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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4.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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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26일 (수)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원주시 흥호배수펌프장 위탁관리·운영 동의안
6. 원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원주시 흥호배수펌프장 위탁관리·운영 동의안
6. 원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3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하는 정례화된 국제행사인 한국국제걷기대회는 2005년 12월 22일 강원도로부터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로 설립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제정을 통한 합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대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 주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국제걷기대회를 주관·운영하는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보조금과 교부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시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회와 관련하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관리 등을 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국제걷기대회가 그전에는 경주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원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만 설치된다고 하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이경식 위원 원주가 가장 유망한 도시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 좀 해 주시죠. 원주에서 하게 되면 어떻다는 것…….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이미 보고드린 대로 95년 경주에서 첫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번째로 96년에 IML(국제걷기연맹)에서 원주시와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 공동주최로 등록을 하고, 원주에서 매년 가을에 마지막 주 토·일요일을 중심으로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부터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법인 등록을 마침으로 인해 명실상부한 법인에게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었고, 그다음에 임의단체로 있을 때에 행·재정적인 지원근거보다는 법인으로 등록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이나 행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1, 2회 대회 예산은 한국체육진흥회의 지원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3회 대회부터 도비 지원이 되었고, 시비를 합쳐서 적게는 시비 5,500만 원에서 금년에 8,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도비는 6년간 3,000만 원씩 지원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5년도에는 총 2만 7천여 명의 내·외국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총 수입은 1억 3,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외국인은 일본인이 가장 많이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경우 512명의 외국인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와 유기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 대회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작년도에 국비를 얼마 받았다고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국비는 없었습니다. 도비 3,000만 원, 시비 6,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경식 위원 우리나라에서 하는 국제대회인데 국비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2004년도에 1,000만 원 문관부에서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알았어요. 그럼 조례제정이 되면 정부로부터 국비는 전부 받을 수 있는 거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문화관광부에 대표대회로 신청을 해서 국비, 체육진흥기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 원주가 하는 국제대회면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시비, 도비는 약간 보태서 하는 행사가 돼야지, 시비로 전부 하고 국비를 일부 받아서 한다면 국제대회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을 조례로 해 주고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얘기죠? 지금 하는 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

이경식 위원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국비 성격의 체육진흥기금을 2년에 걸쳐서 5천여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체육진흥회로부터 자립 기반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강원도와 협의해서 도비, 시비 합쳐서 지방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국제걷기대회가 전국에서 원주 하나라면 이것은 안 해줄 수 없고 해주는데, 가급적이면 국비를 많이 받아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조례제정하는데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법인 등록을 마치고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 임원분들하고 저희 조직위원회 간부님들이 원주에서 모여서 법인 등록을 축하하고 조례제정 계획을 설명하고 구두협의를 쌍방이 원만하게 마친 바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르는 국제대회인데, 이경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원주 시비만 잔뜩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충분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대회를 치르는 것이 시 예산 절감도 되고 앞으로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는데 손색이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건강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 원주를 홍보하는데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재단법인으로 구성된다는 데에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허나 “… 세계적인 걷기축제로서의 관광상품화 및 걷기운동 보급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걷기축제로서의 관광상품화, 이게 정말 우리 시민들만의 걷기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명칭에 걸맞는 국제걷기대회가 되어야지 우리 시민들만 모여서 이렇게 하고서 끝나면 정말 원주시 경제에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해서 세계국제걷기대회에 걸맞는 대회가 되어야 되겠고, 타 시군의 시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금 11회까지 치렀습니다만, 올해 치르는 12회 대회부터는 차별화된 계획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대회에 걸맞는 외국인 유치에 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의 해외홍보 비용이 예산에 크게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홍보에 한계를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보고드린 대로 지난해 대회에 5백여 명의 외국인이 다녀갔습니다만, 가장 많은 숫자가 가까운 일본이었습니다. 그다음이 중국, 미국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는 집중적으로 해외홍보에 있어서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이웃 일본, 대만, 중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걷기대회 일정이, 저희 대회가 끝나면 일본, 대만 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호 교류·참가를 활성화하고, 또 참가할 시에 대회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동남아 쪽 외국인들이 저희 대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조직위원회인데 구성위원에 대해서 전혀 나열된 게 없네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법인 정관상으로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은 모두 열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한 분 계시고 부위원장님 세 분 계시고, 상임위원이 일곱 분 계시고, 감사가 두 분, 모두 열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여기 조례안에 안 넣어도 되나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권영익 위원 조직위원의 임기는 있습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정관에 못이 박혀 있고요,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관계법령 발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의2,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8조(여가체육의 육성)인데, 이 관계법령의 법적근거 명시가 상위법에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에 해당이 되고, 또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이 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해당이 되고, 건강증진법 제3조의 법적근거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어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인데,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나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8조에 근거를 둬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내 판단에는 잘못된 것 같으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고요.

