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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100회 제3차 본회의(2005.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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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2일 (금)오후 2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계속)
2.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단계동4통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계속)(의장제의)
2.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단계동4통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10. 휴회의 건(부의장제의)


(14시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종석 사무국장 박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지난 2005년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신 데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다만, 조남현 의원과 채병두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 중에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 산회 후에 서면답변을 요청하셨기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시정질문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상임위원회 운영 시 계류된 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 1건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인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은 구문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계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인 원주시 옻산업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 옻산업 기능인의 발굴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현행 조례안 제12조의 무상사용허가를 삭제하기에 앞서 기능보유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서 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의장제의)

(14시02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주시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황보경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시장이 드리겠습니다.

황 의원께서는 봉화산택지개발지구의 바우하우스백화점 내에 대형할인매장 입점계획과 관련하여 재래시장의 상권 위축을 막기 위해 할인매장 입점계획을 제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 백화점 건물이 강원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마치고 건축심의 중에 있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 택지개발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총 면적은 288,700㎡로써 이중 상업용지가 37,432㎡이며 상업용지 중 백화점용지가 14,770㎡이고 일반상업용지는 22,662㎡, 근린생활용지가 500㎡, 공공용지가 150,564㎡, 주거용지 등이 100,20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업용지 중 14,770㎡(4,468평)의 백화점용지에 대하여 (주)제이앤지산은 금년 3월 8일 지하 7층, 지상 7층의 연면적 114,108㎡(34,518평)의 백화점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난 3월 시의회에서 황 의원님을 비롯한 몇 분 의원들께서 백화점 내에 할인매장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는 원주권 재래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란 점을 지적하시면서 할인매장 입점의 재검토를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시의회의 이러한 지적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는 사업 시행자 측에 다음 사항의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건물 전체면적 중 주된 기능인 백화점 기능의 면적이 전체면적의 과반을 초과하도록 할 것, 두 번째 할인매장은 일단 지하층에 배치하되 그 면적을 가급적 최소한으로 축소할 것, 세 번째 할인매장에서 축소되는 면적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계획할 것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의 요청에 따라 사업시행자 측은 건축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마치고, 현재 강원도 건축심의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요청 중에 있으며, 건축규모 축소내용을 보면, 당초 지하 7층이던 것을 지하 5층으로 2개층을 축소하고, 주용도인 백화점 면적은 당초 29,939㎡(9,056평)에서 30,553㎡(9,242평)로 614㎡(186평)를 증가시킴으로써 백화점 용도면적은 건물 전체면적 대비 당초 47.68%에서 5.7%가 증가된 53.38%가 되었으며, 백화점의 부속시설인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포함하면 당초계획 62.28%보다 6.65%가 증가된 68.93%로 계획되어 우리 시가 택지개발계획 수립 당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지정한 백화점용도로서 적합하게 계획되었습니다.

할인매장은 당초 16,529㎡(5,000평)보다 무려 6,167㎡(1,866평)가 축소된 10,362㎡(3,134평)로 조정되었습니다.

황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대형 할인매장 입점 시 재래시장의 상권 위축 문제는 시로서도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시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원주시 중심시가지 활성화 방안」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재래시장의 주차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의 현대화와 환경개선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나름의 고유기능을 유지하면서 자생력을 갖춰 나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현재 원주에는 대형 할인매장으로서 신세계 이마트를 비롯하여, 원예농협의 하나로클럽, 각 단위농협들의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GS마트, 원마트 등이 영업 중에 있어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이용되고, 반면에 승용차 등을 이용한 할인매장에서의 구매는 현재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할인매장이 문을 열면 오히려 기존 할인매장 간의 판촉 경쟁을 유발하게 될 것이며, 이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는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컨대 가격경쟁을 통하여 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팔려고 한다든가 또는 보다 친절하게 서비스를 함으로써 손님을 유인하려는 경쟁 등이 예상됩니다.

