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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6.04.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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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26일 (수)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6.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9.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6.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9.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정남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7건의 안건과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시 계류된 2006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동화공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 건에 대하여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기획예산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원주시 민원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협의회 운영규정」 및 「원주시 공무국외여행규정」에 근거를 둔 결정사항에 대하여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중 일부 호를 삭제, 「원주시 공무국외여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및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남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기획예산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정남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 위원장 정남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5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세법에 부합되도록 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액 지방세 세무공무원 수납근거가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소득할 주민세 납세지 착오에 대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 규정을 삭제,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규정이 필요없어서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주택분 재산세 납기조정입니다.

매년 7월과 12월, 2회로 징수하던 것을 산출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납기를 7월 1회로 일시에 부과·징수토록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으로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담배 한 갑당 담배소비세를 510원에서 641원으로 한 갑당 100원 미만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제외, “영”세율로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조례안은 행자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연간 담배소비세가 얼마나 돼요?

○ 세무과장 임월규 작년에 16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럼 200억 원이 되겠네요?

○ 세무과장 임월규 올해 목표는 150억 원입니다.

박한희 위원 전문위원 얘기는 세수가 42억 원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160억 원에서 42억 원이 늘어나면 200억 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임월규 그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고 작년도 징수목표는 150억 원이었었는데 가수요 현상이 있었어요. 담뱃값이 오른다고 해서 미리 사 놓는 현상 때문에 그것까지 플러스해서 징수한 것이 16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박한희 위원 아니, 전문위원 얘기는 100원씩을 올리면 42억 원이 플러스가 된다는데, 물론 작년보다 100원이 더 오르면 42억 원으로 올라야 되잖아요. 541원으로 했을 때 160억 원을 걷었는데, 641원으로 오르면 엄연히 세수도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임월규 작년도 담뱃값 인상 때문에 가수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플러스했기 때문에 160억 원 정도 징수했는데 올해도 그 정도로 봅니다. 조금 더 추가는 되겠죠.

박한희 위원 과장님, 541원일 때 160억 원을 걷었는데 641원이면 100원이 오르는데 작년보다 세수증대가 돼야죠.

○ 위원장대리 박호빈 세수에 결함이 생길까봐 잡은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임월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작년도 가수요 현상이 일어났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뺀 나머지… 그리고 건강 때문에 흡연율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례해서 보면 올해도 그 수준으로 봅니다.

박한희 위원 그러면 올릴 필요가 없죠. 미리 담배를 매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받았던 것만큼 세금을 받기 위해서 100원을 올리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 세무과장 임월규 담배소비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박한희 위원 세수가 모자라니까 작년의 세수를 채우려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세무과장 임월규 작년도에 담뱃값이 인상됐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수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초에 잡았을 때와 그 이후에 차이가 있었어요.

박한희 위원 만약에 100원을 안 올리고 종전대로 동결을 하면 어떤 현상이 있나요?

○ 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작년에 목표액이 150억 원이었었는데 담배가 510원에서 641원으로 인상되면서 징수액이 160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수요가 잡힐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리고 담배세액이 160억 원이면 재산세보다 더 많이 걷죠. 재산세를 70억 원 정도 걷어요?

○ 세무과장 임월규 119억 원 정도 됩니다.

박한희 위원 재산세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걷는데 흡연 장소는 없고요. 지금은 담배피우는 사람은 하나의 죄인이에요. 어느 관청에 가면 죄인으로 만드는데 이런 세수를 자꾸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담배소비세는 임의로 조정……

박한희 위원 그러니까 너는 죽거나 말거나 세금은 받겠다는 얘깁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담배소비세는 시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박한희 위원 담배세를 세액을 걷으면 지원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 세무과장 임월규 예.

