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01회 제2차 본회의(2006.02.24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06년 2월 24일 (금)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4.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동우대학 문막캠퍼스)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익의원외5인발의)
2.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동우대학 문막캠퍼스)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한준수의원,우종완의원)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고순필 사무국장 고순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동화공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 건과 원주문화원 향토사료관 증축 건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류화규 의원님, 한준수 의원님, 우종완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익의원외5인발의) 부록

(11시02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도 2월 9일 권영익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6년 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6년 2월 21일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신설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원주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의 제명 및 자치법규 제명의 띄어쓰기 표기와 자치법규 본문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인용할 경우, 본문의 다른 내용과 구별할 수 있도록 법령명 및 자치법규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토록 권장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신설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원주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산업건설위원회로 정함이 타당하고, 법제처의 권장사항인 법률 제명 및 자치법규명의 띄어쓰기와 자치법규 본문에 자치법규 또는 법령의 인용 시 낫표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 불편의 해소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6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호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호빈 의원입니다.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6년 2월 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곡관설동사무소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하여 원주시 관설동 1279번지에서 반곡동 1139-44번지로 이전 신축한 반곡관설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첫 번째 행구동사무소 신축 건은 당초 원주시 행구동 1537-4번지 외 4필지 2,600㎡에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신축에 보다 적합한 부지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경매물건으로 매각공고됨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여 행구동 1534-29번지 외 1필지 3,044㎡를 매입하여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2층, 연면적 1,000㎡ 규모로 행구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 강원감영 복원을 위한 원주우체국 이전부지 매입 건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제439호인 강원감영은 유구가 잘 보존되어 있어 사료적인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문화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복원공사 중에 있으며, 복원공사는 현재 인접한 원주우체국 부지까지 확보・복원해야 완료가 가능하나 강원체신청에서는 편입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현금보상보다 새로운 청사이전 및 건립에 필요한 부지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주우체국 이전 대상부지인 원주시 중앙동 73-3번지 외 2필지 7,993㎡와 위 지상건물 1동 연면적 1,045㎡를 매입하여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방법으로 교환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한편, 동화공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 건은 부지면적이 너무 넓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과, 원주문화원 향토사료관 증축 건은 주차장 확충방안 등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계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5. 원주(동우대학 문막캠퍼스)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1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동우대학 문막캠퍼스)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6년 2월 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산업자원부의 고시 및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의 개정에 따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주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본사이전ㆍ공장이전ㆍ부지매입에 대한 보조금은 물론, 고용촉진ㆍ교육훈련 등에 대한 보조금을 사안에 따라 지원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자원부의 지원기준고시와 개정된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등에 의한 것으로 기업유치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과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동우대학 문막캠퍼스)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난 2005년 4월 27일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와 4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원주(동우대학 문막캠퍼스)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채택한 바 있는 건으로, 원주시에서 2005년 10월 20일 강원도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을 한 결과, 강원도에서 관련 지침 등에 의한 교지면적을 과다하게 결정 신청하여 재검토하도록 통보된 건입니다.

도지사의 의견은 신청면적을 당초 464,302㎡에서 89,900㎡로 축소 변경하여 재신청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원주에 적합한 자연과학계열이나 공학계열 학과 중 기존 대학과 중복되지 않는 과의 설치가 필요하며,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본 시설 규모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의 제외대상이 되므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충분한 사전심의가 필요하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동우대학 문막캠퍼스)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고, 의견청취안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동우대학 문막캠퍼스)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한준수의원,우종완의원)

(11시18분)

○ 의장 박대암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류화규 의원, 한준수 의원, 우종완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의원 소초면 출신 류화규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파트가 들어선 지 벌써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의해 도시는 물론 농촌까지도 거대한 아파트 빌딩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공동주택이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50%가 넘었습니다.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파트를 당연한 주거형태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아파트 콘크리트 구조물을 자신의 고향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파트를 우리 보금자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를 마을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도 삭막합니다.