조례 자체에 보면, 사무 등의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제8조에 삽입되어 있는데 정부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에 보면 모든 시설이라든지 위탁을 줄 경우에는 그 단체의 재정이라든지 모든 분석을 해서 여건이 될 경우에 주도록 상위법 규정상 되어 있는데, 현재는 국제걷기대회에 위탁을 줘놓고 이제 와서 뭐하러 조례에 위탁을 준다고 명시해 놔요? 현재까지 위탁을 줘서 운영하던 것을……. 사전에 다 실행해 놓고 이제 와서 뭐하러 조례에 집어넣어요.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류화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해까지 임의단체인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이미 업무는 위탁되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탁관리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제정안에 첨가를 시켰습니다.

또한, 앞으로 조례제정이 되면 워킹회관이라든지 확대 발전된 사업 추진을 하면서 위탁대상의 업무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조항에 삽입시켰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상위법에 준해서 모든 조례라든지…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법인데 행정 순서에 준해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순서도 바뀌어서 실행하다가 나중에 민원의 대상이 되고 논란이 되면 그때 가서 조례를 만들고 그러는데, 사실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게…

지금은 선거법이 상당히 엄격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적근거가 없는 것은 일절 보조금을 못 주도록 계속적인 제도장치를 하니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현상인데, 사실 원주시 보조단체의 지원금도 법적근거 없이 지급하는 게 엄청나잖아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원주시 전반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에요.

앞으로는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전에 다 조례를 만들어서 재정분석을 해서 위탁을 주도록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원주시를 보면 보조금을 막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고, 그때 돼서 위탁을 준다고 하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거든요. 근본적으로 개선이 될 문제가 많은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타 과에도 그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상위법에 준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신중하게 검토된 게 없었죠? 바로 내놓으신 건데 저도 처음 듣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걷기대회를 제일 잘 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인데, 저도 일본을 가봤습니다만, 일본, 대만, 네덜란드 이렇게 세계적인 주최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위탁관리 한다, 공무원도 거기에 파견한다… 여러 가지 문제될 게 좀 많아요. 이러한 부분은 위탁하는 정도가 아니고 소속공무원도 거기에 파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관리나 공공시설 관리까지도 재단에 위탁한다고 하고 재산 자체를 넘겨주는 부분인데, 적어도 이것은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을 갖고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하게 해 줘야죠.

이거 이렇게 해서… 지금 선거는 내일 모레인데, 여기다 이거 딱 내놓고… 그럼 해 줬다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야,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러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놓고 뭔 소리야.” 이러면 완전히 의회가 문제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걷기대회를 하는 주최국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부분도… 그 나라에서 그 도시가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국가나 도가 운영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내용, 그래서 매년 소요되는 예산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책정해서 운영한다는 내용도 여기에 얘기를 해 줘야 우리가 비교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것, 또 예산 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내용도 없이…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의회에 보고가 되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줘야지,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래 놓으면 위원님들의 판단이, 적은 시간 속에서… 원주시 법을 만드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간단하게 처리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잠시 정회를 해서 국장님이나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듣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해 드리고 안 그러면 좀 늦추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대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입장이 이것을 가결하는 입장으로 얘기가 됐는데, 저는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 잘못된 부분을 짚고자 합니다.

우선 반대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를 요약해 보면, 우선적으로 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 타 국가에 대한 지원내용,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지역하고 견주어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 못 보고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에 보면, “… 보조금과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고 사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조금과 교부금을 어느 정도로 지원할 것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 사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지 어느 범위까지인지도 모르고, 또 ‘나’ 사항에 보면 “…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소속공무원을 몇 명 파견하는지, 또 대회 때 임시적으로만 파견하는지 이러한 내용도 삽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고요.

