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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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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2월 21일 (화)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동우대학 문막캠퍼스)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안
4.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산업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동우대학 문막캠퍼스)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안
4.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산업국)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후,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3일 동안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경제정책과장 심재영입니다.

저는 1월 20일자로 감사담당관에서 경제정책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 고시 및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본사이전, 공장이전, 부지매입, 고용촉진, 교육훈련 및 연구소 이전보조금 등을 각 2억 원 내지 3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7에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타 시도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둘 이상 집단화하여 원주시로 이전하면서 둘 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30~50% 범위 안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24조제3항에 규정했습니다.

국가재정기금 지원대상 기업 중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업과 연구소,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연구·개발전문기업은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용 30% 범위 안에서 최고 2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24조제4항에 규정했습니다.

국가재정기금 지원대상 기업이 원주에 분공장을 신설하거나 연구소 등을 설치하면서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 및 둘 이상 집단화하여 원주시로 이전하면서 그 둘 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30~50% 범위 안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부지매입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24조제5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취소 및 환수의 조건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안 제28조제2항제5호 내지 제8호에 규정했습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분담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안 제30조의2에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5년 12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 동안 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과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경제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경제정책과장 심재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기업 지원 종류 업체의 해당된 분야가 무엇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업체요?

류화규 위원 원주시에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기업의 종류가 다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안 되는 기업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현재 업종 제한은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영세기업인들, 그분네들은 원주 시비나 도비, 국비 지원대상이 현재까지 안 돼서… 의료기기업체라든지 타 지역에서 원주시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인들의 지원촉진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는데, 그분들은 계속적인 지원이 되는데… 원주시에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엄청 많은데 그분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현재까지 원주시에서 지원받은 지원비가 일절 없다는 거예요. 불평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별도의 지원계획이 있는지, 그런 구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조례는 투자유치촉진조례이고요. 이것 외에 관내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의료, 자동차, 첨단산업분야에 투자할 경우에 최고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면서, 또 지역 산업구조가 경쟁력 있는 방향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전략산업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23조에?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예.

류화규 위원 기존에 있는 업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앞으로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예.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기업을 유치하는데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 거기에 유치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신종락 위원 또, 여기 보면 ‘기업 둘 이상 집단화’라고 했는데, 아무리 큰 공장이라도 혼자서는 별도로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이것은 관련 업종, 어떤 큰 사업의 업체에 관련된 업종이 둘 이상 합해서 왔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신종락 위원 그러니까 혼자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아뇨, 혼자 오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여기 종업원 100인 이상은 중·대규모의 업체이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중·대규모 아닌 그 이하도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종락 위원 처음에 공장을 신설해서 할 때는 조금 쓰다가 공장이 확대돼서 100인 이상이 넘어갈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잘 되면 사람을 더 쓰는 것이고, 처음에는 무조건 여기 말한 대로 시작하면서 100명 이상 쓰겠다고 약속한 것하고, 30명 썼다가 증축을 해서 100인 이상 늘어날 경우도 있는데, 그때 가서 부지매입비 30~50%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그것은 처음 이전할 때의 기준으로 하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전하기 전에도 전 공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던 공장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한 후에 저희가 확인해 드립니다.

신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006년도만 봐도 예산이 42억 6,800만 원 정도로 추계된다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경제정책과에서는 재원확보에 어떠한 대안이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산자부 고시에 의해서 일부 조례가 개정되면 일부 소급이 됩니다만, 도 조례가 작년 7월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5 대 5로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 3회 추경 때 일단 국비가 37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어 있고, 2006년도 당초예산에 4억 2,500만 원하고 도비 42억 원, 시비는 21억 원을 현재 확보해서 금년도는 20억 9,900만 원이 추가로 더 소요되고요. 2007년도 이후에 또 일부 소요돼서 전체 한 49억 원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재원은 일단 국도비를 받고 우리 시비를 일부 25% 부담하기 때문에 재원부담이 되긴 됩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 현재는 공단이 다 입주계획이 되어 있고 개별입지지역도 현재 이전기업이 물색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았고요. 100인이 됐건 50인이 됐건 상시고용인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와서 기업을 하시지만 주소지는 서울이 됐든 인천이 됐든 대구가 됐든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떤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주소지를 원주로 한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렇죠?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공장, 기업 자체가 원주로……

권영익 위원 상시고용인원의 거주지하고는 관계없는 인원수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가급적 경제정책과에서도 이분들이 주소지를 원주로 두도록 권유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예.

권영익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래야만이 기업 유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향후 세제도 혜택을 주죠?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예,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몇 년까지 주나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 5년까지…….

권영익 위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많은 보조를 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원주시도 기대치 이상의 평가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례 취지에 맞게끔 잘 관리 감독해서 유치되는 기업도 성장하고, 더불어 원주시도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지원이라고 하면 보조지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예, 그렇습니다.

조경일 위원 전액보조?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예.

조경일 위원 재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텐데,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원대책은 정말 확실히 세우신 건가요? 대책이 있는 건가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가 75%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25% 되는데, 물론 저희 시로 봐서도 금액이 40여억 원이 넘으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들어온 업체를 빼고 나머지는 개별입지 외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재원 확보방안은 3개밖에 없습니다만, 국비·도비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오기 때문에 시로 봐서는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경일 위원 생각을 해 보니까 잘 되면 원주시의 엄청난 부가가치예요. 잘만 되면. 그래서 환영의 뜻을 밝히는데, 만일 이것 하다가 기업이 중간에 포기를 하고 갔을 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대책은 세워놓으셨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조례의 보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부터 3년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러 가지 휴·폐업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그것에 대해서… 당초에 입주할 때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서 전반적인 재정보증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다가 그만 두고 가실 때를 생각하거든요. 다 퍼주고 우리가 챙기기 전에 기업체가 다른 데로 갔을 때 이 허탈감이라는 것, 공신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감안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보완을 해서 내규정에 정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예.

조경일 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사실상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용이하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는 거죠?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예.

우종완 위원 조기에 기업을 유치시켜서 보다 나은 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인데, 상당히 좋은 안이고 무궁하게 발전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단점을 생각할 때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원주시의 기업이… 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신규기업 유치에만 열망을 다하는데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한 배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기업을 유치시키면서 서울, 경기 인근의 규제완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내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예.

