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63회 제4차 본회의(2013.06.28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3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2013년 6월 28일 (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
3.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협동조합 산업관광 민간위탁 동의안
7.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 사업 출자 동의안
8.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안)
10. 원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
1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박호빈의원발의)
3.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현·김홍열의원공동발의)
4. 원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상현·김홍열의원공동발의)
5.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협동조합 산업관광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 사업 출자 동의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안)(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발의)
10.원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원주시장제출)
1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류인출위원장제안설명)
O 5분자유발언(박호빈의원,용정순의원,신수연의원)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명우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상임위와 특위별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특위 활동계획서를 차례대로 채택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또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박호빈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신수연 의원님, 김병석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계류되었으며,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안이 위원회(안)으로 제안이 되어 오늘 본회의의 심사와 의결을 거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9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나복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복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복용 위원장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3년 6월 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3년 6월 20일 제163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2013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원주시의회 권영익 의원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서면 및 실제검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1조 645억 7,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9,798억 6,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47억 1,3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2%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9,810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7,635억 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55억 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20억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은 2,163억 5,600만 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337억 9,700만 원, 사고이월 105억 9,000만 원, 계속비이월 911억2,0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81억 9,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726억 5,7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기금과 일반회계에 이중 편성된 보조금 회수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관련 수강료 등 자부담을 세입으로 조치하도록 요구하였고, 정확한 세금 산정으로 시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고, 예탁금리의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 기금 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읍면동 재배정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예비비 지출과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 불용방지 및 채무 감축과 고리채무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부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와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A4274##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박호빈의원발의) 부록

3.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현·김홍열의원공동발의) 부록

4. 원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상현·김홍열의원공동발의) 부록

(11시14분)

○ 의장 채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3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김명숙 행정복지위원장 김명숙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신설을 방지하고 특정 위원이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계속 연임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박호빈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의 제정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가 현재 2개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변경 없이 통합 조례로 운영하기 위해 이상현 의원과 김홍열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의 통합 운영은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읍면동의 하부조직인 리․통․반의 설치 및 이․통․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조례가 현재 3개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이상현 의원과 김홍열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의 통합 운영은 행정 능률 향상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마을사랑회와 관한 일부 조문만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4278##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279##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280##원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4281]

6. 협동조합 산업관광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제출) 부록

7.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 사업 출자 동의안(원주시장제출) 부록

8.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9.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안)(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발의) 부록

(11시19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협동조합 산업관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안) 이상 5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석연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산업관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협동조합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만들고자 지하상가 내 일부 공간시설을 개선하여 위탁·운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원주시의 출자 동의안으로 찬성 4표, 반 대2표, 기권 1표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제정하고자 하는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26조제4항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장 3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원주푸드 종합센터 기능 및 경영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종합센터 운영위원회 및 가격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 제22조까지는 종합센터 조직구성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종합센터 운영에 따른 보고 및 검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안 제27조 및 제2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와 함께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A4288##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289##협동조합 산업관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290##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4291##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협동조합 산업관광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병규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채병두 이병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 이병규입니다.

1차, 2차에 부결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이 아무런 대책과 대안도 없이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RPF, WCF, 열병합발전소가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문제를 먼저 해소하고 올리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대안도 대책도 없이 또 다시 출자 동의안을 올리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원주시민과 문막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문제가 집결된 중대한 사안이기에 철저하게 검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RPF, WCF, 열병합발전소가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민을 대변하고 주민을 대의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유럽 등 환경 선진국이 정한 기준치 이상의 물질이 배출되면 다른 연료로 대체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를 우선 설치하고, 시장님이 생각하시면 열병합발전소는 주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검증위원회에서 검증기관을 통해 환경성 검증을 선행한 뒤에 바꾸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결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점검하여 원주시민과 문막지역 주민에게 절대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길을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논리와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의견이시죠? 이병규 의원님?