박한희 위원 흡연을 하는 사람은 마약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는 풍토에… 세수로 흡연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흡연자들도 권익보장을 받고 담배를 피우는데, 여기 시청사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게 합니다. 그런데 흡연 장소는 없고 이런 세수를 올리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임월규 저희가 건강도시로 확정됐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담배소비세 전액을 그 예산으로 쓰겠다고……

박한희 위원 보세요. 죄는 지은 사람이 징역을 갑니다. 안 그래요? 죄 없는 사람이 징역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담배피우는 사람한테도 권익을 줘서 흡연 장소를 정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환담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맞는 말씀인데요. 흡연 구역이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돈을 건강도시로 돌린다면… 옛말에 ‘죄는 정승이 지고 벼락은 고목나무가 맞는다.’는 식으로 그 사람들도 복리증진을 해줘야 합니다. 돈을 주라는 게 아니고 세수로 담배피우는 장소를 쾌적하게 만들어 줘도 좋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담배를 아예 끊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생각은 없어요?

○ 세무과장 임월규 흡연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박한희 위원 어디 있어요?

○ 세무과장 임월규 시청 내에……

박한희 위원 1층에 어디 있어요? 전부 밖에 나가서 피우죠.

○ 세무과장 임월규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시청사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박한희 위원 그럼 세수를 올리지 말아야죠. 지방세라는 것은 세입을 거둬서 그만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걷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배소비세는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박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의대로 못 하면 과장님 말대로 이 세수를 건강도시로 돌려준다면 거기서 흡연 장소를 해줘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건강도시에서 건강달리기만 하는 것이 건강입니까? 그런 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국장님, 담배가 마약은 아닙니다. 그렇죠? 정부의 강제규제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합니다. 다른 관청을 가 보니까 흡연 장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시는 160억 원씩 세수를 걷으면 흡연 장소를 청사 1층마다 만들어 놓고 피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거예요. 담배피우는 사람은 도둑처럼 밖에 나가서 피우게끔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1차적으로 청 내의 건물이 허술하다보니까 충분한 사무실을 확보해서 흡연실을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부득이 다른 공간… 본청의 경우는 저희 사무실 옆, 또 밖의 몇 군데를 지정해 놓은 흡연 구역이 있는데, 앞으로 신청사에는 흡연자를 위한 공간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한희 위원 보세요. 밥을 한 그릇 먹어야 사느냐, 반 그릇을 먹어도 연명할 수 있어요. 좁으면 좁은 대로 공간을 만들면 되죠. 그것은 구실도 안 되는 얘기죠. 내 얘기는 비가 오는 날은 밖에 파라솔이라도 해 줘서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저희 사무실 옆에 비를 안 맞고 피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흡연도 하나의 권리라고 얘기하는데 현 여건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국장님, 담배 안 피우시죠?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가끔씩 피웁니다.

(장내 웃음)

박한희 위원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세수를 내는데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만 줘서는 안 됩니다. 권익을 보장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헌법상으로 담배를 못 피우게 규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것도 해 주고 세수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중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산세에 대해서 5만 원 이하는 일시에 받고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죠?

○ 세무과장 임월규 예.

장학성 위원 그럼 5만 원 이상은 먼저와 동등하게 2기분으로 나눠서 받습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예, 5만 원 이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재산세액의 81%가 5만 원 미만입니다.

장학성 위원 그러니까 5만 원 이상은 종전과 같이 2기분으로 나눠서 받는다?

○ 세무과장 임월규 예.

장학성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담배소비세 때문에 여러 가지 왈가왈부하는데 당초에 얼마를 썼는데 현재 40억 원이 늘어나니까 200억 원으로 세수가 증대되느냐고 박한희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100원이 인상됐으니까 계수차로 나온 얘기입니다. 세수를 인상시키고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전매해서 소득된 것에서 10원을 올려준다고 나왔기 때문에 불가분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수목표는 작년도에 160억 원을 했고 당초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전문위원이 평가하니까 아마 100원을 올리면 40억 원이 증액될 것이다라고 추측이 된 거죠?

○ 세무과장 임월규 예.

