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05년 11월 29일 (화)오전 10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시정질문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시정질문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영익의원외4인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종석 사무국장 박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남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10시01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조남현 의원님, 민영섭 의원님, 박도식 의원님, 류화규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채병두 의원님, 황보경 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조남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남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값싼 중국제품의 수입 급증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관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업이 규모가 영세하고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임을 감안할 때, 우리 시의 실정이 더욱 어려운 상태임은 두말할 나위 없으며, 만나는 기업인마다 IMF 때보다 사업하기가 훨씬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우리 시에서는 외지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이처럼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지난해 11월 기업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여 이전기업에는 최고 55억 원까지 부지매입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 올해 들어 현재까지 약 6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유치와 기업도시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이 때에 한편에서는 서운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주에서 이미 기업을 하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원주가 좋아 원주에서 기업을 시작하였는데 외지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관내의 기업에게는 지원도, 관심도 없어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외지에 가서 몇 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다가 다시 원주로 올까 하는 자조적인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수한 기업을 많이 유치하여야 지역 내 생산이 증가하고 고용도 창출되고 주민들의 소득도 향상되고 시의 세수도 증가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관내 기업의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관내 기업들이 역외로 이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현재 시에서 시행은 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비한 지역산품 팔아주기 시책의 내실화를 위해 관이나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또는 공사 입찰 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 매입하거나 일정비율 이상 구입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제도화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난의 해소를 위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이 밖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영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대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침체되어 있고 주름진 농업인들의 얼굴은 희망이 없고 절망과 한숨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도에는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되면서 벼 수매가격이 사상 최저가로 매입되고 비축물량 또한 감소하여 농업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만 가고 있으며, 아울러 쌀 협상 비준 시 쌀 산업 붕괴에 따라 닥쳐올 위기감으로 쌀 협상 비준 저지와 근본적인 농업회생을 요구하며 농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10년간 119조 원을 농촌에 투융자하는 한편,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농민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우리 농업의 현주소는 더욱 불리해진 WTO, DDA 농업협상과 다자간 진행되는 FTA 확대 등으로 농산물의 수입개방의 폭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위기에 맞서 경쟁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갖추고 살기 좋은 희망의 농업·농촌을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마다 지역농업 현실을 전문가에게 진단하여 실현 가능하고 지속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농정목표를 설정하여 농업소득 향상과 자체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는 정책추진과,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전략적 투자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원주 농업정책은 어떠한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나 정책의 목표가 확고하지 않다 보니 비효율적이고 대외 경쟁력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향후 우리 원주 농업은 설자리가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의 원주 농정을 정확히 진단하여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원주 농업의 로드맵을 설정하여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추진으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여 원주 농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여 한숨과 절망에 빠진 농촌이 희망과 활기를 찾는 원주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중장기 원주 농업 발전전략 즉, 원주 농업의 로드맵을 설정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어떠한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도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 의원 박도식 의원입니다.