우종완 위원 수질오염총량제가 경기, 서울에 11월부터 입법발의된다고 친다면 사실 규제완화로 봐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인센티브를 아무리 지급해 주고 신규기업을 유치시키려는 열망이 커도 이분들이 여태까지 규제 속에 걸려서 행위제한을 받던 것이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되면서 목표설정 기준에 고도처리시설이나 어떤 처리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오고 싶어도 그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곳이 상당히 유리하니까 안 올 염려가 상당히 커요. 잘못하면 조례를 제정해 놓고 11월에 가서 수질오염총량제 입법발의가 끝나는 날이면 다시 우리는 도탄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촉진조례를 보다 심도 있게 수립해야 돼요. 거기까지 감안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 이후에 11월이 지난 다음에 시행령을 거쳐서 우리가 2007년도든 2008년도든 강원도에서 수질오염총량제가 가해졌을 시, 과연 서울은 규제완화가 되고 우리는 규제강화가 되는 쪽으로 나가는데, 임의제에서 의무제가 됐을 때를 대비한 조례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심각하지 않나……. 경기와 서울 근방을 빼놓은 나머지는 상당히 심각한 도탄에 빠지지 않겠나 생각이에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그래서 아시다시피 IT분야, BT분야, 의료기기분야에 대해서 지식기반형 첨단기업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실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원주가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 그런 이미지가… 타 시도, 타 시군에서도 많은 유치를 하고 있지만 원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나름대로 우량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요. 걱정스러운 것은, 과장님이 새겨들으셔야 돼요. 신규기업을 열망적으로 해서 인센티브 지불해서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는 기업한테 어떤 육성이나 사업에서 배려를 베풀지 않았을 때 한쪽은 이득을 가져오면서 한쪽은 잃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들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놓치는 격이라는 얘기죠. 다같이 끌어안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기존에 어려운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자구책도 나와 줘야 되고, 또 기업을 유치시키는 데에 따른 인센티브… 들어오기 쉽게 문을 열어주는 개방의 문도 좋은데, 지금 문제는 환경부에서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수질오염총량제를 강화했을 시… 서울이 규제가 돼서 여태까지 증설이나 신설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총량제가 11월에 입법발의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됐다면 어떤 기업이 자기가 처리능력의 목표수질인 처리시설만 갖춰놓으면 신·증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기존에 있는 이 촉진조례가 과연 거기까지 감안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기업만 유치시키겠다고, 쉽게 얘기해서 들토끼만 잡겠다고 해서 나가는 것인지……. 안에 있는 토끼도 보존을 하고 밖에 있는 토끼도 물어들이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원주가 50만 인구의 광역도시로 가면서 같이 어우러지는 이러한 기업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인지 그게 의아스러워요.

한 가지 장점만 보면 좋은데 몇 개월 뒤에 이게 잘못되면 용두사미로 끝나서 또 다시 조례를 들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그래서 지금 관내 기업의 고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장기기업유치전략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이따가 업무보고하겠습니다만, 저희가 2,000억 원을 도에서 조성하기 위해서 출연액 15억 8,400만 원을 출연하고 있고, 원주시에서 특별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70억 원 확보해서 업체당 2억 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하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예산이 2억 원 섰기 때문에 올해부터 3%를 이자보전하는, 기업체에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원주에 있는 기존업체도 살리고, 또 신규 외지에서 오는 업체도 충분히 들어와서 살기 좋은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해외시장 마케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 1억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것도 해외시장개척단을 더 많이 파견해서 원주 관내의 기업이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얼마 전에 보도에 났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50% 이상의 수출을 달성한 것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원주가 강원도에서는 물론 50%가 넘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수출성적이 엄청 좋다하는 것도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을 한 가지 지적할 테니까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예.

우종완 위원 지금 원주시가 지식기반형 신도시나 혁신도시나 산업단지나 엄청 많이 개발의 붐을 타고 건설 경기가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업이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이나 들어가서 바로 적재적소에 일처리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계획 세웠던 것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공사하기 위해서 토개공을 준다든가 어디를 주면 자기네 이익 추구하느라고 자꾸 늦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2년, 3년이면 끝날 수 있는 사업이 7, 8년까지 끌고 가서 결국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또 감정가가 해마다 달라져서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시키는 촉진조례도 좋겠지만, 기업을 유치시키고 들어올 수 있는 터를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조속하게 일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꾸 늦어지다 보면 모든 것이 뒤로 미루어지니까 그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여느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기 때문에…….

투자유치촉진조례 참 좋습니다. 사실 기업인을 유치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한마디 할 부분은 자금조달하고 예산확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50억 원까지 지원하는 부분 다 좋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줄 수 없죠? 과장님.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예.

민영섭 위원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실상 지원조례에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하고 나서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아까 조경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의 아니게 10년 이내에 기업이 폐업할 경우에 나름대로 재산권 이런 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지원한 금액을 고스란히 날려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는데 제재조항이 별도로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업이 들어오면 실태조사를 해서 협약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아니,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예.

이동팔 위원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위원 우리가 인센티브 적용하는 것은 우량기업을 빠른 시일 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량기업이라는 것을 종업원 수나 규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문제는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구상할 때 공동으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개별기업에 8억 원, 10억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우리가 단지 구성을 할 때 전 업체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으면 입주 업체들한테 그것들이 곧 인센티브거든요. 개인이 다 만들어야 될 것을 공동으로 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보세창고라든지 그런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치해 놓으면 그게 하나의 인프라란 말이에요. 그럼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쉬운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량기업을 그 기업의 재산규모나 고용인구로 책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노동집약적인 산업보다는 기술집약적이기 때문에 작으면서도 탄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회사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그래서 이번에 연구소라든가 그런 경우는 30~50% 범위 내에서 인원수에 관계없이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BT, 의료기기 그런 고용인원이 적은 지식기반형 첨단기업을 유치해서 활용화시키기로……

한준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한 기업에 밀어주는 부지매입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밀어주는 것을 차라리 공단 단지화를 할 때 그것을 우리가 그만큼 확보해서 공동시설로… 대개 보면 우리가 공업단지든 산업단지든 어느 단지에 봐도 공동시설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종업원을 30인, 40인 고용했으면 그 사람들이 즐길 만한 족구장 하나도 개인이 만들어야 된단 얘기죠.

그러면 체육공원화해 줘서 몇천 평은 이미 떼어놔서… 그것이 그 기업들의 인센티브거든요. 그런 것을 단지화를 구성할 때 해 주고, 수출이 강원도에서 원주가 50% 이상 되고, 원주에 세관이 온다면 수출업무를 하는 보세창고라든지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성해 놓는 것이…

기업은 기업을 하기 좋기 때문에 몰려들거든요. 그럼 우리가 먼저 그런 인프라 구성을 강구해 줘야만, 그리고 또 그런 기업이 하겠다고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 줘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한준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공장을 창업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유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준공이 돼서 가동을 할 때 해 주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소규모 기업은 이전 후에 지급하고, 대규모 기업은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신림에 보면 공장을 짓겠다고 토목공사만 하고 10여 년 방치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방송에도 나오고 산림훼손만 해 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소문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빼먹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탔으니까 하다가 말고 튀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방송된 때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주 흉물스럽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육성자금을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다 받아서 하는 흉내만 내고 가버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저희는 이전해서 가동을 해야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동우대학 문막캠퍼스)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안

(11시10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3항 원주(동우대학 문막캠퍼스)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도시과장 김태엽입니다.

원주(동우대학 문막캠퍼스)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30일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된 동우대학 문막캠퍼스 신설계획에 대해서 2005년 10월 20일 강원도에 결정 신청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맞도록 신청면적 464,302㎡를 89,900㎡로 변경 통보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재입안 및 주민,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제반절차를 이행, 학교시설로 결정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내용은 당초 464,302㎡에서 변경 89,900㎡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결정(변경)은 총 면적은 같고, 관리지역이 기정이 56,841㎡에서 33,059㎡가 증가돼서 변경 후 89,900㎡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은 기정이 33,059㎡에서 감이 33,059㎡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 전체가 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신설)은 위치가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산 58-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학교(대학: 동우대학 문막캠퍼스), 면적은 89,900㎡가 되겠습니다. 세부 조성계획은 교사시설 본관 외 2개소, 부속시설 다목적강당, 체육시설 운동장, 기타 기반시설 주차장 외 1개소, 도로시설 중로1류 1개, 소로1류 1개, 소로2류 5개, 건축물 높이계획은 대학 본관이 12층, 강의동이 4층, 다목적강당이 3층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 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바. 학교 중 대학

본 제안과 관련된 도면은 별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동우대학 문막캠퍼스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동우대학 문막캠퍼스)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여기서 우리가 축소시켜 주는 것으로만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태엽 오늘 이것 하는 것은 의회 의견청취입니다.