할인매장의 출현은 시장형태의 시대적 변천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이에 맞서서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특유의 인정미 넘치는 판매전략을 구사하여 스스로 살아남는 지혜를 발휘해야지, 시대적 환경변화의 한 형태로 출현하는 할인매장의 개점을 인위적으로 막으려는 발상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는 현재 여건하에서 재래시장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함께 구상 및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신창근 민영섭 의원님, 박도식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영섭 의원님께서 현재 쌀협상 비준안 통과에 따른 농업 위기감을 걱정함과 아울러 정부의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한 농업인들의 부정적 시각을 우려하시면서 우리 시의 농정을 정확히 진단하여 체계적이고 실행 가능한 원주농업 중장기 발전전략 로드맵 수립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과 염려를 아끼지 않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농촌은 WTO, FTA, 도하협상 등 농업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쌀협상 비준안이 지난 11월 23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우리 시도 쌀 산업이 주력사업인 만큼 농촌의 어려움은 더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농촌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농촌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려왔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농촌이 안고 있는 저소득, 공동화현상 등 현실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해 나가고자 농업인의 복지증진, 농산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등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개발촉진을 위하여 도농복합형『농업농촌 활력화 5개년계획』을 2004년도부터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3년도부터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농업안정발전기금은 현재까지 26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내년에도 12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시급한 농촌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쌀협상 비준안이 통과된 현시점에서 앞으로 특별법에 의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계획』과 119조 원이 투융자 지원되는 농림부의『농업농촌발전 10개년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 시도 금년 안에 이를 토대로 한 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교육여건 개선 등 우리 시의 여건과 특성을 살린 시 자체계획을 수립하되 특히, 친환경농업 자율마을 조성, 유박비료 지원, 친환경 저질소비료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마을 지원사업, 친환경 불미나리 재배기술개발 시범단지 조성 등 특화된 친환경농업을 적극 지원하여 WHO건강도시에 걸맞는 유기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 계획과 연계하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그동안 추진해 온 농업농촌 지원대책을 바탕으로 농정전반에 대하여 정밀진단하고, 전문가는 물론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인프라와 제도, 잠재역량 등 원주지역 농업농촌 특성에 적합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농업과 농촌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도식 의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통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쓰도록 권고할 용의는 없는지와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및 직업정보 한마당 개최와 관련하여 기간의 연장과 아울러 원주국제타투행사 등과 연계하여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주요제품의 전시·홍보관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과 관련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원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34조 및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표준규격인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제조한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종량제 봉투의 종류·재질, 인장 강도 등을 고려하여 민간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소요되는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외 3종 연 570여만 매를 약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장애인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체결되어 제작 납품되고 있으며,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에서는 종량제봉투의 원자재를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소재 ‘동우실업’에서 구매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관내에 봉투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설립된 SD그린 업체가 유사한 제품인 플라스틱비닐 원단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에서 종량제봉투 원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의 품질, 가격, 표준규격 등을 비교하여 적합한 경우 가능한 한 관내 생산업체 제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우리 시 관내에서 사업을 발주한 대형공사 시행업체 대표들과 우리 지역 관내 기업체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권했던 사항으로서 지역산품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시는 지난 10월 8일~10월 9일까지 2일간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제1회「원주시 중소기업제품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박람회는 관내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취지로 개최하였으나, 처음이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마케팅 여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했다는 측면에서 일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시의 중소기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관내 중소기업제품 카달로그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로 관내 제품을 많이 구매 가능한 업체를 초청함과 동시에 행사 시기는 매년 개최되는 국제걷기대회 및 원주따뚜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행사기간도 3, 4일 정도로 늘리도록 하여 국내홍보 및 판로개척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생산제품 전시·홍보관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우산동 소재 강원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전시·판매장이 있어 우리 시 제품이 44개 업체 100여 점이 전시·판매 홍보되고 있으나, 2007년 신 청사가 준공되면 청사 내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권영익 의원님께서 21세기에 무한경쟁력을 지닌 우수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6급 및 5급 승진자의 일정 인원을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파견근무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공직사회와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수공무원 양성을 위한 능력개발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규정에 소속 공무원을 다른 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국내의 연구기관·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파견하여 관련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 94년도에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내 기업체인 (주)만도, 삼양식품공업(주), 동도전기(주)등에 파견근무시켜 민간기업의 경영방법과 업무수행 능력을 벤치마킹한 바 있으나 파견성과를 분석한 결과, 당초 파견 취지에 따른 목적달성이나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파견근무를 중단하였습니다.