원주 시정과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전심 전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대 원주시의회 출범 이후 마지막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동참하게 된 것을 뜻 있게 생각하며, 본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하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소요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평균 2억 5,000여만 원으로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 사회복지회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과 수의계약에 의하여 납품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작업장에서 제작하는 폴리에틸렌 포대(쓰레기종량제봉투)의 원자재를 관내 공단의 입주업체에서 제조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내 지역산품 팔아주기 사업에도 역행하는 처사로써, 장애인복지법인이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위 단체와 수의계약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같은 품질과 동일한 가격의 조건이라면 내수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의 여건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통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쓰도록 권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및 직업정보 한마당 개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종합운동장 푸른 쉼터 일원에서 개최한 제1회 원주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및 직업정보 한마당 행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본 행사를 위해 애써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사는 기업도시 유치에 따라 우리 시에 집중되는 기업의 관심을 높이고 우리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과 경쟁력 있는 지역산품을 3만여 관람객들에게 홍보함과 아울러 우리 지역산품을 알고 애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비기간이 촉박하여 홍보가 미진한 사항도 있었고, 행사기간도 이틀밖에 되지 않아 업체별 방문객에게 충분한 상담이 어려운 점도 있었으며, 관련 예산도 3,000여만 원에 불과하므로, 내년부터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간의 연장은 물론 예산의 대폭 확충과 함께 국내외빈이 많이 볼 수 있는 국제걷기대회 행사나 원주국제타투 행사 등과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의 제조업체 현황에 의하면 1,100여 개소에 12,000여 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어 강원도 내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에서는 기업유치에 역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중소기업이 안정된 바탕 위에 발전 지향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관내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홍보와 판로개척에 역점을 두어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주요제품 홍보와 판촉을 위하여 원주의 도심지에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홍보관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의원 소초면 출신 류화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류화규는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 농촌의 위기와 붕괴의 원인인 쌀 관세화 유예, 수입개방 반대에 농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초개처럼 버리신 농촌 출신 동지 여러분들 영현 앞에 머리 숙여 애도를 표하며, 농민과 같이 반대입장을 강력히 주장하는 행동에 동참하여 우리의 농업위기 상황을 대변하지 못함을 농민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으로 공업원료를 생산하는 국민경제의 기초산업인데 이렇게 핍박을 받으며 농촌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한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은 환경생태계를 지키고 가꾸는 환경생명산업입니다. 홍수조절기능은 경제적 효과로 환산하면 연간 5,000억 원입니다. 수자원 함양 지하수 보급기능은 157억 톤이며, 수돗물 사용량의 2.7배입니다.
대기정화기능은 벼가 생장하면서 탄산가스를 흡수 배출 산소량은 1,200만 톤, 시판 산소가격으로 환산하면 5조 2,8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토사붕괴 유출방지기능은 약 2,690만 톤, 경제효과로는 2,061억 원입니다. 수질지하수 정화기능은 19억 4,000만 톤, 경제효과는 5조 9,616억 원입니다.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생산·가공·유통 등 함께 어우러지는 생명의 종합산업인데 우리 농민은 갈 곳도 없고 설 곳도 없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농촌은 전 국민의 고향이며 생명의 터전입니다. 농촌은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공존 공생하는 생명의 터전이며 생태계의 보금자리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는 농촌 위기의 원인은 농정실패라 볼 수 있습니다. 2003년도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각료회의 선언문 채택에 실패하고 결렬되었습니다. 협상 결렬은 표면적으로 투자 및 경쟁정책 등에 관한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면에는 농업분야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의견 차이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언론들은 앞 다투어 농업개방 초강력 태풍이 온다, 농업개방 직격탄 맞은 한국 등 협상 타결이 한국농업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농업분야를 희생하더라도 공산품 수출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은 보수들뿐만 아니라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어느 나라보다 앞장서서 자유무역을 주장하였고, 농촌의 어려운 실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자간 협상을 통한 농산물 시장개방과 실익도 불투명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강행하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참여정부와 보수들이 희한하게도 신자유주의적 시장개방론에서는 코드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농민들을 자살과 시위로 내모는가! 이경해 씨는 WTO의 개방 압력에 대해 죽음으로 항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상에 반대하기 위해 100여 명의 우리 농민들이 이역만리 멕시코까지 갔습니다. 그것은 농업개방이 가져올 결과를 잘 아는 농민들로서는 생존권 차원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기로 내몬 것은 해외에서의 개방 압력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개방 압력은 우리 농민에게만 가해지는 것도 아니고 새삼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지 않은가 합니다.
그럼에도 유독 우리 농민만 형편이 나날이 나빠지고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농정실패 때문입니다. 우리 농촌이 피폐해진 원인은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 때문이 아니라 농업농촌의 희생을 전제로 한 극단적인 수출제일주의와 성장제일주의 정책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농업농촌을 살릴 길을 모색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외국의 개방 압력에 돌리며 국제경쟁력만이 우리 농업이 살길인양 경쟁력 지상주의를 표방하고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업구조개선 정책은 경쟁력 제고에 실패하고 오히려 농민들에게 헤어나기 어려운 빚만 안겨 주었습니다. 이에 보수들은 농업에 대한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 합니다.