황보경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의견청취 이것밖에 없다 이거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의견청취를 하고 그다음 단계가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아서……

황보경 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어차피 원주권 내에 들어온 학교 아닙니까. 크게 봐서는 들어오는데 있어서 도에서 축소시켜라, 그래서 우린 축소시킨다… 축소시켜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판단을 잘 해서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제대로 들어오게 만들고, 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경쟁력을 맞춰줄 필요도 있고 말이죠.

어차피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학교가 더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인데, 거기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학과가… 이런 얘기도 건설도시국에 해야 되는 것인지 말이죠. 하여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관내에 동우대학과 같은 전문대학이 영서대학하고 원주대학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도표를 보면 96년도 정도에서는 입학 모집정원이 100% 이상이 넘었어요. 그러다가 2003년도 정도부터 적게는 700명에서 많게는 900명 정도가 모집정원에서는 미달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는 50% 정도, 50%가 학과 모집정원에서 미달된다고 하는 것은 학교 문 닫아야 될 판이에요. 도표를 보세요.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데 좋다 이거예요.

도표상으로도 그런데 동우대학이 들어오면서 중복되는 과가 3개 학과가 있습니다. 관광학과는 동우대도 하겠다고 하고 상지영서대에도 있고, 컴퓨터공학과나 인터넷정보과 경우에는 영서대학에도 있어요. 또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원주대, 영서대, 동우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3개 학과를 왜 거론하느냐 하면, 지금 이 많은 과에서 제일 취직률이 높고 신입생들이 제일 선망하는 과가 관광과, 인터넷정보과, 유아교육학과예요. 그런데 지금 2개 학교, 원주대학과 상지영서대학에서도 이 2개 학과가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판에 - 제일 인기가 좋은 과인데 - 동우대학에서 이 과를 또 여기에 신설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던 대학 육성이 잘 돼야 원주라는 이미지가 전국이나 서울의 신입생들한테 좋아지는데, 원주에는 전문대학이 산재해 있는데 중복된 과도 있고, 거기에다가 정말 경쟁력이 높아서 선망하는 과를 차별화되게,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고 학교 들어오는 것만 ‘들어와라. 우리 지역에 학교 들어와서 나쁠 게 뭐 있냐.’ 이러는데 그러다 보면 이 3개 학교가 경쟁력을 잃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좋을지언정 앞으로 3개 학교가 다 경쟁력을 잃고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잘 아시잖아요. 앞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몇 퍼센트 정도의 상한선을 유지 못 하면 학교를 그만두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학교를 무작정 받아들여서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건설도시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의 수장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큰 테두리 안에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에 대한 대안을 가져봐라. 아니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3개 학교의 대표자들을 오시게 해서 이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시가 주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것을 선별적으로, 원칙적으로 우리가 짚어주지 못한다면 원주에 있는 대학, 특히 전문대학들은 앞으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46만 평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규모가 89,00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항시 국가가 요구하고 있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에 관한 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건축 연면적이 71,500㎡이므로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외가 됩니다. 건축 연면적이 작기 때문에.

또 부지면적이 89,000㎡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가 제외돼요. 그러면 이렇게 환경, 교통, 재해 그런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해 놓고, 단지는 46만 평으로 테두리는 그려놓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영향평가를 못 받는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원주시가 기업도시 등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크고, 그런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필요로 할 때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벗어나고 그런 평가도 못 받고 학교만 덜렁 지어놓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 학과가 중복되는 문제는, 우선 의대 같은 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과를 변경하기가. 의대 같은 과를 제외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3개 과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신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황보경 위원 과장님, 지나가는 학생한테 물어봐도 그런 대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그런 대답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학교가 알아서 신고하면 됩니다.’……

○ 도시과장 김태엽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경하기가 쉽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학교 측에 요청을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칠 때마다 체크를 해서 나중에 3개 과가 경쟁력이 있는 다른 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3개 영향평가가 제외되는데, 제외되는 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도시과장 김태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향평가가 제외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합니다. 거기에 부의가 되면 환경, 교통, 재해에 대해서 영향평가는 받지 않지만 관계부서의, 특히 환경 같은 경우는 원주환경청의 협의를 거칩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안 받지만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환경성 협의를 합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재해도 마찬가지이고,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부서의 사전검토를 받습니다. 면적이 작아서 영향평가는 안 받지만 사전영향검토를 받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걸러질 수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럼 이렇게 하시자고요. 3개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받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원주시의 발전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규모로 봐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나서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검토는 있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김태엽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국장님, 제 얘기를 들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도표를 보고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3개 학과가 있는데요. 인터넷정보학과, 관광과, 유아교육학과 이 과는 전문대학에서 제일 특성화되고 차별화되고 취직률이 제일 좋은 과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3개 학과를 원주대학이나 영서대학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한 인기학과로 변해가고 있는데 여기에 동우대학이 인터넷정보학과하고… 지금 동우대학은 인터넷정보학과하고 컴퓨터공학과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경쟁력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너네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원주시가 주체가 돼서 이러한 3개 학과에 대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학교별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되게 우리 시가 주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휘부에서 3개 학교 학장님이라든가 대표자들을 모아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같이 하는데 주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가능하시죠?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예.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신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과장님, 당초에 우리 산건위에서 의견청취했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신종락 위원 지금 또 변경해서 의견청취하고… 의회에서 왜 의견청취하는 거죠? 난 그 이유를 모르겠네.

○ 도시과장 김태엽 사실은 그 당시 보완을 해서 올렸습니다.

신종락 위원 그때에도 당초 할 때에는 잘 되는 것으로 해서 의견청취한 것 아닌가?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신종락 위원 그런데 지금은 변경 축소해서 또 의견청취하고… 나중에 또 변경하면 또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락 위원 우리가 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의견청취 왜 하는지 얘기 좀 보세요.

○ 도시과장 김태엽 그것은 면적이 축소돼서 재입안을 하기 때문에 재입안을 하면 또……

신종락 위원 글쎄, 왜 축소가 된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 도시과장 김태엽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해서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이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2배 이상 된 면적의 대학설립·운영규정의 2배 이상 된 교지면적의 150% 이내를 하는 것으로 도에서 검토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신종락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에서 결정권 있고 도에서 다 할 것이면 여기서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또 도에서 변경하라고 해서 또 변경하면 뭐하러 의견청취를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 도시과장 김태엽 그것은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락 위원 로봇 앉혀 놓고 절차하는 겁니까? 이상하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여기서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는 것을 왜 해요? 예?

우종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끝나면 하세요.