방금 이병규 의원님으로부터 출자 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보고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에 이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님.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는 찬성의 뜻도 있는 것 같고 반대의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뜻이든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미명아래 1994년 시군이 통합되었습니다. 이런 시군 통합을 발판삼아서 원주시는 강원 제1의 도시로서, 또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서 발전되었습니다. 그 발판에는 시군 통합이 제일 큰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농촌에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도시에서는 필요 없고, 또 시민들이 혐오하는 쓰레기매립장이나 화장장이나 이런 부분만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농촌은 장사도 안 되고, 또 먹고 살길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도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초저녁만 되면 인적이 하나 없는 그런 유령의 마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 우리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을 만들고자 우리 문막읍민들은 화훼관광단지 유치에 나선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단지 화훼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출자 동의안은 화훼단지의 출자 동의안입니다. 열병합발전소의 출자 동의안이 아닙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내용들, 시장님께서 조목조목 열병합발전소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검증에 문제가 있다면 연료를 대체하든지 아니면 방식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지주 분들께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 지주 분들이 부담하거나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재원조달 방법을 또 약속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모든 일에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면 문막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이 문제된다고 반대하십니다. 과연 주민들이 건강이 걱정되어서인지요?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이 문제가 되신다면 인근 기업도시에 들어서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왜 어느 한 분 나서서 말씀이 없으신지요? 이 부분은 진정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지난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예산은 세워주고 출자 동의안은 반대하신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고 명분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열병합발전소가 검증을 통해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저 역시 적극적으로 반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화훼관광단지 유치는 문막지역을 발전시켜보겠다는 문막읍민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막주민의 열망으로 추진되는 화훼관광단지가 정당 간 이득이나 또 의원님들 개인 간의 영달에 이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분명한 명분이 없는 반대는 발목을 잡는다는 오해를 만들고, 또 열망을 가지고 있는 문막읍민으로부터 공분을 살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노력과 열망이 헛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희운 의원으로부터 출자 동의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유석연 의원님.

○ 산업경제위원장 유석연 산업경제위원장 유석연입니다.

오늘로서 벌써 세 번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출자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또 다시 이의제기를 받고 표결을 앞둔 상황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의원님들은 물론, 원주시민 모두가 잘 알다시피 모든 의안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은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 비해 해당 의안에 대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수많은 토의와 논의 끝에 신중하게 의결하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들의 전문성과 책임, 그리고 권한을 인정하기에 보통 본회의장에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출자 동의안의 경우 세 번씩이나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이 부정되는,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 한 현상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과 함께 상임위 존재와 위상 자체를 우리 의회가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월과 5월 두 번의 임시회, 그리고 이번 6월 정례회에 이르기까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지루하게 반복되는 논란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지역주민 간 갈등의 골만 키울 뿐이며 반대의 명분을 잡기 위한 반대, 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정을 발목잡기 위한 모습으로 주민에게 비추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출자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핵심 사안은 RPF열병합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이 문제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장밋빛청사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민의 건강을 해치고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해야 할 사업이라면 저 또한 절대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일 및 유럽과 일본 등 환경 선진국에서는 이미 RDF나 RPF를 중요한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건설된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에 RDF 가공시설도 일본과 독일 등을 견학해 우리 시에서 건립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미 환경 선진국에서는 이런 쓰레기를 재생한 고형연료 생산시설이나 열병합발전소를 상용화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환경단체에서 발표했듯 독일의 경우 오염 물질에 대한 열여섯 가지의 배출기준을 가지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RDF나 RPF시설의 오염 배출기준이 느슨하고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 기준에만 맞춰 시설을 건립하고 가동할 경우 주민들에게 환경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통해 받아본 우리 시에 있는 RDF 생산시설의 경우도 대기가스 배출에 문제가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생산한 RDF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에서도 아직까지 어떠한 환경적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나라의 대기가스 배출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출자 동의 조건으로 환경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RPF열병합발전소가 환경적으로 안전하니, “불안하니” 하는 지루한 논란을 벌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RPF생산시설과 RPF열병합발전소의 환경 안정성 여부를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RPF생산시설의 경우 원주지역에서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양과 발전소에 필요한 양을 조사하여 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둘째, 열병합발전소의 환경 피해 발생 여부의 핵심은 배출가스의 정화능력입니다. 타 지역의 사례는 물론, 연구 결과, 그리고 환경부 기준 등을 검토하여야합니다. 시설의 설계단계부터 배출가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 적용이 가능한지, 필터로 한 번 거를 것을 다섯 번, 여섯 번 거름으로써 환경 선진국 수준의 배출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기술적이고 전문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배출기준을 맞출 수 있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때 가서 대체연료를 찾으면 된다고 봅니다. 제대로 잘 추진하면 원주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을 전문적인 검토와 연구 없이 시작도 해보기 전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하거나 섣불리 단정 짓고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란을 마칩시다! 더 이상 우리 시와 의회가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논란에 마침표를 찍읍시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임기,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주민을 만나고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바랍니다. 세 차례에 걸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석연 의원으로부터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 의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잠시 협의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신상발언을 하신다고 하니까 시장님께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원주시장입니다.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는 충족하고 마지막 네 번째 조항은 시가 환경 선진국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할 경우에는 연료를 대체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는데, 그럴 거면 처음부터 청정에너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폐목재,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에너지로 연료를 사용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채병두 시장님께서 청정에너지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지금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발언이 안 됩니다.