경쟁력 없는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산품 수출을 희생시키는 것은 소탐대실이 아니냐고 농업 포기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WTO 농업 개방 압력, 정부의 농정 실패, 보수의 왜곡된 농업관이 우리 농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문제를 농업의 국제경쟁력 문제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국가의 건전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올바로 평가하고 농촌지역의 개발과 복지향상, 농가소득 증대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새로운 10년을 여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19조 원 투융자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시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이 수립되었는지 관련 해당 국·소장님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0조 3,000억 원 투융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강원도 제1차 기본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조 3,067억 5,000만 원이 수립되었습니다.
원주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아직 안 되었으면 언제쯤 되는지 관련 해당 국·소장님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시정질문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권영익 의원입니다.
의회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저에게 시정질문의 귀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유치에 전력하시며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지방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력을 지닌 우수한 공무원의 유지·육성을 위하여 6급 승진자와 5급 승진자의 일정인원을 일정기간, 즉 1년 정도의 기간을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조 등으로 민간기업 등에 근무하게 하여 새로운 경영행정의 마인드를 함양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최근 수년간 우리 정부는 정부개혁의 주요목표를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향상에 두고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행정관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 고시제도의 개편, 민간기업 등으로의 임시취업에 따른 공무원의 고용휴직제도의 도입, 부처별 고위공무원 인사교류의 추진 등 인력관리 부분에서 개혁을 파격적으로 폭넓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한정된 인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간 또는 공공-민간부문에 보다 활발한 인적자원 교류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인력관리부문에 있어서 중요한 개혁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는 공직임용에 있어서 기관 간의 한계나 영역 간의 인력운영 한계를 넘어 공무원 개개인의 관심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또 밖으로부터의 자극을 받음으로써 우수한 인력관리를 가능하게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배타성, 교류 공무원의 인사상의 불이익, 새로운 조직문화에의 부적응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기관 간의 이해관계의 상충과 각 영역 간의 두터운 장벽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인사교류 유형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기관 내의 교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 즉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교류였습니다.
물론 미미하게 민간기업과의 교류도 있었습니다만, 공무원 조직 간의 교류보다는 무한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 시의 공무원을 민간기업 등에 근무하게 하는 제도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간기업 경영의 큰 이슈 중 하나는 조직을 제대로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재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민간기업은 대표이사의 가장 큰 성과 목표 중의 하나로 우수한 인재를 스카웃하고 양성·유지하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의 경우 우수인재를 스카웃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사장의 시간과 정력의 80%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재확보·유지에 대한 기업들의 강조는 21세기 경영환경하에서 우수한 인재가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반증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분권화·개방화·네트워크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창조적이고 리더십을 갖춘 핵심 인재의 확보 및 육성이 필수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본요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정부도 민간과 경쟁하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정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우수인재의 확보·유지·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목표관리제, 성과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 연봉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발 앞선 보다 적극적인 지방공무원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민간기업 등에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무한 경쟁력을 키우는 제도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공무원은 그 어느 민간기업의 사원보다 우수한 인재가 신규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민간기업의 사원과 지방공무원 간의 수준차이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인적교류가 없고 최초 임용된 시군에서만 계속 근무하고 있어 밖으로부터 큰 자극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우수한 공무원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업도시에 이어 혁신도시가 우리 원주로 유치되면 우리 원주시의 공무원들도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으며, 지금부터 새로운 마인드로 무장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기업 등에 근무가 어렵다면 강원도로의 이전대상인 공공기관 등과의 협조로 우선 공공기관에 근무하여 새로운 경영정보를 획득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적극 