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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제5차 본회의(2005.12.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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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28일 (수)오전 10시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
2.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안
3.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
8.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10.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
11.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13.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14.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 반대 건의안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의장제의)
2.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원주시장제출)
10.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원주시장제출)
11.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13.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14.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5.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 반대 건의안(류화규의원외4인발의)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 의장 박대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종석 사무국장 박종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된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안 및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주시 보육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6일, 류화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 반대 건의안”이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되었다가 재상정하여 심사한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원주한지테마파크 조성의 건과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되었다가 재상정하여 심사한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 반대 건의안이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남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정남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남교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자료 수집과 연구는 물론, 소관 업무와 관계법령의 연찬으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짧은 기간 내 본 위원회 소관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고 장시간에 걸쳐 수감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속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에 대하여 회의형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36조제3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대상으로, 소관 업무 중 추진이 미흡한 점, 잘못된 점은 하나하나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개선 또는 시정을 촉구하고,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감사 중 현장을 방문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칭찬을, 미진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추궁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효과적인 감사였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몇 가지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각종 공사나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 사전 충분한 검토나 계획성 없이 예산을 반영하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을 정확하고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예산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두 번째, 수년간 노사 간 불협화음으로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상애원에 대하여 특별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법인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사 간, 노노 간의 신뢰를 회복시켜 진정한 사회복지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였고 세 번째,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배수관로 미비, 주차공간 및 조경석 설치 부적정, 내부 방음시설 전무 등 부실공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 처리토록 하였으며 네 번째,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수질개선기반 조성사업의 경우 지난해보다 17% 가량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기금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토록 주문하고, 앞으로 오염총량제를 대비하여 문막, 소초, 지정, 호저면 일대 자연부락을 철저히 전수 조사하여 소규모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다섯 번째, 음식물쓰레기처리 신규사업 허가를 함에 있어 법규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적합여부와 관련하여 물의를 빚은 사례가 있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일부 업체의 독점적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여섯 번째,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양질의 옻나무 묘목생산을 위해 일조량, 토양검사 등 최적지를 조사하여 대단위 양묘장 및 특화조림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등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과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느낀 사항으로 일부 부서에서 수감사항에 대한 제출자료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사례, 임기응변식 답변사례는 매년 지적하는 사항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공보담당관실 2건, 감사담당관실 3건, 자치행정국 14건, 복지환경국 15건, 보건소 5건 등 총 39건의 시정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불만과 건의사항을 의원들의 입을 통하여 표출된 것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고, 평소 지득한 행정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이익을 위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심하게 감사에 임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기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훈 의원입니다.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5일부터 5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처리된 사무를 기준으로 회의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에게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고, 효과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인쇄비용, 홍보비용 등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상품권을 발행하였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타 시군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벼 수매 시 농협별로 차등수매하여 농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문막·원주·소초농협 등과 연합하여 토토미를 수매·판매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강원감영복원공사의 경우 원주우체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아 2단계 공사가 답보상태에 있는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우체국과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컨벤션센터 건립사업, 대명원지역 개발사업 등의 성급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는바, 민자유치사업은 신중을 기하여 추진함과 아울러 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을 때, 책임행정 구현이 요구되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민자유치사업은 의회와 사전 협의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투스콘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였으나, 주택 및 상가 진출입도로 점용허가로 인하여 도로점용자가 제대로 동일한 재질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원상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경우 강원도내 춘천, 강릉 외 8개 시군은 65개소가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원주시는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강원도 중장기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하교는 물론, 교통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곱째, 상수도 누수율 저감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아울러 급·배수관에 대한 누수탐사를 실시함은 물론, 근본적으로 누수율을 줄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시민에게 저렴하게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권역별로 블록화 및 누수 유입계량기를 설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수의계약의 건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하여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 지역업체에서 시공이 가능한 업종에 대하여는 수의계약토록 하고,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수의계약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개괄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 8건, 처리요구 60건, 건의사항 10건 등 총 78건에 대하여는 원주 시민의 불편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 생각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여 주시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책에 반영하거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심하게 감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기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안(산업건설위원회)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5.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6.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7.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8.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9.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원주시장제출) 부록

