이상 7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호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호빈 의원입니다.
제10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6년 4월 1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한편,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시 계류된 2006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동화공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 건에 대하여도 이번 제10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둔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정에 근거를 두어 중복운영 되고 있는 사항들을 삭제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이는 법령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의 산발적이고 중복된 운영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관련 규정을 정비한 “시군세 조례 정비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의 변경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세율이 조정되어 담배 1갑당 담배소비세를 510원에서 641원으로 조문 개정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의 자동차세는 급격한 자동차세의 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까지는 화물자동차로 과세하고, 2010년에는 화물자동차와 승용자동차세액의 차액의 33%를, 2011년에는 66%를 반영하여 과세하며, 2012년에는 100% 승용자동차로 과세하도록 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가 종전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근거로 관리해 왔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시행령이 2005년 8월 4일 제정・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생략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사무분장을 규정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사무의 소관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정보과”로 변동되어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정비하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 도보에 공고하였던 것을 시공보에 공고하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기물 자원화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이 지난 2005년 5월 30일 착공되어 금년 9월 19일 준공을 앞두고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물의 관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사무의 위임 등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생산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며, 민간위탁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특히,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에서 생산된 RDF가 연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소비처 확보 및 위탁 운영 유지관리비 원가분석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 중 동화공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 건은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시 계류되었던 것으로, 동화농공단지와 동화일반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을 통합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원시책을 발굴함은 물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막읍 동화일반지방산업단지 내 농공산업단지 중심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 8,244㎡를 매입하여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연면적 990㎡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공단 내의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유지관리하기 위한 동화공업단지 관리사무소의 신축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첫 번째, 신림보건지소 신축의 취득 건은 현 신림면 보건지소는 1986년에 건립한 것으로 시설이 낡고 노후되어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장 면적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을 뿐 아니라, 국도변에 위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현 보건지소 인근 부지인 신림면 신림리 519-15번지 외 2필지 2,658㎡를 매입하여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364㎡ 규모로 이전 신축하려는 것으로, 보건지소가 신축되면 그동안 열악했던 보건·의료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시혜 확대 및 편의를 도모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환 건으로 첫 번째, 원주IC~1군사령부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매입 건은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 방법으로 교환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할 국유재산은 가현동 산5-8번지 외 17필지, 7,655㎡, 5억 9,577만 원이며, 처분할 시유재산은 가현동 산6-4번지 9,688㎡, 5억 9,581만 2,000원으로 국유지와 시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도로가 확・포장되면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도심지 교통난 및 주민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져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단구~서원대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편입 토지매입 건은 취득할 국유재산은 단구동 510-1번지 외 11필지, 11,052㎡, 41억 4,031만 6,000원이며, 처분할 시유재산은 태장동 2682번지 외 14필지, 606,667㎡, 32억 4,469만 7,000원으로 상호 교환코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시유재산의 상호 교환은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조정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 원주시 흥호배수펌프장 위탁관리·운영 동의안(원주시장제출)
13. 원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4.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11시25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흥호배수펌프장 위탁관리·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이상 6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제10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의안은 2006년 4월 1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원주시 흥호배수펌프장 위탁관리‧운영 동의안은 2004년 5월 2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6월 9일 제8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된 바 있으며, 원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4월 1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4월 27일 제9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된 바 있는 건으로, 제10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걷기운동을 보급하여 한국국제걷기대회를 세계적인 걷기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시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선진외국에 대한 운영 실태와 조례안의 미비점을 충분히 연구·검토한 후 처리하자는 의견과 국제걷기대회의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으므로 본 대회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조속히 처리하자는 양론이 있었으나, 한국국제걷기대회를 세계적인 걷기축제로 발전시키고 국제걷기연맹과 국제시민스포츠연맹의 한국대표로 가맹한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와 원주의 지속적인 개최권 확보 등과 관련하여 충분히 협의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건강도시사무 담당부서가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에서 건강체육지식산업단으로 변경되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국장”을 “건강도시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심사결과,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6년 1월 13일 조례 제658호로 개정되었고, 당연직위원인 “자치행정국장”을 “건강도시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관련조례 개정의 최소화와 함께 건강도시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관리를 위해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기업도시를 연구중심의 자족도시로 개발함에 있어 학계,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해 “원주 기업도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원주기업도시의 모범적인 건설을 위하여는 첨단기술 전문인력의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흥호배수펌프장 위탁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흥호배수펌프장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여 항구적인 재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6월 9일 제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설관리 및 예산절감 방안 등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계류된 바 있는 건입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물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해 농업기반공사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심사결과, 본 건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과 농어촌용수의 개발·보전·관리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농업기반공사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개발사업의 확대에 따른 공영개발사업 관리자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2005년 4월 27일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검토를 위해 계류된 바 있는 건으로, 공영개발사업 관리자를 “건설도시국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3일 직제개편으로 공영개발사업이 “도시개발사업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 관리자를 “도시개발사업본부장”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로는 노후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원동 남산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2003년 12월 23일 제8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채택을 하였으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업지구 내 임대주택 의무화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구역이 65,610㎡로 1,658㎡가 증가되었고,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당초에는 없었던 총 82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적합하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저소득주민의 입주기회 확대와 아울러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고, 의견청취안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흥호배수펌프장 위탁관리·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흥호배수펌프장 위탁관리·운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35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5항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과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류화규 의원과 안창호 전직공무원을, 원주시장은 주복연 세무사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신 류화규 의원, 안창호 전직공무원, 주복연 세무사 이상 세 분을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
(11시36분)
○ 의장 박대암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류화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의원 소초 류화규 의원입니다.
현대사회가 산업화·정보화됨에 따라 인간생활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의 증대로 인해 생활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가부장 제도가 점점 사라지고 여성의 지위가 날로 높아져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살아가기가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들 머릿속에 남아 있는 가부장 제도의 가치관과 사회제도들이 그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의 여성운동에 힘입어 여성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일반 여성에게로 확대된 지난 10년간조차도 여성복지서비스 예산은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15%를 넘지 못하였으며, 2006년도 원주시도 0.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여성복지서비스 분야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분야가 확대·확장되는 것만큼 확장되지 못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율이 오히려 더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그 예로 1980년의 여성복지서비스 예산은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23.4%, 1985년에는 14.5%, 1987년에는 11.8%, 1990년에는 5.1%였다가 1992년에는 2.5%까지 떨어졌습니다.
여성복지서비스 분야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이 절박한 욕구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가치와 제도의 뒤편에서 그 필요성과 절박함이 뚜렷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브로우(Albrow)는 인간 사회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제시하면서 현대사회를 세계화의 단계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인류역사의 변화 과정 속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회복으로 여성복지사업이 현대사회의 주요과제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아무리 “세계화”, “세계화”라고 외쳐도 이런 양성평등 개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가 힘들 것입니다. 또한 원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 부녀행정기구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부녀행정이라 하였습니다. 여성정책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83년 여성정책 심의위원회가 발족되면서부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정책이라 하면 여성을 대상으로 형성되고 집행되는 정책 또는 여성관련 정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성복지’라는 개념보다 ‘부녀복지’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부녀복지사업은 주로 요보호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원주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첫째, 여성지위 향상 둘째,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셋째, 도시와 농촌 여성 친선교류 사업 넷째, 여성복지 향상, 원주시는 미래 지향적인 여성복지 시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39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장학성 의원님과 원경묵 부의장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25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던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개회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2년도에 출발한 제4대 원주시의회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마지막 임기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박호빈
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조경일권영익
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복 지 환 경 국 장김경진
경 제 산 업 국 장박종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고순필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