장학성 위원 그리고 아까 박한희 위원이 강력하게 말씀도 했는데 저도 담배를 피웁니다. 어떤 장소에 가면 10명 중에 2명 내지 3명 정도 담배를 피우는데 안 피우는 사람은 지금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나는 끊으려고 해도 원주시세에 결함이 생길까봐 피운다.’고 자랑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항상 느낍니다. 시청에 들어올 때 보면 담배피우는 사람하고 안경 쓴 사람은 퇴근시간을 7시나 8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산건위 회의실 들어가는 쪽에 골방 같은 데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워요. 보면 연실 물고 담배를 피우니까 그만큼 행정업무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시간을 따지면 근무시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항상 느끼는데 사실 담배피우는 게 죄나 지은 것처럼 숨어서 나가는 격입니다. 청 내가 전체 금연이니까 피울 장소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장님이 염두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장소를 지정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장학성 위원 그리고 민원실에 오신 분들도 흡연을… 국장님도 하신다고 하는데 남이 피우는 것을 보면 더 피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좋게 잘 해서 세금 내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과장님, 우리가 WHO 건강도시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담배세수가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 세무과장 임월규 건강을 위해서는 담배소비세가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 위원 이강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세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어떤 것이 제일 많습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담배소비세가 제일 많습니다.

이강부 위원 자동차세가 얼마죠?

○ 세무과장 임월규 11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강부 위원 담배소비세는 얼마죠?

○ 세무과장 임월규 150억 원.

이강부 위원 종합소득세는요?

○ 세무과장 임월규 재산세가 119억 원.

이강부 위원 종토세가 있잖아요?

○ 세무과장 임월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바뀌어서 플러스해서 그렇습니다.

이강부 위원 주민세도 있잖아요?

○ 세무과장 임월규 주민세는 184억 원입니다.

이강부 위원 합해서 대충 얼마입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시세만 76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강부 위원 다른 것은 없나요?

○ 세무과장 임월규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니까요.

오세환 위원 주행세는 있습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주행세는 115억 원 정도 됩니다.

이강부 위원 그럼 1,000억 원 정도 안 됩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1,000억 원은 안 됩니다.

이강부 위원 환경부담금도 있던데요?

○ 세무과장 임월규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시세만 760억 원 정도 되고요. 도세가 1,79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강부 위원 그런데 담배세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510원에서 641원이면 25.7%가 증가되는데 작년에 가수요를 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해 봐야 한 달치밖에 더 했겠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가수요가 많아서 세수가 안 늘어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번 추경에서 돈을 많이 내놓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강부 위원 세액이 들어오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어쨌든 40억 원이 늘어나면 가수요를 10억 원했다고 해도 30억 원 정도는 늘어날 것 같은데요?

○ 세무과장 임월규 160억 원이다, 170억 원이다라고 정할 수가 없는 것이 수요변동이 있기 때문에요.

이강부 위원 가수요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나도 담배를 많이 피워왔습니다. 아무리 많이 산다고 해도 한 달치밖에 못 사요. 그러니까 30억 원 정도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년 추경에 돈 좀 많이 내놓으라고요.

○ 위원장대리 박호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납부일이 7월 31일까지하고 9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변동이 불가능하나요?

○ 세무과장 임월규 예, 납기는 변동이 불가능합니다.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장기웅 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7월은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가세를 납부하는 단계라서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기간일 것 같아서요. 그것은 부담이 없는데요. 그래서 지방세 세입을 징수하는데 차질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요. 혹시 조정할 의견이 전달될 창구나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부분도 조정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임월규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자동차관련법에서 ‘무쏘 밴’, ‘코란도 밴’, ‘갤로퍼 밴’만 해당됩니까?

○ 세무과장 임월규 화물에서 승용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무쏘’하고 ‘코란도’입니다.

오세환 위원 5년 이상 되면 7인승 이상은 자동차검사를 두 번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개정이 됐나요?

○ 세무과장 임월규 검사단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오세환 위원 갤로퍼 7인승인데 1년에 두 번 검사를 받았어요. 5년만 되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시 법개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밴만 다시 승용차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 세무과장 임월규 2010년부터……

오세환 위원 현재는 갤로퍼나 7인승 경우는 다 승용차로 해서 세금이 나오잖아요?

○ 세무과장 임월규 승합에서 승용은 작년도부터 적용됐고요. 화물에서 승용이 2010년부터 적용됩니다.

오세환 위원 이것도 인원수에 제한해서 그런가요? 2인승이라도 세금을……

○ 세무과장 임월규 인원수에 적용한 겁니다.

오세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 지역경제팀 410호로 2006년 1월 27일 통보되어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동지역은 660㎡ 이하, 읍면지역은 99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0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심의, 생략하였으나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두 번째,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료가 10/100 이상 증가 시 감액률을 개정하여 사용, 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변경되었습니다.