10.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23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9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박호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호빈 의원입니다.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홍보대사조례안, 2005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5년 12월 14일과 12월 1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14일과 12월 20일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한편,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시 계류된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제10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시 계류된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에 대하여도 이번 제10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인지도가 높은 국내외 인사를 원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원주시 홍보와 각종행사 등에 참여케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혁신도시, 첨단의료기기 산업도시로 새롭게 도시이미지가 변화하는 데 따른 우리 시의 홍보전략에 부합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과 현업부서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도시개발사업본부』와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른 『건강체육지식산업단』을 신설하고, 원주시가 지향하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전면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부서의 명칭변경과 분장사무의 조정은 전문용역기관의 조직진단을 거쳐 관계부서와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된 안으로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있는 개편안으로 심사되었으나 시민들이 관공서를 이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테크노밸리센터의 한시정원 8명을 감하고, 행정자치부의 2004년 지방자치단체의 6급정원 책정비율 확대지침에 의거, 제2차년도 6급정원을 조정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한시정원 6명과 기업도시 건설 등의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증원 승인된 2명과 보정정원 범위 내의 증원가능정원 38명을 증원하여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한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을 늘려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5월 27일 원주시민 복지개선을 위한 조례제정운동본부로부터 청구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청구조례안 제4조제1항3호에 시장과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있어서 “위탁급식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및 직영급식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급식비 외의 시설비, 운영비 등 추가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1항에서 식품비 지원 외의 급식경비에 대하여는 학교설립 경영자와 후원회, 학부모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지원근거가 없는 위법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제8조제1항 중 제3호 및 제5호에서부터 제9호까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촉대상자에 대하여 인원을 각각 1인에서 5인까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시장의 위원 위촉 권한을 현격히 위축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짐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에 관한 제반사항 및 관내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노사관계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를 활용하여, 건전한 노사관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 6일부터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2001년 7월 9일부터 전자입찰제도가 도입되면서 입찰부터 낙찰까지 모든 과정에 행정비용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입찰 수수료는 폐지하고 계약 수수료를 신설하여 징수토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 조성 건은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되었던 것으로, 지역특화사업인 원주전통문화사업을 테마로 한 원주한지테마파크의 조성을 위하여 근린공원인 중앙공원의 일부부지 무실동 산 45-16번지 외 25필지 100,750㎡의 매입과 건물 3동에 연면적 11,000㎡를 신축하여, 지역특화사업의 관광상품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의 제공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조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첫 번째, 토지사료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의 토지문화관을 찾는 외래 관람객의 증가에 따라, 향후 토지문화관 주변에 토지사료관 건립 및 주차장, 휴식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대상부지를 흥업면 매지리 577-3번지 외 4필지 10,459㎡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장기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육종목별 경기장 건립 건은 그동안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상위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원주를 빛낸 역도 및 복싱종목을 기념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연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공원 내 명륜동 359번지 일원에 연면적 2,400㎡, 지상3층 규모의 경기장을 건립하여,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훈련에 임한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경기장 건립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체육종목별 경기장 건립 건은 제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판부보건지소의 위치가 판부면사무소 내에 있어 주차장의 협소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어 인근 1452-2번지 외 3필지로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민편익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홍보대사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2.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3.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4.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39분)

○ 의장 박대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5년 12월 1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내 10,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주거지역 안에서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주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0,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서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재해영향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협의대상 중 행정계획 48개 사업과 개발 사업 47개 사업으로 총 95개 사업이 됨에 따라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산지개발 등 분야별로 많은 전문가의 위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도시개발행위,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행위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재해유발요인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본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재해 예방차원에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철저한 원인분석과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 결정전 의견청취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등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규명과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적법성과 아울러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건축위원회 위원구성·심의방법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건축법이 개정되어 종전에 규정되었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및 용도변경사항 등을 규정하고, 건축사 업무대행 범위를 가설건축물 허가까지 확대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이행강제금의 부과율을 1㎡당 25/100를 12/100로 하향조정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의 제한규정이 없던 것을 총 5회로 제한하는 것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배려와 보호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 반대 건의안(류화규의원외4인발의) 부록

(10시46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5항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의원 류화규 의원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방부에서 우리 고장에 소재한 군부대 2개소에 대하여 부대 울타리로부터 500m까지의 구역 내 사유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우리 시의 경우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해야 할 특별한 전기가 없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뚜렷한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권상의 불이익은 물론, 원주시 발전을 저해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장 조정방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건의문을 관련기관에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 반대 건의문에 대한 원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 반대 건의문


존경하는 국방부 장관님!

완벽한 국토방위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관님과 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원주시는, 중부내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교통요충지로서 제1야전군사령부와 보병 제36사단 등 많은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270만㎡와 군용항공기지구역 2억 1,000만㎡가 지정되어 있어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시민들의 재산권이 오랜 세월 동안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고장은 군사시설관련 각종 행위 제한에 대한 이의제기 등, 군부대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지난 50여 년간 군사시설이 입지함으로써, 도심에 위치한 군사시설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도시모양의 기형상을 초래함으로써 시민들의 거부감과 불만감이 심각할 정도로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원주시는 도심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한 군부대 이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정부로부터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로 선정됨으로써 도시성장을 저해하는 군사시설이 자연스럽게 이전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은 기존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 또는 해제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시의 경우 현재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해야 할 특별한 전기가 없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뚜렷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우리 고장에 소재한 1군사령부와 36사단에 대하여 부대 울타리로부터 최소 25m에서 최대 500m까지의 구역 내에 있는 엄청난 면적의 사유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로써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의원일동은, 30만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오니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방부에서는 원주시 지역에 위치한 일부 군사시설에 대한 보호구역 확대지정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

2. 현재 원주시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군부대 담장 밖의 사유재산을 보호구역에서 즉시 해제할 것.

3. 지역 발전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원주시 도심에 위치한 군사시설의 외곽 이전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

만약,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 의회와 30만 시민 모두는 효과적인 지역개발을 통한 원주시 발전을 위하여 관내 군부대의 외곽이전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2005. 12. 28.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 반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대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 반대 건의안을 류화규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된 본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52분)

○ 의장 박대암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한희 의원님과 채병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31일간의 정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기 내내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의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기열 시장님과 신창근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그리고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의원들께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성실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제시한 대안과 지적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쳐 나가면서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힘차게 걸어왔던 2005년 을유년의 해도 역사 속으로 서서히 묻혀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금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묵은 사사로운 감정들은 지는 해와 함께 묻어 버리고 2006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06년 병술년 새해에도 시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장기웅류화규장학성원경묵우종완이경식민영섭오세환신종락

박호빈박도식이강부조남현한준수김기훈황보경박대암정남교

조경일권영익이동팔박한희채병두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복 지 환 경 국 장조영태

산 업 경 제 국 장윤인상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소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박종석

의 사 담 당유영관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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