투표에 앞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관리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전병선 의원님과 신재섭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병선 의원님과 신재섭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의원석에 나오셔서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 모두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 의장 채병두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다음,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바로 투표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곽정호 의사담당 곽정호입니다.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교부받으실 투표용지에는 ‘찬성’란과 ‘반대’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재란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을 원하시면 ‘찬성’란에 ‘○’표를 하시고, 의결을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란 외에 ‘○’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다음, 의회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5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의원성명 호명)

곽희운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조인식 의원님, 나복용 의원님, 김병석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신수연 의원님, 유석연 의원님, 김홍열 의원님, 박춘자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김학수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한상국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황보경 의원님,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전병선 의원님과 신재섭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쳤습니다.

○ 의장 채병두 투표를 다하였으므로 투표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3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2매로 명패수와 일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이제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2매 중 찬성 19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원주화훼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원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2시40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0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하나가 빠졌어?

(“표결수, 하나 더 나왔어야죠?” 하는 의원 있음)

기권 1표, 읽었잖아요. 기권 1표라고 읽어드렸어요.

○ 건설도시부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원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견청취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인 1군지사 도시관리계획과 연계된 기반시설 중 도로계획을 정지뜰 지구를 관통하여 강변도로와 연결하는 기반시설 계획을 함께 검토하고, 또한 원주시 전체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과 비교해 보면 특정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용도지역 계획의 변화가 필요 하는 등 총 여섯 항목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부의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의견서이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322##원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43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춘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춘자 의회운영위원회 박춘자 위원장입니다.

제163회 원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6월 19일 1일간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의회 작은도서관을 다양한 프로그램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건의하고, 의회 출입자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며, 새로 위촉되는 의정모니터 요원을 위해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전반적인 의정모니터 운영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회의장 시설물 등의 교체나 수리, 재배치를 건의하였고, 의회 전결규정 제정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집행내역 공개 관련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해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김명숙 행정복지위원장 김명숙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 159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시정홍보실, 감사관실,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에서는 연례 반복적인 시정 홍보물의 충실한 제작,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국제 교류 업무 추진, 정체성 확립을 위한 우리 시 슬로건의 지속적인 홍보 등 14건을, 감사관실 소관에서는 공무원 음주운전 방지대책, 동일한 비위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 사업부서의 무분별한 설계 변경 방지 등 7건을, 시민복지국 소관에서는 사회복지 시설의 지도·감독 철저, 시니어클럽 신규 사업 발굴 및 건전한 운영,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및 시설 개선 방안, 전화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한 친절멘트 송출, 교차로 표지판 전면 정비 철저 등 42건을, 행정국 소관에서는 공무원 항공마일리지 사용 방안 강구, 공무원 제안 참여율 확대 정책 추진, 특정업체 수의계약 지양, 세외수입 징수율 증대 방안, 시 운영 홈페이지 관리 철저 등 30건을, 보건소 소관에서는 의료업자 및 약사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 대책, 식품진흥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 방안,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따른 홍보철저, 보건진료소 서비스 확대방안 등 19건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석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처리된 사무를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종전의 문제점 지적 위주 형태에서 벗어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건의한 주요 감사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 임대공장 내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직접 기업을 방문하는 등 발로 뛸 것을 주문하였으며, 원주 옻의 계승·발전과 옻 식품화 및 관광산업화 등 옻·한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자전거도로 시공 시 내구성이 좋고 파손이 잘 안 되는 포장재 재질로 포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 감시요원의 근무수당 부당 수령과 관련해서는 감시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농촌개발사업 추진 시 구상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역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였고, 친환경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품목과 수요량에 맞춰 생산자를 조직하고 생산 및 공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학교 급식에 지역농산물이 전량 공급되도록 생산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과 처리 및 건의 등 총 176건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책임행정의 실천과 시민의 불편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심하게 감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미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수연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신수연 건설도시위원장 신수연입니다.