셋째,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항목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구체적인 언급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항목을 신설하여 사용·대부료 분납기준을 정했습니다.

네 번째, 조성원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근거 미비로 삭제됨에 따라 조문을 완전 삭제 정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농경지는 10,000㎡ 이하까지 매각하였을 때, 5년 이상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주인 농지로써 경작인에게 매각하였을 때, 폐촌부지로서 동지역 3,300㎡ 이하, 연면적 6,600㎡ 이하까지 점유에게 매각하는 때를 삭제하였으며, 수의계약에 의하여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면적 규모 확대,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소유자에 대한 토지매각 면적을 당초 동지역의 300㎡ 이하, 읍면지역은 700㎡ 이하 토지를, 동지역은 500㎡ 이하, 읍면지역은 1,000㎡ 이하 토지로 변경하여 주거형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했습니다.

여섯 번째, 변상금의 분할납부 신설입니다.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분할납부로 인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당초에는 분할납부를 할 때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가능하였으나, 변상금 금액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06년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했지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날짜가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몇 년 전부터 해서 아직도 변동이 없이 시행되고 있는데… 물론 법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정권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창구가 있으면 전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1년 4월 31일 이전에 공공용지, 시유지나 도유지, 국유지에 건축물을 건축한 점유자들에 대한 매각이 그 이전 건물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면 좀 늘어나서 현실하고 합법성 있게 법이 적용되려면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완화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적용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81년 4월 30일로 못이 박혀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차후라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건의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자체 내에서도 합리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 재정법을 적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창구가 되면 건의해 주셔서 81년 4월 30일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11시15분)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인 홀수로 구성하며, 기능은 심의기능과 자문기능을 둘 수가 있습니다.

심의사항은 30억 원 이상인 공사, 5억 원 이상의 물품·용역의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계약의 체결방법, 낙찰자의 결정 방법,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에 관하여 심의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자문사항은 30억 원 미만인 공사, 5억 원 미만인 물품·용역의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서 자문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3,000만 원 이상 공사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입니다.

끝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과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한 경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06년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A904##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있는데, 30억 원 이상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30억 원 미만은 소위원회에서 합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30억 원 이상은 다 소위원회나 본위원회에서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려고 합니다.

조남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또 소위원회 자격요건은 뭐예요?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 변호사가 있는데요.

○ 회계과장 김명중 소위원회도 역시 그 인원 중에서 15인 이내로 줄여서 합니다.

조남현 위원 그러면 30억 원 미만이면 얼마부터 시작합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상한선도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조례에서 대충 정해서 규칙에서 하면 집행부가 한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하면 안 되죠. 중요한 건데요. 형식적으로 대략적으로 선거 때문에 한 것 같은 인상이 있는데 자세하게 해야죠. 자격요건 기준도 제시 안 했고요.

○ 회계과장 김명중 최하한선은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조남현 위원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가 3,000만 원 이상부터죠? 동이나 면에서 의원들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또 심의를 거친다면 이 사람들이 감독기관으로서 좀 그런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명중 지금 읍면동에서 3,000만 원 이상이 거의 없고 2,000만 원……

조남현 위원 그러니까 계약법이 1,000만 원에서 바뀌었으니까, 옛날에는 수의계약이 2,000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원칙대로 하다 보면 3,000만 원 이상 되니까… 주민참여 대상은 누가 들어간 겁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원래는 리·통장이 하게 되어 있고요. 리·통장이 못할 때는 새마을지도자나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해 줬을 때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시의원도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명중 시의원은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조남현 위원 아니, 내가 거기 건축심의하다 보니까 우리도 하던데요. 수영장 짓는 거 설계변경할 때……

○ 회계과장 김명중 그것과 이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조남현 위원 그렇다면 시의원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는데 또 리·통장을 주면 그 사람들이 목에 힘이나 주고 공사나 지연시키고… 구체적으로 주민참여 감독대상이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끝나면 도장을 받아오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3,000만 원짜리를 이 사람들이 감독하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명중 저희가 아직까지 금액의 상한선까지 정하지 않았는데요.