검토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병두 위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의원 채병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대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김기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의 고유가 체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정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더욱이 이러한 움직임은 기후변화 협약의 실효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한층 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국들 대부분이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정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구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도 2004년 4월부터 3,000㎡ 이상의 공공기관 건물을 신축할 때 총 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구축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으며, 향후 신도시 건설 및 주택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아파트 단지를 확대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05년 현재 에너지 생산에 있어 2% 내외인 대체에너지 비중을 2011년까지 5%로 높일 계획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대체에너지 이용의 의무화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시에서도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과 공공시설 건립에 대체에너지 활용시설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어 매우 시의 적절한 시책이라 할 수 있겠으며,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사업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사업시설 설치사업은 내년 6월이면 준공되고, 시운전 3개월을 거쳐 9월이면 1일 RDF 40톤이 생산될 예정이며, 생산된 RDF는 신재생에너지로 수요처에 공급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된 RDF의 활용방안과 구체적인 수요처를 밝혀 주시고, 다음은 RDF가 아직 산업자원부의 연료화 고시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그다음은 RDF를 연료로 사용할 시 다이옥신 등 환경유해물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집진시설 등 막대한 시설투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우리 시에서 건립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의 신재생에너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2000년부터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88억 8,000만 원(국비 40억 2,000만 원, 도비 68억 원, 시비 280억 6,000만 원)으로 시공되고 있던 중 당초 설계 시에는 냉·난방시스템이 가스로 되어 있었으나, 2005년도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한 시스템이 추가 도입되기로 설계 변경되어 기계설비예산이 31억 9,200만 원에서 48억 9,200만 원으로 무려 17억 원이나 증액된 예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국비보조 1억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중 지열은 미국·일본과 EU 국가 중 몇 나라는 기술선도국으로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어 지열을 이용한 대체에너지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내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2020년경에 기술선도국 대열에 진입하려 하고 있는바, 아직 국내에서는 개발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공공기관에 검증된 기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국민체육센터는 시행 당시에는 대체에너지 이용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서둘러 설계를 변경하여 검증도 안 된 기술을 도입하여 시공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질문드리며,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열이용 시스템 시공현장을 방문하니 지금 천공 및 그라우팅(180m x 90공)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위가 온통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 질문드리며, 그다음은 기계설비예산이 신재생에너지 지열이용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17억 원이 증액되어 설계 변경되어 시공되고 있는바, 회계과에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서가 없다는 구두회신을 문화체육과장, 계약담당자에게 들은 바 있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전혀 이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 의원 황보경 의원입니다.
저는 이 시정질문이 올 3월에 있었던 임시회의 4분자유발언에서 봉화산 택지개발과 재래시장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바 전혀 의회하고 관계없이 진행해 나가는 데 대해서 시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4분자유발언을 통해 봉화산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바우하우스 백화점 신축과 관련하여 대형할인점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그 부당함을 설명드리고, 붕괴와 몰락 위기에 처해 있는 재래시장을 위해서 시장님의 결정을 달리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회와의 사전타협과 상의 없이 진행되어 백화점 신축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는 이미 결정되었고, 그로 인한 롯데마트 할인점은 입점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신축되는 백화점은 지상 7층과 지하 7층으로 설계되었고, 지하 6개 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 2층부터는 백화점과 영화관, 전시장이 들어서고, 지상 7층 중 제일 접근성과 상권이 용이한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 대형할인점 롯데마트를 입주키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백화점 수익성 확보를 빙자한 대형할인점이 될 것은 뻔하고 바우하우스 측은 백화점을 신축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시와의 수의계약을 유리하게 하여 백화점은 판매시설이라는 규정을 악이용하여 대형할인점을 입점케 하여 롯데마트와의 물밑접촉에 의한 많은 이권관계가 성립되었을 개연성에 대해서 어느 시민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롯데·신세계 등 내로라할 백화점 그룹들은 인구 50만 명이 넘어야 입점을 고려하고 50만 명이 넘어도 시장성이 없다면 입점을 서두르질 않습니다.