2013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대하여 회의형식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하여 우리시도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우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지역건설업체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민간위원을 늘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하여 물놀이 취약지구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요원은 최소한 1명은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만약 자격증 소지자 모집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심장제세동기를 비치하고, 자격증 미소지자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 후 현장에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는 먹는 물은 인간 생활의 필수요소로서 도시지역과 도시 외 지역에서 아직까지 마을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출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BTL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완공된 사업으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하자보수 민원에 대하여는 올해 안에 완결토록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여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해서는 부론산업단지 공모사업구역이 대부분의 자연부락은 제척되었고 농경지 등만 포함되었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 생활터전을 상실하게 되는데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생활터전을 잃지 않도록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반계산업단지 주변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검토하여 공단개발이 어려우면 용도지역 변경을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교도소 이전사업은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국가재정사업으로 언제쯤 할 것인지 회신을 받아 향후 시기가 불투명하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여 주민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과 처리 및 건의 등 총 106건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할 것과,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하거나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차원의 사전 연찬회와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세밀한 감사 준비로 그 어느 해 못지않게 시정을 꼼꼼히 살피고 심도 깊게 감사를 하였으므로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제반 조치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12.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류인출위원장제안설명)

(12시59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인출 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장 류인출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류인출 위원장입니다. 2013년 6월 20일 제2차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결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기간은 2013년 6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활동범위로는 집행부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교통정책 실태와 보행환경과 보행동선의 단절 문제 등의 현장조사, 보행 장애물 정비와 보행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안 제시 및 예산 확보 요청, 보행환경 선진 도시 벤치마킹 및 집행부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 교통 약자를 위한 정책 제안 등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활동계획과 일정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중에 집행부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보행환경 선진도시를 견학 후 관내 보행환경 실태와 야간 보행환경, 교통 약자 편의시설 등을 현장조사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행부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청취 및 협조사항을 논의하고, 8월 중에는 관내 관련 단체 및 전문가,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보행환경 개선안을 제시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bO 5분자유발언(박호빈의원,용정순의원,신수연의원)b!

(13시03분)

○ 의장 채병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박호빈 의원, 용정순의원, 신수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는 원주시의 중심 시가지였지만 지금은 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 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구도심 지역으로 불리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원주시의 중심 시가지로서 행정기관, 금융기관 및 각종 상가들이 밀집되어 원주시의 중심을 이루었던 구도심 지역을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원주시청을 시작으로 강원체신청, 지적공사 원주지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및 일부 금융기관이 차례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말미암아 측량사무소, 건축사무소, 변호사, 법무사 등이 무실동, 단계동, 단구동 등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함께 이전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혹시 야간에 구도심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방문하셨다면 무엇을 보셨나요? 아마 보신 것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상가들이 일시에 빠져나가 빈 상가만 가득한 불 꺼진 어두운 도시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께서 구도심 공동화 해결을 위한 대책을 집행부에 요구했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건물 소유자는 세를 놓아도 세입자가 없어 빈 상가만 늘어나고, 주택을 매도하려 해도 매수자가 없어 빈집이 곳곳에 방치되어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도심의 문제가 심각하여 국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법률은 도시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이 말하는 도시 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지역의 구도심이 바로 도시재생 대상지역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무너져가는 원주의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도시 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 재생 활성화계획 등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립된 계획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 열악한 원주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구도심 재생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법률은 6월 4일 공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먼저 준비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기초자료가 있어야만 올바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특별법은 구도심 개발의 호재입니다. 우리 원주의 구도심으로 다시 시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지뜰을 포함한 구도심의 정주여건 형성을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당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원주의 구도심이 살아날 때 우리 원주시도 다시 태어나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대 의회 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농업인들의 하소연을 들어야 했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억 원이란 예산을 들여 만들어 낸 농업중장기발전계획이란 것에도 별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소비하여 유통단계를 줄인다면 농민은 손해를 보고 엉뚱한 장사꾼의 배만 불리는 일은 없을 텐데,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식자재로 인해 망가지는 아이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을 텐데, 적어도 학교 급식에 필요한 품목을 계획·생산하면 투기하듯 무슨 농사를 지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읍면마다 가공공장을 하나씩 지어서 잉여농산물을 상품화하고 이것을 학교 급식 등에 공급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날 텐데…….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원주푸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관련 단체 등과 준비하여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지역에서 생산한 농식품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로컬푸드 운동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도지사, 교육감, 시장의 당선으로 로컬푸드사업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이 내년 2014년이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됩니다. 2014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포함한 급식 대상자의 수만 해도 5만 명이 넘습니다. 교육청과 강원도, 그리고 원주시가 부담하는 예산 총액은 무려 314억 원에 이릅니다. 그중 식품비만 따져도 172억 원이고, 이 중에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들의 석식비용과 방학 중 보충수업 비용, 어린이집 급식 예산까지 다 합친다면, 그리고 여기에다 친환경 식자재 비용 지원 등 이런 여러 가지를 따진다면 사실 200억 원이 훨씬 넘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입니다. 공산품도 포함된 비용이지만 1년에 2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지역에서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을까요? 그러기 위해 우리 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 농업, 농촌, 농민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영세 고령농을 살리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원주푸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 우선 학교 급식 생산자 조직이 필요합니다. 농산물을 공산품처럼 금방 찍어낼 수 있는 상품이 아닌 만큼 생산자를 품목별로, 지역별로 조직하여 연중 안정적으로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 조속한 인증기준의 확정과 홍보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인증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입니다. 생산자는 소비자가 안심할 수준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생산자를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합니다.