조남현 위원 과장님, 상한선을 정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조례를 회계과에서 대충 정해서 와야죠. 뭘 규칙에서 정해요. 세부적인 것은 다 가지고 와야죠.

○ 회계과장 김명중 감리가 없는 게 있습니다. 대개 10억 원 이상이면 감리가 별도로 있어서 하는데, 감리가 없는 사업장에 한해서……

조남현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중장기계획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를 들어 4,000만 원짜리… 민원이 들어와서 주민들이나 시의원은 다 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3,000만 원짜리 심의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그 많은 25개 읍면동을 다 확인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한 다음에 해야지,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내가 보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중요한 안건을 자기네 선거하기 바쁘니까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구체적인 것은 제시도 안 하면서 이것을 올리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또 주민참여를 하면 어느 범위까지 한다는 것도 마련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해 달라고 해야죠.

이게 의원들하고 마을 이장들하고 똑같이 중복돼서 하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세부적으로 해야지 그냥 집행부 재량껏 하면 안 되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이 부분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남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조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방금 조남현 위원님으로부터 계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5분)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행정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인사무의 소관부서 변경 및 폐기공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박한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회계과장님한테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공문 좀 달라고 해요.

○ 위원장대리 박호빈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주요골자는, 공인사무 소관 부서장을 자치행정과장에서 행정정보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공인의 등록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시공보에 공고하는 내용, 그리고 공인 폐기 시 원주시 자료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과장 한정수 행정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50분)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환경보호과장 이문길입니다.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 관리정책의 최우선과제인 자원화 및 감량화를 위해서 기존의 매립이나 소각에 의한 폐기물 처리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폐기물 자원화시스템을 도입, 정착시키고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 7월 건설기술공모방식으로 발주해서 사업적격자를 선정하였으며, 2005년 5월에 착공하고 금년 9월 19일 준공예정인 본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특수한 처리기술과 고도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가연성폐기물의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서 운영방침을 민간위탁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행정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경영적 시각에서 행정업무를 관리하고자 함이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시설관리에 능력을 높이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민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시설운영과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시설은 건설기술공모방식으로 발주하여 사업적격자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특정처리기술을 적용하여 설계 및 시공한 시설이므로 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장래 하자발생에 대비한 책임구분을 감안하여 시공주관사 및 적용신기술 보유업체를 운영에 참여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기술이 부족한 업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시설운영 시 전문성 결여와 시공기술의 노하우를 인지하지 못하여 잦은 시행착오 및 처리시설의 손상 또는 훼손을 유발하여 비정상 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 근거법령과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환경보호과장 이문길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우리가 위탁을 하면 연간 얼마나 위탁비를 줘야 돼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연간운영비가 부가세를 제외하고 16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박한희 위원 16억 원?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박한희 위원 그러면 그 연료는 어떻게 해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거기서 생산되는 연료는 사업시행 당시에 영월에 ‘쌍용시멘트’하고 충북의 ‘한일시멘트,’ ‘한솔제지’에서 안산 하수처리장 슬러지 소각시설에 대체연료를 사용하겠다는 의향서를 저희한테 제출했고, ‘한라시멘트’에서도 이 연료를 사용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에도 하루에 10톤 가량을 이 연료로 쓰는 것으로 보일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런데 그 연료는 무료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현재로서는 무료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연료고시가 아직 안 됐는데 RDF연료화시설에 산자부하고 환경부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접 연료로서 고시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기 전에 고시를 하면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돈 받고 팔수도 없고 일단은 그분들이 그냥은 갖고 가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일단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나중에 연료로서 가치가 있으면 경제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한희 위원 직원을 보니까 17명으로 돼 있는데 16억 원이 인건비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인건비, 시설운영비 해서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에 쓰레기 소각시설이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일 100톤 이하의 쓰레기 소각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연간 위탁운영비가 전부 시공중앙사에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최하 20억 원 미만인 곳은 없고 전부 다 20억 원이 넘는데, 저희한테 16억 원 정도 들어왔지만 원가계산을 해서 이 이하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러면 모터를 돌리면 전기로 돌릴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박한희 위원 전기세 포함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전기세나 운영비나 모든 시설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기계에 소모 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세부적으로 산출되는 것은 없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문구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남현 위원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이라면 위원님들께서 알게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저희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부나 환경부에서 쓰레기 정책의 감량화 내지는 소각……

조남현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여기에 민간위탁을 하면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절감하는지 설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일반상식적인 것은 다 알고요.

