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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제1차 본회의(2006.0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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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06년 2월 20일 (월)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01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01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오세환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O 4분자유발언(박호빈의원)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고순필 의회사무국장 고순필입니다.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6년 2월 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2월 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주(동우대학 문막캠퍼스)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의안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그리고 지난 2006년 2월 9일 권영익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접수된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박호빈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2월 10일 원주시의회 전체의원 일동으로 한국마사회 「원주 마권장외발매소」승인 반대 건의문을 청와대와 농림부에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1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오세환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11시14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회 오세환 위원장입니다.

지난 2006년 2월 10일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된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2월 24일까지 5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심사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청취를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2차 본회의인 2월 24일에는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01회 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박호빈의원)

(11시17분)

○ 의장 박대암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박호빈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호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원주시의회 박호빈 의원입니다.

30만 원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수렴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대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WHO 건강도시 가입을 계기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도시·혁신도시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주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승인 계획 반대」에 대한 4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원주시 단계동 850-3번지 일원에 원주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승인예정이라는 언론보도가 수차례에 걸쳐 보도됨에 따라 이는 꼭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명 ‘화상경마장’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과천 경마장의 경기를 실시간으로 대형 스크린을 통하여 생중계하는 경마영업으로, 단계동에 ‘한국마사회 프라자(KRA Plaza)’라는 공식명칭으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장외발매소는 수도권에 25개소와 지방에 7개소 등 32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농림부는 중·장기적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소의 장외발매소 개설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원주 시민, 원주시,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처사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원주 마권장외발매소가 승인되지 않도록 농림부에 강력히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병적 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프로그램”에 관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박중독자는 성인 인구의 9.3%인 약 3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보다 무려 3.6배에서 4.6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30만 원주 시민의 사행성 조장과 도박중독자 양산, WHO 건강도시의 이미지 훼손,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교통 및 주차문제의 유발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원주 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외발매소 승인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둘째, 농림부에서는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화상경마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전 국민을 도박중독자로 양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마사회법 제6조(마권의 발매 등)제2항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업무 등을 처리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된 조항은 반드시 삭제·개정되어 시민을 상대로 도박행위를 하는 화상경마장의 설치를 적극 반대합니다.

셋째, 농림부의 입장은 ‘레저세’를 받아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을 통한 축산발전기금과 지역복지사업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아 화상경마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은 도박을 레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전 국민의 사행성 도박으로 인한 정신적 황폐화는 물론 범죄, 이혼, 자살 등으로 이어지는 본 사업 화상경마장은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

넷째, 한국마사회의 수익성 확보와 특정 건물주의 맹목적인 이윤 추구를 위해 수많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농림부의 화상경마장 확대계획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화상경마장 사업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무관하며, 공기업인 마사회의 부도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승인권자인 농림부는 부화뇌동할 경우 원주 시민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섯째, 작년도와 금년도에 원주시와 원주시의회에서 총 4회에 걸쳐 한국마사회 원주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승인 반대 건의문을 농림부에 송부하였던바, 절대적인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감안하여 반드시 승인계획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상기내용과 같이 몇 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만, 화상경마장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도박중독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농림부는 화상경마장 확대사업에 대한 행정편의를 위한 관치행정을 즉각 중지함과 아울러, 국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요구하며, 사행성 조장, 정신건강을 황폐화시키는 화상경마장을 즉각 중지하라.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4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심사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청취를 위하여 2006년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

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복 지 환 경 국 장김경진

경 제 산 업 국 장박종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고순필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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