‘다’ 사항에 “… 공공시설의 관리 등을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느 선에서, 공공시설은 어떠한 내용에서 재단에 위탁을 주느냐, 그 위탁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봤을 때, 어떠한 시 재산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어느 정도 선에서, 예산은 어느 정도며 재산관리 위탁은 어느 선이냐, 공무원의 파견도 어느 정도까지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번 회기에서는 더 짚을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다는 것을 회의록에 분명히 남겨서 차기에 당선되어서 들어오시는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짚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지금 황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만들 거죠?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시행규칙에 그것을 분명히 넣어서 착오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한국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1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2006년 1월 13일자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건강도시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에서 경제산업국 건강체육지식산업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조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의 당연직위원 중 “자치행정국장”을 “건강도시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1시35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4항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과장 윤주섭 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7월 8일 우리 시 지정면 가곡리, 신평리 일원에 지정된 기업도시에 대하여 연구개발 중심의 자족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시의회,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해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업도시와 주변지역의 산·학·연 연계지원, 기업도시 입주기업 지원 등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 시 현안문제에 대하여 자문하는 내용과, 위원회는 30인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당연직위원으로는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직 위촉은 시장이 위촉하는 내용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2006년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제3조(구성 및 임기)에 위원장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꼭 30명을 해야 돼요?

○ 개발과장 윤주섭 그런 규정은 없고요.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4개 분과 정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1개 분과에 6~8명 수준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류화규 위원 분과를 한 가지로 해서 각종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 선정해서 십 몇 명으로 하면 되는데……. 뒤에 예산자료를 보니까 30명이면 연간 7,000만 원 정도 수당이 들어가는데, 기업도시가 한 5년 이상 걸리잖아요.

○ 개발과장 윤주섭 예.

류화규 위원 5년 이상 걸려야 되면 5년 동안 연간 7,000만 원이면 3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단 말이에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인원을 줄여서 전문분야별로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개발과장 윤주섭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예산규모가 나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30인으로 구성을 하면서도 실제 1개 분과가 6~8명 그러면 저희 계획으로 시의원님 한 분씩 들어가고, 대학교수님들 두 분 정도, 그리고 학계, 시민단체 이렇게 하다 보면 최소한도 인원이 1개 분과에 6~8명은 돼야만 실제 분과로서의 기능이 충족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이게 제정이 되면 위원 구성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 개발과장 윤주섭 세부 시행규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시행규칙을 준비해서 바로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의회 구성원이 차기에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니까 다음 기 의회가 선정됨에 따라 그때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의회에 입성 못 하는 분이 위원으로 선정되었을 때 다시 바꿔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 개발과장 윤주섭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조례안이 공포되면 조례시행규칙도 20일간 입법예고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입법예고하다 보면 어차피 기간은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흥호배수펌프장 위탁관리·운영 동의안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흥호배수펌프장 위탁관리·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2004년도 6월 9일 제8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종결을 마친 사항으로 시설관리 및 예산절감 방안 등의 검토를 위해 계류한 바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집약한 결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흥호배수펌프장 위탁관리·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0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2005년 4월 27일 제9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종결을 마친 사항으로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계류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경일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일 위원입니다.

원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의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1월 13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 공영개발사업 담당부서가 도시과에서 도시개발사업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리자를 건설도시국장에서 도시개발사업본부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방금 조경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12시08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7항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기천 건축과장 유기천입니다.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불가한 원동 남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발의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요구가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2003년 12월 23일 제82회 원주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득하였으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업지구 내 임대주택 의무화 등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원주시의회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원동남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원동남산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되겠고, 정비구역 위치는 원주시 원동 10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65,610㎡이고,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주용도로서 건폐율은 25% 이하, 용적률은 280% 이하, 높이 55m 이하, 층수 18층 이하, 연면적은 162,192㎡가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 23일 시의회 의견청취와의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변경 전보다 1,658㎡가 늘어났습니다. 대지면적은 변경 전보다 822㎡가 줄어들었고, 연면적은 7,017㎡가 줄어들었습니다. 세대수는 당초 분양 1,256세대에서 변경 후에는 분양 878세대, 임대 82세대, 합계 960세대로서 296세대가 감소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이 되겠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은 제10조제1항, 제2항의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조례 제5조, 제6조에 정비구역 지정 시 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공람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도시관리계획이 2006년 3월 24일 변경결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금후 처리절차입니다.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면 정비구역 결정·고시가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득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 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초계획과 주요 변경된 사항,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정비구역 면적은 502평 증가했습니다. 대지면적은 248평 감소되었고, 연면적은 7,016㎡가 감소하였습니다. 최고층수도 25층에서 18층으로 감소되었고, 조경면적도 116평 감소하였습니다.