신종락 위원 먼저 하세요.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환영하고 박수칠 문제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회의를 했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을 육성시키는 데는 안일한 자태를 하고, 새로 기업을 유치시키는 데 대해서는 열망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돈을 대줘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우리 원주시를 위해서 들어와서 인재양성을 시키고 육성시키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대학이 무슨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대학에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해서 해라… 어디 이런 게 있습니까?

이기주의 발상이지, 의회를… 자기의 개인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대학도… 또 그렇다면 FTA나 UR대책이나 자유무역협정 같은 게 왜 필요합니까. 농산물 개방이 시장개방 속으로 쳐박혀 들어가서 희생물이 되고, 보전직불제를 주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불해 주냐 이 얘기예요.

인재를 양성시키고 육성시키고,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라도 무엇인가 필요해서 다국적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듯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일개 개인이 민자유치해서 학교 들어와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도움을 주겠다고 자기 돈을 싸들고 들어오는데 지금 이해타산이 되느니 안 되느니, 현재 있는 대학에 프리미엄을 주느니 안 주느니…….

원주고나 원여고나 가서 다 훑어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서울로 다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시대예요. 우리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디라고 해서 안 되고 어디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문호를 개방하고…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문호를 개방해서 충분히 자구책을 가져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상생에 의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못 배운 것에 한이 맺혀서 인재를 육성시키고 양성시키겠다는 이런 분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막아서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기업은 들어와라, 돈 대주겠다, 부지 해 주겠다… 어느 것은 들어오지 말고 막아라, 너희들은 가라, 현재에 있는 기존 대학하고 교수들하고 합의해라. 어디 프리미엄입니까? 의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다 하면 되지. 의회에서는 개인의 소견은 좀 접어주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루지만, 이것은 민자유치입니다. 민간인이 돈을 싸들고 들어와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낙후지역을 배려해 주겠다는데, 그것이 없으면 산업단지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책은 다른 세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또 다른 세계로 가고 있어요. 이해에 급급한 소지역 이기주의입니다. 시청사 하나 짓는데 9년씩이나 걸리는 이런 난코스 아닙니까?

국·과장님이 자신감을 가지고… 의견청취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생각은 좀 버리시고 공적인 생각에서 위원님들이 낙후지역도 배려하고 지역 전체의 인재를 양성시키고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 2005년 4월 30일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한 번 했고, 2005년 12월 30일에 의견청취했고, 2006년도 2월에 세 번째 의견청취안이 올라왔는데, 애당초 원주시에서 국토이용계획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또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준해서 의견청취안을 가지고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된 사항을 도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세 번째로 내려왔는데, 이게 원칙도 없고 법에 위반돼서 강원도에 올라가서 반려된 것이면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상위법에 준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에 올린 사항이 계속 반려돼서 내려오고 다시 또 시에서 정정해서 세 번까지 온다는 것은 원주시가 위법을 해서 도시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반려됐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 도시과장 김태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보면,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이라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2배 이상이라는 것은 무한대라는 뜻이 아니고, 200% 이상이라는 얘기는 300% 미만이라는 것으로 도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시 검토지시가 내려와서 보완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재입안을 했기 때문에 원주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다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류화규 위원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에 이것을 몰랐어요?

○ 도시과장 김태엽 일단 규정을 보면 교사면적 2배 이상, 그러니까 건물연면적의 2배 이상이라는 기준만 되어 있지, 2배에서 3배, 2배에서 5배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2배 이상이라는 것만 되어 있고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검토과정에서 명문화된 것은 뚜렷하게 없지만 2배 이상이라고 해서 무한대로 10배고 100배고 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2배 이상이라는 얘기는 3배 미만이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서 저희들한테 다시 검토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류화규 위원 과목 신설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됩니까, 사전에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올립니까? 어느 게 먼저예요? 3개 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인가를 받았어요?

○ 도시과장 김태엽 예, 그것은 동우대학 측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류화규 위원 받았으면 도시계획의견청취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할 때에 과목에 대한 심의권한은 없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답변해 봐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의견청취안을 심의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 도시과장 김태엽 권한은…….

류화규 위원 없죠?

○ 도시과장 김태엽 예.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신청면적이 464,300㎡에서 학교시설면적 60,228㎡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7.7배에 달하는 면적을 당초에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당초에 464,300㎡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립자의 도덕성이라든가 청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새로 신청되는 면적 89,900㎡가 가능한데 7.7배에 달하는… 지금 7.7배가 조금 안 되겠죠. 60,288㎡였을 때 7.7배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많은 배수의 면적을 확보하려고 한 것은 설립자의 도덕성이라든가 청렴성에 의심이 안 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왜 당초에 많은 면적을 신청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것은 교육사업이 아니라 다분히 투자의 목적도 있지 않느냐. 막말로 땅 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감을 갖게 됩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동우캠퍼스 설립자를 의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됐을 시에는 자연훼손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태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가 있습니다. 시행절차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원주시에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실시계획인가 부관조건으로 해서 하여간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이행보증증권을 첨부시킨다든지 해서 인근 농지나 하천에 피해가 없도록……

권영익 위원 글쎄, 당초 사업계획대로 안 추진되고 중단될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태엽 그렇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 부관으로 달아서 강력하게 할 수가 있고, 사업할 때에도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조경일 부위원장께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일 위원입니다.

원주(동우대학 문막캠퍼스)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95회 원주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와 제4차 본회의에서 원주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이 채택됨에 따라 원주시에서 2005년 10월 20일 강원도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강원도에서 교지면적이 과다하게 결정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재검토하도록 통보된 것으로서, 원주 특성에 적합한 자연과학계열이나 공학계열학과 중 기존 대학과 중복되지 않는 과의 설치가 필요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시설결정 대상지역의 표고가 전체면적 중 49.6%가 100m 이상이며, 20도 이상의 경사지가 49.5%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시설규모가 환경영향, 교통영향, 재해영향평가의 제외대상이 되므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주 도시관리계획위원회의 충분한 사전심의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의견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도시계획결정 의견청취안을 조경일 부위원장이 발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경일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산업국)

(12시00분)

○ 위원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오늘부터 3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직제순에 의한 국·소·본부별로 진행하여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경제산업국장 박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과장님들 인사이동에 대한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이 변경된 다섯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인사)

서성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인사)

백종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입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인사)

김귀영 문화체육사업소장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인사)

홍선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인사)

이상 다섯 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국의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과 직제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동화공업단지관리사무소 건립입니다.