그 후 폭주하는 시민의 욕구 충족과 공직사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능력 함양을 위하여 공무원 파견근무제도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2005년도에 공무원파견근무제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하였으나 파견받을 기업은 물론 파견자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어 유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공무원 파견근무제도에 대하여는 시행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간기업 경영기법과 공공단체 혁신사례의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채병두 의원님께서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서 생산된 RDF의 활용방안과 구체적인 수요처를 제시하고 연료화 고시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점 및 연소 시 환경유해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투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업면 사제리 광역매립장지구 내에 설치 중인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은 가연성폐기물을 1일 80톤 반입처리하여 40여 톤의 RDF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시설 준공 후 생산된 RDF는 시멘트 소성로, 열병합발전소 등 대형시설의 보조연료로 공급할 계획이며, 당초 수요처 확보에 많은 염려를 하였으나, 최근 국제유가 및 에너지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현재 도내 시멘트 회사들이 생산될 RDF 전량에 대하여 공급 협약체결을 경쟁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설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어느 시설에 어떻게 RDF를 공급할 것인가 하는 결정은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연료화 고시를 위해 지난 4월에 이미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중에 RDF 연료고시를 확정할 계획임을 환경부로부터 이미 문서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RDF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진설비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필히 갖추어야 하나, 이는 사용자가 설치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별도의 시설비 부담은 하지 않으며 공급 대상시설인 시멘트 소성로 등 대형시설은 이미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시설원예농가 등의 소규모 수요처에 대하여는「대기환경보전법」또는「폐기물관리법」상 검증된 방지시설을 갖춘 수요처에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며, 현재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이 국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의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질문하신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며, 아울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의원 황보경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백화점용지에 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진행 중에 있고 건축심의에 들어가 있고, 예전에 수립했던 계획에서 약간 전용면적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또한 뒤에 가서 스스로 살아남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라는 재래시장한테 쓴소리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면적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일단 백화점용도라고 해 놓고 거기에 대형할인점, 롯데마트 같은 대형할인점이 딱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대로 요만하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준공검사 받고 난 다음에 그 건물 전체를 롯데마트로 바꿔도 우리 시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우선 들어가는 게 그 사람들은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주에 있는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마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원주농협이 하는 하나로마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마트가 1년 총 매출액이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마트, 하나로마트, 지금 저쪽 남부시장 쪽에 있는 그러한 마트, 원마트 등 보면, 원래 기존의 재래시장이 갖고 있던 순수한 수익이 지금 100% 다 빠져나간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또 황 의원하고 의회가 얘기해서…” 아니, 애초에 저희들하고 상의한 게 있습니까? 원주시의회에 대고 상의한 것 있으면 집행부 공무원 나와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자리는 백화점이다.”라고 못을 박았었습니다. 우리 시가 시민을 속여가면서 백화점이라고 해 놓고 대형할인점을 입점시키는 것을 우리 시가 돕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특별회계가 무슨 돈입니까? 우리 전체 예산이 5,000억 원이 넘는다고 하지만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누구 돈이에요? 시민들 돈이고, 국민들 돈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돈이에요. 우리들 돈 갖고 공영개발하겠다고 제일 좋은 위치에 공영개발했어요. 거기에 그쪽 지역을 전부 일반상업지역으로 풀어주면서 한 쪽은 400평씩 해서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팔만 몇백 평 되죠? 그 평수의 거의 반을 갖다가 상업지역으로 해 놨어요. 400평씩 잘라서 다 일반상업지역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형도로 35m짜리 개설해서 양쪽으로 만들어 놓고, 이 3,000평을 “이것은 백화점용지니까 다른 것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 “백화점밖에는 들어올 수 없다”. 다른 것은 못 들어왔어요 감히 누가 와서… 입찰도 아닙니다. 이건 수의계약입니다.