그리고 ‘한라시멘트’나 영월 ‘쌍용시멘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영월에서 분진 나오는 거 알죠? 이게 쓰레기예요. 연료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시장님께도 물어봤지만 쓰레기로 반입이 안 되면 그 처리비용은 전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의향서 제출했다고 해서 쉽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하면 현재도 피트로 만들어도 쓰레기는 쓰레기예요. 거기서 안 가지고 간다고 하면 운영비 16억 원, 100억 원 들여서 하는 것을 쓰레기 매립장에 물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먼저 과장님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얘기를 농담으로 했지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줬을 때 진행속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쌍용시멘트’가 정말 이것을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올 7월에 준공이니까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냥 넘어가는데 민간위탁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내용이 안 됐을 때는 심각한 거니까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저희 직원들이 3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운전하는 곳을……

조남현 위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료화시설을 하면 시멘트회사에서 이것을 안 쓰면 처분할 데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돈 100억 원 들이고 운영비 16억 원씩 들여서 다시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는 일이 발생된다면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회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쓰게끔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알겠습니다.

조남현 위원 대답만 쉽게 하지 마시고요.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 원경묵 위원입니다.

지금 수탁기관을 선정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이제 하려고 합니다.

원경묵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2006년 3월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4월에 의회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은 안 했겠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아직 안 됐죠.

원경묵 위원 그럼 계획서가 잘못된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동의를 해 주시면……

원경묵 위원 여기에 잘못돼 있어서요. 그리고 16억 4,200만 원 정도로 계획을 세웠는데 기술자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네요. 중급기술자가 연봉이 4,840만 원이고, 기능사가 고급기능사 2명이 8,000만 원이 넘고… 물론 기술자들을 많이 줘야 되겠지만 시설유지보수비가 4억 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기료, 하수도료는 따로 선정되어 있는데, 시설유지보수비가 처음에 우리가 건축해서 받으면 시설한 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3

년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원경묵 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시설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래서 전문적으로 원가를 분석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이 부분은 대폭 삭감할 계획입니다.

원경묵 위원 그래서 16억 원을 넘겨서 위탁비를 준다는 것은 너무 과도합니다. 우리가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RDF시설도 하는데 이렇게 고가의 처리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부당하니까 최대한 줄여서 시행하도록 하세요. 물론 위탁은 줘야겠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알겠습니다.

원경묵 위원 시설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시설이 노후화됐을 때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처음 몇 년간은 하자가 나오면 시공업체에 보수를 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지금 국내에서는 우리가 처음이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처음이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왔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예,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아까 조남현 위원님 얘기대로 우리 국내에서는 처음 원주시가 시도를 하기 때문에 진짜 안 가져가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시 매몰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세요.

왜냐 하면 어느 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봤으면 좋은데 이 연료화를 어디서 사용 안 하면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정부로부터 연료라는 호칭이 붙으면 아무데서나 땔 수 있는데 연료가 안 된 것을 가지고 쓰레기를 때면 다시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연료로 땠을 때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섭외를 잘 하세요. 잘못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매립장을 장기적으로 쓰려고 했는데 매립장에 연료화를 만들어서 하면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잘 하셔야 돼요.

○ 복지환경국장 김경진 조만간 정부에서 연료화 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고시가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영월이나 그런 데는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 되면 앞으로 무상으로 안 주고 매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박한희 위원 열심히 하세요.

○ 위원장대리 박호빈 과장님, 결국 일본 기술을 들여왔다는 것은 일본에서는 그것을 연료화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공무원하고 위원님들도 몇 분이 일본에 가서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과장님은 가보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아직 못 가봤고 전임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몇 번 갔다 왔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먼저 환경사업을 할 때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다짐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음식물 자원화사업도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때는 시설을 가동할 수 있어요?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자체실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대개 환경산업들을 보면 업자는 자신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요. 신재생에너지로 제정되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아직까지 고시는 안 됐습니다.