헌데, 바우하우스라는 회사는 30만 명도 안 되는 우리 시에 무슨 배짱으로 백화점 신축을 서두르겠습니까? 서로의 이해관계와 보장성이 없다면 사업성이 절대적으로 불투명한 순수한 백화점을 신축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바로 2, 3년 전 봉산동 동신아파트 지나서 행구동 길 좌우편에 상업지역으로 결정되면서 도시계획결정 지적도를 보면 길 좌, 우에 2등분씩 해서 양쪽 총 4등분을 상업지역으로 해서 그 덩어리를 3,000평씩 대형필지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좀 의아해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진 도면을 보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의 도면은 세부적으로 본 도로 및 간선도로가 표기되어 상업화 지역으로의 활용가치가 있게 되어 있는데 비해 그 지역은 대형상권을 기획하는 기업만이 들어올 수 있게 3,000평씩 큰 덩어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곳에 롯데마트 대형할인점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자자했었고, 저보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계약단계까지 갔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롯데마트는 봉화산 택지개발 내에 백화점 신축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 생각해 볼 때 봉산동의 상업지에는 부지매입과 관련된 골치 아픈 부분과 기반시설비, 건축비 등 일괄 제반 투자비가 상당히 들 것으로 예상되고, 시민의 접근성과 상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화산 택지 내의 백화점 용지는 아주 좋은 이점을 갖추고 있고 단계동 무실동의 대형아파트 단지와 시내권을 겨냥한 상권으로서는 최상의 위치인데다 부지 양옆은 35m의 대형도로가 개설되고, 그 앞에는 일반상업지역이 들어서게 되어 최고의 금싸라기 상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준공이 되고 나면 수의계약으로 인한 분양가보다 상당한 이익의 상승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런 곳에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올 수만 있다면 어느 기업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지난번 4분자유발언을 통해 시장님께 이 부당함을 전하면서 결정을 미루시고 우리 의장님과 협의를 해줄 것을 부탁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겠죠.
하지만 현재 교통영향평가는 확정되었고 지금 강원도에 건축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 안에는 대형할인점이 들어오는 것으로 심의가 되어 있고 그것을 듣고 난 본 의원은 절망과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4분자유발언 후에 조금 조정된 것은 있습니다. 당초보다 대형할인점의 전용면적을 조금 줄여주었습니다. 전용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 대형할인점 롯데마트가 좋은 장소에 들어오는 순간 원주의 재래시장은 어디 할 것 없이 다 죽게 됩니다.
처음에는 전용면적 운운하며 시작하고 그런 다음 면적이 좁다는 구실로 차츰 확장해 가면 그것이 대형할인점 건물이지 백화점 건물입니까? 시장님 이하 어느 누가 그 행위를 말릴 수 있단 말입니까?
시민들과 의회가 아무리 소리쳐도 시간만 끌고 가면 끝난다는 생각과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시민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오기 전에 재래시장은 도시와 농촌 간의 풍성한 민심의 만남이 있던 곳입니다. 우리 고장의 풍성한 곡식과 채소, 그로 인한 도시민과 농민들과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지금의 재래시장입니다. 이제는 그 재래시장이 대형할인점에 모든 상권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이해관계와 관련돼서 그것이 무기인양 독선해선 안 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모든 분들이 공직생활을 마치더라도 자신 있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장님의 선택만이 원주시 반세기를 지켜왔던 재래시장 상인들의 한숨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훌륭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2005년 12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권영익의원외4인발의)
(10시51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회운영위원회 오세환 위원장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2005년 11월 24일 권영익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05년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5년 11월 28일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추후 제출이 예상되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능률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안으로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55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 규정과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으로써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선임은 본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시게 되어 있어 의장인 본인이 추천하고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오세환 의원, 이경식 의원, 이동팔 의원, 박도식 의원, 장기웅 의원, 신종락 의원, 황보경 의원, 조남현 의원, 원경묵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의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이동팔 의원, 부위원장에는 조남현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본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2005년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를 위하여 2005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5년 12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
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윤인상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종석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