만약에 백화점이고 대형할인점을… 지금 시장 이하 모든 분들이 도와서 롯데마트가 들어오게 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경쟁입찰했어야죠. 백화점으로 못 박지 말고 대형할인점으로 못을 박아서 국내 굴지의 대형할인점들이 경쟁입찰하게끔 만들었어야지 우리 세입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국민의 돈, 시민의 돈 갖고… 원주에서 제일 좋은 위치예요. 그래 놓고 시의회에 와서 “백화점용지입니다. 백화점밖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하수인이 건설도시국장 아닙니까? “절대 백화점밖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해 놓고 이제 와서 “왜 대형할인점이 들어왔습니까?” 이랬더니 “규칙에 판매시설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판매시설이라고 하면 아무 판매나 들어와도 됩니다.”…….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은 다 바보들입니까? 여기가 어디 그냥 쓰레기 걸러서 들어온 데입니까? 주민의 대표들이에요. 이런 자리에서만큼은 정말 시민을 도와주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려운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갖고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여기에서 논의해야지, 속이는 게 반이에요.

제가 이런 부분을 갖고,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풀고 수의계약 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건설도시국장님 계속 감사도 받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시민의 돈으로 공영개발한 사업을 갖고 시의회에서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갔다면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 따지지 말고 그냥 시장님, 국장님 속이는 대로 “아, 예. 그렇습니다. 좀 봐주지 뭐…….”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님이 “스스로 살아남는 지혜를 발휘해야지, 시대적 환경변화의 형태로 출현하는 할인매장의 개점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발상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 정말 불쌍합니다. 지금까지 원주를 이렇게 일구어나가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한 분들이 바로 재래시장의 상인들이에요.

원주시제 50주년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환영하고 축하할 일이 없어요. 그 토대를 마련하고 일구어주고 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이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면서… 대형할인점은 다 서울 사람들이에요. 외지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들어오는데 발판 놔주고, 계단 놔주고…….

뭡니까? 과연 이렇게 하는 행태를, 여기에 부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시민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공짜로… 토대를 일구어온 재래시장 상인들을 외면하고 이런 대형할인마트 회사를 도와주는데 그러면 공짜가 있겠어요? 나는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만약에 의심스럽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정책을 했다고 하면 의회하고 협의하세요. 과연 거기에 어떠한 백화점 형태로의 모습이… 전형적인 백화점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 안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와서 나중에 간판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세요. 해 주신다고 해야 이게 바람직스럽고 우리 의회도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명분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협의 없이 그냥 간다고 하면 저는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다음 선거 의식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3기 지나면서 정말 시민들 볼 낯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간다면 이것은 별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낯부끄럽고 보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의회하고…

이것은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하셔야 됩니다. 시장님이라고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일부 줄여줬으니까 들어오게 놔둬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할인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의회하고 협의해 주세요. 여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전자에 있었던 것, 정말 대형할인점이 들어오려고 했다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롯데마트, 월마트…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인 브랜드도 있고……. 그런 데보고 “너네 들어와서 경쟁입찰해라. 우리 공영개발로 하는 것이니까 시민들한테 세입 올려줘야 되겠다.”… 경찰입찰이다 하면 삼사백만 원이 아니고 평당 그 곱빼기 이상은 나왔을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시고 이것을 이해 못 하겠다고 하시면 저도 똑같이 무대뽀로 나가겠습니다. 협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아울러 결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 의석에서(시장 김기열) 예.