채병두 위원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왜 위원님들께서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께 물어봐도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이 연료를 때서 집진시설이나 다이옥신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업자는 자신있다고 하지만 대개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험을 해서… 실험할 때는 됐는데 대량으로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환경산업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업자 말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때는 시설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지……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RDF가 사업인데요. 저희는 쓰레기를 연료화하는 것이고, 이것보다 효율이 더 높은 게 RPF라고 해서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이것과 비슷한 연료를 만드는 것인데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대규모 화훼단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연료효율은 약간 떨어지지만 사용가치는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것은 여기서 위원님들도 알고 있는데 RDF를 해서 연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환경 때문에 못 하는 거지, 소각시키려면 얼마든지 하죠. 돈이 들기 때문에… 또 시멘트공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말처럼 쉬우냐… 지금 위탁동의안을 해야 됩니까? 검증이 안 됐잖아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시운전 기간이 끝나면 바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위탁운영비도 제의했지만 원가분석도 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소비를 하겠다는 의향서는 우리가 의뢰한 겁니까, 그쪽에서 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주)한화건설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생산하면 그쪽에서 다 소비를 할 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지금 하루에 80톤을 연료화시설에 집어넣으면 40톤 정도 생산되는데 의향서대로 하게 된다면 소비는 다 되는 것으로 보는데, 준공되고 나서 ‘한라시멘트’와 협의해 봐야 확실한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세환 위원 그러니까 시멘트회사에서도 사용을 안 해봤으니까… 채병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실험을 해 봐서 확실히 상품가치가 있어서 연료화로 사용할 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은 음식물자원화시설도 그렇고 그때도 큰소리 뻥뻥 치셨습니다. “걱정 붙들어 메십시요.”라는 정도까지 해 놓고 결국에 결과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12시16분)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명중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림보건지소 신축의 건입니다.

현 신림보건지소는 1986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시설이 노후하고 부지가 협소함으로 이전 신축을 통하여 열악한 보건·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시혜 확대 및 편의를 도모하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은 2,658㎡이며, 건축규모는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364㎡로 사업비는 8억 4,200만 원으로 국비 2억 9,500만 원, 도비 7,400만 원, 시비 4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주I.C~1군사령부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편입 토지 매입입니다.

원주I.C~1군사령부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국방부 소관 재산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 협의코자 하였으나 국방부 요구로 시유지와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가현동 산5-8번지 외 17필지 7,655㎡로써, 취득금액은 5억 9,577만 원이며, 처분재산은 가현동 산6-4번지 9,688㎡로 처분금액은 5억 9,581만 2,000원입니다.

세 번째, 단구~서원대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편입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단구~서원대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군부대 토지와 시유지 교환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받아 상호교환을 추진하던 중 교환대상 시유지인 학성동 992-3번지를 분할 등기하여 교환하고자 하였으나 공유지분자인 송영웅씨의 불응으로 당초 교환토록 한 학성동 992-3번지를 제외하여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단구동 510-1번지 외 11필지 11,052㎡로, 취득금액은 41억 4,031만 6,000원이며, 당초와 동일합니다. 당초 처분재산은 태장동 2682번지 외 15필지, 면적 607,777㎡로, 처분금액은 37억 6,639만 7,000원이었으나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처분재산은 태장동 2682번지 외 14필지 면적 606,667㎡이며, 처분금액은 32억 4,469만 7,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차액 8억 9,561만 9,000원은 국방부 토지가격과 원주시 재산변경에 대한 차액으로 재감정평가 후 금전으로 대납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이면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 건으로 신림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보건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지금 보건소가 있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예, 현재 신림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그 옆에 더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없애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지금 사고자 하는 부지는 신림면사무소 들어가는 우측에 구영림사였던 자리로서 일반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현지에 나가보니까 조경이나 모든 문제에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요.

박한희 위원 그 땅이 평당 얼마나 가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공시지가는 32만 원 정도 가는데요. 실거래가격은 그 지역 일대가 80만 원 정도입니다.