공단 내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입주기업의 애로상담과 판로지원을 목적으로 총 300평 규모의 지상2층 건물을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7년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 관련예산 21억 2,400만 원을 금년 1회 추경에 계상코자 합니다.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적의 기업경영환경 조성과 적기 자금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2006년까지 1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시의 지원은 경영안정자금 70억 원으로 업체당 2억 원 범위 내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원주시 출연액 15억 8,000만 원 중 7억 8,000만 원만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나머지 8억 400만 원은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출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쪽 지역산품 판로지원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의 우선 구매로 기업경영안정과 지역산품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중소기업제품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판로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 중·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촉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선정과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적극 홍보하여 지방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IT, BT, 부품소재, 환경분야 등의 유망 중견기업 및 대기업을 적극 유치코자, 부지매입 보조금 126억 원 중 시비 기 확보액 21억 원을 포함하여 시비 부족분 20억 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5쪽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는 기능인을 발굴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기능수준 향상과 기업에서 필요한 우수인력을 육성함은 물론, 대회기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원도지방기능경기대회를 49개 종목을 대상으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개최코자 합니다. 참고로 2005년도 참가선수 규모는 46개 종목에 43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은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와 지역상품 수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며, KOTRA 해외무역관을 수출기업의 해외지사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체의 독자적인 해외지사 설립에 따른 비용부담 해소와 수출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족예산 1억 3,500만 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남부시장이 41억 원의 예산으로 지하주차장 확충과 1층 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금년 내 마무리하고, 태장시장은 9억 원의 예산으로 35면의 옥외주차장 시설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으며, 단구시장은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중앙농수산물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0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대형유통점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기계공구유통상가 단지조성은 우산동 일반공업지역에 부지 4,000평 건물 2,000여 평의 규모로 총 75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 1월에 착공, 금년 10월 준공예정이며, 금년 11월에 입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며칠 전에 유통상가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로 총 8건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녹색농촌교류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여건의 변화로 도시민의 여가패턴이 농촌관광, 농촌문화체험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도시민에게 농촌관광정보와 다양한 체험상품을 제공하고,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체험프로그램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이를 위하여 녹색농촌교류센터 홈페이지 운영과 도농자매결연의 추진, 초중고 체험학습, 체험마을 사무장제 운영 등 9개 분야에 총 7,800만 원을 투입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벼 육묘 상토용, 일컬어 팽연왕겨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 신규시책사업으로 농촌의 노동력 부족에 다른 벼의 육묘작업의 생력화로 경영비 절감과 육묘 노동력을 해소하고자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2,500여ha분 3만여 포의 팽연왕겨를 육묘 희망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억 2,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치악산복숭아·배 생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치악산복숭아와 배를 재배하는 농가에 총 1억 6,000만 원을 보조 지원하여 해충포집기 및 부직포를 설치하고 친환경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명품 브랜드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과수농가의 일손 부족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유박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 즉 유박비료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유박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인증면적 250ha를 대상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가의 경영비 절감은 물론, 생산의욕의 고취와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8년부터 주민자율실천운동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농촌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농가소득의 증대와 농촌환경 개선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금년도에는 전문강사를 투입하여 주민 의식개혁과 친환경농법 등 영농기술을 적극 지도하고, 도 우수마을 2개 마을 선정을 비롯한 4개 마을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우수마을도 마을 간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등 상호 협력체재를 확립하고 농촌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활력사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 저질소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쌀 수입개방에 따른 원주쌀 브랜드인 토토미의 품질향상과 벼 재배농업인의 사기진작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2,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벼 재배농업인을 대상으로 86,000kg의 저질소비료를 공급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입니다.

DDA, 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의 소득이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년도부터 도입된 정부시책사업으로서, 지난해보다 지급단가를 ha당 평균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액 지원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4,718ha에 36억 6,600만 원의 국비로 고정형

직불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목표가격과 실제가격과의 차액의 일정분을 지원하는 변동직불금은 추후 검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생산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과 농가소득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6개 면 14개 법정리에 약 1,500여ha를 대상으로 농지를 실경작하는 마을 내 거주 농민에게 밭과 과수, 그리고 초지에 대해 ha당 4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하겠으며 마을공동기금도 함께 조성토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5건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매지리 회촌마을의 문화·역사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자원화하고, 자생력 있는 마을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 오는 2007년까지 2년 동안 민속체험관 건립을 비롯하여 전통생활문화 보존 및 체험의 장소로 개발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와 마을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마스터플랜의 용역을 실시하여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문학공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내 네티즌들의 노벨문학상 수상후보 1위인 박경리 선생 “토지”의 산실인 원주토지문학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총 사업비 1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과 집필실 전시공사 등을 추진해서 원주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강원감영 복원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1단계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며, 2단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원주우체국을 이전해야 합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상 매입협의가 완료된 단구동과 중앙동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원주우체국과의 교환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번 임시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즉시 매입하고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섬강체험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서 섬강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주변 지역의 문화유산을 연계한 관광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판부면 금대리에서 부론면 흥호리 간 섬강변 66km 구간 총 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강원도에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사업 신청을 하였고, 향후 국비를 신청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여 관광자원화함으로써 국제걷기대회, 섬강변 자전거대회, 관광도보탐방행사 등을 유치하여 건강도시 원주에 부응하는 시책으로 확산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원주국제타투 개최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세계군악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원주국제타투를 금년에는 아시는 바대로 타투전용 공연장의 준공과 함께 오는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9개국의 해외 군악대와 국내 군악대가 마칭공연, 콘서트, 부대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행사는 국방부와 공동개최를 통해 정부 차원의 격상되고 수준 높은 공연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세계적인 군악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먼저 1쪽의 전자책 도서관 구축을 하겠습니다.

도서의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부족공간을 회소함은 물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비 6,000만 원을 들여 전자책, 소위 E-BOOK서버의 탑재를 비롯해서 배너 설치 등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독서문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여름 및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독서방법 등을 지도하고 전문강사 초빙을 비롯,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시상도 함으로써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1쪽 주말 문화체험마당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이해와 박물관의 사회교육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도자기 장식하기, 토기 만들기, 와당 만들기 등을 체험토록 하고 우수 영상물도 선별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특별전 개최입니다.

상설 전시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다시 찾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전통공예작가 초대전과 한국의 전통공예 종이전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도록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3쪽 제5회 짚풀공예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하여 개최함으로써 고령 인력 참여를 유도하고 현대화된 문화상품도 차제에 개발하여 판매와 전시를 병행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 주요업무 10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건강증진·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역축제 및 보건과 관련한 행사와 연계하여 시민건강대행진은 5~6월 중 청소년 축제와 함께 개최하고, 기타 프로그램은 원주따뚜, 국제걷기대회 및 기타 지역축제기간에 개최하겠으며, 금연·절주 등 건강증진행사를 비롯하여 스포츠 마사지, 피부관리 등 건강체험행사를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참여하에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범시민 만보걷기운동 전개입니다.

웰빙시대에 부응한 시민건강자율실천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금년에는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만보걷기, 만보코스 개발, 만보기 보급 및 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WHO 건강도시 원주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건강도시 원주 발전을 위해 약 5,000여만 원을 들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 지표개발, 발전목표 설정, 모델 개발 등으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지침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예산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인기 있고 비중 있는 체육 및 경기대회를 유치하여 우리 시 체육 저변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연맹회장기 복싱대회를 비롯, 총 12개 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제12회 한국국제걷기대회는 금년 10월 27부터 3일간 20개국 5만여 명이 참가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대규모대회로 치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단구근린공원 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구근린공원 8,000㎡에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조 잔디구장을 비롯한 우레탄 트랙의 조성과 스탠드 및 조명 시설 등의 부대시설도 함께 갖추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동네 체육시설의 설치사업입니다.