○ 의장 박대암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의장 박대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방금 황보경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 의원님께서 백화점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백화점 사업자에게 팔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 봉화산택지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자금사정상 전체 택지개발사업비용 공사비를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으로 다 감당이 불가능하니까 일부를 선매각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선매각 대금을 시공자로 선정된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미 권한 있는 감독관청인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실무자와 관계 간부들이 감사를 받고 응분의 신분상 책임을 진 것을 황 의원님께서도 듣고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실 줄 믿고요. 우리가 지금 백화점이 지어지고자 하는 땅을 계획할 때, 즉 봉화산택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위치에 백화점부지라고만 외부에 표시를 하고, 지금 황 의원님께서 문제를 삼고 계시는 판매 및 영업시설… 물론 백화점도 판매 및 영업시설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만, 백화점이란 말만 외부에 공표되고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이 함께 들어간다는 내용이 공표가 되지 않음으로써 이 과정에서 충분히 오해가 생길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황 의원님의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따라서 백화점이 주용도로 되어 있는 건축물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든가 극장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인매장도 또한 판매 및 영업시설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 황 의원님 시정질문대로…

지금 황 의원님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너무 큰 면적의 할인매장이 들어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백화점의 용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또 아까 보충질문을 통해서 초기에 할인매장으로 일정면적을 시작했다가 일정한 시기가 지나가면 다음에는 매장 전체를 할인매장으로 둔갑을 시켜도 할 말이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백화점이 주용도인지라… 아까도 퍼센트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백화점 건물을 할인매장 건물로 면적을 확대하려면 반드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청의 사전변경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또 설령 그러한 계획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백화점이 시에 들어오고자 했을 때… 아마도 이것은 제 짐작입니다. 직접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원주의 인구가 미처 30만이 안 되기 때문에 백화점만 가지고는 적어도 원주가 일정한 인구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영업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박리다매를 할 수 있는 할인점을 일부 면적에 포함, 입점을 시켜서 백화점에서 나게 될 것으로 손실을 보존받고자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곁들여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백화점이 원주에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는 이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원주가 자꾸 커지고 있고, 원주 인근에는 4~5만 대의 위성도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횡성이라든지 평창이라든가 영월이라든가 제천, 또 인근 여주까지 이러한 시장조사를 다 한 연후에… 백화점이 초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지만 백화점이 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서 그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것은 마치 이마트가 98년도엔가 입점을 해서 개점했을 당시에 셔틀버스를 인근 횡성이나 여주, 충주까지 보냈던 예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유사한 예가 단계택지에서 동신운수가 짓는 정류장 건물에 관해서 예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단계동에 지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시외버스 정류장입니다. 터미널이죠. 동신운수가 짓고 있는 건물의 용도를 살펴보면, 그 안에는 영화관도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들어 있고 해서 정류장을 주기능으로 하지만 거기 부대시설에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함께 들어가도 법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판매 및 영업시설인 백화점 안에 일부 면적이 할인매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법상으로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아까 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백화점을 짓는다고 해 놓고 웬 할인매장이냐라고 말씀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처음에는 백화점용지로만 외부에 알려지고 여기에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황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혹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하시다면 추가로 나중에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접근 자체를 안 하려고 한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읽은 것 같습니다. 지금 확고한 답변이 없어요. 그냥 궁색한 변명하기에 바쁜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압니다. 원래 봉화산택지개발을 하면서 그것을 선매각해서 시공자가 먼저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사서 그것을 갖고 다시 또 판매를 하라고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순서일 뿐이에요.