부실공화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하자와 부실공사를 대면하게 되었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가슴앓이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남남처럼 지내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저 서로에게 피해나 주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여기며 사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웃과의 정이 흐르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조금씩 눈을 떠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하자를 조사하고 단결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아파트 공동체의 실체를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이 주민들은 이웃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생활 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뜻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단지 내 공동시설을 청소하기도 하고 젊은 부부들이 모여 독서토론 모임을 조직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관리사무소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방과후 과외지도를 하고 그래서 갑자기 아파트단지 안은 화사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아파트 공동체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시 공동체가 이웃과 정을 나누고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거환경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을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소비와 생산의 공동체를 이루고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우선 공동체란 더불어 사는 삶과 터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장소라는 공간적 개념과 공동체 정서와 삶의 형태라는 문화적·사회적 개념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더불어 사는 삶이란 바로 공동체적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며, 터전이란 공동체적 삶의 원리가 실체화된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적·사회적 개념으로서의 공동체 속에 높은 정도의 인격적 친밀, 정서적 깊이, 도덕적 헌신, 사회적 응집력, 시간의 연속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관계가 포괄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운동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개인적인 삶의 변화와 사회구조적인 변화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토대로, 한편으로는 인간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나눔과 협동공동체를,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며, 미래에 그 공동체의 완성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운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주택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 건설공급의 시대에서 주거와 안전, 쾌적한 환경,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주거 수준의 시대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케 합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조례 제정은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 정도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강원도는 18개 시군 가운데 시 지역이 7군데이나 삼척시와 속초시만이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운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도 아파트 공동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다음은 한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의원 한준수 의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희망입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4월 WHO 건강도시에 가입, 의료기기산업 육성으로 명실상부한 의료건강도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건강도시 발전방향이 육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과 일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육체적 건강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부부주말교육 등을 예산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예산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듯합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가입 1주년 원주 체력왕 선발 참가자 만보기 지급, 금연학교, 금주학교 등은 이벤트성 정책 반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보기를 시민들에게 공급하여 시민들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쯤 재고해야 합니다.

2006년도 건강도시를 위한 예산을 보면 홍보물 제작, 위탁교육비, 건강증진행사 지원, 심포지엄, 포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만보걷기)발전 5개년 용역비 등 2억 5,000여만 원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 운영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원주시 공무원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수차에 거쳐 중국을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우리만 못한데도 중국 노인들은 우리나라보다 치매나 관절질환으로 불편해 하는 사람이 훨씬 적은데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논밭에 엎드려 기어 다니시면서 논밭을 매고 힘들여 지내며 영양공급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건강을 위한 어떤 일도 못 하고 생계에만 신경을 써오다 보니 이제는 먹고살기 좋은 세상이 도래했는데도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관절질환과 치매로 어렵게 살아가시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경로당, 노인정, 노인복지회관 등을 지어주고 난방비 일부, 운영비 일부만을 지원해 주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일률적인 교통비 지급으로 모든 것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수년간 노인정, 경로당을 다니며 느낀 것은 이 어르신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경로당에 모여 앉아 치매예방 고스톱, 며느리 흉보기, 아들 자랑하기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어느 날 안 보이면 ‘동경대’를 졸업하시는 것입니다. ‘동경대’란, 동네 경로당을 일컫는 말입니다.

원주시가 지속적으로 건강도시와 의료기기산업도시로 꽃피워 나가려면 이제부터라도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실질적이고,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은 물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젊은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해나가고 있으나, 이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정년퇴임이 앞당겨지므로 젊은 노인들도 많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부터 경로당, 복지회관 등 노인들이 모여 지내시는 장소에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치매예방 등에 필요한 뇌체조, 노래 부르기, 레크레이션, 기공체조, 웃음강사 등을 파견하여 어르신들로 하여금 스스로 건강과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 보고 싶습니다.

1월에 국민건강보험 지사장을 찾아뵙고 국민건강을 위하여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하자 적극 동참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여 드리는 내용은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M·E 등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노인 건강을 위한 찾아다니는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하여 주셔서 실질적인 건강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종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의원 부론면 출신 우종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강원도에서 제일 살기 좋은 원주시 건설을 위하여 지난해 기업신도시 유치와 혁신도시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제4대 원주시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느덧 4년이란 세월이 흘러 이제 몇 개월 후면 4대 원주시의회는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됩니다.