총 3억 원을 투입하여 반곡동의 풋살경기장과 야외헬스기구의 설치를 비롯하여 관내 9개소의 동 지역에 시설보수와 함께 동네체육시설을 설치, 시민 건강생활과 체력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아이스하키 경기장 건립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경기장 확보를 위해 2007년 2월 IOC의 현지실사 전에 공사를 착수하는 계획으로 중앙공원 내 부지 164,000㎡에 지상4층의 15,000석 규모의 시설로 총 1,310억 원을 투자하여 대비코자 합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기본설계용역 중이고, 본 용역이 끝나면 우리 시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내년 2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재정부담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9쪽의 소요재원은 국비 405억 원, 도비 203억 원, 시비 702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부지보상비만도 약 5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애로사항으로는 부지매입비 500억 원의 확보와 공원해지를 위한 도시계획의 결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10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명륜동 359번지 일원의 부지 1만 7백여 평을 매입하여 체육시설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지매입비 81억 원이 소요되며 지난해부터 토지보상과 지장물 철거 중에 있어 금년에는 보상과정의 가격문제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관련부지와 지장물 보상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원주 양궁장 내 기 확보된 부지에 총 12면의 테니스코트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4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과 테니스 코트 4개 면을 완료하겠으며, 잔여 8개 면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종합운동장 화장실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운동장 스탠드에 설치되어 있는 2개소의 화장실을 사업비 1억 9,000여만 원을 들여 정화조, 전기배관시설,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서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야외 헬스기구 설치입니다.

종합운동장의 족구장과 농구연습장 앞 100여m 구간에 헬스기구 등 25종과 경계석 설치, 철봉과 평행봉 정비로 8,800만 원을 들여 설치 완료하여 시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은 총 4건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쪽 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약 1억 5,600만 원을 들여 외부벽체의 도장공사와 경매장 소방감지기 교체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여 건물 내구연한을 늘리고 환경을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족예산 8,300만 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쪽 도매시장 상품동 증축과 관련해서는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1회 추경에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쪽 지하수 개발 및 편의시설 설치는 사업비 4,000만 원을 들여 1일 50톤 규모의 암반관정 개발과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화물운반용 리프트 설치의 건은 3,3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해서 시장 이용객이나 화물 운반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마쳤습니다. 많은 지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경제산업국 직제순에 의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경제정책과장 심재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3페이지, 지역산품 판로지원 있죠. 시중이나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얘기 들어보면,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하고의 인맥관계라든지 또 행정기관에 다소 좋은 인상을 준 업체만 중점적으로 판로지원을 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고 하니까 판로가 상당히 어려운 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판로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알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4쪽에 중·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촉진, 사업의 필요성에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등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제2영동고속도로가 정부에서 민자투자 결정을 보류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반되는 얘기가 아닐까요?

○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위원장님,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농정과장은 정자관리소 유치 건 때문에 출장 중에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경제산업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WHO 건강도시 원주발전 5개년계획 수립은 잘한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연말에 시정질문한 부분 있잖아요. 농촌동 5개년계획 로드맵 설정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안 보이네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그 부분은 과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그리고 제가 연말에 시정질문했을 때도 농촌동이 3월부터는 쌀수입 개방이 돼서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식탁에도 올라올 부분인데, 원주시에서 그런 결정을 못 하면 전문기관에 용역이라도 줘서 농촌동의 어려운 실정을 계획 세워서 앞으로 추진해서 끌고 나가야지.

지금 횡성 같은 데는 책자로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른 타 시군도 책자로 계획 세워서 나온 것을 봤는데, 원주시는 책자 같은 것 만든 것도 없고,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연말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과장님이 오늘 안 계셔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십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서 힘든 농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계획대로 움직여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시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이 생각을 해 주셔서, 시에서 못 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고맙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6쪽이요. 친환경 저질소비료 지원사업, 물론 고품질 양질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농가에게 저질소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증시험을 통해서 검증이 된 것인지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토양을 검증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우려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실증시험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았으면 또 벼의 성장이라든가 수확에 문제점이 있어서 수확을 저감시킨다든가 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오히려 저감시키는 요인이 되면 안 되겠다 생각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지원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국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원주시가 도농통합이 돼서 농정분야에 대한 것… 우리 원주시의회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강원도에서 아마 제일 부진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고품질쌀이라든지 복숭아, 과수나무에 대한 모든 사업이 벌써 2년째 원주시는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이 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삶의 질 특별법에 준한 원주시 기본계획도 세우고, 도에 3조 2,000억 원이 섰는데도 2005년도 기본계획만 나와 있지, 예산 배정은 단 1원도 안 되어 있어요.

친환경 수도작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원주시는… 지난해에도 강원도 타 시군에는 시상을 받고 난린데 원주시는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농업분야에 대한 것은 특별히 지도감독을 해 주셔서, 우리 도농통합법의 제2조에 보면 불이익 배제의 원칙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농업분야에 대한 것은 상당히 낙후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많이 챙겨 주시고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하셔서 좀더 나은… 우리 원주시의회에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지만 6월 말까지 기간인데 뚜렷하게 결과보고라고 해서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의 특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 그것에 관련해서는 제가 부임해서 류화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간부회의에 전달도 하고 조직을 더 타이트하게 장악을 해야 되겠다는 말을 담당과장들한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농업관련 시상문제라든가 국비 염출을 해 오는 문제 등은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공략적, 전략적 행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락 위원 이것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밭직불제하는데 30% 이상 마을공동기금으로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제시가 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쌀소득보전인가요, 조건불리……

신종락 위원 밭. 조건불리.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조건불리요.

신종락 위원 이게 밭직불제인데, 마을공동기금으로 30% 이상 만드는 거 있죠?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대상이 0.1ha 이상입니다.

신종락 위원 그게 아주 내려와 있는 건가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건이 좀 양호하다고 보는 문막, 호저, 지정 같은 지역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6개 면……

신종락 위원 제가 알기로도 신림면은 작년도 금창리가 밭직불제를 내고, 올해 성남1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데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종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6페이지의 친환경 저질소비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밖에서 담당직원하고 여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70%라고 계산이 돼 있는 것은 비료단가를 5,000원으로 계산해서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질소비료가 단한번비료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14,850원이에요. 14,850원이면 70%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십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입장이고, 우리가 인력절감이나 복합영농이나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시에서 농민들을 유도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인력을 절감시키는 단한번비료 같은 것, 다른 비료는 이앙할 때 주고 다시 또 시기마다 비료를 적소에 줘야겠지만, 이 단한번비료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살포를 하면 출시기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복합이나 밑거름을 사용해서 유한이나 질소질비료, 요소를 줬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날씨하고 기온하고 맞춰서… 비료를 작물이 빨아먹기 때문에… 이래서 병충해를 유도하는 거예요. 잎이 대번 변하기 때문에. 순간에 영양분을 한꺼번에 잡아당기기 때문에 단한번비료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는데, 그러면 지금 70%라고 계산을 했지만 사실 5,000원으로 계산해서 70%니까 14,850원으로 계산해서 나머지 금액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보다 효율적으로, 언행일치가 맞게, 말로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유도하는 쪽으로 나가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복합 같은 것도 오천 몇백 원 하다가 정부에서 보조를 농협 쪽으로 안 해 주기 때문에 올해 단가가 9,000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유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실질적인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시켜서 실지 면적에 보탬이 가게 해 주십사. 그래서 농약을 치지 않고도 우리가 기능성 쌀을 만들 수 있는, 토양을 보존할 수 있는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친환경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해 봐도 토지를 살리고 물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 이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왕겨팽연화 시스템으로 묘판설치용인데 이것은 사전에 시험해 보셨습니까? 묘판용.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토양을 시험한 그 질의 아니시죠?