무슨 순서냐? 아니, 세상에. 신문에서 보셨죠? 지금 원주 시내 땅값이 일반 변두리도 사놓으면 1만 원에 사서 20만 원도 받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 원주시가 그러한 부동산투기에 휩싸이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원주의 부지는 지금 하늘을 모르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 또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봉화산택지개발 내에 지금 백화점이 들어올 용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탐을 내는 지역입니다. 원주에서 그만한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싼 땅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공영개발화 하지 않고 토지개발이나 주택공사에 위임을 해서 했다고 하면 주택공사나 토지개발은 아마 무지무지하게 이득을 봤을 거예요. 그렇게 87,000평을 하면서 일부 상업지역으로는 아주 독장봤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한 돈을 갖고 투자하면서 우리하고 시민한테는 “이것으로 돈을 벌어서 갖고 오겠습니다.”했잖아요. 그런데 돈을 버는 것도 상식에 맞고 명분에 맞는, 또 우리가 이해할 만큼 돈을 벌어갖고 와야 주민의 대표도 이해가 가죠. 그것을 순서에 맞춰 끼워맞추기해서 “이렇게 너 줄 테니까 너가 팔아먹어라. 팔아먹되 이것은 백화점용지라고 그래라.” 분명히 백화점 용지예요. 이것은 처음에. 그래 놓고 이게 들어온 거예요. 자꾸 되풀이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원주시 인구가 30만이 안 되기 때문에 박리다매할 수 있는 부분, 또 손실보존 차원에서 할인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미리 사전검토했어야죠. 공영개발하면서 사전검토도 안 하고 무슨 용역했어요? 그럼. 아, 우리 시민이 돈 다 갖다 덩어리째 맡길 때에는 똑바로 관리하라고 우리가 주는 거지, 그런 사전검토도 안 하고 명분만, 구실만 잡아서 그렇게 줬다면 누가 여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돈인데. 시장님 돈이에요, 건설도시국장 돈이에요? 이 돈이 건설도시국장님 돈이라면 죽었다 깨도 이 짓 안 합니다.

그런 사전검토 안 했다는 것 하나하고, 검토가 만약에 충분하게 됐고 용역이라도 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사전계획을 미리 짰더라면 아마 공개입찰로 갔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수입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을 테고, 또 롯데마트는 처음부터 입주가 정해졌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 얘기가 왕왕 나올 때 시장님이고 뭐고 ‘롯데마트가 여기 안 들어옵니다.’ 소리를 절대 안 하잖아요. 자신 있게 해 봐요. ‘롯데마트는 여기 안 들어옵니다. 우리도 모릅니다.’하시라고요.

이것은 분명 백화점으로 용도를 지정해 놓고, 짜고 치는 도박이라고밖에는 못 봅니다. 충분히 설명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 건설도시국장님은 이 공영개발을 하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분명히 한 달인가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죄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원주시의회는, 주민의 대표는 그러한 죄받은 사실이 있고 분명하게 잘못됐다라고 검찰에서 조사해서 기소하면 잘못이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감사원에서 지적돼서 벌 받았으면 죄가 인정된 거예요. 그렇게 죄가 인정된 결과를 놓고 원주시의회가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시민이 있고 집행부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 그냥 앉아서 돈 받아먹는 거 아니에요. 몇이 짠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결론적으로 이번 답변이 허술하고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 전면 백지화시켜서 원주시의회하고 다시 이 부분을 재검토하고 재논의하겠다라는 얘기가 없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가 건설도시국장, 시장, 상대되는 분들 불신임안 내겠습니다. 여기에서 안 되면 시민들한테라도 가서 도장 받아오겠습니다. 그것은 각오하십시오.

그러고도 안 되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만천하에 알리는, 시민의 알림을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도, 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 앉아서 버젓이 당하고 있었다는 죄책감에서 분명한 저희 태도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시장 김기열) 예.

○ 의장 박대암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황보경 의원님께서 지금 강한 톤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이미 황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의 감독관청인 감사원으로부터 이 분에 대한 소상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황 의원님이 아까 거론하신 대로 신분상 불이익도 받았습니다. 공무원한테 상당히 치명적인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행정벌로써 비위에 대한 대가를 치른 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으나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또 다시 해 봐야 의회가 무슨 의회 이름으로 형사고발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징계위 방법을 택하는 길밖에는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징계방법에도 일사부재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단계에서는 시위를 떠난 화살과 마찬가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용도가 백화점인 용도 내에 할인매장이 들어오는 것을 현행법상 우리가 백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의회가 협의하라는 게…