저는 지난 2002년 원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제 소신을 가지고 노력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농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UR, DDA, FTA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 일에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농민과 머리를 맞대고 꾸준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이 수질환경 개선문제는 의회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본 의원이 몇 번이나 강조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축산분뇨 및 생활하수, 오폐수 처리문제는 4대 의회 차원에서 더욱 강도 높게 요구하여 지난 2002년 11월 제73회 정례회부터 2003년, 2004년, 2005년, 어제 업무보고 시까지도 담당 국·과장님께 생활오수·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소규모 폐수처리시설의 시급성을 주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책임감 없이 진실 아닌 거짓으로 답변을 일삼았고, 직제개편으로 실·국장님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사업마냥 새롭게 추진 변경되어 준공날짜가 계획성 없는 사업으로 추진되어 현재 흥업·문막·가현동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세워놓은 예산은 사장되었고, 설치장소의 지역주민과의 협의조차 하지 못하는 난관에 부딪혀 출항한 배가 항로를 잃고 표류되어 2001년 사업추진과 동시에 2005년 준공계획에 있었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2006년인 현재 2001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점으로 변하고 말았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를 그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도 어처구니없고, 세상에 50만 광역시로 달려가는 우리 원주시의 환경행정이 이럴 수가 있나 하는 막막한 생각이 듭니다.

한강특별법의 제정 이후 물이용부담금이란 제도가 생겨 하류측 주민으로부터 일정금액이 상류측 주민에게 전달되었고, 그중 매년 환경기초시설비는 우리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담당직원의 무사안일로 세워놓은 예산은 사장되었고, 일부 사업인 녹조방지사업 중 소규모 축산분뇨 폐수방류 처리시설은 잘못 추진되어 주민의 집단행동에 부딪혀 사업이 중단되는 현실로 드러났을 때, 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4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우리의 환경문제는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생선처럼 매우 급박한 현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강특별법 제정 이후 물이용부담금과 동시에 거론되었던 수질오염총량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 임의총량제도에서 의무총량제도로 한강상류의 실개천까지 목표수질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이 환경부와 국회에서 금년 11월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입법 강행 추진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없이 집행부에 건의하였습니다만 당시의 집행부 책임자 답변은 2005년까지 수질개선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현재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는 본 의원의 심정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 시의 원주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용량과 처리능력이 부족하여 장마철이면 하수가 하천으로 넘쳐흐르는 사태는 매년 반복되고 있고, 방류수 수질기준은 8ppm으로 섬강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각종 언론을 통해 발표되어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류된 방류수는 습지를 통하여 또다시 자연정화하여 하천으로 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원주시에서는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공동, 공공)처리시설이나 소규모 축산폐수 방류시설도 사업이 진척되지 않거나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시보다 재정이 열악한 인근 시군에서도 축산분뇨나 폐수처리시설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위해 입법추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오는 11월이면 서울,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강원도도 대부분 지역이 수질오염총량제 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되면 한강이나 섬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목표수질을 정해서 상류에서의 각종 오염행위는 금지될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개발행위에 대한 족쇄가 채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생활하수는 물론이고 농경지 퇴비나 비료 등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듯 시대의 흐름은 환경을 살리고, 현재 나빠진 환경은 되살리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도 그렇고 법령 또한 매우 강화되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강원도에서 제일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외치고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은 오히려 후퇴하는 느낌이 들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수질관리를 비롯한 환경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개발한다고 계획만 세우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 계획은 쓸데없는 휴지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님과 관계부서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시에는 이러한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관련 부서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환경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들이 선조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고, 시민의 생명과 원주를 지키는 일이고 더 나아가 국토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이만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35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 대로 장기웅 의원님과 류화규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회기 동안 의회가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 화상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 저지를 위해 농림부를 항의 방문하고,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시민들의 의지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해빙과 함께 각종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박호빈

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조경일권영익

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복 지 환 경 국 장김경진

경 제 산 업 국 장박종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고순필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