우종완 위원 아니, 벼 육묘 상토를……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왕겨를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우종완 위원 팽연화 사업이죠?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예.

우종완 위원 이것을 실질적으로 농민이 알아야 되거든요. 제도가 바뀌었으면. 왕겨가 좋다고 해서 열을 가해서 축소시켜서 그것을 상토흙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만약에 상토로 사용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크나큰 타격을 입어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그 부분은 영농교육 때 주민들께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지도력을 강화시켜서 실수 없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단한번비료 건 말씀인데요. 좋은 지적이신데, 비료가 지금 취급하는 업체별로 단가도 다 다릅니다. 시비하는 양도 종류별로 다른데, 단한번비료가 약 20여개 업체에서 다루는 비료종류 중에 제일 비싼 비료입니다. 14,850원. 예산이 충분하면 그것을 전 농가에 다 지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200여ha를 대상으로 산출을 하다 보니까 5,000원 기준이 되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된다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그래서 이 단한번비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 들으니까 5,000원 계산해서 70%로 계산해서 300평당 한 포 정도로 계산했는데, 사실 제대로 주려면 100평당 한 포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른 비료를 위에 주지 않고 이 비료가 계속적으로 산림용 비료마냥 온도에 녹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비료를 한 3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고, 봄에 한 번만 해 놓고 물만 맞춰 주고 가을에 추수만 하면 되는 친환경적 비료입니다. 9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농민이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복합영농을 할 수 있는 계도 쪽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각종 지원사업비가 2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인데,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에서 고지식하게 자기 것만 알고 이런 지원대책을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농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선정과정부터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문화관광과장 서성대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이 문관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그렇습니다.

민영섭 위원 지금 원주시에서는 흥업 매지리 회촌마을이 산정이 됐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민영섭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1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섭 위원 지금 원주시에 이 사업이 15억 원으로 선정이 됐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이 사업이 원래 강원도에 1개소를 해 주려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강릉 학산의 오독떼기마을하고… 원래 총 사업비가 30억 원 아닙니까. 30억 원에서 2개를 선정하다 보니까 15억 원씩 잘라준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민영섭 위원 내가 얘기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원래 사업비가 30억 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15억 원으로 나눠졌잖아요. 국비 10억 원에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이 책정됐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30억 원이 돼야 완결될 수 있는 사업이란 얘기지. 지금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이 매지 회촌마을이 선정됐지만 사업비는 30억 원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15억 원만 선정됐다는 얘기지. 15억 원을 어떻게든 국비 지원을 받아서 30억 원이 확보가 돼서 30억 원짜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저도 와서 그렇게 된 결과만을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문화관광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영섭 위원 15억 원 예산에서 건립에 대해 얼마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안 돼 있고, 그냥 뭉뚱그려서 15억 원 총 사업비만 나왔는데, 하여튼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15억 원 갖고는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30억 원이 돼야 할 사업이 15억 원으로 쪼개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15억 원 사업비를 국도비로 받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쪽이요, 토지문학공원. 자료에 보면 탐방객 수가 계속 늘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지문학공원이지만 우리 원주시가 건강도시로 선정이 됐으니까 건강도시에 걸맞게 공원 주위의 - 지금 한 3,200평 되네요 - 적당한 위치에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그곳을 이용하는 탐방객이 탐방도 하고, 쉼터도 되고, 체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운동기구를 갖다 놓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국제걷기대회도 합니다만, 일정한 구간에 -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 몽돌을 갖다 놓는다든가 모래를 갖다 놓는다든가 해서 거기를 왔다갔다하면서 나름대로 걷기도 하고, 간단한 운동기구, 윗몸일으키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위원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토지문학공원이 알고 보니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많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사실은 옛 생활하시던 곳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전체도 그대로 간직하고 싶으신 생각들이 많았는데 울타리라든가 이런 데 변모된 부분이 많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설치하면 동네사람들이 이용하기는 좋은데 박 선생님이 어느 것을 원하시는지 그것은 자문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5페이지, 원주따뚜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7월에 준공이 확실히 될 수 있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계획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그리고 국방부에서 지원대책 같은 것은 별도로 구상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국방부하고는 공동개최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지금 전국단위 홍보, 지금 원주나 강원도단위 내에서 홍보가 이루어졌던 것이 국방부 채널을 통해서 전국단위 홍보가 용이해졌고요. 그다음 외국까지도 무관들을 통해서 홍보가 가능해졌습니다.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국비 2억 원을 확보해서 국내 각 군악대가 따뚜 준비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동팔 위원 새로 공연장도 지으니까 예년보다 좋은 결실을 맺는 따뚜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원감영 복원사업 있죠. 지금 우체국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1단계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2단계 공사는 정보통신부 소유 부지 811평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양 기관이 가장 좋은 위치를 찾지 못하다가 작년 연말에 양 기관이 합의하는 위치를 찾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중앙동의 원주극장 부지하고 단구동에 있는 1필지하고 3필지에 양 기관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일단 매입을 한 후에 국유재산 관련법에 의해서 교환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까지도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경식 위원 우체국하고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지금은 정지상태에 있죠. 이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관련 절차에 따라 저희들이 교환만 하면 - 일단 토지 확보는 되니까요 - 두 번째로 원주우체국이 이전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원주극장 건물을 다 헐어내고 그 터에 새로 건물을 지어서 우체국이 일단 이전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4페이지, 섬강체험 탐방로 조성사업이요. 일전에 매스컴에서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자전차 도로가 아니냐……. 상당히 획기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용역 줘서 납품이 끝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추진 중입니다.

우종완 위원 추진 중인데, 2005년 11월하고 2006년 2월까지 기본설계용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2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납품 들어오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곧…….

우종완 위원 납품 들어오면 의회에……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보고해야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우종완 위원 이 사업이 진짜 획기적인 사업이에요. 다른 것보다. 이것 차질없이 국비나 도비, 시비하고 또 여기에서 수정할 것 수정하고 보고해서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원주 시민이 살 수 있는, 말 그대로 체력이에요.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금대리부터 62km되는 흥원창까지 자전차로 탐방할 수 있는 것이고, 걷기대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서 차질없게, 설계 변경하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토지문학공원에 예산을 한 3,000만 원 확보한다고 했는데, 방수는 다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방수요?

○ 위원장 김기훈 비가 새는 것 모르고 계세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2층 건물이요?

○ 위원장 김기훈 예.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거기는 이번에 공사를 다 하게 될 겁니다.