넷째,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학교 급식용 가공품의 생산 기반을 늘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 읍면지역에 활용되지 않는 건물들을 가공시설로 전환하면 농민들의 소득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장 내년부터 원주푸드종합센터를 통해 원주푸드를 인증하고, 식자재를 수매하고, 전처리하고 가공하여 우리 학교 급식부터 공급하게 됩니다. 향후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등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곳은 의무적으로 원주푸드로 인증된 지역 농산물만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상을 가공품으로까지 확대해 나간다면 지역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생산, 가공, 전처리, 유통 등의 분야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만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유치하는 기업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훨씬 클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존에 지원되는 예산을 통해 창출해 낼 수 있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부디 이런 중차대한, 지역을 새롭게 전환시킬 원주푸드사업의 첫 단추가 잘 꿰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자칫 내년에 급식 대란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중요하고 방대한 사업을 단 3명의 직원들이 건물 짓고, 다리 놓고 하면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시장님께서 직접 사업을 챙기시고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중장기 발전계획에 없다면 그런 계획을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로써 오랜 논란거리였던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간 이로 인해 불거진 찬·반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골이 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주민들께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했던 사항, 또 시장님께서 주민들께 약속했던 사항 하나하나 약속대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 또 지역주민들 간 그간의 갈등의 골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벌여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이행되어 반대했던 주민들이나 찬성했던 주민들이나 모두가 만족할만한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의원 신수연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강원도 명예감사관 제도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최초 원주시 명예감사관 제도는 지난 2004년 2월 24일 지침에 따라서 원주시 명예감사관제를 구성하였고, 2010년 4월 22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시 명예감사관의 임기 만료를 알리는 사항을 전 명예감사관들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 명예감사관의 활동은 2004년 위촉장 수여를 하였고, 읍면동의 감사를 할 때 해당 지역의 명예감사관으로 참관하면서 교통비 2만 원, 식비 2만 원해서 총 4만 원의 실비보상이 이루어진 것이 전부입니다. 원주시 명예감사관제는 제대로 운영도 못 해보고 이렇게 유야무야하면서 명예감사관의 명맥은 끊기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도에서 2010년 6월 25일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당시 원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애향파수꾼’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한 것으로 보고 위촉 및 활동기간이 연장되었으나,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 제2조제2호의 지나친 확대 해석의 결과로 인하여 지난 2000년 ‘애향파수꾼’으로 위촉된 25명의 명예감사관 중 6명은 아직까지 명예감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도 제148회 제1차 정례회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2011년 6월 16일자 회의록에 따르면, 용정순 위원장이 해당 조례에 따라 명예감사관의 연임 규정이 있을지라도,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장기간 명예감사관을 유지하기보다는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주문하였고, 2000년부터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되어 장기간 활동하는 사람도 5~6명이 넘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명예감사관이 순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10년 6월 25일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활동한 실적에 따르면, 주민불편사항 등 생활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보사항 접수․처리는 도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주민불편사항 등 생활민원을 명예감사관이 입력하면 해당 민원은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주시 관내의 생활민원과 문제는 도를 거쳐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이중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이나 공사 하자문제 등이 아닌 주민불편사항 등 생활민원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바, 그 민원의 예로써 보도블록이나 유리창 등의 파손, 신호등 교체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하고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일상 문제를 가지고 도에서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명예 감사관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는 자치행정과 소관인 원주시 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업무내용과 성격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관내의 생활민원이라면 차라리 원주에서 통일화된 단일 민원창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는 소관부서 관계자 말에 의하면 “많은 명예감사관을 위촉하여 활동하는 것이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인바, 그러한 주장이라면 도의 조례와는 별개로 원주시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모쪼록, 저의 제안이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b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b!

(13시19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3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류인출 의원과 조인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기 일정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을 비롯하여 많은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스물한 분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어린 노고를 높이 치하하면서 제163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

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명우

의 사 담 당 곽정호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백종수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보 건 소 장신승호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