7쪽의 아파트 평형별 변경은 당초 분양 1,256세대에서 변경 후는 분양 878세대, 임대 82세대, 960세대로 296세대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당초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됐다가 금년 3월 24일날 강원도 고시에 의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 건축과장 유기천 당초 도시계획에는 종 구분이 안 되어 있었는데 원주시 도시계획 전체를 종 구분을 했습니다. 그때에 재개발하는 부분들은 거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류화규 위원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을 경우에는 규제가 덜하지만 3종으로 하게 되면 규제가 많을 텐데…….

○ 건축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반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3종이 더…….

류화규 위원 그런데 면적을 보면 축소된 것 같은데…….

○ 건축과장 유기천 연면적은 축소가 됐습니다. 층수를 당초 25층에서 18층으로 줄였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류화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부터 주택재개발지역 같은 데 영세민들이 주로 사는데, 도로라든지 공공시설, 공공기반시설 같은 것을 허가권자가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더 집어넣어라, 많이 넣어라 해서 분양가도 높여 놓고 자부담도 높여 놓고, 건축 면적도 줄여서 전국적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많이 됐더라고요.

전국에서 그런 현상이 나와서 허가권 단체장은 거기 실정에 맞게 허가 들어온 대로 허가를 해 주도록 중앙의 방침이 변경됐는데, 혹시 원주시에서는 재개발지역에 기부채납받기 위해서 면적을 늘리고 그런 적은 없죠?

○ 건축과장 유기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도 보면 당초에 도로가 6m였는데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진입의 원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2m 정도 후퇴를 해서 도로를 넓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화규 위원 원주도 감사원 감사에 일부 지적을 받는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요구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사실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장소가 도시계획도로들이 개설 안 된 지역입니다. 저희들 재정형편상 기존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못 해 주는데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을 하라고 도로개설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0세대가 들어오면 100세대가 출입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도로는 아파트 업자가 제공을 해야죠. 그게 도시계획도로니까 아파트 업자가 개설을 하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사실 업자가 손해 보겠습니까? 아마 분양가에 떠넘기는 건 기정사실로 인정이 되고요.

그러나 개설이 안 된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 시에서 개설을 해 줄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안 하고는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이것을 타원형 식으로 설계를 안 하고 일자형으로 설계를 다 해서 들어온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게 당초에는 1동만 준타워형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보니까 5동인가 준타워형으로 바꿔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도시미관 문제가 제일 대두돼서 그러는데, 이거 타원형 식으로 설계를 하면 안 되나요? 세대수는 똑같이 들어가더라도 타원형 식이 미관에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 건축과장 유기천 타워형 변경후 도면을 보시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 뒤의 도면을 보시면 4동인가……

○ 건축과장 유기천 도면 2개 중에 전면은 변경전이고요.

○ 위원장 김기훈 지금 현재 시청 쪽에서 볼 때는 아주 꽉 막힌다는 얘기예요. 방송국 쪽에서 볼 때는 트인다고 보지만 시청 쪽에서 볼 때는 꽉 막힌다고요. 바람을 상당히 막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층수를 좀 높여주더라도 타원형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해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타워형으로 했을 때도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세대수가 조금 주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높이만큼의 차선 문제라든가 이쪽도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도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 위원장 김기훈 중간은 안 걸릴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유기천 세대수가 적어지니까 경제성을 따질 때는 안 된다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그리고 이번에는 변경이 되면서 먼저보다는 1동이 준타워형으로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렇게 허가를 해 놓으면 굉장히 바람을 막는데, 타원형 식으로 해서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집약된 내용을 조경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일 위원입니다.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으나, 2005년도 3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사업계획 변경하여 강원도에 신청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정비구역이 당초 63,952㎡에서 1,658㎡가 증가된 65,610㎡이고,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총 82세대의 임대주택 건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당해 구역의 세입자 중 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 부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의견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조경일 부위원장이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경일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김기훈조경일이경식류화규이동팔신종락우종완황보경민영섭

권영익

○ 출석공무원

■ 경 제 산 업 국

경 제 산 업 국 장박종석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백종수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건 축 과 장유기천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박웅서

개 발 과 장윤주섭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자 료 담 당홍성학

사 무 보 좌홍종인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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