잘 아시지만 의회는 사전적 통제와 사후적 통제의 두 가지 통제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외람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적 통제라면 가령 조례를 심사하든가, 규칙을 심사하든가, 예산안을 심사하는가 하는 것들이 사전적 통제이고, 사후적 통제가 바로 이와 같은 시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자료요구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사후적 통제인데 우린 지금 사후적 통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 또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아까 ‘의회와 협의해서…’라는 용어를 쓰는데 아니 집행기관이 시정업무를 집행하면서 일일이 어떻게 의회하고 협의를 합니까. 일단 일을 잘못 저질렀으면 의회로부터 강한 사후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사전 통제를 받는 과정에서 일을 잘못 계획하면 그때 의회가 제동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일은 이미 사전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어서 외부기관 즉, 감사원의 기능을 동원해서 우리가 수감을 했고, 또 그에 대해서 책임을 공무원이 부담하는 그런 사안이니만큼 황 의원님이 노여움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거울삼아서…

아까 조목조목 하신 말씀에 저도 일일이 다 공감합니다. 우리가 만약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아니면 기채를 해서라도 부족한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공사를 시켰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차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의 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다시 전철을 되밟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황보경 의원) 시장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시장 김기열) 뭘 너무해요.

○ 의석에서(황보경 의원) 너무하신 것 같지 않아요? 더 이상 질문시간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마지막 한 말씀 하겠습니다. 시민을 어떻게 알고 그런 행위를 하십니까?

○ 의석에서(시장 김기열) 뭔 행위를 해요. 제가.

○ 의석에서(황보경 의원) 그게 행위지 뭐예요.

○ 의장 박대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박대암, 원경묵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완 및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의회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 원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4.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5시41분)

○ 부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호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호빈 의원입니다.

제10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5년 11월 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주민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가 필요한 주민 수를, 종전에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고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그 위임되는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에게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되고, 향후 도시발전 및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 점차 청소년 수련시설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시가 설립한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 수련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첫 번째, 개운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건은 현 개운동사무소가 사무공간 및 주차장의 협소로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현 청사의 증축이 불가한 상황임에 따라, 새로운 부지로 개운동 55번지의 잡종지 2,019㎡를 매입하여 향후 충분한 면적의 청사를 건립코자 하려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구동사무소 신축의 건은 현 행구동사무소도 신축한 지 오래되어 시설의 노후와 사무공간과 주차장의 협소로 이용주민의 불편은 물론, 현 청사가 도로와 인접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행구동 1537-4번지 외 4필지 2,600㎡를 매입하여 연면적 1,000㎡ 규모의 지상2층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판부면사무소 부속건물 재건축 건은 현재 판부면에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2006년 판부보건지소의 건립이 확정되어 철거예정으로 있는바, 연면적 300㎡ 규모의 지상2층 다목적용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 건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시 아이스하키경기 개최와 시민들에게 체육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앙공원 부지 내 164,000㎡를 매입하여 연면적 35,437㎡ 규모의 지하1층 지상4층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총 사업비 1,300억 원 중 시비 부담액이 702억 원이나 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장양리 동네생활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 건은, 소초면 장양리 지역이 인구밀집지역임에도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장양리 850번지 외 2개소 2,017㎡를 매입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부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7.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8.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9. 단계동4통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5시52분)

○ 부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계동4통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기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훈 의원입니다.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5년 11월 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애로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융자추천대상 업종에 건설업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지원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어 “건설업”을 추가 신설하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과 아울러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원주시 상수도 요금 수준이 2004년도 결산기준, 톤당 151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2005년도 135원, 2006년도 125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현행 업종별 요금을 평균 톤당 34원 인상하고, 단계는 6단계에서 3~4단계 축소하며, 업종의 구분을 6업종에서 4업종으로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6.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누수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었던 사항이, 시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과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의 대상 광고물을 정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도와 시로 이원화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계동4통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계동4통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정비계획이 2005년 3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변경되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강원도에 신청하고자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완화차로 추가 확보를 위한 도로면적 증가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의한 임대주택 54세대를 건설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교통안전을 위한 완화차로 확보와 관계법령 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 등을 위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고,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단계동4통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부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계동4통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부의장제의)

(15시55분)

○ 부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6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정자료 수집,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2005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동석해 계신 공무원 여러분!

잠시 전 시정질문 의사진행 중 약간 언성이 높아진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다 지방자치 발전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5년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박호빈

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조경일

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윤인상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종석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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