박한희 위원 그러면 구보건소는 그냥 놔둬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그것은 바로 도로변에 부착이 돼 있어서 지면에서 5m 이상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고, 주차장 면적도 없고, 또 건물면적도 147평이라서 건물을 짓게 되면 면적공간이 나오는 곳도 없어서 적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해서 새로 짓게 되면 그 자리는 용도폐기해서 회계과로 관리전환시키면… 현 보건지소 뒤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쪽에서 팔면 살 의향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한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취득재산이 늘어나면 그런 것도 매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놔두면 뭐 해요. 자꾸 매각해야죠. 군부대 교환하는 식으로요. 왜냐 하면 관리체제가 우리 시는 빈 건물이라도 관리하니까 관리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축해서 재산을 취득할 때는 구보건소를 팔아서 그쪽으로 흡수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매각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박한희 위원 앞으로 그렇게 요청하라는 말이에요. 국장님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자유시장 쪽에 있던 것이 있잖아요. 그때 그것을 매각했으면 엄청난 큰 땅이 됐을 텐데 지금은 그 지역이 뚝 떨어져서 누가 사지도 않아요. 노동회관 있던 곳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처분하라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때는 평당 1,000만 원 이상 갔다고요. 그런데 요새는 안 산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지을 때는 처분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환 건으로 먼저 원주I.C~1군사령부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편입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실제 과장님이 공사를 하시려고 했는데요. 우리 땅이 그렇게 싸요?

○ 건설과장 이상선 현재 1군사령부 땅은 아시겠지만 원주I.C에서 군사령부까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땅이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좀 싸고, 저희 시유지는 군사령부 후문에 있는 임야입니다.

박한희 위원 지금 사진을 보니까 현재 기준 도로도 군부대로 되어 있는 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박한희 위원 그것을 교환하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도로에도 있고, 현재 군사령부 앞에는 군사령부 부지일부 15m 이상을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박한희 위원 여기 사진을 보니까 기존 도로가 국방부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시유지를 주고 받아오는 것이란 얘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박한희 위원 이런 것은 군에 협조하면… 기존 도로야 자기네들이 쓰는 것인데 꼭 우리가 해 줘야 돼요?

○ 건설과장 이상선 기존 도로는 저희들이 변경을 하면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박한희 위원 아니, 옛날 명의는 국방부로 되어 있지만 자기네도 그 길이 아니면 못 쓰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박한희 위원 우리가 기존에 쓰던 것을… 여기 사진을 보니까 1군사령부 앞에 쓰던 것도 국방부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확장하려니까 이것을 우리 보고 사라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겁니다.

박한희 위원 내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죠?

○ 건설과장 이상선 네, 맞습니다.

박한희 위원 기존 도로를 우리가 확장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기존 도로도 너희 명의로 가져가고 시 땅을 이만큼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기존 도로도 있고 군사령부 부지도 있습니다.

박한희 위원 하여간 감정을 해서 1군사령부 밑에 일부 양보를 좀 얻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군이 회계법이 다르지만 자기네가 사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박한희 위원 알았어요. 1군사령부에 가서 좀 해 봐요.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 위원 이강부 위원입니다.

교환 건 취득재산에 보면 개운동 551-21이 어디입니까? 서초아파트 옆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서초아파트 옆은 아닙니다. 서초아파트 것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것은 기존에 도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강부 위원 도로가 되어 있다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서초아파트에 1필지가 있는데 1군사령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강부 위원 서초아파트 옆의 것은 어떻게 됐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1군사령부 감정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강부 위원 그러면 금년에 공사 못 하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공사는 발주를 하고 그것은 협의되는 대로……

이강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단구~서원대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편입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 다 이 건에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박호빈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12시36분)

○ 위원장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시 2006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동화공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 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되었던 것으로 질의종결을 마친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의견을 집약한 사항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정남교 박호빈 이강부 장학성 오세환 박한희 채병두 장기웅 조남현 원경묵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 || 원민식

기 획 예 산 과 장 || 김정도

세 무 과 장 || 임월규

회 계 과 장 || 김명중

행 정 정 보 과 장 || 한정수

■ 복 지 행 정 국

복 지 환 경 국 장 || 김경진

환 경 보 호 과 장 || 이문길

■ 보 건 소

보 건 위 생 과 장 || 신승호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과 장 || 이상선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 || 서광호

의 사 담 당 || 함종문

사 무 보 좌 || 조은한

기 록 관 리 || 오철호

기 록 관 리 || 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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