○ 위원장 김기훈 예산 확보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 위원장 김기훈 좀 더 확보해서, 이번에 직원을 채용해서… 사실 박경리 선생이 거기 한 두어 번 왔다가셨는데, 박경리 선생도 토지문학관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대로 시설도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시켜야지, 거기 사실 관광객이 많이 와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나중에는 유품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좀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리고 강원감영 복원사업에 우체국 이전부지를 어디어디하고 교환하려고 해요? 단구동인데 어디예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단구동 나래목욕탕 아시나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나래장 여관 앞의 공간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나래장 여관 도로 앞의 공터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그게 시 부지예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아니요, 개인 땅인데요……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개인 땅인데 우리가 우체국하고 바꿔치기해서…….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러니까 원주극장 부지는 우체국의 금융기능, 집회기능을 담당하고요……

○ 위원장 김기훈 아니, 지금 시 부지도 상당히 있는데 개인 부지를 사서 교환한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그런데 이분들이 물류기능하고 우편기능하고 분리하는 계획으로 그 땅을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땅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원하지 않으니까 그 땅을 원해서 사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협약서 썼어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 위원장 김기훈 협약서 썼어요? 우체국하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문으로 양 기관이 합의를 봤고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한테도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도 제가 도서관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원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고 좀 협소하다고 생각해서 도서관을 더 확충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문관부하고 건의를 해서 도서관을 몇 개 더 지을 수 있게끔 국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2쪽이요. 만보기를 저는 사용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만보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의 말씀이 고장이 잦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만보기가 중국산이다 뭐다 해서 고장이 잦고, 또 노인 분들이 천천히 걸으면 숫자가 안 올라간대요. 일정한 충격을 줘서 걷는 정도가 돼야 숫자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물품도 구매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물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보기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보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각 경로당에 건강교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소초면의 수암경로당이다 이러면 1회든 2회든 한 번씩 강사를 초빙해서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건강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보기를 1억 원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1억 원의 예산으로 다 만보기를 사서 - 지급대상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건강교실 쪽으로 프로그램을 바꿔볼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보기 부품에 관해서는 기능이 좋고 검증된 기계를 저희들이 선별토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지적하신 경로당 등의 건강강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만보걷기운동에 총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지역별로 건강강좌를 충분히 해 드리는 것으로 사전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 1페이지 있죠, 과장님. 건강증진·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건강체험행사에 한방차 시음이 나와 있는데, 우리 원주시에서 한방차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나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이 한방차 시음은 원주시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시민 건강의 날 행사 시에 원주시 관내의 한의사협회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이 시민 여러분들께 시음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 그런데 건강증진·체험이라든지 프로그램 자체가 식품을 무공해라든지 친환경 농산물로 이용을 해서 하는데, 지금 원주시에는 한방차를 재배하는 농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음식이라든지 차라든지 오염 안 되어 있는 것을 먹어야지만… 첫째 건강이 중요한데 운동만 하고 음식 같은 것 차 같은 것 잘못 먹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방차 같은 것은 상당히 오염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지만 3페이지 보면, 건강도시 원주발전 5개년계획에도 원주시에서는 양한방 레포츠단지도 용역이 납품이 돼서 추진할 계획인데, 근본적인 식품이라든지 원료를 무공해로 해서 원주 농가들이 재배해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체력단련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해야지, 속에는 병이 다 들었는데 아무리 체육을 하고 걷기대회를 하고 운동을 해봤자 근본적인 건강유지가 안 돼요.

5개년계획으로 2010년도까지 한다니까 그런 것도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부터 가장 건강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해로운 음식을 먹어가면서 백날 운동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5개년계획 세울 때에 무공해라든지 무농약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한방차를 생산하든지 농산물을 생산해서 먹을 수 있는 근본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원주 시민이 건강하지, 속은 썩어가는데 겉으로만 운동해 봐야 소용없잖아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7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설치의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 야외 헬스기구로 해서 동 지역만 금년도 3억 원 계획이 서 있고 면 단위는 한 군데도 들어간 데가 없어요. 과장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예산 계상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미 이월사업으로서 소초에 게이트볼장 설치계획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 신림면이라든지 몇 개 면 지역에 동네 체육시설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신 것은 물론 이해가 가지만, 혐오시설도 많고 소외감을 느껴가며 사는 지역 같은 데 고루고루 배려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류화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태장2동 신애원 앞에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위치가 선정이 된 겁니까?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예상이 계상된 부기대로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 이 내용은 신애원 앞 하천변에 야외 설치기구가 기존에 돼 있는 부분을 보강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지금 미군부대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잔여부지와 관련된 별도의 체육시설 설치계획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변경해서 사업 시행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장교 밑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서 이용하고 있으나 교량보수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천유수에 많은 지장을 주고 야간에는 청소년 우범지대라고 해서 이번 기회에 보수해서 게이트볼장을… 미군부대 캠프롱 옆에 시유지가 한 300여 평이 있고요. 그것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사유지 한 140여 평을 매입해서 약 450평 정도 부지를 가지고 조성하려고 하니까… 위치는 바꿀 수 있는 거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권영익 위원 그래서 도비를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내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도에 알아보셔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팔 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저도 동네 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로아노크광장에 축구장이 조그만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주고 동호인들이 나와서 바닥도 고르고 돌도 줍고, 심지어 하천가로 공이 굴러가면 물에 빠지니까 거기에 조그만 망을 치고 하는데, 시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몇 안 되는 회원들이 와서 노력 봉사를 하는데 시에서… 아마 예산이 많이 안 들 거예요. 드문드문 철주 세우고 망을 쳐서 공이 하천으로 안 빠지게 해 줬으면 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옛날 봉산1동사무소 자리 여기가 지금 화단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씩 꽃을 갈아 심는 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체육시설을, 간단한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고 해서 이참에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구봉산1동사무소……

이동팔 위원 지금 배말타운 옆이죠. 바로 도로 옆에. 시에서 화단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의회 보고회장에 오기에 앞서 이동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즉시 제가 바로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체육시설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행정 절차를 밟아서 시설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팔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WHO 건강도시 원주발전 5개년계획 수립인데요. 1페이지 보면 건강증진·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용역을 발주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데, 공원부지가 원주에 상당히 많죠?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예.

우종완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공원부지에 건강공원을 조성해서, 일정 면적을 건강공원 조성해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뭐 산책을 한다든가, 건강식품차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절제운동을 해야 되는데 금연 같은 것을 했을 때 질병에 유발돼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전시해서 시민 스스로가 깨닫고 시민 스스로가 움직여주는 그러한 정책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맨날 생활체육하면 건강하실 것처럼 그러는데 환경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앞으로 용역이 발주돼서 움직일 때 대학 측과 공원을 조성해서 그 안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움직일 수 있는 큰 맥락을 잡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위원님 지적사항이 과업지시에 꼭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이죠. 질의보다는. 지금 지역 농특산물 판매지원 사업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하고, 시립박물관에서 하는 짚풀공예·목공예 부분에 대해서 같은 경제산업국 소관이기 때문에 연계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이것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경제 쪽은 공장에서 빠져나오는 물품이 되겠고, 농업정책과에서 말씀하는 부분은 농축산물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시립박물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전통문화, 짚풀공예라든지 목공예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같이 연계해서 하실 생각은 국장님 혹시 없으신지…….

그러면 예산절감이라든지 기대·고용효과 이런 것이 상당히 창출되고, 또한 농촌소득이라든지 농촌의 경로당이라든지 농촌문화의 계승발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텐데 연계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현재까지는 단위행사를 종합해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오늘 이후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및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김기훈조경일이경식류화규이동팔신종락우종완황보경민영섭

권영익한준수

○ 출석공무원

■경 제 산 업 국

경 제 산 업 국 장박종석

경 제 정 책 과 장심재영

농 업 정 책 과 장변상은

문 화 관 광 과 장서성대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백종수

문화체육사업소장김귀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홍선표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도 시 과 장김태엽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자 료 담 당홍성학

사 무 보 좌홍종인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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