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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6.04.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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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26일 (수)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 위원장 오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영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권영익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었으며, 동 비용의 지급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원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원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의정자료수집·연구비90만 원과 보조활동비 20만 원으로 하고,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136만5,000원으로 하며, 공무로 여행하는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방재승 전문위원 방재승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영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 동료의원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면, 금액만 명시해서 “정선군 다음에 두 번째이다.” 이것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서 “너무 많다.” …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타 시보다 인구나 연간 예산액이나 가장 중요한 업무처리 부하량을 냉정히 평가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원주시는 3,500만 원에서 3,700만 원 정도 선에서 정해지는 것이 누가 봐도 타당합니다.

원주시가 춘천이나 강릉보다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각종 개발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 봤을 때 업무를 처리하는 부하량이 원주시의회가 가장 많습니다. 타 시보다.

그런 것을 전혀 고려치 못하고 대충 다른 시의 눈치 봐 가면서 거기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만든 부분이… 과연 이것이 제대로 심사를 한 것이냐? 제가 볼 때 오히려 춘천이나 강릉보다 원주가 20~30% 정도 덜 받는 것이라는 점을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원주시의원들 마치 떼돈이나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차피 동의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동의를 하면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시세, 특히 의원님들께서 감당해야 되는 업무 부하량에 비추어 봤을 때는 원주시는 오히려 20~30%가 춘천이나 강릉보다 적다는 내용을 시민단체나 일반 언론매체에 반드시 전문위원께서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꼭 이 내용을 주지시켜서 주위를 환기시킬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246만 원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느냐 생각할 때는 이것은 너무 현 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다, 또한 우리 지방의원이 사무관 정도의 대우라면… 지금 어차피 금액으로 따져도 24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제가 볼 때 7급 정도의 대우가 아니냐…….

○ 위원장 오세환 2,500만 원이 8급… 써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 진짜 지방의원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의원의 본연으로 들어 가려면 안정된 생활을 하게끔 자체적으로 해줘야 의원도 제 목소리를 내고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것이지, 하나의 형식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래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다시 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익 의원 김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동감입니다. 허나 지급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정남교 위원님과 김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금액 가지고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김기훈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에 동의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는 있어요. 보면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것 때문에 잘 못 하는데 사실 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했겠지만,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면, 정남교 위원님은 정선 다음에 원주라고 그랬는데 태백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 정선, 원주가 세 번째인데 저희 나름대로 심의위원장님을 만나서 - 제가 로비했다는 것이 아니라 - 우리의 의사전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의원님들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전달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협의한 것이 하한선이 3,700만 원, 상한선이 4,200만 원 이래서 그 범위 안에 해 주는 것을 우리도 나름대로 부의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제일 큰 시인데도 세 번째로 수당을 받게 돼서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오세환권영익채병두민영섭조남현김기훈정남교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고순필

전 문 위 원 방재승

의 사 담 당 함종문

사 무 보 좌 김광섭

기 록 관 리 안경애

기 록 관 리 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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